제3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3월 20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2.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알코올, 도박 등 중독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중독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수탁 기관인 사단법인 하은의 사정에 의해 협약 해지 요청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5월 8일 종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의거 알코올 등의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수탁 기관의 사정에 의한 해지 요청이 혹시 어떤 걸로 인해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마 내부에서 직원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은재단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은재단을 없애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번에 같이 취소되는 건입니다.

장재희 위원   처음에는 5년 계약했는데 3년 4개월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하은이라는 데에서 불이익이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취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장재희 위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이렇게 중간에 해지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없습니다. 3개월 전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평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부 사정이 있어서 정신 건강을 위해 지속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되어서 수락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A등급이라······.

○위원장 이남숙   죄송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장재희 위원   A등급이라 아쉬워요.

○위원장 이남숙   하은이라는 재단을 만들 때 현재 계시는 센터장님이 과거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전에 계셨던 곳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두셨고 하은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맡게 되면서 앞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센터장님이 고만두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5년 계약이 종료 시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5월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해서 3년 8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학송 위원   전에는 5년으로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왜 짧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남은 기간만 위탁을 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남은 기간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학송 위원   아닌데?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는 5년 이내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주시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년 이내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에 5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긴 감이 있었고 현재 여기 센터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요청이 와서 이번에는 3년 정도 하고 연말로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3년 8개월로······.
  이번에는 기간을 단축해서 위탁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임의로 조정해도 되는 건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김학송 위원   3년 할 수 있고 4년 할 수 있고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민간위탁의 형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관련된 업무가 쌓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다만 제가 궁금한 지점은 건물 임대차 계약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일단 계약 기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고요. 그 이후에는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재계약으로 계속 이 건물 내에 있을 예정인 거네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렸던 이유는 어쨌거나 공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업무의 중지와 변경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6년까지로 되어 있고 3년 8개월이라고 하지만 좀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내용 자체가 민간위탁이 나갈 때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걸까요? 좀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 노인취업지원센터 얘기했을 때 저희가 "노인일자리 발굴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성 있게 강화하라는 부분들을 민간위탁 내용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다 보니 특화되어 있던 것들과 연계되는 것들을 주로 하는 곳인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현재 민간위탁 사업 내용은 중독에 관한 통합적인 관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동·청소년 중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겠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심사 기준에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위탁 기관이 다른 곳으로 변경되면서 그곳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이동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다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 두 분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전주시의 재원이 없어졌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됐는데 현재 여기 계시는 여섯 분인가요? 일곱 분의 고용 승계가 그대로 되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승계가 돼야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돼야 합니다."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결국 고용 승계라고 해 놓고 자기네 자회사 그런 쪽으로 오라고 해서 이분들이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전주시에 소송을 하게 되고 패소를 했든 승소를 했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계시는 분들에 대한 승계는 정확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승계하는 것은 새로운 수탁 기관의 의무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수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물론 그분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다른 기관에······.
  사랑병원이라고 하면 그 병원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만약에 그곳으로 간다는 조건들이 있다고 하면 센터장님을 제외한 분들에게 사전에 확인 조사를 해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만 있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곳으로 위탁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꼭 짚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금방 보니까 '재'라는 말이 참 거슬리긴 하네요? 여기는 우리가 새로운 곳에 위탁하는 거잖아. 그런데 뒤에 나오는 새활용센터도 현재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고 위탁을 다시 공고하거든요? 여기도 다시 공고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재'라는 말을 빼고 민간위탁관리 위탁 동의안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그런가요, 어떤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조례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계약하고 재위탁이 있는데 동일 업체에 다시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같은 사업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끔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러니까 추진 근거 보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민간위탁 조례라고만 있는데 '재'라는 말은 이남숙이 하던 것을 다시 이남숙한테 할 때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위탁 기관이 달라질 텐데 왜 '재'라는 말을 써야 했을까? 그거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조례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보면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요. "재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 기관과의 위탁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하고요.
  4호에 보면 "재계약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만료된 후 기존 수탁 기관과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저희는 재계약은 아닌 것 같고 위탁 중에서도 재위탁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 사무 조례부터 뜯어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병하 부의장님, 재위탁하고 위탁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사람한테 '재'라는 말을 쓰는 거고 위탁이라는 것은······.

이병하 위원   위탁은 전체 대상으로 공모하고 재위탁은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하은하고 5년 계약이 잘 끝나고 위탁을 다시 했을 때가 재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병하 위원   재위탁은 두 번 주는 거 아니야?

○보건소장 김신선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은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다시 위탁을 주겠······.
  저희는 그래서 위탁을 다시 하겠다는 것을······.

채영병 위원   센터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위탁을 다시 한다, 계약이 아니라······.

최서연 위원   선정할 때는 선정 동의안이 저희한테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재계약이······.

○위원장 이남숙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업무 중심이냐, 운영 중심이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서 통일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했을 경우에 '재'라는 말을 써야 하는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근거에 따라서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재'라는 말을 써야 할지 '위탁'만 써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위탁 공고가 나가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5월 8일까지면 충분한 기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일단 추진 계획 스케줄상으로는 5월 8일 이전에 선정이 완료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시간적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지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저희가 3월 말에 모집 공고를 한 10일 정도 할 거고요. 4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선정 심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선정 심사가 되면 수탁 업체가 정해지고 협약 과정이 이루어지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근로자들 인수도 해야 하고 그 안에 상담받으시는 분들도 사례나 이런 것들이 다 공유돼야 하는 상황인데 기간적으로 긴박하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벌써 소문이 났을 것 아니에요?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있나요? 그래서 허 센터장님이 자신 있게 "이 안에 싹 마무리될 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정신건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은 했고요.
  저희가 각각의 사업체에 의향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향을 봤을 때는 공고에 참여하려고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위탁을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물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고 재위탁 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에 너무 집약적으로 모여서 한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자원순환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실시함으로써 새활용 문화의 확산과 새활용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완산구 기린대로 200-5번지에 위치한 지상 4층 규모의 전주시새활용센터이며 공유 공간, 기업 입주 공간, 기획 전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새활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새활용 문화 기반 구축, 새활용 관련 기업 입주 공간 지원 및 콘텐츠 발굴 및 문화 확산 등입니다.
  그간 운영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배우다컴퍼니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 예산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새활용 체험 시민 참여 프로그램, 입주 기업 지원 등 공간 활성화 사업, 새활용 아이디어 공모 및 소재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209회에 50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센터 2층 입주 기업 공간은 6개의 새활용 관련 업체들이 입주되어 있으며 입주 기업을 위한 운영 활성화 및 성장 지원, 브랜드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최근 3년 이내 새활용 등 자원 순환 분야와 관련한 활동 또는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 또는 단체 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20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 봐요?
  (웃음)

한승우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제안서를 보면 기간이 종료돼서 새롭게 선정하는 건지 사유가 뭔지 약간 헷갈려서 질의드리고요.
  가 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3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나 번은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통해 새활용 콘텐츠 발굴과 산업화 연구를 통해 새활용 산업의 전략······." 새로운 수탁자 선정이라고 명시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현재 수탁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사유가 서로 다른 것 같아서, 아까 말씀 듣기로는 기존 수탁자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개인적으로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표명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나 번 경우라면 기존 수탁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행부에서 바꾸는 것 같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다면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표현하고요. 저희가 기존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의도로 지금 이 표현을 쓴 건 아니고요.
  저희는 재위탁을 하는 부분들은 기존 업체가 선정되든 기존 업체보다 나은 업체가 와서 운영하든 개선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었지 기존 수탁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자격 요건이 "최근 3년 이내 재활용, 새활용, 자원 순환 분야 관련 활동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비영리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봄 같은 경우는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처음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처음입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전주에서 비슷한 시설들을 운영한 사례들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전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우려했던 대로 관련된 범위가 너무 줄어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전국적인 부분으로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활용은 좀 있었는데 전국에 새활용센터가 7개소이고 새활용 관련 분야 기업, 업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신중을 기해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이걸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우 위원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원래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서 자격 요건이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단체로 국한되는 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새활용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시설이 아니고 자원순환도시 구축이라든가 폐기물 감소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보다는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사업의 방향성에 맞게 보았을 때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단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들 보면 기업 입주나 기업 브랜딩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소재 발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비영리 법인이 못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영리 법인까지도 확대해서 잘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개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면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개인 사업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나 새활용센터의 역할이 강해지려면 영리적인 부분과의 네트워킹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민간위탁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위촉을 누가 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가 위촉합니다.

이병하 위원   국에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국에서 위촉하기 전에 우리 복지하고도 충분히 의논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교류가 있어 가지고 최종 발표할 때······.
  물론 국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도 있지.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의회와 충분히 교류가 있은 후에 임명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격 요건이 공고일 전일 전주시에 사업장 소재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자격 요건을 변경해서 공고를 낼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된 상황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공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공고 계획을 내게 되거든요.

김학송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센터장 1명에 직원 3명인데 전에 재위탁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이야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별문제가 안 되긴 하지만 거기에 직원 3명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3명에 대한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주시에서는 다른 위탁 기관이 선정되더라도 가능한 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권고죠, 권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2년 계약이면 2년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2년 남짓 하긴 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나마 전주가 괜찮다고 인지도가 있어서 그러는데 웬만하면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권고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최서연 위원님께서 "굳이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해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확대 차원에서는 영리 기업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봐요, 사실은요.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데에서 와서 같이하는 것들이 오히려 2년 동안 발판을 쌓았으니까 발전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업체가 바뀌고 나서 직원이 100% 바뀌었을 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건 저희도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직원 고용 승계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리 기업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주도도 영리 법인이에요, 어찌 보면요. 제주도를 갔다 오다 보니까 대기업이긴 하지만 같이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갈지 민간위탁으로 갈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 이런 분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이 분야가 생소하기도 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업체가 위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추어 두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직영으로 갔을 때 오히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될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위탁 1기거든요. 만 2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논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을 조금 더 해 보고 직영이 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쪽의 전문가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찾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기의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새활용이나 환경에 대한 전문 공부를 하시거나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고 기획이나 공연 쪽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활용센터 운영은 참 잘하셨어요. 민간위탁 운영 평가서를 보면 S등급을 받을 정도로 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께서 "나는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본인 의사를 표명하셔서······.
  아까 사업의 연속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하고 센터장만 계속 변동할 수 있는 직영 체계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지은 위원   그리고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서 비영리 단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영리 단체도 충분히 열어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입주 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새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열어 두면 입주 기업으로 들어왔다가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새활용센터 운영위원으로 회의해 봤을 때 느꼈던 바이기도 한 건데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참 애매하고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이 몇 년까지 나갈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3년입니다.

최서연 위원   3년 이내라는 게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게 어쨌거나 6월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년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2년 반 나가더라도 12월 말에 정리되는 게 맞으니까 다음에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3년이라든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2년 반이 직원들에게도 조금 애매하고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애매한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당부 말씀을 드리면 고용 승계 부분이 권고 사항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그날 우리가 갔을 때도 센터장님이 당신이야 저기 하지만 직원들이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권고를 하지 말고 아예 민간위탁 공모사업에 정확히 명시해서······.
  물론 현재 계시는 분들의 의사 타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있다 하면 "직원 고용 승계를 인정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것을 한다랄지 아니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 결과가 S등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S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S등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센터장님은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주시하고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도 있고 1차 위탁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교육 진행 이런 부분들에 많이 매몰되어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현재 센터장님이나 위탁 업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기업 지원이라든가 우리 생활 저변에 문화 확산 등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부분들에 핵심을 두고 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온도 차이가 있었고요.
  어찌 됐든 저희는 중간중간 업무보고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을 요구해 왔던 부분들이 많이 압박이었고 방향성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의 반 타의 반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타의는 저희가 나가라고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남숙   집행부에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너 뭐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의 반 타의 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에 대해서도 좀 해 보다가 직영한다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처음 시행하면서 어렵게 터를 잡고 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 직영하겠다." 이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직영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바로 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게 아니고 2023년도에는 오픈하지 않더라도 철저한 계획을 짜서 직영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민간위탁으로 가게 됐다고 하면 진짜 철저하게, 민간위탁의 처음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내용을 기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최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새활용의 의미가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의 반 타의 반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예 공고 때부터 철저하게 넣어서 '이런 취지면 우리는 충분하겠다.' 싶은 사람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