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21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입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현재 병가 중으로 신종수 행정지원과장께서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신종수입니다.
  현재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병가로 인사말씀을 대신 올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해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문구 세무과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문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더불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완산구 소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에서 3쪽은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이어서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4억 5885만 8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323억 6486만 9000원을 수납하고 10억 5603만 7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60억 3795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69억 7372만 6000원 중 약 90%인 878억 5897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45억 8662만 6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2524만 4000원, 집행잔액은 35억 287만 7000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1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부서별 세입 세부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타사용료 등 10개 목에 대하여 1억 2746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1억 2438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0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 등 12개 목에 대하여 45억 1574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15억 4231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9억 734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개 목에 대하여 3억 789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타사용료 등 9개 목에 대하여 248억 3781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245억 2658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112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타 이자수입 등 3개 목에 대하여 2191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시장 사용료 등 5개 목에 대하여 2438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543만 3000원을 수납, 79만 6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81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 6개 목에 대하여 3억 2907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2억 6286만 3000원을 수납, 7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5920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도로 사용료 등 8개 목에 대하여 36억 8161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6억 4062만 2000원을 수납, 10억 4824만 1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9억 927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사용료 등 12개 목에 대하여 55억 7311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48억 932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억 799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완산구 19개 동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개 목에 대하여 3984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3965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 부서별 세출 세부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68억 2567만 원 중 343억 7845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억 2758만 2000원, 집행잔액은 18억 1963만 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22억 7199만 9000원 중 17억 67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9793만 9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만 4000원, 집행잔액은 1억 656만 6000원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억 9842만 3000원 중 3억 629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18만 1000원, 집행잔액은 3430만 6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335억 3503만 6000원 중 316억 8179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9억 8858만 8000원, 집행잔액은 8억 6465만 2000원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6억 6118만 6000원 중 6억 228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33만 9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5111만 6000원 중 433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3만 9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억 9119만 8000원 중 1억 617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42만 7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0억 4370만 5000원 중 9억 6784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85만 8000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05억 8260만 4000원 중 166억 667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5억 6110만 5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3545만 1000원, 집행잔액은 3억 1926만 3000원입니다.
  완산구 19개 동은 예산현액 14억 1278만 9000원 중 12억 56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2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은 총예산현액 969억 7372만 6000원의 3.6%인 35억 287만 7000원으로 원인별로 보았을 때 보조금 정산잔액 8억 2098만 원, 예산절감액 3억 5907만 8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93만 2000원, 낙찰차액 359만 원, 지출잔액 23억 1429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 14쪽에서 1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19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9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102억 2831만 1000원 중 32억 835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2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114억 746만 8000원 중 13억 308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체는 5개 과에서 발생하여 총 108억 6393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9억 30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쪽 기금 결산부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민원봉사실, 여성가족과, 건축과 3개 과에 대하여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쪽 세입예산 총액은 321억 79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1억 1818만 6000원보다 20억 608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액은 987억 62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6억 8636만 6000원보다 40억 7635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부서별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5억 32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3224만 3000원보다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여성가족과는 242억 5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 4420만 4000원보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4억 60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건설과는 42억 48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4881만 6000원보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411억 71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2억 2118만 9000원보다 10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 사업별로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여성가족과는 336억 54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 1405만 6000원보다 17억 40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 사업별로는 노인 복지증진에서 465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아동 복지증진에서 17억 239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29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건설과는 191억 23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 3734만 원보다 33억 85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 사업별로는 도로 건설 관리에서 33억 71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서 1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완산구 각 동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11쪽 주요 사업 내역과 12쪽에서 38쪽 세부 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창 덕진구청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한의종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원호 세무과장입니다.
  이기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허광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입니다.
  서도정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과 여성가족과장은 공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발전과 덕진구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2항은 해당이 없으며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심사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에서 5쪽까지 표시된 결산서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6억 808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339억 3631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605만 원이며 미수납액 36억 6572만 5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003억 6907만 7000원으로 896억 4772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1억 7380만 4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억 544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9306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 중 세입 일반회계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073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3135만 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액은 28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909만 5000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61억 9324만 8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44억 3084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억 6240만 원입니다. 생활복지과는 2억 4372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쪽 여성가족과는 249억 5324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247억 3170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2154만 4000원입니다. 세무과는 1738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395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530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64만 5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3억 2739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2억 6950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7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건축과입니다.
  20억 9905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8억 589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억 9315만 3000원입니다.
  건설과는 36억 772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33억 5850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576만 1000원, 미수납액은 3억 1293만 3000원입니다.
  덕진구 16개 동은 4215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4208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11쪽 부서별 세출 세부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46억 4378만 8000원 중 324억 507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3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9269만 5000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18억 1199만 1000원 중 17억 464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65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생활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1238만 원 중 2억 695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2048만 9000원, 집행잔액은 2237만 4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341억 7748만 3000원 중 325억 738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억 766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691만 9000원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6억 4193만 1000원 중 6억 135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41만 7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5559만 9000원 중 459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67만 9000원입니다.
  다음 13쪽 환경위생과는 1억 8116만 원 중 1억 491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03만 2000원입니다. 건축과는 5억 6624만 1000원 중 5억 217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42만 5000원, 집행잔액은 4304만 2000원입니다.
  건설과는 267억 5347만 6000원 중 202억 629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9억 1349만 7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590만 7000원, 집행잔액은 5억 2116만 4000원입니다.
  다음 14쪽 덕진구 16개 동 예산은 12억 2502만 8000원 중 10억 137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억 11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은 총예산액 1003억 6907만 7000원의 3.6%인 36억 9306만 3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7억 3700만 5000원, 예산절감액이 3억 6957만 9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46만 원, 낙찰차액이 4억 2171만 8000원, 지출잔액이 21억 5730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5쪽에서 1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현황은 20쪽에서 2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22쪽 명시이월은 총 20개 사업에 47억 4104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3쪽 사고이월은 총 5개 사업으로 7억 7779만 원이 이월되었고 24쪽 계속비이월은 총 1개 사업에 6억 5497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5개 부서에 108억 3518만 5000원을 감액하여 7억 21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 등 5개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2021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로 민원봉사실, 건축과에 각 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조치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해당이 없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322억 858만 1000원으로 2022년도 기정예산보다 12억 12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947억 56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76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251억 93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2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총 22억 304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 각 과별 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380억 463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10억 8908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26억 744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3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 확충에서 4000만 원, 토지관리 행정 서비스 확충에서 6억 2250만 원, 재무 활동에 70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생활복지과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여성가족과는 354억 12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86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에 1억 495만 2000원, 여성·아동복지 증진에 12억 9885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17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건축과는 총 5억 696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에서 1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57억 686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73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도로 건설관리에 9억 5000만 원이,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 23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덕진구 각 동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11쪽 주요 사업 내역과 13쪽에서 33쪽까지의 세부 사업 설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최현창 구청장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청을 하고 또한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 중인 덕진구 행정지원과 소관과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는 업무가 비슷한 완산구청 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현창 구청장이 퇴청을 하시기 전에 구청장님 한 분이 안 계시고 덕진구청장님이 계시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든 당부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회의장이 협소하고 질의는 완산·덕진 행정지원과 그리고 민원봉사실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 부서에서는 잠시 퇴청했다가 순서에 따라서 회의장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449쪽 여성가족과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활동을 한 봉사대가 있고 안 한 봉사대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완산구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봉사대고 덕진구 같은 경우는 사랑의울타리 봉사대라고 있어서 저희가 물품 판매를 하는 기금 조성하고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봉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단은 인원수는 제한하면서 봉사활동 횟수는 그대로 해서 사업을 100% 완료했고요. 전문 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웃음치료봉사단 이렇게 있는 경우는 본인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외부인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셔 가지고 봉사활동을 못 한 실적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있잖아요. 어디어디 하셨는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게이트볼장이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반기 때는 없었고요. 하반기 때는 저희 사업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1400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최근에 발생해서 지금 현장을 다시 가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459쪽 덕진 현황으로 볼 때 냉난비 및 양곡비 지원 문제에서 국비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줄어들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조정이 돼서 국비가 25%에서 50%로 부담 비율이 증액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도비······.

김윤철 위원   그래서 시도 부담률이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비율이 60%에서 40%로 감액이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2억 2273만 5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2847만 4000원, 1억 1389만 7000원이 감액인데 일단은 그 금액 편차가 있어요. 그렇죠? 시도비 합쳐서 국비를 추산할 때 국비 증액분만큼 시도비 부담률, 경감률이 적어요. 그것은 경로당 개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황인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부담 비율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로당에 지원하는 총액에 대해서는 난방비나 부식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고요. 간식비에 대해서만 인원에 대해서 최저 연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경로당 운영비 총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고 간식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에서 40 차등 지급한다고 했고 냉난방비, 부식비 지원 금액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쭉 한번 불러보세요.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

김윤철 위원   현재 개소당 간식비, 냉난방비, 부식비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부식비가 양곡비를 말하겠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윤철 위원   금액이 얼마씩이죠? 결산 추경 시점에서 확인하고 가게요. 간식비는 한 개의 경로당당 20만 원에서 40만 원 차등을 둔다고 그랬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윤철 위원   인원 비례해서 20만 원에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한 개의 경로당에 분기로 해서 운영비는 43만 원이고요. 난방비는 48만 5000원······.

김윤철 위원   천천히요.
  경로당 운영비 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분기별로 43만 원······.

김윤철 위원   분기별로 43만 원······.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다음에 난방비가 48만 5000원······.

김윤철 위원   난방비가 48만 5000원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부식비는 25만 원······.

김윤철 위원   부식비는 일률적으로 가고 간식비는 차등 지급하고 인원 비례로 그렇습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경로당······.

김윤철 위원   냉난방비 합쳐서 48만 5000원 이게 그러니까 종래에 냉방비는 10만 원에서 11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고 난방비는 32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냉난방비 합쳐서 11만 5000원 플러스 37만 원 해서 48만 5000원이 나왔죠? 연간 지급액이네요. 그렇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덕진구 같은 경우는 현재 경로당 개수가 333개소인데 7개소가 증설될 것을 예상해서 340개소로 잡고 완산이 330개소, 그래서 총 670개소가 현재 전주 관내에 경로당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간식비 외에 경로당별로 인원 편차가 있잖아요. 부식비 지원에 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가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는 국비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과목에 관계없이 통합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 불만은 없습니다. 특별 냉난방비 같은 경우만 냉난방비 용도로 써야 되고 도비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간식비는 간식비로만 쓰고 부식비는 부식비로만 쓰는 게 아니고 운영비랑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별 불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수용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윤철 위원   우리 냉난방비 인상 시점이 언제였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7월 1일 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22년 7월 1일부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만큼 증액, 감소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윤철 위원   7월 1일 시점이요.
  현재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 부분이 주된 사업 중의 하나인데 나름대로 양 구청에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간식비는 인원 비례해서 개별 개소당 차등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양곡비도 현재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양곡비는 저희가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요. 배달을 해 드리고 업체에다가 저희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원하는 대로 맞춰드린다 그 말씀이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1년에 8포까지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무상 지원을 해 드리고요. 8포 넘는 9포부터는 본인들이 자비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김윤철 위원   하여튼 결산 추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나름대로 경로당 관리가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점심식사를 드시는 곳도 있고 안 드시는 곳도 있고 여러 종류가 존재해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비해서 현재 경로당 어르신들의 생활 만족도가 문제 아니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경로당 폐쇄를 오래 하는 데도 계시거든요. 그런 데는 환기하고 소독하는 절차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진행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 구청 2022년 현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실행 현황 및 집행잔액 현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노인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 감액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가요?

김성규 위원   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가 덕진, 완산 동일하게 노래교실입니다. 노래교실이다 보니까 계속 발성을 하셔야 돼서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덕진, 완산 동일하게 저희가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하나 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성규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 처우개선하고 처우개선 지원의 차이점이 뭐고 근무환경 개선비하고 연장교사 지원이 있잖아요. 그 사업의 차이점하고 제가 보니까 여기가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쉽게 말하면 교사들이 있고 조리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운전기사까지도 저희가 보육교직원으로 인원수를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나 연장 등 보육전담교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인데요.
  그게 저희가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필요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자 연장교사 지원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업무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쓰는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 연장교사로 일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사업 기간이 늘 그냥 1년 단위로 가는데 개선비가 인상돼서 지금 증액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추경에?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446쪽에 보면 금액 자체가 조금 줄었잖아요. 교사 겸직 지원비가 처우개선 지원에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원장 보육교사 겸직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저희가 22년도 추계로 세워졌는데 어린이집이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올 초에 20개가 폐원을 했고요. 덕진 같은 경우는 한 27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교사 겸직을 하면 드리는 수당인데 많은 수가 폐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됐고요. 다른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이 있고 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거 있고 중복되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잘 분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늘어서 뭔가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어린이집이 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건비가 늘고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큰 부류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있고 보육료 지원하는 세 가지 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다 보니까 인건비 증액이 부득이하게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증액 사유가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고 인건비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호봉 수도 있고······.

천서영 위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된다는 거잖아?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국공린 어린이집이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동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국정지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관리동에 들어오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 수는 줄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늘 수밖에 없어서······.

천서영 위원   오히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 같은 경우에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덕진 같은 경우는 22개소인가 24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어린이집 수는 정해져 있나요? 몇 인 이상이라든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원래 관리동에는 39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관리동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서영 위원   만약에 어린이 수가 없다면 어떡하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것은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인가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가 넘으면 의무시설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정원이 삼십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명이나 2명이어도 지원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설계는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원아가 없는 동이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설치는 안 되겠죠.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우선은 들어오면 아파트 어린이집은 거의 설치가 됐습니다. 안 됐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없었거든요.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는 모든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300세대 이상······.

천서영 위원   300세대 이상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조리사들을 채용해서 계시는데 조리사들이 아파서 빠지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1주일, 2주일씩 빠지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보조 조리사라든가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봐야 할 교사들이 그쪽으로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 케어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대체교사가 아니고 조리사에 대한 대체 지원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가 보육교사 지원에 대해서 아직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앙부처 차원에서 아직 그 부분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검토해 보시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노후된 경로당 보면 형광등 이런 게 있어서 형광등을 계속 갈아주는 것보다 LED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운영비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불가 항목이라고 들었는데 한번 여쭤보려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운영비에서 불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능보강을 할 때 단가가 10만 원 이상이 되는 것만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미만이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운영비에서 사용하시면 가능하거든요.

이성국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에서는 불가 항목인 거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일반 전구를 LED 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단독적인 기능보강은 저희가 지금 들어온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 항목에는 없지만 저희가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불가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성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시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보통 분기 첫 달에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 그렇게 계속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세출 추경 466페이지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도로 개설 있는데요.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가로망 확충으로 교통 편의 제공 및 보행환경 증진 도모" 그런데 추경 사업량에 "삼화연립 옆 건물 철거 및 다목적 공간 조성" 이 다목적 공간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덕진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면서 기존에 도로 옆으로 있는 도로도 줄어들고 해서 주민 불편이 많아 가지고 잔여 공간에다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양쪽 건설과장님, 도로 유지관리 보수 지금 양 구청에 5억씩 세웠죠?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예.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런데 요철 부위가 심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도건위에서도 이걸 "상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권고사항으로 왔는데 우리 양 건설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완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내구연한을 생각했을 때 도로 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연 1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성립되고 있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5억을 더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활용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양쪽 구청 10억씩 그러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예.

○위원장 최주만   지금 기획조정국하고 혹시 논의를 해 봤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태는 도건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예결위에 상정을 했다고까지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 뒤에 기획조정국하고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예, 아직 교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죠.

김윤철 위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우리 전주시민들의 피부에 닿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굉장히 접하거든요. 그래서 5억 정도 상향할 것을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획조정국하고······.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최용철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하셨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향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직원 충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아 도로만 생각하면 직원 총량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도로는 어차피 포장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도까지 하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다 하셔야 되고 왜 충원을 안 해 주는 건지 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건설과도 기피부서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총무과나 이런 데에 충원 요청은 하나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완산 행정지원과장 신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휴직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보면 토목직이나 건설 관련된 전문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는데 시설직 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올해 신규자로 많이 모집을 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신규자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직을 대비하고 퇴직을 대비해서 미리 많은 인원을 신규로 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많이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그래서 양 구청 건설과가 특히 너무 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건설과 쪽에 결원을 두지 않으려고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고 업무는 과중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직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처음 들어왔던 직원들 중에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그런 자격을 갖고 싶어하는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들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쓰시잖아요. 어찌 되었건 충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업무 과중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도 엄청 많이 뛰어다녀야 되고 하자나면 안 되니까 확인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소소한 부분의 일들은 기간제를 써서라도 확충을 해 주고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충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우리 예산 올리는 것도 예산 올리는 건데 예산 올리고 난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없으면 그것 또한 문제이니까 아무튼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총무과에 그런 얘기를 할 테니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부서별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본 위원도 우리 최용철 위원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건설과에 민원이나 이런 게 있서어 전화를 하면 특히 건설과가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폭주하고 현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통화도 잘 안 되고 어떠한 거론이 됐는데 그 뒤에 함흥차사인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유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내내야 조정국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행정지원과장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인력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관련해서요.
  지금 공무직이 3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명인데 3명밖에 없으니까. 또 정규직도 지금 1명밖에 없어요. 1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공원 관련 말씀이십니까?

채영병 위원   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공원은 부서가 시로 이관이 돼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공원하고 청소 관련해서 구청으로 다시······.

채영병 위원   일은 많고 우리 의원들이 주문은 많이 하는데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력 보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이번에 조직개편 때 구청으로 다시 복귀가 되면······.

○위원장 최주만   다시 될 겁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신종수   예, 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 현업 부서를 우선으로 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간단한 지적 사항인데요.
  덕진구청 추경 세입예산 보시면 29페이지에 추경을 49억 1000만 원 요청하신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5억을 증을 해 주셨는데······.

이국 위원   예, 총사업비가······.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저희가 총액을 넣어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노후 공동주택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은데요.

○위원장 최주만   건축과에서 하죠?

김성규 위원   건축과······.

○위원장 최주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의하면······.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노후 공동주택은 시의 재배정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2000만 원 정도 시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 안에 그러면 상하수도도 들어가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상하수도는 안 들어갑니다.

김성규 위원   안 들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주로 옥상 방수라든지 누수된다든가 아니면 기타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한다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완산구 건설과장님, 우림교 경관 설치물 관련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교세 6억 받았죠? 시비 2억, 8억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왜색도 너무 짙고 11대 때 의원님들이 5분발언도 하고 지적도 하고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보기도 안 좋고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그동안에 많은 왜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총 3번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이 있느냐?" 그런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작년 10월에 예산 3000을 들여서 투구 모양이었던 처마를 한국 전통 형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도 그 뒤에 자문을 또 받았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지금의 상태에서 더 이상의 왜색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처음에 너무나 각인이 되어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현 상태로 보완을 했으니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정이 왜색 논란이 계속 지속된다면 지붕을 우리나라 전통 기와로 해서 개량을 하는 방법은 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은데······.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너무 각인이 되셔서 첫 인상이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는 달리 올 연초까지만 해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많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포기한 거겠죠.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묵묵부답이니까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외관상으로 봐도 10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재영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목재 재질 자체가 성향이 자연색의 목재를 구현해내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전미를 나타내는 그런 목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오일스테인을 한다든지 페인트칠을 안 해도 되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본 위원이 봐도 보기 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입니다.
  배희곤 국장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

최용철 위원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간부 소개만 딱 듣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배희곤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정용욱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임명규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백미영 부동산거래조사단장입니다.
  참고로 걷고싶은도시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생태도시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생태도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장병익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근거로 해서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4조, 제49조를 드셨는데 제30조를 근거로 하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법적 근거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관리계획 변경이나 새로이 결정할 경우는 입안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심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을 할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입안이나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는 것은 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있습니다. 그걸 거친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법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몇 차년도까지 진행됐죠,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저희가 1938년도에 최초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국토종합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상위법안 근거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저희가 국토계획법의 최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인데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국토종합계획이 1972년도에 처음 수립해서 시작했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그전에는 국토계획법 전에 도시계획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비도시 지역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2개가 합쳐졌습니다.

장병익 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전주시는 언제부터 시작했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38년도에 처음 최초······.

장병익 위원   현재 기준에 맞춰서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따졌을 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저희가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기 때문에요. 38년도에 최초로 됐고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3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이어서 해 오신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그 근거 용역 자료 다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38년도부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현재 3개 년도만 용역에 신청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이것은 규제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대도시보다 상당히 규제가 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를 통해서 완화해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2022년도가 용역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서 가지고는요. 이전에 5년 단위로 저희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니까, 법적 근거로써요.
  지금 제일 최근에 했던 용역이 언제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저희가 2017년도에 발주해서 올 상반기에 마무리됐습니다.

장병익 위원   정확히 몇 년도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2018년도에 발주를 해서 22년 6월 29일 날 준공 처리됐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지금 6월 달이면 23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사실 그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전체적인······.

장병익 위원   별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장병익 위원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장병익 위원   수립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병익 위원   용역은 미리 해야 되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그게 저희가 한 2024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따졌을 때 시기상으로 좀 안 맞지 않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재정비를 꼭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마다 용역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래요. 지금 국토계획법 제23조에 따라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시는 그거랑······.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수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할 수 있는······.

장병익 위원   그것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설명 가능하시면 좀 설명해 주시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으로 5년마다 저희가 재검토를 하는 거고요. 도시재정비도 마찬가지로 10년 단위의 계획을 저희가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에서 정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재정비가 끝났는데 다른 것, 저희 시나 어떤 현안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수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안이 마련되면 그 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그 의견을 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어떤 기간이 맞다, 안 맞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정책 기조가 기존에 구도심이나 그다음에 공원 주변에 최고고도지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정책 기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병익 위원   지금 국토부에 법적으로 운용하는 기본 계획들이 한 8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기간에 맞춰서 다 수립되고 있고 저희 지방자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기적인 절차를 저희가 수정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2035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21년도에 이미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재정비 용역을 같이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장병익 위원   그리고 제28조 근황으로 하면 주민들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했을 때 주민 의견청취를 하신 적이 있는지?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민 의견청취를 주요 일간지에다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도시관리계획을 하든 간에 경미한 사항 외에는 다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주민 의견청취를 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있으면 일단 주시고요.
  아까 1938년도라고 하셨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장병익 위원   1938년도부터 용역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용역 관련되어 있는 내역 다 주시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용역에 관련된 게 아니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1938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조선총독부령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없고요.
  대신 그 이후에 전주시에서 별도로 한 부분 그 자료부터는 저희가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아까 왜 1937년도부터 용역한······.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38년도부터······.

장병익 위원   38년도부터 용역 결과가 있다고 하셨죠?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만 있습니다. 조서만 일부 있을 뿐이지 그 용역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그때는 건설부겠죠. 이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용역한 적은 없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궁금한 것은 어떻게 되었든 국가에서 1972년도부터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전주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다면 주시고요.
  지금도 개정안이 2011년도에 됐을 거예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타당성 검사하고 상위법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돼서 용역 자료 있으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참여했던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심의위원회 회의 아까 2018년도부터 용역하셨다고 하셨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장병익 위원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싹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현재 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위원회 하신 것만 말씀하시는가요?

장병익 위원   예.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국토관리계획 관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마 승인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딱히 파악······.

장병익 위원   그러면 일단은 도시관리계획만 주시고요.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회의 자료도 궁금하니까 그것은 타 부서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7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유상봉   건축과장 유상봉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민의 경제적 여력이······.

김정명 위원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공공, 공영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노후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면 20세대 이상 맞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20년이 경과하고 그런 주택이 한 600여 개가 있나 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정명 위원   단지 선정은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유상봉   단지 선정 기준이 준공 사용 검사 후 20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접수 받아서 시설 노후도나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에 의해서 관리비용지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심사위원들이 점수표 보고 심사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정명 위원   관련된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그 단지 선정할 때 47개를 선정하죠. 맞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래요.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선정을 하는데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선정 기준이 점수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순위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공평성이나······.

김정명 위원   점수표가 쭉 있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있습니다.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아파트가 재난 위험성이나 그런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별도로 점수를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한 단지가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지가 선정됐어요. 그럼 그 A단지는 언제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재신청 기간이 5년입니다.

김정명 위원   5년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정명 위원   5년 경과 후에 다시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가 구도심이에요. 노후 단지가 많잖아요.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데 지금 개선사업에 보면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런 항목들이 하나씩 크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도 해야 된다, 외벽도 해야 된다 아니면 방수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선정됐는데 5년 후에 된다 그러면 애로사항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좀 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각 부분에 대해서 한 건물에서 도색도 필요하고 외벽 보수도 필요하고 단지 내 포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아파트 단지 수가 한 590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나 기회성 그런 것들 때문에 타 시도나 그런 것을 해서 기한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업 내용 보면 휴게시설 환경개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경비원들 관련된······.

○건축과장 유상봉   예, 경비근로자 환경개선입니다.

김정명 위원   경비근로자?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럼 요즘 경비근로자하고 그 단지에 주거하시는 시민들하고의 마찰이 상대적으로 심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을 최소화하고 도움이 되고자 개선하고 있는 부분······.

김정명 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편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수도관 파이프 유지보수 항목에 들어가나요? 연결 파이프······.

○건축과장 유상봉   수도관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고요. 또 수도관 같은 경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되면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제가 9월 5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뽑고 있는데요. 일부 준비되었으니까 회의 끝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회의 끝나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그 수도관 파이프 녹물을 먹고 계시는 시민들이 있어요. 수질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 되어가면 그게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한 아파트당 한 단지당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요. 21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 다른 아파트들은 이것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죠?

○건축과장 유상봉   수도관도 저희 건축과에서 받은 것도 있고요. 맑은물사업소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최고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건축과에서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는 3000만 원이고요.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이게 조례에 지금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조례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김성규 위원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크면 3000만 원 가지고 어림택도 없거든요. 1000세대가 넘는 데는 7억, 8억씩 들어가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개별 세대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용 부분까지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는 세대별로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일정 부분은 시나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장기수선충당금 그런 부분으로 같이 합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세대수가 큰 지역은 30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개선해 가는 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자부담을 적립해 놓고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환경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야만 그 지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조례는 현재 지원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김성규 위원   금액.

○건축과장 유상봉   금액 상향이요?

김성규 위원   예.

○건축과장 유상봉   상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까지는 2000만 원이었는데 21년도에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이 택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

○건축과장 유상봉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예산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원해줄 수 있는 단지 수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선정된 단지 수보다 떨어지는 단지 수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족해서 다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재정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범위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저희하고 좀 다르고 또 일반 군하고 다른 편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상향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9월 5일에 했던 자료하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원하는 근거 자료도 같이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최주만   국장님, 관련해서 같이 답변 주셔도 좋고요.
  이게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최주만   그런데 단독주택은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형평성에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해의식이라고 할까,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처음에는 1500밖에 안 됐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맞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양 구청 합쳐서 한 3억 정도 그런 것이 처음에 30년이었다가 20년, 국민주택 규모 미만이었다가 지금 평형은 프리로 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평형이나 세대수는 관계가 없고요. 평형이 크고 세대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에 소규모 평형으로······.

○위원장 최주만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야 되겠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도 그렇고 본 위원도 이게 2000에서 3000까지 올라왔는데 금액을 더 상향하기는 좀 힘들 테고 그런데 뭘 고민들이 많으시고 불만이 많으시냐면 시는 한 번 지원이 나가면 5년 제한을 두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최주만   도는 지금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가용재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3년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최주만   연수 제한이 조례에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조례에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럼 개정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게 되면 대상자가 많아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선정 단지에 비해서 누락되는 단지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위원장 최주만   결국은 예산인데 증액을 해야 되겠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최주만   증액에 대해서 다 공감들을 하시니까 그리고 물론 30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엘리베이터 교체나 큰 단지는 10억씩도 들어가는데 페인트랑 간단한 LED 교체나 이런 부분들 아까 상하수도 공용 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3년 정도로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우리 의원 발의할 수도 있고 집행부 제출할 수도 있고······.

○건축과장 유상봉   그러니까 5년에서 3년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배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배 이상으로 확보를 해도 선정된 단지보다는 누락된 단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조금 더 수요 충족을 해 주자는 차원이죠. 3년으로 가면 물론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에 보충 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20년으로 되어 있고 5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 초선 의원 되고 이게 상위법하고 맞지 않아서 그 조례를 바꾸려고 했는데 전체 재정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요.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열악한 곳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집주인이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도 도비 예산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시설비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받는 방향을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기수선충당금 마련을 많이 못한 데가 많아요. 자기네들 욕구 대로 눈엣가시적으로 보이는 곳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도를 고쳐야 되는데 수도를 못 고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공유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집집마다 넣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세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되고 아무튼 과장님도 그 부분이 계속 몇 년째 똑같이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저는 주요 사업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27페이지에 마을 주도 탄소중립 실천 확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전주에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지금 평화동에 현금 보상 무인 수거기함이 2개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투명 페트병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캔까지 하고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캔하고 페트병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같이하고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장재희 위원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보시면 이번에 전주에 35개의 무인회수기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지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게 국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총 10억이 넘는 예산을 짜 가지고 제가 받아 봤는데요.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청소지원과에서 무인회수기 10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10개가 아니라 1동에 1개씩 설치 예정이라서 총 35개로 들어왔거든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청소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같은 기종의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무인회수기 제조사가 단독이에요, 아니면 여러 가지?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무인회수기의 회사는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은 저희 주거복지과에서는 마을주거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인회수기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청소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관리 운영도 청소지원과에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것은 완산동에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지금 저희가 마을 주도 탄소중립 마을 사업 위치가 완산초등학교 주변이거든요. 이 지역이 상당히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이 많고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공동체하고 협의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개선할 사항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사업이 없을까 마을공동체하고 협의하던 중에 행안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탄소중립 마을 사업에 대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마을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그럼 "우리 자율적인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공동 대응을 하자." 그래서 5월에 신청을 했고 7월에 사업에 선정되어서 행안부로부터 2억 특교세를 받아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 내용입니다.

장재희 위원   어차피 복지환경국에서는 총 35개가 올라왔는데 완산동에만 2개를 더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사업의 한 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35개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동별로 하나씩 한 것 같아요.

장재희 위원   동마다 하나씩······.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하고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원하면 완산동에 2개를 설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는 빼고 하나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이후에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꼭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장재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지원과랑 협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장재희 위원님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35대 설치하고 이것은 100% 특교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5대 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총 37대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은 하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청소과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치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 전주시에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대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거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볼 때 무인회수기에 페트병이나 캔을 가지고 와서 줄을 서서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용량이 꽉 차서 두세 번을 반복해서 수거해 가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하루에 두세 번을 회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용량이 채워져서 그것을 또 비워주고 하는 것까지도 전화가 와서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이것 회수에 대한 운영 방안은 직접 회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그것도 청소지원과하고 위탁을 하는 게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한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대수가 어느 정도 용량이 되고 비용이 나오면 회수 비용에 대해서는 없는 데도 있고 또 비용이 안 나오는 부분은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선정을 할 때는 청소지원과에서 선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선정된 회사하고 협업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요.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대수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가든지 저희가 한번 다시 다뤄볼 문제이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시설비가 또 들어가요. 이 시설비는 자산 말고 다른 시설을 하는 건데 시설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지금 시설은 2개소입니다. 하나는 무인회수기를 2개 정도 설치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을 공동체가 활동하고 교육 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조그마한 거점시설을 건립하는 시설비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회수기 상단에 가건물처럼 짓는 시설비가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그 시설비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 2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지원과와 협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탄소중립 실천 관련해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거 관심 사안으로써 제주도에도 아마 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련돼서 선행 사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 업무보고 좀 자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회의 끝나고 나서 보고해 주십시오.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따로 저희가 위원님 찾아 뵙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별도로 다른 질의인데요.
  저희가 지금 해피하우스라고 해서 4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단독주택지구에서는 되게 호응이 많은 편인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것을 축소 운영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들어보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시책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책으로 축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해피하우스가 4개소에 개소당 3명씩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병가를 낸다든가 휴가를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2인 1조로 현장 투입이 돼서 수선하고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가게 되면 1명은 내근 요원 복지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외근 요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없으시면 그 사업에 출장 나가서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어떤 경우는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다음 날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해피하우스의 현장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완산, 덕진에 대해서 복지 선생님을 같이 한 군데에서 대기 장소도 통합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없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복지 선생님들이 공구 대여나 상담으로 인해서······.

최용철 위원   잠시······.

○위원장 최주만   예.

최용철 위원   업무보고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정리해 주시고······.

○위원장 최주만   그러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통합으로 해서 축소는 아니고요. 통합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통합 운영하면서 예산이 감축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어쩄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감축은 따로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응이 높은 사업이니까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복지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속도를 조금 빨리 진행합시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 교도소 이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고······.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지금 교도소 이전은 토지 보상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작년 5월 달에 실시한 결과 한 3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소요 예산이······.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87억이었는데 작년 12월 말에 추가적으로 340억 전액 보상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현재까지 보상 추진 결과가 한 51% 정도 보상 실적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면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 절차를 저희가 이행해서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용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용지 보상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법무부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덧붙여서 이주대책 설명 한번 해 주셔 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저희가 이주대책은 현재까지 한 20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대책에 대한 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한 8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주대책에 대한 비용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도 도시계획 주택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끝나면 바로 보상 협의 절차에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주대책 비용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늦어진다면 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한 보상비 확보된 340억을 우선 집행을 해서 토지 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도소 이전 관련한 자료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담당자가 저희들에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명규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일제강점기하고 군사정권 시대에 개설했던 도로들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현황 도로가 관리되고 있을 텐데요. 도로 현황하고 만약에 이것을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수용을, 그러니까 보상을 한다고 하면 소모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도로 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32페이지인데요.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1개소 본예산 때 4억 있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증가 주셨는데 이 예산으로도 지금 수요를 공급이 따라갈 수 있는 예산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실질적으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국 위원   그럼 추가로 지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을 하기가 많이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의 같은 취지로 우회전 차로를 신설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저희도 이 부분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미 시가지 내에서는 다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우회전 차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2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 이후에 3개년 동안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장기미집행 도로를 보상하려면 21개소에 514억이 필요합니다. 22년 본예산까지 200억을 확보했고요. 금회 추경 때 2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에 289억이 필요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래서 이제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각각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103억, 103억, 83억 이렇게 나누고 계신가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내년 1월부터 하면 25년 7월까지니까 이것을 2.5로 나눠서 하자." 실무진에서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마지노선을 2025년 7월에 맞추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서부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보상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일단 130억 정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소진이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보상의 속도감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사업량을 보면 전주시 전역에 걸쳐져 있는 거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20년 넘게 미집행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예산이나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아까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과 추경으로 하신다고 해요. 꼭 본예산와 추경으로만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방채 예산이 올해 2200억이 넘어가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예.

김정명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빚만 지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국가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생태도시국장 배희곤   먼저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다 지원해 달라고 국가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이것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눈 이유는 본예산에 너무 과도하게 세워놓다 보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집행을 봐 가면서 추경에 하는 것이 전주시의 예산 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관계는 물론 이게 같은 빚이기는 하지만 장기미집행에 관련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시의 한도 외에 별도로 이것을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   도로명주소 정보 관리 관련돼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도 도로명주소 안 바뀐 곳이 있나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아니,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명 판이 1만 30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요 도로 위주로 설치가 됐었고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그리고 교차로 등에, 아직도 행안부에서 교차로에는 최소 6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식사 시간이 가까워져서 그런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안 들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웃음소리)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백미영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골목길 이면도로에 추가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훼손된 것들을 다시 재설치하거나 그런 예산입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입니다.
  최병집 본부장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 이윤승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김대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김종남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조미영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4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463억 8227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456억 3215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러면 결산부터 예비비, 추경까지 전부 다 개요 생략하고?

○위원장 최주만   예, 질의답변하는 걸로 일정이 타이트해서······.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개요서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392쪽 근린공원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 모악산 도립공원까지 해서 한 73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도립공원 포함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까지 해서 252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어린이공원은 뺀 숫자였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지금 시설비가 올라온 게 4억 5000 정도인데 이 정도로 사업량 감당이 다 가능한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해마다 부족하지만 안에서 소진하고 있고요. 4억 5000은 이번에 등산로 유지관리하고 풀 베기나 추가로 3차 해야 할 예산을 좀 올려 놓았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것으로 노후 시설물도 도색해야 되고 제초도 해야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은지 우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증액을 위원님께서 더 주신다면 시민들에게 보답이 더 가겠죠. 저희도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신유정 위원   이 부분 조금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공원관리과랑 소통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50개소 정도의 공원이 있는데 혹시 권역별로 관리사무소 개념의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녹지 가로수도 있지만 4단계 권역으로 해서 동서남북 아니면 신도시권 에코하고 혁신하고 묶고 완산 권역, 덕진 권역 이렇게 네 권역으로 해서 검토는 해 왔지만 그것이 인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에도, 인력 부서에서도 그렇게 충원 검토도 요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현장에서 보셔야 하는 일들도 많은데 사실 정해진 소수 인원에서 현장을 다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도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광역시에서는 관리사무소 개념의 출장소가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올려주셔서 저희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성지산 근린공원 연결통로 조성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용역까지만 진행되고 있다고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그것이 지금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이 8월경쯤에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연락해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양재노인복지관 건물이 3층인데요. 지금 성지산 높이하고 밑에서 어르신들이 내려와서 다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2층에서 아마 성지산 정상부 쪽으로 육교 같은 교량을 설치해서 그렇게 직접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도 같이 가서 봤는데 2층보다는 3층이 조금 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그것은 아마 용역하면서 저희가 한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 공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예산서 392쪽 거마, 그린공원 예산 2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국비 100%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지금 올라왔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그것도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2억이 내려왔는데요. 그게 바닥분수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현재 분수만 가동되고 어린이들이 못 들어가고 그 조형물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조형물을 없애고 정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있던 조형물을 없애고 다시 분수로 만든다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했던 것을 철거해 버리고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처음 생각하셨을 때 조금 더 필요하고 더 나은 것을 해야 되는데 국비로 보조를 받았으면 그것보다 더 나은 거, 또 다른 것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꼭 그 자리에 그것을 없애고 그것에만 한다는 게 좀 의문스러워서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그린 친수 예산이 사실은 그 목적으로 지금 시설물이 그것도 노후도 됐고······.

천서영 위원   노후가 돼서?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칠까 봐 현재 물놀이 분수 형태로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목적으로······.

천서영 위원   노후화돼서 철거를 하고 더 보강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지역을 가보았더니 예산은 많이 삼천동 쪽으로 의원님들이 내려와 주시고 했는데 돈을 1억, 2억 가지고 오면 정말 장기적으로 활용도 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활용도가 높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쓰기 급급해서 쓰기 위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수도나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옆에 물 흐르게 한다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배수시설 말씀인가요?

천서영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조형물을 간다거나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하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쓰고 만다는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활용을 더 못 하고 "공원에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말은 많은데 예산을 갖다 주는데 그게 활용되는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리 있게 해 드리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집행하거나 할 때 예산을 주면 그것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그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향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사업설명서 52쪽 청소차량 구입인데요. 노후차량을 6대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아직 과가 안 갔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공원관리과······.

최용철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최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천서영 위원 의견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특교세가 내려온 것 같고 어떤 절차로 지금 내려온 거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성지산 말씀이신가요?

최용철 위원   거마 특별교부세가 어디서 내려왔냐고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행안부 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교부세인데 지역구 의원 교부세인 것 같은데······.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김윤덕 국회의원님 그쪽······.

최용철 위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김동헌 시의원님께서 그쪽에 관한 협의해서 저희가 의견을 줘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꼭 필요한 시설인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바닥분수를 설치하고 나면 또 다른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거마, 그린공원 가보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가봤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얘기도······.
  거기 가면 정자가 몇 개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에요. 정자가 6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자만 거마, 그린공원······.
  틀려요, 맞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5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용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6개인데 5개면······.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실제로 정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게이트볼장이나 화장실 쪽······.

최용철 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삼천도서관 아래 보면 거마공원······.

최용철 위원   화장실 근처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화장실 쪽에도 있고요.

최용철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분수대가 현재 바닥분수대가 있습니다. 바닥분수에 조형물이 있는 그 상태에서······.

최용철 위원   거기에 분수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현재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중앙부에 바닥분수가 있고요. 거기에 조형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분수만 가동되고 바닥분수에 애들이 못 들어가니까······.

최용철 위원   저희 시비 사업 아니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으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 어려움이 또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덧붙여서 신성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만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양지노인복지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주말에는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그쪽 주변에 여러 시설물이 있어서 화장실 요청이 있어서 거기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원 화장실 관리 부서는 공원관리과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몇 개나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전체 공원에 현재 82개소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원이 82개예요, 아니면?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아니, 252개 공원 중에 8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의 어려운 점이 뭐죠?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현재 청소 인력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을 매일 청소해야 되는데 주중에는 일부 기간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주말에는 이용자가 있어서 청소를 못 한다는 불편사항이 있고요. 현재 청소 유지관리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민의 욕구나 수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물론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공원이 예전에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소공원화해 가지고 공원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공원에 대한 화장실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투여를 한 군데 하게 되면 소지역주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상대적인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정확한 명분이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럼 "접수 내용이 많다."든지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한다." 그런 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 접수가 많이 있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만 도심권에는 어린이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현재는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어린이보다는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공용할 수 있는, 특히 화장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정자에 많이 있다 보니까······.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공원 있는 데마다 화장실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아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동 인구가 많다든지 아니면 민원 접수가 많다든지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신유정 위원님의 아까 의견에 조금 보충 질의하면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도 조금 더 협의해서 신경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 화장실을 지금 남, 여 분리한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2개소 하시는 것 같은데 추진 계획 중인 공원은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신 데가 중산5길, 한두평, 모퉁이 이렇게 세 곳인데 이곳 중에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지?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11개소 중에 금년에 3개가 한두평, 중산5길, 모퉁이는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3개 완료되면 8개인데요. 8개 중에 추경에 예산 3억이 올라와서 그것은 2개 정도 할 계획만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소 계획은 내년 본예산하고 그다음 추경에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나머지 6개는 내년 본예산에 다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   항상 공원 관리에 신경 써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겸 요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공원마다 사실 화장실 설치에 대한 욕구도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이 되다 보니까 특히 조명 타이머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센서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번 들어오면 1분 정도 있으면 자동으로 소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안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조명이 꺼져서 불안감을 느꼈다는 민원들도 많이 있고 또 화장지 같은 경우에도 남자 화장실은 화장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사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화장지 사용량이 많다 보니 여자화장실은 항상 화장지가 없더라는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공원관리과나 관계 부서에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시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최용철 위원님께서 유지보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굉장히 동감하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어린이 물놀이터나 바닥분수 관련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소독 횟수를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올 여름에 잘 진행이 됐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잘 진행이 됐고요. 두 달에 한 번씩 수질 측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더 강화하고 인력도 더 보강해서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됐습니다.

신유정 위원   내년도에도 잘 검토해 가지고 인원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삭감 내역도 불러주세요.

○전문위원 김승섭   예, 삭감내역 불러드리겠습니다.
  396쪽 세부 사업이 단정한 도시녹지환경 조성사업이고 시설비 증액분 1억 2000 삭감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용철 위원   삭감 이유 설명해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시설녹지나 광장 그리고 공공공지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한 관리를 하는 유지관리 예산이 지금 단정한 도시녹지환경 조성인데요. 본예산에 지금 10억이 세워져 있었고 풀 관리나 수목 관리, 시설물 관리를 하고 현재 잔액이 부족하다 보니 이번에 아파트 노약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 가까이 시설녹지 내에 마운딩 상단 부위를 산책하면서 힐링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장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수목 뿌리나 그런 부분의 불편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야자보수를 설치하는 그런 요구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주시내에 한 10개소 정도가 그렇게 유지관리하면서 시민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소에 대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관련 예산하고 수목가지들이 아파트 자라다 보니까 건축물에 닿으면서 거기에 따른 불편 민원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예산 1억 2000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투여된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야자매트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저희 전주시내에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   한 곳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도 한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냐고요? 사업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삭감된 이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야자매트를 설치해 놓고 이 부분이 자연 소재이다 보니까 삭습니다. 삭다 보면 이것을 다시 또 재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시설녹지 224개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다 설치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10개소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들의 요구 민원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의 시민 불편사항들을 해소하면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러한 소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야자매트 깔고 나면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민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뿌리가 잘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더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야자매트가 썩는다고 해서 걷어낸다는 논리면 우리 기린봉이나 깔아져 있는 것 다 걷어내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저희 지역구 사업은 아니어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예산을 삭감할 때는 삭감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어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10억 가지고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민원은 굉장히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의원들 민원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 삭감했을 때는 단순히 소재의 문제라고 하면 소재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교체하든가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는 소재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설녹지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

최용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파트 부분이라면 안 해야 되고 물론 아파트 부분에도 인근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유지는 아니지만 공유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데 단순히 재질 문제라고 하면 그 재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것을 삭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위치적으로는 지금 아파트 내는 아니고 아파트에 붙어있는 시설녹지를 시에서 관리하는 부지고요.
  그리고 재질상 이 부분이 어떠한 포장을 하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자체를 정비해 가지고 모래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포설해서 그 윗부분에 ILP(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럭)든 뭐든 어느 정도의 항구적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자연 흙 위에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삭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야자매트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야자매트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임위 자체에서 설치 예산이나 그런 소통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상임위에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396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4억 5000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예결위 하다 보니까 걸어서 많이 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역구 얘기 잘 안 하는데 노송동 지역에 감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오다 보니까 낙과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에도 떨어지고 차량에도 떨어지고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노송동이라는 동명이 전국의 유일한 동명이거든요, 인후동하고 노송동이라는 동명이. 그런데 마을의 이미지와 맞는 식재를 한다든가 지금 은행나무하고 여러 가지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뿌리 정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음 본예산 때도 저는 또 추가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왜 식재를 가로수로 했는지? 물론 그 당시 지역구 의원께서 그런 발의를 한 것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모순이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도심 내 가로수 수종을 선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시민분들이나 전문가들이나 나무 수종에 대한 선호도는 누구나 다 개인별로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도 도심 내 환경에 맞는 가로수 수종을 현재도 맞지 않는 일부 그런 수종들이 식재되어 있고 그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수종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림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지고 수종 선정이나 추후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 수종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적인 그러한 부분에 조금 통일을 기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대책은 계속 세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용철 위원   이 예산도 굉장히 적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가로수 분야나 시설녹지 분야나 저희와 관련된 공원 분야 이런 부분들이 수목이라는 것이 계속 자라고 그리고 또 풀 관리라는 것이 그냥 이것은 매 시간 기후에 따라서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항시 365일 쾌적하게 유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용철 위원   절차적인 부분 하나만 더 물어보고 질의 마감할게요.
  사업비를 내려주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입찰을 띄워서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은 자체 국비를 통해서나 저희 시비 자체를 통해서 기간제들을 확보해 가지고 민원 처리든지 단순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최용철 위원   직접 수행?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등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위탁관리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위탁해도 우리 직원들이 안 나가볼 수가 없잖아요? 나가 가지고 확인도 해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해당 담당 감독이 감독 책임하에 그러한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감독 책임하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용철 위원   예, 부서 증원이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인력 체계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도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문적으로 보다 더 아까 말씀드린 저희 특성상 그러한 부분들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는 인력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제가 최용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를 물어보셨는데요.
  단순히 소재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 지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완충녹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하고 주거지역을 분리하고 소음이나 먼지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솔직히 이게 조성이 된 거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야자매트를 산책로화 하기 위해서 야자매트 설치를 요구하신 거고요.
  소재와 관련해서 이게 교체 주기가 있다 보니 저희가 이걸 한 번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교체 비용에 대한 예산이나 소요 비용들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그다음에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객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없는지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정한 도시녹지 환경조성 건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완충녹지, 시설녹지 부분에 산책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 주민분들의 여론을 수렴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수렴하실 때 사실은 그 공간 자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 그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인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교체 주기라든지 이용객 수치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관리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삭감에 반대를 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서의 토론 내용,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한번 더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보순 위원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가 내용을 본 바로는 야자매트 설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자매트는 다양하게 도심에서 설치가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산책로, 그러니까 근린공원 아니면 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데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연친화적으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자연적인 저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에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소재는 아니라고 하지만 동향 파악이라든가 이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지적인 차원에서 저는 설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증액분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삭감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 이야기만 하고 끝내시고······.

○위원장 최주만   예, 계수조정 때······.

최용철 위원   나중에 이제 또 하니까 충분히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주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제가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돈을 삭감했던 것 같아요. 몇백 억도 삭감했었던 것 같고 그때마다 우리가 이 삭감을 했을 때 시민들에 대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냐, 없냐도 의회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삭감이 가장 많았던 게 제 기억으로는 지역협의체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삭감액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도 우리가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삭감을 했었고 그때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 과장님들은 사실 난감해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보루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삭감 내용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을 삭감했을 때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대안이 별개의 성격이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아직 질의 안 드렸으니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한 가지는 대행비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차량 구입비는 사실 저희들이 1차 내부 예산 부서에서 한 번 조정을 거쳐서 부서에서 올린 것에서도 반절로 깎였고 거기서 최소한의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지 그것을 의식해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순수한 취지였었는데 요즘 흐름이 차 출고 요청을 해도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내년에 해라. 그런데 우리 직영 차량 같은 경우는 조달 구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반기 때 신청을 하고 계약금의 80%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다른 때보다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했을 때 질타를 받았던 이유는 의회에서 그에 따르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냐였고요. 지역협의체하고 싸움했을 때는······.
  그런데 그때 최후의 보루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장님이 결정하시면 점유하고 있는 시설을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을 삭감할 때는 최후 보루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이게 상승분이 생겼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법령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지금 법에 의해서 노임단가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세워졌어야지 되는데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을 다 반영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전국 평균을 봤을 때 우리 전주시는 어느 정도의 위치의 급여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근로자의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랬던 이유가 뭐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랬던 이유가 최근의 예를 살펴보면 처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까지. 2017년도에 법에 의해서 대행 체계로 바뀌면서 그때 여러 잡음이나 반발 이런 부분들을 무마시키고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 노임단가를 100% 다 적용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미진하거나 잘못한 거 혹시 있었나요? 이번에 재계약할 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재계약할 때 그 계약 과정에서 저희 실무 부서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준으로······.

최용철 위원   할 수도 없는 거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마련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최용철 위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는 거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이것은 공인된 기관에서 원가 용역을 거쳐 가지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대행을 용역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임위 위원들을 질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상임위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노무비만 지금 한 것 같아요. 51페이지 보면 노무비만 측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라든지 일반 관리비·이윤, 선환수 및 정산 반환금 이런 거 다 삭감하고 노무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노무비만 하겠다고 하고 돈을 우리가 다 개개인한테 보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 어디로 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일단 대행업체를 경유해서······.

최용철 위원   그럼 대행업체에서 돈을 나눠줄 때 '부기 달아 가지고 왔으니까 니네 노무비만 주고 우리······.' 이렇게 하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시스템상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쓰레기 대란 나요. 그렇게 됐을 때 최후 보루, 그러니까 대란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너네 경비나 이런 게 너무 비싸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현재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고시된 대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민들 예산 많이 들어가지만 하는 이유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예산을 딱 나누듯이 나눠 가지고 "그냥 근로자들 노무비만 줘, 니네." 해서 보냈을 때 이게 정확히 노무비로만 근로자들한테 갑니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내가 처음 봐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용철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확보를 못 하면 결산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산 부서에서는 결산에 이 돈을 세워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가 결산이에요. 이 돈 주고 기업 이윤이라든지 노무비 조금 정리해 놓고 마지막에 결산이 확실히 확정되면 부서에서 했던 부분으로 해서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도에서 한지는 분명히 알았으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산 부서에서는 "결산에 이것까지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삭감돼서 옵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좌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담당 과장께서는 상승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승분도 조금 소액이 있습니다만 원래 본예산이 세워져야 했었던 예산이었고요. 예산이 600억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재원 관계상 나눠서 본예산에다가 한 70% 세우고 추경에서 나머지를 채워주는 그런 예산 재원 확보 방안이 근래에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공서에서 무엇을 발주할 때 설계를 했어요. 설계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부쳤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계약이 진행되어 있고 이미 매달 이 계약금대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이윤, 경비, 기타 운영 관리비 빼고 노무비만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으로써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얘기이고 이미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구체적으로 못 이루어져서 불찰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임위원들한테 이게 우리······.
  노무비만 주면 업체가 이거 노무비만 준다고 노무비만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사람들이 기업 이윤이 없는데 그곳의 이윤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마지막 결산 볼 때 그 돈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상임위원들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업 하는 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 예결위에다가 던져 놓으시면 저희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또 충분한 논의를 하겠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어제 전민일보 신문에 났어요. "청소차량에 매달린 환경미화원들 아찔······." 이거 2012년도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이렇게 하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근로자들 작업 환경이 운전자 외에 탑승원은 같이 옆에 조수석에 올라탔다 내렸다 이런······.

최용철 위원   (영상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지금······.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작업 과정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최용철 위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러다 보면 차량에 올라타는 탑고가 높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질병을 유발하고 있고요. 올라타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는 근로자의 입장으로 저희가 계속 권고하고 감독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스럽게 저 발판을 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 요청했잖아요. 내구연수 초과된 청소차량이 몇 대냐?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총 22대입니다. 거의 반절에 육박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 이번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 총 6대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6대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6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저희가 이번에 올린 6대 중에 압착진개차량이 5톤짜리가 총 3대이고요. 집게차가 1대이고요. 그 외에 트럭이 2대 해 가지고 총 6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상형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는 압착진개 5톤 차량 3대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 주셨고 나머지 집게차라든지 트럭에 대해서는 삭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집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 연수가 16년째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임에도 불구하고 16년째······.

최용철 위원   집게차는 10년 내구연수······.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내구연수가 10년이고 실제 사용 연수는 16년이고 나머지 차량들도 9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 소재도 커지거니와 환경부에서도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발생을 많이 시킨다고 해 가지고 특히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신차로 교체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안전, 건강, 시민의 건강까지 다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다시 반영해서 저희······.

최용철 위원   이제 알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5분발언 때 "전면 권역화 시범 도입하자." 해서 했었으면 아마 이번 정도에서 전면 권역화를 하든 뭔가 조치가 됐을 건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됐고 토우라는 그룹이 또 문제가 있었고 여러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후반기 상임위 때 "우리가 차량을 많이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직영화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저상형이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문이 열리면 내려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중대재해 처벌법 기업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거 했을 때 바꿔줘야 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 문제가 되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시민들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그런 이유가 아니고 다 자르려고 하면 아예 다 삭감했어야 돼, 왜 몇 대는 죽이고 몇 대는 살리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만 할게요.
  그래서 마무리 짓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구연수 지난 차량이 22대고 상임위에서 올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오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다 알겠으나 부서에서 예결위 하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정말 노력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지 이거 딱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딱 한 말씀만 과장님한테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통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다른 시에서는 청소 노동자가 저상버스 타고 하는데 우리 시는 계속 뒤에 매달려서 언론보도에 되고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상임위원들 설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청소 용역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지금 2022년 7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 조례에 2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용역 계약금은 성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성상과 권역으로 해서 용역 단가가 결정이 된 겁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계약 당시에는 일부 성상과 권역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럼 성상이 몇 개월이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계약 당시에는 3개월이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현재 저희가 권역화를 갈 수 있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이 차량 부분에 이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라든지 전쟁 발발 이런······.

최지은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언제부터 갈 수 있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차량이 확보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권역화가 유예되어야 할 것 같은······.

최지은 위원   유예가 한 9개월 정도 되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차량 확보는 최장 11개월까지이나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저희가 자구적인 노력으로 차량 확보를 조금 신속하게 업체들한테 이끌어내면서 최소 6개월 정도까지는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 용역 단가는 성상 3개월, 나머지 개월 수의 권역으로 가는 용역 단가죠?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고자 한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용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낯뜨거웠어요.
  제가 연이어서 3연속 상임위 위원으로 있는데 다들 이제 처음 들어오셨죠? 집행부가 정확하게 필요성을 강조했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족하게 설명을 했고 잘 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완삭된 부분들도 살리는 노력도 했는데 정말로 많이 부족했다.
  정말로 제일 힘든 부서라고 저는 봐요.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욕도 제일 많이 얻어먹는 기피부서이고 집행부에서 이 두 가지의 삭감에 대해서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최용철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 우리 집행부가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임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이강준 본부장께서는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개요설명은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주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섭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안재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영섭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장과 차량등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시민교통본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시민교통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410쪽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소 공급의 어려움으로 일부 시내버스 노선 결손 공지를 봤는데 내년 이후에 시내버스 도입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2020년도에 시내버스 15대가 구입됐고요. 2021년도에 18대, 그다음에 2022년도 현재 18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수소 시내버스 5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 38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있는 수소 버스로도 이미 공급이 어려워서 일부 노선들이 운행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는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18대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수소 시내버스 구입을 연기시켰고 현재 삼천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가 현재 공급 차질로 지연이 됐습니다만 9월 16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는 수소버스가 정상적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화동에 수소 충전소를 현재 신설하고 있는데 9월 말경에 준공 예정에 있는데 늦어도 10월 초까지 준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지금 어려운 것보다는 앞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공급이 안정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버스 노선 변경 관련해서 홍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시내버스 노선개편할 때 단기적인 노선개편과 장기적인 노선개편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부분적으로 노선개편을 할 때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노선개편을 할 때는 6개월 정도, 많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채영병 위원   홍보 방식은 어떻게 하는데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홍보 방식은 언론 보도 매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버스 이용하는 승객분들이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권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1만 2000명 있는데 우선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이용집합소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잘 아시겠지만 버스는 취약계층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신문 같은 것은 잘 안 봅니다. 버스 노선 관련해서 한때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노선 변경은 언제 또 하죠?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우리 시내버스 노선 변경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2월 19일에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했고요. 금년 2월 19일에 구이와 소양, 상관에 대해서 지간선제를 하면서 전면적인 노선개편을 시행했고 그 당시에 우리 간선버스라고 해서 6개 축에 88대 노선을 현재 간선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분적인 노선개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 시간 이후의 계획은요? 날짜······.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이 시간 이후의 계획은 지금 전주·완주 지간선제가 삼례, 봉동, 용진이 남았습니다. 완주군 입장에서는 삼례, 용진, 봉동이 인구의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 노선개편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완주군청을 방문했습니다만 완주군과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3단계 노선개편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작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 "공공형 버스(행복콜 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행복콜 버스라고 명칭이 되어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이강준   현재 이것은 국비를 받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행복콜 버스'로 내려온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로 하고 마을버스는 현재 잘 알고 계시지만 '바로 온'으로 명칭을 명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국비 명칭이라면 언급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37페이지 원당·난전들로교차로 조명탑 설치 여기 사업에 회전교차로 조도개선 조명탑 설치 2개 이거 맞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김정명 위원   난전들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당교차로요. 이거 왜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여기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 위험이 높고 어둡고 해 가지고요. 시인성을 많이 확보하고 사고 대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명 위원   실태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닙니다. 여기가 외곽지역이어서 야간 운전 시 굉장히 시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조도를 비춤으로 해 가지고······.

김정명 위원   조명을 설치하면 사고 예방이 될 거 같다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거 조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도로를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럼 순환도로에서 평화동 방향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정명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직선이 아니고 회전을 조금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회전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는 조명탑 설치를 하는 것보다 과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이 조명은 야간에······.

김정명 위원   거기가 회전하게 되면 바로 회전로가 나와요. 거기가 아무리 밝더라도 속도를 밟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가 없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정명 위원   없어요. 과속을 밟고 내려가는데 아무리 밝다고 해서 사고에 대한 방지가 괜찮겠냐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이 사업은 안골사거리랑 평화동사거리랑 이미 설치를 해 봐서 호응도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야간 시인성 확보가 좋다 해서 이곳이 지금······.

김정명 위원   과장님, 요즘 교통사고가 뭐 때문에 많이 발생됩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우선 제일 먼저 과속이나 법규 위반 쪽에 많이······.

김정명 위원   운전자 미숙으로 많이 발생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정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줄인다면 충분히 사고가 방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과속을 방지하는 카메라가 먼저 있었다면 굳이 조명탑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 보시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과속 방지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과속 방지 카메라는 속도 위반 이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그 부분에서······.

김정명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정명 위원   충분히 만약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 말씀하신 여기 조명탑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명탑 설치한 것은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렇게 여론도 나쁘지 않았고 지금 야간에 시인성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김정명 위원   예,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이 상당히 심하고 바로 회전을 하는 곳이에요. 그 거리가 5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경찰서 아니면 부서끼리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카메라 정도는 설치를 해 주면 조금 더 시민들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연구해 보고 또 경찰서하고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협의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김정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그 부분 조명탑도 설치하고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면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신속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 가지고 회의가 이렇게 길어지게 만들어요?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거기가 굉장히 곡선도로예요. 그리고 전용도로에서 속도 감각이 없어 90킬로로 빨리 가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회전이 심해요. 그러니까 속도 카메라를 경찰서하고 속히 협의해 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결산서 386페이지 서신동 주민센터 바닥형 보행신호 설치공사 예산하고 명시이월된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팀장님들이 옆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천서영 위원   결산서 38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것은 바닥형 보행자 신호등 설치한 건데요. 연말에 예산이 끝난 다음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간주예산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천서영 위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12월 달에 예산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그때 내려오면 간주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예산으로······.

천서영 위원   그럼 이 공사는 지금 이번까지 끝난 건가요, 끝나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완료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완료된 것인데 12월까지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돼서 지금 이월했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간주예산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LED 바닥등이 31쪽에 올라왔는데 이것에 관해서 진행된 사항인데요. LED 바닥등을 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공사를 할 때 기존에 있던 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이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시설된 그 부분에서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추후 바닥 신호등 할 때에는 점자 보도블록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설명서 33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 요구 내용, 편성 사유를 보면 교통안전시설인데 혹시 자세한 시설이 어떤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일반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속도 제한 표지판, 횡단보도 설치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기타 시선 유도봉 같은 거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유정 위원   시선 유도봉이나 무단횡단 방지시설 이런 것은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설치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사실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 들어서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우선 시·종점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노인보호구역으로 끝난다는 그런 설치가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뿐만 아니라 23년 이후에도 투자 계획이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좋은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복지환경국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개요보고는 하지 마시고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까지만 해 주시고 바로 진행 들어가도록······.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개요보고 안 해요?

○위원장 최주만   예, 편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연이어서 예산결산 심의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항상 복지환경 분야에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우리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국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개요설명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장은경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진교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남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은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현승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복지환경국의 예산 부분들은 사실 국도비 매칭사업과 그리고 국도비 매칭으로도 부족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영돼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228쪽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업 설명 22쪽 보면 민간위탁으로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5개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큰나루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은 여의동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여의동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복지관이 완산구 쪽에가 5개고 덕진구 쪽에 1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을 한 상태고요. 새로 개관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개는 완산구 쪽에 영구 평화종합복지관······.

천서영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게 주고, 그러면 이제까지 덕진구에는 복지관들이 없었나요, 완산구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지금까지 덕진구 쪽에는 복지관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하나 조성을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왜 덕진구 쪽에는 그렇게 많이 없고 완산구 쪽으로만 치우쳐 지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동안에 완산구 쪽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덕진구에 복지민원 서비스가 부족해서 이번에 덕진구 쪽에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너무 완산구 쪽에 치우쳐져서 그런 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덕진구를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저도 함께 신경쓰시게요.
  (웃음소리)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은 여의동이 아니라 조촌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죄송합니다. 동이······.

천서영 위원   조촌동 의원님이 계셔서 큰일날 뻔 했어요.
  (웃음소리)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수당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6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6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훈수당은 그동안에 3만 원하고 6만 원 차등이 있었는데 국가에 대해 헌신하신 분들이 등급이 없어도 똑같이 다 동일하게 6만 원으로 올해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시군마다 다르고요. 한 4만 원부터 11만 원까지 주는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6만 원씩 주고 있는데 시군마다 어떤 대상자는 4만 원 주는 데 있고 8만 원 주는 데 있고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데가 있고요. 일괄 주는 데도 있고 현재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지역 여건에 맞춰서 이게 차등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6만 원이 전주시 여건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을 돈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해 주고 지금 6만 원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인상을 해 주려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233페이지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이번에 끝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11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진척이 없던 사업이었는데 전시관은 어떻게 지금 안치가 됐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전시관은 현재 용역 줘 가지고 콘텐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끝나면 바로 공사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안으로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추경에 6억 7000만 원이 왜 계상이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당초에 보훈공원이 65억이었지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조형물하고 전시관에 대한 콘텐츠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6억이 좀 필요해서 도에서 매칭으로 5 대 5로 했는데 도에서 13억 주고 전주시에서 13억을 매칭해야 되는데 초기에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자 해서요. 앞전에 6억 3000 했고 이번에 마치게 6억 7000을 배정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전시관 내에 있는 콘텐츠 제작 비용······.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리고 조형물 그 두 가지입니다.

최용철 위원   조형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어린이체험관도 같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 체험 공간이 잘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콘텐츠도 그런 찾아오는 대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유입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거기에 어린이 관련된 공원이 같이 바로 조형물 뒤에 있어서 아마 숲속체험관이 같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되면 아마 숲속체험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창의체험관 3개가 연계되어 가지고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추가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까 추경으로 6억 7000을 더 하셨다고 하는데 시비 매칭 부족분에 전시관, 호국영령탑 그리고 전시관 콘텐츠 구축 부족분에 대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노파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실은 조형물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설 설치할 때.
  그래서 콘텐츠나 아까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시민이 갈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에 더 치우쳐서 금액 투자는 더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금액 비싼 조형물보다는 그냥 구성을 갖출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 위원   저도 이어서 추가 질의인데요.
  궁금해서 그런데 업무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충혼탑으로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덕진에 충혼탑이 가련산에도 작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 없는 사업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닙니다. 여기는 별도로 보훈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조형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236쪽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목욕업소 이용률 저조로 사업량이 감소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동형 목욕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코로나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이동 목욕차는 목욕탕을 갈 수 없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 장기요양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동이 가능하고 재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욕비를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의해서 아무래도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니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아예 감소되면 이분들은 거기를 못 가서 목욕비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목욕 저기는 드리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안 가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욕권을 1인당 12매를 드리는데 그것을 채 사용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5쪽 경계성 지능 아동 자립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봐도 예산현액에 비해 지출액이 적었고 이번에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경계성 지능 아동 자립 지원사업은 진단검사비하고 사례관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 이게 국비, 도비가 있어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200만 원을 감소하는 내역입니다.

신유정 위원   경계성 지능 아동의 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에서도 지원이 힘들고 학원에서도 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검토해서 이 예산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여기서 경계성 지능 아동 자립 지원은 일반 아동이 아니라 보호시설 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시설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하고 사례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보호시설에 있지 않고 가정에서 있는 경계성 아동에 있어서는 지원이 현재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는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일단 경계성 지능 아동 자립 지원 자세한 사업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예.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승섭   여성가족과 256쪽 야호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관련 상임위 권고사항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의 권고사항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권고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지금 야호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가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이것 또한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게 과다내시로 되어 있어서 다시 변경내시로 와서 다시 52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저희가 인건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서에 권고를 달았을 때는 상임위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달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충분한데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비고란에다가 권고를 달아 가지고 오냐 이거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말은 부족한 게 없는데 뭐하려고 권고를 달아왔냐 이거죠. 그럼 권고에 대한 정확한 상임위의 입장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때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인건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 과장님한테나 우리 예결위원들한테까지 권고를 달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권고가 안 달려왔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권고가 달려져온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아무 필요 없으면 아예 달아서 안 왔어야죠.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도 권고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권고를 달았을 때는 권고를 단 이유, 부족할 거라고 상임위에서 느낀 이유,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사유로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변경내시는 알겠고 과다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상임위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 돌봄하는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임위 위원님께서 부족함 없이 하시라는 뜻에서 이 권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은 적용을 못 하더라도 정부지침상 내려온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요. 추경 부분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이 되고 시비가 1억 2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어린이집 확충 부분이 몇 페이지죠?

이국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어린이집 확충 부분이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4개소를 확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1개소가 감소하면서 국비하고 도비 7800만 원이 이번에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시비 1억 26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올해 사업비가 완전히 안 세워져서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1억 26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이국 위원   이게 처음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왜 빠지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시비가요? 올해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지 작년에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국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러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가족과 끝났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공기에너지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비율을 조정 권고했는데 결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저희가 연간 계획으로 보조금 비율을 우선 지원하고 택시, 일반인 그다음에 법인기관 이렇게 나눠서 배분을 해서 지원하는데요. 상임위에서는 법인이나 기관보다는 일반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일반 개인을 내년부터 더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전주시에 지금도 지부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몇 지부, 몇 지부 개인택시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개인택시요?

○위원장 최주만   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개인택시의 지분이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위원장 최주만   지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부······.

○위원장 최주만   지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버스회사 운영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만 저희 과에서는 지원하고 있어서 그 지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요. 대상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외국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국환경공단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인증, 어떤 평가를 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차량에 한해서는 거기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중국 전기버스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지침······.

이성국 위원   중국 전기버스 보면 국산 전기버스랑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인터넷만 쳐도 나오거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선롱버스 철수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성국 위원   2013년도에 중국산 선롱 버스를 가지고 왔는데 안전장치 결함으로 리콜까지 하고 결국 국내에서 철수했어요.
  이런 사례도 있고 지금 전기버스 시장이 굉장히 확장되면서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자국 전기버스를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에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을 하고요.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을 저희도 구매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전주공장 작년에 가동률이 40% 아래로 떨어졌고, 떨어져서 거기를 구매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능면에서는 우리 국산 전기버스가 더 좋기 때문에 가자는 거고 운수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 버스가 이렇게 해서 시민 안전 문제는 너무 뒷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쿠키뉴스에서 나온 내용은 저희가 지금 보고는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기 대상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성능사업부에서 인증한 차량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뉴스에 나온 차량은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버스가 중국에서 인증을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것은 국내에서 인증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도 아까 사례 말씀드렸고 국내에서도 전기버스 생산 권장, 구매 권장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공개할 거라고 하는데 추경에서 꼭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현재 추경에서 통과시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국도비 내려왔고 매칭해서 현재 전기차로의 전환이나 수소차로의 전환이 다른 내연차보다는 대세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소차든 전기차로 가는 것의 선택은 사실은 업체의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정책 차원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든 버스들이 기존의 경유차보다는 전기차나 수소차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주만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담당 과장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이성국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국산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의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사실 저희 시에서 자체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후변화라는 큰 위기 속에서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대상 버스에 대한 환경공단 인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시비 매칭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버스회사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성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버스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는 정부에서 인증 부분을 저희는 믿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북의 모 회사에서 전기버스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공동 대표로 계신 분이 계세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인천에 운송사업자를 두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었나요? "결국 중국산이 국산보다 최대 4000만 원가량 싸기 때문에 일부 운수업체는 자회사까지 설립해 가며 중국산 전기버스를 직수입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천의 운송사업자 가지고 계신 그분이 전북의 모 버스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계시고 인천 회사 밑에 S로 시작하는 자회사까지 설립하면서 스카이웰 중국 버스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예산 자체가 뭔가 맞춤형 예산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맞춤형으로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속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보조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지는 저희는 사실 모릅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증된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래도 우리 지역에 버스회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전주공장에. 그래서 그 버스가 보다 조금 더 안전한 버스이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하는 게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 지역의 경제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에서는 정부에서 인증한 지침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인정한 회사를 배제하고 저희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중국 전기버스가 중국 안에서 버스를 제작할 때 보조금을 받아서 제작을 하고요.
  만약에 전북의 모 회사가 중국의 전기버스를 수입해서 오게 되면 결국에는 또 보조금을 통해서 버스를 사게 되는 거고 알아보면 전북의 모 회사는 지금 버스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고 30대가 지금 운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급한 게 아닌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단지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검증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게 어떤지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 진행 과정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추가 질의드릴게요.
  확정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온 거고 그래서 매칭해서 하신다는 의도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페널티를 먹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후에는 이런 사업이 내려오지가 않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부분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저희가 택시에 이 부분을 더 배정했던 이유······.

최용철 위원   거기까지 이야기 듣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취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이야기 또 할게요.
  준공영제를 하는 지역에서는 국내산을 하게끔 내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부품 조달 및 정비가 쉽지 않다. 그리고 사후 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용이하지 않다. 아까 청소지원과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다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다.
  우선 서울시에서 버스를 일부 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준공영 하기 때문에 국내산을 하라고 명시를 하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저상버스가 3종밖에 없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수소버스······.
  만약에 이거 전기버스 구매했을 때 사업자가 돈을 얼마 내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1억 4000 하면 3억에서 4억 정도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얼마 부담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3억 정도로 되면 1억 6000?

최용철 위원   1억 6000?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이렇게 되고 4억이면 2억 6000······.

최용철 위원   그러면 수소버스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상버스도 수소버스로 하잖아요?
  아까 우선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3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승용차적인 부분으로 그런 게 있고 시내버스 저상버스가 있어요. 그거하고 대형 트럭 해서 3종밖에 생산을 안 하다가 2023년도 되면 6종으로 변경이 돼요. 인터넷만 쳐봐도 나와요. 그때 고속버스도 되고 스타렉스 기종도 나오고 대형 트럭에 대한 부분이 또 보강돼서 나와요.
  그때 수소버스를 구매할 때 사업자가 내야 하는 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저상버스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3900인가 그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고······.

최용철 위원   3800만 원만 내면 사업자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소버스는 한번 넣으면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전기버스 구매보다 수소버스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용이할 수 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전기차는 45인승은 국내 현대차에서 나오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도 되면······.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수소차가 나오면······.

최용철 위원   인터넷만 쳐봐도 나오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수소차로 나온다고 하는데 전기차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최용철 위원   그랬을 때 사업자한테 1억 6000이나 7000 주고 전기버스 구매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수소버스를 사는 게 맞겠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충전 인프라 부분에서 그분들이 충전소를 이용하는 데에 전라북도 내에서도······.

최용철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보편적인 부분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최용철 위원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말의 어떤 곳을 염두에 두고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전기버스 자체가 일단 상임위에서도 관심이 많고 질의가 많으셔서 저희가 환경부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최용철 위원   지금 전기버스를 작년에 우리가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제가 지금 말하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버스는 없었습니다. 시내버스 차원에서는 수소차로 전환이 진행되는 거고요.

최용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제가 충분히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환경부에도 질의를 했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대처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원칙대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소버스가 계속 나가야 할 지향점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또 전기차가 이후에 나온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환경부에 한번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주변에 전기버스 관련한 중국차 구매에 대한 우려 부분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제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지도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앞서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전기 승용차에서 택시 쪽으로 많이 배정한 이유가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에만 이용을 하지만 택시는 하루종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에 12시간, 8시간 항상 노출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많이 배정한 것처럼 버스도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개념 차원에서 이 사업의 진행을 정부 차원에서도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환경부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제일 먼저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기버스 구매에 대해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합리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1대에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중형 1대, 대형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중형 1대, 대형 20대가 되었고 이 숫자의 차량이 정해지려면 차량 금액까지도 이미 책정이 다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차종은 어느 회사, 어떤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일단은 그 회사에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대형차와 중형차를 요구하면요. 대형차, 중형차 정도에는 국비가 일정 금액 50% 이상 책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와 도비가 매칭됩니다.

이국 위원   어떤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어떤 회사가 아니라 차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래서 현재 대형차에 대해서는 국비가 7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차량 45인승으로 기준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고 45인승의 대형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각 회사마다 차량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이국 위원   그러면 기준을 잡았던 그 회사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회사 버스라기보다는 저희가 차량 종류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금액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 차종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을 해 갑니다.

이국 위원   환경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가액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거기에서 저희가 시도비 비율을 맞춰서 나갑니다.

이국 위원   이 29억도 마찬가지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계속해서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께서 고민 끝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역시도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본 국비 조달된 내용 예산액의 사용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윤철 위원   금년이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올해 하고 만약에 명시이월 가능······.

김윤철 위원   바로 그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언제까지 명시이월이 가능한가 즉 사용 시한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명시이월은 내년까지입니다.

김윤철 위원   최대치로 2023년 말까지 그러면 현재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담당 국장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담당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로 중앙정부의 지정 내지는 내시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는 보냅니다.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 의뢰해서 그것이 우리 지자체 전주시에서 요청한 바대로 변경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를 타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전국 지자체장 회의 때 이것은 가급적이면 합동으로 발의를 해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와 조율하고 논의해야 될 대상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비용 문제에 앞서서 중국산 버스가 가격은 저렴하나 안전도가 떨어져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십수 년 전부터 리콜했었고 반납 절차가 선행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정 내시되었다 해서 그대로 순응하는 것은 우리 직무유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민 안전과 관련해서······.
  그러한 만큼 2023년 말까지 사용 시한이 정해져 있고 명시이월이 가능한만큼 앞으로 1년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부 내지는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중앙정부와 타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율하고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진행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에 계신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체에게 수시로······.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현재 본예산까지만 담당을 해요. 그렇죠? 2022년 다음에 2023년 결산 심사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예결위원 떠나서 이 부분은 금액도 크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에게 그 진행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이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만큼 삭감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 명시이월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이신 거죠?

김윤철 위원   그렇죠.

○위원장 최주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 최용철 위원님, 이국 위원님 그리고 김윤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우리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중국 버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것을 강행하고 싶습니까, 중국 버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것을 강행하고 싶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 차원이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큰틀에서 운영을 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채영병 위원   중국 버스가 들어오면 현대자동차 전주상용차 공장이 위기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완주가 2023년 수소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버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수소차가 나온다고 한다면 환경부에서 페널티를 뭘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전라북도민, 전주시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위기, 고용 불안보다 더 우선시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앞에 말씀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에 다 공감하고요.
  혹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모델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조금이 확정되고 나면 환경부 시스템에 그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구매를 신청합니다.

김성규 위원   환경부 시스템에 그 모델이 나와 있냐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규 위원   모델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그 회사만 믿고 있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수요조사만 지금 20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김성규 위원   아까 환경부에서는 그게 정해져, 버스가 이미······.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몇백 대의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이 이런 식으로 가격이 결정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이고요.

김성규 위원   그 자료 좀 제가 요청하고 싶어서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그 지침에 내려와 있는······.

김성규 위원   차량 스펙이랑도 다 나와 있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차종이랑은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과장님, 상임위 때 제가 쿠키뉴스 자료를 보여줬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채영병 위원   그 차를 제가 보여줬더니 환경부에서 인정했다고 했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채영병 위원   인정했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지금 거기에서 SAP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차량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 실체가 중국 버스라고 한다면, 환경부에서는 몰라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영병 위원   중국 버스인지 환경부에서 알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사업부에서 이것에 대한 안전평가는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에 맞아서 지금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버스가 들어오면 현대자동차 상용화 자동차 위기도 있고 고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과장님이 아셨잖아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서 이 사업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요.

채영병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사업은 환경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대상 차종에 대한 우려가 크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명시이월까지 시켜 주시고 그전에라도 해소된다면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질의 끝나고 질의를 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결위 자리에서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말하는 국장님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명시이월 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는 말이 조기 집행도 해야 되고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국비 받아다가 명시이월 하겠다." 그런데 업체는 이미 국비 내려온 거 알아요. 그런데 "야, 우리 이거 살 거야, 중국 차······."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소차 사면 돈 적게 들여 살 수 있으니······." 그 말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여기서 끊을 텐데 아무튼 우리가 삭감을 하든 살리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텐데 다만 이 말 한 마디만 드리고 말게요. 국비를 들여서 국산 차를 살 수도 있는데 중국 차를 사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버스 구매를 그동안 계속 안 해 오다가 수요조사를······ 우리가 예산안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다가 올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까지 물어볼까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중형 1대, 대형 20대 이미 어떤 논리로 조사, 기획, 분석, 실행, 평가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갖고 왔으면······.
  조사하신 거예요. 이거 조사하셨어요. 어떤 것으로 염두에 놓고 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그런데 자꾸 왜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저희는 기후변화 차원에서 전기버스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지 기후변화라는 큰틀 속이 아니라면 제가 명시이월까지 언급을 왜 하겠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지역의 기후변화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겠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면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주만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 위원   제가 그냥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자동차 수리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S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고 정부가 지금 하는 것 보면 뉴스에 쳐보기만 해도 사실 나와요.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12월 말까지 늦어도 진짜 연말까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계획을 17년 이후로 이전해 발표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전기차 버스 생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또 여기에 국내 서비스센터 수에 비례하게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 유명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70배를 현대, 기아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성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그래도 국내 기업 그리고 우리 지역 기업을 조금 더 권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 위원   LID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 가지고······.

○위원장 최주만   과장님 밖에 계실 테니까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요.

이국 위원   LID 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덕진공원 유역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요. 수질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 개선 부분이 눈에 확 띄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LID 그린 인프라라는 사업 자체가 비점으로 발생되는 물들이 모여져서 덕진연못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부분이어서 물들이 비가 와서 땅에 흡수되고 그게 지하로 스며들어서 모이는 과정들은 어느 한 순간에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마무리가 된 부분이어서 눈에 보이게 준설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맑은 물을 내려보내지 않는 한 그 정도의 맑은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나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덕진연못 수질 개선과 관련한 부분은 이거 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위에 연화천 부분하고 그리고 전주천 하류에서 별도 사업으로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펌핑해서 덕진연못에 정화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D 빗물사업 인프라 자체가 대규모 큰 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다만 눈에 띄게 대기가 확연하게 보여지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사업 진행이 이제 끝난 지도 별로 안 됐고 또 사업 자체의 특성도 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이게 효과를 보는 데까지 몇 년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예상 시점이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별도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덕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연화교도 만들어지고 연화도서관도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전주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의 최고의 관광명소로 다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수질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에 처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덕진연못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토사가 쌓이고 오랫동안 정체되면서 준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덕진연못으로 흘러들이는 연화천 그 부분에 대한 정비와 부가적으로 덕진연못에 기본적으로 물이 막 흐르는 강이 연결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천의 물을 펌핑해서 진행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같이 용역 중에 있고 환경부랑 같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디지만 그렇게 되면 덕진연못 수질이 많이 좋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는 맏내제 수질정화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고 그 담당자는 저하고 미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저는 그다음에 자연생태관 탄소중립모델 구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수소경제탄소산업과랑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수소경제과는 현재 자연생태관 주차장 공간의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수소놀이체험관을 거기에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성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비슷해서 어차피 이게 탄소융합 콘텐츠에서 맞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연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전시 설계랑 내부 콘텐츠 관련해서 현재 나온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