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일 시 : 2022년 11월 1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전   항상 시정업무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양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효율성과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양 구청이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완산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완산구청장 엄익준
  덕진구청장 최병집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덕진구건축과장 강 모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위원장 박선전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완산구청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자 전주시 인사 발령에 따라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한 엄익준입니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완산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준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임재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구정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완산구는 재난과 위기에 강한 안전 행정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 편익사업 추진 등 생활밀착형 현장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업무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현안 또한 잘 마무리하여 시민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이고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덕진구청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인사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기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주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입니다.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시민 불편 해소 및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주요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알찬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만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의 퇴장 전에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는 완산구청장 오늘 처음 봬서 이게 예전에 시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청장님들 워낙 베테랑들이시고 잘하셔서 실제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불편 사항이나 불만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항간에 우리가 남은 예산 지금 투입해서 공사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이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예산을 쓰지 못해서 몰아붙여서 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공사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숙지시켜서 우리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 양 구청장께서는 꼭 그런 홍보를 좀 당부드려서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좀 일조했으면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현안사업 잘 마무리하겠는데요. 주민들이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하는 일이지만 홍보를 이런 요즘 저는 뭐 덕진구는 잘 안 가서 모르는데 완산구에서 보면 여러 군데 현수막 붙여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거의 일명 자투리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 꼭 이때쯤이면 몰아서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미리미리 하지. 그게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셔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무리로 이제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저는 현수막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힘 있는 현수막은 붙어있고 힘없는 현수막은 항상 떨어지고 과태료 부과시켜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같은 과에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정말 법을 어긴다면 정말로 힘 있는 사람들이 과태료 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완전히 현수막 공화국이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구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우리 양 구청장님들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또 오늘 행정감사 하는데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데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청에서 발주한 사업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제 민원이 들어와. "어떤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편하다."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으로 전화하면 "아,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면 정원도시에서 한다든가 교통안전과에서 이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본청하고 구청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에서 이 공사를 하는지 우리도 찾아 헤맵니다, 이 부서 저 부서로. 뭐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고 전화를 해 보면 그게 아니고 그렇듯이 이런 공사들이 있으면 본청하고 구청하고 소통을 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관내의 의원들한테는 언제 언제부터 이렇게 무슨 공사 이루어진다고 고지를 해 주면 의원들이 그런 민원인들을 이렇게 접했을 때 바로바로 설명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사실 이거 감사 때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매번 감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엄익준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본청과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파악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의원님들에게 공유하고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시스템 점검하고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국 부위원장님.

이국 위원   아무쪼록 두 분 구청장님들 오신 거 환영하고요.
  그런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이 현재 저희가 시장님의 불통으로 인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별로 그렇게 원활한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들께서도 지금 사실 방금 완산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오신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지역구 위원님들과 오늘 처음 봤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좀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서로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안타까운 우려가 좀 있고요.
  앞으로는 언제든지 저희 위원님들은 구청장님들께서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 뵙고 말씀 나눌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소통을 자주 원활하게 소통 창구의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새로 부임하신 두 분의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력 충원을 할 때 시청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동사무소 하는 개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양 구청에 혹시 충원이 안 된 부서가 있나요?
  지금 보통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면 공원녹지과라든지 여러 과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건축과, 건설과 다 마찬가지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도 피로도가 가중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님 두 분한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덕진구청장 최병집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주시 본청이나 구청 가리지 않고 동까지 결원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결원은 있는 부서가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민원 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부서에 대한 충원의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우리 행정 여건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좀 건의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구청장이 아니면 부서장들이 어떤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을 좀 마련해서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다른 부서보다도 대체인력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부서이고 연간 예산을 세울 때부터 지금 이제 전주시 예산 시스템이 이번 행감 때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예산을 올렸을 때 예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조국에다 주고 기조국에서 평가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나면 또다시 그거에 따르는 예산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애초부터 예산 계획 자체를 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약간 풀비성 개념으로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5억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냥 우리가 위원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면 삭감을 해 버려요, 기조국에서. 삭감 사유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연간 계획이 안 나오고······.
  제가 맨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와 가지고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집행률이었어요, 집행률. 지금 저번 연도에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아니었을 때에도 집행률 갖고 이야기를 했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률로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는 거는 예산은 구청에 내려가 있는데 실행을 못 하고 있다는 거고 실행을 못 하는 이유를 보면 민원성인 것도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구청장님들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꼭 충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힘 있게 일할 수 있게 직원들의 그런 여건을 꼭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구청장님께서 어떤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저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구청장님들이 했던 어떤 선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참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마련을 했었고 그런 선례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의회와 가끔 행정 일선에서 최고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들과의 어떤 소통이 잘 된다면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사업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과의 어떤 자주 정례적인 만남도 좋고 기회를 봐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그런 기회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아마 잘 이행하신다면 구청의 어떤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입니다.
  항상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양 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완산구나 덕진구나 지금 재개발지구나 빈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빈집이나 그런 부분에 소유주가 있잖아요, 아까 토지도 마찬가지로 그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 그리고 상속에 대한······. 되게 상속이 많이 되고 안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실태조사들도 하고 그런 거를 상속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지, 또 사망자에 대해서 그냥 방치돼서 있는지 토지와 집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덕진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상속 문제는 민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직접 관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망자에 대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는 거를 동에서 사망 신고할 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저희가 사망자에 대한 전국에 있는 재산을 다 조회해서 상속자한테 통보해 드리고 있는 서비스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게 한 번만 뭐 사망이 됐을 때, 신고가 됐을 때 상속자한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재산을 파악해서 없으니까······.

천서영 위원   안내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천서영 위원   일회적으로 안내만 하시는 건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그렇죠.

천서영 위원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재개발지역들이 굉장히 지금 전주에 많지 않습니까?
  빈집들도 많고. 그런데 계속적인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은 사업이 그런 부분들이 상속이 안 돼서 한 집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런데 굉장히 그게 시일이 가면 복잡해지고 상속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불거지고 그 문제가 더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은 상속을 촉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법적인 근거는 있는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법원등기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들한테 상속권을 이행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속할 원인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지금 사업이 계속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또 시일이 갈수록 사업이 늦어지고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시장님도 규제 완화하고 개발이나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민원지적과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해당 사업이 실시되는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지구가 설정되면은 토지 소유자들을 파악해서 해당 실무 사업 시행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등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등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일 처리 과정이잖아요, 등기에 대한 것은?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말아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한 번씩 더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혹시 지금도 소유권 이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나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완산에서는 지금 소유권 이전에 관한 청구 소송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미등기 토지에 관한 것이고요. 옛날 사정 토지 그러니까 소유자 등기가 없는 토지만 1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국 위원   덕진구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저희 덕진구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지금 3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점유에 관한 20년 이상 점유했을 경우에 개인 간의 소유권 이전등기인데 국가를 상대로 확인 소송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개인 간의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지금 민원지적과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조상 땅 찾기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어떤 토지를 발견해서 소유자를 찾아주는 개념이 아니고 상속자들이 나름대로 선친들의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행정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거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고요. 상속자들이 조상들의 땅을 이제······.

○위원장 박선전   결국은 신청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별도의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물론 이제 사망 연도에 따라서 60년 이전과 이후에 어떤 자격 기준은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준 그런 상속인들에 한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그게 궁극적으로 업무가 맞는데요. 최근에는 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3000건씩 신청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한 15건씩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은 이제 개인파산 신고를 할 때 법원에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오라고 하면은 이 제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량으로 따지면은 조상의 땅을 찾는 거보다는 자기 본인의 개인을 찾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면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양 구청이 민원이 폭주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네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위원장 박선전   암튼 그렇지만 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료 제공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이번에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대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그거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러다 보니 각종 자기 땅 찾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예정 부지 중에 이런 토지 경계 이해관계로 인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이랄지 이런 게 추진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씩 있는지?
  그리고 각 구청당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부지들이 몇 곳이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완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하고 지적재조사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은 없고요.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사업 인가 난 곳이 서신동 감나무골하고 중노송동 기자촌하고 종광대2 이 세 군데가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개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상 땅 찾기라든가 본인이 신청할 경우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덕진구청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덕진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완산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재개발하는 문제하고 재조사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재조사사업지구가 72개 지구가 있는데요. 일단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 확정할 때 수치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지구는 저희가 재조사사업지구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보고 있고요. 아까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권에 관한 거는 저희가 사업 시행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원활하게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완화가 되게 되면 아마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양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뀌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민원 파악하시고 하는데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구청만 비교했을 때 완산구청에서 집행률이 좀 낮아요. 11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제가 집행률을 오늘 뽑아왔는데 보니까 덕진구청 민원지적과는 78.6% 정도 했고요. 완산구는 71.18% 했더라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다 보니까 완산 민원지적과에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의 성과 전환 이게 덕진구는 100% 완성했는데 완산구는 45%밖에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 지적기준점 고도화 사업 또한 금액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완산구는 49.93%고 덕진구는 89.93%를 했더라고요. 같은 여건이고 금액도 똑같아요, 이거는 1억 1484만 원. 그런데 왜 이렇게 완산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이 부분은요.

최용철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세계측지계 성과 전환과 보도 사업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세계측지계 성과 전환이라는 것은 택지 개발이나 어떤 사업에 의하면 그 지형지물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형들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 사업이 완료가 올해 2월 달에 끝나 가지고 지금 이 성과 고도화 사업 성과 납품을 12월까지 납품 예정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아직 여기에 집행률은 좀 저조한 것으로 돼 있는데 12월 11일까지 납품 기간을 받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일몰제도 있어요, 과장님. 뭐냐면 조기집행률이 떨어졌을 때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조례상에도 있어요. 그럼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물론 계약 과정에서 12월 달에 납품받고 돈을 다 지불하기 때문에 완산구는 특이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양 구청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쪽은 100% 해 버렸잖아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완료가 일찍 끝나서 할 수도 있고 사업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계약이 좀 늦어져서 그런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늦어진 이유가 정확히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을 수의계약을 해서 성과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사가 늦게 완료됐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납품이 12월 11일까지 납품 기한이거든요.

최용철 위원   납품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성과 결과물을······.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끝나고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암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양 구청의 과장님들 오셔서 위원들이 행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행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민원인들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지적재조사를 하고 우리 전주시에서 땅을 지적재조사하면서 일부 개인 땅을 전주시로 편입을 시켜요. 그리고 일부 다른 땅을 또 환지를 해 줘요. 혹시 그런 일들 있어요, 우리 양 구청?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환지 성격은 아니고요. 지구 내에 있으면 토지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서로 조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금. 조정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면적에 대해서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가액을 내놓는 거고 땅을 모자라게 가져갔다면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조정금으로 청산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당초에 내 땅이 A라는 1-A예요, 가지고 있는 땅이. 그런데 환지를 해 줬어요, 말하자면 저쪽 C-1을.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통보를 해, 그렇게 한다고 구청에서.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사는 분들은 연세 드시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구거에 많이 살고 계세요, 그렇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금이 나오니까 나중에 돈을 더 내라니까 깜짝 놀라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완산구청을 찾아갔죠, 지적과에. 이런 일들이 직접 주민이 몇 세대 되지 않으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통화도 하고 오시라고, 아니면 적어도 방문이 어렵다면 오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공문 안내장만 보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황당하잖아요, 돈을 더 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이 조금 더 우리가 적극행정을 펼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뭐가 오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덮어 놔요. 막상 돈을 내라고 하면 그때서야 놀라 가지고 이제 민원이 오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도 완산구청 민원지적과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 민원인을 만나서 또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양 구청이 좀 그런 조정금 부과를 할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지적을 합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위원님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저희 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1910년도에 만들어졌던 지적조사가 약 100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하고 맞지 않아서 하는 사업인데 대개 보면 개인들이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이제 몇 프로 안 되지만 국유지인데 도로 같은 경우가 개인 땅을 침범하는 경우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개인들의 토지가 약간 면적이 작아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경계를 확정하기 전에 이제 측량부터 하게 돼 있으니까 측량할 때 현지 주민들한테 언제 날짜 정해서 현장에서 같이 보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조정금 산정하기 전에 면적 확정할 때도 토지 소유자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시켜드리고 이제 몇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이제 워낙 주민들이 자기 재산에 관한 업무다 보니까 관심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적재조사 통해서 도로에 A라는 사람 땅에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들어간 만큼을 다른 쪽의 땅을 줬다니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아. 그리고 이쪽 땅 일부 남아 있어, 도로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들어간 땅의 일부를 다른 쪽에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이 두 필지가 되지만 다 조각 땅이 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좀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아까 지금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2012년부터 19년간 사업 계획이 됐는데 디지털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이 디지털 사업을 아까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요, 용역을 해서 하나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일단은 저희가 발주를 하면 주관 사업자가 이제 LX(국토정보공사)가 되고요. 또 지적도 측량은 민간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책임 주관은 LX에서 하고 있고 실무는 또 민간측량업자가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이건 디지털 사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정확한 것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그건 이제 용역에 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용역 쪽으로 나가서 그 부분이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하고 한 번 더 재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이제 재조사를 하다 보면은 경계를 확정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가장 큰 대원칙이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하면은 그 경계로 한다는 원칙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황으로 한다거나 원래 그 조사했을 때 경계를 한다거나 이런 원칙들이 쭉 있는데 일단은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만 해 주면 저희가 그쪽으로 토지 소유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대부분 민원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일단은 이게 재산 소유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도 옆집하고 이제 토지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율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천서영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죠?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많죠, 하다 보면.

천서영 위원   그렇죠? 그럼 해결 방안을 그러면 그렇게 원칙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있나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또 원칙에 따라서 강제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제 그게 협의가 안 되면 또 저희가 측량한 대로 강제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운하다고 하는 민원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만하게 둘이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완산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마찬가지입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적재조사 하면서 과장님들이나 제가 보기엔 우리 담당 공무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재조사할 때 동의서를 받지요, 주민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양영환 위원   강제로 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아니요, 일단은 사업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시작하고요.

양영환 위원   동의를 받지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이제 합의가······.

양영환 위원   동의율이 얼마나 100% 다 되진 않을······.

○덕진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아니요, 저희가 3분의 2 이상 받으면······.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3분의 2 동의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사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간혹 보면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이게 원래 서로 좋자고 하는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이웃 간에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런 것을 어차피 중재는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양영환 위원   공무원들이 좀 인내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시는 사업들 보면. 현장에서 종종 보면 큰 소리 나고 뭐 하면 그거 지적재조사 땅 문제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수십 년간 내 땅이다 사용하다가 갑자기 측량하니까 내 땅이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인내하셔서 잘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심규언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교통과입니다.

천서영 위원   저희가 완산구에 물어보겠습니다. 남부시장 노점상 그전에 2020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 훌륭한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남부시장 있는 데 한번 가 보셨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천서영 위원   도깨비시장 있는 데 있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매곡교 주변 말씀하시는?

천서영 위원   예.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새벽시장요?

천서영 위원   예, 가 보셨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천서영 위원   거기 화단이랑 보셨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그 전에 양영환 위원님이······.

천서영 위원   말씀하신 거 ······.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도 한 적도 있는데 또 하고 나면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천서영 위원   여기 처리 사항을 보니까 "훼손된 화단은 관리 부서에서 요청하여 나무 보식 완료함." 이렇게 써 있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철쭉나무가 이렇게 설치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분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거기다 막 적치물 쌓아 놓다 보니까 이게 좀 훼손된······.

천서영 위원   요 근래에 안 가 보셨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요 근래는 저도 봤는데 좀 지금······.

천서영 위원   싹 없죠? 어떤 구간이 제가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이 구간 A에서 B까지 가는 구간은 아예 없어요. 철쭉이죠, 철쭉인가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예 없어지고 저쪽 가서 있고 그리고 너무 뭐 다른 장사하는 그런 비닐로 쳐져 있고 이런 게 많아요, 또 쓰레기도 있고. 이런 부분이 그럼 그 노점상은 어떻게 그냥 방치해 뒀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방치는 아니고요.

천서영 위원   그냥 방치해 두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새벽에 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10시 이후에 청소를 마무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쓰레기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천서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뭐 허가 기준이 있어요? 뭐 어떤 허가해서 여기서 해라?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거기는 그냥 잠시 단속 그······.

천서영 위원   단속만 피하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유예를 하는 것뿐이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요, 허가를 해 준 건 아니고.

천서영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든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또 이제 생계형이 있으면 유예를 주지만 쓰레기 문제나 또 불법 물건 방치하는 것들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방치하는 것을 단속은 해야 되잖아요, 화단도 다 훼손되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그만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도깨비시장은 밑에서 하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위에는 도로도 다 점령이 돼 있고 또 한옥마을로 연계가 돼 있잖아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 여행 가서 어디 갑니까, 시장 가죠? 시장 왔는데 시장에서 볼거리가 막 쓰레기 많고 불법 유인물 뭐 파란 포장 쳐져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미관이 안 좋아요. 그나마 전주에 왔을 때 한옥마을 오고 볼거리도 없는데. 또 시장도 와 보니 이렇게 보니 그럼 우리 전주시를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가를 뭐 어느 기간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냥 무단 방치하고 잠시 단속을 했다가 말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중앙시장, 덕진구도 마찬가지고 모래내시장마다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애쓰시고 늘 뭐 이렇게 단속을 하지만 또다시 그런 줄은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정책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 그러잖아 "아, 이때만 잠시 피하면 되겠지." 해 버리면 그 순간만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그러잖아요. "여기다 쓰레기 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계속적으로 하면 안 놓아요, 그렇죠? 돈 아까워서 안 놓아요. 그런데 그냥 단속을 살짝 하다 보면 놓아요, 또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건 어디서 치워요, 구청에서 치우시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그 남아 있는 쓰레기는 이제 청소 그쪽에서 수거해 가든가······.

천서영 위원   그렇죠, 청소과에서? 그런 인력,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이 결국엔 예산 낭비, 인력 낭비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 이렇게 했고 이 말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이 얘기해 줬으면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처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또 마찬가지잖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숙제이고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어떤 정책이나 뭔가 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정책이든 기준이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되는 방안으로······.

천서영 위원   그런데 개선하는 방안이나 처리했다고 해도 또 안 됐잖아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런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일시적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단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노점 단속 유예구간에 한해서 일정별로 이렇게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좀 벗어나면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되게 노점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인정상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를 좀 체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장에 제가 가 보고 천변으로 운동 삼아 가 보면 발 디딜 틈도 없고 다리 건너갔을 때도 길이 없어요, 인도가. 위험성도 있고 그럼 또 제2의, 제3의 사고가 나고 안전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이게 생활형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가장 가슴 아픈 민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양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노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양 구청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드백이요, 피드백. 피드백이 뭐냐면 민원을 넣었어요. 의원이 넣었든 시민이 넣었든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는 피드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민원은 계속 와요. 제가 민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서화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진 찍고 했고 계도했는데 문서화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겼을 때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예 지역도 많잖아요, 남부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서영 위원께서. 남부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생계를 못 이루기 때문에 또 피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계도를 했어요. 계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문도 보내고 자진 철거해 달라고도 했지만 그게 양성화되고 있잖아요. 양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피드백 보내주시고 위원들이 뭐 했을 때도 "위원님,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라고 문서로 피드백을 보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놔야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의원이 질의하건 어떤 기자가 뭐라 하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생계형이어서 못 댄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완산구에 비해서 덕진구가 이번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우리 산업교통과 과장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신데요. 구두 수선대 관리가 양구청에 지금 새로운 신설 구두 수선대는 안 만들어지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지금은 저희가 옛날에 기존에 있던 거 점차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현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상속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완산은 몇 개인가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29개소가 있습니다, 상설 시설물.

김현덕 위원   29개. 덕진은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36개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36개.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 개가 철거됐고 22년도에는 몇 개가 철거됐습니까?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덕진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완산도 변동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작년에 점검 나가 가지고 5개소가 대리 영업하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행정조치 할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 부스를 상속 이전은 안 되는데 그대로 놓고 금전으로 오고 가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산에 인도에 설치된 데도 있고 사유지에 설치된 데도 있죠, 완산·덕진 똑같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사유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고······.

김현덕 위원   관리는 않고 인도에는 지금 몇 개 있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전부 다 인도에 있는 겁니다. 저희 29개소가 인도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29개소가 인도에 그대로 있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 현황에 잡혀 있는 건 인도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덕 위원   덕진도 뭐 사유지 것이면 관계가 없으니까······.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사유지 것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고 문을 닫고 몇 년씩 방치되는 것도 있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영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분이 어떠한 사망 시에나 될까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못 합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사망 시나 대리영업이라는 것은 직계존비속만 가능하거든요.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더 이상 하실 분이 없으면 그때 이제 철거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인도에 그게 설치를 해 놓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를 해 놓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좋지가 않아서 ······.
  그리고 인도블록을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을 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나 영구 방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지금 완산은 어떻게 해결을······.
  완산서 대표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가 작년에 점검한 걸로는 29개소 중에 3개소가 휴업 상태가 있고요. 대리 영업이 5개소가 있거든요? 대리 영업은 저희가 일단 공문을 올해 7월 달에 발송해서 조치를 자체적으로 하라고 통보를 해 드렸었고요. 휴업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조사를 해서 철거 조치, 폐업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대리 영업도 법적 조치를 취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빈 업소가 오래 방치된 데는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거기에 보니까 스티커만 엄청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전주시의 흉물로 남아서는 안 되니까 완산, 덕진 조속하게 한번 해서 치울 수 있는 부분은 철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카라반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카라반 저번에 보도 난 거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변 효천지구에 하천 정비하면서 남아있는 땅에다가 놓으니까 거기가 공간이 있으니까 개인이 카라반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 관리 공한지주차장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가 좀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성규 위원   공영무료주차장이 그렇게 카라반을 몇 달씩 주차해도 괜찮은 거예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 공한지주차장에 만약 있다고 했으면 저희가 발견해서 관리 대상에 들어갔을 건데 부서가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방치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공한지주차장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고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가 이제 하루에도 가면 한 열세 대, 열다섯 대 이렇게 받쳐져 있거든요. 거기 천변인가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효천······.

김성규 위원   거기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데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좁은 공간 천변 사이인데······.

김성규 위원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 공한지주차장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하천 정비를 하면서 시유지다 보니까 토지가 남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안 된 상태에서 카라반 같은 경우는 차량이 크기 때문에 주차라인으로 받치기 어려운 거기를 그분들이 빠져나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각으로 받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김성규 위원   거기 주차장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거기다 대기가 좋거든요, 거기 사다리차부터 해 가지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용하기가 편하니까 거기다 자꾸 가서 대는 것 같아요.

김성규 위원   사다리차부터 해 가지고 거기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주차를 해 놓고 있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주차를 해 놓아서 관리가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팀에다가 저희가 협의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든지 공한지주차장을 만들든지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 카라반하고 그거를 이제 내쫓아내야 되잖아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니까 그 부분은······.

김성규 위원   거기가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거기가.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래서 하천팀에서 안내 간판도 해 놨더라고요, 이동 조치하라고 여기는 주차 공간이 아니라고.

김성규 위원   그 이동 주차하라고 해도 안내 표지에 기계를 실은 차량 못 들어가게 금지를 시켜 놓은 푯말이 있어요. 푯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 푯말을 설치······.

김성규 위원   푯말을 해 놨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매장을 하시는 상인들도 거기가 이제 카라반이 항상 받쳐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카라반을 좀 빼 줘라."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온 상태고 그 부분을 승용차만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가 그러니까 관련 하천관리팀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공한지주차장을 만들든지 돈을 좀 들여서 일반 차량 받칠 수 있게끔 조성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시간이 어떻게 돼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주차단속은······.

김성규 위원   주정차 단속이 ······.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이동용 차량은 아침 출근 시간 9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22시까지요? 그런데 어떤 데는 7시까지 하고 어떤 데는 6시까지 하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고정식카메라는 시간이 좀 틀려요.

김성규 위원   다른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지역별로 교통량이 그 카메라 달려 있는 지역에 따라서 교통량을 보고 결정을 해서 교통안전과에서 시간을 부여해 줍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그 고정식 주차······.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8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김성규 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단속하는 거는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차량으로는 10시까지 단속이죠. 직원이 이동 차량으로 하는 것은 10시까지 단속을 하죠.

김성규 위원   10시까지 한다고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10시까지요.

김성규 위원   제가 효천 그 앞에 양쪽에서 민원이 역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8시까지 주차를 한다고 하는데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 가지고 장사를 못 하겠대요, 장사를.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거 좀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해 줘 보세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상반된 민원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은. 상가에서는 주차 단속을 좀 일찍 끝내서 시간을 단축해 주는 걸 좋아하십니다.

김성규 위원   그전에는 한 개 차로를 유예적으로 열어주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런 부분도 보면 교통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나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단속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교통안전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점 임시 허용구역 같은 경우에 덕진구 같은 경우에 5개소 105 점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완산구 쪽에는 6개소 점포 수가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한 저희가 599개소 점포인데 한 600개 정도 됩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사실 아까 남부시장 매곡교 같은 경우에는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노점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저희 전주천 하천 오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거기 단속을 위해서 남부시장 상인회하고도 협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다 단속을 맡길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역 민원이 발생하고 그럴 경우들이 많거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노점상 문제는 어느 정도 질서가······.
  이게 해결이라는 것이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노점상들만의 질서를 지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노점들 중에 식품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취급하는 떡볶이랄지 길거리 음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노점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파악된 게 있나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구체적인 업종 파악은 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이렇게 좀······.

이국 위원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먹거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이 달려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나오는 오폐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설거지한 물이랄지 이런 것을 그냥 우수관에다가 막 갖다 버리거든요. 이 노점상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또 환경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품 판매하는 노점상 개수들은 좀 파악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있는데요. 노점 형태별로 389개소 중에서 음식 판매하는 데가 62개소가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늘 애쓰시고 하는 일이 많아서 힘드신 부분이 있지만 한 번 더 지켜보시고 생계형으로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만 하면 안 되니 그걸 좀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주차단속 그 부분에 대해서 덕진구에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에 예전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북동에 태평아이파크 짓고 그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천서영 위원   앞에 도로 있고 이쪽은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주택이 있죠?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도로가 이쪽은 인도가 돼 있어요. 이쪽은 인도는 아니고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그렇죠. 쇠말뚝으로······.

천서영 위원   예, 그게 인도입니까? 인도를 해 놓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를테면······.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인도는 아닌데 인도성으로 이렇게 보행자가 다니게끔······.

천서영 위원   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 놨더라고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페인트 칠해 놓고 여기 뭐 이렇게······.

천서영 위원   그런데 그 앞에 그게 이제 상가가 돼 있어요. 상가 앞에 그 앞에 페인트 인도라고 해 놓은 것 같은 그 부분에 차가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상가에서는 또 차를 못 받치면 그런 민원도 있겠죠?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양쪽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그 진북동에 제가 아는 또 민원인이 그러는데 거기를 가다가 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셔서 눈 위에가 찢어지셔서 굉장히 지금 몇 달 동안 고생을 하시거든요, 아시는 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인도도 아니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아예 없어서 그런 단속은 하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거기가 지금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여기 서강 정형외과 앞쪽에. 그래 가지고 이제 단속이 돼요.

천서영 위원   서강은 저쪽이잖아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그런데 이쪽으로 비춰지죠.

천서영 위원   이쪽 신호등까지, 이쪽을 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천서영 위원   그래서 단속을 합니까?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카메라가 단속을 하는데 이제 상인들이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고 민원이 많이 와요.

천서영 위원   그럼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그거는 이제 뽑을 수 있죠.

천서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좀 뽑아서 좀 주시고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뭐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되겠죠, "내 가게 앞인데 좀 대면 안 되겠냐?" 이런 부분?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그렇죠.

천서영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은 가다가 뭐 다치는 사고도 있고 안전사고도 있고 ······.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거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결할 방안은 없나요? 뭐 주차를 다른 데로 하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인도라면 인도라고 명칭을 했다면 차를 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그렇죠.

천서영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상인들한테 주지를 시키거나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양쪽 민원이다 해서 양쪽으로 방치하다 보면 이게 더 나중에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그러니까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좀 애매하게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번 가 봤는데. 이것이 전체 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또 비었더라고요.

천서영 위원   차를 이렇게 대게 돼 있잖아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시청에다도 저희가 건의도 좀 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천서영 위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나?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그거 한번······.

천서영 위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 도로에 우리 로드킬이 있잖아요, 뭐 짐승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천서영 위원   천변에 요즘에 뭐 개 같은 거 많이 애완견도 뭐 하고 하는데 거기 와서 로드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치는 어떻게 취하나요, 구청에서 취해 주시나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그것은 당직자 통해서 많이 오는데 전문 수거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전화하면 바로 수거해 가고······.

천서영 위원   신고를 해서?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신고하거나 이제 이렇게 발견되면은 아마 계약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천서영 위원   도로 같은 데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궁금해서······. 흉물스럽게 많이 있잖아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많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보면 뭐 수시로 막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주로 이제 당직실로 전화가 많이 와요.

천서영 위원   전화가 가야만이······.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전화가 오거나 이제 뭐 이렇게 발견되면 업체에다 전화하면 당직자들이 바로 수거해 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 무단 방치 자동차 그다음에 야간 대형차량 밤샘 주차해 놓는 거 이거 현재 우리 대형차량들은 다 차고지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등록하게 돼 있는데 저희도 지금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로 단속되는 차량들이 외부 차량들이 관외 차량들이 좀 많이 있어요,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그러면 공영차고지에다 차를 받쳐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그냥 공터 좀 도로 한적한 데다가 받치고 하거든요. 저희도 단속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최초에 차고지 등록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 처음에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 등록하는 거요?

김원주 위원   그렇죠. 등록을 하고 난 이후 그 이후에 관리는 방법이 있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차고지에다 받치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주 위원   그렇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는 그것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고요. 그 받쳐 놓은 현장에 가서 계고하고 이제 그런 부분······.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속 방법이 새벽 0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나갈 수 있나요, 이렇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가 사전 예고를 두 번 정도 계속 나가거든요?

김원주 위원   예.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 전주 해 갖고 한 두 번 정도를 사전에 주간에도 가고 한 8시 정도에도 가서 밤에도 이제 주차된 것을 또 이제 계고장도 붙이고 해요. 단속은 그러니까 한 번 하루 이루어져요, 합동으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무단 방치 자동차나 밤샘 주차 차량들의 문제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이 문제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아까처럼 이제 처음에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가 물론 신고하고 등록해서 차고지를 확보했을 거지만 그 차량들이 대형차량 이런 것들은 이동을 많이 하고 자기네 현장에서 외부 차량들도 많이 있고 좀 주차장 확보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이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가 행정이나 의회나 이런 민원의 접점에서는 어쩔 때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행정과 상의를 하지만 민원 현장에서는 또 행정을 방어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저희는 이제 곱사등의 입장이기도 한데 우리 행정이 뭐 적극행정을 펴는 건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나 이런 건 소극행정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이런 사례들 차고지 등록하고 무단 방치하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이 적극 들어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김원주 위원   그렇죠?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대형주차, 밤샘 주차해 놓은 데는 잘못하면은 그냥 바로 사고로 직결되는 문제고 심지어 대형차량들이 있으니까 바바리맨들까지 등장을 해요, 외진 곳이기도 하고 한적한 곳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계속 방치해 두는 게 맞는지, 새벽 00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단속을 하는 걸 어떤 다른 방법 횟수를 늘리든지 또는 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고민들은 따로 없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경찰하고는 안 하고요. 시청 대중교통과와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치 풍선 짜기식으로 어느 한 군데를 두더지 잡기식으로 단속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기도 하고 계속 이런 숨바꼭질식 단속이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해마다 반복되고 해마다 질의하고 해마다 지적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떠세요?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장동의 지금······.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그 착공도 못 할 것 같아요, 그 부지 관계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도 준공 예정인데 아직도 착공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차고지 등록 들어올 때 그 현장 가서 보시지요, 차고지?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차량은 지금 저희한테······.

김원주 위원   아니, 현장 실사 안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현장 나가는 걸로······.

김원주 위원   나중에 이제 그쪽하고 이야기는 하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 그 주소지, 차고지라고 한 곳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용량이 50대다 하는데 그곳에 차고지 등록해 놓은 대수가 100대가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그 적정 여부는 이제 차량등록과에서······.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미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경찰과도 합동 단속을 해 볼 의향이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근본적 대책 중에 "우리 업무부서가 아니니까 그쪽에 물어보십시오."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해마다 반복되는데 바뀌어지는 건 없어서 그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단속만을 위한 단속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뭐 이건 머리를 맞대서 연구해 볼 과제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주로 그 외곽지역에 이제 관내 차량이 아니고 관외 차량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차고지를 확인해 볼 수는 없고 덕진구에서도 그 문제를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밤에는 주로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저기 시설관리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데를 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무슨 신고포상제 이런 거 적용 안 되나요, 이거? 일반 시민들이 그게 관내인지 관외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가 조회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포상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신고포상제는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새벽 0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했다는 걸 1시간 내내 지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벽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 12시 땡 치고 새벽 1시까지 그걸 단속반이 앉아서 지켜보고 "어, 이건 단속 대상이야."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가능한 행위인가? 그렇잖아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저희가 사전에 이제 주간에도 하고 야간 8시 그쯤에도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하고 어제도 받치고 오늘도 받쳤다는 건 상습적으로 받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속은 그 대신 하루 이뤄지는 거예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게 관외 차량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일반시민들은. 이 멀쩡한 4차로 대로변을 대형화물차들, 버스들이 무단으로 그냥 막 다 주차해 버리면은 뭔 행정의 영이 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행정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실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카라반을 살 때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2년도인가 그 이전에는 아마 그 차고지가 없어도 등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마 차고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양영환 위원   2000?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2012년인가 제가 알고······.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 2012년에는 등록 안 해도 됐는데······.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때 구입한 차량들은 차고지가 없어도 등록이 됐었는데······.

양영환 위원   그럼 언제쯤부터 이게 차고지가······.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양영환 위원   그걸 한번 내가 알고 있기론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카라반이 뭐 거기뿐이 아니라 전주시 내 곳곳에 지금 널려 있는데 이게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자꾸 이게 우리가 그 노점상을 생계형, 생계형 하고 그러는데 양쪽 과장님들은 생계형으로 보는 가요, 아니면 기업형으로 봐요, 현재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그 사람들 재산 조회 해 봤어요? 생계형이에요, 기업형이에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형태로 보면 현장에 가 보면 기업 형태로 하시는 분도 여러 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거의 다 기업형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생계형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생계형은 지금 말하자면 정말로 이 푸성거리 갖고 와서 파는 사람들이 생계형이지 노점상을 가서 보면 차 갖다 받쳐 놓고 뭐 과일이면 과일 수백 상자씩 갖다 놓고 과일 팔고 이것을 생계형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그럼 노점상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노점상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실명제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 사고 팔고 하는 거 혹시 알아요, 자리를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권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면 행정도 약한 사람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그냥 단속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기업형한테는 꼼짝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실명제를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몇 년 하고 기간이 없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없잖아요, 허가 기준. 힘으로 이기면 허가 나는 거예요, 하게. 그렇죠? 이런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어떤 사람들 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장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우리 가설매장처럼 1년에 한 번 계약을 한다든지 세금도 안 내고 전주시 내 도로 다 엎어 먹고 다 이중, 삼중 주차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우리 전주시가 다 치워줘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주시는 앞으로 이 노점상 단속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왜 이런 사람 다 하고 저 뭐야 힘들면 다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갖고 온 사람들 내가 보니까 전주시 지금 완산구 몇 개 동이에요? 스무 개 동이에요, 열아홉 개 동이에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열아홉 개 동입니다.

양영환 위원   열아홉 개 동인데 단속하는 데가 지금 몇 개 동이에요?
  우리 평화동이 딱 제가 보니까 열한 군데 단속하는데 평화동 여덟 군데예요. 그러면 다른 동은 노점상 없는 거예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서도프라자 옆에 지금 저 도로변에 있는 거 허가 난 거예요, 임시라도 허가 내 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거기?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건 작년에 좀 한번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양영환 위원   대집행을 당연히 해야죠, 이제는. 왜? 그다음에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점상이 형성되고 원래 삼익수영장이었는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완전히 돌아서 다 노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이 단체 힘한테 너무 눌리는가? 이렇게 되면 다른 불쌍한 노점상 칠십, 팔십 먹은 양반들 정말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요즘 어려워서 자식놈들 돈 안 주고 어려워서 좀 촌에 가서 몇 개 뽑아오면 그냥······.
  제가 볼 때 단속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질적인 노점상 단속이 아니에요, 우리 평화동 봐도.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정이어야 하는데 단속 이름이 다 달라요, 8명이 다. 그러면 어쩌다 장사하고 이만큼 푸성거리 갖고 온 사람을 단속한 것인가? 그런다고 해서 노점상들이 없어졌는가, 단속하고?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 행정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주시는 노점상 단속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해서 걸린 거 다 돈 내 줘야 돼요, 다. 어떤 사람들은 돈 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업형으로 하고 이게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김대현 과장님 계시는데 지금 아까 우리 천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서 지금 철쭉 다 뽑았죠. 심어야지, 왜 안 심어? 그러니까 좌판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수수방관이여,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아까 우리 김원주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권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볼 때. 그리고 어떤 기준도······.
  아까 우리 김현덕 위원님 말씀하신 구두수선집 허가를 줬잖아요. 진짜로 사람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로 한쪽 귀퉁이에다가. 이건 완전히 이것은 거의 완전 기업형이에요, 이 허가 내준 데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인도를 점용을 하고 넘버판 가리고 법으로 다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백날 하면 뭐합니까, 이거. 업무보고 백날 하면 뭐 해.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해서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신 공무원들 다 고생하고 다 힘든 줄 알지만 서로 또 여러 가지 전주 좁은 데서 살다 보면 서로 알고 뭐 하고 불편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일관성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형평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할 부분이 있고 우리 과장님들 나가기 전에라도 이 사람들 사고 팔기 위해 1500, 2000만 원 주면서 자리를 사고 팔고 재산권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마련 없이는 앞으로 허가 덕진구 5개, 완산구 6개 전부 없애야 돼요. 이제 그만하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강하게 대집행해 줘야죠.
  그런데 그런 건 없고 힘들면 그냥 "그려, 혀. 내가 오늘 유예시켜줄게." 이런 꼴이 되면 전부 기업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천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시까지라고 했죠, 남부시장이.
  1시, 2시 가도 도로를 막고 점용하고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 마련 없이는 우리가 백날 행정사무감사 해도 의미가 없다. 이번에는 좀 실명제든 어떤 대책을 해서 이제는 장사 그만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 구역은 저녁 때 넘으면 강하게 단속하고 우리가 허가 내고 그래야 노점상이 없어지지 여기도 하니까 살살 붙어 갖고 지금 삼천동 같이 뺑 돌아가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려고 그럼 뭐라고 하겠어, 이제. 우리 공무원들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가셔야 돼,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고 다만 1년, 2년 유예기간 줘서 자동으로 없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전주가 깨끗하지. 도로, 인도 다 점용하고 전동 스쿠터는 도로로 다니고 이런 현상이 빚어져선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단속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민원이 우리 동네 많이 들어오는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덕진구도 마찬가지예요. 덕진구도 보니까 몇 개 동이에요, 지금?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허용구역이 5개입니다.

양영환 위원   몇 개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5개 구역입니다, 허용구역.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동이냐고 동이 총.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16개 동입니다.

양영환 위원   16개 동이 지금 보니까 동물원 안쪽에 단독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딘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다음에 우리 완산구 이거 체납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받아요, 이거 노점상 체납된 거 집에다 압류시키는 거예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올해 1건 있는데요. 그 1건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이게 상품 팔아서 이렇게 한 사람들 어떻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안 되면 차량 압류도 저희가 하고 그래요.

양영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차량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차량 압류······.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체납되면 압류를 해요.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진짜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잡아주고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 줘야만이 전주가 깨끗해지고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 뭐라고 하고 싶은 그건 아니고 그냥 행정이 너무나 약하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행정대집행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있는 거 왜 안 써먹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김대현 과장님 거기다가 철쭉 같은 거 심어버려야지 그게 완전히 노점 돼 버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부시장에 천 쳐진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면 정말로 이게 도시인가? 이게 진짜 우리 전주의 뭔 슬로우시티니 관광거점도시니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시면 정말로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 이렇게 해서는 전주가 안 되겠다.' 이제는 행정의 힘이 필요할 때예요, 필요할 때.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업무보고 때나 이런 것이 잘 되었다면서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실명제를 하든 뭘 하든 변화가 있어야지 맨 그대로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양영환 위원   아니, 좀 힘들 줄 알면 우리 이기영 과장님······.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적극 검토는 지나가는 개도 검토해.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저기······.

양영환 위원   할 거면 하고 말면 말아 버려야지 좀 세게 ······.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이제 타 시군도 좀 알아보고 또 시하고도 이렇게 해 봤는데 "이제 양성화된다, 그렇게 해 주면" 그러면 불법인데 그것을 기준을 마련해서 주면 양성화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해서 수원이랄지 창원 이런 데 다 저희들이 한번 다 알아봤어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기준 마련하는 것은 장사를 못 하게 몇 년간 한시적으로 시간을 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 시군 왜 따라가요? 어떤 우리 전주시만의 색깔을 내야지. 예를 들어서 "당신 장사 3년까지만 해, 3년 이후는 단속."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뭘 이걸 어렵게 양성화시킬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게 기업형, 이 사람들 한번 봐 봐요. 재산 조회 해 봐봐. 집이 몇 채씩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계형이냐고?
  여하튼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는 절대 이런 지적이 없도록 좀 한번 이번에 공무원들 같이 계시지만 정말로 이번에 깊이 고민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해서 전주를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인가 저하고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는 거예요. 조만하게 와서 팔러 온 사람들은 단속 딱 해 버려 갖고 70만 원, 50만 원 물려 버리고······.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과장님. 아까처럼 타 시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 자체의 어떤······. 그렇게 하겠습니까?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안 당하게 할게요. 우리 자동차 관리 사업체가 지금 전주에······.

○위원장 박선전   마무리 끝났습니까?

양영환 위원   자동차 지금 우리······.

○위원장 박선전   또 있습니까?

양영환 위원   불법 자동차 수리점이 지금 혹시 단속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정비업체?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자동차 관리업체 저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양영환 위원   그게 뭐 단속하거나······.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행정처분 할 만한······.

양영환 위원   몇 군데나 있는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렇게 하면 사소한 부분 시정조치 할 만한 것만 저희가 발견해서 시정조치 하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덕진구도 마찬가지고 불법으로 자동차 도색이나 이런 거 하는 데 많이 있죠?

○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기영   예.

양영환 위원   이런 점검 실적이 전혀 안 나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관심 가지시고 우리 덕진구나 완산구 불법 자동차 수리점 단속에 관련돼서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마치시죠?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인데 3개 과가 남았어요. 조금 늦더라도 3개 과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많아요? 한 말씀씩만 하시면 되시죠. 일단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중복 질의는 좀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의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쪽 구청에 얼마나 그런 건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차 건물로 등록이 돼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 건물 자체가 주차 건물이에요, 주차장.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주차장 건물 안에 있는 것은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우리 경제교통과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제 노상주차장 용지로 분양을 받은 곳이 있어요, 주차장 용지로. 그건 우리 과장님이 담당 안 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러니까 그······.

최명철 위원   주차장 용지로 분양을 받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 단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는 구청에 주차장으로 분양을 받았어, 말하자면 대지를.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거기까지는 저희는 아직 못 미치고요, 행정이. 주차장으로 건설돼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유료 주차장.

최명철 위원   현재 쭉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 주차용 주차장으로 사용을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단속 권한 있어요, 없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권한은 다른 부서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주차장으로 지어 가지고 설치해서 저희한테 통보제거든요. 설치가 돼 갖고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통보만 하면 그냥 주차장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해. 그러면 그 뒤에······.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그 이전에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왜 안 했냐?" 이렇게까지는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최명철 위원   그래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예.

최명철 위원   아니, 주차장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주차장으로 활용을 않고 다른 상업 행위를 하고 있어. 이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을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완산구산업교통과장 윤준섭   정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단속 권한은 없다는 거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단속 권한은 어디가 있어요? 상업 행위를 하고 있어, 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 단속 권한이 우리 구청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런 경우는 지금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한 데 지금 주차장 부지······.

최명철 위원   아니, 다른 동도 있어서 그래요. 서부 거기뿐만 아니라 ······.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런 경우는 그 용도로 사용대로 쓰지 않고 허가 이외의 타용도로 쓰면 저희 건축과에서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그럼 그 주차장이 그게 건축과 담당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 안에 주차장 부지에 일부분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주기장 같은 경우로 하겠다. 이런 어떤 지구단위계획의 주기장 주차장 용지를 쉽게 이야기해서 입찰받아서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나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최명철 위원   아, 건축과 담당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따 그럼 나중에 제가 건축과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덕진구 편운로 하면에 잡초 제거하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천서영 위원   시기나 횟수는 어떻게 하나요? 완산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틀리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횟수요?

천서영 위원   예.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보통 연 한 5회 내지 6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냥 연 5회에서 6회 이렇게만 하나요, 월별로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이제 그 여름철에 잡초가 무성할 때 특히 많이 하고요. 지금 잡초가 무성하지 않을 때는 조금······.

천서영 위원   구역이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해졌나요? 제가 이제 덕진구에 살아서 천변을 자주 걷는데 어떤 데는 짧고 어떤 데는 너무 길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완산구가 어디까지인가 덕진구가 어디까지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하천 경계요?

천서영 위원   예, 경계.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하천 경계는 저희들이 지방하천, 국가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국가하천하고 완산하고 경계는 없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특히 전주천은 추천대교에서 서신교까지가 저희 덕진 권역이고요. 그 밑으로는 완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 시기는 같이 하지 않나요? 어떤 데는 짧고 길어서 시기가 같이? 풀이 무성하면 같은 달에 무성하잖아요, 이를테면.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고 하니까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래서 시기별로 며칠씩 하나? 그래서 아까 1년에 연 5회에서 6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천서영 위원   그래서 무성할 때 그런데 이제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시기가 틀리니까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아뇨, 거의 비슷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거의 뭐 여름철에 무성하니까 여름철에 집중해서 많이 하고요.

천서영 위원   어떤 데는 잘 정리가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그러고 해서 같은 노선인데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그것은 완산하고 잘 협의해서 서로 맞춰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점검 시기는 언제 해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들은 시설물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기간제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혹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장 난 것도 많고 며칠 돼도 ······.
  수시로 한다는 건 의미가 뭔가요? 매일 간다는 거예요, 며칠에 한 번 간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히 수시라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이제 그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공공근로가 한 5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한 5명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때만 해도 이렇게 보고 점검만 한 거를 메모를 한다면은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가도 고장 난 거나 미흡한 거나 이런 게 있길래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 구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이국 위원   현재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보행자분들도 위험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계속 마련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지금 저희 덕진 권역에 있는 국가하천은 만경강 좌안하고 그다음에 소양천 좌안 그다음에 전주천인데요. 그 국가하천 쪽은 하천에 하상 폭이 넓습니다. 넓어서 사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주천 밑으로 지방하천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상 폭이 좁다 보니까 그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조금 혼용해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사실은 지금 하천에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말씀들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들 중의 하나가 또 갈대숲 같은 게 너무 무성해서 하천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바람길이 없다. 산책로에 바람길이 없다라는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하천 정리하면서 그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분리하는 구간들이 그 하천 식물들을 좀 정리하게 되면 도로를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더 확보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담당 과장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지금 산책로 조성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에서도 처음에 산책로를 조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하상 폭이 1.5m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아까 그 풀이나 갈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한다면 혹시 거기 하상 폭이 넓어지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지 그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두 분의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덕진공원 공원녹지과는 26억 4399만 9000원이에요. 그리고 성립 후 예산을 7억 7400만 원 정도를 더 해 드렸고 완산구 공원녹지과는 53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7억 정도를 더 성립 후 예산보다 증액을 해 드렸어요. 예산 증액을 해 드렸다는 거는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해 줬는데 지금 덕진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48%고 완산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39.55%예요. 양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잡혀 있는 게 뭐예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말고는 이제 국가하천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에는 준설부터 해 가지고 잡초 제거, 그다음에 그 진출입로 공사 여러 가지로 포함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그 업무에 로드맵이 있나요, 상중하가 있나요? 민원성 업무가 공원녹지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일단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민원인이 요구한 부분이 어떤 정비사업이나 큰 사업을 요할 경우에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동기구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 보수나 이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보통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하중이 되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에요? 보통 여름에······.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여름철에 많이······.

최용철 위원   여름철에 많이 되잖아요? 여름철에 시민들이 보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평은 그리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상 민원 들어왔던 데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 대체인력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어떤 걸 상으로 하고 어떤 걸 하로 하는지에 대한 모호한 개념들이 잡혀 있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드려도 즉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도시의 흐름이라든지 계절성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걸 예측했으면 그거에 대한 인력 확충을 하고 아니면 저는 이제 또 다른 대안을 드리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청소하고 벌초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노인일자리는 하지만 정말로 벌초해 주고 여러 가지 계절성 민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아중호수 같은 데 보면 개인이 사비를 내서도 해요, 자기네들끼리. 너무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니까 그 상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행정에 대해서 와서 해 주는 것도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돈을 주고 그냥 해 버려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런데 그게 도시가 몇 년 동안 똑같은 흐름으로 갈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데 항상 "인력이 없다.", "어려움이 많다."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회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측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미리 선제 대응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집행률도 굉장히 낮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성동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실시설계 들어갔고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인 모양인데요. 이게 공사가 착공이 돼서 준공까지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기?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공사 착공은 5월 달에 됐었고요. 중간에 현장 시공 방법에 대해서 변경안의 검토 때문에 일시 중지되었다가 9월 달에 지금 재착공 돼 갖고 현재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설계상의 준공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사 착공을 했는데 그다음에 바로 일시 중지가 됐어요, 현장 시공 방법 변경 때문에. 사실 현장 시공 방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사전 검토하고 설계 때 반영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사실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를 중지해야 되고 재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기는 늘어나고 그만큼 시민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함은 장기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돼야 되지 않나?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이런 부분이 설계 때 현장이나 설계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공사비 증액은 없었습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공사비 증액은 없었습니다.

이국 위원   처음 설계하고 지금 준공 때까지 공사비 증액 없었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설계 변경 부분은 모든 공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설계 변경 부분들이 좀 발생이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면 계획보다 변경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설계 변경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국 위원   얼마 추가 됐습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

이국 위원   그건 추후에 자료로 넘겨주시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더 이상 안 하게끔 좀 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전주천이나 다른 천에 보면 외래풀이나 아니면 그 풀 뽑기 사업이나 그런 게 있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 그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유해식물······.

양영환 위원   유해식물?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 얘기했듯이 갈대가 바람길도 막지만 한삼덩굴이나 이런 것이 또 갈대를 넘겨버려 가지고 보기도 흉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고 완주군 만경강 살리기처럼 우리 전주시도 전주천 살리기로 해서 미리 제거하는 부분이 낫고······.
  지금 우리가 공원 내에 인도블록 깔 때 투수와 불투수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깔아요? 투수블록 몇 프로, 불투수블록 몇 프로? 아니면 전체 투수 아니면 전체 불투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요즘같이 비 안 오고 뭐 하고 그러면 공원에 나중에 물도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이게 투수블록을 해서 물을 지하에 좀 담아 놓아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나중에 건설과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나요? 투수블록과 불투수블록의 어떤 비율이나 그런 거?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공원에 보도블록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투수하고 불투수의 어떤 비율이나 그러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품 선정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고려를 해 가지고 가능한 투수성에 그러한 제품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빗물 잡아두는 빗물 저금통도 있고 여러 가지 형성을 해서 빗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금 인도변의 빗물 잡기 위해서 뭐 5cm 낮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도 투수와 불투수를 정확히 어떤 비율과 배합을 가지고 해서 땅에 투입시켜서 우리 식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아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뭐 "투수는 몇 %, 불투수는 몇 %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대현 과장님.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박선전   우리 공원녹지과가 좀 어떻게 보면 직제 자체가 우리 공원 관리나 녹지 관리는 물론 자원순환본부기 때문에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하천만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업무에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금방도 지금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게 공원 관리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어떻게 직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전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공원 업무가 시로 이관되기 전에 구청에 생태공원녹지과라는 게 있었어요.

○위원장 박선전   예, 있었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김주한   그때 당시에 '생태'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생태하천 뭐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아마 그때 당시 공원하고 녹지하고 하천하고 그다음에 환경까지 그때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공원녹지과를 다시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공원하고 녹지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때 조직개편 되기 전에 그 직제로 그대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우리 공원관리과가 지금 혼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양 소관 일을 다 관여하다 보니까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도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무튼 양 부서에 혼동이 되지 않도록 잘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제가 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여성가족과가 복지환경위에 가서 업무보고 하고 또 행정위원회 와서도 업무보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을 시켰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원녹지과가 여기 끝나면 또 다른 상임위 가서 감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여러 이런 문제들을······.

○위원장 박선전   복지 가서 하셔야지.

최명철 위원   우리 의회에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제에라도 이번 회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부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자원순환본부가 또 다른 상임위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이거 업무 조정은 부시장을 불러서 하든 업무 조정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선에서 고생하시다가 또다시 정책부서에 있다가 또 민원부서로 내려가신 김대현 과장님, 두 분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다들 그런 면에서는 또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도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우리 의회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업무 조정을 좀 해서 다시 한번 부시장을 불러다 하든 아니면 행정 위원장하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이 만나서 하든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또 우리 감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위원장 박선전   예, 아무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마무리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초과되는 관계로 2개 과에 대해서는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 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다고요?

김현덕 위원   기회를 줬으니까······.

○위원장 박선전   하시지요.

김현덕 위원   지금 전주시 다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주택들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김현덕 위원   그 주택들의 옥상에 방수 공사가 어려워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비가림이라고 해야죠? 그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거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높이가 조금 높으면 그게 불법으로 간주를 해 갖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그거 관련된 민원들이 많은데 일전에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다 담아 놓았습니다. 담아 놓아 가지고 예전에 그 장치를 안 한 주택에 한해서 일부분 쉽게 이야기해서 공작물이랄지 허가가 가능하도록 전주시 조례에 담아 놓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 그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그 조례 누가 만드셨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때 시에서······.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시에서 누가 만들었냐고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박선전 위원장님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과장님은 관심이 없으시구만.

양영환 위원   그 조례 개정 이후에 그게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양성화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양성화는 저희들이 추인 허가라고 이제 하는데요, 현행법······.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 뭐 있다고 양성화 안 된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양성화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현행법에 적합해야만이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구조 검토랄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를 다 해 봐서 구조에 안전이 있는가 없는가······.

양영환 위원   요즘 뭐 양성화된 세대나 이런 것은 아직 좀 파악이 안 됐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래서 지금 건축주분들께서 신청하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건축주분들께서?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상율 과장님께서 아마 이번이 업무보고든 행감이든 마지막이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소회 일단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그동안 공무원 공직생활 하면서 느낀 것.

최명철 위원   양영환이만 힘들게 안 했으면······.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항상 이렇게 관심과 배려해 주시고 많이 감싸주시고 특히 저희 과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시원하면서도 상당히 서운합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긴 세월 공직생활 하면서 앞날에 무궁한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짧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딱 보니까 양 구청 자료 9쪽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이 부족해요, 내용 보니까. 단속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번 계고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는가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들 행정처분은 1차,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시정명령이 안 될 경우에······.

양영환위원   그 과정까지 기간이 얼마······.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한 삼사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양영환 위원   삼사 개월인데 제가 볼 땐 뭐 4월 달이면 지금 전부 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돼야 되는데 단속 몇 명만 나와 있고 부과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이제 그런 경우는 이의신청 있을 경우 저희가 뭐 건축주가 병원에 있다든가 타지에 있다든가 해서 타당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일부분 조금 시간 조정을 어찌 됐든 치유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저희들 행정에서 민원인 입장에 서서 최대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한번 단속을 아까 계도까지 충분히 거쳐서 이렇게 됐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면적이 나오면 이행강제금이 얼마라고 이렇게 딱 안 떨어지는가요, 계산적으로? 우리가 지금 단속 면적이 17m² 이렇게 되면······.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건 안 떨어져 있고 저희 행안부 사이트에 공시지가나 용도나 면적이나 그다음에 구조물이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딱히 어떤 면적당 얼마라고는 규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양영환 위원   규정하기는 어렵고?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안 돼서 궁금해서 하나 이제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그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단속은 제가 볼 때 2022년도에 보니까 한 6만 6000건이 넘는데 과태료 부과 대비 너무 비중이 적은 것 같아요, 양 구청 공히? 단속은 6만 건이 불법으로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내역은 얼마예요? 이게 이렇게 64건, 60건. 2020년 117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 보면 덕진구 강모 과장님, 우리 한상율 과장님 좀 쉬시라고 하시고 불법 광고물 단속을 했어요. 단속 건수가 덕진구는 지금 한 6만 6000건 정도 되거든요, 2022년에? 그런데 2022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64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지금 각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365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단속을 하는 것 중 가장 많은 것이 현수막이 되겠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영환 위원   아니,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안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하고는 있는데요. 대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을 할 때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지금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 현수막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뜯고 못 붙이게 해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니까 그래요. 현수막에 보면 전화번호 다 나와 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숨바꼭질을 해요. 이 사람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둬가서 다시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과태료 부과 내역이 좀 실적이 부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단속은 한 6만 건 했는데 과태료는 64건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좀 근절을 위해서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처럼 "단속이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태료 부과를 좀 해 줘야 행정이 무서운 것을 알고 이분들이 불법 광고물이나 이런 불법 현수막을 붙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단속에는 반드시 우리 요즘 좋은 거 있잖아요? 카메라도 있고 뭐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단속을 강화했으면 행정이 좀 힘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만큼만 철거하고 또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엄격한 잣대로 재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정치인 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정치인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 내 보면 뭐 온갖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거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불법입니다.

양영환 위원   불법이죠?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힘 있는 자는 불법으로 붙여도 괜찮고 힘없는 사람들은 좀 있으면 단속되고 아까 제가 우리 노점상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준을 좀 정확히 마련해서 단속하는 그분들이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를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서 다음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의 뒤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을 완산구에서는 했었는데 집중단속의 재발 방지나 또 이런 행정처분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작년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거 과태료가 저희가 지금 부과가 4억이 넘게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징수도 4억 넘게 작년에 두 달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하고 경기 침체로 저희들이 일부분 개인들이 이렇게 현수막 부착한 것들은 생계형들이기 때문에 바로 행정대집행을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바로바로 철거를 했고요.
  이제 분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상업성을 갖고 낀 약간 고질적인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올해 약 한 70건 정도 해서 1억 5000 정도 부과를 했고요. 현재 납기도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걷힌 것이 4000만 원 걷혔는데 11월 말까지 현재 과태료 납기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활하게 징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집중단속 후에도 지금 민원 전화가 계속 "현수막 때문에 위험하다.", "도로 건널 때 위험하다." 안 보인다든지······.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365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행정대집행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은.

김성규 위원   그리고 수거보상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수거보상제?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수거보상제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기금을 시에서 재배정받아 가지고 65세랄지 저소득계층들 일주일에 5만 원,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보상해 오면 현수막은 한 장당 천 원 그다음에 명함 이런 것들은 동에 갖다주면 동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대상자 해서 저희들이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제가 불법 현수막 과태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지급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급이······.

김성규 위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효자금솔지역주택조합 여기는 뭔 과태료가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1억 6400만 원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현재 그거 과태료 아마 납부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거 뭐 계도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아니요.

이성국 위원   3000만 원, 40000만 원 막 이렇게······.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작년 거까지 저희 다 부과해서 받았고요. 올해 또 행위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했고 11월 말 안에 또 납기도래가 있습니다. 그거 다 부과를 해서 거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납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정도면 악성 아닌가요, 악성?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은 이제 좀 안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좀 많이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이 일부 조합 모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영업이 다 끝나니까 그만하는 것 같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계속 저희 세외수입도 있기 때문에 그거 받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걸로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풍선광고물 같은 건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영업직에서 걷어가면 좀 실랑이가 많이 붙지 않나요, 이런 것은 어떻게 걷어가고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에어간판은 저희가 올해도 지금 경찰하고 일부 합동조사를 같이 하고 행정지도를 저쪽 서부신시가지나 이런 데 많이 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간다고 하면 또 바로 바람을 빼 가지고 또 넣고······.

김성규 위원   간다고 알려주고 가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대충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계속 그런 밀집지역들을 가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어간판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게 바람을 바로 빼 버리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행정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에어간판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여 가지고 위험성이 좀 있는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이 현수막 수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이거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는 일부 소각을 하고요. 19년도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회적기업에 줘 가지고 재활용했는데 그 사회적기업에서도 이제 좀 안 해서 그때그때 일부 모아지면 소각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소각이 거의······.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국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 주민참여예산 마을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7.34%로 상당히 낮게 잡혀 있거든요, 집행률이?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도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십니까?

이국 위원   예, 그렇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공동주택 같은 데요?

이국 위원   예.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3월 달에 선정이 된 곳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완료가 끝났는데요. 2차분이 9월 달에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2차분은 9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10월 달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좀 완료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국 위원   금년 말까지 해서 정리할 수 있나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지금 거의 두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착수했기 때문에 12월 말 안에는 거의 다 완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꼭 관심 가지고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건축현장 행정에 대해서 직무교육이나 역량 강화 스터디, 친절교육을 실시하셨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천서영 위원   5회로 돼 있는데 언제 하셨고 이건 또 효과가 있으신가요? 기대 효과가 있고 현재 효과가 나타나 있는 게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지금 건축현장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시로 그리고 또 직원들의 어떤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님들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그런 것을 또 직원님들하고 피드백하면서 지금 연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서영 위원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했다는데 이거는 하신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래서 이제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에는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협회하고 같이 어떤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해서 계속 협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5회 했던 것이 지금 하반기에 했던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5회는 지금 다 하지는 못했고요. 거기에 5회라는 것은 우리의 자체적인 교육까지 포함해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완산구에 5회로 써 있는데 5회 한 거 맞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효과가 나타난 그런 거 기록이 돼 있나요, 기록을 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날 예를 들어서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아니면 또 직원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민원 서류에 대해서 직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자체적으로 유관기관이나?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뭐 서류화나 문서화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적인 것 외에 틀리다, 의견이. 뭐 "행정하고 틀리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잘 모른다." 이런 부분도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도 통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숙지도 하고 서로 공유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다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행정에서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서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16년부터 지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원 기준 단계별로?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전주시 주택 조례에 보면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공동주택과 그리고 또 건축허가가 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갖다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 주택 조례로?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금액의 70% 최대 3000만 원,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80%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국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그다음에 많은 증축과 개축 등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양 구청에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틀림없이 민원 양이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력 수급이랄지 ······.
  지금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3명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지금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 본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구청에서 업무 취급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10000m² 이하 그리고 또 10층 미만 그 건물을 갖다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결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자가 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실무수습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원에는 3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무수습도 근무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원하고 정원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완산구는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도 이번에 인사 때 전부 다 결원 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만반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간 공직생활 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   많은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러시고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할 때마다 사실은 항상 미안한 마음 가지고 합니다. 뭐 띵깡 놓을 수밖에 없고요. 민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사실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시고 한다는 것을 항상 저도 의원을 하지만 가슴 속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튼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과장님 오늘이 아마 의회에서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조금 오늘 과장님 가시기 전에 건설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쪽 우리 건축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인허가를 할 때마다 공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공사가 시작이 되면 많은 민원이 뭐가 들어오냐면 도로점용이에요. 물건이 적치가 됐든 아니면 건설기기가 됐든 인도에 예를 들어 모래가 쌓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민원이 실은 우리들한테 많이 옵니다. "지금 도로가 막혀 있다." 이러는데 실은 일일이 저도 이제 현장도 나가봐요. 그럼 막상 그 사람들 보고 "도로점용허가 맡았냐?"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또. 건축사 누가 됐든 간에 맡았지만 인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일일이 구청 건설과에 전화해서 도로점용 확인했냐 안 했냐 물어보기도 그러는데 혹여 과장님, 건축과에서 이렇게 인허가 나갈 때 100% 도로점용이나 인도도 점용이 돼요, 가능해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건축 허가 접수돼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선은 이제 대지경계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왜 그러냐면 아시바도 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m 이내까지는 건설과 도로점용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100% 다 도로점용허가를 그렇게 받고 하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1m 이내는 왜 그러냐면 그 공사 건축선에서 아시바나 가설울타리나 위에 위험물 낙하 방지망 이런 것들 설치해야 되잖아요?

최명철 위원   예.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 1m까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하고요.

최명철 위원   그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보면. 도로점용을 안 하고 소소한 데는 일방적으로 다 도로 막고 인도 막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 나가서는 좀 이해를 하라고 하고 하지만 왜냐면 결국 이게 제가 민원 넣으면 우리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인허가 때 꼭 도로점용이 이루어져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집행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산 건축과 집행률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완산이요?

최용철 위원   예.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는 다 마무리됐는데요?

최용철 위원   아니, 현재 집행률 보면 완산 건축과가 70.03%거든요? 물론 인건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 사업 관련된 것은 지금 예산편성 돼 있는 거······.

최용철 위원   주민참여 마을 환경개선사업 도에서 한 거 끝났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지금 농촌마을 환경개선이랑 이건 거의 다 100% 완료가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번에 굉장히 높았는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차질 없이 위원님 일전에 한 번 그렇게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했는데······.

최용철 위원   일단 여쭤볼게요, 양구청 다. 아까 천서영 위원님 물어보신 건데 페이지로 보면 덕진은 68페이지, 완산은 55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면 완산은 2019년도에 다 미납 건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4개년도 거를 안 올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 과태료 부과에 1억 9000 정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덕진은 2억 1463만 6000원 돈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2019년도부터 지금 미납 건이 계속 연체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완산 같은 경우 2021년, 2020년, 2019년 사실 그 부과된 징수 금액 미납 따지면 거의 징수율은 팔구십 프로 이렇게 도달됐고요. 제가 아까 최용철 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올해 것은 당해연도 납기도래가 11월 말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말 안에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 자료상에 보면 2019년도 미납 건수가 30건이고 7000만 원 돈, 2020년도는 2000만 원 돈, 2021년은 300만 원, 2022년도는 1억 1900 정도 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최용철 위원   이 금액을 다 합치면 2억 1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거가 아직도 미납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어디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조합원 아파트 전주 외곽지 것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였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광고대행사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 우리 지역 광고대행사가 아닌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쪽에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을 굉장히 많이 적시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공사나 건설사나 이쪽에 부과를 시키는 게 아니고 원인행위를 한 사람한테 부과를 시키나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는 지금 대행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시행사 또는 원래는 이제 대행사도······.

최용철 위원   그러면 시행사가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해 가지고 준공 떨어지기 전에 예산 이런 과태료 부분이나 있었을 때 징수가 안 돼서 이렇게 돈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현재 이 부분은 그런 분양 광고 시행사 쪽에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 공문 보내고 재산 조회하고 이건 처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처분 진행하는데 2019년도 것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어차피 그 사업 계속 이제 가산금 붙고 그런 상태인데요. 계속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런 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일 많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다른 부분이 더 맞나요? 이 현수막 부분으로 문제가 좀 많지 않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 아파트 이런 분양 광고 그런 부분에 그게 많지 않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쪽······.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있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1억 넘게 막 이렇게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데는 계속 행위를 하면서도 돈을 지금 계속 안 내고 있다는 거고 굉장히 많은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용인해 주고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2019년 것의 체납은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더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지금 말씀드렸을 때 덕진구는 그나마 2020년, 2021년도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현재 걷어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완산구는 2019년도 것의 징수가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비춰지고요. 시민들이 느껴요. 이런 분들이 보통 금요일에 현수막 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없는 시간을 틈을 타서 또 월요일 날 아침에 걷고 어떤 때 보면 즐비하게 그냥 도로 전체를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르는 징수율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과장님 또 오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꼭 인수인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상율 과장님께서 지난번이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시고 조치를 잘 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냐면 고시텔 같은 경우에 준공검사 후에 원래 이제 고시텔은 취사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주방을 설치한다든가 또 원룸 준공 후에 방 개수를 늘려 가지고 숫자를 더 증축한다든가 해 가지고 불법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재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은 저희 건축허가 시 설비도면 검토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저희 실무종합회의를 할 때 건축사협회 쪽에 계속 불법행위 할 수 있나 감리나 이런 부분들 조사자 이것을 저희가 당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주지를 많이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씩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준공검사 후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래서 공사 과정에서부터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연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검사 후에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동과 어떤 유기적인 협조 관계하에서 그것이 단속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 인원 자체도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상태에서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이제 또 동절기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완산이나 덕진이나 똑같은 사례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거하는 장소가 주로 고시텔이나 원룸 이런 곳인데 그런 곳들에 대한 지금부터라도 좀 동절기에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그런 곳이 또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때와 달리 관심 있게 좀 봐 주셔야 되고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부탁드리고요.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죄송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엊그저께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전라중 일원 상가 쪼개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10월에 저희가 조례 발표된 이후에 특히 쪼개기가 극심했던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재개발지역 예정지구에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용도 변경한 건물들에 대한 용도 인허가 신청한 건물들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거기 전라중학교 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예정구역인데 현재 거기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한할 수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반건축물을 갖다가 집합건축물로 전환한 그런 어떤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례했던 2021년도부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2021년부터 금년까지?

이국 위원   예.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강모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한상율 과장님께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전주시의회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위원장 박선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제가 만든 그 조례에 어떤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은 어차피 양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액율이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설사 신고되지 않고 또 접수되지 않고 해서 어떤 이익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현재는 어떤 신고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나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어떤 그 조례의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위원장님께서 그때 건축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해 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민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학교하고 전북대병원 앞에 금암동 원룸촌에서 지금 옥상 위에다 비가림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축물 구조하고 용도하고 그다음에 경과 연수, 토지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지수 같은 걸로 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것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고 또 규정에 맞지 않아서 추인이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적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조정이 돼서 아마 100분의 3인가 뭐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가장 낮은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식적으로 한 말씀 하고 가시든지요. 예산 때 봅니까? 예산 때 인사 한번 더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가 일선 행정에서 굉장히 바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고 빨리 현장에 복귀해서 현행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특히 우리 두 과장님들 고생 너무나 많으시고 민원도 많고 하는데 제가 그 건설과 차량에 있어서 지금 내구연한이 완산이 교체되어야 할 차량들이 있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이번에 저희 포크레인 한 대하고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것은 교체가 일부 다 거의 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에다 넣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한상율   아니, 추경에 확보해서 포크레인 한 대가 엊그저께 와서 했고 그다음에 또 도로관리용 카니발도 한 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덕진은요? 똑같이 해줘야 하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덕진은 작년도에 다목적 덤프트럭 한 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덤프트럭 8톤, 2004년식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차량은 구입 연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지금 혹시 건설과 차량 접수시킨 거 등록된 거 있어요, 내년도 사업 예산에?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지금 내년도에 반영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현덕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차량들이 노후화되면 그만큼 능률이 떨어져서 특히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라 지금 여쭤본 거예요. 예전에 어쩔 때는 보니까 차가 노후돼 갖고 사고 날 위험성이 있는 차량들이 있어서 혹시나 염려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곧 다루니까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졌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수정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미리 여쭤본 거예요. 뭐 완산·덕진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지금 차량이 문제돼서 못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고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없습니다. 차량이 문제돼서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잘 됐고요. 그러면 열심히 민원 들어오면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전   예.

양영환 위원   말씀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니까.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두 과장님들 거기 밑에 계시는 계장님들 항상 고생하시고 욕먹고 하는 거 잘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하나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도로굴착 점용할 때, 허가 내줄 때 어떻게 하라고 복구 계획은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m 폭을 확보해서 충분 다짐 이후에 포장하라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똑같이 그런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최소 폭 1.2m······.

양영환 위원   최소 폭, 1.2m?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양영환 위원   최소 폭은 1.2m고 그다음에 최대 3m까지?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해 가지고 한 차선에 1.2m 정도 했을 때 한 차선이 해당되면 전체 1차선을 포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차선 이상 굴착을 하면 그 차선을 전체 다······.

양영환 위원   이제 그 차선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같은 거 팔 때 보면 좁잖아요, 폭이. 그런 과정을 만약에 복구할 때 보면 너무 공간이 딱 판 만큼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꺼져서 도로가 항상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1.2m나 그런 공간이 제가 듣기로 그때 3m 정도 확보해 가지고 다짐 공사 충분히 하고 공사하라고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때 3m는 좀 큰 거고 최소폭 1.2m를 정해 놓은 것은 1.2m는 돼야만이 거기에 로울러도 들어가고 다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m를 정해 놓은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잘 살펴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길래······.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양영환 위원   결국은 우리 돈이 투입돼야 다시 재포장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할 때 좀 그런 것을 관리 좀 잘해 주시면 공무원들 편할 것 같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양 구청 지금 우리가 그 저번에 앞에서 내가 우리 위원회는 아니어도 공원과에다 잠깐 물어봤는데 지금 인도블록을 우리가 설치할 때 투수와 불투수가 어떤 비율이 있나요? 아니면 뭐······.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수블록을 써라, 불투수블록을 써라 이게 비율은 정확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설치했던 블록은 전부 다 불투수블록이었는데 지금 노후화가 돼서 새로 교체하는 보도블록이나 신규로 설치하는 건 전부 거의 다 투수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투수블록의 기준이 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투수블록은 이제 빗물이 투수가 된다.

양영환 위원   빗물이 뭐 이렇게 초당 아니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시험성적서가 통과가 돼야만이 그게 자재로써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투수블록이라 한들 한 6개월 뒤면 다 투수할 수 있는 구멍이 거의 다 메워진다고 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고압세척을 한다는 거예요. 구멍을 다시 뚫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주는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비가 오지 않고 아까도 빗물을 통해서 만들라면 물을 좀 지하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비가 오면 전부 다 천으로 흘려보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투수블록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가로변에 보면 진입 기린 대로변 같은 데 보면 물을 잡기 위해서 5cm 지금 가로수변에 거시기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물을 잡기 위한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투수블록이 서울 같은 경우는 투수블록도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1급, 2급, 3급이.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투수블록 아까 1초에 물이 몇 cm, 몇 mm 들어가는 이런 기준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오면 어느 정도 물을 머금어야 되는데 바로 내려가면서 우리 도로변에 있는 측구에 나뭇잎, 뭔 잎 해 가지고 다 막혀 버리잖아요. 그다음에는 뭐예요?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거 사실 한 번만 살짝 긁으면 물 싹 빠져 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머금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때요, 덕진구청 과장님?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할 때는 그래도 정확히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을 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선진적으로 한번 가 보시게요, 이제?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타 지역도 제가 확인해 보고 그 기준을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더 좋은 투수가 되도록 블록을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과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 했을 때 양 구청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집행률 제로인 건들이 있다. 다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과장님 두 분 다 바뀌신 것 같고 그게 공교롭게도 다 안 돼 있는데 물론 민원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집행률 제로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알고 계세요, 집행률 제로인 거?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내역을 제가 뽑아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이로 도로 확장 및 선형 개선 공사 이게 제로고요.

최용철 위원   이거는 성립 예산이 아니고 성립 후 예산이거든요? 시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준 건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말씀하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리고 다른 색장동 신리터널이랄지. 전주 도로 연결 열선시스템은 2회 추경이 편성돼서 지금 설계 용역은 착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용철 위원   그 외에······.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다른 건 좀 프로 수가 낮아서 제로인 거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오늘 2022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집행률 빼 온 거예요. 그러면 이틀 사이에 조금 집행하셨다는 건가?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최용철 위원   아무튼 모악산 진입로 확장 공사 제로이고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산성교 3교 외 3개소 성립 예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민원인과의 갈등이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집행률을 분명히 높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럼 덕진건설과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저희는 이제 참여예산 사업 중에 사유지 토지 승낙 문제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하고 토지주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해서 조만간 토지 사용 승낙서가 징취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몇 건 있어요, 건설과 제로?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시 참여예산으로는 1건 그다음에 도 참여예산으로는 집행이 안 된 데가 4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참여예산 부분이 아니고 진북터널에 방음벽 설치······.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거기는 설계가 행정절차 이행하고 경관심의나 이런 것이 좀 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용철 위원   하신다고 했어요, 집행 ······.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현재 공사 발주는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발주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자동제설설비 설치 사업?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거기도 공사 발주는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사 발주하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나?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사업자나 관급자재가 저기 되면 기성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니까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이게 7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성립하기 전에 예산을 증액시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을 올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급하니까.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올라온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안 써져 있다. 그다음에 온고을로 우회전 차로 확장.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말하기 전에.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유관기관인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하고 행정적인 협의 때문에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최용철 위원   똑같이 말씀하시고 지금 안 되겠어요. 또 말씀해 보세요.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코시티 포스코더샵 2차로 우회전 차로 개설 2억, 신복1길 인도 개설 2억, 사평4길 도로 환경 정비 1억 5000, 송천동 솔내4길 도로 개설 2억 이렇게 계속 가실 것 같아요, 말씀 안 드리면. 분명 이 모든 예산들은 시민들의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에 추가가 됐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 예산을 세웠으니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랑 지금 똑같아요, 양 구청이. 그 부분을 우선 일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체 집행률을 말씀드릴게요. 전체 집행률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뿐만 아니라 완산 건설과는 52%예요, 52%. 덕진 건설과는 58.61%.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 지금 11월 달인데 집행률은 굉장히 낮은 걸로 간주가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또 편성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적다는 것은 버겁다는 거거든요. 지금 건설과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집행을 못 나갈 정도로 인력이라든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 보이니 그 문제점을 과장님들이 빨리 파악하시고 상의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자료 한번 볼게요.
  완산은 73페이지, 덕진은 86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및 하천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0년도 이전이라고 해야죠. 이전에 미납 건수는 없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2020년 이전에요?

최용철 위원   예.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것만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서······.

최용철 위원   뒤에서 누가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2020년 전에는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예 없다고요? 이 자료 주세요, 양 구청 다. 미납 있는 거 그대로 주세요. 그대로 주시고 이렇게 도로점용에 대한 징수가 안 됐을 때 행정에서 하는 조치가 뭐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이제 독촉 고지서를······.

최용철 위원   아니, 그 예산적인 부분 말고 도로점용을 해 줬다는 것은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뭐 했다든지 여러 가지 점용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점용을 막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게 지금 점용 징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상대로 하나요, 어떤 대상한테 징수를 하냐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이제 건축허가나 진출입로랄지 약간 그런 일시 점용은 당시에 건축허가 낼 때 내니까 미납이 없고요. 진출입로 이런 것은 허가 내줄 때는 수시분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정기분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막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막을 수까지는······.

최용철 위원   막지 못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최용철 위원   그럼 징수율은 떨어지잖아요. 강제성이 없는 징수는 어떤 부분에서는 효과성이 없다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과 이쪽에 이관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좀······.

최용철 위원   재정 압류를 해도 도로점용료는 안 내더라도 장사는 할 수 있어요, 막말로 식당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그러면 아주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점용을 못 하게끔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꼭 강제성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문제로 제기했을 때 여기는 완산구청이 더 문제예요, 지금. 물론 점용하는 구간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덕진은 그래도 조금 금액이 20년, 21년도는 적은 편으로 속하고 22년도에 많이 몰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완산은 거의 비슷해. 그리고 2022년도 것만 조금 높은 성향을 보여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완산 건설과장님께서 덕진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나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건 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재산 조회해서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처분하고 소액 같은 거 계속 독촉고지 해 가지고 독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계속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 오후 상황에서도 마찬가진데 노점상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징수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지금 찾아봐야겠지만 징수는 어찌 됐건 선량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지 효과성이 나타난다. 이거는 오늘 이 행감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징수율 좀 높여주시고 힘든 상황이고 지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도 올려주고 했는데 저번에 6월 달에는 이 정도로 집행률이 낮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 낮은 이유가 도로 포장을 안 하고 있고 인도 포장을 안 해요. 인력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분의 지시에 의해서 양 구청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절차 이행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포장 왜 안 하죠? 이때쯤 되면 포장이라든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정비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보도를 정비할 때 다 보도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점용료를 내고 있는 그 부분은 포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보도니까 보도 쫙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또 그 사람들이 아스콘 같은 거 깔아버리기도 하고 보도 위에다가.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런데 저희가······.

최용철 위원   깨지기도 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불투수······.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인도를 새로 할 때는 도로점용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 더 면적이 넓은 데도 있고 규격이 안 맞게 한 데도 있어서 그건 다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민원 제기된 걸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 보면 마을 사람들이 주 출입하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거기가 이제 보도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를 그냥 보도로 해 놔서 또 이중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아스콘 깔고 경계석 놓고 다시 또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 다시 보도블록을 깔 때 다시 보도블록 그대로 포장하는 것은 그 부분이 점용허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새로 점용허가를 맡으라고 해서 그렇게 열어주기도 하고······.

최용철 위원   주 출입로로 양성화되어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그런 곳도 그렇게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공용은 저희가 같이 그렇게 점용이 아니고 개인 진출입로만······.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에 더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공사가 안 되기 위해서 말씀 안 드린 것뿐인데 그런 공간들도 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 공사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아닌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특별히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여기 이번에 새로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제가 와서 지금 아는 걸로는 그것 때문에 포장을 일부러 안 하고······.

최용철 위원   공사 일시 중지하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런 건 저 와서 없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우리가 이제 인도 정비나 차도 정비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이제 일 년을 통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어찌 됐든 하다 보면 연말에 언제나 가십성 기사처럼 도로 까뒤집기 예산 낭비를 계속 얻어맞아요, 언론에서. 그 내용 아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엊그저께도 언론에······.

김원주 위원   엊그제 맞았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원주 위원   우리 행정의 그다음에 대응은 어떻게 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시 도로과에서 언론 보도 이후에 공문이 와서 지금 하고 있던 공사를 불가피하게 할 경우 말고는 새로 발주되든가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해 쓸려고 하는 그런 공사는 않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별 사업 구간마다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은 어쨌든 올해 안으로 사업을 종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원주 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단체장이 언론에 대고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업을 중단해라." 해 버리면 그 사업을 중단하면은 올해 이제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아니, 그 단가계약은 어디라고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가 긴급하게 하는 데 말고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뿌리든 어떻게 해서라도 오해를 불식시키고 해 줘야지 사업을 중단해 버리라고 하면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건. 그러지 않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래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공문 온 것도 무조건 다 중단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이제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행정이 언제나 선심성으로 연말만 되면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의회는 대체 뭐 하고 있냐?"라고 얻어맞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사업을 중단해 버려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인기영합성 발언이지 그런 건,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이런 겁니다."라고 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 해마다 이건 10월, 11월, 12월 가면은 연례행사처럼 방송에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되는데 이번만은 특별히 모든 사업을 중단해 버려라는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100% 그렇게 다 중단한 건 아니고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 아닌데······.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원주 위원   이해되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런 오해가 없도록······.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하지하책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뭐 가장 쉬운 방법이지. "중단해 버리겠습니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 버리면은 우리가 선심성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원주 위원   "이 사업은 이런 명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언론에 적극 대응해 주셔야죠, 그런 건. 그리고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도 설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원주 위원   또 하나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우리가 이제 인도와 차도 간의 경계석이 있기도 하지만 이 인도 아까 그 도로점용 구간 전체가 보도블록으로 쭉 가는 곳에서 차량들이 보도블록으로 올라오면 덜컥덜컥 난리예요, 이해되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원주 위원   그것도 인도 위에 경계석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곳은 도로점용 구간이니 별도로 블록으로 깔지 말고 더 단단한 포장재를 써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렵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좀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자기 개인 주택 이런 것처럼 자주 드나드는 거는 보도블록 턱 낮춤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카센터 같은 데 자동차가 많이 드나드는 데 일부는 거기를 경계석을 안 놓고 아스콘으로 포장된 데도 있거든요.

김원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소급 적용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중화산동 대형 식당들 있잖아요? 그럼 이 식당 들어가는 입구가 한 15m, 20m 되면은 여기가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서 춤추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 그게 전부 다 이게 점용을 받았는지, 폭이 15m인데 점용은 한 5m 받고 나머지를 열어서 경계석을 자기들이 설치를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이해되시죠, 경계석?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원주 위원   차도와 인도 간만의 경계석이 아니고 인도 안에서······.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경계.

김원주 위원   점용 구간에 대한 경계석이 필요하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주시는 게 맞죠. 더 소급 적용까지 할 수 있으면은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단단하게 포장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소급보다는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인허가랄지 그다음에 저희가 인도 정비 공사를 할 때 그때 적용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죠. 그 덜컹덜컹하는 거 볼 때마다 우리 심정도 덜컹덜컹해요, 그런 너덜너덜한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와 덕진구에 지하보도가 몇 개씩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 완산구엔 지하보도가 4개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덕진구에는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덕진구엔 2개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하보도가 지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악취와 냄새가 나고 어떤 여성분들은 거기를 아예 못 들어가겠대요. 건너가질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교통약자들은 아예 들어갈 생각도, 엄두조차 못 내고 지하보도가 이게 우범 지역화되고 있고 조명 시설도 완전히 낙후돼 가고 있거든요. 아예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한번 가 보셨어요? 거미줄이랑 악취랑 막 똥 냄새 다 나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가 봤습니다.

김성규 위원   소변도 막 놓고 거기 사람들이.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평소에 이용할 때도 있고······.

김성규 위원   이용하실 때 있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성규 위원   전북대 앞에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나머지는 많은 이용이 없지만 그래도 거기가 이제 조명 시설이랑 이런 게 완전히 낙후가 되고 저도 들어가기가 어쩔 때는 밤에는 겁날 때가 있거든요. 관리 좀 잘 하셔 가지고 교통약자들, 장애인들은 시설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장애인 시설 돼 있는 지하보도?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일부 평화동하고 저기 일부 리프트가 설치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리프트 어디 있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리프트는 롯데백화점 앞에 거기 ······.

김성규 위원   거기 롯데백화점 앞에 있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성규 위원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 봤었는데 못 봐서······.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일부 지금 옛날에 장애인 그걸 하도록 돼 있어서 리프트는······. 그런데 정확히 제가 네 군데가 다 돼 있다고 그거는 확인은 못 했는데 거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자료······.

김성규 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하보도를 이제 많이 이용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이용 많이 하지 않는 데도 조명을 좀 환하게 바꿔주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불안감이나 무서움이 없게끔 이렇게 페인트부터 해서 아늑하게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다른 교량에 대해서 또 물어볼 건데요. 그냥 생각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림교에 대해서 완산구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이 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여쭙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5분자유발언 때 우림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김성규 위원   혹시 민원 전화는 많이 받으셨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들어온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민원은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거는 그래도 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언론에 시리즈로 나오고 한 것까지는 제가 거기에 없었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 창살이랄지 지붕, 기와 이거 하는 걸 내부 검토 진행 중······.

김성규 위원   검토 중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성규 위원   디자인을 다시 새로 바꾼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여기에 저희가 그때 답변했을 때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어떤 소통을 하시든지 해서 명확하게 그대로 존치를 한다든지 뭔가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은 신속하게 좀 어떤 대안을 만드셔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할게요.
  아까 지하보도를 얘기했는데 지하보도가 양 구청 소관이 아니고 대로는 틀리죠, 지하보도?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체가 다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대로는······.

김현덕 위원   대로변도 다 구청 소관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신설 도로만 시청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 신설도로만 시청에서 하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저희가 신설되고 나면 유지 관리는 저희한테······.

김현덕 위원   아, 유지 관리는 우리 양 구청에서?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김현덕 위원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하보도 쪽은 여하튼 전체적인 검사를 한번 하셔서 전부 다 밝은 LED등으로 싹 교체를······. 지금 다 LED등으로 교체 안 됐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저희는 덕진하고 아중 2개소가 있는데요. 통행량이 많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다 돼 있죠? 완산은 아까 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김성규 위원님한테 피드백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도 되는데 위원들이 전혀 몰라 버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관계부서 전부 다 한번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완산이나 덕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피드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저 역시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보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모두 6개의 지하보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보도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지하보도······.

이국 위원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혹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저희는 이제 2개소가 있는데요. 아중 지하보도는 위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요. 덕진 지하보도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이국 위원   예, 완산구는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저희가 평화동 지하보도하고 중산하고 서신하고 서신광장 지하보도가 있는데 평화는······.

이국 위원   아니요, 그중에 서신동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랄지 거미줄이랄지 주취자에 의한 누가 소변을 보고 가서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하보도의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생긴 거거든요.
  지하보도가 아시다시피 교통약자, 장애인, 유모차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자전거를 끌고는 그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상충을 해서 횡단보도가 만들어졌고요. 그 횡단보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하보도는 더욱더 이용률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버려지고 있는 거죠, 시민들에게.
  그리고 덕진동 전북대 대학로 쪽에 있는 지하보도하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았으나 대로변이고 차량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계속해서 횡단보도 설치가 거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군데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하보도 이용객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역시 휠체어용 리프트랄지 유모차 이런 교통약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은 거리를 건너가더라도 길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는 400m, 500m를 돌아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하보도들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보도 두 곳이라도 에스컬레이터랄지 엘리베이터랄지 이러한 장구들을 좀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하보도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까 저희 노점상 문제로 한참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지하보도들이 지하 계단에 비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계단이 미끄럽고 습기가 차고 그러면서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전주시 내 지하보도의 현실입니다.
  만들 때는 수십억, 수백억씩 들였는데 저희 행정이 관리를 못 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관리를 못 하고 있어서 버려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과장님들께서 특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경계석 턱 높이가 건축법에 몇 cm로 되어 있죠? 도로 주차 들어갈 때 3cm인가요, 5cm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5cm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몇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5cm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아, 그러면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갈 때 그 횡단보도의 경계석 높이?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옛날에는 제가 5cm로 알고 있어서 5cm 이하였는데 지금 새로 설치하든가 하는 것은 단차를 아예 없애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단차를 없애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일부 그 우회전 차선 이런 데에 지금 이렇게 위원님이 보시면 고원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횡단보도의 높이가 같게 이렇게 과속방지턱 겸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국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횡단보도가 경계석과 턱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는 3cm에서 5cm 정도의 경계석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 3cm, 5cm는 유모차를 가지고 끌고 갔을 경우에는 가정주부들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들어서 올릴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높은 높이입니다, 이게. 그리고 대부분의 횡단보도 주변에서 우수맨홀들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구배가 맞지 않아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면이 있으면 우측면이나 좌측면으로 우수맨홀을 설치를 합니다, 대부분이. 횡단보도의 한 가운데 설치하는 경우들은 없어요. 그런데 물 구배를 잡을 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수맨홀 쪽으로 물이 쏠리게끔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횡단보도 가운데로 물이 쏠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오면 물 고임 현상이 많고 겨울철에는 그곳들이 빙판길이 돼서 위험한 상황을 발생하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아까 인도블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늦어졌는데 항상 11월, 12월만 되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체 시기나 그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가 말씀해 주실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매년 잔여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공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계약으로 남아 있는 사업비는 인도 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은 잔여기간이 이제 곧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아마 동절기에 보도블록 시공을 하는 것이 어떤 그 공사 현장 관리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럼 보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보수는 즉시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완산구 쪽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옥마을에 보면 한벽루 옆에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 그걸 보니까 보도블록 깨진 데도 있고 깨진 데를 이렇게 땜빵을 해 놨더라고요, 까맣게 아스콘으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런데 보기도 흉하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다니면 하이힐을 신잖아요, 높은 거를. 끼어 가지고 조금 안전성에 위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도블록이 조금씩 깨지면 그건 그런 식으로 땜빵으로 하나요, 교체는 안 하고?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지금 한옥마을은 주로 보도블록이 블록보다 돌로 깔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돌과 돌 사이를 간격을 놓으려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그래서 그 자재 같은 게 바로 수급이 안 돼서 일부 땜빵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하고 파악해서······.

천서영 위원   그런데 너무 보기에도 흉하고 그 보도블록이 보니까 잘 깨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차량이 또 막 다니고 있어요, 그 옆에 주차라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거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이나 생각을 안 하셨나요?

김원주 위원   정확하게 한벽루 앞에만······.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진행 상황을 잘 몰랐고 지금은 이제 제가 가 보니 보기에도 흉하고 다른 데는 보도블록 깨지거나 계속 교체를 하는데 거기는 정작 우리가 한옥마을이나 이거에 대한 저희 전주시 내의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이 트렌드마크잖아요, 관광객도 오고 그러는데. 너무 좀 흉물스럽고 보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대처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나 그게 궁금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가서 보시고 확인하고 피드백을 꼭 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나요?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두 분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보도 두 곳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통약자들을 위한 어떠한 편의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마쳤으니까 제가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우리 본예산 도로 유지 보수비가 어느 정도 지금 편성이 됐는지 올라왔는지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23년도에 50억 ······.

○위원장 박선전   50억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선전   전년도에는 40억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10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지금 증액돼서 올라갔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올해는 40억에다 추경 10억 해서 50억이 됐고요. 내년에는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게 50억이 본예산에 반영된 걸로······.

○위원장 박선전   내년 예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위원장 박선전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5억씩 양 구청에 내려준 거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다 쓰셨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때 받아 가지고 지금 발주해서 거의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위원님들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우리 양 구청의 도로 유지 보수비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시 권고를 해서라도 자꾸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양 구청에 도로 유지 보수비가 좀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나왔지만 집행률이 좀 높지 않고 나름대로 어렵게 세워준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확하게 공사들이 자꾸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렵게 마련한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필요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아마 그 예산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우리 양 건설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저희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뭐 저희도 직접적인 민원에 부닥쳐 있는 그런 현실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들이 좀 도움이라기보다는 저희도 관여해서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하려고 눌렀는데······.

○위원장 박선전   아, 그러셔?

최용철 위원   예, 제가 집행률 이야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산이 예산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예상 예산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해서 올리나요, 기조국에?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걸 월별 어떻게 쓰겠다고 상세까지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아니, 월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 완산구 같으면 완산구 도로 전체 노선이 몇 km 있는데 그게 저희가 보통 도로 내구연한을 5에서 10년 해 갖고 평균 7.5년으로 계산을 해서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63km를 해야 돼서 165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 계획을 하는데 항상 세우실 때 예산은······.

최용철 위원   자, 이게 여기에서 답안이 나왔어요. 뭔 말이냐면 예산은 필요하니까 올렸어요. 그런데 집행은 안 되니 저희가 의원 입장에서 예산을 증액시켰을 때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을 줘도 안 쓰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그런데 저희가 도로 유지 관리 예산은 집행률이 낮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세운다는 얘기는 저희가······.

최용철 위원   전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이제 행정위원회에도 있었잖아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예산을 세울 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전체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50%면 지금 11월 달인데 50%밖에 못 썼다. 물론 인건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용역 결과나 도로의 유지, 내구연수로 보면 좀 그렇겠지만 용역 결과상의 키로 수도 있고 그 예산을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집행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거는 나중에 또 특별위원회에서 행감할 때도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원래 예산은 월별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예산 부서에 올릴 때부터 그렇게 정리가 돼서 올라가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정리가 되고 나면 만약에 100억을 원하는데 50억이다 그럼 50억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그 올리는 절차가 내가 달라고 했는데 없고 의회에서 정리가 되고 난 그다음에 예산 계획을 세우는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2022년도 것 달라고 했는데 지금 기조국에서 아직도 안 줬는데 "2022년도 거 달라." 2023년도인데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예산 계획에 대해서 부서별 걸 달라고 했더니 없답니다.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의회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세운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좀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우리 실행부서이기도 하고 우리 부서에다 이야기하는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산을 써 줘야 돼요. 국회는 거의 100%죠. 도도 뭐 거의 그래요. 왜 그러나면 거기는 실행하는 데가 아니지만.
  그런데 지자체로 가면 갈수록 비율이 떨어져요. 그렇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도 예산 집행률이 낮고 그럼 또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여건······.
  저는 이 부서에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 구청장님도 왔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여기 계신 시설직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대우는 많이 어렵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박봉의 월급이고 같은 또래 친구들보다는 적은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후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서 참고 살았던 세월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 젊은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행정에서 오래 붙어 있질 않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깐 이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려고 하지 않고 좀 하다 힘들면 나가 버리고 인력 충원은 못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 많이 노력해 주시고 박선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그게 또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런 명분으로 예산계에다가 "정확하게 집행해 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말이 좀 길었는데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일선에서 최고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양 구청의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일에 대한 보람도 또 성취의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고생하시는 만큼 저희 위원들도 옆에서 항시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양 구청의 어떤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게요.

○완산구건설과장 임재석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촉구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에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청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양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