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23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예산 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주만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3시42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주만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권주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0.01% 감소한 2조 699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4682억 원으로 4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4억 원이 감소되었고 수정예산 세출 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필수 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특교세 4억을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2020년도 특교세는 불용이 돼서 지금 저희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이 됐고요. 그거를 시비로 재편성하는 겁니다. 특교세는 반납하지 않고 저희 시비 예산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일단은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저희 지방에 교부된 교부세는 반납하지 않고 시 재원으로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특교세의 경우 사업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8억의 예산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노은영   똑같습니다. 시 특교세 4억이 왔고 그게 불용 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고 그게 시비 재원으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좀 화난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서 이 특교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마치 그거를 반대해서 안 했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녹취에 남기고 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런데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그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새뜰 사업과 연계돼서 거기에다가 천사 이걸 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 부지는 맞지도 않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거뿐이지, 마치 본 위원이 그걸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예산 결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어떻게 있는지······.
  그거는 담당 국장님이 10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라도 꼭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도록 부서에서 개진 안 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뿐만 아니에요. 특교 내려온 거 다 매칭 못 시키고 안 하고 부시장 결재가 늦어지고 그거에 따른 소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이런 특교세 사업들이 가끔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의사소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그러한 의도로 답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부지불식간에 나온 것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답변 과정에서 특정 의원님의 이름이 거명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삭감 이런 부분 더 있습니까, 수정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국   이성국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7000만 원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항목과 권고 사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집약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7000만 원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삭감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지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주만   예.

최지은 위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복지환경위에서 올라온 대행료 예산에 대한 권고 사항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권고 사항 말씀하세요.

최지은 위원   권고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예산 검토를 해 본 결과 용역비가 조금 과대 계상됐다는 부분이 생각되고 이거에 대해서 보완 조치로 사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행비가 월에 1회씩 결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사용액으로 정산을 하고 잉여를 가지고 있다가 연말 결산을 할 때 적정한 용역 계약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집행하고 그 사후 정산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

최용철 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권고를 달려면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부적절하게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집행부가 노력을 해 줘라."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최지은 위원   그러면 "대행료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겠다."라는 권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우리 국장님, 잘 들으셨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에 일단은 공감한다는 것을 표하면서 다만 지금 어떤 "적절치 못했다.", "과다 확보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료로 해서 저희들 입장을 표명할 것이고요.
  지금 사후 정산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한 정산의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법적으로 어떤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를 통해서 증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 외에 필요한 강력한 투명성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강구하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방금 우리 최지은 예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고 사항을 포함해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9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