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일 시 : 2022년 11월 17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섬길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최락기 기획조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총무과장 노은영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회계과장 이석현
  세정과장 강재원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시정연구원추진단장 이미영
  인권전문관 김병용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전주시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정섬길 위원장님과 최명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총무과장입니다.
  임숙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배경남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석현 회계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정문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전을열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권인숙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미영 시정연구원추진단장입니다.
  김현주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안성균 전주시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김병용 인권전문관입니다.
  인권법무과장과 서울세종사업소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조정국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 행감에 대해서 지금 10페이지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 현황을 보니까요.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이 1조 7800억 정도 되고 여기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앙부처 공모사업 진행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연말에 다음 해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 리스트업을 토대로 해서 각 부서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시정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러한 사업을 공모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정 현안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적절성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공모에 대응하게 됩니다.

남관우 위원   공모 신청할 때 우리 전주는 갑, 을, 병 국회의원이 세 분 있고요. 을은 지금 안 계시니까······.
  정책위는 정책회의를 통해서 진행했습니까? 그러면 찾아가서 전주에서 공모사업을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각 2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실질적으로 재정 현안은 내부적인 거고요. 실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보좌관님들과 상의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따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 명예시민으로 위촉한 분들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혹시 그런 분들하고도 접촉해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하다 보면 이제 지역구 있고 또 부처에 하다 보면 다른 지역 상임위 위원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향후 저희 지역에 기반이 있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과 어떤 인맥이 있으신 의원님들 아니면 보좌관님들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정부 예결위에 시장님이 직접 가서 만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국가예산 확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결위 단계고요. 예결위에 한병도 의원님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고요. 김두관 의원님도 예결위 소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같이 예결위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 듣기로는 국회의원이 호남 출신들, 전북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가서 상의도 하고 고향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전주시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 요소요소 전북 출신들이 있어요. 출신을 찾아서 전주 예산이 정말로 열악한데 이번에 한번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하고 전화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관계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시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우리 의장단도 있고 서울 가서 모 국회의원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끝나버리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국가예산 대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각 지역구의 사업들은 지역구 위원회 그리고 이제 국회를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북 지역이나 호남에 연고를 둔 모든 국회의원들을 전부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에 연고를 두고 있는 각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상주하면서 실시간으로 동향이라든가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중점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계속사업이 사업 예산이 줄어들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신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지금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전주시에서 김윤덕 국회의원님과 김성주 국회의원님······. 방문을 몇 번 했고 또 어떤 식으로 자료를 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은 전주시에서는 적극성을 띠지 않고, 우리 지금 전라북도 시군 같은 데에서는 예산 확보하려고 비상이 다 걸려 있어요. 전주는 비상이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주가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세외수입도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첫째로는 우리 전주시의원님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서울에 가서 이 부서의 모 국회의원을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갑, 을, 병인데 정책 회의를 시도의원들, 그다음에 시장 밑에서 국장님들과 여기서 왜 공유를 해야 하냐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같이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그걸 대대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필요하면 계속하든가······.
  시장도 시민이 뽑아서 됐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전주시에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현황 해서 내년도 예산은 1조 7800억을 가져다가 전년 대비 3% 증액을 시키겠네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갑, 을, 병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도의원님들 모시고 여기에서 시장이 브리핑하면서 "이 문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됐다고 봐요.
  공모사업이 내일모레 선정이 되는데 시에서 도저히 안 돼서 그때 서울 올라가서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것 좀 해 주세요." 국회의원은 또 거기에서 이거 되게 하려고 발등이 떨어진 거야. 그 전 단계부터 하면 순리적으로 잘 풀어간다. 정책 회의를,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남관우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오늘 같으면 내가 시장님 불러서 직접 얘기를 듣고 싶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갑, 을, 병, 우리 시도의원님들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전주시 거 다 해야 해요. 갑, 을, 병 따로 나누지 말고 다 도와달라고 해야 돼. 이 부분을 정확히 할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으니 우리 국장님 과에서도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갑, 을, 병 그걸 떠나서 정말 시도의원들하고 어떤 연고가 있는 거고 어느 국회의원이 연관이 있을지 모르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같이 도움을 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니까 자치행정과만 놔두고 다른 과는 이따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관우 위원   전부 다 통으로 해요?

○위원장 정섬길   우리가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나갔다가 끝나고 들어오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까지만 놔두시고 나머지 과 과장님들은 밖에 계셨다가······.
  어차피 저희가 오후까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까지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전주시 홈페이지의 용역 결과 공개 관리하는 사이트 메뉴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전주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클릭을 하면 다른 창구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프리즘으로 넘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용역 그 관련······.

김정명 위원   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넘어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전주시민이 용역 결과 확인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렇게 꼭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용역과제 공개할 때 프리즘을 통해서 하게 돼 있었고요. 다만 이게 조례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마 6월 30일인가 개정이 됐었어요.

김정명 위원   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근데 저희가 사실 그 홈페이지에 어떤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공간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실기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6월 30일 날 개정이 됐고 5개월이 다 되어 가잖아요?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바로 우리 용역 관련해서 확인이 가능하게끔 하면 좋은데 이게 두 번, 세 번 창구를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 결과 창구를 만들면 시민들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5개월 이상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미진한 이유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명 위원   놓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것은 솔직히 좀 놓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바로 사이트 용역 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정보화정책과하고 합의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거 쉽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단추 버튼이죠? 클릭할 수 있는 그것을 디자인해서 정보화정책과하고 협의가 되면 그렇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시민단체 포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해서 내부 국장님들이 있고요. 외부에 교수님이나 관련 전문가로 해서······.

김정명 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부시장님이 위원장······.

김정명 위원   옆에 계시는 최락기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거 있잖아요, 2000만 원 미만?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용역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김정명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니까 파악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대략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잠시만요.

김정명 위원   그러면 금액도 모르시겠네요, 건수도 모르시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정확히 자료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김정명 위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0만 원 이상 관련된 것도 데이터 취합하고 계시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미만에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고 몇 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 파악도 상임위원회에서 취합을 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 같은 경우에도 17건인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정명 위원   몇 건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몇 주 전에 17건 정도 해서요. 2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과제 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그것을 관리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서에서 일부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까지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김정명 위원   과장님, 데이터를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거는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에 과제담당관이라고 있어요. 과제담당관이 누군지 아세요? 조례에 보시면 과장님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간사입니다, 간사.

김정명 위원   간사도 있고 과제담당관은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담당 업무가 네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역 추진 계획 수립하고 용역 진행상황 점검과 용역 결과 평가하고 세 번째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네 번째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네 가지 중에요. 세 번째 용역 결과 공개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조례 제9조의4제1항을 보시면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평가 결과, 활용 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체 없이라는 의미를 혹시 어떻게 부여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체 없이라는 게 바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즉시는 아니고요.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은 때를 늦추지 않고 질질 끌지 않고 바로 하는 거를 지체 없이라고 해석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김정명 위원   본 위원이 11월 14일 날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서. 보니까 2018년도엔 10건, 19년도엔 14건, 20년 12건, 21년도는 5건. 올해 14일이에요, 제가 확인한 게. 확인해 보니 0건.
  그러니까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3건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료 요청하고 부랴부랴 3건 올린 것 같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김정명 위원   용역 결과 공개가 왜 이렇게 추진이 미진한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보통 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해서 부서에서 용역 결과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좀 미진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챙겨서 공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위원회를 대표하는 업무 총괄이 위원장, 부시장님이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계시고 최락기 국장님도 계십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정섬길   박형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방금 전에 김정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우리 회계과에서 재작년에 진행해서 올해 4월 달에 용역 결과 발표됐던 전주시 통합청사 이전 용역 관련해서 지금 프리즘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비공개 처리를 하신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박형배 위원   조금 이따 회계과 감사 때 본 위원이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할 텐데 용역과제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소통 관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전주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전주시장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박형배 위원   전주시 행정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걱정스러워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항상 주문하고 그러는데 의회하고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현안문제를 소통하지 않고 그래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고 언론을 통해서 접해요. 우리 의회협력팀을 기획예산과에다 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박형배 위원   의회협력팀을 조성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그리고 시정과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회협력팀을 두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팀장님 참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하고 계신데 정작 중요한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의회협력팀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국장님이, 때로는 과장님이,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시장님이라도 직접 와서 의회와 소통을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구할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의견을 구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조례안이나 뭔가 안건 처리가 있을 때만 소통하면 되는 존재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 들은 바가 없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회기 때부터. 어떻게 할 거냐, 계획 어떻게 해서 세울 거냐?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시장은 공약 1번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전주·완주 통합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우리 남관우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뜻을 보이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거에 추진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걱정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가 또 실패 경험을 우리 시민들한테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함께 논의할 것들은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 하찮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이 아니죠. 당연히 이거 큰 거죠.
  용역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의회 중간보고도 진행이 됐던 것은 결과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시 통합청사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지금 전주시 행정위원회에 계속 있었어요. 통합청사와 관련된 결과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결과보고서를 보려고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프리즘으로 넘어가는데 프리즘에서는 비공개 처리가 돼 있어요.
  올해 4월 달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의원들님들한테 보고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 언제라도 결과보고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는지, 통합청사 이전에 대해서 3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가 알고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의회와의 시정 현안에 대한 소통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고 또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용역 통합청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용역은 최종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못 한 것은 금년 지방선거 때문에 보고가 못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장단에는 지금 1차 보고가 됐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운영위를 통해서 일정이 조정되면 그때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따로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양해를 구했지만, 양해를 구하니 양해를 해 드려야죠. 그런데 항상 뭔가 이렇게 지적을 받고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좀 능동적으로 소통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9쪽에 시민중심 참여예산제 활성화 여기 구성원을 보면요. 예산심의위원 50명인데 35개 동에서 1명씩 35명, 재정전문가 8명, 공무원 7명. 재정전문가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현재 행정이나 복지, 문화, 건설 4개의 분야로 해서 8명으로 돼 있고요. 이제 행정 같은 경우는 도내 경영학과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관우 위원   아니, 재정전문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재정전문가.

남관우 위원   의원님들도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재정전문가로는 의원님은 아니고요. 관련 전문 교수나 건설 그리고 교통 이런 분야의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문제 좀 우려되는 것이 소규모 동별 지역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을 짓는데 지금 보면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시 참여 사업이죠. 동별로 5000만 원씩 해서 35개 동 17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민제안 아이디어사업으로 집중공모 기간이 2022년 7월에서 8월 사이인데 총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 들어온 것은 126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은 동별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들어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총 64건에 17억 원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남관우 위원   한번 이 자료를 바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시민제안 아이디어사업이 5000만 원에서 동별로 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아닙니까? 별도예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실제 동별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0명씩 해서 동 단위로 구성이 되고요.

남관우 위원   아니,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거기에서······.

남관우 위원   심의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민제안 아이디어사업이라고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안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공모를 해서 그것도 같이 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남관우 위원   이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도 너무나 부족해요. 한 1억에서 2억 정도 증액시켜서 어려운 동도 많은데 이런 사업도 해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안 되는 데 요소요소 거기다가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도 많이 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동별로 한 1억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전에는 1억씩 됐는데 왜 50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도 있지만 별도로 동별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구청에 재량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남관우 위원   그니까 참여예산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동별로 해서 1억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작은 동도 있고 큰 동도 있지만 그것도 비례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아마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원래는 각 동별로 전에는 한 1억 정도 됐는데 무슨 연유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5000만 원씩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소폭 상승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5개의 출연기관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총 7개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농생명, 전주재단, 전주푸드, 육성재단······.
  예, 7개가 있죠. 지금 7개가 있는데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이 과연 몇 명이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좀 하는데요. 현재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어떤 분들로 9명이 구성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평가 영역에 따라서 지속가능성이나 사회적 가치, 사업지표 해서 출연기관별로 책임평가단이 한 명씩 돼 있고요. 대부분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로 해서 세 분이 지금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대학교 교수님으로 평가단이 있다면 그 명단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명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명단도 주시고 그러면 지금 2022년도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럼 그 평가단 위원이 한 명이 지정이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아니요, 평가는 전체적으로 9명이 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9명이 다니면서? 날짜를 맞춰서?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하고 같이.

○위원장 정섬길   서면하고 현장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럼 서면하고 현장평가를 정확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해서 평가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출연기관이 항상 문제점이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출연기관들 보면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그 의미 속에서만 보면 그런 부분은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제도가 있다고 하면 출연기관에도 홍보도 좀 더 하고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홍보 말씀······.

○위원장 정섬길   예, 왜 그러냐면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출연기관이 몇 개 어디 뭐가 있는지도 사실 전주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전주시의 출연기관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또 농생명,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많이 이슈가 돼서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각 출연기관별로도 나름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민들이 이 출연기관이다 이런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홍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저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라는 게 실제 전주시민들이 아는 분 몇 분 안 계세요, 사실은. 지금 전 대 시장님이 재단을 만드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럼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 이쪽에 관여된 분이나 좀 많이 아시지 전주시에 있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라는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그 공약사업을 14일 날 발표를 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박형배 위원   지금 총······.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행정사무감사 별첨으로 해서 추후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게 실행계획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실행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실행계획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지난 11월 9일 날 공약평가단에서 최종 심의 의결돼서 그것을 정리해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8개 핵심 전략에 89개 공약사업으로 해서 정리했는데 보면 전주~김천 철도구축사업하고 왕의궁원 프로젝트 사업 3조 5000억, 1조. 이 사업에 이렇게 중점되고 나머지는, 반절 이상의 예산이 거의 두 사업으로 다 빠져나갔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전주~김천 철도 같은 경우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보니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차피 이거는 우리 전주시가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현재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유치하고 도와 협력해서 같이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형배 위원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거의 공원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지기가 쉽겠는데요? 공약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각각의 사업들 사업계획서까지 다 만들어졌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지금 수정작업에 있고요. 이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완성본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공약사업을 확정을 했으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하고도 많은 소통이 되어야 되겠지만 좀 우려스러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박형배 위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봐야만 알 수 있을 거······.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저희가 책자 곧 배부할 계획이니까요. 그때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참 또 몇 달이에요. 지금 6월 달이니까 다섯 달 지나서 계획을 가져다가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이 89개 사업 중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의 확대들이 많지 신규사업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아닌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일의 추진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지금 실제 신규사업은 48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기존사업은 확대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그 안에 유사한 사업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 48개라고 지목하기에는 많이 빈약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에 어떤 새로운 요소가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 명칭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박형배 위원   일단은 공약집 책자를 봐야만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그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세혁입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권법무과장님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변호사로 모시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법무 업무가 지금 엄청 많은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현재 진행되는 소송 건이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노은영   한 13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121건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무 업무 보고 있는 송무팀에 그 팀원이 한 명이 있고 팀장이 공석이에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이 왜 공석인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했어요. 이 계획이 맞나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최락기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기획조정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국장님, 지금 6급 임기제 자리 변호사 채용공고 했던 적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저희 전주시에서요?

김세혁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송무팀장 자리가 6급 임기제 자리인데 거기에 변호사 공고를 냈었어요. 공고 내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가지고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계획 자체가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는 동안에는 송무팀에서 팀원 한 명으로 소송 업무를 다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너무 과도한 업무 과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지금 굉장히······.

○총무과장 노은영   국장님 답변 전에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주시에서 송무 관련해 가지고 팀장을 변호사로 공모한 적은 없고요. 팀장 직위가 없는 직원을 일반 6급 임기제로 공모한 적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어쨌든 송무팀장님이 지금 똑같이 6급 임기제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팀장 직위를 받지 않은 6급을 공모한 적은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송무팀원 혼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과도한 업무 과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송무 업무는 일반 행정 업무와 다르게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소송 관련한 한 건, 한 건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인권법무과장에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여기셔 가지고 변호사를 채용하겠다고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이제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필요 수요는 과장 티오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업무 과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6급 임기제 자리에 법학 전공자 정도로 해서 빠르게 충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현재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이 됐든 팀장이 됐든 관련한 전문가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채용 직위를 변호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전문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행정 환경이 워낙 다변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응할 말한 송무 능력이 충분히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송무 담당을 전문변호사로 채용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채용이 돼서······.

김세혁 위원   국장님, 가정을 좀 해 보면 지금 인권법무과장님 채용 과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또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마무리되고 송무팀장 공고가 변호사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급 일반임기제가 변호사로 제안돼서 다시 공고가 올라오고 또 그 공고 기간 내에 저번처럼 지원자가 없다고 하면 또 재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 자격을 완화시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 전공자 수준으로만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해서 또 공고를 내겠죠? 그러면 시간이 또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팀원은 또 한 명이에요. 그 기간 동안 혼자 오롯이 그 업무 과중을 계속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송무팀장 자리를 최대한 빠르게 충원을 하고 법률 실무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역할은 인권법무과장이 변호사로 채용되면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고민을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다양한 행정 환경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잘 살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인사 개편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위반된 사항 있죠? 어떤 게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직렬 불부합 관련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직렬 불부합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건, 어떤 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본청에는 저희 종합경기장개발과장하고 치매안심과장 두 개가 지금 불부합된 상태고요. 동에는 6개 정도 동장 직렬이 불부합된 상태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저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시행규칙 위반된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최근에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지금 규칙 심사에 들어갔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시행규칙이 위반됐는데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해당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없어요. 맞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잠깐 좀 확인을······.

○총무과장 노은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입법 예고 공고할 때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지금 4급에 3급 정원 국 조정하는 거엔 들어 있었는데······.

김세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있고?

○총무과장 노은영   이제 저희가 4일 동안 시보하고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띄운 결과 부서에서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 결과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규칙 개정에서 적용해서 변경할까 합니다.

김세혁 위원   현재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입법 예고된 내용은 급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더 시급한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문제가 있음에도 시정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이 문제로 집행부에서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를 좀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나 위원회가 출석 답변을 요구 시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감사 이전에 출석요구서 보냈죠, 시장님한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서 혹은 불출석 사유서 회신한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현재는 없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방자치법에서 특별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대신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출석 사유가 통상적이지 않다인데 통상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입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회기 동안 출석요구서가 도달이 되면 아까 김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응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관련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계속 참여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예결위나 비슷한 현안이 있었을 때는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한 현장이라든가 외부 활동 그다음에 현안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당연히 출석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간이 적시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소 좀 혼란을 야기한······.

김세혁 위원   국장님, 시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위원회 회의가 10시에 열린다는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0시에 개의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사무 기간 전체를 통해서 봤었을 때 상시 그······.

김세혁 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해당 국이 광역도시기반조정실이었잖아요?
  예측이 분명히 가능한 내용이었고 시장님 일정이 있어서 출석을 하지 못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러면 답변서를 통해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든지 아니면 감사 시행 기간에 대리 출석하실 분이 와서 계셨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분간 아무도 대리 출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오후에 다시 재개될 때도 아무도 대리 출석하지 않으셨는데 언론보도를 또 보니까 부시장님이 대리 출석을 하려고 했다라고 전주시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했다고 했으면 이미 와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출석을 하기 위한 과정에 상임위원회가 산회가 되고 감사 기간을 뒤로 연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부시장님이 참석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전에 그게 조율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참석할 의지가 없으니까 10시에 개의돼서 시장 출석요구를 다시 하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정회가 되고 또 2시에 다시 속개가 되었을 때까지도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그 어느 누구도 대리 출석으로 와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참석하려고 했다라고 밝히시면 그게 참석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참석을 할 계획은 있었고요. 앞으로 의회 출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일련의 모든 과정이 집행부가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식으로 한번 얘기해 주셔 가지고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김세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세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면?

박형배 위원   있었어요.

○위원장 정섬길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례가 있는 관계에도 불출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에서는 즉시 시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권고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대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기록물 관리 체계화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좀 갔다 왔는데요. 전주시민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지금 인후1동인데 가 보니까 비좁아요. 전주에서 조금 더 증축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기록물 증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은 몇 차례 논의를 했었거든요. 어디로 합치는 방법, 별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했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한 딱히 지금보다 나은 방안이 없어서 현재는 시민 홍보 기록물 수집과 시민 활동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기록물 확장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은 전주시민기록관 운영체제가 보니까 열악하고 그 자리가 전에 인후1동 주민센터 자리였는데 보훈단체가 그 자리에 있었다가 지금 전주시에서 그쪽으로 이전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시민들한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영구적으로 30년, 50년, 70년 된 기증을 받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홍보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같으면 집에 가보로 남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분도 영구보존 하려고 하면 전주시에다가 기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뭐 한 점, 두 점, 세 점에다가 1만 점, 20만 점 정도가 됐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공간을 전주가 먹거리 사업이라든가 한옥마을에서 부채라든가 그런 좋은 자료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탁 들어오는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기록물 중에 고등학교 졸업앨범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그런데 앨범을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한 학교만 지정해서 놓으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모 고등학교 딱 앞에다가 보기 좋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학교에 얘기하든가 어디에 얘기를 해서 5개, 10개 학교를 쫙 놓는 것이 시민들이 보기 좋은 것이지 한 학교만 특정으로 놔주면은 안 좋다. 그것은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주제 공모를 통해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초, 중, 고 앨범 사진에 같이 있는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선정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한번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 갔다 오셔서 그거 봤어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디 고등학교예요?

○총무과장 노은영   어디 고등학교까지인지는 생각 안 나지만 남자고등학교······.

남관우 위원   어저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된다, 시 정책이 바른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전주가 한옥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부채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러죠? 한지 부채.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혹시 부채가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온 데가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지금 전주 역사 뒤편에 보면 장재마을이 있어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남관우 위원   옛날에는 거기에서 한 마을이 전통적으로 대를 이어서 부채를 만들었대요. 현재 가 보면 전에 부채 만든 그분들이 살고 있어요.
  전주가 부채 위주로만 홍보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록물을 만들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좀 시간 있으면 그 마을에 들러서, 지금도 마을 어르신의 연세가 80대, 90세 되는데 이구동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존도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자료 하나 받아 봤는데 보안문서, 행정문서 파쇄 문제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어떤?

남관우 위원   파쇄요, 보안문서 파쇄.

○총무과장 노은영   예, 저희가 전북재향군인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에는 보니까 무슨 봉고차에다가, 그냥 2t짜리에다가 자루로 싣고 갔는데 직접 파쇄로 한 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파쇄할 때 이왕이면 저쪽 도로에다 대지 말고 의회 쪽도 보니까 앞 도로에다 내놓고 거기서 하더라고요. 시민 불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파쇄할 때는 공무원들께서 차량이 복잡하다 하면 사전에 다른 데에다 이동을 해 줘서 그 자리에다 놓고 해야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시민 불편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완산·덕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많은 질책을 했는데요. 사실 그 과장님들이 잘못은 없어요. 왜? 전주시가 예산을 세워줘야 보안문서 보관을 잘하고 폐기도 잘하는데 열악하니까 공무원들께서도 그냥 가져다가 방치해 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얘기죠. 관리가 잘 안돼. 안 되니까 예산에서 이번에 제가 한번 완산하고 덕진하고 위원님들하고 방문 좀 할 것인데요. 저는 덕진은 한 번 갔다 왔는데 너무나 열악해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까 장재마을 부채 관련은 저희가 잘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 가서 고증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휴지 파쇄 관련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는 민원실 옆에서 파쇄를 했는데 폐휴지량이 많다 보니 인근에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해상 앞에서 했을 때도 민원 소지가 있어서 현대해상 쪽에서 우리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라인에 차가 2대나 3대 정도 주차하게 되어 있거든요. 파쇄할 때는 그 라인을 비우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파쇄하는 걸로 방법을 바꾸려고 지금 설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청 문서보관 상태는 죄송하지만 제가 구청 문서보관 상태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현장 가 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과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전주에도 많은 분들이 출연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내 부서에 거기서 1년 있다, 2년 있다 그만두니까 상관하지 않는다는 식인데 그런 것도 한번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찾아서 전주에 홍보도 할 수 있게 좀 해 줘야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어제 기록물 전시관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느낀 거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최주만 위원   전국적으로 10월 10일 한지의 날을 제정해 놓고 완주군에서 포럼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종이 기록물만큼은 한지로 좀 해야 보존이 오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원본을 다시 옮겨 쓸 수는 없겠지만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인쇄비는 과히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어제 가서 보고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작을 좀 많이 해서 어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바지만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나 조금 더 나아가면 약 600개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근대사를 공유도 하고 이해도 하고 참여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작을 많이 해서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예, 기록물 저희가 생각지 못한 세심한 부분에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포장 부분이라도 저희가 한지의 활성화 사업은 연중 내내 하고 있고 수요처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한지 수요 활성화에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녀가셨다는 소식은 들었고 이런 책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셨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주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기록물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모아 온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 확장을 위해서도 홍보가 필요한 만큼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경로당 다 배부할 수는 없지만 수량을 더 늘려보도록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책자를 보니까 페이지가 썩 많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최주만 위원   100여 페이지 이 정도 되니까 제작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최주만 위원   그래서 경로당까지도 하면 이 시대를 만든 우리 어른들이 보고 회고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그럴 것 같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과장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관련해 가지고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지금 4급 지방기술서기관으로만 되는 것으로 변경됐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이?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님이 공석이에요. 그리고 5급 지방시설사무관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제가 여기서 의문인 것은 인사 개편할 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갈 수 있는 분이 안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민선 8기 핵심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장 직속기구인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구성 부서나 업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시설 관련, 시설 중에서도 토목 관련 업무가 주된 업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 끝에 그렇게······.

김세혁 위원   아니, 주 업무가 그럴 수 있지만 지방서기관이 갈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원래 시행규칙에는?

○총무과장 노은영   뭐······.

김세혁 위원   맞죠?

○총무과장 노은영   그렇죠.

김세혁 위원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공무원분이 한 분도 안 계셨냐고요.

○총무과장 노은영   건축직 과장님이 한 분 계셨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은 안 해 봐서······.

김세혁 위원   있었고?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또 지금 이번 인사 개편에서 4급 지방서기관 두 분을 파견을 보내셨어요?

○총무과장 노은영   행정?

김세혁 위원   예, 지방서기관 행정직 두 분을 파견을 보내셨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5급 과장님 중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실장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 기술직에도 한 분 계셨고 행정직에도 4급 상당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그런데 행정직 두 분을 파견을 보내고 5급 지방시설사무관님이 직무대리를 합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이 개정돼요. 어떤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총무과장 노은영   일단은 저희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적임자를 선정하다 보니 국장의 적임자를 인사발령을 낸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규칙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4급 지방서기관 두 분의 예산이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민분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인사 개편으로 보여요.

○총무과장 노은영   직무대리를 한다고 해서 4급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세혁 위원   직무대리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급 상당의 공무원들이 파견을 가고 다른 사람이 직무대리를 한다는 것은 4급 상당의 공무원들이 해당 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거죠.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 판단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업무를 행정직 서기관님이 수행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고······.

김세혁 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총무과장 노은영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직렬에 맞는 분이 직무대리로 임명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같은 직렬에서도 가능하신 분이 계셨고 그리고 현재 시행규칙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한 상황에서 인사 개편 이후에 시행규칙을 바꾸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 개편을 하는 것 자체가 전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노은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혈세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과 정원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지금 33명으로 오버가 됐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리고 또 5급에서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도 오버가 됐고 청년정책과 이번에 됐다고 하지만 청년정책과 이쪽에서도 지금 오버가 됐고. 또 미달하는 데가 있잖아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데. 그 부분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은영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5급이 한 명 파견 나가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정섬길   예, 그건 인정합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TF팀 5급, 6급, 7급 세 명이 파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초과된 상태인데 대기발령 식의 6급 계장님이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 정섬길   7급도 지금 티오가 넘었는데?

○총무과장 노은영   7, 8, 9급은 직급을 다 급수대로 맞출 수 없어서 일괄적으로 정원을 맞추는 측면에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지금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그럼 어떤 부분인가요, 두 명이 오버된 것은?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 5급이 한 명 파견 나가 있고 교육통합지원센터에 한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에서 이렇게 정원을 채웠다는 건가요, 지금?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미달인 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설명 한번······.

○총무과장 노은영   인권법무과 같은 경우는 법무과장님과 아까 송무팀장, 인권옹호팀장님을 충원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인권옹호관 한 명이 김병용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세 명 충원한 상태인데 두 명 결원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 부분에 쭉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원이 오버되고 미달된 데.

○총무과장 노은영   세정과 같은 경우 한 명 결원인데 저희가 실무수습으로 한 명을 보충해 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현재는 보충해 줬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지금 결원인 상태는 대부분 정보화정책과도 그렇고 실무수습으로 결원을 보충해 준 상태고요. 서울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무소장님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 부분을 빨리 충원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공무연수 수요조사를 했던 게 있어서 지금 미국하고 런던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의회가?

○총무과장 노은영   그런 말씀만 들었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섬길   우리가 공무해외연수를 가려고 하면 기한 엄수 제출 허가가 있습니다. 그런 거 허가받고 가셨나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허가는 득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당일에 받은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20일 전에 심의를 받고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셨냐고요.

○총무과장 노은영   20일 전에는 안 돼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이 법을 왜 만들어 놨죠, 저희가?

○총무과장 노은영   이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20일 전에 허가를 득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런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그 사례를 우리가 3년 치를 받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노은영   일단 자료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해외출장에 보면 두세 명 정도 인원으로 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영국 런던을 몇 명이 갔죠?

○총무과장 노은영   8명이 간 걸로 파악하는데 위원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업무가 저희 과 업무에서 국제교류단 업무로 이관을 하고 있고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은 지금 공무원 출장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공무원 출장 심의위원들은?

○총무과장 노은영   공무원 출장 심의위원회요?

○위원장 정섬길   예, 국외출장이요.

○총무과장 노은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8명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고요. 부위원장으로는 기획조정국장 그리고 본청 국장 5명 이내로 직제순으로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직제순 선임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네요? 그냥 행정위에서만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20일 전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명시돼 있는데 무시하고 당일에 마음에 맞는 사람 "너 준비해.", "너 준비해." 해 가면서 준비해서 가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부시장님 소관이다 보니, 그러면 혹시 국에서만 심의위원회 할 게 아니라 해외공무출장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배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자체가 저희 과에서 다른 과 소관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포함이 돼야 되는지 여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시장님이 5월 달에 가셨고 또 11월 달에 갔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분위기가 있는데 꼭 임박해서 이때 가야 할 입장이 돼 있었는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문스러워요.
  중앙에서 지양하라고 했는데도 딱 그거 피해서 7일 아침 출국을 하고 그래야 됐는지 분개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현재. 모든 행사들을 취소할 정도였는데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는지?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고 결정할 때는 외유성으로 간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도 문체국에서 초기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MOU 체결이나 이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부단체장급 이상이 참석해 주는 게 효과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더 좋은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문체국에서 건의를 통해서 부시장님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금방 과장님이 MOU 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MOU 체결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노은영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할 때는 격에 맞는 지위의 사람이 참석을 해야만 원활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고 과장급이 가야 되는 경우, 국장급이 가야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의전상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미국에 갈 때도 꼭 그분이 맞아서 미국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영국 런던을 가는 것도 그 격에 맞아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총무과장 노은영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하여튼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저희 의원들도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배치 필요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관련 조례나 규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 질의 하나만······.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를 받고 문제제기를 해 주려고 하는데요.
  남관우 위원입니다.
  김태훈 과장님, 아까 제가 주민참여예산 이거 상황을 보니까 위원님들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부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공모사업으로 선정 결과가 있는데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명에 동에서 위원들이 한 명씩 올라오는데 35명입니다. 여기에 이분들한테 돈 3만 원씩을 주는 것 같아요, 교통비로? 그리고 재정전문가한테 8만 원을 주고, 8명한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명칭도 조금 달라야 된다고 봐요. 주민참여예산의 각 동별로 위원들이 5명씩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 동의 전문가야. 중앙동 같은 데는 2억 7000만 원 이 정도로 돈을 올렸는데 여기서 결국은 배정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서 계획 많이 올렸더만요. 다 올렸는데 다 탈락이 되는 거야, 그럼 공모사업이 아니야.
  그리고 대학교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동에 있는 위원들이 자체 동을 잘 알고 있지. 타 동은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서류 보고? 여기 보니 그러지 말고 동에서 주민참여 심의위원들 5명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거기에서 공모도 할 것 없어. 전주시에서 2건만 5000만 원 채워서 넣으란 얘기죠. 여기 보니까 동에서 열심히 하고 예산도 공모한다고 하니까 넣었는데 결국은 50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과장님께서 이 부분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잘못된 것 같아, 이게? 한번 보고 검토하고 이 자료 2023년도도 세부내역 보니까 여기에는 35개 동의 돈이 전부 다 5000만 원씩 배정이 된 거예요. 된 것이니까 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이제 사업이 접수가 많이 되다 보니 실링액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지, 그렇게 하면은 상관이 없어. 공모해서 동에서 5건, 7건씩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올라오면 동에서는 홍보를 할 거 아니야. 이번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우리 동에선 뭐, 뭐 1억을 넣었다. 그런데 결국 밑에 보면 다 5000만 원이야, 그러면 희망을 잃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동 위원들도 돈 3만 원씩이네. 이게 좀 형평에 안 맞아요. 왜? 동 위원들은 와 가지고 회의를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3만 원 주고 재정전문가 이분들은 각 동도 모르는데 8만 원 주고 이것도 안 맞으니까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서 폐지를 하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예,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요, 정회 요청······.

남관우 위원   정회를 해야 돼. 몇 시까지 정회한다고······.

○위원장 정섬길   중식 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박형배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권담당관을 인권법무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무관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채용 예정이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인권법무과에 개방직으로 변호사를 지금 채용할 계획이고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채용 공고됐고 지금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몇 명이 지원을······.

○총무과장 노은영   두 명이 지원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두 명이 지원했어요? 조직개편을 할 때 인권담당관실을 인권법무과로 바꾼 이유가 뭐였죠?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가 인권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서 독립된 기구로 있었지만 거기에 법무 기능이 추가되면 더 효율적인 인권과 법무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 업무가 축소됐다기보다는 법무 업무를 더 추가해서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권법무과가 신설됐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 법무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권담당관의 독립성 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인권담당관실에서 발생이 됐다. 그래서 독립성보다는 어떤 중립성이 저해되는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조직개편 때에 의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조직개편을 해서 인권법무과로 명칭 변경하고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전문성을 두는 변호사를 채용함으로써 법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러면 인권법무과가 이 송사 업무의 전문성만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인권법무과를 개방형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송사 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인권 업무가 어쨌든 간에 개인, 개인 간의 첨예한 이익이 대립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사전 조율 부분이나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원만하게 잘 해결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저희가 인권담당관실을 운영했을 때에 인권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자를 채용을 해서 사무관으로서 그 부서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행정적인 경험의 미숙으로 인해서 부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강조하지만 중립성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라고 아까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전문성을 두는 인권법무과의 변호사를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인권담당관실과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총무과장 노은영   예,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행정위에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내부 논의와 토론,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전제조건으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해 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방형으로 해서 변호사가 채용된다는 것은 조직개편 당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채용하고 운영을 해 본 결과 1년 후에 다시 한번 재평가와 논의를 통해서 그전에 인권담당관실로 별도로 있을 때보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더 강화가 됐는지에 대한 측면은 차후에 저희 같이 논의해 보기로 사전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주시는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혹시 몇 명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총무과장 노은영   여섯 명입니다.

박형배 위원   여섯 명 운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박형배 위원   여섯 명의 법률자문단을 증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죠?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증원에 관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없고요. 현재 여섯 명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원 계획을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로 여섯 명에서 아홉 명으로 증원하고 여기에 따른 조례 개정을 선행하고 증원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이게 추진된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조금 이따가 인권법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인권법무과의 변호사와 전주시 고문변호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은영   아까 김세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121건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어도 저는 한 130건 정도 되나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121건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무리 인권법무과장이 변호사로 채용된다 해도 이런 자문 부분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무팀장을 변호사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저희 계획대로 송무팀장이 변호사로 위촉되고 인권법무과장을 변호사로 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 있고 그 고문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들은 나름대로 자문을 받는 역할들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따로 우리 담당 과장으로 선임을 하는 것, 어차피 그거는 의회에서 조건을 걸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요청을 해서 진행하는 거지.
  대신에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서 그 부서에 해당되는 과장들이 2명이 발생이 돼요. 그걸 그렇게 서둘러서 채용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현재 인권담당관으로 돼 있는 우리 과장님이 임기가 남아 있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노은영   24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1년 넘게 한 부서에 과장님이 두 명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5급이 두 명 있는 거지 과장이 두 명 있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죠, 5급이 두 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 사례가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 국가예산추진단장 할 때 기획예산과 소속의 5급 사무관으로 기획예산과장과······.

박형배 위원   담당관 제도를 두기 때문에 그 과의 과장 한 명과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무관이.

○총무과장 노은영   저는 국가예산추진단장으로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현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장이 있고 시정연구추진단이 있어서 5급 사무관이 별도로 있는 상태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분장 사무가 해당되는 과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관을 줘서 5급 사무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인권법무과는 해당 부서 과장을 개방형으로 채용을 하는 과정에 있고?

○총무과장 노은영   예.

박형배 위원   기존에 있던 인권담당관을 따로 명칭을 둬서 담당관의 업무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은영   일단은 저희가 직제 개편을 통해서 인권담당관이 인권법무과로 명칭이 변경됐고 분장 사무가 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분장 사무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법제 사무며 규제개혁 사항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급 과장 또는 담당관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해야 되는데 한 부서에 두 명의 5급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기존 인권담당관의 경우에는 인권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채용이 된 상태이고 계약기간이 24년 1월 29일로 남아 있는 상태로서 계약기간 보장하고 인권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두 명인 상황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네요.
  지금 감사를 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일어나는 가변적인 사항들도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감사의 주된 기능 중의 하나인데 지금 참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부서에 두 명의 사무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부득이 두 명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 전주시······.

박형배 위원   인권담당관이 기존에 인권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법무의 기능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권법무과로 했지만 굳이 그것을 개방형으로 해서 사무관을 또 별도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채용할 필요가 있었느냐?

○총무과장 노은영   저는 충분히 채용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 업무 담당 전문관이시고 법제 사무 및 규제개혁 업무가 추가된 인권법무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할 수 있는 과장 직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위원   고문팀장도 송무팀이라고 했던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송무팀장도 지금 개방형으로 변호사를 채용 예정이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일을 그 업무 팀장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노은영   위원님, 일단 저희가 이 상황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어떻게 추진하는 게 옳은지는 현재로서는 저희도······.
  우리는 추진하는 게 이 방향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이런 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저희가 명심하고 인권법무과를 운영하는 동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년 동안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켜보란 얘기네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박형배 위원   지켜봐 달란 얘기네요?

○총무과장 노은영   일단은 조직개편할 때 한번 지켜봐 주시기로 하셨고 또 공모 절차를 거쳐서 두 명의 변호사가 저희한테, 경력직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시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응모했기 때문에 응모 자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도 인권법무과가 변호사로서의 어떤 송사, 법무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 내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때로는 정무적으로, 때로는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능수능란한 역할들을 해야 어떻게 보면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걸 위한 업무 연찬들도 별도로 우리 국장님께서라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전주시 행정에 누가 됐든 들어왔을 때······.
  단순하게 송사 업무만 할 것 같으면 고문변호사 통해서 자문받아서 하면 돼요. 굳이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해서 인권법무과를 따로 두는 이유는 어떤 나름대로의 원활한 조직 내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분의 역량들을 키워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조직개편 때 1년 정도 잘 운영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내용을 언급하셔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의회에서는 인권담당관실을 인권법무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이지 인권법무과 과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맞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그래서 기존에 인권담당관으로 계셨던 분이 현재 인권법무과로 옮기셨잖아요, 그렇죠? 5급 인권담당관분께서?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그분 임기가 아까 2024년 1월 29일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변호사를 채용하고 인권법무과장님을 채용하고 1년이 지나서 현재 인권담당관님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인권법무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세혁 위원   아까 발언 중에 같은 과에 5급 상당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현재 인권법무과로 옮기신 인권담당관님이 임기가 끝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임기제의 임기가 끝났을 때 1년 후의 일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임기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임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임기를 연장하고 안 하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급 상당이 과에 두 명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한 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자리에 대해서 다시 5급 상당을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신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은영   지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김세혁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거나 생각하시는 바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따로 현재 계획 중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임기를 그만두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축소 또는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김세혁 위원   그런데 임기가 끝나고 5급 상당의 자리를 다시 6급이나 아니면 시간선택제임기제나 다른 형태로 채용하게 된다면 명백히 축소의 여지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진행은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언제까지요?

남관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현재 상태는 3차 시굴 조사를 해서 올해······.

○위원장 정섬길   마이크 켜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지금 3차 시굴 조사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최종 황방산에서만 유해가 나와서 거기를 내년에 발굴을 할 건데 올해 벌목작업하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발굴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남관우 위원   사업 계획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로 빠른 속도전을 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의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봐서 저희 시가 좀 앞서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를 보고 다른······.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구 형무소 자리에 반촌아파트, 소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 전에 전주시에서······.
  이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이슈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그 당시에 관에서 6.25 때 후퇴하면서 말하자면 북에서 전주에 입성할 때 그때 또 교도소도 문제가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북에서 침략을 했는데 우리가 못 막은 것이, 그 당시에 막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피해가 된 거예요. 거기서 수백 명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지침서는 안 내려왔겠지만 전주시에서는 눈치를 보느라고 그거를 못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한번 이분들 전주시에서 연당 보수해서 위령제라도 한번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3차까지 다 하면 나온 유해는 세종시추모의집으로 일단 보내고요. 위령제나 추모의집 그런 것들은 끝나고 한번 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쪽에 옛날에 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거기다가 주택을 많이 집을 지어서 그 당시 때 말하자면 그 지역에다도 많이 이렇게 희생자들 공동묘지를 만든 것 같아요. 만들어서 그때도 상당히 집 지으면서 많은 유골이 나왔다 얘기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도 생생히 듣고 있거든요. 굉장히 늦은 감 있죠, 전주시는?
  그리고 지금 황방산 쪽에서는 유해가 몇 구나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지금 유해가 78개체.

남관우 위원   전주에서 지금 희생자가 총 몇 명 통계상으로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1400명이 학살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교도소도 한 1000명 정도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 시신들이 다 어디로 가서······.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저희가 1, 2차 때는 09년도에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거기에서 지정해 준 그곳만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전수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개발이 된 곳은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고 황방산이나 강당재, 산정동, 동부시장 인근 그런 식으로 추정이 된다고 나오는데 결국은 황방산하고 강당재하고 산정동 정도만 개발이 안 된 상태라 시굴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3차 시굴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강당재하고 산정동은 나오질 않고 황방산만 나와서 최종 황방산만 발굴 조사를 해서 그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유해는 세종시 추모관 그쪽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1차, 2차 때 발굴된 것을 세종시추모의집으로 저희가 안장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부교회 옆쪽 구 형무소 자리인데 그 부분이 정말 뼈아픈 일이지만 그쪽에서 무슨 크게 토지매입을 해서 추모제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그 외 지역은 이미 개발이 돼서 의미가 없는 걸로 지금······.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은 그 지역에 사업이 있어요. 거즘 한 150억 정도 돼서 진북동 일부, 인후2동 일부, 노송동 일부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지역에 둥글게 타운 쪽으로 개발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그런 데다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도소가 들어와서 교도소는 없어졌는데 평화동으로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사는 분들은 택시를 타도 "옛 교도소 가 주세요." 하면 그쪽으로 가요. 이분도 뭐라고 하냐면 가면 지금도 교도소에서 산단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낙후가 됐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릴 것 같으면 소통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하고 유해 매장된 곳을 황방산뿐만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 그리고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가족이 교도소에서 사망을 했는데 시신도 못 찾고 그리고 쉬쉬하면서 이분들을 갖다가 평생 동안 살았대요. 살았는데 우리가 민주화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많은 해소가 안 되고 조금 해소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분들 전주시에서 또 예산을 좀 들여서, 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혹시 자녀들이 있다든가 확인이 된 바 있으면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면 전국 사례에서 모범적 사례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전수 조사로 봤을 때는 특별한 개발이 돼서 별 의미가 없는 걸로 조사가 돼서······.

남관우 위원   지금 매뉴얼 다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어떤 매뉴얼이요?

남관우 위원   협회가 옛날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협회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협회요?

남관우 위원   자기들끼리 모임 형식으로 옛날에 어르신들이······.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남관우 위원   희생자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목소리를 전혀 못 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못 하고······.
  그쪽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전주시가 어디에서 희생자가 있었어요, 여기 말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희생자가요? 형무소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수 조사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때는 전부 다 마을 단위로 형성이 돼서 마을에 희생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착안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전쟁 관련해서는 3차 조사 용역을 했거든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고증을 통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이제 고지형 분석이라는 지형도하고 항공사진 활용을 해 가지고 유해가 어디 있을 거라는 그런 추정하는······.

남관우 위원   용역 자료 지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남관우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소상히 갖다 드리고 앞으로 전주시에서 희생은 없지요. 이제 희생은 없지만 그래도 희생된 분들 추모제도 지내서 조금 영혼을 달랬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마무리 짓는 대로······.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한 가지 남관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유해 발굴사업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왜 설계 금액은 8000만 원으로 설계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금방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용역 설계비를 8000만 원으로 설계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시굴만 해서 그러고요. 남은 금액 가지고 내년에 발굴 조사할 때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박형배 위원   지금 용역은 시굴한 내용만 설계를 했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시굴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디에 있는가 전수 조사하는 그런 비용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다 포함돼 있는데 원래 사업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왜 1억 5000만 원의 예산 중의 반절 정도를 남겨 놓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러니까 발굴 조사를 아직 안 끝내서 지금······.

박형배 위원   어떤 거를 안 끝냈어요? 못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발굴 조사요. 시굴 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발굴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박형배 위원   시굴 조사는 2021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시굴이요?

박형배 위원   예정지 발굴을······.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러니까 19년도 1차 때 한 번 하고 2차 때도 한 번 발굴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조금씩 할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 조사를 하자 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작년에 한 거예요. 2월에서 7월까지 전수 조사하고 나서 저희가 토지주 승낙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 승낙 받고 시굴 조사를 7월에서 10월까지 했거든요.

박형배 위원   그래서 시굴 조사와 관련된 비용이 설계용역으로 들어가고 진행된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러니까 저희 1억 5000만 원은 사실 발굴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진행 과정이 현재 시점은 시굴 다음에 발굴까지 해야 하는데 시굴까지만 한 상태라 돈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 예산을 내년에 이월시켜서 같이 면적이 넓어서 발굴 조사를 할 때 쓸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발굴 및 안치까지 할 사업은 남겨 놨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남겨 놨다는 표현보다도 이 남은 잔액으로는 사실 면적이 넓어서 부족해요. 내년 예산도 세우거든요? 내년 예산하고 올해 남은 거랑 같이 해서 제대로 발굴 조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완료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그리고 전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에, 업무보고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고할 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답례품선정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은 완료가 됐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 답례품은 선정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지금 공고 냈습니다. 분야별로 공산품이랄지 농산품이랄지 우리 전주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오늘 17일부터 지금 공모 들어갔습니다.

박형배 위원   언제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12월 1일까지요.

박형배 위원   여기에 뭐 따로 바이전주랄지 어떤 기존의 전주가 시민들께 많이 홍보했던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 쓰거나 그런 건 없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 부분도 좋은 상품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심의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기본적으로?

박형배 위원   우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고정적······.

박형배 위원   우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당연히 농산품이 될 수도 있겠죠. 전주푸드에서 생산한 농민들의 농산물로도 가능할 부분이고 그러지만 우선적으로 바이전주에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바이전주의 상품으로 구성돼서 우리 시에서 혜택받고 이분들이 공산품 판로가 마케팅이 되거나······.
  바이전주 선정만 됐지 특별한 지원 혜택이 별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박형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차피 우리 고향을 위해서 기부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답례품으로 우리 전주를 더 아낄 수 있는 품목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새내기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살이 행복수첩 1만 부가 제작·배포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정섬길   이것을 지금 어디에다 배부를 하고 있는 거죠,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동 주민센터에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주민센터 35개 동에 지금 다 배부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위원장 정섬길   근데 동도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동에 배부하면 새내기 전주시민이 왔을 때 수첩이 어떻게 나가는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예.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다가 비치를 해야 맞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치하면은 그 내용을 홍보물로 봐서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행정적이랄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특수사업이랄지 문화관광 그런 내용까지 다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신 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아니, 이거에 대해서 동 직원들도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행복수첩에 대해서 동에다 물어봤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배부를 했는데 동 직원들도 이 내용을 인지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이게 전입을 해서 오는 새내기한테 행복수첩을 나눠 준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비치를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주살이 행복수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전입을 와서 내가 행복수첩을 들고 간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 부분은 전입신고 한 사람들한테 직접 나눠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입을 한 사람들한테 이 수첩을 가져가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전주시민이 동에서 동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타 지역에서 1만 부를 배부를 할 때 이게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타 지역에서 전입 현황이 지금 3900명 정도 되거든요. 세대수로 따지면 1만 5000 정도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부족하면 전주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나가는 저기도 있고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딱 전입 숫자만 보면······.

○위원장 정섬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 새내기 전주시민을 위한 전주살이 행복수첩이라는 이 책자를 보면서 옛날에 박형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게 감사 자료에 있던 것을 제가 보고 이것에 대해서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동 직원이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담당 직원은 알겠죠. 그런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자는 전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지. 동에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래도 동에 근무자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누가 언제 와서 행복수첩에 대해서 물어보기라도 하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전혀 인지도 안 하고······.
  저는 이 행복수첩이라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되었고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을 왔을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에 대해서 한 번도 해 본 사람도 없었고.
  과장님이 잘 홍보하셔서 정말 전주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와서 우리 전주를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 역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숙희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최근 청년정책과 신설로 청년정책의 관심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과장님,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청년정책지대······.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청정지대.

김세혁 위원   줄여서 청정지대라고 하죠.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위원님께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도 청정지대를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확인도 했습니다. 현재 1년 정도의 접속 횟수를 보니까 한 2만여 명께서 들어와서 보셨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몇 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김세혁 위원   보완해야 되는 게 발견됐다고 얘기하신 거죠, 지금?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이 2020년부터 운영됐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2021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 접속 수가 약 2만여 건 된다고 얘기하셨고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월평균 1066건, 일평균 56건 정도 돼요. 전주시 청년인구가 2021년 기준 18만 8470명입니다. 18만 명에 비하면 1년간 접속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세혁 위원   이 접속자 수를 보면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인 청정지대가 유명무실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제가 살펴봤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일단은 접속 경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3대 검색 플랫폼 네이버, 다음, 구글 여기에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전주시 청년정책' 아니면 '전주시 청년정책지대'로 검색을 해 봤는데 다음하고 구글에는 나와요. 저 아래쪽에 나옵니다.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네이버 검색 플랫폼에 검색을 해 보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청년들이 온라인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데 2022년 1월 기준에 검색엔진 유입률 인터넷 트렌드 조사에 의하면 네이버가 점유율이 61%입니다. 구글이 29%고요. 다음이 4%입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검색엔진에서 전주시 청년정책만 검색해도 홈페이지가 상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청정지대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실 접속 경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자체가 부실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에 청년공간지도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죄송합니다. 그 개수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지금 청년공간지도에 17개 공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것만요. 청년공간지도에 있는 공간을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따로 눌러보셨나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

김세혁 위원   사실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 둥근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페이스북이 연결됩니다. 둥근숲 페이스북 페이지 따로 있고요. 현재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년청년놀이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눌러보면 연결되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이라는 데를 눌러보면 연결되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청년음악극장이라는 공간이 등록돼 있는데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등록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홈페이지 연결은 역시 안 됩니다.
  전주도시혁신센터를 눌러보면 드림워즈라는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에 박유천 동석 한류스타라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유관기관이라는 페이지의 도시혁신센터 탭을 눌러보면 똑같이 이게 연결됩니다.
  드림워즈 홈페이지가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봤습니다. 로또 정보 공유하는 곳이에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공간 비빌 중에 청년공간지도에는 리젠카페가 1호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1호점 차차카페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검색해서 홈페이지가 뜬다고 해도 자주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유지보수비로 예산 소모가 계속되고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이 예산은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잘 알려지려면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몇 가지 더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청년이음전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되게 환영할 일이고 청년들에게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청년이음전주 조성단계에서 운영되었던 청년소통공간 조성자문단 이거 아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자문단 회의가 있었던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김세혁 위원   몇 차 정도 있었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제가 파악하기로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던 걸로······.

김세혁 위원   자문단 회의 내용이 공간구성, 운영계획 등을 자문하는 것을 주로 해서 내용이 이루어져 있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차까지 회의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차 회의 내용 자료를 보니까 2차 때 공유된 설계안이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그런데 그게 두 번째 시안입니다. 이 시안은 총 네 번에 걸쳐서 수정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안만 공유가 됐습니다. 마지막 2차 자문단 회의 이후로 시안이 두 번이나 더 수정됐단 얘기예요.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실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지금 시안이 부분부분 안에 인테리어 내용들이 조금 수정이 된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네 번에 걸쳐서 도안이 어느 정도까지 공유가 되고 한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회의록에 보면 첫 번째 시안이 있고 그거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수정된 시안이 두 번째 회의에 의견수렴은 없이 공유만 돼요.
  그 이후로 변경된 시안을 제가 2개 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회의나 공유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걸로는.
  이 수정된 내용은 왜 자문단 회의를 열어서 공유하거나 의견수렴을 받지 않았는지 궁금한데······.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아마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수렴한 거고 나중에 최종 인테리어를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서 확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합니다만 자세한 연유는 한번 제가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다 바꾸면서 의견수렴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채로 그냥 조성되어 버린 청년이음전주에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전주시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이음전주 공간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실 공간이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청 건립을 처음에 추진을 하다 여러 사유로 인해서 현재 있는 위치에 1층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데 나름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다소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 두 번 정도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봤는데 정말 최소한의 공간이고 앞으로 그런 공간의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처음에 청년청으로 구상할 때보다 예상 규모가 작아져 가지고 조성된 건물의 한 개 층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청년이음전주 공간이 제가 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안이나 설계내용이 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공간도 작은데 여기에 청년들이 모일 리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과장님, 현재 건물 2층, 3층에 사업소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김세혁 위원   4층, 5층에는 야호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2층, 3층의 경우 계약기간이 올해 12월에 종료가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에 따른 청년정책과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실 아직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여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간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보니까 입주단체 주요 사업이 전시, 체험, 체험 부스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장터 같은 데 참여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터를 참여한 걸 보니까 대부분 전통문화전당 앞에 있는 장터들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전시와 그런 장터 참여에 특화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확보하고 이전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청년이음전주 규모 확장이나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설립하셔 가지고 종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전주시 청년희망단 운영된 지 몇 년 지났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청년희망단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청년희망단 지금 6기까지 됐죠, 1년에 한 기수씩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6년 됐습니다. 청년희망단에서 청년정책 제안되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해마다 청년희망단의 정책을 제안받아서 사실 부서랑 공유를 하면서 이제 실현가능한 거 그리고 그중에서는 실현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대부분 주무부서의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점점 더 정체되어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위원님 지적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게 청년희망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년희망단의 역할에 맞게 또 청년의 정책들을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그것이 일부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단 활동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제는 전주시 청년희망단을 이대로만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많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김세혁 위원   청년희망단 활동 시작 시기가 언제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도 청년희망단 7기 모집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말 정도 해서 7기 희망단······.

김세혁 위원   지금 12월에 모집해서 1월부터 활동 시작하잖아요, 그러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청년희망단 활동이 시작할 때 교육 같은 것들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청년희망단이 팀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희망단을 모집하고 그 팀을 분류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청년희망단에서 정책 제안된 것들 목록 보셨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올해 거 확인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6개 팀에서 여섯 가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일부 부서로 해서 검토요청을 한 것도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챙겨야 될 제안들도 있고 합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청년희망단 정책 제안 내용들을 6년 거를 쭉 보시면 전주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제안하거나 또는 작년 청년희망단에서 제안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제안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실 저희 시에 그런 청년정책들을 청년들과 많이 공유를 하고 청년들이 알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청년들이 모르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김세혁 위원   전주시 청년희망단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전주시의 현재 청년정책, 작년에 제안되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청년희망단 운영을 할 때 그동안의 청년희망단 활동 사항들이나 정책 반영한 사항들 그리고 현재 전주시의 청년정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희망단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 시작 단계부터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지금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정책 제안을 했음에도 반영되지 않는데 청년희망단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한 의문만이 지금 남고 있습니다.
  과장님, 청년희망단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종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세혁 위원님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전주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지금 6년 정도 됐는데 이게 유명무실로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도 통감을 하시고 김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잘하셔서 주시고 정말 청년정책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이번에 조직 구성에서 야호놀이과랑 야호전환교육과가 지금 청년정책과로 업무 이관이 됐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야호전환교육과에서 야호교육 쪽이······.

이보순 위원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어쨌든 청년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청소년 쪽에 관심이 있는데 청소년 사업에 관해서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청소년 관련 사업 말씀하시죠?

이보순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모두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청소년 관련한 사업은 거의 대부분 시설이나 이런 데 위탁······.

이보순 위원   시에서는 청소년 관련돼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실 시에서 청소년 보호라든가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맞고요. 이런 분야마다 전문성이 또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컨트롤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순 위원   그 생각은 좋습니다. 생각은 좋은데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지금 위탁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점검해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학교지원센터 거의 두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야호청소년지원센터 야호학교사업입니다.
  분리해 보면 상담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13개나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2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호학교에서는 10건, 그 외 수련기관이나 문화시설에서는 9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내용으로 한 3건 정도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도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는 7개, 교육 분야는 10개, 진로 분야는 7개, 문화 분야는 9개, 공동체 분야는 3개입니다. 그중에 이제 5개 정도가 조사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랬을 때 어느 한 복지기관에 너무 편중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크게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각각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관련 하고 있는 사업들을 또 계속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야호학교 부분은 야호전환학교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 기능이 있고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위기청소년 그쪽 파트에서도 각각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시설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보순 위원   예, 맞습니다. 야호학교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아닙니다. 야호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야호학교는 직영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인재육성재단에 포함이 된 건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육청이랑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역과 학교와 공동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이고요, 인재육성재단에 속한 건. 그리고 인후동에 있는 야호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이보순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 사업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학교 밖 아이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사실 야호학교 같은 경우 대상은 전주시 청소년 전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야호전환교육이라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학교 내 청소년들의 교육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위기 관련 아동·청소년들은 야호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야호전환학교를 통해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이보순 위원   이 경비는 모두 시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야호학교는 교육청 지원사업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안에 아이들의 대안학교에 위탁교육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청 지원 부분은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은 없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아동뿐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교육청에 소속된 연령대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비뿐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전주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일반적인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예를 들어 방과 후라든가 자치프로그램의 교육청 지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학교 안 아이들이 와서 우리 전환학교의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학교 안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이들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모든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이보순 위원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이보순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16명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이보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직원이 5명이고 그에 따른 동반자라든가 다른 직원들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사업별로 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직원이 5명인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는 아마 정규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직원은 기간제이거나 단위별로 계약을 하신 계약제인 것 같습니다. 계약제로 일을 했을 때 이분들은······.
  청소년들은 어쨌든 변화무쌍하기도 하지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청소년에서 바로 청년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직원 지원을 좀 더 해 주거나 아니면 운영비 지원을 좀 더 해 주거나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고 지속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저희가 사실 청소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시비가 전부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 사업비 속에 인건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맞게 인력을 확충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예를 들어 반년도 사업으로 끝나는지 계속 이어져서 하는 사업인지 인력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청소년 연령대가 청년들 연령대하고 겹치거든요? 그 말은 결국에는 연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정책과 속에 청소년이 들어온 것은 맞으나 이들이 과별로 따로따로 일할 게 아니라 청년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함께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일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들끼리 잘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목소리가 작으시니까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김정명 위원   육성하는 거죠, 발굴하고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명 위원   그럼 조성 금액 있잖아요, 목표액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정명 위원   재단 목표액 200억. 그러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맞습니다.

김정명 위원   시에서 출연금 100억 하고 민간후원금 해서 100억 하지 않습니까? 조성 기간은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그냥 17년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정명 위원   감소하고 있는 추세 맞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사실 매년 후원금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19년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과장님도 답답하시고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감소하는 건지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일단 재단에서도 후원금이든 그런 기금이 많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우리 시에서 출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섬길   김정명 위원님, 잠깐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제가 답변을······.

○위원장 정섬길   인재육성재단 김현주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데······.

김정명 위원   답변 못 하시면······.

○위원장 정섬길   아니, 김현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옆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예,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입니다.

김정명 위원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효과 부분은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이 장학금 지급입니다. 전주시 안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좀 더 안정감 있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해마다 1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나름대로······.

김정명 위원   효과는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해마다 출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지요? 지원 효과에 대해 연구용역을 생각해 보시거나 혹시 실현된 게 있습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연구용역은 한 적은 없고요. 효과라고 하면 효과를 측정하는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은 수령받은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족도는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연구용역까지 하는 것은······.

김정명 위원   장학금을 받는데 만족도가 좋지, 안 좋은 장학생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 우리 지역에······.
  이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예.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예.

김정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역 우수사업에 무상교육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예.

김정명 위원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예, 5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역 우수사업을 하는데 왜 생활비 지원을 하는 거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현재는 무상교육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정명 위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본 사업에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내역의 사업을 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지원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아닙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청소년 자립지원금은 기초수급자들, 차상위랄지 이런 최대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요.

김정명 위원   예.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일반 우수인재는 그 외에 성적이 좋거나 중심으로 해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장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죠? 일반 학생들은 성적에 대해서 할 것이고 특기생들은 판소리든 배드민턴 체육이든 성적을 내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일반적으로 성적하고 생활 정도를 보고 있고요.

김정명 위원   이 규칙이 재단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한 가정의 경제력이 성적을 많이 좌우합니까, 안 합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이번에 저희가 또 접수 현황을 봤을 때 생활 정도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김정명 위원   그 학생 가정의 생활 환경을 파악했다는 말씀이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생활 정도를 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참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명 위원   그러면 학교장님께서 어려운 애들을 선발을 하신 거예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그 기준에 생활 정도도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50점을 두고 있거든요. 100점 중에 성적 50점, 생활 정도 50점. 그래서 생활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장학금 선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저는 그 선발 기준 관련해서 재단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규정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길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예.

김정명 위원   2023년도에 해외연수 지원비가 있어요. 혹시 올해나 전년도에 지원비가 있었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은 그동안 쭉 해오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중단하고 계세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20년, 21년, 22년까지 3년 차 중단하고 있고요. 현재 2023년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인재육성재단을 떠들러 보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돼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주인재육성재단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지역의 우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죠? 과장님, 동일하게 생각하시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최종 목적은 인재 육성입니다.

김정명 위원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 외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하잖아요, 전라북도 외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정명 위원   그 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와서 지역적으로 이바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그거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출연금을 들여서, 물론 우리 지역 우수 학생이었어요. 인재였고 인재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타 지역에 갔어도 지원금을 줬는데 그 학생은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이바지하는 경우가 파악도 안 되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데이터 작업도 없고 그러면 그 장학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장학금 주는 거 자체가 나중에 되돌아와서 어떤 지역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조건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김정명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장학금을 주는 조건에 차후에 전주시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명 위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예, 목적에 맞춰서 지역 인재······.

김정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 외 대학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주시 내에 있는 또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더욱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애착심이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지금 현재 도내와 도 외 학생들의 지급 비율은 도내는 60%고 도 외는 40%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금 제가 퍼센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전주육성재단을 보면서 재단 운영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게 아니다. 저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쪽 재단에 계시는 임원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인도 가라로 하셨어요. 특기생 볼까요? 특기생은 2017년도부터 판소리, 배드민턴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 체육회에서 자료 받았어요. 체육인만 봐도 우승하고 금메달 따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판소리하고 배드민턴만 했어요. 저는 이 인재육성재단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여기 출연금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저도 정말 통감을 했고 거의 4년 동안 저 혼자의 노력에 의해서 이만큼 됐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고 시행규칙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전주시에 인재들이 그렇게 많고 하는데 판소리하고 배드민턴 장학금을 특기생으로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부분에 저는 분개를 하고 싶었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시행규칙 변경도 해야 되고 임원들 간에도 횟수로 임기가 2년씩 하면서 보통 15년, 10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 후원금을 받는 입지도 점점 더 줄어들었었고 우리 김정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생각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감사를 통해서 저도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특기생 지원 이런 부분이 특정 종목, 특정 장르에 지원이 집중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평가하고요. 지금 사업비가 70억인데 도비 21억 원, 시비가 49억 원. 혹시 1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남부권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 착수는 했으나 현재 중단 중입니다. 중단 사유는 평화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센터하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그 동 부지에 현재 저희 청소년센터하고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계획에 있는데 그동안 각각 신축을 해야 할까 아니면 통합해서 신축을 해야 할까 좀 논의를 해온 상태고요. 아직 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현재 실시설계는 중단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실시설계 비용이 현재······.
  죄송합니다. 금액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사업비가 70억인데 지금 보면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데 이거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12월 달까지인데 가면서 예산 증액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런 것도 복안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지을 때 도 이양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3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함께 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 비용을 거기에 합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돈에서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남관우 위원   안 되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그렇죠.

남관우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 하나 짓는데 건물을 잘 지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설계고 뭐고 간에 시민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저는 여기에 짓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앞으로는 남부권 청소년들, 여기뿐만 아니라 덕진 지역에서도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꽃밭정이 복지관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남관우 위원   거기를 전에 조사해 보니까 진북동에서 100여 명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센터 건립을 그 지역에서 하고 이왕이면 젋은 청년들이 또 거기 가서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여기 보니까 공연장하고 단련실, 댄스, 휴카페, 다목적실, 상담실 여러 가지 있네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청소년······.

남관우 위원   전자에 얘기했듯이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복안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복합동으로 하는 방법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남관우 위원   하여간 성실하게 이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우리 남관우 위원님이 저희 지역구 청소년센터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 관련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청소년센터도 중요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주민센터도 중요합니다. 주민센터가 지금 주차 공간이 거의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최주만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몇 분이 우리 지역구 네 분 의원님과 집행부와 의견을 잘 조율하자······.
  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그런 주장을 한번 했어요. 지금 전주시가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짓는 것보다는 통으로 한 7, 8층을 지어서 건축비도 따로따로 짓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공기도 당길 수 있고 지금 청소년센터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되고 있는데 원안대로 가면 주차 면이 몇 면이나 있었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저희가 청소년센터 12면을 계획을 했었고 거기에 또 주민센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쪽으로는 31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층 규모의 건물에 주차 12면이라는 것은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서도 제가 사적으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때 계셨나, 도서관장 하실 때 참여하셨죠? 통합으로 지어서 7, 8층 시장님도 흔쾌히 거기서 오케이를 했어요. 부시장도 거기 현장 한번 답사했다면서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부시장님께서도 얼마 전 현장 다 둘러보시고 가셨습니다.

최주만 위원   쉽게 얘기해서 통으로 짓자 아니면 따로따로 짓자. 거기에 따른 것은 도비 21억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현재······.

최주만 위원   그걸 반납을 꼭 해야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그 부분은 꼭 반납을 해야 하지는 않고요. 안 그래도 그 문제로 제가 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어차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함께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상의를 드리고 왔고 도에서도 현재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주만 위원   시청사 가지고도 회계과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를 건축할 때 100년을 바라보고 지어야 돼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최주만 위원   주차 12면 가지고 3층 건물 지하까지, 지하는 물론 기계실이지만 3층 건물에 12면이면 그 옆에 부지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최주만 위원   내 의견이 꼭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단하고 딜레이만 시킬 것이 아니고 빨리 이 부분을 한번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지금 설계 중단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현재 중단 상태인데요.

최주만 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과장님, 제가 숙제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지금 청년정책에서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지역주도형 활력 일자리하고 청년혁신가 사업 그리고 단기 일자리들 있죠? 4개월 정도 되는 거하고 지역활력 일자리 같은 경우 2+1?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김세혁 위원   청년혁신가도 비슷하게 2+1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과장님께 2년을 마치고 그 이후에 추가 채용으로 연속성 있게 채용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악이 되셨나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사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네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1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중도 탈락률이 어느 정도 되나 파악을 했는데 사업의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처음 시작 연도부터 정확한 수치를 빼기가 좀 힘들었습니다만 중도 탈락률을 보니까 17% 정도 탈락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1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아예 포기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 근로자가 퇴사를······.
  죄송합니다. 정규직 전환율은 60 내지 70%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60 내지 70%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하고 한 20% 정도는 중도 탈락하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그중에서 40%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러니까 80%에 60%니까 거의 50% 넘게 지금 중도 탈락하거나 정규직 전환이 안 되거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정규직 전환율이······.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율이 60에서 70%인데 전체 인원 중에서 20% 정도는 본인이 중도 탈락을 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그거를 합쳐서 얘기를······.

김세혁 위원   합쳐서 60에서 70% 정도가 정규직 전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청년정책의 지금 70% 정도가 일자리사업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김세혁 위원   전체 예산의 70% 정도가. 그런데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보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 인력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인력이 지원되는 이유가 인력 사용에 대한 여건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대부분 그런 사업장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려운 기업에 지원도 하면서 사실······.

김세혁 위원   같이 윈윈하려고······.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일자리 창출까지 계속 연계가 되는 거죠.

김세혁 위원   그렇죠. 이게 신청해서 받으면 급여가 210만 원 정도로 받고 사업장에서 자부담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19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년혁신가 사업이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에서 20만 원만 자부담해서 사용하다가 2년이 지나고 나면 100%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초래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년 지원은 청년들에게 250만 원씩 4분기로 나눠서······.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1000만 원.

김세혁 위원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인력을 사용할 때 20만 원 자부담하다가 갑자기 210만 원 전체를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그러니까 이 사항은 사실은 열악한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로 더 비중을 둬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삼사십 프로 정도가 중도 탈락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이 포기하는 경우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청년들에게 계약 종료로 만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지금?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한번 파악을 했는데 기업이 근로자에게 2년 후에 그만둬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3년 차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2년이 지났으니까 기업이 근로자한테 예를 들어 "나가라."라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김세혁 위원   아니, 지금 그 1000만 원 받는 거는 4분기로 나눠서 받는 250만 원······.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유지를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

김세혁 위원   유지를 해야만이 받는 게 아니고 지역 내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지원이 되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아닙니다.

김세혁 위원   청년혁신가 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지원되고,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예, 이 사업은 기업에 청년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증빙이 되어야만······.

김세혁 위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청년혁신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종료되고 그 지역에서 다른 직종으로 취업이 되더라도 그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세혁 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 지역주도형 일자리 2+1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기업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확인이 되어야만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년 종료하고 근로자가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연속이 정규직으로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김세혁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상생으로 지역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지역의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지원을 통해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중소기업이 그대로 정규직 전환하면서 이분들의 급여를 온전히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지원을 끊는 것보다도 기업에 자부담률을 조금씩 늘리는 형태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배경남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약간의 유형의 변경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고 과연 이 사업에서 그렇게 약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지역에서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부분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주다움 교육과정 운영학년 지원에 56개교, 485학급이라고 추진상황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은 학교 안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나와 있는 사업 과정을 이수하는 겁니까?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예, 학교 안에서도 하고요. 학교 밖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56개 학교를 다 가서 사업을 누가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개별 학교에서, 개별 학급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전주 지역에는 전주다움 배움터가 있습니다. 그 배움터와 서로 연결해서 그분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인솔해서 밖으로 나가서 해당 배움터에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아이들한테 교육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영향력 있는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한테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선발할 때는 어떤 선발 기준으로 하는지?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학급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섬길   학교 반 단위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예, 학급 한 반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외부 강사가 학교 가서 수업도 하고 외부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사업 주제는 딱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배움터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 교육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담임 교사가 보고 컨택을 해서 아이들 의향을 물어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 학교에 나가는 사업 기준에 그러면 예산이 분명히 따라 나가는 거잖아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그 강사 수당과 학교 뭐 커미션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로 들어가는 거죠?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예를 들어서 학교 단위로 해당되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 센터로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공모 선정을 해서 예산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이 학교가 먼저 지원하는 건가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예.

○위원장 정섬길   저희가 발굴한 건 아니고 이거 어디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저희가 발굴한 현장이 한 56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현장에 대한 자료를 각 학교에 자료집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선생님들이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수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도 해 본 적 있어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예, 이전까지는 이게 교육청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저희 센터가 맡게 되면서 12월 안으로 그와 관련된 욕구 조사하고 반응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3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은 다 진행이 끝났나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예, 종료됐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종료가 언제 끝났나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10월 정도에 끝났고요. 11월에 내년도 사업 공모를 공지해서 내년 사업을 또다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 거 같아요. 교육청에서 6억이 나가고 이게 전주 시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예,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저희가 직영을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육통합사업을 민간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직영이잖아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예, 그런 셈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제가 행정위를 했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처음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센터장님으로 작년 5월에 임용이 되셨나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작년 12월에 임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추진되기는 우리가 언제 했죠?
  과장님, 이거 언제 추진이 된 거죠?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섬길   예.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출발은 2021년 11월 15일 날 운영을 개시했고요. 센터장님은 12월에 오셨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센터장님 하실 때 공모해서 했었던가요? 저도 전혀 기억이 없어서······.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공개모집 해서 공모를 해서······.

○위원장 정섬길   그때 당시 몇 분이 들어오셨었나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1차에서 다섯 분이 오셨었고 2차에서 네 분 정도 오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네요?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현주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럼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서 일을, 좋은 분을 모셔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센터장님이 설문 조사가 한 12월 정도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예.

○위원장 정섬길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검토 한번 하게 12월에 나오면 위원회에 한 부씩 다 깔아 주시고요.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예.

○위원장 정섬길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교육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센터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장 안성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청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법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보니까요. 의회의 시정, 건의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권법무과에서는 인권정책팀에서 보고한 내용 외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권담당관실이 인권법무과로 바뀌면서 누락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을 일단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인권법무과 업무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가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관련해서, 인권담당관이 아니죠. 교육청소년과 소관이었죠? 교육청소년과 업무 중에 법무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인권법무과 감사 자료에 수록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야기했던 법무 행정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이번 감사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확인을 해 봐야 할 거 같은데······.

박형배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누가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인권법무과장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인권 부분은 담당관이 있으니까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박형배 위원   법무 부분······.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법무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법무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을 통해서 법무 행정의 강화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법무 행정을 맡고 있는 자문변호사들, 고문변호사들을 증원을 하겠다라고 처리 결과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전주시 고문변호사 6명을 9명으로 증원을 예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일정이 조례 개정은 2022년도 1월에서 3월 그리고 추가 증원을 2022년 4월에 하겠다라고 의회에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게 추진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박형배 위원   사유가 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1차 자료에 의하면 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3명을 증원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쭉 검토해 본 결과 보다 전문성 있고 경력 있는 변호사를 모집하기를 원했는데 경력 있는 변호사 모집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부서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박형배 위원   그거는 별개로 임기제 6급에 해당되는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라는 내용과,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3명 더 충원해서 9명으로 두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에 변호사 6급을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문변호사 6명을 9명으로 증원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왜 추진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조례 개정은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추진을 못 하게 된 경위는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을 비교해 봤을 때 대표적으로 청주시의 사례를 많이 비교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수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실제 저희가 고문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자문 건수가 3명 이상 증원할 만큼 자문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관련해서 3명이 증원되는 만큼 또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반 여건을 비교 검토한 결과 증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은 전주시에 중요한 MOA나 MOU를 체결할 당시에 효율적인 법률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주시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변호사 채용과 법률 자문 증원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자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의회의 자문 내용을 더 튼실히 하겠다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증원을 얘기하면서 조례 개정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추가적인 답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추가적으로 다시 제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형배 위원   이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 답변서는 임의로 제출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다시 행정의 잣대로 평가하고 처리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눈 감고 말아야 되는지······.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럴 일······.

박형배 위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회에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된 내용으로는 조례 개정이 됐어야 되고 새로운 자문변호사가 충원이 됐어야 맞는 거죠. 그게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유나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의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답변해 주고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꿔 버리면 여기서 지적하면 뭐 하겠습니까? 시정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이렇게 임의대로 일 처리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실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41쪽 보면 자치법규 입법역량 및 소송수행능력 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주시가 소송을 47건 종결했고 그중에 35건이 승소했고 패소가 12건이었습니다. 밑에 보면 법률 자문은 94건이었어요. 절반은 자문을 받아서 해결이 되었고 47건은 소송을 했다는 뜻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박형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주시가 법률 자문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조직에서 과장님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한 원인을 좀 파악해 봤는데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려서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소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방치 폐기물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거부 처분에 관한 내용하고 전주 도시계획시설에 관련 내용 행정 소송이 2개가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이쪽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처분에 관한 것이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것들은 처음부터 소송할 때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저희가 이제 자문을 받을 때는 특히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규나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법의 해석을 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자문을 받아서 행정 행위를 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민원인이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주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서 전문법률가를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일상적인 자문이 아닌 판례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행정 심판이 됐든 행정 소송이 됐든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 다툼을 벌일 때 말씀하신 패소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맞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2017년도 권리·의무승계 신고수리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내용이 승계 신고수리한 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 옆에 방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패소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은 가련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한 거예요, 18년도에? 그리고 20년도에 다시 국토부에서 시에다가 지구계획 관련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 5월 달에 한 달 만에 다시 공급촉진지구 해제 건의를 시에서 국토부에 하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시 정책 결정의 방향이 조금 수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고 소송으로 이어져서 시에서 최종 사건이 종료가 됐었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정책 결정을 할 때 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리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고 시비, 세비가 낭비되는 것들이잖아요.
  관계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정확한 판단, 전문가들의 정확한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고 전문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권법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이석현 과장님, 삼천동 공동묘지 정비계획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이유로 하게 됐나요? 민원이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석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보통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분을 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에서 행정 목적의 상실로 용도 폐지된 시유지 중에서 무단 조성된 묘지를 정비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했고요.
  위치는 삼천동2가 산39번지, 면적은 1만 7554㎡고요.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전주해성고등학교 옆에 위치합니다. 저희가 당초 묘지 정비 신규대상 후보지 전수 조사를 작년 5월에 했고요. 작년 8월 31일 날 신규대상지 현장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9월에 삼천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최주만 위원   설문으로 했어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30일 날 삼천동 공동묘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묘지 경계측량 및 등록전환 측량 실시를 완료했고 차후에 분묘 전수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개장 및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겁니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최주만 위원   여기가 몇 기 정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현   현재 육안으로 했을 때 280기 정도 조사를 했고요. 실제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증감이 예상됩니다.

최주만 위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상석까지도 이전······.
  그런데 이게 거의 무단으로 설치된 거 아닌가요, 불법으로?

○회계과장 이석현   예전부터 무단 점유를 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장묘법에 보면 500m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근접해 있는 공동묘지를 아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썼겠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유연이 있고 무연이 있을 텐데?

○회계과장 이석현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수 조사를 끝나고 작년 호성동 공동묘지 정비를 할 때 경험으로 봐서는 추석 전후로 성묘를 많이 오시거든요. 그때 유연하고 무연하고 많이 결정이 됩니다.
  무연분묘는 저희가 행정 고시나 일간 신문에 고지를 해서 연고자를 찾도록 하고요. 유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1기당 3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효자동 공설묘지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회계과장 이석현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효자동 공설묘지는 전주시민이면 무료입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만······.

최주만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나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6억 6500만 원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물론 예산 때 다시 한번 예결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정비 전에 계획이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 이전하고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현   호성동 공동묘지를 봤을 때 경험상으로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24년으로 추진 계획이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현   최대한 저희가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유연하고 무연 묘지를 구분해서 보상할 건 보상하고······.

최주만 위원   그러면 22년도 추석에 주로 보면 벌초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성묘객이 오는지 이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보셨나요?

○회계과장 이석현   아니요, 올해는 안 나가고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요. 올해 전수 조사 시작하니까 전수 조사 끝나고 내년부터는 현장에 상주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주만 위원   만약에 정비 계획이 끝나면 매각을 하는가요, 아니면 대부를 하나요?

○회계과장 이석현   매각의 경우에는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는 절대 매각할 수 없고요. 저희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주만 위원   행정의 어떠한 기관이 들어간다?

○회계과장 이석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복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각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다시 행정재산으로 변경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주만 위원   물론 어떤 계획이 생기면 공유재산 관리 변경 동의안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계획을 수립해 놓고 불과 1년 6개월?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이 시간에 난 추진 계획도 조금 너무나 엉성하지 않나.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짙어 가지고 묘지를 이장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그런 풍습이나 관습이 있는데요. 과연 유연이나 무연 이장이 가능할까? 추진 배경이나 어떤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6억 5000이나 들여서······.
  계획을 딱 수립해 놓고 진행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가 작년에 호성동 공동묘지를 한 충분한 경험이 밑바탕이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로드맵에 있는 추진 일정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1년 6개월 만에 과장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가 24년까지 계획은 잡아 놨는데요.

최주만 위원   24년 6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계획서는 3년으로 잡았습니다.

최주만 위원   여기 말고 전주에 공동묘지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 일반재산 중에서는 공동묘지가 지금 사오 개소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최주만 위원   후보지?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중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보통 한 1000평 정도 이상은 되어야 사업······.

최주만 위원   여기가 한 5300평 정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여기 정비가 완료되면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0평 정도 되면 일반 행정재산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때 또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영조물 배상 공제를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영조물 배상 공제가 뭔지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이석현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 자연 도괴나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또는 저희 영조물로 인해서 주민이 손괴를 입었을 때 그걸 대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시키고 있고요.
  대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억에서 3억까지 보상하고 있고요. 대물 사고는 일반 시설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약시설은 대인 사고 같은 경우 100억 정도, 대물 사고는 10억 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설명 잘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물을 지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가······.

박형배 위원   법령에 따라서 건물하고 선박 그다음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작물이나 기계, 도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길을 가다가 메타세쿼이아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질 때나 길을 가다가 다칠 때 배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메타세쿼이아가 주택의 하수구를 막아서 하수구가 역류하는 사고가 나고 완전히 건물이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메타세쿼이아의 뿌리가 건물의 하부로 들어가서 건물을 들고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가 전체적으로 영조물 배상 공제 대상이 현재 3188건 가입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입목이나 모든 도로를 다 대비해 가지고 전체 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회계과장 이석현   거기는 어떤 건인가 모르겠지만 충분히······.

박형배 위원   똑같은 사유예요.

○회계과장 이석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메타세쿼이아의 뿌리에 의해서 길이 파손돼서 거기에서 다치는 시민들에게는 보상을 해 주는데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수구를 막아서 물이 역류가 되고 건물의 기반을 흔들어서 밑으로 파고들어 가고 똑같은 사유에 의해서 발생된 내용인데 다친 시민들은 보상해 주지만 재산상 손해를 보신 시민들에게는 보상을 안 해 준다? 뭔가 영조물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재정공제회에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당연히 우리 과에서 나서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로수는 시민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고?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에는 영조물 배상을 통해서라도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여기에서 배상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별도의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회계과장 이석현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과장님, 전주시청 법인카드 제휴협약서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

○회계과장 이석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게 지금 법인카드 발행 관련해서 협약한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이석현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협약이 언제 됐죠?

○회계과장 이석현   2011년 1월에 협약이 체결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요. 이게 송하진 전 시장님 이름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협약을 다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가 2011년도 이전에 적립률이 0.2%대였어요.

김세혁 위원   어떤 게 0.2%요?

○회계과장 이석현   카드 수수료, 전북은행에서 저희한테 적립을 해 주는 비율······.

김세혁 위원   예, 적립금이 0.2%요?

○회계과장 이석현   0.2%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1%로 인상을 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왜 체결을 안 했냐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물론 시장님이 바뀌면 당연히 협약서를 명의만 새로 해서 체결해야 되는데 이게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되면 법인의 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못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율을 0.5%로 딱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협약을 했을 경우에 협약서 적립률이 변동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변동을 안 하고 그대로 협약서를 존치하고 있는 겁니다.

김세혁 위원   아니, 이익을 내는 법인의 경우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회계과장 이석현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전주시가 이익을 내는 법인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법인 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에 따라서 0.5%로 묶어 놨거든요.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당이 되는지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새로 협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혹시라도, 사실 시장님 명의만 다를 뿐이지 협약 내용은 지속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시금고 심의 얼마 전에 했죠, 11월에?

○회계과장 이석현   예.

김세혁 위원   법인카드 제휴협약은 자동갱신 조항이 있어요, 1년마다. 만료일 12월 31일 2개월 전에 서면에 의해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10월에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없죠?
  시금고 지정은 그러면 11월에 심의를 했는데 전북은행으로 정해 놓고 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그거는 세정과에서 업무를······.

○위원장 정섬길   그거는 세정과가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도 그거와 연동되어서 갱신한다든지 다시 협약을 치른다든지 이게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 적립이 1%잖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이전까지 0.2%에서 11년도 1월부터 1%대로 상향시켜서 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럼 1%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외의 수입으로 잡힌다는데 맞나요?

○회계과장 이석현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수입된 게 어디에 쓰여집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사실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세입·세출은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세정과나 회계과는 세입을 증대하는 데 업무 총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김세혁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요. 그 외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인센티브 적립금에 대해서 사용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기본적으로 세입이 전주시에 들어오면 어느 분야에 딱 고정되어서 들어간다고는 말을 할 수 없고요.

김세혁 위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이석현   전주시 전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1%대 세입이 어디 사업에 들어갔냐 딱 이렇게 말해 드릴······.

김세혁 위원   원래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운용 계획이 따로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나온 1%의 적립금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운용 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대부분 수수료나 그런 부분들은 세입 처리를 하는 게 맞고요.

김세혁 위원   그전에 보니까 운용금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것은 패널로 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가 나간 게 있던데 그러면 그게 후원금으로 들어가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회계과에서는 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인지 카드 포인트 적립해서 적립된 수수료는 저희가 세외수입 항목 중에 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전체 총괄 세입에 잡힙니다. 그리고 총괄 세입 부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 적립된 그외수입이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의미인 거 같습니다.

김세혁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런데 저희가 시금고를 지정해서 예산을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전체 총괄해서 세입으로 잡고······.

김세혁 위원   잡고 그냥 같이 쓰신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세입 처리하고 전체 예산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안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특정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진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보니까 주차장이 105면이에요.
  여기 지금 너무 적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석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너무 적은 거 같아.

○회계과장 이석현   저희가 에코시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때 법정 면적은 54대로 되어 있고요. 법적 기준 면적보다도 더 증해 가지고 105대를 실시설계 하면서 면수를 늘려놨던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수를 더 늘리면 좋지 않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생각도 해 봤는데 천상 들어간다면 지하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지하로 들어갔을 경우에 사업비가 1층 하는 데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시에 저희가 중투 심사를 받을 때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100% 더 주차 대수를 늘려서 설계에 반영했던 겁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혁신동 같은 데는 처음 도시계획이 전주시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도시를 가 보면 그 도시가 성장하려고 하면 바둑판 모양으로 탁탁 되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끄트리 가서 회전을 못 하니까 회전 교차로 넣고 거기는 또 주차 대란이 돼요, 그쪽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주시에서는 많은 돈은 벌었을 거예요. 그래도 효과적이 아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모든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구가 지금 상당히 많죠. 인구가 한 6만 정도 넘어가죠?

○회계과장 이석현   송천1동 인구가 그 정도······.

남관우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그쪽으로 분동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쪽도 인구 증가가 계속 진행이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주차장은 무료 개방도 해야 하고,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담당 부서라든가 시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석현   지난번 최명권 부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어요,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은 교통안전과에서 아마 공공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저희도 처음 실시설계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거보다도 저희가 한 100% 이상 더 확보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개발이익금도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그리고 중간으로 철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철로. 그분들께서 보면 10층, 11층 올라가면 소음도 엄청나게 새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우범기 시장께서 해결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전에 모 후보는 "내가 당선이 되면 외곽으로 빼겠다." 저도 엄청 찬성했어요. '아니,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네? 거기가 복개공사로 쭉 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전주시에서 이런 이익금이 발생한 그 돈으로 외곽으로 돌려도 충분한 예산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선출직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공무원들은 전주시를 앞으로 50년, 100년 대계를 보고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지역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도로도 엉망이고 지금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남관우 위원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예산······.
  그 지역은 비싸 가지고 땅이 없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평당 1000만 원, 1500만 원, 심지어 200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회계과장님하고 기조국장님하고 뜨거운 감자, 시청사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오전에도 박형배 위원님이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상임의장단 1차 보고가 있었고 시정질문 때 이제 전 의원님들 대상으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전에 일정이 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정섬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에 정기예금이 있죠? 시금고에다 예탁을 어떻게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석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금 관리를 하면서 유휴 자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길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유휴 자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켜 놓고요. 그 이외의 것은 수시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 정기예금으로는 5000억 정도 예치를 시켜 놨고요. 이자 발생률은 작년 12월 말 기준해서 금리가 1.05%였어요. 올해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금리가 현재 3.0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5000억 원에 대한 이자 수입은 올해는 26억 정도 세입을 잡았지만 내년에는 8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85억 정도로 증액해서 반영해 놨고요. 올해보다도 한 59억 정도가 세입이 생길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0.05%예요. 그 이자 발생분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꼼꼼히 살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 정기예탁을 보면 긴급한 사안일 때 해약을 해서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기예탁을 딱 마무리를 못 했는데 제가 위원장 오면서 7월 달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가면서 이거 자료에 사업 부서에 빼놓고 있는 거 모두 정기예탁을 시행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금리 방면도 있었고 이자율이 바로바로 변경을 하면서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맨 지적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회계과장님을 좀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활용을 해 주셔서 전주시의 세입으로 잡아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감사드려요. 사실 밑에 경리팀에 있는 직원들도 저한테 맨날 자료 요구당하면서 빨리빨리 은행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자 수입을 받은 거에 대해서, 내년 9월 정도 되면 저희가 85억 정도 수익을 벌어들이죠?

○회계과장 이석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리고 2금고에 대해서는 제가 못 다룬 것이 좀 있었거든요. 제2금고에 대해서 정기예탁에 돌아오는 이자 빨리빨리 이행을 하셔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주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현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 생각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나간 거긴 한데요. 인권법무과 소관 업무인데 법무 업무여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국장님, 2022년 6월 29일에 조례연구회에서 시행규칙 검토해서 연구용역 해서 후속 정비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시행규칙 정비 권고 내용이 81건이 있어요. 내용은 규칙 조항에 대해서 정비하는 거, 미제정 규칙을 제정하는 거,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를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후속 조치된 게 지금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더······.

김세혁 위원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만 11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김세혁 위원   81건 중의 11건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권고일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11건 정도만 되고 그것도 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 관련해서만 있습니다.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제가 직접 챙겨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5분발언 통해서 시행규칙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걸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래도 대부분 그 이후로 보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전주시 환경관리원 운영 규칙에 관련해서는 일부개정을 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되는데요. 왜 보고가 안 됐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개정이 되고 입법예고가 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미 각 부서에 통지는 다 되어 있고요. 보고가 되고 안 되고 이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총괄적으로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국장님, 이거는 의회의 권고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 시행규칙 정비 관련해서는 꼭 챙겨 가지고 진행률을 더 높여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시행규칙 개정된 것에 대한 미보고가 된 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파악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섬길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기동반이 있죠? 기동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저희가 상시로 하는 게 있고 특별 징수 기간이 있습니다. 특별 징수 기간은 5월 달, 9월 달, 연말 세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그때는 한 45명 정도로 구성해서 하고 체납 기동 징수반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시 징수팀, 완산·덕진 징수팀 6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고질 체납자 가택 수색이라든지 이런 데에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분들은 사법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증을 받아서 특사경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500만 원 이상 체납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671건입니다.

남관우 위원   671건?

○세정과장 강재원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총금액이 얼마예요?

○세정과장 강재원   114억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114억?

○세정과장 강재원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고액 체납자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징수율 말씀하십니까?

남관우 위원   예.

○세정과장 강재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년 7000억에서 7500억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85% 정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1차 독촉을 받게 되면 5 내지 7% 납부해서 92% 내외가 되고 또 징수팀에서 독려 납부, 징수 활동을 하게 되면 95%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희가 고액자만 특별히 통계를 낸 것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500만 원 이상이 671명 그리고 지금 체납액이 117억 5700 되는데 여기에서 전주시에서 최고 순위로 따지면 1순위 고액 체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저희가 제일 고액 체납자는 5억 8800만 원인데 이분은 서울에서 여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소가 전주이기 때문에 여행사가 2019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해 가지고 국세인 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소득세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납하게 된 겁니다.

남관우 위원   어제 날짜인가요? 전북도에서 고액 체납자 발표했죠?

○세정과장 강재원   명단 공개요?

남관우 위원   예.

○세정과장 강재원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서는 몇 명 공개했어요?

○세정과장 강재원   잠깐만요. 저희가 77명을 했는데 개인이 45명, 법인이 32명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1년 이상 체납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 징수율이 80%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우리 전주시는 가, 나, 다로 해서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발표해도 괜찮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얘기해 주세요. 전국 지자체가 지금 243개 지자체가 있고만요. 여기에서 전주시는 분류를 가, 나, 다로 했을 때······.

○세정과장 강재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좀······.

남관우 위원   과장님, 그거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니까. 전주시가 잘했으면 여기에 평가 딱 나오거든요. 보니까 화성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장관 표창을 받음과 동시에 특별교부세 9000만 원도 확보를 했어요. 그 부분 잘 몰라요?

○세정과장 강재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세정과장 강재원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우리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저희가······.

남관우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2022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체납액이 42만 3094건인데 약 300억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남관우 위원   여기 자동차 체납 현황을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1만 400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 14억 1200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자동차 체납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저희가 대부분 거의 90% 이상 95% 징수는 하는데 이전이 잘 안됐다든지 사고 차량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가 있는데 이번 달 중으로 경찰하고 합동해 가지고 음주 단속할 때 완산경찰서, 덕진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곁들여서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고 12월 초에 대대적으로 체납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강재원   확실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자 있죠?

○세정과장 강재원   예.

남관우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조금 과감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손 처리가 됩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저희가······.

남관우 위원   이번 연도에 몇 명 됐어요?

○세정과장 강재원   부동산 관련해서 8건에 2400만 원하고 차량 172명에 대해서 8억 9200만 원 정도를 결손해 드렸는데 이를테면 실익이 없고 가지고 있어야 허수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재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왔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시가 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동산을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8건, 체납액은 2400만 원 이것을 없애 줬고 자동차인 경우에는 압류기간이 5년 이상이고 차령이 15년 이상 되어 가지고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 172명에 대해서 8억 9200만 원을 털어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그럼 이분들은 그냥 다 삭제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예, 완전히······.

남관우 위원   유예기간은 없어요?

○세정과장 강재원   이것은 완전히 저희가 전산에서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체납 사유별로 해서 현황 보니까 최근 3년간 구분을 하면 세별로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쭉 있는데 어디에서 이게 잘 안 걷힌다고 생각해요?

○세정과장 강재원   체납세가 받기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고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고액자 설명드렸듯이 국세는 저희의 10배거든요. 그것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10% 부과되는데 이런 것들은 본세가 폐업이 됐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구조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방송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징수팀에 직접 언론사가 취재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어떤 팀들이에요?

○세정과장 강재원   저도 그 TV를 봤는데······.

남관우 위원   공무원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저도 뉴스를 통해서 서울시 38기동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채용 되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혼자 생각해 봤는데 전문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들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몰인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시에 도입한다면 이것은 부작용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20년,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체납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방도를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해서 징수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모 구는 인구도 몇만 되는데 이번에 22억을 징수를 했더라고요. 홍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인원은 한없이 더 주면 좋겠지만 현재 직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치단체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징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가 인원을 더 충당해서라도 고액 체납자에게서 200억을 징수한다고 하면 그게 더 나아요. 이분들이 나중에 가면 결손 처리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생계형도 있고 이런 부분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제가 또 어느 보도에 보니까 자동차 체납된 거 징수하는데 전주시는 혹시 있을까 모르겠네요.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그거 안 가지고 왔는데 바퀴에다가 탁 해서 완전히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놨어요. 돈을 내면 이걸 풀어 줘.

○세정과장 강재원   전에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러 가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낌새를 알고 벽에 딱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족쇄를 채워 가지고 받는 방법인데 저희가 족쇄를 구입해서 드린 것이 양 구청에 4개씩 있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징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남관우 위원   아니, 지금 자동차세가 1만 4000건에 14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 수단으로 해서 어디 가고 왔다 갔다 자기는 직장도 다니면서 세금을 안 내면 안 되죠. 이걸 한번 힘차게 밀어붙여야 돼, 전주시에서도.

○세정과장 강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1월 달에 한번 경찰하고 합동 단속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겠고 12월 초에 대대적으로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42만 건을 어떻게 줄일 거예요?

○세정과장 강재원   사실 징수를 부과는 했는데 폐업되거나 부도난 것은 구조적으로 못 받는 게 있어요.

남관우 위원   결손 되어야 하니까 거기는 놔두고. 과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주시는 어떻게 보면 빚도 많아요. 빚도 많기 때문에 전주 내 어디에서 먹거리 사업도 없고 공장도 많이 없기 때문에 세 수입이 없어요. 이 부분이라도 해서 조금······.
  연차적으로 늘리지 말고 이왕이면 공무원들이 총출동해서 3개월 동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야 징수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징수 안 되더라고, 이게. 하실 수 있어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세금은 국민의 또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평 과세도 중요하지만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면 체납액을 잘 징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 구청, 시청의 세정과가 연계해서 체납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시금고 계약하셨죠?

○세정과장 강재원   아직 계약은 안 했고 선정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선정이 됐지만 계약은 언제쯤 하죠?

○세정과장 강재원   잠깐만요,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대충 11월 말일 정도 할 예정이죠?

○세정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우리가 3년 계약할 때 시 협력사업을 하잖아요. 이번에 전북은행이 다시 시금고 선정되는 계약 시점만 놔두고 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몇 프로 올렸죠?

○세정과장 강재원   저희가 전에는 3년간 11억씩 해 가지고 33억을 전북은행에서 1금고 기준으로 해서 받았고 이번에는 거의 20% 증가한 39억 6000만 원, 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계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역대 최고로 지금 시 협력사업을 많이 거출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세정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하실 때 행정위원회 위원님 두 분 오셔 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일단 전북은행 시금고가 전주시에 많은 협력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도 많은 시금고가 들어올 때 과장님이 해 주실 건 뭐냐면 모든 은행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시금고는 전북은행, 제2금고는 농협 딱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은행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경쟁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전북은행이 1금고가 딱 되면 2금고는 당연히 농협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 전주시에 있는 은행들에 홍보활동을 해서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재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서 내용을 시중 은행에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어요. 시금고 계약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3년 전에는 KB국민은행에서 참여해서 3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두 군데만 참여해 가지고 조금 열기가 식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다른 지자체들은 시금고 제2금고랑 같이 넣어주는 사례들이 있죠?

○세정과장 강재원   내용······.

○위원장 정섬길   우리 1금고 보면 전북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제2금고까지도 한쪽에 다 몰아주는 지자체가 있냐고요.

○세정과장 강재원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 지자체가 어디죠?

○세정과장 강재원   수원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전북은행을 보면 시금고 선정을 할 때 노력을 정말 많이 하긴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농협하고는. 농협은 어떤 시 협력사업을 주냐고 제가 직원한테 문의했더니 퍼센트만큼 준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농협은 다른 지자체에서 1금고를 가져가다 보니까 노력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앉아서 가져가는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세정과장님께서 다음 시금고 선정을 할 때는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시죠?

○세정과장 강재원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후임자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섬길   그래요, 후임자한테 잘 넘기시고 어쨌든 전주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세입을 벌어주는 게 저희 임무기 때문에 과장님이 후임자한테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게 다음에 팀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일단 세입을 많이 벌어 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이 밤길이라든가 낮에도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CCTV 구축 안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카메라 설치가 총 몇 대 되어 있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1610개소에 4027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4027대?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전주시 관내에.

남관우 위원   여기에 지금 방범용 있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방범용입니다.

남관우 위원   방범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부분도 보면 10년 넘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학교 앞에. 그리고 그것은 화질이 전혀 안 보여. 안 뵈는데 지금 여기 40대 교체했다고 하는데 연식으로 따지면 최고 오래된 카메라가 몇 년 됐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지금 오래된 대수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방범 CCTV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이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봐 봐요. 이거 한번 보세요,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뭐 하러 올려놨어요?
  전주시에서 노후된 카메라가 총 몇 대인지 그리고 학교 부분도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전혀 화질이 안 보이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시청 8층에 관제센터 있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8층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보면 완산, 덕진경찰서에서 전에는 팀장격으로 해서 경위님이 오셨어요, 직급으로. 지금은 직급이 좀 올랐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지금 경감이 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경감, 또? 덕진에서는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지금 우리 관내가 완산구 쪽이어서 완산경찰서에서 3교대로 세 분이······.

남관우 위원   전에는 덕진에 있는 근무자도 와서 교대로 했어요. 그분도 숙지를 하니까 내 지역을 빨리 알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경찰 관계자들하고 소통해서 이왕이면 덕진, 완산 같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경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구대도 가면 보니까 팀장님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할 때는 양쪽 밸런스를 맞추자고, 여기가 완산구기 때문에 완산경찰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시스템이 틀려요. 이 부분도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간혹가다 이걸 한번 좋아요.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는데 관제탑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지 말고 그 지역 사람 예를 들어서 평화동이다, 서신동이다 그러면 통장님들 있어요. 통장님들 어르신 모시고 나와 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손도 흔들어 주고 말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신동 어디 공원이면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손도 흔들어 준다고. 그러면 이게 왜 효과가 크냐면 이분들이 소문을 내요. "야, 이거 진짜 보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카메라가 공원에 있어도 다 가짜라고 그래. 그 부분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걸 뭐 달에 할 수 없으니까 한 달에 시범적으로 공원 10개를 하든가, 20개를 하든가 동에다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 이 카메라 진짜 움직이는구나, 보고 있구나."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어르신들은 저거 아니다 하면 아니야. 그래서 뭐냐,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낙후된 데,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놓잖아요. 그런 효과성을 하면 더 빠르지 않냐······.
  지금 카메라 한 대가 얼마씩입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회전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거든요. 회전형은 300 정도 하고 고정형은 2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연 얼마씩 받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재난 쪽에서 3억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 특별회계에서 4500······.

남관우 위원   이렇게 하세요. 전주시에서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잖아요. 카메라도 지금 보급도 많이 해야 하는데 우선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우리 재난기금으로 특별교부세를 완산이고 덕진이고 해서 20대면 20대, 50대면 50대, 100대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될 거 같아요.
  보면 국회의원님들이 재난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쓸 데가 없어요, 전주시 봤을 때. 현안 사업은 많지만 재난 쪽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우리 전주 위해서 좀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럼 그분들 뭐에다 쓰겠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한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확보를 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노력형은 아닌 거 같아,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제가 보니까요. 자율방범대가 지역, 지역 나가서 우범지역 다 다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소통도 해 보고 덕진도 있고 완산도 있으니까 각 동별로 동 대장님들 모시고 현황도 얘기 좀 하고 거기에서 추천도 받고 그러면 좋지 않냐 생각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전문가야.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남관우 위원   한 가지만 좀, 경찰서에서 혹시 카메라 달아 달라고 올라오는 거 있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죠? 그거 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경찰서 쪽에서 요청한 것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남관우 위원   그쪽에서도 하니까 이왕이면······.
  이것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할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주시 35개 동 각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메라가 오늘 달렸는데 몰라, 그것은 서로 공통적이게 "어디다가 이렇게 설치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면 의원님도 좋고 담당 부서에서도 괜찮고 그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어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메라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관우 위원   그러죠.

○위원장 정섬길   관리가 안 돼서 화질이 좋은데도 사고가 났다든가 할 때 찾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면상으로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범인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청소를 깨끗이 한 번 싹 했더니 화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CCTV 관제센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CCTV 관제센터는 현재 유지보수 계약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요원들이 4개 조로 해 가지고 24명이 3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관제를 하면서 흐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상황실에서 어느 부분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바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정확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니터링하시는 분이 "화질이 안 좋으니 여기 청소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취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어디 지역이 화질이 안 좋으니 청소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는지?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앞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 관제센터의 카메라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가 정기적으로 화면을 확인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확인이 안 된다든가 한 부분 모니터링 요원들이 카메라를 모니터링하잖아요. 그때 나온 부분은 그때 또 조치를 유지관리 업체한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교체할 수는 없지만 노후된 것 위주로, 화소가 좀 낮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노후된 교체가 계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몇 개를 할 것이고 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위원장 정섬길   지금 40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 주로 교체 시행 예정인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어떤 대상이 특정적이진 않고요. 전주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중에서 흐린 것들, 화소 낮은 걸 위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지금 40개 교체한다고 했는데 책자에 8월부터 10월까지 예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위원장 정섬길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 책자하고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59페이지 보세요. '방범용 CCTV 노후카메라 40대 교체' 8월 달, 10월 달에 교체한다는데 날짜가 지금 10월입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들이 몇 개인가요, 전주시 내? CCTV가 노후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질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지금 유지관리 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1개 업체가 전주시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위원장 정섬길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CCTV 78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전주시 내에 카메라가 총 몇 개인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27대인데요. 4027대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위원장 정섬길   지금 사천몇 개가 있다는데 전주시 내를 한 업체가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업체가······.
  아니, 예를 들어서 덕진구, 완산구 나눠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통틀어서 한 업체가······.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위원장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CCTV를 매년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1명은 CCTV 관제센터에 상주해 있고요. 지금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이 4억 2000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섬길   4억 얼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3억 5800이요. 그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제센터에 한 명이 상주해 있고 나머지 장애가 발생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해서 수시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업무 파악도 잘하고 오셔야죠. 지금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CCTV에 대해서 남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한 이유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경험을 하지 았았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 나가지 못합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셔야 되니까 업무 파악을 잘하셔서 관리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위원장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예.

남관우 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관제탑에서 어디 공원에서 범죄······.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남관우 위원   관제탑에서 모니터링을 쭉 다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어디에서 무슨 싸움 사건이 났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한, 관제탑에서 1년에 월별로 해서 데이터를 낸 거 그리고 어느 지역인가, 이것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런 부분을 가져다주세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남관우 위원   그거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섬길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저도 CCTV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계약을 한 곳이 전주시하고 전라보안공사지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전라보안공사라고 운영 업체입니다.

이보순 위원   전라보안공사하고 계약을 하셨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위탁······.

이보순 위원   위탁하셨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민간위탁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CCTV 통합관제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 보고라든가 시설 이런 걸 모두 여기다가 맡기는 건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현재 민간위탁을······.

이보순 위원   민간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하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전라보안공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주시의 모든 걸 다 관리하신다는 뜻인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관제만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관제만?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이보순 위원   관제라는 것은 지켜보는 걸 말하는 건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모니터링······.

이보순 위원   모니터링하고 지켜보는 거하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이보순 위원   그러면 수탁자의 의무에는 CCTV 영상의 관제 및 장애 대응 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청소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전라보안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참고로 민간위탁 업체는 관제만 하고요. CCTV 관제센터를 보게 되면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에 의해서 영상물이 쌓이는 서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내부에 관련된 것들만 전라보안공사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리에 있는······.
  전주시 CCTV 개수가 전체 831대예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이보순 위원   이거에 대한 관리는 그럼 시에서 하는 거란 뜻인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제에 대한 운영은 별도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전라보안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감사자료에 267쪽 보면 전라보안공사의 평가보고서인가요? 회계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를 이삼백만 원씩 매월 쓰다가 12월 달에는 갑자기 50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이거는 연말 돼서 그냥 정산 차원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금액을 많이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위탁 계약할 때?
  그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거 아직 조사가 안 되신 거 같은데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월별로 확인해서 저한테 올려 주시고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아무튼 그 많은 대수를 시에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24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거고요. 21년도, 22년도 설치된 걸 보면 완산구가 50개, 덕진구가 29개여서 79개소가 관내 방범용으로 설치가 된 걸로 현황 파악이 됐어요. 여기에 구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방범에 대한 위험도가 완산구가 높아서 그런 건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설치 대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이나 경찰서에서 요청······.

이보순 위원   그 민원은 어디에서 올라와요? 조사 요구 같은 걸 하나요, 시에서?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절차를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경찰서에서 오게 되면······.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금방 말씀하신 방범용 CCTV는 전체 4027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 수요가 있습니다. 민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은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측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각 동이나 일반 시민들이 제안해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민원을 받습니다.
  민원을 받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12대 정도 설치 요구가 들어와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돼서 설치한 것이 한 66대 정도 돼요.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화질 불량 말씀하셨는데 선명도라든가 해상도가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좋은 화소수를 가지려면 최소 200만 화소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전체 방범용 카메라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는 현재 다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됐는데도 여러 유형으로 해서 노후 카메라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에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 팀장이 확인을 해 보니까 매년 50대에서 60대 정도씩 노후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설치하는 거,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는 것과 관련한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전기, 통신 공사라든가 도로 개설이라든가, 카메라가 고장이 났다거나 접촉 불량이 된 것은 교체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가 아니고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0.78% 정도, 그러니까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평균적으로 고장이 발생해서 그거를 그때그때 신고라든가 접수를 통해서 수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수요는 있고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우리 부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심층적으로 챙겨서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국장님이 보충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노후의 기준이 무엇인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체 기준이 노후하고 장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이보순 위원   그 장애는 대략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기계는 한번 좋은 걸 설치를 해 놓으면 장애가 몇 년 안에 쉽게 발생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을 때 장애가 발생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를 들면 CCTV 카메라가 설치된 데에서 자동차 추돌사고가 났다 아니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거기를 굴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라든가 그다음에 관련한 지역 전주를 이설한다든가 이럴 때 그리고 케이블 배선 등이 통신 이런 거하고 연결됐을 때 접촉 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걸 통틀어서 장애의 한 유형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 유형 중에 전신줄이든가 아니면 굴착 이런 걸 했을 때에는 그 행위를 한 업체한테 뭐라 그러죠, 수리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 무조건 시비로 이걸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정형보다는 앞으로 회전형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돈 차이는 물론 있지만 고정형은 한군데만 고정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회전형으로 하면 사방면을 다 볼 수 있으니 고정형보다는 회전형으로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직원들과 소통해서 고정형보다는 돈이 더 들더라도 회전형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   김세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주시 조직도 앱 있잖아요?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 앱이 지금 조직개편 및 인사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계속 오류가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거나 할 때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오류로 인해서 파악이 어려웠던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정문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정보화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섬길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는 교육도시입니다. 교육도시에서 서울 종로에다 풍남 장학숙을 잘 유치했다 생각이 되거든요. 공직자들은 거짓말을 하면 문제가 돼요. 장학숙 할 때 전주시에서 다 거짓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예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어떤 얘기인가······.

남관우 위원   무슨 사기냐? 서울에다가 장학숙을 만든다 하고 각 주민센터 다니면서 구좌를 텄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건립할 때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섬길   마이크 한번 켜 주세요.

남관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수사 대상자예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포장을 잘해 가지고 언론에다 홍보하고 그렇게 동을 순회하면서 했다. 담당 공무원이 스트레스받아서 잠이 안 와 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이것은 큰 문제 된다. 이것은 전격적으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요즘 보니까 사고 나면 하부 직원만 자살 소동 나고 이렇더라고요. 전주시에서 욕은 봤어요, 종로구청장님 만나라고. 구청장님이 죽어도 안 만나주지. 해법을 찾아서······.
  저도 장학숙 종로 비봉길인데 여기도 제가 몇 번 갔었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예.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행정이 뭐를 할 때 주민들 여론 몰이하면 안 된다. 노송천도 마찬가지고 노송천도 아무 근거도 없어. 서울 청계천 만든단 식으로 언론에 막 홍보해 버리니까 으쌰으쌰 해 가지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체계적인 학사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신입생들 숙소 할 때 저소득층들도 관에 들어갑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가점을 줘서 우선순위에서 상위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세대부터 더 해 주면 좋지 않냐······.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기본적으로 생활 정도 50%하고 학교 성적 50%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다자녀에게는 가점이 주어집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철저히 좀 지켜서 어려운 세대들한테 이왕이면 더, 아까같이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는 몇 급이 가 있습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소장이 5급이고 팀장, 그다음에 주무관 이렇게 3명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5급 대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행정 5급입니다.

남관우 위원   행정 5급이에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예.

남관우 위원   일반 채용은 안 하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저희는 직영이기 때문에 채용이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예.

남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전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서울세종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신 이유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남관우 위원   국장님, 대외협력 이게 정말 중요한 부서예요. 지금 직원 정원이 4명에다 5급이 한 분 있는데 5급이 어떤 분이 거기 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인 업무가······.

남관우 위원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라든가 중앙부처 이런 데에 협력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직원으로 개방형으로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새롭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국가예산이라든가 국회, 중앙부처 이런 데에 보다 저희가 대응하는 데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예산 확보하는 데에는 너, 나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꼭 공직자들이 가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처, 부처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 2000명 공직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줄을 대려 하기보다도 전주의 고민을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논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는 한 팀이다, 한 팀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위원   평생학습에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은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추진상황 보면 청소년, 노인 해 가지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 분야는 아동뿐이 아닌 나이를 먹어도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볼 때는 그 나이에 맞게 생각을 해요,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장애 분야를 따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업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하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 권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럼 끝났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제가 보충이 있어서 하나만······.

○위원장 정섬길   보충질의요?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평생학습관 아니고요. 평생학습관 끝났고 좀 전에 인권법무과, 오히려 총무과 소관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인권법무과를 만들면서 지금 정원을 몇 명으로 두었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현재 10명 정원을 둘 수 있나요, 과를?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저도 이제 한번 부서에······.

박형배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하면 "과는 12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할 때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 규정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정원 규정에 정원 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정섬길   마이크 한번 켜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정원을 10명으로 충원해서 과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박형배 위원   국장님, 그 규정이 어디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전주시······.

박형배 위원   전주시에 별도의 정원 규정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박형배 위원   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시 규정을 별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주시가 보면 상위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과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국장님께서 잘 못 하시고 계신 거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원칙하에서 행정기구를 둘 수 있게끔 규정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세운 거예요. 전주시가 별도의 규정을 둘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위법에 정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형배 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인권법무과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그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떻게 보면 상위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인권법무과의 정원을 10명으로 해서 과를 만든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정원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수상해요. 오늘 우리 김세혁 위원님도 인권법무과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적했는데 과가 뭐 이렇게 됐는지······.
  기존에 인권담당관실 있을 때에는 사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의 규정을 안 받죠. 그렇지만 여기는 나름대로 과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의 8개 과 중 1개 과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원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원칙적인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외 조항에 근거해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이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정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감사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 때 지적하는 내용은 의미가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정원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