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5월 21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이성국·신유정·한승우·최지은·박형배·이남숙·최주만·최용철·남관우·김원주·천서영·전윤미·장재희·김성규·김정명·장병익·정섬길·김학송·최서연·송영진·최명권·이보순·박혜숙·박선전·이국·김동헌·이기동·이병하·김세혁·양영환·최명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이남숙·김학송·최명권·박형배·이병하·최서연·신유정·한승우·이보순·최지은·김세혁·정섬길·채영병 의원 발의)
3.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송영진·김윤철·이병하·한승우·최지은·장재희·이보순·최서연·김학송·채영병 의원 발의)
4.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송영진·김윤철·박형배·한승우·최지은·이병하·장재희·최서연·이보순·김학송·채영병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김용삼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10시 반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퇴실하시기 전에 복지에 대한 여러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10시 20분에 국장님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징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남숙   국장님 퇴실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전북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 복지사가 부족한 건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른 부분은 종합복지관이 전부 다 12명이신데 여기는 11명이고······.
  사실 그게 유예 기간이 올해 말에 끝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1명을 충원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오래 전에 진행하셨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2025년 1월 1일까지 12명으로 확충을 해야 하는데 우리 6개 복지관 중에서 2개 복지관이 지금 11명입니다. 그래서 전북복지관, 전주복지관은 이번 하반기 때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그 2명을 각각 1명씩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안 들려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전북복지관하고 전주복지관 1명씩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차피 복지부의 권고 사항이니까 수반된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실 시에서도 이런 인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점검을 나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위원장 이남숙   이게 벌써 발의가 된 지가 2년 넘었는데도 시에서는 감사를 나가서 한 번도 이거 지적 사항이 안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이것은 의무 사항은 아니고 복지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군데 복지관이 1명씩 부족하니까 복지부 권고 사항에 따라서 그 부분을 연말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1명분에 대해서 증원 요청이 있고 복지부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2년 넘게 유예 기간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필요한 사회 복지사가 충원이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한 복지와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원활히 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올해 꼭 증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이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10시 20분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복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 이번에 또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복지관 시설에 벌써 30년 가까이 된 시설도 있다 보니까 전기가 누전되는 부분도 있고 스파크가 일어난다 이런 시설도 있는 부분이니까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사전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예방 못 하는 부분은 복지의 안전지대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안전 점검을 다시 하셔서 이런 부분에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윤철 의원 대표발의)(김윤철·이성국·신유정·한승우·최지은·박형배·이남숙·최주만·최용철·남관우·김원주·천서영·전윤미·장재희·김성규·김정명·장병익·정섬길·김학송·최서연·송영진·최명권·이보순·박혜숙·박선전·이국·김동헌·이기동·이병하·김세혁·양영환·최명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98회(임시회) 제1차 회의 중 심사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보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안의 제명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이를 의석에 배부하였사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사 안건이므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담당 부서인 환경위생과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공중위생 영업에 대해서는 시민들 위생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밀접한······.

○위원장 이남숙   잠깐만요, 과장님.
  예,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번에 수정된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 특혜 시비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공중위생 영업이 시민 전반의 건강이나 위생에 밀접한 영업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적으로 허락하는 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중위생 영업으로 하기 위해서 김윤철 의원님과도 충분히 소통이 되셨다고 알고 있고 저도 소통을 하긴 했는데 혹시 이걸 이·미용업으로만 했기 때문에 다른 목욕업이랄지 아니면 숙박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왔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게 아직은 의결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요식업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과징금으로 모아진 기금에서 자기네들이 모아놓은 돈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전주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용업이나 미용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에서 어떤 반발이라든지 항의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했었던 바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공중위생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나 미용업 중에 피부미용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활성화하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게 적절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어떤 특정한 업종을 저희가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상과 자격은 되나 이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용업이 굉장히 사양 산업에 처해져 있어서 좀 어렵다는 부분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정하게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우 위원   저도 당초에 김윤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안하셨을 때······.
  특히 이용업, 보통 이발소라고 하죠. 이발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많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거의 이렇게 무형 문화재 수준, 인간문화재 수준 이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원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폭이 확 넓어지면 사실은 모든 자영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과연 당초에 김윤철 의원님이 제안했던 조례의 취지하고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지원이 다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에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으로 거둬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저희 전주시 행정에서의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 한 섹터만을 국한해서 하는 것은 조금 우려의 소지가 더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술 전수라든지 그런 데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승우 위원   당연히 행정에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이걸 다 명시해 놓으면 당연한 요구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 조례가 발의돼서 의결이 된다손 치더라도 결국 단서는 전주시 재원입니다. 재원이 이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전체 업종에 대해서 다 지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전반적인 업종을 다 풀어놨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고요.
  혹시 그럼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당초에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물론 이름은 이·미용업이긴 합니다만 지역의 이용업과 관련돼서 이발소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공중위생 영업으로 조례를 대폭 수정해서 하는 것이 원래 취지하고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절차상 법적으로는 공중위생 영업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법 규정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담는 부분은 이렇게 조례에 담아야,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용업이든 미용업이든 지원을 할 수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특정 진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선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윤철 의원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했고 처음에 당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저희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승우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당초에 어쨌든 이발소를 중심으로 해서 김윤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32명의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조례의 내용이 완전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그대로 수정해서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제가 수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까지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절차상의 하자까지는 행정에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당초에 김윤철 의원님이 조례안을 제안했을 때는 그래도 그 취지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로 수정안이 올라온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공동발의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수정안으로 논의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 절차상의 문제를 행정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지는······.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인지 저도 그 부분은 좀 모호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수정안에서 제 이름을 빼도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한승우 위원   저는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미용업"을 "이용업"으로 제명과 문구를 수정하고 본문과 부칙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이·미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이남숙·김학송·최명권·박형배·이병하·최서연·신유정·한승우·이보순·최지은·김세혁·정섬길·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재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재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을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 주택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는 서신, 에코, 혁신, 삼천, 덕진, 노송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관련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양육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아동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등 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이동 안전성 고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아동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양육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등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등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돌봄 공동체의 구성 등 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송영진·김윤철·이병하·한승우·최지은·장재희·이보순·최서연·김학송·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족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 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있어 전주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기에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센터로의 통합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주시 역시 기존 2개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어서 통합된 전주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자 제409회 임시회에 전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기존 전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이를 통해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주시민들의 가정 문제 예방 및 건강 가정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서 조례의 목적 및 가족센터의 명칭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센터의 기능과 이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6조를 통해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봉사자 및 강사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를 통해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를 통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1조를 통해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를 통해서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부칙을 통해 본 조례의 시행일을 실제 통합 운영이 실시될 2025년 1월 1일 자로 명시하였으며 시행과 동시에 기존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절되고 이원화된 가족 지원 서비스 및 관련 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건강 가정을 이루기 위한 전주시민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   전주 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이렇게 합치다 보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뒤에 제5조제2항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사람이 상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비상근 겸직하다 보면 거기에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상근이면 상근, 비상근이면 비상근을 딱 못을 박아버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상근으로 했으면······.
  "다만, 부득이한······." 여기를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의원   사실 이게 전북대학교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위탁되어 있고 다문화센터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일반이 하는데 이번에 부득이 합해지게 되면서······.
  지금 공고가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이남숙 의원   이번에 2025년도에 한 곳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고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경우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센터장을 교수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겸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일단 저희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지침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근으로······.
  원래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도 상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여기 단서를 없애는 것은 저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막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비상근을 하지는 않거든요. 상근으로 하거든요.

이병하 위원   비상근으로 남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그런데 저희 지침에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장을 상근으로 바꿔놔 버리면 상근을 해야 하지만 다만 부득이하게 비상근으로 하면 누구든지 겸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저희 지침에 "센터장 비상근이 가능한 경우" 해 가지고 몇 가지 사례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까지 막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예, 최서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서연 위원   저희가 가족센터 관련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문제 제기가 되었고,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지침상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 되었을 때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예.

최서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을 이렇게 해 놨어도 상근이 한다. 다만 지금 이 이전에 운영되었던 곳들 중에 교수님들이 겸직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고 지금 이걸 열어놓겠다."라는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이영애   문이 열려 있는데 그거를······.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거를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이게 선택지가 열려도 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관련된 사항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학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7조제3항에 중복된 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조제2항의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기동·송영진·김윤철·박형배·한승우·최지은·이병하·장재희·최서연·이보순·김학송·채영병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위기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해체 증가와 가족 기능의 약화, 사회의 양극화 현상 심화는 부적절한 양육 환경 조성으로 이어져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발달 저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아동이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14조에 근거한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아동의 올바른 생활 환경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 구분을 통하여서 제1장 총칙과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장 아동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통해서 아동위원의 위촉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7조로부터 제19조를 통해서 아동위원의 임기 및 정수와 해체에 관한 사항과 아동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아동위원을 두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장 환경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아동위원을 혹시 아동복지위원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아동복지법에 "아동위원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동위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