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20일(수) 09시 12분
장 소 : 본청 4층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09시12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02회 제1차 정례회 중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었던 안건을 금일 재상정하여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40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보류됐던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기 출연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항으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부칙 제2조 경과 조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간 경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공동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배부 기준에 대한 주민의 합의 도출을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주민협의체 등 주민이 권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 사업 대신 현금 지원해 줄 것을 출연금 배부 기준에 대해서는 1차 지급 방식과 설치 계획 공고일 이전 거주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전체 182가구 중 170가구가 동의하여 제출한 바 있고 조속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에 따른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적 비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건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재심사하는 안건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부위원장님.

김학송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께서는 다 인지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분리수거가 안 된 걸 가지고 성상 검사 해 가지고 주민들이 성상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 피해가 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시기적으로 언제 할 건가를 생각했고요.
  현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셔서 오히려 민감했던 성상별에서 권역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해야 할 건 이제는 저희가 그때 현장 활동으로 갔을 때 분리수거가 정말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 의식을 조금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
  홍보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안 되면 추적·관리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적어도 전주 시민의 시민 의식을 높이 성숙시키도록 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성상 검사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일단 부칙 2조를 삭제하더라도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시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 지급했던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명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이 부분이 오랫동안 선임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현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은 거기에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50억 중에 반절을 남겨 놓고 반절은 지급하고 반절이 남아 있던 상황인데 시도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그때 좋았을 때 주민들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승인되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흡했던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2020년 10월에 "협약에 의한 현금 지원은 폐촉법 시행령의 특별한 경우로 인정해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걸 이제 환경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제 "현금을 지급해도 된다, 지급해 줘라." 이 얘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지금 거기에 동의서를 받아온 걸 보면 93%만 받아오셨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7%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100%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는데 일단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100% 찬성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주민들을 같이 융합해서 갈 수 있도록 협의체와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남숙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항상 돈이라는 것이 따라다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급하면서 이 7%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서운함부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받지 못하는 이러한 아쉬움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전주시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거기에서 총회를 할 때 일단은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고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숙지하고 다 알려서 할 수 있도록 재차 한번 요구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체와 논의를 하고 또 일정 부분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 돈이 지급되는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다시 기금 계획안이 10월에 올라와야 합니다, 공동 사업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걸로. 그때 승인해 주면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앞에 김학송 위원님이나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빌미로 해서 항상 성상 검사가 시행됐었고 그랬던 부분이어서 집행부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필요한 경우로 인정이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심사숙고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묶어놓은 것을 12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금 지급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묶어놓은 이유가 저는 서로 간에 상충한 문제가 심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염려를 현금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염려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부의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 한번 제시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93% 거기에서 원주민들은 다 100% 동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7%에 있는 사람들은 "소송 준비를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돈을 지급했으면 자기들이 이사 안 갔을 때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우리들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7% 그 속에는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갈등이 안 생기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애를 그동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잘 처리가 되어서 더 이상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장재희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 사업이 어쨌거나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그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업으로 조금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있을 많은 단계를 위해 저희가 지금 심지어 9월에 상정되지도 않았던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이렇게 열어드리는 건 저희도 정말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에 관계된 사항들이 앞으로 일어날 때 있어서 부디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일단 부칙 삭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 삭제로 인해서 주민 간에 이제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차적으로 공동 사업이 힘들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금이 지급되게 되면 투명하게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현금 지급은 나중에 만약 기금이 올라와서 한다고 하면 개별 통장으로 다 되는 거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원협의체로 가는 건 아니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우리가 직접 여기서······.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부위원장님.

김학송 위원   질의보다는 현금 지급은 확실히 다 개개인별로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김학송 위원   물론 조금 전에 이병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7%······.
  물론 외지에서 그 이후에 왔던 분들이 아마 7%가 넘을 거예요.
  찬성한 분도 있고 반대한 분도 있는데 7%라는 건 그중에 일부라고 보는데 소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 당시에 결정했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70% 정도는 그분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N분의 1로 지급을 해 주고 30%는 기금이 아니라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마을의 운영비를 모아서 통장으로 관리 하에 쓰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을별로 해서 어느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불만 있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받지는 않긴 하지만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해 준다면 자기들에게도 이익이니까 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까지 한번 정도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방법도 한번 협의체하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그 7%가 마음에 걸리는데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김학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불협화음 없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분들까지 함께 안아서 갈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2021년 11월 8일에 부칙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2023년 9월인데 2년이 며칠 안 된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12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부칙을 삭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환경부에서도 "이건 인정을 하겠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이 부칙을 삭제하는 거고 생략하는 걸로 하는 건데 방금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7% 그리고 방금 들었던 소송 이런 것까지 이야기한다고 하면 10월에 기금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이 돈으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일단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설립 당시 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자문을 받아보고, 이걸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서 내 거를 조금 양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금 충돌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저는 그쪽한테 이런 제시를 했어요.
  "앞으로 매년 올라오는 기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조금 같이 공평하게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문제로 이렇게 풀어가야지, 이 출연금을 갖다 놓고 한다고 하면 그 어르신들이 더욱더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는 앞으로 전주시 현지에 소각장이 어떻게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 정책이 가려고 한다면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는 방법이 최선의 안인데 그건 협의체와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속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법보다 사람이 우선적이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돈 23억 얼마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이 개정안 부칙이 생략되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또 본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던 내용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남숙   예.

채영병 위원   본부장님.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채영병 위원   현금을 지급하고 나서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봉합한다는 것은 뒤늦은 방안인 것 같고요.
  현금 지급 전에 어떤 그런 하나가 될 수 있고 봉합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고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당연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송 위원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가지고 이 질문을 할까, 말까 하는데요.
  지금 기준이 2017년 전후인가요, 2016년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2014년 5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2014년 5월 기준 그전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그럼 그때 당시에 살다가 이사 가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 현재까지······

김학송 위원   자격은 법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2014년 5월 기준이니까 그전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청구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김학송 위원   가능하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김학송 위원   청구권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