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박용자 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서도정 급수과장입니다.
  임재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 중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우리 상하수도본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우리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곳과 마찬가지로 상하수도본부의 어떤 특별회계를 담는 이 예산들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의회에서 제시한 설명서대로 사업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하수과 사업설명서가 기존 방식대로 설명서가 돼 있어요.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전 부서가 의회에서 요구한 설명서대로 제시되지 못했고 또한 설명서가 이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페이지에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페이지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순서에 맞지 않고 이거 찾으려면 설명서대로 찾아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안대로 가야죠. 예산안에 순서대로 설명이 돼야 위원들이 찾아보기가 쉬운데 우리 하수과는 특히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예산안을 찾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본부장께서 앞으로 업무 연찬을 우리 일반회계에 있는 주요 부서하고 같이 동일하게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주요 부서들 각 부서들 심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전 부서가 이번 어려운 지방 재정의 여건에 동조하는 차원에서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는 10%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5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일괄 적용되기로 되어 있는데 적용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일반회계 부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사무관리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4595만 4000원 조정 가능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검침 및 요금 부과 관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저희가 자동납부 수수료나 가상계좌 수수료 예를 들어서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적인 성격의 사무관리비 행정, 과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하고 조금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그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니까요,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23년도는 508만 4000 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24년도, 25년도, 26년도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저희가 원격 검침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2만 6000전 정도가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22년도 3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설치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공운영비나 이러한 부분들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 본래는 한 5월이나 6월 정도까지 본래적으로 수자원공사 수공 현대화사업단에서 위탁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완료가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거고, 저희가 8만 3000전 정도 그 정도의 저희가 일반 주택의 계량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연차적으로 한 7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원격 검침기가 하나당 16만 1000원 정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이게 자체 사업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24년도에 4억 5000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25년도는 지금 18억이죠?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26년도도 18억,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한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 일반적으로 계량기의 수명 자체가 계량기 검침을 인정해 주는 게 15밀리에서 50밀리 이하인 경우에 한 8년 정도 주기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기에 따라서 이게 교체할 수 있는 개수를 이렇게 나누었던 겁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23년도 현재는 아주 집행률도 낮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최명권 위원   3.2%고만.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6000전이 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시범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이제 이 예산에 맞게 제대로 설치가 될 것이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예산이 내년도에는 저희 상하수도본부가 예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25년이나 26년 18억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3억으로 예산 설정을 한 겁니다. 1863전 정도 원격 검진비가······.

최명권 위원   어찌 됐든 내년도 예산이 4억 5000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결위에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도행정과 마무리할까요? 수도행정과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급수과.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83쪽 급수시설 관리 사업인데 망연계 솔루션을 구축하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급수과장 서도정   민원인들이 저희 급수과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민원을 신청하는데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연결을 받아서 내부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설계를 하고 민원인한테 통보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4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게 홈페이지에서는 외부망이고 저희 거는 내부 설계 프로그램 내부망인데 그거를 망을 연계를 하려면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안성 검토 도에 가서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보안 부분이 있어서 그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이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하는 게 5000만 원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굳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설계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서도정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급수공사 신청을 합니다, 개조 공사나. 그거를 오지 않으시고 그냥 집에서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오지 않으셔도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4억 들여서 구축을 한 거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외부망과 내부망까지 이걸 연결하면서 보안 문제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급수과장 서도정   민원인한테요?

○위원장 박형배   그렇죠.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진행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처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하는 답변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선진화 IoT적인 그런 민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급수과장 서도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83쪽 상수관망 GIS 구축 사업이요.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GIS 구축을.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이게 법적 사무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상수도 관로를 설치를 하면 저희가 GIS 상의 완료 시점에 그게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업을 할 때든가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마다 예산을 5000만 원을 수립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오픈 상태에서 그 관로를 다 측량을 해 가지고 그걸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게 어디에다 등재를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GIS 시스템에다 구축······.

○위원장 박형배   GIS가 이제 공간정보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장소가 국토부 GIS예요, 지적공사예요, 아니면 전주시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전주시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주시에서 공간정보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데이터 포털에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정보 공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급수과장 서도정   외부에는 지금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내부에서 그거를 설계를 한다든가 유지관리할 때 쓰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공간정보를 내부에서만 보려고 하면 굳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이제 지하에 보면 상수도·하수도·통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도시가스까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배   당연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를 진행할 때 이게 오픈돼야 관로에 대해서 침해를 안 받고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어디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 공간이 없어서······.

○급수과장 서도정   민원인들께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열람이 가능한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시민 누구나 그런 지역을 확인해 가지고 관망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게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그렇게 어떤 재난 사고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보안을 이건 유지해야 되는 사무다라는 건가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주민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저희가 다 열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공사를 한다든가 모든 행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지하매설물도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 맑은 물 공급 사업 2단계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내년 몇 월부터······.

○급수과장 서도정   2단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예산안 85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50페이지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맑은 물 공급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까지 21개년 사업이고요. 지금 1단계는 완료가 됐고요. 저희 2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7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8단계로 분류가 돼 8차 사업까지 분류가 되고 1차에서 3차까지는 17년에서 22년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4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4차 사업이 23년에서 25년까지입니다.

최명철 위원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누수율, 유수율이 현재 전주시가 몇 프로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지금 23년 말 기준 81%입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유수율을 좀 더 높여야 되잖아요, 과장님?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생산하는 거하고 실제 가정에서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는 것도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맑은 물도 공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또한 곁들여서 실질적으로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예정이 돼 있는 곳은 도로나 인도가 아주 열악한데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건설과하고 우리 급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곳은 어차피 새로 인도나 맑은 물 공급 사업하게 되면 도로도 새로 보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막 해 달라고 하면. "내년도에 공사를 여기를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하게 되니 기다려 달라."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2년을 기다린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일어나는 민원들은 다 그렇게 잠재우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좀 빨리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아까 뒷장에도 우리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빨리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하는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정말 누수가 많이 되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못 찾아내고 있잖아요, 실은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아무튼 우리 맑은 물 공급 사업이나 현대화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불용된 예산인가요, 이월된 예산인가요?

○급수과장 서도정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형배   맑은 물 공급 사업 2단계 사업설명서 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사업을 전혀 진행 안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올해는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지금 착수가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설계를 한 것이 언제······.

○급수과장 서도정   연초에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한 1년 정도 설계가 이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죠?

○급수과장 서도정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설계비만 10억이고요. 10억은 이월된 거고 나머지 17억은 원인행위를 아예 못 했지 않았습니까?

○급수과장 서도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비는 이월 사업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 올해 27억 쓴 거는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늦어져 가지고.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내년도에 그 이월된 비용과 내년도 예산 20억을 합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2단계 사업이 단시간에 이게 설계만 나오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순서대로 순차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늦어질 수 있는 건가요?

○급수과장 서도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계비가 10억이고 전체 예산은······.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22년도에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54%밖에 안 돼요. 그때도 54%면 27억 원의 예산이 이월된 거예요. 그렇죠?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그 27억 원과 그다음에 23년도 예산을 전혀 못 쓰고 설계비 10억 원만 반영해서 또 이월된 것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 20억 원을 합하면 상당히 좀 큰 예산이거든요. 작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것을 바로 내년에 다 집행 가능해요?

○급수과장 서도정   집행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지 사업비 집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2022년도에 집행을 다 못 한 이유는 뭐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또 내년에 조금씩 잔액들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은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급수과도 마찬가지고 좀 이따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계속비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집행도 못 하면서 계속 예산만 세우고 있어요.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그냥 방만하게 지금 예산들이 증액이 되고 이게 잔액이 쌓여도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예산은 세워나가고 계속 부서에서 돈 많이 그렇게 갖고 있으면 뭐 해요?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으면······.
  이상 마치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최명권 위원님 하시고 전윤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83페이지고요. 우리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대성배수지 이설이에요. 노후화된 배수지 이설한다고 했는데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 6월까지니까 당연히 24년도까지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죠. 지금 53억이 세워졌죠?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대성배수지 말고 우리 전주시의 배수지가 한 10개소 정도 있죠?

○급수과장 서도정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대성배수지가 최고 오래됐나요?

○급수과장 서도정   연식이요?

최명권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한 48년 경과했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니, 연식이 배수지 중에 최고 오래됐냐 이거죠.

○급수과장 서도정   제일 오래됐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일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지금 이사를 한다는 건가요?

○급수과장 서도정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노후화도 있고 저희가 일부 그쪽이 동서학동·서서학동·효자동 일부 중화산동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고 시설 증량도 좀 필요해서 저희가 한 1300톤 정도 증설을 해서 이설을 합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설을 8600톤에서 9900톤으로······.

○급수과장 서도정   1300톤 정도, 예.

최명권 위원   1300톤이라면 양으로는 어떻게?

○급수과장 서도정   거기에서 보면 표기가 지금 세제곱미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일상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톤으로 얘기하면 한 1300톤이고요. 1300평방미터, 세제곱미터만큼 면적이 공간이 늘어나는 거죠.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배수지 10개소 현황과 먼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현황과 우리 생산량 톤, 얼마나 담수할 수 있는 톤 양까지 해서 제가 자료 좀 한번 받아보겠고요.
  배수지 위에 지금 여기 대성배수지에도 체육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서도정   현재는 안 쓰고 있고요. 대성배수지 같은 경우는 이설을 하면서 위에다가 그런 체육시설을 어떤 운동장 개념으로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그럼 화장실이랑 있나요?

○급수과장 서도정   화장실이요?

최명권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간을······.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죄송한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성배수지 이설의 가장 핵심은 전북 중소벤처기업이 유치돼서 지금 들어올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설이.
  그래서 이설하고 있고요. 배수지 위에 화장실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축구장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진흥원 연수원 오는 연수생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자료도 제가 아까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자료까지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마 문화체육 같은데요. 맞죠? 체육관광인가?

○급수과장 서도정   기업지원과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제가 한번 받아보겠고요. 지금 그럼 축구장을 지어요. 좋아요. 축구장 짓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그 인근에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급수과장 서도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중소기업진흥원 연수원이 들어오는데요. 운동시설에는 그런 화장실 용도가 없지만 연수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연수원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근접하게 있어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좋아요. 위원장님, 제가 예산 문제를 다루다가 여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성배수지뿐만 아니라 송천배수지, 다른 배수지들 자료도 제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문제점이 많더라 이거예요.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이든 다른 용도 태양광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태양광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체육시설을 해 놓고 화장실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여기 지금 대성배수지는 근접하게 화장실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안 되는데 다른 배수지들은 화장실이 없는 곳은 노상방뇨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배수지가 우리 전주시민들이 물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와서 걸러서 들어와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 또 분뇨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우리 대성배수지 이설하면서 위에 체육시설을 지금 축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급수과장 서도정   이게 미니 축구장 개념인데요. 사이즈가 정규 축구장은 아니고요. 배수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최명권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살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대성배수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최명권 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죠. 10개 배수지 현황과 톤 생산량 이것까지 다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대성배수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원 연수원 착공이 언제부터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급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그쪽 중기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건축 착공 시점은 내년 10월인데요. 실제 건축 공사는 한 연말 그 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수지 이설은 10월까지 완료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10월까지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박형배   지금 22년도, 23년도 집행률이 여기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170억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을 해서 이설을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완료는 25년 6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수원 부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지 이설까지는 10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하고 예산 지원이 저희가 이제 좀 늦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배수지 이전을. 근데 승인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 착공이 올 6월에 이루어졌고요. 연수원 측하고 잘 긴밀히 협의해서 10월까지 착공 부지 제공을 하고 사업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6월까지면 예산을 미리 세워 놓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53억 원인데 53억 원을 지금 다 내년에 집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25년도 6월까지라고 하면.

○급수과장 서도정   아니, 저희 사업은 실제 사업은 거의 마무리는 내년에 다 끝나는데요. 부대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배수지 이설이 완료되는 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까지 연수원에 부지를 제공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주요 공정은 10월에 다 끝납니다.

○위원장 박형배   주요 공정과 부대 비용 공정이······.

○급수과장 서도정   마무리까지 했을 때 하고요.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일단은 주요 공정 말고 부대 비용 공정만큼이라도 본 위원장은 삭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급수과장 서도정   내년에······.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과장님, 이 170억 이전 공사가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급수과장 서도정   금액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이런 배수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제외 사업인가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고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25년 6월까지라고 해서 본 사업은 2024년도 10월까지······.

○급수과장 서도정   연말까지 거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고 부대 사업으로 진행되는 잔여 사업들 그 비용만큼 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위원장님, 청사 관련해서 지나갔는데 한 번만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형배   수도행정과, 말씀하세요.

전윤미 위원   저희가 9월 21일 날 5분발언 했듯이 그 이후에 청사 관련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사실은 청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변화된 사안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청사 그러니까 청사에 관한 건축 비용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준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실제로 기본계획 자체를 어떤 식으로 우리의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들이 나와줘야지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저희로서는 그냥 처분만 바라는 이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청사 도도동 이전 착공은 언제예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착공은 24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2024년 6월로 착공해서 준공은 언제예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26년 12월로······.

전윤미 위원   26년?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재 23년이니까 3년 정도 남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제 이전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하나 이전했을 때 지금 있는 현재 위치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거에 따른 어떤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아니면 용역 이런 것들을 물론 사업소에서는 우리 관할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걸 진행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나 이런 쪽에 좀 적극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수도에 관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지 자체를 활용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그러한 논의들에 대해서 적극성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뭔가 기획을 해 본다거나 주민들과 의견들을 교환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담아내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지금 그쪽 도도동으로 가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서는 거의 그냥 특별회계 현재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로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체가 돼서 이 부지를 남겨서 뭔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입장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그러한 어떤 저희 부지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언가 여기에 적정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바라봐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윤미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맑은물사업소의 소관은 아니다. 이전에 관련된 것만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 현 부지의 활용은 전주시에서 나서서 적극행정을 하든가 이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저희가 그 동에 있는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그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어차피 주민들은 이걸로 반대 시위를 하고 뭔가 행정 쪽에 조치를 취하더라도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실제로 22년도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효자1·2·3동 주민들이나 그 당시 의원님들이나 해서 주민 의견들을 의견 수렴을 했었고 그 의견 수렴의 내용 자체가 다 아시겠지만 이쪽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은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급수과 마무리하고요. 수질관리과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91페이지고요, 우리 사업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정수 구입, 우리 전주시민들이 지금 용담댐 물을 다 먹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네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저희 전주시민 전체가 먹는 용담댐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최명권 위원   이전에 그럼 용담댐에서 먹기 전에 어디 다른 데서도 수급이 됐었죠?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저희가 대성배수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수리도 있었고 했는데 2014년에 다 폐쇄되고 2015년부터 저희가 전체 용담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면 뭐 갈수록 조금조금 늘어나고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늘기도 하고 저희 인구에 따라서 줄기도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인구가 지금 줄었으니까 예산은 줄어야 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그런데 저희가 계량을 해서 청구되는 물이기 때문에 인구하고 비례는 하지만 급작스럽게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고 줄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최명권 위원   수질은 어때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저희 용담댐 물은 전국에서 알아줄 만큼 수질이 좋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 그래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최명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고 마셔도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수질이 이제 아까 1급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금 줄어들고 있죠.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그러면? 한 25억 정도 제가 이번에······.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365일분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25일분을 덜 세운 겁니다.

양영환 위원   25일분이었는데 하루에 1억씩 계산해서 25일······.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그걸 지금 세우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 유수율이 몇 프로예요? 우리 급수과장님.

○급수과장 서도정   81%입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양영환 위원   퇴근하셔야 하는데 퇴근을 못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수율이 81%, 인구는 줄어들고 작년에 예산이 자꾸 이제 줄어들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수과장 서도정   조금 줄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수도 관망이 지금 터지고 보면 관망들이 터지고 할 때 그 새는 누수된 수도, 그 누수된 물 값어치가 1년에 어느 정도나 돼요? 누수되는 물······.
  우리가 공사 중에 뭐 터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우리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터졌을 때 바로 공사가 되면 물이 얼마 안 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어떨 때는 보면 요근래는 하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1시간, 2시간씩 새고 있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담당 공무원이 오거나 아니면 업체가 오거나 그때까지 물이 새는 것들이 전주시 내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급수과장 서도정   급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유수율은 81%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를 하면 누수율은 89%냐면 그건 아니고 19%냐면 그건 아니고 이제 공공이 쓰거나 요금을 받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면 한 15% 이쪽저쪽이 되는데요. 저희가 맑은 물 공급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09년도에는 유수율이 62%였습니다. 현재 81%까지 19%를 끌어올렸고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팔복동 때 막 대형관 터졌잖아요. 그때 그 누수되는 물을 우리는 원수를 그냥 그대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관망 터지고 할 때 팔복동 난리 났을 때 그 누수된 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급수과장 서도정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는 저희가 쓰는 수돗물이 아니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장 같은 데 많이 돌다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것들을 지금은 잘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신속 기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렇게 누수되는 물을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급수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 한번 해 보셨냐고, 그것은 파악이 안 되죠?

○급수과장 서도정   그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런 예산 누수 예산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가정에 우리가 부과되는 금액이 1년에 총 얼마예요? 예를 들어 가정이나 관공서로 부과되는 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량기를 거쳐 간 물이 얼마나 돼요? 계량기를 거쳐서 나오는 수도요금이 가정용이든 공공용이든 전부 다 계량기가 부착된 데서 거쳐간 요금······.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9억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사용료 수익을 전체적으로······.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정수가 전주시에 들어오는 모든 양일 거 아니에요. 368억이 이게 전주시에 들어온 양 전체일 거 아니에요? 지급되는 금액······.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총금액으로는 669억 상수도 요금은 그 정도입니다.

양영환 위원   상수도 요금은 669억 근데 우리가 정수를 지금 전주시에 들어온 돈이?

○급수과장 서도정   368억······.

양영환 위원   660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급수과장 서도정   그것은 요금을 부과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아니, 그게 아니고 부과 요금으로 부과한 금액이 669······.

양영환 위원   부과한 것은 669억이고 우리가 지급한 것은 368억, 우리가 지금 수익을 그만큼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누수되는 물이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공사 중에 터진다든지 이런 것을 그런 부분을 예산을 아까 669억을 우리가 수익을 창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예산까지 꼼꼼히 좀 봐 줬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급수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전주시에서 인센티브 주민 신고 포상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례요? 조례는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전에 덕진동에서 한번 수년 동안 말하자면 밤에도 하수구에서 물이 막 소리가 난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상수도가 새는 거예요. 누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으로 따지면 거즘 한 몇십억도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건물 한 채가 밑에서 물이 계속 새니까 건물 지하가 물이 나와서 누수가 돼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신고 포상비라도 해서 한번 이런 제도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나중에 시장님 표창이라도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어쩔 수 없이 진안 용담댐에서 전주는 전에는 금강에서 왔죠? 전주시 물이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상관저수지에서 많이 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상관저수지하고 금강에서도 한때는 왔어요.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그 팔복동 공단 있죠. 공단에 지금 상수도 요금이 최고 부과되는 데가 어디예요?

○급수과장 서도정   공업용수?

남관우 위원   예.

○급수과장 서도정   저희가 25개 업체에 지금 제공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

남관우 위원   한 군데만 그냥 업체 얘기하지 말고······.

○급수과장 서도정   전주페이퍼······.

남관우 위원   지금 거기가 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2억 8500······.

남관우 위원   얼마요?

○수도행정과장 장진영   예, 2억 8500 정도······.

남관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도 용담댐 관리 잘해서 수질 개선, 요즘 수질도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주시민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 수질검사 관리의 하단 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수질검사 관리 프로그램 구축 용역이 있어요, 4000만 원.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이 뭐죠?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저희가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수질 관리 프로그램이 윈도우 7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전산망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윈도우 10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12대의 컴퓨터 수질검사 우리 실험실 치하고 사무실 5대하고 12대를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7에서 10으로 연동시키는 그걸 교체하는 데만 이렇게 구축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일단 미리 받아봤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00페이지 하단부에서 101페이지 상단부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여기 시설비로 다른 데 다른 장소들은 전부 다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데 팔복정수장만 시비로 100% 돼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그게 1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비 지원이 있는데요. 팔복정수장이 FMS에 기타 시설물로 올해까지 등재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걸 1종 시설물로 교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해 줘서 내년 이후에는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종 시설물이 아니고 기타 시설물로 등재가 돼 있어서······.

○위원장 박형배   내년도부터는 가능한 거고요. 올해까지는 안 된다?

○수질관리과장 임재석   이 예산하고 그다음 정밀안전진단이 안전 점검이 2년에 한 번인데 그다음 할 때는 지원해 준다고 도하고 이미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관리과 마무리하고요.
  하수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일단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 이번 예산안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하수과 예산 설명서에 대해서 진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오표 있습니까? 준비된 정오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예산 항목이 시청하고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부터 예산안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수과 직원이 이 세출·세입 이런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 하면서 업무를 또 병행하는 본인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엄청 짧은 시간 동안에 하다가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미흡하다 하더라도 설명서 안에 있는 수치는 총사업량이나 그리고 예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다 달라요. 다른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이걸 판단하고 예산을 봐야 될지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사업 요구량과 사업비와 이게 다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오표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그것도 저도 이제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위원장님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설명서가 있는데 지금 국비가 많이 깎이고 그래서 내부에서 사업을 계속 그 사업비에다가 맞춰서 사업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미처 조금 수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소요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과 연도별 투자계획이 맞지 않아요. 그게 한두 건이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본 위원장이 접어 놓은 페이지가 다 그런 사안들이고 그러면 여기 소요 예산으로 요구했던 예산안으로 우리가 배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나머지 다 삭감해도 돼요?

○하수과장 김인택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그거 지적하고요. 우리 예산안 20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계속비 사업 조서인데요. 총 16개 사업에 2022년도 말 지출 잔액이 554억 4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액이 390억 500만 원이고 그리고 2023년도 지출액이 192억 2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23년도 잔액이 752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또 302억 8900만 원을 세워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들을 늘려가는 게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인택   저도 여기 온 지 한 5개월 됐는데요. 제가 계속비 사업이라는 말 이제는 약간 이해를 좀 했습니다. 이제 장기 계속비 설계하는 데만 2년 걸리고요. 공사 기간이 5년에서 7년 걸리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국비가 많이 삭감돼 가지고 이월 예산과 내년에는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끌고는 가야 되고 그래야 빨리빨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수 관거가 다 끝나거든요. 현재 64%고요.

○위원장 박형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 사업들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면 직전 연도 사업들이 집행률이 50% 안 넘는 게 많고요. 금년도 사업 비용들도 20% 안 된 정비 사업들이 많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거의 집행잔액의 반절 정도의 예산을 또 세우잖아요. 752억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300억 원의 예산을 또 세울 필요가 있냐 이거죠.

○하수과장 김인택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왜요? 왜 그렇죠?

○하수과장 김인택   현재로는 우리가 차수분, 전체분을 계약하고 차수분으로도 계약을 또다시 하거든요. 근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면 좋은데 보통 2년·3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당연히 저조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당연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은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죄송해요. 근데 지금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맨 처음에 원인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빨리빨리 안 끝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좀 있고 또······.

○위원장 박형배   잔액이 조금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그래도 그다음······.

○위원장 박형배   본부장님, 하수과 사업이 집행잔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이에요.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집행잔액만으로도 내년도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사업비에다가 사업량을 맞췄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제대로 안 내려오고 어떤 사업은 많이 내려오고 어떤 사업은 안 내려오고 이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300억 정도를 깎고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조정을 해서 지금 300억을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박용자   저희가 지금 담당들이 각 사업별로 요구한 예산에서 300억 정도를 회계 담당이 삭감을 하고 이걸 급히 맞춰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제 골고루 100% 다 내려왔으면 문제가 적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사업비 보면 국도비를 적시를 하고 시비를 매칭 않고 넘어간 사업들도 보여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우리 하수과에 있는 주요 어떤 하수관거 정비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 비율만큼 시비를 매칭 않고도 이월이 가능한 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수과장 김인택   그런 사업도 있고요. 이제 전체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국비 50%, 도비·기금 5%까지 합치면 전체분이 맞는데 우리가 예산이 있을 때는 시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국비도 총 54억 전체 합치면 이제 98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면에서 볼 때는 행정절차가 집행률을 놓고 보면 행정절차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시작해 가지고 연말에 끝나면 좋은데 차수분이고 계속비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과장님, 다른 지자체를 보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지자체도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김인택   그만큼 이제 재정이······.

○위원장 박형배   그마만큼 그분들이 재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계속비를 존치를 안 하고 진행을 할까요?

○하수과장 김인택   저희가 이제 사업을 너무나 많이 벌인 것도 맞습니다. 관로 사업이 16개다 보니까 좀 줄여서 했으면 빨리 끝났을 건데 많이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판단을 해 보겠지만 이 계속비 이월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계속하면서 새로운 예산들을 성립하는 것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사업비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지금 저희가 원래 절차 이행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절차 이행이 다 여,여,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언제 사전절차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4년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도 무슨 산출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하셨는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이 아예 공란인 경우도 있어요, 계속 사업비인데.
  그리고 최종 예산 대비 집행률을 기재하도록 저희가 지금 했는데 집행률이 누락된 것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런 주요 사업설명서를 제출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죄송합니다.

김세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에 기투자액을 아예 마음대로 바꾼 것도 보입니다. 계속 사업비인데 23년 현재 예산이 최종 예산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팔복동 356 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인데요. 128페이지인데 이건 그러면 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인택   저희가 추경 때······.

김세혁 위원   최종 예산은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어도 최종 예산안에는 적혀 있어야죠, 추경예산을 했으면.

○하수과장 김인택   현재로는 없고요, 현재는 설계 부분이거든요.

김세혁 위원   일단 이런 예산안을 의회에서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심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부장님, 우리 계수 조정과 축조심사 전까지 정오표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산출 근거가 사업 계속 수행을 위한 잔여 예산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산출 근거 저 처음 봐요.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 누락된 것들 산출 근거 다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민간 관리 대행비 운영비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 때도 질의 드렸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전주환경사업소 관리 대행비 기준 사용료가 얼마죠?

○하수과장 김인택   40만 3000톤입니다.

최서연 위원   아니요. 40만 3000톤은 최대 처리 용량을 말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준 사용료입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쉽게 말하면 하루에 일일 평균 처리량 말입니다. 34만 3000톤 정도 됩니다, 평균이요.

최서연 위원   사용료는 톤당 28.07원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맞을까요?

○하수과장 김인택   잠시만요.

최서연 위원   기준 사용료 얼마예요, 톤당?

○하수과장 김인택   사용 요금은 400원입니다, 평균.

최서연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랑 전혀 다른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하수처리 사용료 기준 사용료를 28.072원 톤으로 받고 위생처리 사용료를 748원으로 톤당 가격을 받았어요. 민간 관리 대행비 운영비 지급 관련돼서 사용료 지급 현황 받았을 때 2022년 기준······.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근데 저희 협약서는 어떻죠? 이거 협약서의 기준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다 답변이 안 돼요? 저한테 자료 보고했던 자료는 지금 이거 거짓이에요?

○하수과장 김인택   아니요.

최서연 위원   과장님, 자료가 너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주셨던 가격이 28원 정도였고 위생 처리 사용료가 748원이었어요, 기준 사용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게. 근데 협약서에는 28원이 아니라 25원이고 748원이 아니라 680원이에요.
  왜 기준 사용료도 다르죠?

○하수과장 김인택   그러니까 물가 변동 3%씩 적용······.

최서연 위원   물가 변동률은 2022년 사용료에 적용되는 거고 기준 사용료는 저희가 협약한 기준 사용료입니다. 왜 이게 다르죠? 이 사용료 기준으로 해서 곱해 갖고 지금 이 가격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맞아요. 올해 하수처리 사용료 62억 2900만 원 산정하셨는데 이거 사용료가 지금 어느 걸 기준으로 처리된 거냐는 거예요.
  저희 지금 기준 사용료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변하든 처리 방류 수량을 곱하든 다 하는데 기준 사용료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는 거죠. 전주환경사업소 관리 대행비 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 다 하수과 관리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인택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사용료 산정 기준 다시 갖고 오시고요. 정확한 계산 수치 갖고 오시고 작년에 처리한 방류 수량 좀 갖고 와 주세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서연 위원   이거 뭐 평균 낼 거 없이 그냥 작년에 월 단위로 얼마씩 나갔는지 얼마씩 들어왔었는지 처리한 용량 계속 40만 3000톤은 전체 용량이고요. 그거 말고 처리한 실용량 지금 계산하니까 처리한 용량 갖고 오세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개선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설명을 하수처리장 개량 및 개선 수질복원센터 기술 진단 지적 사항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어떤 지적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했고 2023년도 어떻게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어떤 지적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슬러지 감량화 자원화 시설 있죠? 그것이 지금도 일일 150톤 처리하는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환경사업소에서 250톤 슬러지 받아다가 150톤으로 감량해서······.

양영환 위원   감량해서 지금 탈수율이 몇 프로예요? 그때 80······.

○하수과장 김인택   함수율이 칠십칠 점 플러스마이너스 1%입니다.

양영환 위원   몇 프로요?

○하수과장 김인택   78%.

양영환 위원   앞으로 우리 리싸이클링과 계약이 지금 몇 년 남았는가요?

○하수과장 김인택   3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036년, 한 13년 남았네요. 이제 12년 정도 남았네요. 이제 중요한 건 거기 처리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 계속 한 1년에 2억씩 지금 증액이 되는구먼. 지금 증액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수과장 김인택   그건 이제 물가 변동률에 의해서······.

양영환 위원   물가 변동률 때문에 증액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냄새나는 그런 부분을 그런 것을 우리 송천동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굳이 거기서 우리가 리싸이클링까지 계약 기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온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지금 송천도 증축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양영환 위원   거기에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굳이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하수관로 BTL 사업 운영비 지급인데요. 그다음 장에 우리 사업설명서 99페이지, 100페이지는 하수관로 BTL 사업 시설 임대료.
  그럼 BTL 사업 운영 지급은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이에요. 그럼 BTL 사업 시설 임대료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완료 사업으로 20년간 임대료 지급, 이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과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지금 산출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하수과장 김인택   BTL 사업에 있던 게 10년 뒤에 마무리고요. 2010년부터 30년까지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업은 2140, 6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이제 도비하고 국비 50%, 도비·시비 40%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103억 정도 해년마다 나가는 거고요.
  운영비는 한 9억 4700 정도로 불변하고 곱하기 물가 변동률 3% 해 가지고 나가는 게 한 9억 4200 정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산은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저는 시설 임대료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여쭤본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협약에 의해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창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본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청소 행정, 공원 관리 업무를 중심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청소, 공원, 녹지 관리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자원순환본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88쪽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요원 보상 지금 적정 감시요원이 몇 명씩이에요? 소각장 몇 명, 매립장 몇 명, 리싸이클 몇 명······.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소각장이 6명이고요. 그다음에 매립장 6명, 리싸이클링타운 7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매립장이 3명이 더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걸 그냥 이대로 우리가 보상을 계속해 줘야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임금 단가를 현재 인원을 유지하는 걸로 해서 5년 동안 임금을 동결을 시켜서 추후 임금 동결이 끝나고 나서는······.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 언제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임금이 해마다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임금을 동결을 시킨 거예요, 5년 동안. 이제 협의 내용이 임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현인원을 유지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양영환 위원   이걸 지금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면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게 제가 볼 때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날마다 현 임금을 동결······.
  아니, 뭐 도떼기시장이간디 동결하고 말고 그게 어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적정 인원이 아니다면 과감하게 이분들 지금 제가 볼 때 1년에 받는 연금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다음에 제대로 근무하지도 않고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마저 줘 버리면 우리 전주시가 계속 끌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기회에 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는 반드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감시요원 같은 경우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민감시원을 두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임금을 동결함으로써······.

양영환 위원   아니, 그 사람들 협의서·협약서도 다 무시하고 있는데 왜 임금 동결하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6명의 정상 임금보다 9명의 동결된 임금이 더 적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이 적게 나가도 규정과 규칙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임금이 적게 나가든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굳이 6명이면 되는 것을 임금이 적든 많든 6명의 기준에 맞춰 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환경위에서 여지껏 지적해도 이만큼도 변함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위원   사업소 43페이지요.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간접영향권 주변 지역 주민 숙원사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39억을 1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간접영향권에 있는 마을 중에 한두 개가 빠졌다고 들었는데 추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하나가 빠져 있고요. 1개 마을이 빠져 있고 1개 마을이 빠진 이유가 현재 이쪽 대책위를 구성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진행했던 그 단체가 13개 마을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지금 1개 마을이 빠진 거고요. 지금 이제 사업계획 추진 이후에 계획을 한 이후에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을 빼고 진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형평성 있게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럼 같이 포함해 가지고 진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한 마을당 여기 지금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의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현금성으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 현금은 아닙니다. 현금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주민 숙원사업이고 주민 숙원사업 또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윤미 위원   어쨌든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공평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사업설명서 65페이지 보시면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계속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 내용을 보면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빠진 마을이 같이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소각장 간접영향권 지역은 삼산마을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 매해 저희가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의 10% 정도를 1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그걸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매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여기도 현금으로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현금 지원입니다.

전윤미 위원   현금 지원으로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반입 수수료에 한해서 지금 현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윤미 위원   현금 지원으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전윤미 위원   큰 문제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없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실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쪽으로 이사 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약간 반대한다. 왜 그러냐면 현금을 같이 나눠야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내부적으로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신주민과 원주민들 간의 배분 문제 갈등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을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배분율을 정하고 일정 기간 거주를 하게 되면 전체 다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윤미 위원   그 기준을 명확히 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리고 거기 입주민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기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이 기금 자체는 법률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인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거기서 n분의 1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주민들도 어떤 기준, 뭐 이사 온 지 3년 이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서 거기도 같이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일단은 저희는 특별한 기준은 아니고 이제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마을 내부에서 일정 지급률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럼 이것도 어쨌든 현금성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간접영향권은 동네 숙원사업으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현금성 말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그건 간접영향권 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접영향권 외 지역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전윤미 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그런 문제로 계속 얘기가 되니 여기도 현금성 말고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전주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협의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는 건 어떠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급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주민 편익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이 유치되면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사업이라든가 주민 숙원사업보다는 현금성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미 현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사업으로 돌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 삼산마을이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그 세 개 부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리싸클링타운이나 매립장 여기에서도 이 삼산마을에 뭔가 지원이나 이런 걸 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럼 각각각 또 현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더 새로운 주민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어쨌든 본인들이 나눈 혜택을 나눠야 되니까 계속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긴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알기로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윤미 위원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미리 생각해서 협의체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제 중장기의 계획을 잡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어찌 됐든 이제 그 신주민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마을의 공동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양영환 위원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정비 사업 있잖아요. 정비 사업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몇 년 만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이게 단계 단계 지금 중축해서 올라가는 사업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 매립장은 순환 이용 정비 사업은 기존의 매립장이 이게 다 차가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그래서 몇 년 만에 지금 다시 이게 이번에 우리 정비 사업에 들어가냐고······. 이게 다 차서 다음 단계 올라갔는데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냐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2006년도에 2단계 매립장이 지금 개시가 됐거든요. 2006년도에 개시가 됐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지금 7단인가 8단인가 한 6단인가 7단 정도······.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5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지금 몇 단까지 쌓아야 거기가 지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거기가 총 8단인데요, 8단까지 쌓아지는데요.

양영환 위원   8단 쌓으면 거기는 끝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중요한 건 거기 매립용 쓰레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근데 매립용 쓰레기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전주시에 있는 매립용 쓰레기가 바로 그게 들어가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에이 그건 우리 과장님 거짓말이고 매립용 쓰레기가 지금 양쪽 구청 차고지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매립용 쓰레기가 뭐예요? 전주시에서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팔았을 때는 그 안에다 넣어서 거기다 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매립용 쓰레기를 양쪽 차고지에 가서 다시 분리해서 지금 매립용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영환 위원   지금 저게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라고요. 양 구청에 혹시 방문해서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불법 쓰레기도 있지만 매립용이 직접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하고 나서 그때서야 매립용 한 두어 차씩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거기 증축하는 것도.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차고지로 들어가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하늘색 마대에 매립용으로 담아서 들어가는 이런 쓰레기가 아니고······.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 차 뒤로 따라가 봤다니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지 여기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정하고 앞으로 매립용은 바로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양 구청에서 매립용 이런 불법 쓰레기 처리 비용이 1년에 얼마씩이나 돼요? 완산구·덕진구.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9000만 원······.

양영환 위원   얼마요? 양쪽에 9000만 원? 양쪽에 합쳐서 9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봐 봐요. 그게 전부 다 부질없는 돈이라는 얘기죠, 제가.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이거 증축을,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 잘못된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도 제대로 한번 우리도 관리 감독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쪽 공화국에는 우리 과장님은 들어갈 수 있어도 그 밑에 직원들은 들어가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증축하고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이중 낭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중 낭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양영환 위원   매립용 쓰레기에 담아져 있으면 반드시 매립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싣고 왜 그걸 못 들어가게 하냐고. 우리 이성순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것은 건설······.

양영환 위원   아니, 건설 폐기물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 딱 묶어서 봉합을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찢어보나요, 열어보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 아시다시피 건설 폐기물이고 우리 최서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일반 이사하면서 뭐 해서 발생하는 것까지도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이게 잘못된 상황이고······.

양영환 위원   녹색 봉투에 담아져 있는 것은 매립용으로 우리가 당연히 가게에서 사 가지고 우리 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게 불법인지 뭐 슬레이트인지 뭔지 그런 거 다 봉합시켜서 일일이 그걸 다 찢어서 다시 검사해서 완산구청 가면 분할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슬레이트까지 일부 발암물질까지 다 있는데 1급 발암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돈 이렇게 증축하는 것도 좋지만 매립용 쓰레기는 다시 우리가 이중으로 돈이 지원되지 않도록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립용 봉투를 아예 전주시에 없애든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불법에 대해서 지금 건설 폐기물을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뭐냐 하면 일반 업자들이 리모델링하면서 그 포대를 20kg 되니까 많이 받아서 새벽에 가서 그냥 길거리에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칙은 우리 민간 사업자가 돈을 받고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불법으로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잡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갖고 오고 매립용으로 가는 거고 다음에 최서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소규모로 나왔던 것은 신고하면 이렇게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이후로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리고 순환형 이것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5톤 미만은 우리 매립용 봉투에 넣게 돼 있죠. 그런데 5톤·10톤 다 넣어요. 여기 군데군데 놓으면 100톤까지 더 넘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20리터짜리 생산 않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않습니다. 있는 것만 소진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있는 것 소진하고 그래서 아까처럼 1억 2000이라는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반드시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죠.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하시고 전윤미 위원님 하시죠.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인데요.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110억 4500만 원 여기 보면 산출 근거가 인건비·관리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전주시에서 소각하는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지자체 세 군데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소각하는데 발생률이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주시가 80%가 넘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80%, 완주군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완주군이 11%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11%면 소각하는 데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11%면 11억 정도 듭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 사항이 있어요. 혹시 이게 소각장 완주군 군민들이 견학을 좀 하는가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견학 절차를 밟아드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완주군에서 견학 온 일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전주·완주 통합하네 막 열을 올리고 완주군에 가서 고추 따고 거기 가서 양파 같은 거 수확하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통합을 하는데 문제가 된 것이 뭐냐, 소각장이 완주로 온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일을 추진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민간위탁으로 주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남관우 위원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더 좋잖아요, 협의해서. 그러면 홍보가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지금까지 해서 견학을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남관우 위원   2006년도 그러면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완주 군민이 지금도 삼례나 봉동 가 보면 소각에 대해서 몰라요. 화산서 하는지 알아요. 이건 잘못됐다 지적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해서 완주군민은 면 단위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로 해서 소각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의원님들도 견학을 몇 번 갔어요, 저도 갔는데 의원님들 견학보다도 오히려 여기는 김제도 좋고 임실도 좋고 ······.
  왜 그러냐 하면 완주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눠서 이렇게 분기별로 그걸 한번 면 단위로 한 군데서만 해도 금방 끝나요, 완주군은요. 이장님들 초청해서 좋잖아요, 그게.
  이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을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데 110억 4500만 원 주는데 이런 부분을 못 한다는 것은 좀 걱정이 되네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서로 이렇게 유치 안 하려는 시설을 우리 전주시가 갖고 있다는 걸 완주군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꼭 제가 지켜보고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시정질문을 하든 5분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소각장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아까 소각장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 매립장 거기 삼산마을에 지원해 준 지원금 관련하고 그 마을에 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신주민, 원주민 명수 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지금 전주권 신규 소각장에 대해서 후보 공모를 했는데 "거의 또 삼산마을이 1위로 선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언제 확정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저희가 열람 공고 기간 중이고요, 12월 말 정도에······.

전윤미 위원   12월 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이라고 있죠? 191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융복합 사업은 2021년도에 환경부에서 공모했던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바이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에 나오는 가스의 순도를 높여서 이걸 고질화하는 이런 시설들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를 이용해서 수소 융복합 수소와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그러면 한수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하고 같이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 주체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한수원과 같이 합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하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그때 한수원 그다음에 전북도시가스 그다음에 태영 이쪽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주시도 참여합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는 뭘로 참여해요? 지금 부지 매입은 전주시에서 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부지 매입은 전주시에서 합니다.

양영환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리싸이클링 계약 기간이 몇 년 남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13년 정도 남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13년 남았죠. 그러면 지금 바이오가스 수소 융복합 사업을 할 때 1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아니, 우리 소각장이나 이런 데도 20년 되니까 노후화돼서 전부 다 지금 다시 새로 신규로 하는데 만약에 13년 이후에 안전 진단을 해서 이거 철거하라 만약에 이런 진단이 나왔을 때 대책이······.

○자원 순환과장 조문성   새로 짓거나 그리고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양영환 위원   뭘 새로 짓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20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리싸이클링장 이것도 제가 볼 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밑에
  만약에 슬러지 차고 뭐 하고 그러면 앞으로 저렇게 지금 거의 다 지상에다 세운 데가 거의 없어요, 반지하식으로 다 하지. 그래 뭔 말인지 알죠? 나중에 그 밑에 쌓이는 그런 잔재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돌덩이처럼 쌓이는 거.
  그러면 13년 이후에 만약에 지금 기존의 현 리싸이클링타운이 문을 닫게 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얻지를 못하면 이 자체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전에 또 그걸 지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그걸 폐쇄를 한다고 미리 저희가 예단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 하는 거 보면 우리가 20년 이후에 앞으로 13년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지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정확한 건 뭐냐 하면 전주시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걸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음식물 폐기물이 당연히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그 시설이 이제 중단됐어, 중단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중단이 되면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미 전주시 떠나버리고 그런 것은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대안·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게 20년 같이 지었다면 이런 사업도 가능해요. 근데 13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갖다 그때 가서 보완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보완 사항으로 한수원하고 지금 그 계약 기간을 13년으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13년 하려고 지금 이 수소 융복합 칠팔십억 들여서 하는 거예요? 땅 사 주면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이득금들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아직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득금이 되어서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상이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양영환 위원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제가 충분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양영환 위원   아니, 국장님, 보충 안 하셔도 되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바이오는 이게 고질화를 왜 시켜야 하냐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다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수소도 생산하는 시설에서 온 거고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수소 특화단지가 우리 완주군에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왜 굳이······.

○위원장 박형배   국장님, 답변을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나중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완주에 좋은 수소 특화단지가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갑자기 또 이거 13년 연한을 맞춘다고 이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지원기금이 당시 협의서를 새로 작성할 때 거기에 반입 저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50%를 증액해 준다고 그랬는데 두 군데 다 반입 저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50% 인상된 부분은 정확하게 전주시에서 약속대로 삭감을 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별히 할 얘기 없죠?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다니까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수수료 요율로 돼 있습니다, 10% 내. 그러면 지금 산정을 하면 우리 정액보다 주는 양보다 금액이 훨씬 높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약하든 전략적으로 가든 간에 정액으로 정해서 갔던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전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뭐 했을 때 반입 저지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일이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우리 협의체와 윈윈해서 가는 상황에서 그 기금을 깎는다면 또 하나의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면 법에서 정한 지금 협의체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수수료 요율로 줘라." 수수료 요율로 주라고 하면 수수료 요율을 우리 리싸 같은 경우는 그 음폐수까지 전체 들어온다고 하면 한 13억을 줘야 하고요, 소각장 같은 경우는 12억을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왜 그런 것을 주장을 않고 그리고 지금 얌전한 것은 다 아시잖아요. 왜 얌전해요? 지금 소각장 부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얌전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안 계셔. 중요한 건 아까 그럼 정액대로 주라 이 말이에요, 정액대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전주시에서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우선 살짝 넘어가자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감 없이 잘라주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전주권 소각센터 간접영향권 외에 주변 지역 주민 숙원사업 13개 마을에 앞으로 계속 39억을 들여서 26년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지금 5억을 세웠는데 부족분은 추경예산 세우려고 1억 그러면 2개 마을만 하면 1억을 또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1억만 해서 이제 올해 사업은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명철 위원   13개 마을에 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각 마을마다 세대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각 마을마다 다르고요. 전체 세대수가 750 내외의 세대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750, 그러면 여기 사업 산출 근거 보면 1개 마을에 3억씩을 주는데 이거는 주택 개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을별로 했지만 전체 세대수는 750개예요.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대체 얼마만큼 주택 개량을 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주택 개량을 해 주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주택 개량은 샘플로 써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주택 개량은 아니잖아요. 주택 개량하려면 한 세대당 적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갈 건데 한 마을당 산출 근거를 3억으로 해 놨다는 자체가 이 산출 근거가 맞지도 않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이 지원되다 보면 신규인데 다른 요구들이 끊임없이 요구가 있게 돼요.
  그래서 대체 우리 소각센터하고 간접영향권은 직선거리로 몇 미터 내를 간접영향권으로 보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3개 마을이 지금 부지 경계선으로 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거기는 간접영향권 외의 지역 주민들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영향권 외 주변 지역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예전에 2016년도에 저희가 환경상 영향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진행했을 때 그 지역들에 대한 피해 기준이 좀 높게 나온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를 했었고 그때부터 지속해서 협의를 해 오던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졌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요. 심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접영향권 주민들 아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건 맞지만 저는 예산이 산출 근거도 미약하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요구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 2년·3년 후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건데 그 뒤에 오는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애초에 이런 예산 자체가 세워진 목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가면 갈수록 요구는 많아지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제 요구를 해 준다고 저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최명철 위원   다 들을 수 없죠, 물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 부분은 예전부터 지원을 해 주기로 협의가 돼 왔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예를 들어 주택 개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집 전체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드릴 수는 없고 일부 고친다거나 그 마을 안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어지면 그걸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명철 위원   과장님 생각은 각 마을에 선정은 순차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그 마을의 대표한테 그냥 3억 집어 던지고 "느그들이 알아서 해라, 그 마을 전체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개인 개인별로 못 만나고 마을 대표하고 만나서 3억 주면서 "느그들 스스로 해결하고 두 번 다시는 더 이상 예산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뿐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맞냐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반적으로 마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설명회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가 소각센터 내에 주민지원기금도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요구도 많아지고 수도 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간접영향권 외 주변 지역도 그런 욕구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이런 예산들을 한 번 주게 되면 욕구가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또 띵깡도 두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세대수 좀 정정하겠습니다. 369세대입니다.

최명철 위원   369세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환경영향평가 할 때 13개 마을을 딱 지정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반경으로 돌려서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반경으로 한 1㎞ 잡고······.

양영환 위원   그럼 13개 마을이 반경 1km 안에 다 들어가 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2km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면 혁신도시는 안 들어가는 가요? 이게 한 동네만 들어가면 그 동네에 다 지원해 주게 돼 있죠. 이게 틀리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건 이제 간접영향권 지역에 지원을······.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편향된 것 같아요, 지금 13개 마을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기존에 이제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요.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용어 자체가 부락이라는 것은 요즘 이 용어 안 쓰거든요. 자연마을로 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자연마을 단위로······.

남관우 위원   그게 순수한 일본에서 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정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박형배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자원센터 간접영향권은 왜 주변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 법적 추진 근거는 없죠? 법적 사항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법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 연장이라든가 추후 소각장 신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형배   일단 과장님,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을 얘기하면 너무 포괄적인 거고요. 이 소각장과 관련된 소각시설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으로 13개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거였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또 폐촉법 제9조에 보면 폐기물처리 시설에 따른 주민의 요구 사항 및 분쟁 등 폐기물 설치 기관에 건의 요구된 사항도 있고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마을별로 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떻게 기준을 세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마을별 3억 원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별 규모가 세대수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할 거고요.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이 언론에 나오면서 그 마을 주민들로 인해서 SNS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우리들도 현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39억 원을 이 세대수로 나누면 1000만 원의 돈이 현금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금 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현금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박형배   각 마을별로 주민 숙원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각 마을별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건 잘못된······.

○위원장 박형배   정확하게 이 부분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795쪽 상단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보상이 있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김원주 위원   우리가 불법 투기 관련한 예산 총액 다른 부서든 어디든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불법 투기 관련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앞서 말씀하신 불법 쓰레기 처리 비용은 양쪽 구청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 투기 감시원이 지금 양쪽에 10명씩 뽑아져서 내려보내져 있는데요. 그거 운영해서 그 열 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일반 시민활동가, 시민경찰 MOU를 맺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문가는 10명 따로 있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다음에 여기 30명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시민활동가랑 시민경찰이랑 해서······.

김원주 위원   10명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거기는 지금 양쪽 구청으로 내려가 있고요.

김원주 위원   구청에 따로 있고 그건 얼마나 됐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시간선택제 7시간 선택제로 돼 있고요. 연봉 한 3000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연봉이 1인당 3000?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김원주 위원   우리 감시원 보상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감시원 보상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 실비로 해서 1만 800원씩 올해에는 많은 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열 분하고 2 대 1로 또는 4 대 1로 매칭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도청이나 환경위생과에 활동가들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시간에 1만 원 정도 해서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로 해서 매칭해서 오전·오후반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월 3회 하는 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싶어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저희는 현재 70명 모아져 있고요. 교육도 다 시켰고요. 그 10명하고 70명 하면 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켜서 시민활동가를 뽑아서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 버리든지, 우리가 이 쓰레기 불법 투기 때문에 받는 전주시민 전체의 스트레스 지수를 따지면 이건 돈도 아닌 돈이에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렇지 않아도 많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인사팀에서 한정이 있어서······.

김원주 위원   더 타이트하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니까요,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불법 투기 감시원 보상인데 혹시 주부환경감시단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주부환경감시원은 일몰 사업으로 해서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탈퇴서를 내서 거기가 빠지고 우리 시민활동가랑 시민경찰이랑 일반 시민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이 거즘 한 15년, 20년 되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그분들이 그대로 오다 보니까 연세들이 70세, 80세여 가지고 본인들이 자청해서 이렇게 탈퇴하게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서 새로운 구성원이 됐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지만 거기는 저희가 운영비같이 매년 줬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은 없이 실제로 활동한 사람의 시간당 1만 800원 정도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얘기로는 이게 주부환경감시단도 하실 분들이 재조성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다시 운영이 돼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또 다른 부분들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794쪽, 사업설명서는 78페이지입니다.
  일숙직 시 로드킬 처리예요. 과장님, 내용을 보면 휴일 및 야간 일숙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로드킬에 의한 동물 사체를 용역 업체를 통해서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디 용역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이게 야간에 하고 휴일에 하다 보니까 밤에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교통봉사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긴급하게 전화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휴일 및 야간이 아닐 때는 로드킬 사체를 어디서 처리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당직실에서요.

최명권 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 로드킬 사체 처리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질적으로 낮에는 기동반들이 양쪽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낮에도 이분들이 운영을 해서 건당으로 곱하기 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산을 보니까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로드킬 사체를 처리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고 업무를 하다가 신고를 받으면 또 현장 출동해야 하잖아요. 맞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명권 위원   업무에 집중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동물 사체 처리하다 보면 또 트라우마도 오래 갈 것도 같고 최근에 우리 신규 공무원들 이·퇴직률도 높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가 개선된다면 공무원들 이·퇴직률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는 이 로드킬 때문에 퇴사가 많다라는 거는 좀 마땅한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로드킬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양쪽 구청 청소위생과에 기동반들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활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일에는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고는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휴일하고 야간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은 로드킬 사체 처리 자체를 우리 전문업체가 하면 좋겠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평일도요?

최명권 위원   예, 생각을 좀 하고요. 저도 이제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고양시나 의정부시나 천안시·평택시·창원시, 우리 전주시와 인구가 좀 비슷한 지자체들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드킬 사체 처리는 우리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러기보다는 아예 전면적으로 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있는 기동반이 하는 게 좋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좀 받아들여서요, 한번 검토해 보고 더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더 반영이 돼야 되겠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리고 예산안 794페이지예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인데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권역화가 시행이 됐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명권 위원   그럼 현재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495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12개의 용역 업체에 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우리 전주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시민 의식도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이 12개 업체가 권역화로 가면서 권역화되기 전과 되기 후와의 차이점을 크게 못 느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전체적으로 100% 완벽하게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일부 굉장히 잘 됐던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성상할 때도 이보다는 더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저희가 일일 처리한 거 보니까. 그런데 당초에 7월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하루에 451건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때로 지금 13건으로 떨어질 정도로 민원이 없었고요. 기존에 권역 오기 전에 성상의 민원보다는 훨씬 줄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비교했을 때 조금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민원이 줄었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권역화로 가면서 그 업체가 가져가면서 현장 정리 정돈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459억이라는 예산이 12개 업체로 물론 큰 업체도 있을 것이고 소규모 영세 업체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자료는 전에 받아왔지만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청 좀 이따 할게요.
  그런데 이 459억이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로 대행 용역비로 나가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2개 업체가 지금 아직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평가가 안 되고 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평가 중에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언제 나오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2월 달에 나옵니다.

최명권 위원   24년 2월 달에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저희가 그동안에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반영되거나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만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권역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평가를 실시하고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613억이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459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5년도, 26년도에 지금 예정된 예산이 610억으로 또 늘어났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이게 저희 450억이 실은 1년 거가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데요, 대행비가 매달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 거가 아니라 한 10개월 정도, 12개월 정도 거까지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큰 금액이 맞고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한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가 매년 반영이 안 돼서 추경으로 올리거나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24년도 치는 이게 지금 459억을 본예산에 올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이에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이 450억은 내년 거 9개월분의 대행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권 위원   24년도 9개월분이 본예산에 올라왔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24년도 9월까지만 459억은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게 하고 추경 때 저희가 두 달분 정도 또는 한 달 정도 부분을 예산안에 세워서 다시 승인받고······.

최명권 위원   아니, 원래 매년 이렇게 했었어요? 예산을 매년 이렇게 수립했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제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산은 전체적으로 요구를 할 때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9개월까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명권 위원   그리고 25년도, 26년도 치는 그냥 우리가 12개월 것 예상으로 해서 올린 거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명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몰랐지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459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행업체가 권역화로 가면서 잘돼야 된다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12개 업체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12개 권역에 11개 업체입니다.

최명권 위원   11개 업체면 11개 업체 현황 그다음에 업체마다 가는 대행 용역비 세부 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8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등 연구 용역 이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23년 현재 지금 0%예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원래 원가산정 용역은 입찰 계약 전에 해서 그 금액으로 입찰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책을 지금 두 가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수익률이 0인 것은 내년도 7월 달에 입찰을 새로 봐야 하는데 지금 원가산정 용역 중에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 내년에 그것 갖고 입찰할 거고 그게 원가가 2월 정도 나오니까 한 3월 정도 이렇게 집행이 완료, 2월 정도 될 겁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24년도 본예산 또 이렇게 세운 것은 연구 용역을 해마다 계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일몰제라고 해 가지고 권역을 가고 있으나 배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아침마다 걷어가도 매일 쓰레기가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모든 쓰레기를 매일 내놓다 보니까 아무리 아침에 수거를 해 가도 전주 시내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권역을 갈 때 쓰레기 수거를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가는 쓰레기 일몰제하고 그리고 재활용품을 매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종류를 정해서 요일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한 번도 안 해 본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을 한번 거쳐서 제대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 7월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세우는 예산입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예산도 다 못 쓰시고 내년 7월에 23년도 예산을 가지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니, 23년도 거는 이미 지금 다른 용역을 하고 있어서 2월 달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온혜정 위원   2월에 나온다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23년도 8000만 원은 매년 2년마다 대행비 입찰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가는 거잖아요. 원가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고 그것은 지금 내년도 24년 6월 30일로 끝나니까 7월 달부터 갈 용역을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납품이 되면 그 돈은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원인행위 돼 가지고 선금만 가져간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4000만 원 반영했던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시책으로 모든 일몰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낮에는 쓰레기를 못 내놓게 하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은 요일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근데 요일제를 하려고 하면 어떤 구역을 어떻게 갈 건가, 우리 공무원의 아이디어로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에 용역이 필요했을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해 가지고 좀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이렇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온혜정 위원   이건 내년······.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내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4000만 원은.

온혜정 위원   26년 이후에도 지금 여기 계획에는 잡혀 있어서······.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26년 후는 이제 대행입니다, 8000만 원. 2년마다 하니까요. 원가산정은 2년마다 합니다.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90페이지 보면 청소 행정 수행 인력 운영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것은 저희 환경관리원이 현재 2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규정에 보면 저희가 139%가 인력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바로 환경관리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그 자리를 기간제로 운영함으로써 청소 수행을 원활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청소 기간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온혜정 위원   10개월씩?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계약해서 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청소 분야 불법 투기 이렇게 있는데 열두 분 이분들은 구청으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니,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선택제 10명으로는 좀 부족해서 저희가 아까 새로운 사업들을 두 가지 더 반영한다고 하니 이분들과 같이 불법 투기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 인력으로는 저희가 배정을 받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온혜정 위원   이분들은 주 3일 근무신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주 3일이고요. 시간도 3시간이나 2시간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시간 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혜정 위원   양 구청이 같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 시에서 할 겁니다.

온혜정 위원   이분들은 시에서 운영하실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온혜정 위원   여기 보면 퇴직, 퇴사 그다음에 장기 병가, 장기 병가가 올해 몇 개월까지 장기 병가 쓰시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지난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사실은 60일간 유급 병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게 30일간은 진단서 없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양쪽에 30일 이상은 한 9명 정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장기 병가 중에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 이상으로 지금 병가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 이상으로 낸 분이 있어서 지금 구청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김세혁 위원님 하시기 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약간 하나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전주시 청소 인력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210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210명인데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둘 수 있는 인력이 139명이라고 하셨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준비돼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 맞는 환경관리원은 몇 명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210명 환경관리원이 많다라고 체킹이 돼 있어서 저희가 결원 지역에는 환경관리원보다는 우리 기간제 인력을 우선 투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환경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초과해서 인력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요, 우리 환경관리원이 대행에서 427명, 우리 직영에서 한 210명 해 갖고 630명이 지금 운영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이게 저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고 우리같이 구도심을 많이 끼고 있는 데는 단독주택 지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로 봤을 때 용역을 봤을 때 좀 인원수가 100으로 봤을 때 한 30% 많다는 건데 우리는 공동주택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 기간제를 청소 요원으로 넣었던 것은 뭐냐면 청소 요원은 우리 직영 관리 구간에 210명이 있는데 퇴사를 해요, 퇴직도 하고.
  그런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공고하고 체력 보고 채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도 메워줘야 하고 장래성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 대행이 아까 그 용역비도 있었지만 대행이 직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원화돼 있어요, 대행하고 우리 직영하고.
  그러면 앞으로 단일화를 어떻게 갈 건가를 그 방향성이 정립될 때까지는 그 구간을 기간제로 충당해서 이렇게 가자 해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금 기간제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 18명이 24년도에 지금 18명이라는 게 확정이 됐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닙니다. 이제 퇴사 예정을 잡고 가는 거고 또 이제 결원이 생기면 거기를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를 투입해 가지고 청소가 되게끔 해야기 때문에 그 인원은 예비 인력이라도 뽑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최명권 위원   아니, 그럼 내년도 본예산 말고 일단 18명이 아닌 예산을 줄이고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이제 18명을 추경에 줄이면 채용을 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11명이 결원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기간제를 6명인가 하고 있잖아요. 4명이 기간제를 하고 있어요. 기간제들을 투입을 해서 그런 인력까지 포함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허수를 넣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원 규모를 갖고 간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78페이지 우리 최명권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54%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단순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산출 근거에 보면 2만 5000원씩 월 90건 그래서 12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520만 원이고 앞으로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2만 5000원씩 90건, 총 180건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계산을 해 보니까 197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23년에 얼마 정도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올해도 같은 금액이 섰는데 양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정예산은 200만 원 정도 삭감 올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800 정도 올해 또 나갈 12월까지 지금 다 처리하고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800 정도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요, 여기 안에 지금 산출 근거나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해마다 로드킬 신고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률은 그렇지 않고 또 본예산에서도 보면 예산도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건수도 있고요. 사체는 2만 5000원이고 또 이제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했는데 사체가 없어졌거나 또 도망갔겠죠, 조금 다쳤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1만 3000원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매달 처리 건수가요.

김세혁 위원   지금 연평균 150건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걸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주요 사업설명서 97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책 추진 계속 사업이에요. 근데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면 22년, 23년의 예산이 적시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세혁 위원님, 상임위 삭감된 내용입니다. 일부 삭감입니다.

김세혁 위원   일부 삭감이긴 한데 이게 계속 사업인데 22년, 23년에 예산이 적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거는 저기 사업명이 바뀌어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작년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비로 세웠었고요. 이번에는 분리 배출 사업명 변경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사업명만 변경된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관련해서요. 얘는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설명드리면 올해도 지금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무인회수기가 10대가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이달에 15일까지 31대 해서 46대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10건에 대해서 통신비하고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전기요금은 각 동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계돼서 지급이 됐고요.
  통신비는 사실은 이 업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재활용 양도 많고 해서 통신비는 그쪽에서 지금 업체에 냈고요. 내는 걸로 협의해서 그쪽에서 내다 보니까 예산 집행은 0으로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무인회수기 통신요금이 월별로 책정돼 있잖아요, 산출 근거에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지금 내고 있으면 이 예산은 왜 여기서 또 세우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때는 10건에 대해서는 A라는 업체는 그렇게 사정상 해 줬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올해 12월 15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내년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나 통신료는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김세혁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10개에 대한 3150만 원이 추경예산 때 그러면 이게 변동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집행할 일이 없으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수정예산 때도 올 본예산은 지금 반납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본예산 반납했다는 얘기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이 41대, 기존에 10대가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명철 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31대라고 36대라고 그랬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41대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근데 이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해서 지금 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서 페트병이 회수가 됐어요. 처리를 어떻게 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운영 업체 우리 낙찰된 10개 설치 업체가 하나당 10원씩이거든요. 그걸 분쇄를 하면 그 분쇄는 자원으로 쓰려고 가져가고요. 그 업체에서 1개당 10원씩 우리 시민들한테 어플로 깔면 포인트로 하나당 10원씩 돈을 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5년간 운영하게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는 돈을 갖다 우리 시민들한테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렇죠.

최명철 위원   5년 후에는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운영권은 저희 전주시가 그때 방침을 다시 정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우리 예산이 소요가 되면 되는 만큼 뭐 관리도 잘해야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금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자원이란 말이에요. 재원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무인회수기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평화동에 무인회수기가 한 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싣고들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서민들한테 조그마한 어떤 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하여튼 아까처럼 관리 부분에서 이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에 대해서는 큰 관계없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러기도 하고 동에서 또 연락 오면 바로바로 수리하고 하니까요, 더 잘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795페이지 보면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연구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12개 업체를 놓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이 들어갔고요. 내년 1월 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12개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주시가 12개로 가는 게 맞는지 적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최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범 실시 후에 권역화 얘기를 처음부터 다 주장을 했잖아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시범 실시 후에 권역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시범 실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12개 업체, 기존에 있는 업체들 전체를 그냥 우리가 대행업체로 계약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행업체 하나 마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좀 줄여서 처음 용역대로 8개를 줄이든 5개를 줄이든 이번에는 이렇게 12개를 놓고 하되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 마인드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해서 정말로 진짜 전주가 청소 갖고는 더 이상 소리 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의원 생활 10년 하면서 보면 이번처럼 청소 운영을 잘하는 것은 저는 사실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배짱 있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좀 해서 추후에 권역화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95페이지에 공동주택 적재함 지원 사업이요, 지금 이게 적재함을 어느 한 아파트에 지원해 준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거는 도 위원님 도비 예산 사업으로서 저기 한 대······.

○위원장 박형배   도비 사업이에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 박형배   예, 됐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그 위에 보면 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6000만 원이 있어요. 환경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행업체가 12개가 있는데 427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차량은······ 되고 있고요. 저희 직영은 2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우리 인력도 많다, 차도 많다 하는 그런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2개 업체와 직영이 함께 이중으로 가는 게 맞냐,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환경공단이 필요하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이 났고요.

○위원장 박형배   결론을 왜 벌써 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니, 용역 결과에 결론이 났었고요.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뭐냐면 지금 기초단체에서 환경공단을 운영하는 기초단체가 있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많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이 판단······.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환경공단으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환경공단이 아니라 대행에서 직영으로 간 업체는 있습니다. 다섯, 여섯 군데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대행에서 직영으로 간 업체들이 있을지 몰라도······.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말씀하셨던 환경공단과 관련된 내용은 광역도시, 대도시의 환경공단 외에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공단을 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이 타당성은 말씀대로 환경공단이냐, 또는 다른 직영으로 가기 위한 시설공단이냐 이러한 타당성이나 논리성을 충분히 마련해서 갈 거기 때문에 좀 여러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청소 수행과 관련된 직영과 그리고 민간위탁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한 검토라고 하면 이제 그 용역의 제목이라도 이렇게 환경공단 검토라고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히 대도시에 광역도시에서 지금 공단이 다 있지만 지자체에서 공단이 있는 곳은 없거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사실은요, 이게 저희도 처음에 청소 수행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렇게 했었는데요, 용역비를. 용역 심사위원회 위원님께서 어디 교수님께서 "이렇게 둥 띄워놓고 하지 말고 환경공단이면 환경공단, 시설공단이면 시설공단 이렇게 붙여야 되지 않냐?" 하셔 가지고 또 저희······.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 위원   예산안 79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0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보조금으로만 4억이 세워져 있어요, 과장님.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우리 집행률이 낮아서 내년도 시 예산을 안 세운 겁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거 아니고요. 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사업인데요. 올해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는 지금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나중에 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최명권 위원   지원을 나중에 해 준다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산 수립을 ······.

최명권 위원   추경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는 도비·국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져 있고 도비·국비가 세워져 있길래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여기 10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완산·덕진 전주권 이게 15년 전부터 22년까지 계속 매년 있어 왔잖아요, 과장님.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을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전주시는 작년에 3.6%인데 지금 줄어서 3% 정도 남아 있고요.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 슬레이트 사업을 매년 할 게 아니라 빨리해서 빨리 끝내자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지금 두 배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 있고요. 이제 조만간 예산팀하고 지금 계속 조율 중이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으니까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최명권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다 조금 제가 또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이게 폐기물이잖아요. 이게 발암물질이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명권 위원   그럼 어디로 어떻게 합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정 폐기물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철거하는 업체,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지정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예산은 앞으로 한 몇 년만 하면 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거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국가 자체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이삼 년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3년 안이라면 26년도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2030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네요. 그 안에 전체 슬레이트는······.

최명권 위원   갑자기 7년이 늘어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죄송합니다. 뒤에서 담당 팀이 2030년까지라고······.

최명권 위원   7년이 늘어난 게 서운하네. 빨리 끝내야죠. 그래야 이런 예산들이 저는 빨리 처리돼서 그 이후에는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청소지원과 마치고요.
  다음은 녹지정원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798쪽 정원산업박람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왜 필요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산업박람회 올해는 정원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박람회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형배   예.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니, 박람회는 월드컵 광장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박람회 정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 뭐죠? 시설비, 부대비?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 차이가 시설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가정원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를 더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작가정원을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월드컵경기장 광장에다가 박람회 하는 데 거기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럼 작가정원 조성했다가 박람회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하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닙니다. 계속 존치하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존치를 하고 관리를 하시겠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올해도 조성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월드컵경기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지금 금년에 조성했던 그 작가정원은 지금도 유지관리가 되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전체 존치하고 있고요.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내년에 이 작가정원을 다시 또 하는 것은 새로운 작가의 작품으로 이것을 대체해서 바꾸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바꾸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장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 경기장 안에 새로운 장소에?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사업, 명상숲 전환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숲 조성 관리 사업 이 명상숲은 현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안에 조성이 되는 거죠, 유휴 부지를 통해서?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부지는 그러면 교육청 부지겠네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주로 학교 부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부지······.

김세혁 위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 안에 조성되는 이게 지금 도시숲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연학습장이나 생태 학습용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럼 이제 학습과 관련된 일이고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직접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명상숲 조성 사업은 우리 산림청에서 국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도 조성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전라북도 교육청에다 지원하듯이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직접 전문성 있는 녹지직으로 하여금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관리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럼 이거를 조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지금 지출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대상 학교 2개소는 어디 어디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내년도 것은 오송중학교하고요, 삼천초등학교입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정원산업박람회 지금 2024년 3년 대비 4년도, 5년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했죠?

전윤미 위원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111페이지, 박람회 개최 109페이지 예산이 지금 2024년도, 25년도······. 박람회를 일단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가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지금 예산이······.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저희가 계속 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규모를 확대해서 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시설비가 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정확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보시면 정원문화센터 운영도 투자계획 사업비가 본예산하고 2023년 예산하고 25년 예산이 여기에도 또 올라가 있거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저희가 지금 정원문화센터 운영 시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된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전윤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5년도에 3억인데 2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거기가 현재 중산공원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원인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정원문화센터 건물하고 공원까지 저희들이 이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전윤미 위원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정원박람회 개최도 프로그램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푸른도시협의회 운영 지원,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인가요? 여기 보시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으로 생태도시 가꾸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푸른도시협의회는 2007년도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창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구성된 정책 자문하고 연구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는 또 사단법인 더숲이라는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녹지 분야, 정원 분야 유지관리 사업도 하고 또 초록정원사 양성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여기 협의회 운영에 보시면 국장 1인, 팀장 2인 해서 1억 1300 이게 지금 인건비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내용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20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이 지금 거의 4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원주 위원   정원산업박람회가 지금 4회째였어요. 참여 업체가 120개. 근데 처음에 1회 때는 몇 개 업체가 왔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30개 정도······.

김원주 위원   제가 누구 말처럼 가 봐서 아는데 눈 비비고 다시 쳐다볼 정도로 올해는 더 성황이었던 것 같아요. 행사가 잘 됐고 참여 업체도 굉장히 늘어서 이거 계속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아까 작가정원만 별도로 지금 1억 5000인데 그건 계속 지금 존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별도로 예산이 계속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새로운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김원주 위원   그 상태 그대로 있는데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다가 또 정원을 조성합니다.

김원주 위원   그때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 자리에 그대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작가정원이라는 데가 올해 조성했던 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그 작가가 남겼던 작가정원은 남아 있는 거고 내년도에 새로운 작가정원이 또 생겨 가지고 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정원이.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서 작가가 10명이었으면 5회 때는 15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러니까 올해까지 10명이었다. 내년에 다섯 작가를 하겠다 하면 15개가 되는 거죠.

김원주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10개만 그대로 고정돼 있으면 이게 필요가 없을 예산 같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매년 늘어납니다. 이제 장소가 바뀐다고 하면 지금은 월드컵경기장에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종합경기장 한다 그러면 종합경기장에 또 작가정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1회 때는 분산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김원주 위원   종합경기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철거 못 하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 그런데 만약에 덕진공원에 한다 그러면 덕진공원에 작가정원이 하나 생기는 거고 이런 방식입니다.

김원주 위원   계속 여기에서만 한다는 건 아닌 거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죠. 장소는 불변이고 지금 내년까지는······.

김원주 위원   장소는 가변이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가변이고요. 내년까지는 거기서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김원주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여쭈시니까 홍보해서 현장에서 한번 만나게 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안이 나오기 전에, 확정 짓기 전에 한번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업체도 많이 늘었고 수종·수량 굉장히 늘어서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박형배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그다음에 130페이지 물어볼게요.
  지금 126페이지 보면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사업 가로수 전환 사업인데 이게 추진 계획에 보면 가로수 조성 4㎞거든요.
  여기가 어디를 지금 하시는 거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미리 올 7월이나 8월 정도에 도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사업 계획을. 그래서 신청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로는 일단은 우아동 동부대로 쪽하고요, 월드컵경기장 교통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교차로 교통섬 이렇게 대상지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온혜정 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면 그럼 해마다 이 사업 가로수 조성하는 곳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온혜정 위원   지금까지 지금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거의 한 2021년부터 했습니다.

온혜정 위원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온혜정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까지 조성했던 곳들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가로수 정비 사업 보면 여기에 완산구 하나, 덕진구 하나 이렇게 2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는 올해 어디 하신 데가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서신동하고 여의동 두 군데 해서 했습니다. 주로 학교 주변으로 해 가지고요, 학생들 통행하는 데 불편이 있는 곳 그런 걸 받아서 대상지를 받아서 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럼 대상지 수요 조사를 학교 주변이나 이쪽 학생들 통학로에 맞춰서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 위원   지금 굉장히 좀 심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 현장을 좀 한번 파악을 하시고 학생들 안전 쪽으로 가는 것도 물론 학교 통행로도 안전한 거리 확보가 중요하지만 시민들 노인분들도 중요하고 또 장애인분들이나 휠체어 이런 부분이 못 지나가는 곳들도 있어요.
  전주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그렇지만 택지개발 이후로 한 번도 손봐지지 않은 곳들이 꽤 있어요, 심각한 곳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사업 대상지 수요 조사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온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805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 사업 이게 지금 장소가 전주 정원식물지원센터로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도도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 5억 그다음에 2025년도, 2026년도 해서 총사업비 15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차 사업으로 계속한다라는 얘기신가요? 조성을 이렇게 늘어나게 하신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실외정원은 개소당 5억씩······.

○위원장 박형배   개소당 5억씩인데 이게 정원식물지원센터 여기에 지금 다 설치가 되는 거냐 이거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일단 내년에는 정원식물지원센터 외부에 실외에다가 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현재 2025년도, 26년도 연차별 투자 계획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 그 실외에다가도 하나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25년도, 26년도 이렇게 다 달리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800페이지에 탄소저장숲 조성 관리 사업이요, 이거는 탄소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금 탄소숲을 만드는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탄소숲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고 또 그 사시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위원장 박형배   국가산단 조성 부지 인근에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배   인근에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건 어디예요, 장소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여기는 지금 올해에는 혁신 에코시티의 세병호 공원 주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올해 에코시티 세병호하고 내년에는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내년에도 세병호 구도심과 세병호 주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서 장소가 달라서 사전절차에 투자 심사를 안 받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차 사업을 2년간 해 가지고······.

○위원장 박형배   공모사업 부분은 투자 심사를 안 맡아도 되는 건가요? 절차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확인하셔서 결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정원문화센터 올해 이제 개관이 됐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명철 위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과장님.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여기에도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센터장이 우리 직원이에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금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 3명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기간제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시간선택제 공무원······.

최명철 위원   시간선택제로?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어떤 기간이 있으면 또 그만두고 그러겠고만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원래는 1년간 계약하는 걸로 돼 있고요. 계속 평가해서 연장도 가능하고······.

최명철 위원   이런 정원문화센터가 운영이······.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은 따로 좀 잡혀져 있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렇죠. 여기에는 없고요, 일시사역 인부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다고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원래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시간제는 거기서 따로 운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여기에 산출 근거가 나와야 그래야 정원문화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잖아요,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만 올려 놓으면 아무튼 새로 지어져서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저는 들어갈 거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운영들이 방만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벌써 올해 2억 9650만 원이고 25년도에는 5억 예상, 이보다 더 추가되면 추가되지 예산이라는 것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일단은 올해 예산은 저희가 개관을 10월 달에 했거든요. 그리고 3개월분이고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그 부분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 할게요.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가꾸기, 이게 새로운 정원을 가꾸는 겁니까?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주로 유지 보수를 하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더숲이라는 곳에서도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런 데가 새로 조성을 하거든요. 조성 및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원 가꾸기 전환 사업은 계속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다 지금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자리 창출이면 여기도 지금 시간제 근무하고 예를 들어 초록정원사가 됐든 누가 왔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초록정원사 이 예산으로 봤을 때······.

최명철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그대로 보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추진 경위가 민선 8기 공약 사업 정원 유지 일자리 창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재료비나 보식비나 시설비만 나와 있지 아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시설비를 통해서 비영리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초록정원사 포함해서 또 저소득층 해서 5명을 한 조로 해서 그 단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시설비를 지출합니다. 그 안에 별도 인건비가 아니고요, 시설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최명철 위원   시설비 안에 인건비나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명철 위원   2억 5000만 원 내에?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초록정원사는 가꾸고 해서 양성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마을별로 공동체를 조성을 하면 저희하고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초록정원사를 양성을 했으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만들어······. 근데 아까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업체가 아까 비영리단체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 조경 업체가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비영리단체이면서 공동체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시설비를 이렇게 세워 놓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는 것은 떳떳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확하게 그런 것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5명이라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 줘야 떳떳하지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밥을 사 먹었네 뭣 했네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던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떳떳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무튼 산출 기초하고 어떻게 할 건가 저한테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양묘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묘장이 도도동으로 언제 이전하나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금 사업 발주를 올 9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 6월 이전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 6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예산이 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팬지나 이런 것을 꼭 심어서 때가 되면 바꿔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년생보다는 다년생을 앞으로 전주시에 맞게 해서 두 번 이렇게 계절마다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안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제가 볼 때 이렇게 곱으로 들 것 같아요. 다년생하고 단년생하고 딱 비교했을 때. 다년생의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좀 조성해서 다음 이삼 년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봄·여름·가을·겨울로 꽃이 물론 필요해요.
  그다음에 화분 같은 것도 띠녹지로 대체할 수 있는 생각도 좀 해 봐야 되고 그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화분 같은 것도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한 것도 있고 타 부서에서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구도심이나 외곽에 보면 방치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또 아까 다년생과 단년생도 한번 고민해 보는데 일단 단년생이 좋은 점은 더 화려하고 관리가 편하다는 것 있고요. 또 수시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벌과 나비들이 더 많이 오는 꽃이 단년생이라고 해서 그것······.

양영환 위원   과장님, 벌과 나비는 빼셔요. 시내 복판에 벌과 나비가 올 리는 없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주차 구역에 우리가 시선 유도봉을 세워도 될 수 있는 곳에 화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이제는 좀 예산 절감 차원으로 진행돼야······.
  앞으로 도도동으로 가면 이제 땅도 더 넓어지고 하니까 아까 단년생의 아름다움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계절마다 날마다 우리가 인원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돼서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년생으로 다년생은 아름다운 것이 또 없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최소한 어떤 예산 절감 차원이라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래서 이제 화분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년생을 식재해 가지고 정원형 식재를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다년생을 얘기하냐면 다년생은 우리가 우리 자투리땅에다가 꽃나무를 심을 때 전부 다 업체 발주하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다년생 있으면 갖다가 그거는 아름답게 갖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연구 개발을 해야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날마다 이렇게 전주시가 힘든 것이니까 좋은 꽃, 좋은 나무가 있다면 다년생으로 해서 자투리땅이랄지 아니면 뭐 쌈지공원이랄지 그런 데다가 우리가 보급을 해서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완충녹지 정비 사업에서 서신동 지금 완충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이것은 도비······.

양영환 위원   무슨 사업이냐고요. 어디다 마사토를 깐다는 거예요? 완충녹지 공간이 서신동에 지금 뺑 돌아서 두 군데 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이제 거기다가 현재······.

양영환 위원   사업 구역이 이것 정해져 있어요? 참여예산인데 사업 구역이 딱 정해져 있냐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서신동 완충녹지 사업······.

양영환 위원   완충녹지가 서신동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완충녹지가 제일 많은 곳이 서신동이잖아요, 우아동하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현대·동아아파트 쪽 해서요, 쭉 그쪽으로 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양영환 위원   마사토만 깐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마사토하고요, 부족한 식재 좀 완충녹지에······.

양영환 위원   제가 그 식재에 대해서 혹시 완충녹지에다가 수국 식재하신 거 보셨죠? 과장님 봤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양영환 위원   수국이 물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좋아하죠.

양영환 위원   완충녹지에 수국 심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맞는 곳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진짜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도 예산 낭비성이에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수국이 한때는 심어져 있는데 한때는 다 고사가 다 돼 있어요. 그 예산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맞게 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완충녹지 산에다가 수국 심으면 죽으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 할 때 완산구청하고 같이 교감을 통해서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몇 번 보식을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맞습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양영환 위원   혹시 완산구청에서 어떤 자문이나 그런 거 들어온 적 있어요? 거기 식재는 구청 통합되기 전에 했는데요. 자문이라도 들어온 적 있냐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완충녹지에다가 수국을 심는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심었다가 며칠 있다가 고사되고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노파심에서 완충녹지에 식재할 때 완충녹지에 맞는 꽃나무를 심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앞으로는 거기 잘 살 수 있는 수종을 살려서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수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런이런 꽃은 여기에 심어야 적당하다 이런 것들 정리를 해 놓으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시청 직원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나무는 여기에 심으면 안 되고 그런 어떤 도표를 한번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예산 낭비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완충녹지에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죽어가는 나무를 그냥 몇억씩 몇천만 원씩 들여 갖고 심으면 나중에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이번에 이게 무슨 도 예산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도 예산도 시행은 공사는 전주시에서 하잖아요. 그러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아무튼 잘 감안하셔서 하여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799페이지, 우리 사업설명서는 116페이지인데요. 초록정원사 양성입니다. 지금 이게 추진 근거를 보니까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민선 8기 공약사업 정원 유지관리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추진 근거인데요. 보니까 19년도부터 시행이 됐네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명권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초록정원사 지금 90명이잖아요. 19년도부터 90명이 양성이 됐다면 평균 90명이죠, 과장님. 매년 이 예산을 보면 비슷하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현재 올해까지 383명입니다.

최명권 위원   383명,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초록정원사를 양성해서 초록정원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러면 매년 갈수록 늘어났을 텐데 이 383명이 다 활동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나요? 몇 분 정도······.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저희가 지금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도시숲 정원 관리인 해서 3개 단에 한 20명 정도 해서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 친구들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담당 자기 사는 곳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정원사들이지만 92명이 지금 되고 있고요. 아까 383명은 역량 강화까지 포함한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273명이 배출돼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273명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명권 위원   과장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을 세워서 초록정원사를 양성해야 되나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저희가 녹지라든가 공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자체적인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집, 자기 동네에 있는 것들은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직접 관리해야겠다는 그런 취지 아래 지금 저희 계획을 세우고 그 중심에 초록정원사들이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록정원사를 계속 배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아까 273명이 배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92명 그러면 우리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근데 저희가 기본 교육을 먼저 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다시 역량 강화 교육을 또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새로운 초록정원사 양성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 계속 업그레이드된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최명권 위원   이분들이 교육받고 나면 우리 전문가처럼 진짜 잘할 수 있습니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금 이분들 보면 역량이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원도 조성하고 그래서 시민 작가로 등록된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뭔 프로젝트를 주면 직접 더숲과 같이 정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아까 초록정원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과 초록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5400이 세워졌지만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25년도, 26년도 그 이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예산이 저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초록정원사 숫자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교육의 질이라든가 양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지금은 조금 전문가이지만 더욱더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받는다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 강사료라든가 ······.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최명권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나 혹시 본부장님도 다 초록정원사 자격증이 있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저는 아직까지······.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직 그것까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교육이 주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매년 이게 계속 사업으로 갈 사항은 아니고 지금 380명이 양성이 됐으면 380명이 우리 현장에 투입이 되고 다만 50%를 투입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을 어느 시점에서는 이 예산이 초록정원사가 활동하는 경비로 가 가지고 더욱더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제가 질의하려다가 사실 않고 말았는데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 현대아파트, 동아아파트만 하는 거예요, 과장님?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닙니다. 일단 그 구간을 해 가지고요.

최명철 위원   어디까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쪽 좌측 변 천변······.

최명철 위원   어디까지요? 그 아파트 지나서 남양대명, 제일비사벌 그다음에 신일아파트 쭉 있는데 어디까지 할 예정이에요?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려다가 말을 안 했냐 하면 지금 도비 갖다가 거기를 일부 새로 했었어요. 그때 주민들의 원성이 왜 여기 현대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만 해 주냐고 엄청 컸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민원 많이 들어오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만 해 주는 거야.
  과장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게 확대가 돼야 돼요. 이번에 또 완충녹지에 거기에 또 오래돼 가지고 야자매트를 깔았어요. 일부 또 거기까지만 깔고 말았어요. 그 뒤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 참여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예산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 참여예산 가지고 그거 깔았어요, 야자매트를.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렇게 한지 모르죠? 완산구청에서 했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민원이 들어오니 왜 여기만 맨날 해 주냐. 그러면 이쪽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뭐냐. 새로 깔아서 새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돈이 내려오면 여기에 지금 맨발 걷기 하려고 그러니까 계획이 뭐예요? 산책로 정비 사업이 뭘 할 예정이냐고요? 마사토 깔아서 그냥 맨발 걷기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맨발 걷기 그것도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식재도 좀······.

최명철 위원   제가 이 맨발 걷기도 옛날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걸 좀 하자." 그랬더니 "발을 또 씻으려면 아파트에 수도를 따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도비가 내려오면 7000만 원으로는 이 사업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시비는 붙여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비 내려보낸 것도요,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자원순환본부에서 시비 매칭을 않고도 명시이월하고 온 사업도 있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도 그간에 산림공원과 과장님하고 내가 본부장 여러 번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 상반기에 돈을 내려보내 주었어요. 시비 붙이라는 것 아니야. 그런데도 사업을 안 해. 결국은 도에서 돈 회수해 간다고 저한테 도 예산과장이 연락 왔어요. 그 사업 돈 가져간다고. 왜? 남원시에서 그 예산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반납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완충녹지 7000만 원 도비 가져왔는데 그 일부 구간만 하지 말고 주민들 함으로써 민원이 또 생깁니다. 사실 우리 양영환 위원이 이야기 안 했으면 따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주민들 원성 안 타게끔 해 주세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했던 건데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가꾸기 지금 이 사업을 여기에는 자체 사업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직접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준다고 그랬었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3억 예산을 전체 다 주어서 운영하게끔 하면 과연 거기서 사람 인부를 얼마나 쓸 것이며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왔고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5명 정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예산을 결국은 그 업체에서 3억을 다 통으로 넘겨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 맞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금 여기 세부 내용으로는 재료비가 5000만 원 있고요.

최명철 위원   아니, 재료비 포함해서 어차피 그 업체에 줘서 재료도 사고 인건비도 주고 다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니, 재료비는 저희들이 쓰는 거고요. 나머지 시설비로 가지고······.

최명철 위원   나머지 그러면 2억 5000만 그쪽으로 다 넘겨준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거 가지고 현재 올해 한 곳은 서신동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단이 있고요.
  노송동에도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아요. 우리 서신동이 마을정원사들이 제일 많고 제일 열심히 하고 서신동 각 정원마다 제일 열심히 해서 완충지대 그다음에 산책로 다 꾸며놨어요.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지금 업체한테 이 돈이 배정이 돼서 그 업체가 한다면 저는 이것 또한 차라리 아예 그냥 마을정원사나 초록정원사들한테 이 돈을 줘서 하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훨씬 낫습니다, 어떤 업체에 주는 것보다도.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업체가 아니고요, 시설 해 갖고 용역을······.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재료비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시설비로 세운 것이 우리 공동체한테 간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할 때 그냥 개인이 아니라 업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듯이 이런 공동체를 초록정원사도 들어가고 시민도 들어가고 다른 정원사도 들어가고 이런 시민 공동체에 대해서 몇 개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군데다 못 주니까 다 나눠서 이렇게 줘 가지고······.

최명철 위원   국장님, 어떤 데는 작가한테 줘서도 하고 그랬어요, 작가한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작가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거고······.

최명철 위원   그런 작가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원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작가들을 얼마만큼 훌륭하게 잘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초록정원사들한테 맡겨도 외부에 그런 돈이 나가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초록정원사 양성을 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 산출 근거나 이따가 데이터 좀 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추진할 건가.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요. 혹시 이 사업이 가로변 수목구 교통섬 광장 공원 등인데 혹시 KT 사거리에 서부시장 쪽에 한신휴플러스에 있는 사거리 코너 그건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씀이시죠?

전윤미 위원   예.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도시 바람길 숲이라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여기 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니,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다른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게 민원이 많아서 제가 운전하며 지나가면서 보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해 놨는지 그 양쪽 코너 큰 사거리에 현재 가 보면 검정색 돌만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슨 꽃도 하나도 없이 이 돌만 이렇게 다 심어 놓는지 이런 불만의 민원이 많거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도시 바람길 숲이 전주역부터 쭉 이어지고 백제로 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 마무리 지점인데 중간중간에도 지금 경기장 사거리 쪽에도 그런 형식으로 형태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돌 색깔이 좀 약간 검은색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식재는 다 지금 완료했거든요.

전윤미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걸 검은색으로 해서 돌이 꽤 많아요.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꽃을 심는다고 해도 제가 봐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느낌상 그러는데요. 지금 식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부분들이 차폐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큰 저기는 없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돌만 있으니까 무슨 돌무덤이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식재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민원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전윤미 위원   그리고 그게 기존보다 조금······.

○위원장 박형배   전윤미 위원님,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아무튼 완성될 때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정원과를 마무리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5쪽에 학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요. 작년 예산에 지금 다 집행 못 하고 불용된 내용이 불용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불용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형배   이월이 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전년도 예산이 아니라 올년도 예산입니다. 9억 올년도 본예산이 있었는데요. 토지 매입비인데 저희가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매수에 관해 협의 중에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하고 일부 차이가 좀 있어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올년도나 내년 초는 원활하게 토지 매입되고 집행 가능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그러니까 9억을 아예 전액 삭감을······.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삭감이 아니라 집행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요. 전년도 집행이 지금 0원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별도로 또 세웠어요. 이게 명시이월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9억은 명시이월 된 것이고요, 명시이월 된 금액을 지금 올년도 집행을 못 한 것이고 집행 예정 중에 있고요. 내년도 지금 토지 매입비 10억을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둘 다 토지 매입비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하고 일부 설계 용역비······.

○위원장 박형배   설계 용역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비도 그렇고 그리고 설계 용역비도 그렇고 총사업비가 89억 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근데 사전 집행 절차가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역 과제 보조금,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9억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9억 원에 올해 세운 부지 매입비가 8억 원이 또 추가가 돼요. 그러면 17억 원의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공유재산 취득 금액이 저희가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9억, 올해 8억 그러니까 올해 9억, 내년도 8억 하면 지금 이거 공유재산 쪼개기 해서 이걸 취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전절차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예산에 9억을 세워 놨다가 취득을 못 했고 그걸 이월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8억 원의 예산을 토지 매입비를 별도로 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지금 전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했을 때 심사를 99억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투융자 심사는 받았고요.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받았냐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2020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공유재산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장 박형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2020년도 9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명시해서 정오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건지산 편백 치유공원하고요. 건지산 무장애나눔길, 전주 왕의숲 수목원 해 가지고 건지산 전체로 묶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지산 편백 치유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위치가 금암동 산 2-20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왕의숲 수목원도 지금 산 2-12번지 해서 건지산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지적을 보니까 소유가 교육부 소유인데 이거를 지금 진행하시기 전에 혹시 사전 승인이나 이런 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거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현재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단계까지는 관련해서 협의는 지금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협의 정도만 하신 거고 사용 허가를 받은 건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리고 팬백숲은 그렇고 무장애나눔길 저희 국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거기는 지금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세혁 위원   무장애는 보니까 문화재청 소속이더라고요, 소유가.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김세혁 위원   그거 먼저 확인하고 싶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건지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총사업비를 계산을 해 보면 65억, 33억, 328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거의 지금 450억 가량이 되는 430억 정도의 금액이 건지산에만 들어갑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지금 사실 덕진 연못 이외에 건지산 쪽에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은 투자가 되어지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지산 같은 경우는 전북대 학술림도 있고 시험림도 있고 또 다른 쪽의 생태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려하고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생태자원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근간에 대상지로 많이 그쪽을 선정을 했고요.
  특히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에 적합한 그런 대상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지산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사업이 조금 치중돼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너무 규모가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추진 경위를 보면 다 그냥 왕의궁원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건지산의 왕의숲 수목원 조성하는 것은 어떤 왕을 지목해서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 건지산이 조선왕조 역사의 뿌리에 토대가 되는 어떤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덕진 연못 같은 경우는 후백제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후백제하고 조선왕조하고 지금 혼용되어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테마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왕의궁원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문화유산과 질의에서도 질의했다시피 왕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지칭은 하는데 그 왕은 누구고 어떤 것과 접목해서 가는지, 어떤 테마로 가는지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후백제와 조선왕조가 계속 혼재해서 가고 있어서 도대체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건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의숲이나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당장 이렇게 그냥 각 과별로 산재해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신규 예산들만 봤을 때도 너무 여기저기 과의 왕의궁원 프로젝트로 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연구 용역비로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왕의숲도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일부 지적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지산 쪽에 왕의 수목원이나 우리 왕실 전통정원이나 다른 사업들이 같이 중복돼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못 할 부분들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다고 한다면 최소한 건지산 쪽에 일부 들어가는 부분만이라도 합쳐서 한곳에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 보는 것이 타당치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김세혁 위원   상임위 조서 보니까 증액 권고하면서 3개 보고서에 지금 이성계 기념관과 그다음에 수목원 그리고 왕의숲 그다음에 전통 왕실 해서 증액해서 한꺼번에 같이 해 달라는 권고가 있는 것은 확인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용역이 하나 더 선제되어야 되는 용역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 부분은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고 저희 부분들은 이게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용역이니까······.

김세혁 위원   근데 왕의숲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타당성 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원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현재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타당성 용역 정도로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현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가부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이건 뭐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제일 머리 아픈 사업 중에 하나일까 싶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이요. 이거 당초에 일몰제를 할 때에 5년간 계획을 해서 그때 당시에 2000억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었어요, 당초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하기 전에 일몰제하기 직전에. 그러다 일몰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간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예산이 두 배 이상 폭등할 것이다. 지금 이 예산이 3530억이잖아요, 총사업비가 국장님. 그때 물론 다른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 행위를 하게끔 해 줬단 말이에요.
  물론 난개발을 전주시는 우려해서 개발 가능 지역에 있는 장기미집행을 다 매입을 한 걸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이제 2025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제 추후에 이번에도 우리 시비는 겨우 1000만 원 세워 놓고 기채를 500억, 2025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1580억에다가 우리 시비를 또 재원을 거의 170억을 예산으로 세워야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예산이 2025년 전체······.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5년 6월 말까지는 이렇게 도시계획에 다 매수를 해야 하는 거고 그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떻든 계획은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두 번째는 민간 공원법에 의해서 민간인도 투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에 명확한 것은 2025년까지 2025년 6월 30일까지 다 매입한다. 사유지 2.4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저는 2025년도 내년에 이제 똑같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룰 건데 그때 또 기채를 지방채를 1580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랬듯이.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혹여라도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 행위를 좀 내줘서 저는 뭐 누가 땅 한 평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근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또 지방세 수입도 되고 뭔가 개발을 하게 되면 집을 짓는다든가 상가를 짓는다 그러면 지방세 수입도 오히려 있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사업이 가능하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민간공원에 투자하는 것은 제안이 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본부장님?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 우리한테 동향이 잡히는 것은 일부 강씨 문중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런 동향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2025년까지 완료가 되려면 뭔가 정말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왜 그러냐면 그 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면 나중에 우리 후세에 대해서 그런 난개발의 우려를 계속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방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이게 실링 외로 지방채를 일단은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최대한 대로 반영을 해서 매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가 실링액이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지방채 가져와서 저렴한 이자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까지는 이자 지원도 해 줬는데 지금 이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또 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 지방채가 엄청 많은데 내년에 정말 또 거의 1600억을 이 한 사업만 가지고 지방채를 또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전주시의 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이자 부담률이 만만치가 않을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내년에는 정말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스스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어려운 점은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거거든요, 명확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두 가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818페이지 전주 덕진공원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이 올해 사업 집행률이 0.4%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집행하지 못했던 사유는 어떤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현재 대상 사업들은 전체가 지금 발주 중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지체되었던 부분들은 시설물이나 연화교 가교 설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의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저희가 좀 시간이 지체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현재 있는 사업들 진행 중인 사업들이 준공이 되어지면 집행률은 바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은 내년 예산에는 도비만 반영돼 있어서 우리 시비는 추경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근데 이 안에 보면 물맞이하고 벽천공원인가요? 덕진공원 벽천 폭포?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폭포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319페이지에 보면 덕진공원 열린공간 조성 사업에 보면 광장 조성과 분수 사업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덕진공원으로 친수 공간이 부족해서 폭포를 만들고 분수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지금 폭포는 기존에 있는 벽천 폭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성되어진 게 오래된 시설이어서 그 부분 일부 보수하고 그 폭포가 저희가 떨어지는 물을 호수 쪽으로 가는 부분의 계류를 일부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분수는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분수 부분들은 저희가 덕진광장 조성 사업인데요. 덕진공원 입구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덕진공원 전체가 마운딩 처리가 돼서 갑갑하게 다 막혀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투자되었던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다 시설물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연화정을 다시 시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 있었고 실질적인 덕진공원 안에 있는 수목에 관한 부분들, 조경에 관한 부분, 정원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손이 안 대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금 이 대표 관광지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할 수는 없고 별도의 열린광장 조성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지금 계획은 사업비는 저희가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일부는 저희가 다른 사업비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이 지금 검토해 보면 덕진공원 제2차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도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요. 96억짜리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열린공간 조성 사업도 32억짜리 사업인데 투자 심사를 지금 안 받았거든요.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사전절차 이행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은 예산을 성립할 때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죠? 일단 확인 감사하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또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입니다.
  배희곤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남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칠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임정빈 도로과장입니다.
  이윤승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최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계획 정비 변경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관련돼서 조례랑 이런 게 변경된 내용들이 어느 절차까지 진행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2022년도 9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조례 제정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까지고요. 저희가 사업 내용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 지구단위 수립 지침 또 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수준 기준 마련하는 거하고 고도지구 변경 등 이런 절차를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첫 번째로 역사도심지구 내에 프랜차이즈라든지 개발비 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완화를 했고요. 현재는 도시계획 조례 그러니까 용적률 관련해서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안건 상정해서 완료되고 내년 1월 달에 공고될 것으로······.

○위원장대리 최서연   전체적으로 25년 12월에 만료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25년 6월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 6월에 대비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운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아니······.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 예산은 어디 쓰이는 예산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24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은 고도지구를 저희가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전주시 안에 공원 15개 지구에 대해서 인근 지역에 고도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고도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97년도에 주거지역에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를 설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주변에서 200m 내외 지역으로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로 공원 구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관련된 내용들 시간 순에 따라서 이행절차들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질의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정회하는 동안에 의원의 자료를 들춰서 본 직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화면으로 확인했는데요. 제 자료를 어떤 직원분께서 열어서 보시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위원의 연구 자료를 집행부에서 확인하려고 쳐다보는 사안은 우리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모독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그 일을 일으켰던 담당 과장님과 해당 관리 감독 책임자인 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먼저 죄송합니다.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이런 불상사가 생겨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방금 해당 과장과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모독하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이 됐을 때 이렇게 담당 과장과 담당 국장의 사과로 끝낼 수만은 없다라는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명백하게 경고하니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배 위원장, 최서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산안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전주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성결지구, 서서학동 10지구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급경사지 지구가 서학동 지역에 보통 저층 아파트를 개발할 때 산을 절개하고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넘다 보니까 거기에 석축들이 누수가 돼서 균열이 많이 돼서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요. 저희가 행정안전부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여기는 자력으로 복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당초 3개 지구에 1개 아파트에 5억씩 15억이 내려와서 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투입을 시켜서 일부를 2개 아파트로 해결했고 성결아파트를 5억 들어서 지금 공사를 끝냈습니
  다.
  그래서 10억이 남았는데 저희가 또 마침 서서학 10지구가 절개지 쪽에서 상당히 피해가 커서 여기는 한 20억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억 예산을 더 요청을 해서 현재는 성결지구는 끝났고 서서학 2지구는 올해 설계 다 끝나고 내년 봄에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이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년도, 그럼 여기에 아중호수 길도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아중호수 길은 저희 부서에서 않고 이것은 도로 사면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지금 붕괴위험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주시 붕괴위험지구는 저희가 급경사지로 관리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계속 사업을 할 것인데 이것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들은 자연재해 종합계획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전주시에 있는 급경사지라든가 이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전체 전주시에서 침수지구라든가 급경사지 이것을 전체 84개소를 선정을 해서 이걸 10년 단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급경사지는 해당 부서에서 여기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진단을 한 다음에 여기 급경사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것들은 재해위험지구로 해당 부서에서 지구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국비라든가 예산 확보를 노력해서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도토리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2023년도 예산 현황을 보니까 26억인데 집행잔액은 0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이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현재 도토리골 급경사지 위험지구는 저희 안전 부서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완산구청 건설과에 배정을 해서 완산구청 건설과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급경사지 지역에 지금 당초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산 밑에 있는 19세대만 저희가 철거를 하고 경사의 법면을 보강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나머지 세대가 한 32세대니까 13세대만 더 보상을 하면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서 당초 62억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서 80억 사업으로 현재 전 구간이 다 전 세대를 전체 철거를 한 다음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당초 좀 늦어진 바가 있고 뒤에 사면이 다 산림청 땅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는 전 구간을 다 매입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 토지 매입은 다 안 됐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토지 매입은 현재 한 필지만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다음에 건물 한 필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재가 불분명해서 저희가 토지 수용에다 올려서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문화재로 등록된 거, 진북사가 문화재로 그쪽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진북사는 정말 오래된 사찰이기 때문에 아마 도 문화재 정도로 등록됐을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등록돼 있는데 이쪽도 보면 그 낙석이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지 현장도 나가지도 않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저희 안전 부서에서 어디가 위험하니까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전주시는 소관 부서가 다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 부서, 도로 사면은 도로 부서 그런 데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주고 각종 사업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입니다.
  전주시의 급경사지는 지금 78개소가 있는데요. 진북터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급경사지 위험지구에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니까 전주시에서 97곳이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급경사지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급경사지 지구 지정을 하면 저희가 사업을 도에······.

남관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의해서 산사태가 났다든가 이럴 때는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기금을 투입해서 응급조치는 바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어은골에서 한 번 낙석 떨어져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예산 들여서 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지금 안전 진단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예상하고 도토리골 그 지역도 보면 계속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니까 그 진행 속도가 지금 늦어요. 늦으니까 한 필지 매입도 바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606페이지, 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 사업 이 사업 계획에는 단독형 경보기 1300여 개 그다음에 소화기 1500개, 가스 자동차단기 375개 보급이 포함되어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스 자동차단기가 복지환경국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그쪽 처음에 이 사업이 발의가 된 것은 전주시 취약계층 안전환경지원 조례를 정섬길 위원께서 작년 11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무주에서 일가족이 일산화탄소로 다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주도 예방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다 점검하고 거기에 어려운 것들은 바로 센서를 경보기를 붙여서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에서 하는데요.

최명권 위원   그럼 정확히 어떤 장비가 보급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금년에는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350가구 정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서에서 협조를 해 줘서 소방서에서 안전 점검도 같이 하면서 직접 소방관들이 장착도 해 주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2018년부터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전주시 화재 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해 오다가 2022년 전주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 192개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처음으로 보급되었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375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375개 선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수요 조사는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해당 동에서 처음에 보통 여기는 연탄이 아니고 기름보일러 쓰는 대상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파악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보통 아파트나 이런 데는 해당이 없고 대부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동별로 보통 10세대 정도 이렇게 선정을 저희들이 해서 통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일시에는 못 하고 앞으로 한 오륙 년 정도는 계속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중심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화재 취약계층이 약 3만 8000세대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8075세대 정도 했습니다. 전체 3만 세대 하려고 보면 1년에 전체적으로 1500세대 정도 하다 보면 한 18년, 20년 가까이 돼야 다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열을 가르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은 해당 동이라든가 구청에서 선정한 우선순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조례 5조에 따르면 안전환경 지원 범위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누전차단기, 차단기, 가스 자동차단기,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설치되고 있는데 차단기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현재 그 차단기까지 가려면 전기적인 장치까지 차단이 돼야 하는데 현재 개발된 시스템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보급 세대가 현격히 줄기 때문에 우선 알림 장치 위주로 우선적으로 했고 원천적으로 하려고 보면 전기가 바로 끊어져 가지고 가스가 더 이상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시스템까지는 저희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시스템이 어려운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시스템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도입하기가······.

최명권 위원   시스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300세대가 아니라 거의 50세대 정도 확 줄어야 하기 때문에······.

최명권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원 대상자들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낮은 어르신들 그다음에 또 장애인 등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미흡한 차단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무튼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을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니면 더 큰 화재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감사합니다.

최명권 위원   공부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375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보 차단기가 필요한 대상을 수요조사 해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를 위해서는 설치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해 주신다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화재 발생 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때 세심하게 살피셔서 재난 예방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사업설명서 47페이지요. 주요 사업설명서 여기 중대재해 예방 대응이라고 있는데 그 산출 근거를 보면 지금 예산이 5000 가까이 증액됐는데 여기 중대재해 예방 안전 배상책임보험 가입 5000만 원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동안 이건 안 들었다가 이번에 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내년 1월 27일부터는 더 강화가 돼 가지고 50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더 강화됩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처벌들이 양벌 규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산업안전기본법에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한 5배 정도의 중과 처분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민사상 배상 책임이라든가 징벌적 배상 책임들이 상당히 책임을 많이 묻기 때문에 여기에 형사적인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방어권들을 각 지자체가 보험을 들어 가지고 이거를 방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올릴 때는 도에서도 올린다고 했었고 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한 벌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무겁거든요.
  법인은 50억 미만 벌금이고 개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런 벌금도 어느 정도의 보증이 되는 줄 알고 저희가 올렸는데 이런 벌금이나 과태료는 이 보험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안 들더라도 시에서 다른 우리 교육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법무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는 상임위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거 상임위 예산 삭감 내용입니다.

전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49페이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증액이 됐다가 이번에 또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는 작년 사무관리비보다 10% 정도를 다 삭감을 시켜서 저희가 일부는 조금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증액을 했던 부분들은 아까 그 보험 있는 부분은 빼고 이쪽은 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권고 사항이 일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일반 사업체들도 다 중대재해 처벌이라든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이쪽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안전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시 예산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저는 필요한 사업들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현재 미추진했을 경우에 경영 책임자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23년 예산보다 24년 본예산이 줄어든 경위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전주 소재 모든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플러스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5번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이고요. 좀 틀립니다.

김세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근로자 산업안전 관련해서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혹여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감사합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제가 이어서 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조촌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공덕, 재해위험지역 정비 월평, 재해위험지역 정비 미산 넷 다 시비가 없어요. 심지어 미산하고 월평은 작년에도 없었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게 이렇게 진행돼도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딴 사업이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공모로 해서 땄었고 그다음에 조촌지구의 풍수해생활권도 공모로 땄습니다. 미산지구 같은 경우도 진기뜰 사업지구가 어렵기 때문에 미산지구를 따면서 국비만 확보해 주면 바로 본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장담하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국비 예산하고 도비 예산만 가지고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는 계속 매칭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내년, 내후년은 시비 매칭비가 더 기하급수로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각 사업들이 보통 300억, 400억 사업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10억, 20억이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시가 50억, 60억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라도 좀 전체적으로 시비 매칭만큼은 열심히 확보해 주시고 저희가 사업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채찍을 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지금 이 4개의 지역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 지역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풍수해가 가장 있는 시기에 대한 대비로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고 심지어 이 지역들은 작년에도 올해에도 수해를 입은 지역들이잖아요.
  지금 사업의 진척도가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사업의 진척도와 시비 매칭이 연관된 건 아닌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착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실시설계를 열심히 해서 전문가들 해서 다 하는데 행안부에서 판단하는 국비를 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하려고 보면 행안부가 심사를 하는데 보통 전주시만 심사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먼저 한번 검토가 끝나고 또 실시설계 검토를 하는데 이게 한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미산을 지출을 하고 싶어도 토지 보상 일을 하고 싶어도 정확한 사업 영역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이 계속 이 사업 말고 새로 시작되는 사업, 또 중간 사업, 끝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비 확보는 저는 해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설계나 이런 게 끝난 부분에서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도 사업의 진척도에 전혀 영향이 없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공사는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 제가 좀 잠깐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재해예방 사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초창기에 저희가 사업 선정 지구가 선정이 되면 일단 국비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국비가 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 2월 예산하고 금년 예산을 가졌을 때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비 매칭이 계속 늦어졌을 때 나중에 이 시비 매칭을 전부 다 하게 되면 어떤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갈 거다 이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금 세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안전보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보험 이번에 비용이 엄청 늘었어요. 보장 항목 추가 지원 때문에 그런다고 지금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시민안전보험은 원래 도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 생겼고요. 처음에는 도비가 540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보통 5 대 5 개념으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수립하다 보니까 9개 항목 9개 중에 최대 보상금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다른 유사하게 자연재해 쪽에서 사망사고 났을 때 200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 잘못도 없는데 옆에 화재로 사망사고 났을 때도 100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회재난, 자연재난······.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을 높이고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천서영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면서 다른 데는 보통 20개 종류의 시민안전보장이 있었고 개물림이라든가 성폭력 피해라든가 요즘 개인 자동차 PM 인명 그런 안전 사고랑 이런 것이 많이 늘어 보장을 해 주는데 왜 전주시는 안 해 주냐?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도 예산을 1억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두 배 이상 확보하고 매칭 사업비로 저희가 또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19종에 19종으로 전체가 확정되고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금 높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지금 사업 대상에 외국인이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보상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여기 외국인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외국인 노동자 개념은 아니고요, 전주시에 등록되어 있던 외국인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근데 외국인 대상으로 이게 영어로든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서 설명이 나간 적이 있어요? 홍보나. 지금 외국인 보상 건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무리 검색해도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외국인 대상으로 거의 1만 명 정도가 지금 시민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 저희가 만 명분 그냥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보상받았던 건수나 관련된 실적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3명 정도 보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 집행률이 14.5%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학소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당초에는 학소지구 학소재 저수지 옛날에 저수지가 소류지로 바뀌었습니다. 저수지 기능을 않기 때문에. 거기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산에서 내려온 물을 가둬서 하류 쪽에 피해를 적게 가게 했는데 거기에 지금 맏내공원이라든가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이나 이쪽 피해 난 것이 물줄기가 학소재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천제인가 이쪽에서도 물이 내려와서 그쪽에도 어떤 당초에는 그쪽 사업을 않고 저희가 행안부 공모를 했기 때문에 물줄기를 두 개를 잡기 위해서는 신성공원에 저류지를 하나 추가로 넣어야 전체적으로 그 밑에가 피해가 없기 때문에요. 당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행안부하고 1년 동안 저희가 그쪽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드리고 전문가 심의까지 다 통과해서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업을 크게 진행을 못 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세혁 위원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업 확대하는 것도 좋고 다 필요한데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 교육 운영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이라고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사이버가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복 예산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지 않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 차, 2년 차는 집합 교육을 받습니다.
  전주에 한 7000명 정도 되는 1년 차, 2년 차인데요. 나머지 3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5년 차까지는 집합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집합교육을 시킬 만한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3만 명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3년 차부터는 전체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안 받으면 문제기 때문에 3년 차부터는 3년 차 5년 차까지는 사이버 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에서 10년 차까지는 사이버 교육 1시간이기 때문에 이 교육 과정을 두 개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같은 경우는 차수가 더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 비용이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3년 차 이상부터입니다. 민방위 3년 차.

○위원장대리 최서연   요 앞에 있는 민방위 교육 운영비 같은 경우에 포함돼 있는 사이버 교육은 지금 일이 년 차인 거예요, 몇 년 차예요? 지금 삼사 년 차?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도 사이버 교육비가 또 있잖아요, 582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 내역 보시면.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기 민방위 교육 사이버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방위도 여러 가지 1년 차, 2년 차 말고 또 대원들이 리더도 있고 민방위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입니다. 전문 교육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가 일반 대원이 있고 기술대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사이버 교육이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거 두 개 비교하셔서 자료 보고 부탁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시종합상황실 환경개선 사업 지하 2층 시설관리비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지금 이거 종합관리 재난 관련된 종합상황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포인트를 지금 전시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한 거죠, 지금?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대부분 전시가 되면 핵 공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지하로 우리 시청이 다 들어가서 전시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 전주시 지하 2층에 지하벙커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거의 관리가 전혀 안 돼서 환기도 잘 안되고 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도 한 1억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또 환기 시스템 거기에 산소들이 다 공기들이 계속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설비, 그다음에 8층에 있는 모든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 상황실까지 연계를 시키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때에는 반드시 지하벙커에서 어떤 총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4층에서 지금 같이 해서 ······.

○위원장대리 최서연   여기가 방치된 지 몇 년 됐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방치한 건 아니고 현재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삼사일 동안 직원들이 계속 밤낮으로 근무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활용 계획 올해 치 부탁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줄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청년월세 한시 사업이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한정적으로 추진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내년 2024년 12월 신청은 올 8월에 끝났고요. 내년 12월에 끝나는 걸로 해서 현재 매달 한 1700명 정도가 3억 5000 정도로 집행에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차근차근 감소가 되다 보니 그래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알겠습니다. 그거랑 위에 걸로 주택 바우처 사업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주택 바우처도 감소했어요. 이거는 지금 대상이 줄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주택 바우처 사업은 국가 사업인 기초수급자 사이에 48%부터 60%까지 낀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하고 올해 청년월세 한시 사업 때문에 갈아타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대상자가 신청자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럼 내년에 다시 전환될 비율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관련돼서 잘 카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해피하우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20페이지인데요.
  산출 근거에 보면 재료비나 이런 거 있는데 그 인력은 누가······.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인력은요, 기존에 기간제로 운영되다가요, 2018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10명에 대한 공무직의 인력을 인력 비용이나 대체 경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일종의 직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정비과 할 때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다른 지역 경기도 지역에 행복마을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최명철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해피하우스 사업과 연계해서 행복마을관리사무소 사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저희가 최명철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현지를 한 번 시찰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저희 해피하우스는 공무직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조그마한 주택을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주민자치회라고 별도로 자치회를 운영을 하면서 그 자치회에서 예산을 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받아서 사람을 임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 동네에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가 일단 자치에 대해서 사람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마을관리소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직까지는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현재 해피하우스 인력으로 그거하고 매칭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해피하우스 별도로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관리사무소나 마을관리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동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고 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620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는 134페이지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주거 취약계층 20가구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사업은 좋아요. 고효율 보일러 교체 및 대체 난방시설 설치 지원 20가구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지금 전주시에서 연탄을 이용하시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취약가구 작년 10월에 파악했을 때는 기초수급자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 235가구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는 한 157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지금 조례를 발의를 해서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올해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18가구에 대해서 교체를 했는데 실상 에너지값이 도시가스나 가스값이 오르면서 교체를 했어도 기름보일러에서 다시 연탄으로 전환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발열 보조나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서 대체 에너지원을 보급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가구를 전환시켜서 좀 더 편리한 에너지원이나 편리한 보일러로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연탄을 때시는 분은 보일러로 교체를 해 줬는데 다시 연탄으로 교체를 한 분들은 지원을 저희가 무상으로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보통 하게 되면 기름보일러가 있으면서도 연탄보일러를 없애지 않습니다. 놓아둔 상태에서 가스나 기름보일러로 해 놓고 기름값이나 그런 부분들이 오버를 할 경우에는 다시 연탄보일러로 전환하는 세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실태조사를 했고 향후에도 실태조사를 해서 단순하게 보일러만 교체가 아니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병행이 돼야만이 가스비나 연료비가 저감이 돼서 전환해서 사용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네요, 보니까 157가구.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는 지방세수가 좀 어렵잖아요. 줄어서 어려운데 언제라도 좀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전면적으로 한 1년 차, 2년 차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이 사업은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보니까 2023년도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여기는 왜 그럽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화재 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2020년에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3층 이상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다중이 이용하는 아동시설, 의료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건축물도 보강 사업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올해도 내년에 9.5동에 대해서 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2022년에 추경에 10개 동이 추가로 해서 2023년에는 배정이 안 된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도비 없고 시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이거는 보통 4000만 원 한도로 해서 국비 3분의 1, 지방비 3분의 1, 자부담 3분의 1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년도 사업이 2억 5000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면 스플링클러 미설치, 의료시설, 노후 시설, 지역아동센터가 있네요.
  지역아동센터 선정이 됐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선정은 없고요. 저희가 전주시 내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총 62개 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 37개 동은 완료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5개 동, 미추진된 게 19개 동입니다. 19개 동에 대해서 2024년 말까지 자력으로 하든지 보조사업을 하든지 해서 이행을 해야만이 과태료든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건축물로······.

남관우 위원   한 동당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동당 평균 예상한 것처럼 저희가 계획은 4000만 원인데요. 실제적으로 외벽을 하게 되면 한 1.5배 정도는 더 투입이 되는 걸로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이 비용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후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지금 전주시가 상당히 많아요. 각 동에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시설이 잘 안돼 있어요. 이런 데 보강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강하고 예산도 해서 이게 뭐 이 예산은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집니까? 지금 2억 5000이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 정용욱   비율은 아니고요. 동 수에 따라서 정액제로 한 동에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비·국비 해서 266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노후 시설이 전주시가 지금 아까 제 생각으로는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진행해 주시고 예산 반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송 위원   예산안 619페이지, 620페이지 보면 저소득 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관련해서 복지환경국 심사를 좀 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22년도 5억 예산 100% 다 사용하셨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마도 제 예상에 이게 호응이 좋으니까 23년도는 9억 8500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억 3000 정도 썼고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24년도 보면 5억 4000으로 줄었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욱   이 저소득층 노후 주택 사업은 기재부에서 주택기금을 각 시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에 저희가 이번에도 10억을 해서 한 396가구를 개보수해 줬고 내년에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전북 지역에서 군산이 페널티를 먹어서 반액으로 기금이 삭감이 되면서 그래서 국비 매칭 사업이라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50% 삭감이 된 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요, 이게 해피하우스 사업 관련해서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 사항에 5년간 매년 5% 정도 수혜 가구 꾸준히 증가를 해 놨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23년도 예산하고 본예산 보면 또 4000이 줄었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욱   해피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0년부터 운영된 거고요. 작년까지 총 4개 동을 운영했습니다, 센터를. 그러면서 지금 공무직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공무직이 자연 감소하면서 올해 3개 센터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1개 센터 준 것에 대한 사무관리비든 비용에 대해서 4000만 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권고를 좀 하겠는데요. 이제 복지환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산이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줄은 것은 이해는 가긴 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하려는 예산들은 몇백억, 천억 이상씩 신규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유독 복지 예산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예산은 다 줄었어요.
  시비 반영을 못 해서 추경을 세운다는 것도 있고 하는데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전주시에 속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대폭 증액해서 그분들이 좀 힘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요, 도는 지금 세대수를 몇으로 받죠?

○건축과장 정용욱   도에서는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167가구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근데 왜 저희는 83가구죠?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83가구로 하는 것은 시 재정 형편도 감안하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67가구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이 사업 작년에 실행했을 때 한 달 만에 다 솔드아웃 됐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다 마감됐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대리 최서연   근데 지금 이 예산을 또 세우시는데 이게 지금 전주시가 가장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있는 곳으로서 이게 도에서는 167가구를 대비를 해 놨는데 전주시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낸다는 게 저희가 이게 보증금이잖아요. 월세 지원도 아니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그러면 빠르게 보증금을 전주시에서 지금 마련해 주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마련하게 되면 그분들의 재정 상황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 이걸 추경에 세운다는 게 말이 될까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사업비에 대해서 며칠 만에 신혼부부에 대해서 다 보증금이 집행이 됐고 올해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비하고 돈은 직접 사업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신혼부부가 받아서 그 신혼부부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제가 주거급여는 시비 매칭률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추경에 세워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주시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83쪽에 국유재산 사용료가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전미교에서 전주천교까지 관련돼 있는 도로 개설하면서 들어가는 도로 임대료 사업인가 봐요?

○건축과장 정용욱   어떤?

박혜숙 위원   지금 어디 하고 있나? 도로가 아직 안 들어갔나요?

○전문위원 김승섭   건축과 진행 중입니다.

박혜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서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83쪽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가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전미교에서 전주천교까지 가는 도로 개설에 관련돼 있는 국유지인가 봐요?

○도로과장 임정빈   도로과장 임정빈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미교에서 전주천까지 동부대로 확장을 하면서 철도 부지를 일부 편입을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부지는 매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임대 사용료를 지급하는 걸로 지금······.

박혜숙 위원   지금 매년마다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지금 국유재산 사용료를 연 1회에 한 번씩······.

박혜숙 위원   연 1회에 무한정 지금 언제까지······. 지금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도청 말이 맞는가요?

○도로과장 임정빈   그 관계를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고도 또 다른 토지가 있어서 어차피 이번에 200만 원 확보를 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전주시 부지와 교체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도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임대료 지급보다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서연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황방선 터널 개통 관련해서 622쪽인데요. 현재 구간이 서곡지구로 이렇게 연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곡지구로 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도로과장 임정빈   지금 저희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것은 2018년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할 때 한번 1차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내용이 참고 자료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봤을 때 좀 시종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기본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된 전문기관으로부터 그다음에 이 타당성 조사를 용역 검증을 받은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갖고 타당성 검토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5억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5억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기관인 리맥(LIMAC)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된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여기 책자에는 타당성 검토라는 얘기는 없고 기본 설계로만 써 있는데······.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가 예산 편성 세부 지침에 의하면 총공사비 비율에서 요율을 정해서 사업비를 용역비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없고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 용역비 그런 식으로 요율이 나눠졌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조사 용역에 보다 좀 덜 거기는 1.5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1.0만 해서 적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고 자료를 쓴 것이지 다른 기본 설계를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한승우 위원   그렇죠.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고······.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당연히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고······.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필요하다면 기본 구상 정도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기본 구성과 타당성 조사하는 데 5억이 필요한가요?

○도로과장 임정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의 리맥(LIMAC)이라는 타당성 검사를 검증하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검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한 수수료가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상황, 현지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수요 예측도 해서 판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가 저희가 지금 그 비율에 의해서 산정을 해 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이 예산이 이 사업이요?

○도로과장 임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행정법 제37조에 의해서 투자 심사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기본 설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수정을 하셔서 황방산 터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희 국장님······.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평소 우리 환경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방 저희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예산 부기명으로 황방산 터널 개통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게 사업 절차가 저희가 일단 아까 금방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투자 심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투자 심사를 하게 돼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 노선을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산출해야 이게 정량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민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그다음에 환경단체 이런 부분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노선도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위치가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위치가 적절한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기본 설계가 들어가든 실시설계가 들어가든 해야지 시작부터 기본 설계하겠다라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돼 있고 자료집 자체가 잘못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부기명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 정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혈맥 잇기 사업 있잖아요. 622페이지 예산안인데 전체 예산이 150억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잡으셨는데 위치가 오목대와 이목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한 목적이 생태터널을 설치하여 단절된 혈맥을 다시 잇고 후백제의 동고산성, 한옥마을과 경기전 등을 하나로 연결, 관광 자원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생태터널이 맞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생태터널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지금 자만 마을이 있는 이목대하고 자만 마을 쪽이 당초에 철도를 건설하면서 단절이 돼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나중에 기린로를 도로를 내서 그 부분이 지금 단절이 돼 있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서 자만 마을을 가려면 도로를 건너갑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지금 한 4m 정도의 교량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전북대 뒤쪽에 보면 거기에 건지산 그린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되 대신 거기를 사람들이 건널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업비가 지금 200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것은 제가 이게 200억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건지산 브릿지가 2017년도에 34m 길이의 29m 폭으로 했는데 18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기본 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총사업 150억으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죄송합니다.

한승우 위원   생태터널은 사실은 현재 오목대의 상황을 봤을 때 보통 생태터널은 야생동물이 이동한다든가 이런 성격과 기능을 가지는데 이곳이 그러한 기능을 가진 곳은 아닌 것 같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한승우 위원   당연히 관광 목적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육교가 있긴 하잖아요. 육교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150억씩을 들여서 이걸 복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물론 복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육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150억씩 추가로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친다고 했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 의뢰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을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관광객이 이동하고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당초에 지금 오목대하고 자만 마을이 있는 어떤 그 취지에 맞는 그 적정 규모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 구상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기본 구상하면서 예산 사업비 다시 책정하시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저도 이제 이 신규 사업을 보면서 덕진에 있는 전북대학교와 건지산에 연결돼 있는 생태터널하고는 그쪽은 거리가 멀거든요. 이쪽은 건지산이 있기 때문에 터널이라고 해도 가능해요. 근데 그쪽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좀 어두워요.
  그러면 현재 육교가 있잖아요. 그거를 야경 시설을 해서 좀 더 멋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과장 임정빈   제가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말씀하신 오목 육교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1987년도 한 거의 36년, 40년 가까이 된 시설물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안전 진단에서 시에 난간이나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판단이 돼 있는 교량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육교를 철거를 하고 현실에 맞는 육교와 야경 조명으로 해서 그쪽 주변도 좀 환하게 밝히고 관광 한옥마을에 걸맞게 뭔가 디자인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혈맥 잇기는 아까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1931년도에 전주 남원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그 혈맥이 일단 잘라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1981년도에 철도가 걷어지고 또 기린대로가 이렇게 해서 지금의 형태에 있는······.

박혜숙 위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동안 혈맥 잇기 사업을 여러 곳 했어요. 문제가 돼서 못 한 곳도 있고······.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래서 건지산 그린브릿지는 생태통로 역할만 하는 거지만 저희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경관 사업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또 하나의 한옥마을 인근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생태터널 개설로 해서 아까 약간의 내용은 좀 다르다고는 말씀은 하셨지만 이 보완 자체가 이 방향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 그 뜻은 알겠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체가 저희가 생태터널의 분명히 주목적은 그게 아니고 오목대와 이목대를 잇고 그다음에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 그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 자체도 지금 연장 84m, 폭 40m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추정이 된 측면이 있고요.

박혜숙 위원   오목대는 저녁에도 그쪽에 올라가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을 좀 더 관광 차원에서 또 저녁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뭔가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재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지난번 건지산 생태터널을 만들 때에 그 도로를 상당히 많이 막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었죠?

○도로과장 임정빈   예.

○위원장 박형배   근데 지금 기린대로는 통행량이 그 건지산 생태터널 구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기에 대한 대응과 대책도 이걸 구상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이 사업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구상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그리고 이런 걸 금방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과하게 측정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1퍼센트가 결국엔 과하게 측정된 금액에서 산정되는 예산들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예측이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얼마를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관련돼서 고민해 보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금암광장 분수 유지 운영하는 이 부분 제가 보니까 2000만 원인데 여기 관리 주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임정빈   관리 사업은 저희 도로과 부서에서 했고요. 시설물 유지관리는 지금 구청에 위임이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수는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요금을 세워서 마저 내년에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전기, 수도요금 150만 원씩 드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신고를 한 세 번, 네 번 했을 거예요. 보면 그 물이 넘쳐서 5시간, 6시간 계속 물이 넘친다는 얘기죠. 넘치면 주민들은 어디다 신고할 줄을 몰라요.
  제가 가 보면은 지금 우리 저 한옥마을 있죠. 보면은 흐르는 실개천이 있었잖아요. 2008년도 7월 달에 조성됐는데 지금 약 15년 됐어요. 그보다도 더 많은 물이 흘러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직원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세 번 정도 제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를 너무나 못 해.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보면 나무 조성하고 다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 다시 한번 그걸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 어디다가라도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전화번호라도 넣어주면 일반인들이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꼭 시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말하자면 전주시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덩달아서 이렇게 되고 그 예산도 많이 들였잖아요. 앞으로 유지비가 계속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거기에서 또 관리하려면 돈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금암분수대가 옛날에는 아주 잘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하면서 예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원한 것이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시에서 이런 부분도 복원하려면 정확하게 복원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왜 물이 넘치는 줄 알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뭘로 넘쳐요?

○도로과장 임정빈   저기 배수 구멍에 낙엽이 그런 쓰레기가 메꿔져서······.

남관우 위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낙엽에 의해서 딱 들어가면 막히는가 봐요. 막히니까 물은 계속 나오는데 계속 흐르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정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개선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남관우 위원   수도세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도로 제설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축하겠다는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죠?

○도로과장 임정빈   저기 저희가 겨울에 설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장비에서 한 번에 가동되는 제설 차량이 39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설 차량의 GPS 위치를 추적을 해서 어느 노선이 지금 제설이 되고 있고 어느 노선이 제설이 안 되고 있는지 사무실 상황실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그런 시스템의 하나의 일종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제설함 위치도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다 이 목적으로 DB를 구축한 다음에 그런 제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2021년에 "전주시 도로 결빙 피해 막는다."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이라고 기사가 났어요. 서울에서도 제설 관련된 현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결국 핵심은 CCTV지 물론 GPS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시스템 구축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어요, 전주시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 제설 관리 시스템 구축은 실상 IoT라든지 또는 어떤 자동적인 시스템이나 무언가 들어가는 거 없이 자동차의 GPS와 연동된 시스템이라면 이거 지금 공간정보 시스템에 추가해도 상관없는 사항이에요.

○도로과장 임정빈   맞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저희 시스템을 이렇게 보완을 해야만 탑재가 가능하고요. 또 이런 자료로 통계 자료가 나와야 해마다 자재 수요 예측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선의 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운영하기가 저희가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잘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견학을 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갖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데이터로 저희가 열선 깔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임정빈   열선은 제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열선도 우리 제설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도로 노선을 열선을 하기에는 너무나 사업비가 방대하고 또 유지관리비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탁월한 제설 효과임에는 분명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열선을 전 범위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아무튼 시민들이 눈으로 인해서 불편한 발걸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시스템 구축을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관리비나 운영비가 따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매년 언제까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로 제설 관리시스템 구축에도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어떻게 구축할 건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는 도로 제설 잘하자 이 부분은 시스템이 아니라 행정의 체계, 체계적인 부분에서 좀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었지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용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축하실 방안이나 내용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건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서곡교 사거리 교통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서곡교 사거리가 교통 체증이 심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 300m 길이 추가로 차선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곡교 사거리는 우리 전주시 내에 있어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가 아닌가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홍산교에서부터 서곡교까지의 도로를 하천에 홍수위 단면이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옹벽을 설치를 해서 2차선 이상을 확보를 해서 강변로에서 서곡교 가는 좌회전 차량을 더 확보를 해서 그쪽을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2개 차로를 확보······.

○도로과장 임정빈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2개 차로 이상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면 2023년도에도 9억 8000을 세웠는데 사용은 안 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임정빈   지금 특교세가 내려왔고요. 시비 1억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저희가 검토됐던 부분이 홍산교에서부터 서곡교까지 아예 한 70억 가까이 들여서 아예 교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옹벽을 쳐서 2개 차로를 확보해서 갈 것인지 그런 걸 저희가 놓고 충분히 전문가들과 또 내부적인 검토와 고민을 한 끝에 지금 가닥이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12월 달, 1월 달에 마무리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를 집행하고요. 특교세 9억은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별도로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요. 지금 전라북도 도로교통 기본 개선 계획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 624페이지, 사업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그리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다 해당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의 기본 베이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베이스에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1년에 3건 이상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에 한해서 그다음에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 교통관리공단, 경찰서, 우리 시 이렇게 협의하에 사업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비 매칭 이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위치와 규모들이 해마다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작년에 2024년 사업 대상지 신청을 하면 올해 내년에 대상지를 확보·통보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 해당 지역 내년에 사업하실 계획들 보고 부탁드리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관련돼서 제가 사망사고 난 거나 이런 거 조사해 갖고 지도에 한번 찍어봤어요. 관련돼서 서신동에 롯데백화점, 금암동·인후동 관련된 지역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보였던 부분 중 하나가 우회전 관련된 차선 그러니까 4차선인 부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교차로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직진하는 차량의 겹쳐지는 부분들 좀 T자형 도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의 도로들에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회전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련돼서 우회전 지금 신호등 관련된 보급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나요,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임정빈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히 잘 보셨는데요. 그 사거리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사거리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엇갈린 사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진 차량이 잘못하면 반대편 차선으로 가고 그런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잡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섬을 좀 완화를 해서 우회전으로 해서 완전한 우회전을 통해서 접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거고 그다음에 보행 시 횡단보도 좀 설치하고 그런 사업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 사업 없이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서곡교 같이 아주 정체가 심한 곳 그런 것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된 계획이나 보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탄소 응용 제품 LED 등기구 신설 및 교체 사업 관련된, 구입하시려고 하는 지금 탄소 응용 제품 LED 등기구나 관련된 설명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관련해서 지금 탄소 응용 제품 LED 등기구 신설하고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해서 예산이 좀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도로과장 임정빈   탄소 응용 제품은 저희가 도에서 처음으로 지금 올해 한 번 배정을 해 준 거고요. 도에 탄소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탄소 제품으로 만든 것을 쓰게끔 해서 이번에 가로등이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등기구로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매칭 사업비를 보태서 지금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고 조도 개선 사업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관광객이나 전주시······.

○위원장 박형배   조도 개선 사업은 상임위에서 지방채가 삭감된 내용이죠. 일단 그 부분은 수정안으로 일반회계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위원장 박형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학송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이.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업이 물론 이게 중복이 되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50% 보조해 줘서 저희가 시비 매칭하고 세운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시비를 투입해서 하려던 사업이 그만큼 사업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이 약간 중복은 됐지만 이게 도에서 별도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두 개로 부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두 개로 표현되지만 일단 예산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다.

○도로과장 임정빈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을 마치고요.
  다음은 하천관리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618쪽 페이지요. 지금 노송천 유지관리 혹시 만 원의 행복거리 여기서 관리합니까, 이 예산으로?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만 원의 행복거리?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그것을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노송천 복원할 때 근데 이게 지금 어디 마케팅 갖고 한 거예요? 청계천 말하자면 거기 보건소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한 곳인데 지금 가 보시면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한번 들러 보세요. 들러 보시면 이쪽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 부서 틀려도 여기에서 예산이 이렇게 유지되면 가서 다 봐야 돼. 그러지 않고는 제가 여기서 지금 진북동에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면 그리 내가 가거든요. 가 보면 시설이 전부 다 시민들 여기 보니까 5만 명 찾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것도 아셔야 돼. 과장님께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면 누가 얘기를 해도 위원님이 얘기를 해도 발원지가 어디냐, 이 물이 어디서 내려오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 이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시청으로 쭉 해서 기린봉에서 내려올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송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두 번 이상 하상 이끼 제거를 시행하고 올해는 하천 상단 내 꽃박스에 수종 갱신을 통해서 꽃을 하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지 용수 공급은 상관저수지에서 일일 7000톤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상관저수지에서 들어오는고만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만 원의 행복거리도 여기가 KBS 방송 막 방송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누가 하나 관리를 안 해요, 가 보면.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는데 보호수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수 방송에 다 나왔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놔요. 고사가 돼 버려요. 이런 부분은 누가 모니터링하는가 모르겠지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요. 전주천·삼천 환경개선 사업, 여기 특이 사항에 보시면 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 추진해서 23년 12월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올해 12월까지는 좀 어렵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도 다녀오고 하천도 둘러보고 그랬었는데요. 구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시 담을 것들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전주천 산책로 조도 개선 사업 예산 잡혀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산책로에 조도 개선 진행되는 거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올해는 삼천에 세내교에서 팔복동 추천대까지 조도 개선이 완료됐고요. 내년도에는 한벽교에서 송천동 신풍교까지 해서 지금 조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실시 용역은 뭔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종합계획 용역이 하반기 6월 정도 해서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그 잔액으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군데 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윤미 위원   현재 마전교 밑으로 해 가지고 하천 준설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 준설하면서 넓어진 건 좋은데 깨끗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걷는 산책로하고 넓어진 그 사이가 많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막 지금 공사 중이라서 흙도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럼 그 공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거기는 당초에 하천이었습니다. 근데 토사가 한 20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유격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준설하면서 보니까 저수 호안이 발생해 있습니다. 저수 호안으로서 도로에서 나올 수 있는 우수가 그동안은 정체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정체해 있으면서 썩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준설하면서 그 호안까지 우수로까지 다 제거해서 깔끔하게 제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공사 중이니까 주민들 민원이 좀 있고요. 어쨌든 전주천과 삼천천은 환경 개선을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비롯해서 조도 개선이라든가 환경 개선을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 페이지 보시면 하천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있잖아요. 지금 올해도 3개 하신 것 같은데 내년 계획은 5개 하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실제로 6개를 했습니다. 완산에서 2개를 추가로 했고요. 덕진에서 1개소를 추가해서 6개가 완료됐고요. 내년도 5개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개를 할 계획입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관련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삼천 환경 개선에 대한 용역 결과도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이신가요? 추가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전주천 1개소, 삼천 1개소 이렇게 각각 돼 있는데요. 장소가 어디인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아직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도 개선 완료하고 나서 입찰 차액이 나오면 가지고 전주천·삼천에 하나씩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직 장소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조도 개선 관련해서 등주 LED등, 암대 LED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등주 LED등 신설 50개, 암대 LED 등기구 300개······.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건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기존에 지금 하천에 조도 개선하는데 기존의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등주는 그 등주 자체까지 그러니까 가로등 등주까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암대는 저희가 거기에서 하천 쪽으로 별도의 가로등을 달려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승우 위원   가지처럼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암대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하천변에 있는 가로등을 통해서 조도를 더 개선한다는 이런 사업인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하천변에 있는 도로에 인도 변에 설치된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이걸 개선을 하자 이게 가장 큰 기본적인 거고요. 부족한 데는 좀 등주를 더 세울 수도 있고 또 암대가 노후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걸 또 새로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아까 노송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수량을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지금 상관에서 들어오는 것이 500밀리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100% 확 트는 게 아니라 한 30%, 40%를 그렇게 해서 지금 유지용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상관에 저수 용량은 120만 톤이 항상 있어서 그 놈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들여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삼사십 프로 개방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500밀리 관 중에?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사실은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게 경관적인 측면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30cm가 가장 경관성이 좋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유지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게 올려면 지금 둔치까지 올라오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30%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노송천 유지용수 공급량 확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확대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게 없어서······.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유지용수를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오픈을 40% 했다면 좀 더 해서 시각적으로 더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한 50% 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50%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맏내재 분수 설치 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 2억 원 예산안 633페이지요.
  맏내재는 누구 소유예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맏내재는 지금 전주시 소유고요. 소류지 용도 폐지가 돼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면적은 한 1만 5000 제곱미터가 돼 있고요. 지금 거기는 학산·고덕산, 학산숲속시집도서관, 학산 유아숲 등이 있어서 데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책을 하면서 저수지에 물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해서 지금 분수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분수 설치가 경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수질 정화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개선 효과가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산소가 공급됨으로써 물이 흐르면서 그래서 물이 순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혹시 뭐 이거 수질 개선 효과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관 측면에서 내지는 수질 개선 측면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천과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한다라고 하면······.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아니, 이거는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물순환팀이 저희 과로 와서 하천관리과에 물순환팀이 있습니다. 물순환팀이 용도 폐지 9개 저수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좀 우려가 되는 건 물론 경관적인 측면이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하긴 하는데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적 측면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맏내재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소류지들이 두꺼비 산란장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검토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그 저수지 중앙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경관용이 아니고 여기서 볼거리 제공인지······.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두 가지 겸해서 볼거리도 지금 학산이나 고덕산에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유아숲이 있기 때문에 경관적인 측면도 있고 수질 정화도 같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 목적으로 보면 볼거리 제공인데 추진 근거로 보면 수질 개선 관련된 법 조항을 갖다가 사업 근거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사업 근거가 타당한지, 결국은 사업 근거가 타당하려면 수질 개선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봤을 때는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방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금방 이게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어떤 생태적인 측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좀 최소화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생태적인 측면도 고려하시고 수질 개선 효과, 여기에 지금 물환경보전법 제3조 해 가지고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물 환경 보전에 적절한 방법인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검토하고 참고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게 어떤 뚜렷한 데이터는 없지만 어떤 호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다른 데도 일부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온혜정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온혜정 위원   저도 맏내재 그 사업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이미 이게 순환 장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분수 경관을 볼거리를 제공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연꽃 모양을 보면 이게 지금 순환 장치하는 그게 아닌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것도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미 있는데 수질 개선을 지금 하기 위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단순히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예산이 2억이에요. 지금 다 절감하자고 막 그렇게 가는 분위기인데 현재 단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2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순환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질 개선을 위해서 분수를 설치하셔야 된다 이러셨는데 답변이······.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수질 정화 장치 및 경관 측면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볼거리······.

온혜정 위원   이미 수질 전환은 돼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유역 면적 전체에서 이 하나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체 면적이 지금 1만 5000제곱미터······.

온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길게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제가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맏내재는 우리 온혜정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으니까 놔두고 전주천·삼천 환경개선 사업에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뭘 염두에 두고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하천 정비 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실제로 시민들이 현재 하천에 갈대나 지금 산책 위주로만 있는데요. 저희가 와서 휴식도 하고 문화 체험 같은 게 와서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담자고 전주천·삼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거기에 대한 아직 어디에 뭘 할지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하천 정비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과업 지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하천 종합계획 용역에 통합공간 조성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도 개선 사업의 잔여 사업으로 남는 잔여 비용으로 이 하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4억 9000만 원 전체를 조도 개선 사업에 발주를 하고 그리고 그 차액분이 남는 부분으로 이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조도 개선 사업이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억에서 5억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 조도 개선 사업은 명확하게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산출 근거가. 그런데 아까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설명하는데 조도 개선 사업의 잔액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9000만 원 예산 굳이 없어도 조도 개선 사업의 잔액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조도 개선이 4억이고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지금······.

○위원장 박형배   별도로 지금 산출 근거를 세우셔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조도 개선 사업에 잔액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이 부분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지금 우리 전주천 산책로 조도 개선 사업이 4억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니까 그렇게 산출 근거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구두로 설명하실 때에는 조도 개선 사업의 잔액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일단은 이 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 짚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우리 전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 올해 6개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6개를 3억 원 주고 사업을 하셨으면 개당 5000만 원에······.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아니, 우리 본청 시에서는 3개를 했고요. 구청에서 완산에서 2개 하고 덕진에서 1개를 더 추가로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구청에서 2개 하나를 더 추가했다고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구청에서 3개를 그러니까 완산에서 2개를 더 했고 덕진에서 1개를 더 추가로 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여기 각각의 개소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더 추가해야 될 장소가 화장실이 더 필요한 곳이 있나요? 아직 그 장소 지금 안 정해 놓고 예산 세운 거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227페이지 보면요, 거기에 저희가 19개소에 대해 도면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여기 19개소 앞으로 그러면 계속 다 세울 계획이신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에 예산들이 더 배정이 돼 있는데 19개소가 아니라 더 된다는 얘기고만요. 구청에서 3개 했으면 벌써 6억이 들어갔고 6개 끝났고 내년 5개 그다음에 6개, 6개 하면 거기서 23개소 되는데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계획을 총 19개소 정도는 전주천하고 삼천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또 일정 부분은 구청 우리 하천 유지관리하는 데서 일부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할 때 이 부분을 지금 기존에 6개소 한 데는 기존에 있는 간이 화장실 교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사업 진행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저희가 기존에 하천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는데 수세식 화장실로 하고 남녀 구분하고 안심벨 설치하고 장애인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 없이 하자 이렇게 큰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할 때 이게 이제 6개 정도 하고 내년에 하고 나면 할 때는 이게 어떤 정확한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어떤 거리 기준을 정한다든가 옆에 어떤 개방 화장실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기사가 났어요, 며칠 전에. "전주시 내년에도 삼천, 전주천변 벌목 및 준설한다." 저희가 올해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생태하천협의회 등을 운영하며 되게 오랫동안 복원해 왔던 생태하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으로서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로 지금 많은 벌목이 이루어지고 벌목의 도시가 되었는데 생태하천 유지관리 관련돼서 홍보 예산을 세워요, 생태하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한다고.
  그리고 또 벌목에 관련된 사업만 5개예요. 소하천 정비 사업, 하천 제방 유지보수, 지방하천 환경 정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 정비 사업. 근데 생태하천을 구성하는 사업을 또 같이 해요.
  제가 이 유속에 관련된 저해되는 나무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교량을 막는 유목에 대한 부분들로서 말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저희는 또 여기에 복합문화공간들을 조성을 한다 그래요. 되게 모순적이지 않으세요? 재해 예방의 효과는 보셨나요? 관련된 자료 있으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어떤 하천 준설로 인해서 어떤 재해예방 효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최서연 위원   준설 말고요, 벌목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벌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에 나무가 있는 것은 사실 그 유역 단면을 별로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어떤 홍수 때나 이럴 때 가지가 부러진다든가 그게 전도가 돼서 어떤 구조물에 이게 걸렸을 때 그게 어떤 댐의 역할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잡목을 제거한 적이 있고요, 일정 수목을 제거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잘 아시다시피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수목 제거 작업하고 준설을 할 때 우리 생태하천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재해예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홍수 대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다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희가 지금 벽에다가 이렇게 보수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들이 왜 있는데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최서연 위원   가지치기 정도였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작은 나무였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큰 나무들도 다 베어버린 게 문제였잖아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렇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서연 위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랑 관련된 벌목계획서 갖고 와 주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혹시 내년에도 하천에 꽃밭 조성하나요? 여기 계획은 없는데 계속 운영하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운영 계획이 없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4개소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만 계속 지속적으로······.

한승우 위원   계속할 생각이에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가 보셨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현재는 초가을까지는 저희가 풀을 매고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 하반기에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전주천에 가 봤었는데 홍수 장마철 지나고 가 봤었거든요. 그 지역이 다 패여 가지고 오히려 홍수 피해가 났어요. 그거 보셨어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저쪽 풍남문 일대 일부 지금 남천교 상류 지역에 저희가 그 이후에 그 흙을 좀 가서 보강을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심어 놓은 화훼류들이 다 쓰러져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패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천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우거든요.
  과거에는 억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억새가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걸 다 캐버리고 밭을 만들어서 꽃을 심으니까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패이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유지관리 예산 어디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예산 삭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과장님, 서울 중랑천 안 가 봤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다녀왔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녀왔어요? 거기 가면 수양버들 나무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보기도 좋고 관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주시가 여기 삼천천이나 전주천 같은 데는 수양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보통 한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자란 지금 밑둥을 베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도 관리만 잘하면 전주의 좋은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 이번에 우기 때 퇴적물 준설하는데 그 쌍다리 있죠? 쌍다리는 누가 봐도 잘했다 그런 평가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해서 이번에 거기에 퇴적물 준설 안 했으면 쌍다리가 넘쳐서 마을 쪽으로 갈 수 있는 요지가 됐어요. 한쪽 한쪽을 다리 중간에서 섹터로 보면 30m 될 거예요.
  퇴적물이 쌓여 있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엄청 쌓여 있는데 그리로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이게 동네 쪽으로 물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다시 가서 재정비가 조금 안 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도 한 8억 정도 돼 있는데 이 지역도 하면서 쌍다리는 항상 방송에 1호로 나오거든요, 기자들은 항상 거기 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현황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가서 더 준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같이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안전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