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안전국

일 시 : 2022년 11월 18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전   불철주야 시정업무로 바쁘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사업 부서에서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안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자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건축과장 정용욱
  도로과장 임명규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위원장 박선전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간단한 간부 소개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선전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안전국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황남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칠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임명규 도로과장입니다.
  이윤승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건설안전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안전정책과, 건축과, 도로과, 하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조직이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거의 업무를 관장했던 곳인데 이제 우리 국장님 보고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과들은 앞으로. 그렇죠? 시장 직속에다가 국장님 보고할 일이 없잖아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은 우리 모든 도시건설의 컨트롤타워를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되는데 실은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앞으로는 보고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보고라인에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어차피 이제 같은 시설 직렬의 일이고 그다음에 어떤 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업무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것과 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받고 챙기는 건 또 다르잖아요. 더불어서 재개발·재건축 이런 데 하면서 지금까지는 건축인허가를 우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이 결재를 했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이쪽에서 건축허가를 인허가할 때 우리 건축과 거치지 않고 국장님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본인들이 인허가 다 내 가지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명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건축과 소관이 따로 있고 그러는데 분명히 모든 건축은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 주관이 되어야 하는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도시건설안전국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이제 자기들이 인허가 내서 공사 시행하고 그럴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 올리는 거예요. 이런 조직개편이 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지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직개편 때부터 이것을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전주시가 양쪽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이 잘못되고 건축이 잘못된지 알아도 이제 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냥 한번 그쪽도 살펴본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국장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 상당히 우려가 돼서 어떤 저희들이 이 행정감사 기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 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감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좋은 예견이시고요. 물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당연히 거치는 그런 과정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도시건설안전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또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기 때문이 그런 과정에서 오는 어떤 혼란에 대해서는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요. 이게 참고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전주시에 분명히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대두가 될 거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예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버젓이 건축과장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아트폴리스과 뭔가 있어서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 가는 거야, 전주시의 모든 디자인을.
  그때 우리 다른 과에서는 그쪽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가 또다시 대두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9쪽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수립이 됐다고 완료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5년 안에 이 재정비를 할 때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여건 변화가 있어서 꼭 5년마다 해서 그걸 다 여건 변화에 다 수용이 됩니까? 변화된 것들을 같이 반영해 가지고 다시 정비가 되는 건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정비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년도에 시작했는데 22년도에 끝난 게 사실 이게 목표는 20년까지는 원래는 끝나야 되지만 그동안에 계속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기다 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는 항상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정비 이후에 민선 8기 들어서도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지난 추경 때 총액을 7억으로 하고 해서 다시 도시관리계획 그걸 변경하는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꼭 5년마다 않고 2년이나 3년 앞당겨서 하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만약에 변화가 되면?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용역은 5년마다 하는 게 맞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정비 중간중간에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도시계획시설물 그런 거에서 미집행률은 있나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있나요? 미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면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7월에 일부 2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가 시행돼서 도로 일부 노선하고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존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방안이 그러면 그렇게만 하는 건가요, 이거 방안은? 그런 제고를 위한 방안, 대책 뭐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하고 별도로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대지에 한해서 민원인이 보상을 요구할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요즘에는 그게 거의 지난번 2020년 7월 기준으로 거의 다 많은 장기미집행시설들이 실효가 됐기 때문에 어떤 장기미집행된 도로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유지가 있잖아요. 시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시유지 관리는 담당 부서에서 용도별로 별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죠. 도로면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잡종지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물 말고······.

천서영 위원   시유지?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런 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쪽에서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천서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저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한옥마을 규제 완화, 변화된다는 거 봤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역사도심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서영 위원   예, 한옥마을. 언론에······.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하고 역사도심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한옥마을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어떤 변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역사도심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모르고 언론에서만 보도로 듣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상임위도 어떤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언론에 "규제 완화된다.", "어떻게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
  그리고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의외로 또 물어봐요. "이렇게 돼서 도시건설위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냐?" 그래서 역으로 저희도 모르는데 시민이 먼저 알고 언론에서 보도가 돼 버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역사도심지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그 계획 내용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용역 발주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 내용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국장님, 우리가 5년마다 정비를 하면서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이미 우리 의회도 보고를 하잖아요, 사전에?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12대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 오셔 가지고 사실은 그런 걸 보고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께서 사유지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마다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지금 이 시유지가 전부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총괄로 된 전체 현황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시유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덕 위원   예, 그건 지금 어디서 관할을 해요, 그걸?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지금 그것은 회계과에서······.

김현덕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시유지 전체에 대해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유지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행정에 있을 때도 전체를 찾아 가지고 그 목록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가 이걸 일괄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활용도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적재적소에서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가 인도를 냈을 때 우리 시유지를 먹고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송천동 마을 부분은 거즘 시유지를 다 먹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파악을 했냐?" 했는데 그게 다 파악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에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있는 것을 총괄로 묶어서 하나의 전체 현황을 놓고 봤을 때 그래야지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유지에 대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에 대한 관리는 사실 관리 체계가 우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용도가 뭐 도로나 하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점용도 하고 용도 폐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옛날 잡종재산이나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현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회의 이후에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 전주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행정 쪽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시유지가 얼마큼 있고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것을 전체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든지 다 열어 보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각 부서에만 활용 방안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전혀 몰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그래서 용도 폐지할 것을 용도 폐지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좀 협의해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도시종합계획안에서 생태도시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위원회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그 생태도시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생태도시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 사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이런 심의 사항이라든지 추진단 사업 관련 회의라든지 어떤 생태도시사업에 대한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심의와 자문 이런 것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현재 생태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다른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심의나 그 역할들하고 많이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건축위원회랄지 도시계획위원회랄지 경관위원회 같은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과 중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태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다른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중복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심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현재 운영 위원이 스물다섯 분이신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렇습니다. 2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저희가 지금 12대 의회 출범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셨나요? 여기에 지금 시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구성됐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지금 변경된 거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생태도시종합계획 추진에 대한 예산 집행률도 40%가 겨우겨우 넘고요. 지금 방금 제가 질의했을 때도 생태도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대로 자료조차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 위원회가 꼭 굳이 존재해야 되냐라는 의심을 계속 저희 위원은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생태도시위원회 자체를 지금 사실은 예산을 세워 놓고 많이 추진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떤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진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 위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수록 시장님 주변 분들에게 감투 하나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5대 목표 47개 실행과제 이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김성규 위원   시민이 함께한다, 성장을 관리한다, 숲을 넓힌다, 길을 공유한다, 탄소를 줄인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아닙니다,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했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사업 내용은 진짜 좋은 사업인데 사업 목적하고 사업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동안에는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되는 사항,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한다거나 입안서라든지 조서라든지 고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문서철로만 이렇게 관리가 지금 돼 왔었거든요. 그것을 국가에서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력 관리를 지금 하는 것이죠.

김성규 위원   지금 전산화가 안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전산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지금 DB 현행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금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국토부하고 국토정보통합플랫폼에 이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동이 되면 저희가 직접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입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된다.

김성규 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일반 시민들은 볼 수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시민들은 못 보고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김성규 위원   시민들한테 공개가 안 돼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정보체계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토지의 어떤 필지에 들어가면 그걸 클릭하게 되면 이 토지가 그동안에 어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인도 그 이력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그동안 UPIS(도시계획정보체계)하고 누리스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다 운영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게 국토부에서는 모든 게 다 통합이 돼서 시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시유지 이런 공개도 여기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아까 그 소유 관계는 이것은 지금 이제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그 토지의 소유권 관계는 지금 아직 여기에서 확인은 안 되는 거고요.

김성규 위원   어디까지 공개돼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요. 시민들이 이걸 공개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UPIS(도시계획정보체계) 정보체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 이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러니까 토지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 이력 정보에 대해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도면 그동안의 절차 진행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어떤 그런 세부 이력은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진행했던 과정, 절차 이런 것도 큰 틀에서는 알 수가 있겠지만 관련 부서 협의 이런 것들까지는 공개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계속 다른 부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집행률이 0%인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말씀해 보실래요, 무슨 사유인지?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러니까 저희가 0%로 돼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집행률이 낮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소 정보 관련해서 명판 부착하고 이런 것들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사실은 그 내용이 작년까지는 이게 이제 훼손되고 망실된 그런 정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들인데 대부분 다 그런 건데요.

최용철 위원   길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집행률이 낮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과에 6개 팀이 있어요. 분장 사무를 보니까 재건축재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무까지도 분장 사무에 포함돼 있고 분장 사무가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조직개편 한 지가 10월 달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직개편에 업무 분장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 분장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업무 분장이 중복되고 다른 과로 넘어가야 될 게 있고 굉장히 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런 부분 다시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넘길 건 넘기고 가지고 있어야 될 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언론상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과가 저희 지금 도시건설안전국인데 언론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빈집 정비 전수 관련해 가지고 하겠다 전주시가 해 가지고 지금 한 게 있거든요. 빈집 관련해 가지고? 빈집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사실은 그 업무는 저희가 아니고 도시······.

○위원장 박선전   주거복지?

최용철 위원   그러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집행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정비 변경 용역을 본예산에다 세웠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안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이게 2차 추경 때 세운 것이거든요.

최용철 위원   2차 추경에 올라왔다고요, 예산 자체가?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024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가 7억을 요구했는데 금년 추경 때 1억이 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를 했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국장님한테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전주시 대상 시설 전수조사하셨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안전정책관실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다 조사하고 지난번에 일부 교육하고······.

최용철 위원   처벌된 사항이 있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처벌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처벌 사항은 없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최용철 위원   아무튼 집행률 부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도시경관계획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얘기 나오면 우림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추후 계획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 현재······.

○위원장 박선전   소관은 아니지만 협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우림교 관련해 가지고 완산 건설과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전주시 경관위원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이국 위원   경관위원회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경관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우림교 지붕 같은 경우에도 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

이국 위원   처음에 그거 예산 받아서 지을 때는 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멋지게 지었다라고 홍보하고 잘못됐다고 여론 나오니까 이제는 슬그머니 시는 빠지고 완산구청에 공을 넘기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빠지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 구성을 완산구청에서 했고 저희도 참여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공사용 가림막 디자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이국 위원   그게 지금 모두 다섯 가지 형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이국 위원   이걸 저희 일반 시민들은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디자인인지를 관심 있어서 보고 싶어도······.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협의가 오면 그것을 현장에 나간다든지 부서에서 협의 오면 서류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일반인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홈페이지에 띄운다든지 이런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에 육교가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돼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공원이랄지 육교랄지 요즘은 공원 같은 경우에도 도심 공원도 테마형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이국 위원   그거에 대한 공원별 가이드라인 같은 게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공원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심의를 하고 가이드라인에도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덕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

이국 위원   도시디자인팀이 움직일 정도면 전체적으로 각 테마별로 전주시 내에 있는 완산공원이랄지 덕진공원이랄지 해서 테마별로 구성이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주무부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경관이라든지 공원디자인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부서하고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여러 지역의 공원들을 돌아다녀 보면 사실은 테마형으로 공원들이 조성이 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땜질식으로 자연경관이랄지 벤치 구성이랄지 조명이랄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고 있는 공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들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만들어 놓고만 있지 말고요, 모시고 있지 말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도시디자인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회 분들과 좀 자주 교류하고 회의하게 해서 이분들을 조금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서영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천서영 위원님부터요.

천서영 위원   경관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경관심의위원회는 건축물 관련 심의 대상은 건축 둘, 조경 한 명에서 두 명, 교통, 디자인, 토목 이렇게 전문가로 해서 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도로 및 하천 등 토목 공사 관련해서는 건축, 조경, 교통, 디자인, 토목, 환경 그렇게······.

천서영 위원   그런데 결론은 전문가분들로 다 돼 있다는 거죠, 자격증 있거나 다 해서?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천서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경관 계획이 숙지나 경관 계획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고 다 된 다음에 심의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서류를 미리 주고 먼저 보고 나서······.

천서영 위원   혹시라도 현장에 가 보거나 그러진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도 가 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아까 저기 공원이나 이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테마로 한 다음에 너무 이게 안 맞는 이질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덕진공원 같은 데 안에 도서관이나 엄청 한옥처럼 잘 돼 있는데 교량은 완전히 우리가 보면 시멘트 회색 색깔이잖아요, 교량이. 그거하고 너무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다 그렇게 하나······.
  전체적인 걸 같이 위원회들이 함께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지금 보니까 올해 8회 만나서 29건을 한다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천서영 위원   어떻게 보면 10월까지 8일이면 거의 매월 만나는 수준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금후계획이 매월 만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조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일단 궁금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조율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전문가라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도 다르게 본다는데 그 부분이 참 심히 걱정스럽게 저 또한 우려스럽고 제가 봤을 때도 좀 이질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회의를 구성해서 매주 1회 이상의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해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도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천서영 위원   조금 그걸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과에 맞나 모르겠지만 대부분 도로를 낸다, 어떤 뭘 한다하면 심의하신 분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이쪽 심의, 교통 뭐 심의, 경관 심의 계속 복합적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기 생각이 어떤 심의위원의 한 생각이 갈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렸고 그걸 조금 더 위원회의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듣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물어요? 그 재정비할 때 주민들이 그동안 불합리한 이게 쉽게 말해서 자기가 그동안 재산권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적용돼서 하나요? 아니면 전주시 임의적으로 아니면 재정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정비가 끝나고 나면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민원이 발생됐다는 것은 어차피 재정비할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그러기 전에 실제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서 이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그렇잖아요. 한 30년 되어도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부분들도 숙지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도 가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사실 필요하고 그런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잘 살펴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경관심의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경관심의 말 그대로 보기 좋은 그런 심의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런데 거기 미술에 관련되거나 이런 분들 혹시 거기에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디자인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디자인? 디자인 관련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디자인이 지금 여덟 분 있고요.

양영환 위원   디자인에 관련되신 분이?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나머지는 건축, 토목 이렇게 되는가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건축, 토목, 조경, 디자인, 교통, 도시계획 경관 조경······.

양영환 위원   아니, 디자인에 관련되신 분.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디자인은 여덟 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 경관의 큰 의미를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디자인에 관련되신 분이 많이 있어야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는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천서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연화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출렁다리 있을 때가 더 아름답고 좋았다는 식으로. 건축, 토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실 모든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술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 좀 강화시켜서 제대로 된 경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감사무자료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보면 건설 업체 행정 처분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예요. 대부분 보면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이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이 건설 공사 끝나면 이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통보돼서 저희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계약 단계에서부터도 지금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일부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모르는 경우가 많이······.

양영환 위원   건설 업체를 하면서 이 정도도 모르면 건설을 하지 말아야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래도 대응이 좀 덜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과태료 수준이 과태료 혹시 이게 낮은 거 아니에요? 과태료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날짜에 따라서 과태료가 틀리나요? 아니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짜별로 보면 과태료가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 업체에서 이렇게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다 과태료만 써 있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고 작년에 몇 건이나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안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건설 업체들의 공사 대장 미통보라는 걸 보면 이분들이 어차피 공사 끝나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안 됐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공사대금이 지급됐는가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공사대금은 지급이 되죠.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이 안 들어왔는데 공사대금이 지급되나요? 통보가 안 오고 완전히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 챙겨보시고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공사대금이 지불돼서는 안 되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부동산 거래 질서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상가 쪼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

이국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상가 쪼개기.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어떤 재개발·재건축에서 저희가 토지 쪼개기는 규제가 돼 있는데 상가 쪼개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좀 문제가 되는 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재개발·재건축 쪽에서 정비 구역으로 됐다거나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지구로 되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자체는 이미 등기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등기 관계는 법원에서 하는 거여서 사실 저희가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단속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이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제시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 상가 쪼개기에 대한 민원들이 접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건이 접수됐었는지 기록 있으신가요, 자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아마 재개발재건축과에 민원이 접수되면 그쪽으로 접수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국 위원   부동산 신고 내용이 접수가 됐음에도 현재 부동산 신고 내용 사용·조사 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가 채 안 됩니다. 겨우 16% 진행했어요. 그 얘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상가 쪼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가 쪼개기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에 대한 민원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었는데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수천만 원을 쌓아 놓고 집행률 16%입니다, 16%.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사실은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 자체가 폐지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양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8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사용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업무 그러니까 조직개편 되면서 이 비용을 저희가 3차 추경 때 삭감 요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이 상가 쪼개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실태조사가 아니고 재개발재건축 부서에서 진행해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상가 쪼개기에 부동산 업체들이 다 관여가 돼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이 관여하지 않는 상가 쪼개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조사하면서 무등록 조사자들도 몇이나 더 있는지. 전라중 일원뿐만 아니라 병무청 일원 등 전주시 내 곳곳에서 이러한 형태는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그 지역의 부동산 간판을 보시면 부동산 개발이라고 써 놓고 영업을 합니다. 무슨 부동산 밑에다가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재건축, 부동산 재개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어필하면서 자기들의 역할을 어필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전주시 내 재개발 지역에서 약 10여 개의 정비 업체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이 부서에서 일단 기초조사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역시 이 정비 업체들 역시 부동산 업소들과 결탁하지 않으면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업체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 부분들은 부동산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잡았잖아요. 전주시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가 쪼개기 같은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주시에서 역할만 제대로 해 주면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신고 업무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현재 양쪽 구청에 내려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부서에서 취합하고 또 재개발재건축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천서영 위원   부서들도 아까 인사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애쓰고 계시는데요. 재개발재건축 그쪽에 아까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는 어떻게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사업인가 전이나 사업인가 나서는 절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상가가 안 돼서 그런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진짜 부동산들이 조장을 합니다. 조성을 하고 그렇게 가서 건물주나 찾아다니면서 더 종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서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든 뭐든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그 부분 14쪽 보면 전주시 내가 많이 개발을 한다, 또 규제 완화한다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상승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천서영 위원   전보다 상승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천서영 위원   전보다 어느 정도 상승······.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작년보다 8% 정도 알고 있는데······.

천서영 위원   8%?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팔구 프로 정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팔구 프로 정도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산세가 증가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공시지가가 증가됐으니까······.

천서영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어디고 그 원인은 뭐고 또 하락한 지역은 또 있나, 그 원인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것은 지금 확인해서 지가가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은 이것은 알겠는데 어느 부분이 얼마큼 상승됐는지는 자료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아까 제가 공시지가가 변한 거하고 상승된 부분하고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상승한 지역은 어디예요, 그 지역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상승 지역은 전반적으로······.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전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이걸 뭐 80%,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공시지가를 80%까지 현실화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로 들어온 정부하고 정책 방향이 안 맞아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래에 들어서 공시지가가 좀 많이 상향이 됐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별로 어떻게 됐는가는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아까 계속 질의하려다가 놓쳐서 우림교 얘기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림교가 계속 저번에도 모 의원이 5분발언까지 해 가면서 계속 왔는데 개선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계속 연마다 나오고 있고 질의 시간에마다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시민 참여로 하자." 그러면 "시민 참여도 안 된다." 5분발언에서 그게 미처리 사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거 민원 들어오는 게 의원들 괴롭히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전화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완산구청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수정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이후에 저희가 한옥 전문가 다섯 분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실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여론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고." 제가 괴로워서 그래요, 제가. "와 보라.", "가라."하고 이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제발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물론 직접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으신데요. 일단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자유스럽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시 경관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다 거치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다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실패의 상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해당 부서인 완산구청만 탓할 일이 아니고 같이 협업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거기에 이어서 아까는 제가 질의 못 한 거 다시 질의드린 거고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를 공시지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개별공시지가요?

김성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지역마다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정해 놓고 그 정한 가격에 따라서 유사한 지역을 이렇게 상승분을 따져서 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두 번 지금 하고 있어요.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기분은 4월 29일 날 공시를 하고 수시분은 10월 말에 공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김성규 위원   그럼 표준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출하는 기준이랑······.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감정평가사 선정은 국토부에서 개별 표준지 선정한 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표준지 선정한 업체가?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국토부에서 선정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게 잘 되는 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그 부분은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데 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꼭 전주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고 타지역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저 아주 짧게 하나······.

○위원장 박선전   도시계획과 소관은 최용철 위원님 질의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답변할 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게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표에 보면 우리 소관이 맞고요. 지금 업무분장표상에 그런 과도한 일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관의 일이 맞아요. 재개발재건축 정비 계획도 우리 소관의 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소송 관련된 것도 7급 시설직이 하고 있는 업무분장에 돼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부동산 거래 동향 분석이라든지 부동산 불법신고센터 운영도 우리 소관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국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 소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일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제가 부동산 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고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구청 일이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아뇨,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고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업무가 폐지된 게 있고 양 구청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업무의 중복성이 없으려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구청하고 나눠져 있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우리 업무예요, 우리 업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용철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일하는 거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지. 과장님이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 하면 다른 과 줘 버려야죠. 왜 자꾸 중첩성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만 많아지잖아요. 정립 잘 좀 해 주세요, 분장.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가 건축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관심위원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옥상옥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상위법보다도 어떤 전문가 물론 그런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잘해 보려고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어떤 심의 위원이 하나의 경관을 가지고 뭐라고 했다든가 하면 그게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이 말을 못 해요, 감히. 그래서 법이 없는 상위법에도 없는 걸로 예를 들어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 그러면 빨간색으로 가야 돼. 다른 색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집행부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심의 위원들 말 한마디에 건축주들은 죽어납니다. 건축비가 상승되고 또 시에 통과가 안 되면 두 달, 석 달씩 유보가 되고 또 거기다 조건부를 붙여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사실 많은 건축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과장님, 국장님?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얘긴데요. 저희가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도시경관이나 건축물의 경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하자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게 그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위원들이 하는 말씀이 어떤 진짜 누구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냐 이런 데에 대한 사실 고민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최명철 위원   당연히 저도 참여해 보면 그래요, 국장님.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런데 이제 그 위원회는 당연히 위원회는 저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조금 더 아름다운 전주, 품격 있는 전주 이런 어떤 전주의 정체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그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그 의견이 다 합리적인 의견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심의 대상에 올라왔던 건축 이런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이거죠. 그분 하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업주가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그러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 가다 보면 그 위원회에서 그분 이야기가 어떤 모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그분 말이 관철이 되게끔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위상들이 서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이지 않은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해서 행정은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 입장에서 해야지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한다는 그 원칙은 저도 동의하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애쓰십니다. 도시관리계획 5년 단위 이게 역대 누적 자료들이 쭉 보관이 돼 있나요, 중대 변화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김원주 위원   그 자료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김원주 위원   우리가 이제 5년이라는 시간 요즘 시대의 흐름과 추세가 워낙 빠르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대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감안하고 계시는지? 지금 스마트도시 관련한 진흥법까지도 다 법률이 통과됐어요. 우리 시에서만 그 조례가 제정된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것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핫한 게 스마트시티나 아니면 코로나19 이후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계나 이런 데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에서 저희가 국토계획법에서 5년 단위로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아까 이제 지금은 이게 너무 사회가 어떤 도시 변화가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재정비하고 별도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다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늘 민원의 현장에서도 부딪히면은 도시관리계획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준점이 돼 있으니 이게 흘러가 버리면 흘러간 대로 사람까지 다 흘러가 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또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 맨날 흘러간 것에 맞추지 못해서 불합리한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다 담겨 있냐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앞으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저도 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안타깝습니다.
  우리 황남중 과장님께 이건 제가 질의보다는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실행이 됐던 것 같은데 우리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가시죠, 해마다 가시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위원장 박선전   가는데 지난 5월 달에 다녀오셨는데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건의한 사항이 뭐냐면 이런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나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만 그 대상이 당시 시설직 직원 해 가지고 한 이삼십 명 이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저희 위원들도 좀 포함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올해도 예산이 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평소에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비교견학도 많이 가고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갑니다마는 "저희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집행부하고 함께 항시 가야 된다." 제가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함께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예견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도 그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국내나 국외 출장을 가거나 견학을 가고자 할 때 과연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우리 소관위 정도는 우리가 함께 항시 공유하고 함께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러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텐데 왜 그런 것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내가 많이 피력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우리 황남중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내년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가 또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소 업무량이 적은 하천관리과부터 좀 진행을 하고 오전을 마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뭐 안전정책과를 한 1시까지 하든가요.
  (웃음)
  그럼 하천관리과만 오전에는 진행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하천관리과로 가셨는데 아무튼 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처음 생긴 부서잖아요, 과장님?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도 좀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들이 새로 생기면서 과거에는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다 구청이나?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전체적인 사업은 그때 걷고싶은도시과에서 도로하고 하천 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지금은 하천관리과가 따로 생겼는데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해 내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제 일부는 또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주천하고 삼천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 전주에는 대표적으로?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 하천 때문에 사실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한 번 수해가 비가 오고 나면 그 뒤에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서 정말 이렇게 미관도 좋지 않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이 보니까 금학천하고 원당천, 가동천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후에 삼천이나 전주천이나 이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지금 금년에 2회 추경이 한 4억 5000이 용역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전주시 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다음 주 정도 발주해서 전체적인 현황, 하천 조사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 준설이나 수목 제거 등 그런 것들을 물억새 등을 일부 제거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또 하천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어떤 것을 배치할 건가를 용역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양쪽 하천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흉물스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 현장에 가 보시면 냄새도 많이 나는 곳도 있고 어차피 이제는 하천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전주 하천이 좀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같이 산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좀 멋지게 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언론에 계속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만경강 포함해서 종합계획들을 지금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시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최근에 엊그제 불과 며칠 전에 20주년 기념식도 있었는데 자연형하천 혹시 그 현장 만나셨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이제 명품하천 조성 각 지차체별로 민원 받아서 파크골프장 조성 뭐 이런 사업들을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우리 전주시에도 들어온 내용이 있는지?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만경강 주변에 체육산업과에서 9홀로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9홀을 더 요구하고 있고요. 나비골프장같이 9홀 더 해서 18홀을 전북지방환경청에다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사안 사안별로 접근해서 그렇게 열어주는 게 모든 민원이나 어떤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하천이나 강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넓은 유역이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전주천의 삼천 같은 경우에는 하폭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어떤 뭐가 들어갈지는 용역을 통해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자연형하천만 해도 20년이 걸린 거잖아요, 우리 전주천을 예로 들면?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김원주 위원   20년의 세월이 축적돼 있으니 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지차체들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등등에 다 지금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같은 전문가들끼리 종합적인 플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작은 소규모 단위의 민원에 의해서나 단체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강이나 하천을 개방하기 시작하면 봇물처럼 쏟아지는 요구들을 다 받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이제 그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해서 만경강에 대해서 사업을 했다가 지금 이제 전북지방환경청으로 넘어가면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아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때는 이제 침수 구역에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 일부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고 이제 보전지구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보전하는 방안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플랜들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일부는 만경강을 자전거로 쭉 둘러봤는데 깨작깨작 돼 있는 느낌이에요. 오픈된 공간들이 어떤 종합 관리된 개념이 아니고 일부는 오픈해 주고 그것도 뭐 어떤 집약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건의할 어떤 루트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만경강 유역, 전주천 주변 하천들 전체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5개 시군이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용역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리가 그걸 논할 자리는 아니겠지만 전주·완주 통합 이야기를 늘 하지만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소통의 루트나 통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 아중천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8년 계획에서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전체적인 공정률은 30%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30% 진행됐는데 아중저수지 밑쪽에 식당들이나 그쪽에서 생활하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냄새가 거기에서 많이 나고 여름에는 벌레들도 엄청 많거든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아중천 주변으로는 지금 하수과에서 연계사업으로 하수도 우오수 분리사업을 계획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생활하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신경 써주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이윤승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원당천이 공정률 90%인데 보상률 19%, 가동천은 보상률이 40% 그리고 원당천은 보상률이 적은 이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원당천은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토지 보상은 토지의 100%가 들어가는 토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양영환 위원   100% 들어가는 토지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보상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말까지 마무리 설계해서 내년도에 토지 보상을 전체적으로 분할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가동천은 지금 진행 사항이 공정률이 몇 %나 돼요, 가동천은?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가동천은 설계까진 완료됐는데 토지 보상률이 적어서 아직은 공사 발주는 않고······.

양영환 위원   보상률이 적은 이유가 오히려 가동천이 보상하기 더 쉬울 텐데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아직 현재 내년 초에 토지수용 절차를 준비해서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전주시에 소하천들 있죠, 소하천? 작은 하천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소하천 13개······.

양영환 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큰 하천들은 시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정부에서 관리하지만 작은 하천들은 전부 우리 것이 아니라고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소하천이 지금 전주에 많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우리가 소하천 지정한 게 한 13개소인데요.

양영환 위원   그 지정된 것은 우리가 또 관리하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리 안 한 하천들 있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구거 같은 것들, 애도랑이라고 해서 도랑 관련된······.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이 이제 농업기술과하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업무······.

양영환 위원   이게 애매모호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까 우리한테 지정된 것은 다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것을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하천과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제대로 파악해서······.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이제 지정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13개소에서도 재해예방사업으로 2개가 금상천, 중인천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도 객사천을 재해예방사업으로 하겠지만 미수립된 게 9개 하천입니다. 그 9개 하천에도 기본계획이 아직 현재 예산이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이 들어올 수 없나요, 그렇게 되면?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이것은 소하천은······.

양영환 위원   자체 시비로 하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소하천은 다 시비로······.

양영환 위원   100% 다 시비로?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다 시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정비가 될지도 까마득하겠고만요, 지금. 예산이 성립돼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소하천들을 어떻게 관리할 그런 계획들이 그렇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제 하천관리과 새로 생겼으니까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서 좀 우리 소하천들이 사실 힘드신지 알고 있지만 소하천들이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하천관리과는 굉장히 집행률이 안 좋죠, 중장기적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말에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아중천 수질이 어떻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현재는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나등급이에요, 나등급.
  조경천 수질은 어때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현재 조경천은 수질이 덕진공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사오 등급······.

최용철 위원   그러면 하천 정비할 때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아중천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을 아중, 용계 그쪽 마을에 오수 분리를 함으로써 하천 수질은 양호하게 갈 것 같고요. 이제 저 조경천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이나 아니면 전주천에서 물을 재이용했을 때 그런 방안을 찾는 중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중천 산책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된 공사 내역인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 진행을 이렇게 안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핀잔을 들어야 되고 군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드러나게 시민들 산책 공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소양천이나 이쪽을 가 봤어요. 만경강 일대를 김원주 위원님도 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공정이 진행률이 빨라요, 다른 부분은. 교량도 없애고 매립해 가지고 굉장히 진행이 빠른데 우리 하천은 기간이 길게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지 그게 참 의심스럽고요.
  덧붙여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까 17개 하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 노송천 혹시 아세요, 노송천?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송하진 시장 때 노송천 정비한다고 돈 얼마 썼어요? 아마 수백억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질이 굉장히 안 좋고 문제가 많습니다. 청계천같이 하겠다고 송 시장이 그렇게 공약해 가지고 매립해야 되는 걸 개방형으로 해 놔 가지고 비 많이 오면 완전히 오수가 떠다니고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가지시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시장 방문했을 때 외지인들이 왔을 때 시장에 스티로폼 떠다니고 오수 그런 거에다가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등급 좋은 아중천 같은 경우는 왜 해 가지고······.
  물론 해야겠죠, 다. 아중천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송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경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조경천 수질이 지금 아주 악화돼 있는데 유지용수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지금 유지용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전주천에서 물을 이용해서 다시 이용하는 걸로 펌프로 해서 조경천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지금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는 그게 사용을 못 하도록 자기들이 협의 공문을 보냈는데 구두상으로는 "어렵다."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지하수 개발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경천까지 한번 올리는 방안도 그렇게 세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주시면 그 얘기는 용역······.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담으려고 이렇게······.

이국 위원   그런데 용역 추진 공정률이 90%로 나와 있어요. 그 용역이 끝나는 겁니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마무리 단계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최종 결론이 안 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지만······.

이국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2년도 말 벌써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용역조차 제대로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예산 뭐 하려고 잡아 놓으셨어요, 조경천 전환사업? 지금 집행률 0%더라고요. 이렇게 용역 결과도 자신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자신 없으시면 잡지 말고 내년에 잡으셨어야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늦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조경천의 수질이 나쁜 것은 상류에 있는 덕진연못의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 하류에 있는 조경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덕진연못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천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지하수로 하자고 했는데 지하수 수량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일 필요할 거냐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기존에 있는 지하수하고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 활용하고 공원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저희가 국비가 저희한테 정확히 2억 5000인가 이미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부위원장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이 관련 용역을 하루빨리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부터는 덕진공원 준설도 하고 그다음에 관정도 파고 해서 상류의 수질을 개선해서 조경천의 수질이 좀 나아지도록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게 가까운 데에 저희가 저수지나 이런 게 있으면 물을 끌어오면 좋은데 이게 어떤 국가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은 사실 저희가 국가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에 대한 재이용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가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덕진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 덕진공원 유역 LID 사업 진행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이제 사실 LID라는 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영향개발이라고 해서 호우 시에 우리가 지하로 물을 침투시키자. 그리고 그 당시에 유출량을 줄이자 이런 데에 사실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물이 지하로 침투해서 나중에 기저 유출을 통해서 하천의 건천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도랑이나 들어가는 이런 물의 비점오염원에서 들어가는 초기우수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정 정화가 됨으로써 좋은 수질을 하천에 보내자 이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열섬 현상 해소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후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검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침투가 됐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아까 그런 기저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고요.
  다만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LID나 투수성블록이나 이것은 어떤 투수에 관한 궁극적인 것은 이게 계속 침투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냐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저희 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 측면을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처음에 초창기에 이 LID 사업을 기본계획 할 때 용역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이국 위원   그 용역결과서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나요? "추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었나요? 아니면 "수질 개선이 확실히 되고 조경천과 함께 덕진공원의 수질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게 제가······.

이국 위원   예측할 수 없다고 했으면 아마 용역이 안 됐겠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정확한 수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지 이 공법 자체가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뿐이 아니고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결과를 정확히 어떤 점이 어떻게 좋아졌다 이 수치를 제시를 못 하는 것은 죄송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경천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진공원 LID 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백억 들어갔습니다. 덕진공원 명품 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또 백몇십억 들어갔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간 게 500억이 넘습니다. 5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다 용역 받고 실시했는데 실제로 덕진공원 수질은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 조경천은 물이 메말랐습니다. 그 악취들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를 물론 저희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용역 결과보다도 또 다른 대안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용역 업체 선정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님이 소개하는 업체들을 소개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계나 정계에서 인정을,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덕진공원 가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전주시 내 명품 공원입니까? 용역 발주도 중요하지만 용역 발주에 대한 신뢰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LID 시설을 제가 보니까 전북대 소리문화전당, 동물원, 덕진공원 등에 지금 이게 설치한 거죠, 완료가 된 거죠? 추진사항 49쪽에 보면 덕진공원이나 그다음에 동물원이나 소리문화전당 이게 쉽게 말해서 투수블록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다는 그 내용들이죠, 이게?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혹시 동물원 가 보셨어요, 어떻게 설치됐는가? 한번 과장님,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니까 동물원에 가서 투수블록이 어떻게 설치됐는가 한번 가 보시고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국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나 수질 정화에 대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시제나 여기 우리 맛내제는 아직 수질 정화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지시제는 지금 수질 정화 장치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면 제가 볼 때 훨씬 수질 정화에 용이하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지시제 연꽃을 보기 이쁠 때는 놔두고 한번 수륙양용차로 싹 따 봤어요. 확실히 수질이 깨끗하고 확실히 좋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면 연꽃을 그대로 방치시킬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게 되면 그게 가라앉아서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취가······.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용역 결과가 완전히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덕진공원의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는 일정 부분이 우리가 도선장을 운영하면서 보트가 있었던 부분은 연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만 연꽃이 있었는데 그게 도선장 운영을 코로나가 오면서 안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덕진공원에 연꽃이 퍼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정 부분 기존의 도선장으로 운영했던 부분은 어떤 경관적인 측면이나 수질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일정 부분 연꽃을 거둬야 되는 게 맞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 그다음에 아까 무슨 예전에 그러잖아요. 항상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피신처가 바로 용역이 아니라 그거 뭐라고 해요, 그거. 하여튼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울마당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유일한 피신처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아까 그런 부분에 어떠한 것을 얘기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문가들한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대안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행정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 다울마당 때 얼마나 심각했었습니까? 잘 된 것이 물론 잘 된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보면 실패작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이 수질 정화는 아까 비점오염원, LID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 관리를 하면 제가 지시제 경우도 예로 보면 딱 잎파리를 따 버리니까 정말 물도 좀 확실히 좋아지고 수질 정화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동물원에 가셔서 침투 투수블록이 어떻게 깔려 있는가 한번 보셔서 나중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간단히 한번 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지금 하천변에 비점오염원 측정소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설치했던 그거 전주시하고 정보 교류하나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어디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국 위원   하천 지역에 금학천 쪽이랑 해서 환경부에서 몇 년 전에 비점오염원 측정소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암동 터미널 건너편 쪽에도 있고 팔복동에도 있고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저희가 지금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53개소로 택지개발 지역 내에······.

이국 위원   저감시설 말고 측정소, 측정소.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측정소는 지금 저희가 서로······.

이국 위원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있을 텐데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아, 공유하고 있으신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이국 위원   지금 비점오염원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집행률이 25% 정도 되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유지를 잘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예산은 많이 잡아 놨는데.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지금 단가계약으로 12월 말까지 해서 우선적으로 선금만 나가고 유지 관리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12월까지 끝내면서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 12월까지요?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윤승 과장님, 하천 관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천 관리가 또 전담 부서로 이렇게 탄생한 만큼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 이런 것들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원활한 하천 관리에 대한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열정을 다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페이지에 재난 안전 거기서 보면 예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오송제 2020년 기사를 뽑아 봤는데 오송제가 범람해 가지고 아파트 1층이 물에 잠겼다고 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셨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그때 재난방재팀장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전주에 폭풍우가 우수가 내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 300mm 정도 비가 계속 와서 그날 한 달 만에 약 800mm 왔고 그때 600mm 정도 내렸습니다. 이게 누적으로 오다 보니까 오송제 같은 경우는 댐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생태저류지로 돼 있었고요. 이 물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또 비가 와야 하는데 계속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송제가 범람했었고 오송제 밑에 구거를 통해서 송천동의 진흥더블파크가 거기서부터 그전까지 U형 관으로 오픈형인데 거기서부터는 박스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나뭇가지들이 막아 가지고 물이 다 들어가지 못해서 지하주차장에서 침수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구거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오송제 환경위생과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아래쪽에다가 CCTV를 현재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송제 쪽에다가는 전체적으로 수문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서 작년, 재작년에 비가 왔을 때도 수시로 저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하류 쪽에 관거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책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작년에 비가 좀 더 왔을 때는 괜찮았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천 쪽에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제가 현황 파악이랑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있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안전신문고가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천서영 위원   안전신문고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우리 안전신문고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7000건 정도의 안전신문고로 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현황을 봐야 하는데 거의 85% 정도가 7000건 중에서 이 중에서 교통 민원이 한 5만······.
  잘못했습니다. 7만 3000건 들어오는데 5만 5000건이 교통 민원이고 나머지 시설 보수라든가 이것들이 한 2500건 그다음에 생활 민원이 8700건, 기타 등등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위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신고를 하고 여기에서 바로 처리 결과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이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시로 시설물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많은 신고를 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은 교통 불편 민원을 많이 신고해서 지금까지 처리율은 거의 한 95% 는 처리했고 현재 오늘 남아 있는 건 5건 정도가 처리 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즉시즉시 바로 대응을 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런데 여기에서 처리라는 것은 해 달라고 보면 완전히 보수가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점검해서 언제까지 보수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처리 완료로 신문고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어쨌든 대처하는 방법을 처리로 잡는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통보 다 해 드리고 완료로 잡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바로바로 앱을 이용해서 신고도 되고 보고 처리가 그래도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았잖아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런 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안전교육 하면서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나 다니면서 일부는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체계적인 어떤 교육기관 체계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 쪽에서도 하는 것도 하지만 보건소 측면에서도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강당에서 다음 주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업무 일환으로 우리 근로자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중심으로 다음 주에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간이나 우리 공직자나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늘 알고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만이 즉시 할 수 있잖아요. 간혹 한 번 받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습득이 완전히 되어야만······.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이 상시적으로 어떻게 분기별로라든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서든 다른 부서든 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동감합니다. 이번 계기로 더 세밀하게 짜서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에 교육 예산으로 충분히 더 확보해서 그것도 교육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협력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시스템을 커리큘럼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은 전체적으로 전주다움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관련 부서 협의체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김성규 위원   담보 내역도 같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전체적으로 앞에는 시민안전보험은 전주 시민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누구나 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그다음에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5000만 원의 보상금을 드리고 알려드리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해도 본인들이 가입을 해야 한다고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강화된 보험 홍보를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해서 12월 중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범위가 전주시에서 사고가 난 사람은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전주시민이라면 해외에서 만약에 수영하다 익사 사고가 났다고 하면 900만 원을 드리고 전주시민을 인적 대상의 보험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다 지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전주시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전주시민이 아니면 대상이 안 됩니다.

김성규 위원   보상 범위가 좀 궁금했고요.
  이태원 사고라든지 익산 보물찾기 거기도 압사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이런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사고가 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놀러와 가지고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한 게 있으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어떤 시설로 인해서 시민이 아닌 다른 분이 다쳤을 때는 시의 다른 영조물보험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배상보험이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주시에 와서 누가 다쳤다. 그런데 본인의 과실로 다친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김성규 위원   아직 검토 중이고만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안심귀갓길 전주시에 몇 개 지정이 돼 있는데 몇 곳인지 아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안심귀갓길은 저쪽 생활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여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안심귀갓길······.

김성규 위원   여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주관은 거기하고 경찰서에서 안심귀갓길 CCTV도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CCTV도 저희 과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규 위원   관리는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거는 이제 저희들 총괄 관리는 하면서 ······.

김성규 위원   거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귀갓길인지도 모르고 홍보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안심벨이 있잖아요, 구급 빨리 눌러줌. 벨이 어딨는지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안심벨도 그쪽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디서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까 저기 복지 쪽에서······.

김성규 위원   복지 쪽에서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만 만들어주고 그 뒤에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처음 저희들이 그 안심귀갓길에 대해서는 시책을 발굴한 게 아니고요. 이 시책은 경찰서에서 방범 쪽에서 이 시책을 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CCTV 설치해 주고 벨 설치하는 것도 우리 행정 예산보다는 경찰서 예산으로 벨을 설치하고 방범 차원에서 이걸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고 이 안심귀가 벨을 누르면 하는 게 방범 쪽에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래서 현재는 안심 저기가 방범센터 우리 8층에 있는 것들이 당초에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을 스마트시티과로 다 이관돼서 방범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안전 부서에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소관이 아니라고는 말 못 하겠지만 안전은 저희 부서에서 모든 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CCTV라든가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이 방범이라든가 안심귀갓길 이쪽은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집행률을 좀 살펴봤어요.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20% 되셨구요. 급경사지 붕괴지역 33% 돼 있는데 이행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뒤에 4면만 보강·
  보수를 했는데 그 앞에가 저지대 전주천하고 비슷한 지대에 30가구들이 있어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전체를 보상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65억인데 80억 정도로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해서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보상을 하다 보니까 협의 매수가 상당히 어려워서 현재는 거의 다 되고 한두 채 지장물은 24필지 해서 1필지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도 지장물은 32동에서 28동 지장물이고 토지는 24필지에서 23필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 늦다 보니까 공사 진행률이 좀 늦었는데 지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더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경사지는 성결아파트하고 서서학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성결아파트하고 서서학지구하고 대산아파트, 영창아파트 이쪽 4개소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는데요. 서서학10지구가 사업이 아니라 그때 2021년에 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걸 국비를 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 가지고 대산아파트하고 영창아파트는 끝내 버리고 나머지 이 예산으로 서서학지구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당초 10억짜리 사업을 서서학으로 바꿔 가지고 20억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설계가 추진 중입니다.
  이거는 설계용역이 돼서 처음에 착수금만 주고 나머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은 많이 됐는데 예산 집행은 기성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속히 속도 내서 완공해 주시고요.
  기전여대에서 쭉 도토리골로 가다 보면 그 집에 빈집들 많이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 지구입니다. 그게 도토리골 지구입니다.
  그다음에 도토리골에 보면 오랫동안 낙석 방지책으로 해서 흉물처럼 남아있는데 거기까지 다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거기 몇 가구가 남아 있어요, 다 나간 게 아니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거의 나갔는데 보상은 다 됐습니다. 아직 이주 안 한 사람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 아까 한 집 남아 있고 건물은 네 집 남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뭐 우선 잘했던 점에 대해서는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막이 많이 설치돼서 어르신들도 많이 하고 또 덧붙여서 그늘막이 쳐져 있으면 거기서 잠깐 어르신들은 한참 신호등이 대기가 많이 되니까 의자······. 벤치를 놓으면 안 되겠는데 잠깐이라도 갈 수 있는 것이 한 개 정도는 있는데 봐 가지고 여건상 괜찮다고 하면 한 2개 정도 해서 어르신들이 그늘막에 앉아 있다가 바로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시내 쪽에 그늘막이 잘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CCTV 총괄적으로 관리를 다 하시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주시에 방범 CCTV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김현덕 위원   방범 빼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방범 빼고 재난 CCTV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지금 우리 CCTV가 단순형이 있고 지능형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는 것이 재난 쪽에 단순형으로 돼 있는가요, 지능형으로 돼 있는가요? 지능형은 몇 개고 단순형은 몇 개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능형이라는 개념은 요즘은 스마트 CCTV 개념에서 많이 돼서 사람이 움직이면 CCTV가 그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비춰서 띄우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방범 CCTV에서 적용되는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그런 재난 쪽에서 하는 것들은 고정형이 있고 그다음에 회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고정형보다 회전형 360도를 돌려서 재난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CCTV가 돼고요. 재난 감시용으로는 지금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17대밖에 없습니다, 재난 감시용.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설해대책에서 고갯길에 눈이 온다든가 그다음에 전주천의 하천이 어느 수위에 올랐을 때 저희가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양 구청에 지금 보강을 계속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관제센터를 만들려는 목적도 이 방범처럼 재난도 스마트 개념으로 도입돼 가지고 어느 수위가 만약에 차면 바로 CCTV가 거기를 비추고 팝업으로 센터에서 바로 띄우게 하고 이런 것까지 이번 사업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편성돼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똑똑한 CCTV가 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지능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그 감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은 좀 이해를 하고 놓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단순형에서 지능형으로 스마트시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 종합경기장, 야구장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미리 감지를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좋은 말씀······.

김현덕 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미리미리 지금 단순형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능형 CCTV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바로바로 감지를 해서 정보화시켜서 바로 받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늘막 계속 말씀하시는데 설치 부서는 건설과 구청, 관리 부서는 어디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관리는 대부분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동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갑작스럽게 바람에 걷는다든가 이럴 때는 동 재난담당자가 이렇게 하는데 기계로 돌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때는 그래서 스마트 개념으로 바람 불 때 자동적으로 접히고 이렇게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는데 외관상으로 좀 좋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효도의자라고 하죠, 그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효도의자는 저희 부서에서 놓은 게 아니라 교통부서에서 신호등에 접어지는 개념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잠시 앉았다가 건너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교통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더 해서······.

김원주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관리 그러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약간 좀 뭔가 서운해요. 조잡해 보이기도 하고 관리만 잘해 줘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또 하나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아까 쭉 영창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가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완산칠봉 인근 공동주택 그다음에 저기 흑석골 그다음에 학산 등등인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어려운 게 급경사지 관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 사는 데라든가 개인 민간이 지어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지으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옹벽들이라든가 전주시 급경사지 관리하는 것들은 도로에서 붙은 급경사지는 아마 도로 부서에서 다 합니다. 23개 급경사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주변에 33개, 나머지 기타 산림 쪽에 있는 것들이 8개 해서 64개소인데요. 이곳에서 저희들이 계속 안전 점검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건 위험하다." 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양 구청에 예산을 1억씩을 내려줬습니다. "정말 위험한 데는 진단부터 해 봐라." 진단이 끝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끌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단순히 막연하게 위험하니까 고쳐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0%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현재 그 정도 단계고요.

김원주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고질 민원······.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30년이 다 지났어요. 공동주택들이 어느 특정 아파트를 거명하진 않겠는데 그런 아파트들은 현재 사는 거주민들은 옹벽의 높이가 거의 5층 높이들 되는 곳 배부름 현상이 있고 하는데 그곳에 나중에 만약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 시작하면 30년 전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사는 우리들의 몫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작년에 영창아파트, 재작년에 그다음 대산신천지, 성결아파트 세 아파트가 똑같습니다. 다 이게 사유지에 있는 옹벽이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우리 건축 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유지까지 건들다가는 시에서 계속 예산을 다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좀 달리해 가지고 그때 '시범적으로 우리 전주만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 딴 것도 전국적으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사유지 시설에 있는 옹벽을 우리가 그때 15억 예산을 세 군데 확보했었거든요.

김원주 위원   우리가 이제 30년 전을 거슬러 갈 수 없으니까 그 당시 건축 허가를 내줬을 때 인허가 부서가 그 정도는 내다보고 옹벽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우리 한벽문화관 앞에 오목교 가서 보시면 교각 말고 교각 난간으로 석판 길게 내리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김원주 위원   거기에 만약에 물 우리가 시뮬레이션해서 만수위가 왔을 때 그 물이 거의 넘어올 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그 교각 오목교를 처음에 설계할 때 그건 다 제재를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존경하는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수위를 현재 몇 년을 시뮬레이션하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수위가 몇 년을 시뮬레이션했을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홍수가 났었을 때 30년 주기 예를 들어 50년 주기, 100년 주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은 보통 하수도 기준은 저희가 10년 빈도로 하수도가 됐는데 우리가 재난 쪽에서는 기준을 30년 빈도만 되면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비들이 50년 빈도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방재성능목표를 한 시간에 강우량 90mm 정도를 한 것이 50mm 그쯤 되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는 방재성능목표는 50년 빈도로 모든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수해가 날 때 전부 다 장화 신고 돌아다니고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옥마을만 예를 들어서 기린봉 쪽에서 쏟아지는 낙수정 쪽에서 쏟아지는 물로도 한옥마을이 잠겨요.
  그런데 만약에 한벽문화관 쪽 전주천에서까지 범람이 돼 버리면 이건 이제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는 수준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수정 그쪽에다가 우수저류시설, 저류시설 기본으로 보면 100억 단위가 넘어요. 그런 시설하자고까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교각 그런 문제는 충분히 짚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더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아까 이런 노후 옹벽이라든가 노후 공동주택이라든가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육안으로만 점검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배부른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 가지고 디지털안전관리시스템에서 12억 정도 예산이 올해 편성됐습니다.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그런 꼭 필요한 시설에다가 디지털안전센서를 다 붙여서 이 변이값들이 더 커지면 바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도록 좀 더 위험한 곳을 찾아보고 그때 더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 문제잖아요. 최근에 10월 29일 참사 문제도 있고 국민들은 시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계속 묻고 있는 것이라 사유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기댈 곳이 어찌 됐든 국가 조직인데 우리 행정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짚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어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우리 재해위험지구 선정하는 용역이 작년에 끝난 걸로 알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작년에 의회에다가 보고했을 때 자연재해 종합계획입니다. 이게 도시계획하고 비슷한 용역인데 우리 재난 쪽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설을 다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위험도지수를 매겨서 위험도지수가 높은 곳들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매년 하는 건데요. 현재는 전라북도 끝나 가지고 행정안전부 최종 심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때 67개소인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당초에는 78개소 했는데요. 그때 의회 위원님께 설명드려서 또 추가가 됐고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서 조사해 보니까 됐고 최근에는 한옥마을에 쌍샘이 있더라고요. 쌍샘 옆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약간 균열처럼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 한옥마을사업소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보고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해서 해 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금 가지고 조금 임시방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바로 위험한 정도는 아니어서 자연재해 종합계획에다가 행안부 설득해서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83개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국비 예산 좀 받아다가 더 개선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당초에 78개였는데 83개소로 늘어난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우수저류시설 지금 세 곳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는 게 3개소입니다.

최용철 위원   학소는 아직 끝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학소는 작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땄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이 매화하고 송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송천1지구하고 그다음에 전주초 옆에 주차장 공원 쪽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시설 또한 우리 언론상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100mm 이상 왔을 때는 부족하죠, 현재?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방재성능목표 1시간에 90mm 왔을 때는 이게 그 정도까지 용량이 산출됐습니다. 그 이상으로 왔을 때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감당을······.

최용철 위원   학소 시설은 지금 그거에 맞게끔 돼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현재는 저희들은 50mm 빈도로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같은 다른 데는 30mm 빈도로 하는 지자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지금 100% 다 50년 빈도로 설계가 됐고 완공이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서울시에서 빗물 터널로 해 가지고 그게 좀 많이 부상되고 있거든요, 빗물 저류시설 터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학소는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대형 우수시설을 만들게 되면 면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 보면 지하에 공원이나 주차장 등 지상에다가 공용시설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경상도 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은 국비를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너무 작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필요한 예산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원과 주차장 부지도 만들면서 우수시설 또한 갖출 수 있게끔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곳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학소 시설도 늘릴 수만 있다면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으로 지금 재난을 대응해 왔거든요. 처음에는 학소지구 같은 경우도 위에다가 학소지구 지금 소류지를 좀 넓혀서 저수지처럼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물만 가두고 비가 안 올 때 내보내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 밑에 덕천천까지 있습니다. 밑에 관로가 보니까 중간에 박스 커졌다가 흄관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수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당초 100억 사업을 168억까지 예산을 우리가 공모 때 선정해서 그다음에 신성초등학교 옆에다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관로를 키우려고 했는데 도로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관로를 못 키워서 신성초등학교 옆에 공원 부지에다가 미니 저류지를 넣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예산을 할 때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추진 있잖아요. 이게 2023년도에 법규가 좀 바뀌어서 규모가 큰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소방안전사를 뽑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 관계는 재난법이 아니라 건설안전 관련 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관리사를 거기서 채용해서 상주하고 70억인가 미만이면 위탁 교육을 시켜서 지도를 받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돼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면 관련 법에서 제재를 받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공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안전관리비로 다 계상을 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아까 급경사지는 용역 다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거 용역 자료 요청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대책 실질적인 재해를 받았던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가장 어려운 질의가 중대재해에 대한 어려운 질의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팀을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팀을 만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팀을 저는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이 각 법에서 2명 이상 전담 인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중대재해 일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전담 인원을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한 명씩을 각각 둬라.
  그래서 보건도 건강도 생각하고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도 필요하고. 그런데 조직개편이 돼서 총무과의 업무하고 우리 업무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현재는 원래 적정 인원이 한 명이 더 와야 하는데 지금 팀장 하나에 세 명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팀장님 혼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은 중복되는 업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조직관리팀이라든가 계속 인사계라든가 요구를 해서 다음에는 개선을 시켜준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음에 개선시켜주신대요? 그러면 도에서 같은 경우는 감독자를 임명했어요.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 감독자를 임명했어요, 도 같은 경우. 전라북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감독자를 임명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건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들은 감독자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의 과장이 관리자로서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과장이 그런 산업 안전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점검 결과를 1년에 두 번 정도를 시장님께 보고하는 체계로 저희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신설은 10월 달에 됐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을 추진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고 그리고 우리 부서가 114개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이제 보통 1년에 연초에 이 중대재해처벌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9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각 부서들한테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 각 부서에서 이 지침에 의해서 전체 계획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여기에서 현재 1년 동안 일들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대응 계획 수립이 끝나고 바로 실무자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현장 관계자도 교육하고 현장 관계자에 대해서 간담회 결과에서 의견 나온 거 수렴해서 상반기 때 시장님께 전체적인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을 좀 더 보강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송천동에 있는 수산물시장에 암모니아 가스 유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대응하고 이번에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이 관리를 지금 성실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어렵다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명 사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해도 방심하는 순간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식으로 어떤 사업장 들어갈 때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고 중간 감독자가 사인을 해 줘서 넘겨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매뉴얼을 시켜 보려고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이 계속 전주시가 구축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다 전 부서에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조기집행률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0%인 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도 안 된 저희 부서도 0%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보통 시민안전보험이라든가 다른 아까 홍보 팸플릿이 있는데 도에서 내려왔던 기금들이 좀 남아서 이 돈 아끼고 작년 같은 경우는 풍수해보험이라든가 스티커 만드는 것도 아까 그런 예산으로 다 썼는데 좀 예산을 아껴 보려고 같은 코로나 개념이기 때문에 집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시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이라든가 시민들이 꼭 알아서 이걸 가입을 많이 해야 할 이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예산으로는 그쪽으로 활용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 세부 사업명을 좀 말씀드릴게요.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안전문화 활동 추진, 통합재난실 구축 그다음에 중인동 통행로 설치 그렇게 됐고 또 아주 저조한 거 10% 미만인 것들도 많아요. 우수저류시설 전주초 부분이라든지 우수저류시설 매화지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 이런 것들도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부족 이거 7%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재난은 터지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조기집행을 좀 열심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쪽 보통 7%대, 9%대 나온 사항들은 저희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우리가 방재사업이 끝나고 보통 150억짜리 사업이면 잔액을 남겨서 잔액을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 정산을 지으려고 했는데 유관부서에서 어떤 것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좀 집행률이 낮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조직개편이 돼서 우리 도시건설안전국으로 오셨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행정위원회는 가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전부터 저희는 도시건설위원회였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에 있을 때도.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담당관실일 때는 행정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 똑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때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였는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혹시 안전은 우리가 수도 없이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재해도 있지만 많은 사고들이 안전을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안전을 많이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 전주시는 일반 사업체, 사업장 같은 데 지도 감독 안 하잖아요? 이제 거의 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주시도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대상이 있는 경우에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정 5억 이상 금액이 넘어가면 안전담당관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걸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를 5억짜리 갖다가 쪼개서 1억 5000, 1억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계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전······. 왜 그러냐면 그 비용을 관에서 발주하는 경우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쪼개는 경우는 없고요. 혹시라도 쪼개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가능하면 전라북도의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유도라든가 빨리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봤어도 안전 때문에 하는 것은 없고 그런데 민간에서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최명철 위원   민간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업을 우리 시에서는 공장이나 이런 데를 관여를 거의 않고 있잖아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가다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제 도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적어도 전주시에서도 혹여라도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로 예산을 절감 그게 아니라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살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빼 먹은 게 있어서요.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중대재해예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법령 시행 시에 건축물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가능성이 있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들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그건 소방서 업무입니다.

김성규 위원   소방안전관리자가 시행이 되면 건축물 30층, 50층 그 규격 안에서 의무적으로 관리자를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 가능성이 있는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수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시에서?

김성규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숙지를 잘 못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건물이 만약에 소방법에 의해서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여기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련 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거라든가 소방법이라든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더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까 중대재해예방팀이 몇 분이시라고 하셨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원래 총무과에서 우리가 보통 공무직들 관리를 청소도 직접 우리 직영 처리하는 관리 인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관리하는 업무가 우리 과로 팀이 만들어져서 다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이 그대로 왔고 저희는 이제 그 대신 팀장님 한 분을 저희한테 중대재해처벌 관리하는 팀장으로 왔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한 명이 더 부족하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세 명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세 명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최용철 위원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전문경력관인데 자격이 어떻게 돼서 이분이 뽑히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서 채용돼 가지고 우리 과로 이번에 오신 겁니다.

최용철 위원   이분이 하시는 업무분장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 외로. 법정 교육도 하셔야 되고 관리 점검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분이 어떤 자격증 하나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 규정에 맞게끔 하셨을 거라 믿고 조금 팀이 두 명 이렇게 해 가지고 팀을 만든다는 조직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소송 업무가 있어요, 지금. 3건으로 지금 우리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19페이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우리가 소송이 첫 번째 2019가합 부당이득금 소송인데요. 이거는 야전지구 재해예방사업을 할 때 옆에 있는 토지를 사서 하천을 넓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신감유수지도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폐타이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시에서 할 때 공사 중지를 잠깐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하다가 터파기할 때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공사를 못 했는데 이제 그 업체가 이렇게 해서 준공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업체의 귀책이 아니라 시 귀책 사유로 공사 관계자들이 공사를 못 하고 그냥 중지해서 현장 관리만 할 경우에는 응당의 거기에 대한 간접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업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분이 그때 신청을 않고 준공한 이후에 이게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대응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도 지금 판례 같은 경우도 사업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안 하면 안 줘도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응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인동에 저기 도계주차장에 도계1교 정상 부근에 주차장 있는 그쪽에 대해서 거기부터 우리가 중인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대 그러니까 자연 발생으로 돼 있던 제방이 저희가 하천 제방으로 평가를 해서 일단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머지 잔여지가 정상 부근을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매입해 주는데 잔여지하고 이 제방하고 보상가가 3분의 1 차이가 나 버리니까 "그 제방이 아니다, 그건 똑같은 땅인데 왜 여기는 3분의 1을 주냐?"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법상으로 토지가 이용하는 걸로 감정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이건 중토위까지 가서 우리가 전주시 소유로는 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전주시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비 피해로 확인서 써 준 자동차가 35대 정도 써 줬습니다. 이 중에 아마 23대가 삼성화재의 차량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주시에서 하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상금 50%, 8900만 원을 전주시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서 지금 3건의 소송이 왔는데 3건은 자체 대응하고 있고 아까 삼성화재는 전문 변호사를 해서 지금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저희 전문 변호사가 존재하나요, 전주시에?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시 고문 변호사가 있고요. 고문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법무담당 쪽에서······.

최용철 위원   법무담당관을 지금 또 이제 조직개편 올라가는데 법무담당관을 둬야 되는데 지금 공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전문 자문하는 데에서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이제 그쪽에서 전문 변호사님들한테 수임을 시키는 거죠.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짚고만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취약지구의 소화기하고 경보기 지급하는 거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그것이 지금 매년 지급하는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현재······.

양영환 위원   아니면 지금 총 지급대수가 1450세대예요, 아니면 매년?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지금 1년에 5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보통 1개소당 5만 원 계상해서 1000개소 했는데요. 저희가 해 보니까 보통은 소화기가 2만 원이고 누출감지기가 1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돼서 약 1450세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동시에 지급을 해 드리는가요, 소화기하고 경보기하고? 아니면 경보기 따로 소화기 따로······.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거는 이제 같이 가다 보면 어떤 집은 경보기가 있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소화기가 있는 집도 있어서 이게 100%는 안 되는데······.

양영환 위원   이게 화재 취약지구 계층은 어느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전체 수량 세대를 산출할 때는 전주시 독거노인이 한 1만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3만 2000명 정도 그다음에 조손가정, 위탁가정이 165세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아까 약 3만 명 정도 해서 3만 8000세대를 저희가 전체 예산을 잡았거든요.

양영환 위원   세대별로 전주시에 총 3만 8000?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3만 8246세대를 저희가 잡았는데요.

양영환 위원   지금 대상자들이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대상자들인데 현재는 6500······.

양영환 위원   이게 세대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세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1450세대는 보급이 돼 있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니요, 그러니까 해마다 1450세대씩······.

양영환 위원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나 보급이 돼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현재 6575세대 해서 약 17% 정도가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 어떤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자는 이렇게 많은데 아니면 선별 기준이 어떻게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 선별 기준은 여기 대상자 선정은 소방서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소방서가 우리 전주시보다 더 잘 알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동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하긴 하는데요. 동 직원들은 대부분 이게 계속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화재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은 그 부근에 대해서는 소화기 점검도 하고 자기들의 업무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양영환 위원   이제 그러면 이게 3만 8000세대를 지급하려면 앞으로 한 10여 년 넘게 걸려야 겨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 한 10년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소화기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1억은 해 주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양영환 위원   예산을 1억?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20년 걸립니다, 다 하려면.

양영환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게 몇십 년 걸릴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20년 걸리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세워달라고 계속했는데 예산······.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보면 만약에 지급되기 전에 무슨 일 있을 때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소방서에도 어떤 기준, 어느 동 이게 동별로 하는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주시 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동별로 가는데요. 아까 이런 취약계층들이 많은 세대 위주로 더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동별로 이렇게 해서 어느 동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전주시 골고루 이게 지급이 되고 보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이 주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면······. 저는 이해가 또 안 가서 그래요. 내구연한이 10년이면 다시 30년이야, 한 번 돌아오려면 40년씩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아까 전부 다 말씀하시잖아, 안전.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기초적인 안전을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선제적으로 좀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소화기를 그냥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 소화기를 몇 년에 한 번씩 뒤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포말이나 분말이 응고가 안 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냥 지금은 소화기가 좋아서 10년간 놔도 그냥 가만히 그렇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니, 그렇지는 않고 소화기 보면 압력게이지가 있는데요. 이제 압력게이지가 그냥 놔둬도 크게 쉽게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말이기 때문에 흔들어주거나 한 번씩 뒤집어주는 것들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설치할 때 그분들한테 소방관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사용법도 거기서 바로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저희들도 집에 소화기 있지만 누가 2년에 한 번 흔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지급된 해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당신은 소화기를 한 번 흔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제가 보면 2년 있는 것을 누가 알고 할 일 없이 누가 뒤집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제가 볼 때 만약에 이것을 그냥 놓은 상태 같으면 이거 5년도 못 쓰고 굳어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다 굳어있는 상태여서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화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아까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이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화기 없어서 불이 나 가지고 다 전소할 수도 있고 소화기 있는 집은 초기에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이것을 전주시에 다 보급할 정도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라도 받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 잘 아는데 이런 사소한 것을 놓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매뉴얼을 좀 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10년간 내구연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시 이것이 작동이 안 돼서 구조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하더라도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진짜 10여 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 더······. 지금 저류지 있죠. 저류시설이 전주시에 몇 군데예요, 완공된 것까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방재시설은 택지 개발을 하면 일반 습지처럼 저류지를 만드는 시설이 있어 가지고 전주시는 전체 22개소의 저류지가 있고요. 저희 국비를 받아서 시설하는 경우는 지하저류조는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하저류조 그러니까 3개 송천동 쪽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송천동하고 매화지구하고 전주초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보면 저류지라고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저류지를 설명할 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류지 역할은 보통 하수관로가 50년, 100년 빈도로 관로만 설치돼 있으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하천으로 바로 내려가는데요. 그 대신 관로들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물들이 이 관로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경우에는 도로가 하수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비가 올 때 6시간 동안은 이 빗물을 가뒀다가 하수관로가 여유가 있을 때 서서히 내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전주가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면 그렇게 물에 잠기는 구간이 대략 전주시에 파악할 때 몇 군데나 된다고 봐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지금 거기는 전주시가 재해위험지구로 그런 침수 지역은······.

양영환 위원   침수 지역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어떤 전주시의 이렇게 우수로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시죠, 왜 물에 잠기는지?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가는 우수관은 아래에 있고 물이 범람하면 우수관 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물이 빠질 때까지는 물이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에는 반드시 아까처럼 기본적인 저류 시설이랄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행감에서 저희 지역구 평화동에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대략?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학소지구요?

양영환 위원   예, 이게 학소지구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보다도 우리 뭐 코오롱아파트랄지 이런 데 보면 비만 오면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우수관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가 왔을 때 전주천이 기존 우수관보다 범람해 버리면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수가.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전주천이 우리 우수관보다 낮아졌을 때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지금은 뭐 국지성호우랄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부분을 잘 살펴서 갑작스럽게 기습적인 폭우가 왔을 때 대책이 안 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학소지구도 이렇게 잘 가꾸셔서 멋지게 꾸민다는 것은 내가 이해 가나 지금 보면 아마 그런 군데가 전주시에 전주천 인근에 보면, 삼천천 인근에 보면 그런 지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을 좀 파악해서 사전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왜 그러냐면 예전같이 비가 가랑비처럼 오는 게 아니라 막 국지성호우로 와 버리면 순식간에 그래요. 민원 발생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저류시설을 앞으로 이제는 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펌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넘기든가 해야지 범람함과 동시에 전주시는 그냥 물바다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학소지구 그쪽 상류 구간만 넓혀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물만 가두려고 했는데 평화동 이쪽 지역 하수관로를 다 살펴보니까 이 자체가 아파트 단지가 너무나 개발이 돼서 이게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또 중간이 침수가 되는 거예요. 학소지구가 다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영환 위원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그래서 지금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옆에다가 공원에 지하저류조를 추가로 저희가 또 이번에 사업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학소지구 사업에 당초에 저류조 1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2개 저류조로 들어가는 걸로 같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행정안전부에서 수용 단계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맞아요. 그런 어떤 크기가 물을 얼마만큼 가둘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오는 비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아까 전주천 주변, 삼천천 주변 우수관로가 천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비만 하여튼 어느 정도 와 버리면 그냥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한번 좀 전주시 고루고루 꼭 이게 저류시설 여기 있다고 해도 한 번 가동시켜 본 적 있습니까, 3개 해 놓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100%는 가동 않고 임시 가동이죠. 저희가 어느 정도 물이 찼을 때 들어가는데 기계라는 것들은 계속 한 번씩 돌려줘야 작동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범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집어넣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시범적으로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양영환 위원   아직 그렇게 이 우수저류지를 써먹을 만큼의 비는 오지 않았다 이 얘기죠?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비는 안 왔는데 얼른 수위가 됐을 때 이 고무보로 해서 내려가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물을 넣어 가지고 펌핑도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아까처럼 시내 한복판에서 그런 저지대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학교 운동장이랄지 아니면 뭐 공원이랄지 이런 데에다가 어느 정도 배수시설, 저류시설을 갖춰 놔야 제가 볼 때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그래서 1749개소를 예비 후보로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 침수가 되는 지역을 408개소를 압축했습니다. 여기를 전체 전수조사해서 아까 침수 구역을 전주시에서는 27개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여기를 개선하는 걸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비 온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시내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물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시고 아까 그다음에 소화기 관리 문제도 관리 잘하셔서 보급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급하고 끝나 버리잖아요, "알아서 2년 만에 한 번씩 뒤집으세요." 이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림서비스랄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진짜 긴급한 상황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제 범람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송천동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됐는데요. 이 사건은 금년에 강남에서 있었던 침수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그 사건을 빗대었을 때 저희들에게 어떠한 미연의 경고를 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송저수지를 그 당시에 원인을 제공했었던 오송제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좀 부담이 될 텐데요. 그 당시에 강남에서 청남빌딩 차수벽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일하게 침수가 되지 않은 강남의 빌딩이었는데요. 송천동이나 그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지하주차창 입구에 차수벽 설치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는 건 어떤가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것이 되면 좋은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노후아파트가 조금씩 균열이 가고 문제 있는 아파트들도 저희들이 어떤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자체 협의체가 이걸 하게끔 하고 안 했을 때는 어떤 법으로 제재하는 이런 규정만 있고 지원해 주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도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안전을 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하고······.

○위원장대리 이국   국비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사업 신청 자체가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이국   그럼 이번에 서울 이태원 10.29 참사로 인해서 사실 재해라는 범위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주에서도 많은 행사와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축제나 행사, 지역에 대한 자체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예,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든가 집회 뭐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때문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주최 측이 있는 데는 보통 시간당 1000명이 모이는 행사들은 저희들이 3주 전에 계획을 저희가 접수하고 안전관리 심의 위원 열세 분을 각 분야별로 위촉해 가지고 사전에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고 보완을 하고 그랬을 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럴 때 예기치 못하고 안전관리자가 없는 것들은 제가 크게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상이라든가 이게 되면 시군구 재난안전부서하고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도록 우리가 관련 매뉴얼이 바꿔지는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경찰서에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질서 안내 요원을 현장에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는 구조 구급대를 현장에 바로 대기를 시켜요.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만약에 어떤 재난이 일부라도 발생했을 때는 수습하는 차원에서 저희 행정에서 대응하는 걸로 매뉴얼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제 수능일을 대비해서 서부신시가지라든가 걷고싶은거리 이쪽에 수험생들이 올 것 같다 해서 제가 똑같이 이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어느 부근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보통 어제 같으면 6시부터 갔는데 9시까지 와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갑자기 모여 버리면 이걸 누가 행정에서 모든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건의한 것은 그런 많이 밀집되는 공간들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지정하고 거기에 CCTV 좀 달고 거기에서 신고 요원 관리자분들을 우리가 명예 위촉을 시키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신고해 주고 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매뉴얼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휴일이나 야간이라든가 행정에서 보통 공무원들을 투입시켜서 간다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동대처는 경찰이 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경찰기동대에서 투입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안전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몇 해 전에 기사를 통해서 보면 영국이나 유럽 국가 뉴스를 보면 도로에 광란의 질주 자동차로 해 가지고 광란의 질주를 해서 보행자들이 다치고 한 사건들도 많이 기사화되고 있잖아요? 서부신시가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 야간 시간이나 일부 구역에서 웨이팅하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밖에 모여 있으면서 잦은 무단횡단과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이 일어나면서 무척 혼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 사고가 없으면 누구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행정에서 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이런 지역 역시 재해위험지구라고 판단을 하셔서 24시간 CCTV 돌려서 모니터링하시고 어떠한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 중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 체계가 있느냐라는 발표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건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는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침이라든가 아까 개선 대책은 현재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저희 부서도 통보돼서 알고 있고 주관적인 것들은 복지 부서에서 설치하는 부서에서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인데요. 요즘 10.29 참사 때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심폐소생술을 함으로써 생명을 구했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걸 실제로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걸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추진계획 사항 보면 사이버 교육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을 직접 교육으로 오프라인 교육으로 전환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맞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해서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어떤 전체 사람을 보통 500명, 1000명씩 모여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통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는 직접 강당이라든가 집합교육을 시키고 사오 년 차만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시에 지금 민방위 대원이 한 3만 4000명 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을 한 번 했다고 하면 그 일대가 주차난이 난리가 납니다. 시청에 만약에 민방위 교육을 해서 여기 강당에 500명 정도가 왔을 때는 이 일대가 주정차가 몸살을 앓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장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좀 나누어서 지금 앞으로 강의를 이런 체험 교육을 한다든가 아무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특히나 안전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에서 더 보강도 하고 또 그때도 동영상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강의 전에 보여주기도 하고 시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알겠습니다. 안전 대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국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형 주거복지서비스 활성화 우리 지금 주거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주거복지센터의 주목적은 공공이나 민간 자원 연계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체적인 예산 4억 9000 사업비가 지금 주거복지센터에 가는 예산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3억 1000이 주거복지센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억 1000?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3억 1000이 주거복지센터로 가는데 그 활용을 어떻게 해요, 인건비랑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인건비 주고 뭐 하고 하면 사업비가 없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3억 1000 중에 인건비가 2억 정도 되고요.

양영환 위원   얼마요?

○건축과장 정용욱   2억 정도 됩니다. 2억하고 공공운영비가 한 4000만 원 되고 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 6000이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6000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하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6000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건축과장 정용욱   예, 6000 이외에 후원금이나 공동모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더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단체나 이런 데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거의 다 운영하는 형국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나 사업량은 많고 그렇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원이 없으면 사업이 멎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6000 가지고 사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 뭐 전주에 자재가 다 1.5배, 2배 이렇게 상승돼 있는데 제가 볼 때 하는 양에 비해서 그렇게 된다면 후원이랑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 시기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 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예산을 증액시킨다든지 어떤 방향을 과장님이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내년에는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위해서 집수리 교육을 일반인을 상대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했고요.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저희 주거복지센터만이 아니고 우리 전 센터에서도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주거복지센터와 긴밀히 협업을 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이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신경 쓰고 그래야 돼요, 이게. 그렇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발굴도 중요한데 발굴이야 넘치고 남죠, 그렇죠? 대상자들은 많죠?

○건축과장 정용욱   대상자들은 저희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저희가 전주시 전체가 한 3만 4000가구는 됩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직접 현지를 가서 사례 발굴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 주거복지서비스 상당히 애로점이 많잖아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마음이 걸릴 데가 많이 있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또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량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주거복지센터에.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 전체적인 시의 재정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미처 못 채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후원도 주거복지서비스센터 이름뿐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상습 게시지역에 불법 현수막을 전부 다 양 구청에서 하는데 총괄해서 우리 이쪽 과장님께서 관장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어떤 데는 막 사거리에 두 장씩 해서 여덟 장을 걸어 놓은 데도 있고 더 걸어 놓은 데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를 얼마씩 부과시키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과태료는 저희가 보통 현수막에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보통 32만 원 정도 해서 장수로 곱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 현수막을 좀 근절을 시키려고 하면 과태료가 인상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금년 5월에 과태료를 전에는 중과세가 없이 한 번 걸려도 32만 원 고정적이었는데 5월 이후부터는 중과세가 붙어서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과태료가 더 상향돼서 부과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인상이 돼야만 어떤 과태료로 두 개 걸거 하나만 걸 것이고 너무나 지금 사실 금요일에 김성규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양쪽 구청에서 금액들도 다 각각 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덕진에서는 금액이 높고 단속 건수가 완산구가 사실은 더 큰데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과태료 최고율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현수막 말씀이십니까?

김현덕 위원   예.

○건축과장 정용욱   현수막에서는 지금 3단계로 40만 원 정도로 해서 32만 원, 48만 원 최고율이 한 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20%? 본 위원은 이 불법 현수막이 너무 그래서 지금 용역 맡겼는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현수막의 과태료는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양 구청에서 단속하고 거기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 양쪽 구청에서는 월요일밖에 회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구청에서 좀 용역을 해서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불시에 한번 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렇지 않아도 불법 현수막의 근절 대책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현수막이 근절이 안 돼서 계획을 잡기로는 지금 초안으로는 일단은 공공용부터 내년 상반기에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의 50% 이상에 상업용 게시대를 설치하고요. 하고 난 연후에 먼저 공공용부터 3월까지 일제히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그래서 각 부서에 공공용 잘못 걸게 되면 페널티까지 적용해서 공공용부터 근절을 시킨 다음에 3월 이후부터는 상업용까지 근절을 해서 6월까지 정착화시킨 이후에는 저희도 같이해서 토요일도 불시에 점검을 하고 주중에도 야간에도 단속반을 한 달에 두세 번 운영을 해서 그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해서 근절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게릴라 불법 현수막이 너무나 판을 치다 보니까 사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정말 짜증스러울 정도로 많이 보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계획대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차피 쉬는 날인데 나오시지 말고 용역이라도 해서 불법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을 싹 해서 부과를 좀 시켜야 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몇 번만 그렇게 하면 아마 근절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전주시에 있는 불법 현수막이 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가면 또 위원님들한테 혼나겠다." 하고.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 보면 하얀 천에 검은 글씨들이 너무나 많고 이게 정치적인 행위인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 불법이다." 그런데 불법이 최소한 우리 행감 때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더 붙어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의원들도 만약에 추석 인사, 설 인사가 불법이다 하면 안 붙이겠습니다, 저희부터도.
  앞으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중앙선관위에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불법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용인해 주고 힘없는 사람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행정이 형평성 있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불법 과태료를 받은 것은 다 돌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여라도 아까 용역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눈치를 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최소한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도로상에 있는 불법 간판 이런 거 좀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냥 비아냥거리듯이 그대로 거시기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하셔서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경기전 부근에 가서 보면 은행나무에 붙어 있는 세월호에 대한 거 현수기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하늘나라에 보낸 지가 제가 딱 세월호 나기 1년 후에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식과 그동안 다닌 곳, 추억이 있던 곳은 저는 안 갑니다,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현수막을 달고 쉽게 말해서 그 부모들이 왔을 때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세월호 뭐 하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대방 생각은 전혀 배려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태원 또 하나 어떤 현수막이 나부끼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자식을 하늘나라로 보내 봤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시 어떤 옛날 회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되면 전주시 내에 있는 현수막 단속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거기 계고장 몇 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철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모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제가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아픔을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은행나무에 있는 현수기 그런 것은 싹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양 구청 때도 한번 질의했던 건데 불법 현수막 과태료가 어떻게 책정된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불법 현수막 과태료가 저희가 이제 입간판 현수막, 배포 전단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불법을 했을 때에는 현수막이 보통 경우에 14만 원, 32만 원이고요. 2차적으로 했을 때는 18만 원, 42만 원 그리고 3차가 또 반복되면 23만 원, 56만 원 장당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한 업체에서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3238만 5000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6월 15일부터 25일 10일간 300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1억 6400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과태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붙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어쨌든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숙지는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아파트 같은 경우 장당으로 지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같으면 수백 장, 수천 장을 일시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 때문에 장 곱하기 그 장수로 해서 그렇게 부과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붙이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경고나 뭐가 나와야 되지 이게 1억 6000까지 또 나오고 거의 1000만 원 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분양하는 데는.

○건축과장 정용욱   보통 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처음에 분양 공고를 할 때는 분양 사무소에서 아예 과태료를 책정을 해서 분양 공고에 책정한 상태에서 분양가도 잡고 분양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태료까지 같이 잡아 가지고 분양 계획을 한다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각오를 하고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하반기 정도로 가면 갈수록 지급이 안 됐어요, 수급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재산이나 아파트가 지금 분양 공고 때가 초기 기초 건물을 짓는 단계거든요. 차후에 준공이나 할 때 저희 건축과나 재개발재건축과에서 준공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어떤 다른 제반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수반이 됩니다. 그럴 때 그것과 연계해서 과태료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받는 것도 저는 불법을 양성하는 기분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고 있다가 준공 때 돈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건축과장 정용욱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는 공공용부터 확실히 불법을 근절시킨 이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 승인이나 사전에 들어올 때 그런 부분까지 어떤 사업자에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 배포할 게 아니라 장당 정확하게 산출해서 과감하게 과태료 1차, 2차 해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나올 게 다 거기서 예상하고 계시고 근절은 안 시키고 그냥 지금에서 후속 조치만 계속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아닙니다, 저희는 분양사에서 그렇게까지 예산을 반영한다는 그런 걸로 듣는데······.

김성규 위원   알고 계셨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수급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수거가 되면 그거는 어떻게······.

○건축과장 정용욱   양 구청에서 수거업체가 따로 지정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김성규 위원   어떻게 해요, 폐기물 소각을?

○건축과장 정용욱   분류해서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일부는 재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재활용이요? 재활용을 어떻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올해에도 재활용 공모사업을 매칭해서 800만 원 국비를 받아서 재활용에 한 500에서 1000 정도를 보유해 와서 그거를 가방을 만든다든지 조그마한 일회용 걸레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저번에 방송에서도 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나 이런 게 환경 유해물질이 있어 가지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가 나온 걸로 알거든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것 때문에 지금 광고물의 겉에 인쇄한 부분이 유해물질이 묻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것은 그걸 겹쳐서 뒷면을 안으로 두 겹으로 해서 유해물질이 나온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유해물질이 없는 부분에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여쭙고 싶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청년매입임대주택을 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전주시 재원이 열악해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의 필요성은 있으나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한 호당 1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9년부터 이것을 어떻게 공급할까 고민을 하다 국토부에서 매년 45%의 지원을 해 주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기초지차체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 운영이나 그 돈을 예산 때문에 지자체는 한 번도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는 19년부터 그때 최초로 24호를 신청해서 권고를 받아서 19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총 34억을 투입해서 82호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82호 매입해서 거의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주는 식이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각기 다르겠지만 평수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정용욱   평수는 원룸 수준인데 한 9평도 있고 13평도 있고 15평도 있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성규 위원   며칠 전에 토론회에 가서 시장님 발언하시는 걸 들었는데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6년까지······.

김성규 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하게끔 시장님이 만든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9평, 8평에서 지금 평화동 주공1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무시를 많이 당하는 편이거든요. 나중에 이런 청년임대주택을 갖다가 7평, 8평짜리로 대단위로 만들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 가지고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새롭게 청년주택이나 사회주택 목표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7평, 8평이 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래서 지금까지는 9평에서 청년들도 그 평수를 거부하고 그것이 공공임대주택이 나와도 입주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내년부터 테마형 임대주택을 대응해서 13평, 15평 그래서 신혼부부까지 같이 소화할 수 있는 20평에서 24평까지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변경해서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청년들이 지금 매입임대주택을 관심 있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걱정거리가 있고 7평에서 8평에서 어떻게 애기 낳고 신혼하면서 사냐.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해 가지고 4년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청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좀 양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테마형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테마형 주택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용욱   테마형 주택이라 하면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공급하는 게 매년 12가구, 20가구 공급하는 데에도 10억 정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 있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사업이나 LH하고 협업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가 땅을 확보하고 비영리 사회적경제 주체가 기획하고 시공하고 관리 운영까지 협업을 해서 국가나 LH에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해서 그 사업에 대응해서 선정하게 되면 국비나 LH 돈을 받아서 건립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테마형 주택 유형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든 노인이든 신혼부부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국비나 LH 비용을 받아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런 골자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지 확보나 그런 물건을 전주에서 확보하고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해서 LH에다가 관리를 맡긴다는 거······.

○건축과장 정용욱   LH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LH가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해 줍니다.

김성규 위원   매입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리고 다만 그 관리 주체는 저희가 협업하는 비영리단체가 관리 운영을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LH에서 만약 여기서 10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LH에서 "10억에 못 사겠다. 난 9억에 사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테마형 임대주택 사업에서 정부에서 작년에도 한 10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한 군데만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사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LH가 제시한 단가하고 현실적인 단가가 좀 괴리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다를 수밖에 없죠.

○건축과장 정용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선정하고 난 이후에는 국토부에 찾아가서 그런 현실적인 실행 단가를 맞출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LH를 동반하지 말고 전주에서 전주형 테마주택을 만드는 것도······.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직접 전주시 땅에다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들어오면 그거를 선정해서 전주시가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사업도 추진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 많이 해 가지고 빈집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저희가 빈집이 집중돼 있는 빈집 밀집구역을 우선적으로 빈집들을 매입해서 그 집과 인접 주택지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진짜 좋은 사업 같은데 잘 좀 추진하셔 가지고 청년들한테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전국에다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약 4만 호 민간 건설업자에게 그리고 LH와 전북개발공사를 통해서 1만 5000호 정도 짓는다는 예상이 있어요. 전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전주시가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은 청년주택하고 사회주택은 기존대로 꾸준히 공급을 할 거고요. 저희가 건설형 주택을 150에서 200호 정도를 직접 건설형으로 해서 공급하려고 하는데요. 그 방식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도하고도 연계해서 국가 공모사업의 선정을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러면 전주시가 한 이삼십 프로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는 거로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년일자리정책과에서 탄소 지역 주변으로 탄소산업을 개발하면서 전주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기 때에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추가로 최소한 210호 이상은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지금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게 한계점에 다다를 수가 있어서 그 이후에 100호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개발공사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주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현재 청년주택에 대한 운영 주체는 전주시인데 문제점은 없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이제 한마디로 원룸 업자처럼 직원한테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저녁에도 "문이 고장 났다.", "어디가 무너졌다.", "화장실 변기에 물이 막혔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접하게 되면 관리 운영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내년에 사회주택 82호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나 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서 위탁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정용욱   비용 추계는 저희가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80% 받고 청년주택은 40% 받는데 거기에 따른······.

최용철 위원   받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임대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그렇게 받는데 그 임대료의 한 5%에서 10% 정도를 관리 주체한테 주고 나머지는 수익금의 10%, 20% 정도로 관리 주체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면 타 시군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라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운영 주체는 전주시인데 비용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모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빈집 정비하겠다고 실태조사하겠다고 7월 18일 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빈집?

○건축과장 정용욱   빈집에 대한 정비는 2020년에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매년 나머지 기존 주택에 대해서 연초에 상수도나 한전에 통보를 받아서 1년간 사용하는 빈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를······.

최용철 위원   도민일보 신문에 7월 18일 자에 2022년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냐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결과는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몇 호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업무가 도시정비팀으로 이관돼서 몇 호가 나온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에너지 사용이 없는 빈집 추정이 1214호였던 것 같아요. 빈집에 대한 기준이 뭐죠? 그냥 에너지 사용이 없으면 빈집으로 보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에너지나 상하수도를 1년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집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빈집이 노숙자라든지 가출 청소년 이런 문제가 사회화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빈집 기준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조사가 됐는가에 대한 용역 조사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했죠?

○건축과장 정용욱   조사 비용은 저희가 매년 3000만 원씩 비용을 확정해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하고 한전을 통해서 나온 빈집에 대한 기준 단가를 곱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정비 계획은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정비 계획으로 저희 시에서 빈집 전체를 철거하고 있는 곳은 한 1년에 12호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으로는 빈집 정비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없기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대규모의 빈집을 정비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그와 같이 병행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는 사업하고 연계사업을 계획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빈집 정비의 어려운 점이 뭐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빈집 정비의 어려운 점은 가장 큰 것은 지금 안전이나 그 실태가 아까 말씀하신 범죄나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서울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투기성으로 매입해 놓은 빈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고 통지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큰 반응도 없고 그래서 빈집 정비가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최용철 위원   빈집 정비할 때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는 안 하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강제 수용은 없고요. 크게 안전에 우려가 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 심의를 받아서 선택적으로 정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추진력을 높이려고 하면 위험지구고 문제가 있으면 강제 수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방치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빈집 법에서는 강제 수용권은 없고요.

최용철 위원   시의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시의 의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 수용할 그런 법적인······.

최용철 위원   온상이 돼도?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개를 키운다거나 이런 상황까지도 치닫는 경우가 많고 쓰레기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빈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실적으로는 방치돼야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욱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청소 지원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저희가 그런 집에 대해서는 계속 문자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해서 그 집들이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경우에는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서 한두 개씩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서울에서 국지성호우로 인해 가지고 반지하가 물이 갑자기 차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전주시의 반지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전주시의 반지하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안전적인 부분에도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반지하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해피하우스 사업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얻었고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지금 여기에 공무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실태?

○건축과장 정용욱   지금 공무직이 시스템에 총 11명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12명 아니고요?

○건축과장 정용욱   이제 11명이고 1명은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공무직이 11명이고 기간제 1명 해서 총 1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완산, 노송, 인후, 팔복 4개 부서에 3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 3명의 배치는 주거복지 위원 1명, 시설팀 2명 이렇게 돼 있잖아
  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주거복지사 1명하고 전기 1명, 일반 건축 1명 해서······.

최용철 위원   설비나 전기로 나눠져서 돼 있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근무가 잘 안 돼서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두 개 권역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4개로 나눠서 할 바에는 완산·덕진으로 나눠서 2개 권역으로 하고 쉬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정용욱   제가 올 초에 공무직 열한 분과 같이 점심을 하면서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3명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가를 간다거나 병가를 간다거나 하면 2인 1조로 해서 현장을 가야 되는데 혼자가 되면 그날 일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완산·덕진을 합쳐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공무직하고 협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민원 전화를 엄청 받았습니다. "왜 센터를 늘려야지 합치냐, 뭐 어쩌냐?", "그 해피하우스 좋은 걸 왜 없애냐."고 해서 그런 게 조금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금 해피하우스센터의 업무라든가 저희 담당자가 해피하우스센터가 일을 했던 곳에 직접 연락을 하고 확인해 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일의 효율성을 보고 다시 미팅을 통해서······.

최용철 위원   근태 출석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죠?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매년 공무직이 매일 현장을 나가면 작업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어디 지역에 가서 뭣뭣을 했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쭉 매뉴얼하고 저희 직원이 아침에 가서 센터를 돌면서 확인을 하고 오후에는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다른 일의 업무의 분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만 매달릴 수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따르는 정말로 그분이 일을 우선 맞게 작성을 했겠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시민들한테 서명을 받는다거나 요청한 집에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완하려고 저희 직원이 직접 간 곳을 매주 받아서 그 집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일일이 전화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와서 친절도는 어땠는지, 뭣뭣을 고쳤는지 그 근태를 쭉 두세 달을 정리하고 그걸 근거로 공무직과 다시 그 부분을 얘기해서 합리적으로 조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화······.

최용철 위원   그렇게 합리적으로 잘 세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정용욱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철거에 보면 악취랄지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빈집 철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차피 빈집으로 놨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결국 빈집을 철거하다 보면 쓰레기 철거 비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폐기물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면?

○건축과장 정용욱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청결명령권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는가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거를 청소지원과에 저희가 요청하면 청소지원과에서 소유주에게 청결명령권을 발송합니다. 발송을 하는데 발송을 하면 그 소유자가 방문을 해서 한바탕 또 난리를 칩니다.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이웃사람이 버렸는데 당신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지 남이 버린 거를 내가 치우라고 하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때 저희가 청결명령권으로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는 모르겠지만······.

양영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주가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닙니까? 청결명령권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도 강하게 구상권을 청구할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앞으로 청소과하고 잘 상의해서 청결명령권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저소득층 하면서 보증금 많이 떼입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지금 11년을 운영을 해 왔거든요. 11년에 한 4000가구를 하는데 그중에 64가구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한 6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저소득층의 평균 체납률이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해서 환수를 하려고 하나 저소득층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환수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청 담당 부서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책을 요구했고 그 방안으로써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6년 이후에 완납을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인데 저희가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분납으로 좀 바꿔야겠다. 지금 이 사업 자체는 6년 동안 저소득층이 그 보증금 300이든 1000만 원을 6년 동안 마련을 해서 그 이후에는 그들의 돈으로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도청에 계속 분할 납부를 받아서 분할 납부 조건으로 이 사업을 바꾸면 그러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이 되고 훨씬 더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정용욱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 수급자를 전산으로 다 통합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걸러지거든요.

김성규 위원   적발을 해서 단속은 하러 나가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단속은 실제로 할 수는 없고요. 사전에 저희가 책정이 돼서 처음에 기초수급자가 될 경우에 부정수급을 받게 되면 "추징을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게 부정수급은 올해에도 2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부정수급이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시 책정이 되면 사전에 고지를 하고 형사 부분의 처벌이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옥외광고물도 우리 담당······.

○건축과장 정용욱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구청하고 겹치지 않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허가를 해 주고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정게시대와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양 구청하고 협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업무가 중복되도 처리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주도적으로 양 구청의 어려움을 알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수립해 나간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원주 위원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좀 설명······.

○건축과장 정용욱   시민보상제가 저희가 양 구청에 한 7500씩 1억 5000이 나가고 있는데요. 주민들 65세 이상이나 기초수급자들이 오면 그에 맞춰서 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한 3개월 안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광고물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야 맞는 것인지.

김원주 위원   명함형 광고물 수거해서 오는 거 그거······.

○건축과장 정용욱   명함에 대해서는 50장에 1000원, 100장에 1000원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명함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주워 오는지도 모르고 해서 내년에는 명함에 대해서는 수거비를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예고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에어라이트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방식이에요?

○건축과장 정용욱   에어라이트는 사실상 치킨집이나 영세상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에서 들어오면 먼저 계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진 유도하고 정비하려고 그렇게······.

김원주 위원   현재는 불법이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불법이고 예를 들어 상가가 간판이 바뀌어 버렸는데 에어라이트는 그대로 놓고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 경우는 대책이······.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그래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해서 저희가 방치된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2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광고기금으로 그런 거는 저희 양 구청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냥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불법의 이중 불법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욱   그래서 그 부분도 자기들이 상업을 폐업하고 가면 저희가 건물주한테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수거를 해 가라고 종용을 하나 그게 여의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정비는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이제 민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민도가 못 따라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늘 우리 모두가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이기도 한데 이건 쓰레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방치 흉물 성격이기도 하고 통행에 방해이기도 하고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는 게 무슨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는?

○건축과장 정용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충 도로에 깔려 있는 게 2000개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다 파악이 되나요, 혹시?

○건축과장 정용욱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 내에 이런 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오은주 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주거복지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가 자체 제작인지 아니면 외주를 줘서 제작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이 홈페이지를 보면 전주형 사회주택과 반값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들의 위치며 주변 여건이며 방의 형태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은 하는데 입주자들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주택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담보주택이 대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의 주택 매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명 하우스푸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청년주택에 대해서 공급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사실상 가장 학생들이 대학가 주변에서 적지 않은 임대료로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들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주거바우처도 하고 있고 또 올 11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맞물려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주택바우처로 해서 전주시가 단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좀 더 지원의 폭을 넓힐까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서 지원 방안을 점차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이 사업은 고민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이 현재 자료에는 6개소 69가구라고 돼 있는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사이트에는 금암동과 효자동 2개소밖에 안 나와있더라고요. 6개소 69가구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대리 이국   그리고 청년매입주택 같은 경우는 우선공급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정용욱   예.

○위원장대리 이국   현재 우선공급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우선공급자는 차상위 46% 기초수급자가 최우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으로 차상위가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시 근로자 월평균 100% 미만까지는 다 청년주택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은 주거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입주가 1순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우선공급자에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한 지 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우선공급자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욱   그건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럼 현재 청년매입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정용욱   평균 보증금이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면 혹시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는 퇴소 예정자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예상하고 그런 기초 자료가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욱   저희가 2개소의 평균 한 제가 전에 한 30명인가 40명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퇴소자들에 대한 어떠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데 테마형 할 때 참고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일반인들하고 어울려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이분들이 퇴소를 할 때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돈이 약 50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나와서 독립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집도 얻고 생활용품도 구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에게 청년매입주택에 들어가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에 이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에서 고생하시고 또 이제 도로과로 오셨는데 얼마 온 지 안 돼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했을 거라고 사료는 돼요. 아무튼 그간 그쪽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또 이쪽 도로과도 민원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는 이 어려운 과에 오셔서 굉장히 힘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능력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그건.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렇긴 하지만 충경로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130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100% 시비로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그때 담당 상임위였는데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사실 의회에서 "이거 못 한다.", "하면 안 된다." 그때 "예산이 80억이면 충분하다." 그러다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어쨌든 50억이 증액이 돼서 130억이 됐어요. 미리 이런 걸 예견을 했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예산 이거 증액이 많이 됐으면 됐지 안 되진 않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과장님, 현재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최명철 위원   혹시 내년 예산에 나머지 차액분 66억이 전부 다 예산 세워졌어요?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당초 충경로 사람의 거리 조성사업 설계를 할 때 총사업비 130억을 계획을 하고 포장 재질을 석재로 해서 포장 계획을 했었습니다.
  석재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석재로 하는 포장에 대해서 포장 공법이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쳐야 되고 위에 몰탈 해서 석재 포장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한 3년여 공기가 소요돼서 그쪽 중심 우리 전주에서 대표적인 그래도 구도심의 중심 상가인데 그 기간 동안에 상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또 돌에 대한 재질에 따른 영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블록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예산이 포장 비용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감이 되고 저희가 조경이나 이런 것을 했던 걸 좀 조절해서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은 무인단속카메라 정도로 해서 단속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64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더 추가로 소요가 안 되고 그때도 우리가 재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외국 유럽 같은 돌로 하네 뭐 여러 가지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64억이면 올 연말까지 다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로과장 임명규   올해까지는 동절기······.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

○도로과장 임명규   2023년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기확보된 예산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64억이잖아요, 올해까지 22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과장님?

○도로과장 임명규   그 사업이 계속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 없어도 64억이면 가능하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래서 내년 예산 요구는 안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 요구 안 했어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국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도로 구조개선 사업 보시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하셨잖아요. 다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22년까지?

○도로과장 임명규   예.

천서영 위원   그럼 그 위험도로 대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임명규   위험도로 대상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 현황을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그 현황을 가지고 사고 많은 지점을 위주로 해서 지점을 선정해 놓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부터 선정할 것인지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 위치를 선정하게 되고요.
  저희 전주시에서도 시급한 구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제안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교통 영향에 최대한 효과를 볼 것인지 그렇게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선정 순위를 그거에 따라서 매기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사고율에 따른 위치 목록은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향후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또 이게 해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임명규   해마다 도로교통관리공단 주재로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협의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놓고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공사 추진하는데 지금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디 선정하거나 된 데 있나요, 여기가?

○도로과장 임명규   현재 진행 중인 거 지금 서신동하고 효자동 기전여고 사거리나 박천수 정형외과 사거리 이쪽에서 좌회전 대기 차로 연장하는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교통사고 잘 나는 곳 4개소를 연말 안에 준공을 하겠고 회전교차로가 지금 호성동에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호성동하고 삼천동에 솟대로 거기 우회전 차로를 한 개 차로 인도를 축소해서 한 개 차로를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은 올 연말까지 준공을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충경로 아까 이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통 대책 별도로 세우고 계시는지 싶어서요.

○도로과장 임명규   충경로 준공하고 나서······.

김원주 위원   현재 공사 기간 동안······.

○도로과장 임명규   아, 공사 기간 동안에요?

김원주 위원   예.

○도로과장 임명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교통신호수를 상시 배치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일반 신호수를 배치하지 말고 모범택시 모임에서 하는 신호수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교통 유도를 잘하니까 그 사람들로 상시 배치를 해야 된다 해서 그 사람들은 공사 기간 중에 계속 지금 상주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중화산 권역에서 아중 권역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의 주 통로잖아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첫마중길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거 나중에 해 본 적 있나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첫마중길 사업에 대한 평가요?

김원주 위원   예, 평가.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지금까지 운영한 평가요?

김원주 위원   예.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첫마중길 사업을 하면서 온 고을이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교통 우회로 확보가 안 돼서 그곳에 지나다니는 모든 전주시민들은 그 사업의 성과와 전혀 상관없이 교통 문제 때문에 사업이 거의 실패한 것으로 다 치부해 버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여항의 이야기는 그런 건데 이 사업이 가지는 고유한 색깔······. 우리가 야심 차게 출발하잖아요, 출발할 때는.
  어떤 부정적 평가를 예견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사업이 중간에 가다가 왜곡돼 버리고 구부러져 버리는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민원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경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전부 다 했던 이야기가 제2의 첫마중길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 이야기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들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이야기에 숨겨 있는 뜻은 첫마중길 사업을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숨어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제가 좀 더 듣고 종합해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당초에 이게 제가 와서는 석재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기간이나 아까 그다음에 사후에 도로의 유지 관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민간운영위원회하고 상가운영위원회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조치원도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달성하려고 했던 사업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재에서 블록으로 포장재만 바꿔서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요.

김원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우리가 한옥마을 방문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는 그 효과를 어찌 됐든 100% 다 충족을 시키고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구도심이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 찬동하는 입장이긴 한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생긴다고요. 첫마중길 사업도 처음에 출발 얼마나 좋았어요.
  다만 이 교통 대책 하나, 지엽 말단적인 문제가 본질을 흔들어 버리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첫마중길은 실패했다고 시민들은 이야기해 버려요, 그냥. 그래서 충경로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제2의 첫마중길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그게 교통 대책이 꼬리에 불과한데 이게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것, 이 사업의 성과과 사업 자체를 많이 훼손시켜 버리는 것으로 비춰진다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아까 석재 문제나 이런 것도 지류에 흐르는 다 작은 단위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 신흥고 앞에서부터 우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 주는 게 필요해요. 병무청 앞에서부터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 주는 것.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자들은. 관통로 사거리 쪽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어은골로 빠지도록 유도해 주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공사 기간 동안에.
  그 1년 내내 아마 죽 끓듯이 끓고 콩 볶듯이 볶아댈 거라고 판단이 돼요. 우리가 실제 그 지역구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 운영위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한옥마을 외연을 확장한다고 하는 그런 고상하고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거 하나 놓치면 본질을 다쳐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큰 민원은 없었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에는 주민들이 일정 부분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 거리가 완성되면 본인들이 "여기에서 어떤 행사라도 하겠다." 이 정도인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또 불편 사항이 있는가 봐서 그걸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제발 이 사업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미리 노파심에 좀 짚어 놓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첫마중길의 사례가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임명규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해가 가겠고요. 그래서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낮 시간에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양측에 유도신호수를 둬서 충분히 교통 정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신경을 써 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습관적으로 거기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다니던 분들은. 늘 몇십 년을 다닌 길인데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에 반드시 행정을 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으니 방송이든 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해서라도 우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현장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지체가 더 심해진다면 신호수를 추가 투입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천서영 위원과 김원주 위원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 할 때 전주시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규   우선은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된 위험도로를 우선순위로 둬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사고 빈도로 봐요?

○도로과장 임명규   우선 사고 빈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최용철 위원   사고 빈도로 해서 전체 전주시 걸 보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규   예.

최용철 위원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돼요?

○도로과장 임명규   5 대 5입니다.

최용철 위원   국비 50%, 시비 50%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50%, 50%.

최용철 위원   국비가 지원돼요, 시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임명규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업이 큰 대규모 사업은 아니고 위험 지점 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해 놓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한 평가, 아까 김원주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하나요?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이제 사고율을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사고율이 현저히 감소된 그게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확실히 감소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최용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예산이라든지 뭐든 계획은 조사 단계를 거치잖아요.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죠. 그 분석한 걸 가지고 기획을 할 거고 기획한 걸 가지고 실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 자료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사고율이 저하됨으로써 평가 자료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으로 아까 김원주 위원님이 말했던 것처럼 첫마중길에 대해서도 아마 사고율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세게 다니는 도로였고 사망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라도 평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어찌 됐건 도시 미관이 정말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음침하고 칙칙했던 분위기보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도 조금씩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는 평가에 대한 거를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몰매를 맞았을 때 우리가 이런 평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평가 자료를 꼭 만들어야 된다. 사후에 꼭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임명규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집행률, 집행률 자꾸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 부서에서는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연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렸을 때 거의 집행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지금 도로과의 집행률 제로인 건이나 10% 미만인 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임명규   예.

최용철 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임명규   제로인 건은 추경에 건산로 일원 기하구조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 중이어 가지고 집행률이 제로고요. 아중호수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도 제로인 것이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 5000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 착수까지 이루어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제로로 표시가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원이나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한 65% 이상의 예산 집행률 확보는 가능하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라 전환사업이 있어요. 그게 약 7.9%고 춘향로 경관개선사업 2.82% 그리고 걷고싶은길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문회의 운영했다고 하는데 300만 원인데 60만 원 썼거든요. 그때 차량비로 썼는진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2%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걷고싶은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2500 잡혀 있는데 제로인 상태고 걷고싶은길 선도사업에 1억 잡혀 있는데 또 제로예요.

○도로과장 임명규   그 내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고싶은길 선도사업은 당초 예산 1억이 이월된 예산이 있었는데 완산구청 건설과에서는 학산 숲속시집도서관 진입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재배정을 해 준 예산이고요. 걷고싶은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행안부에서 걷고싶은 행사를 10월 초에 저희 전주에서 행안부 걷고싶은 행사를 전국 행사로 주최를 해서 활용할 예산이었는데 갑자기 이태원 사고 때문에······.

최용철 위원   행사성 예산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임명규   예,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용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조금 의구심 들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이관했다고 했잖아요, 이관사업.

○도로과장 임명규   재배정 말씀이신가요?

최용철 위원   예, 재배정했을 때 어떤 절차로 했어요? 제가 행정위원회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나 세부사업이 변경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쳤냐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지금 걷고싶은길 선도사업이 학산 일원에······.

최용철 위원   처음부터 학산이었냐고요,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의 위치나 목적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부분에 저희가······.

최용철 위원   달라졌다고 말씀하시길래······.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내용을······.

○도로과장 임명규   동일 목적의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재배정을 해 준 겁니다.

최용철 위원   재배정할 때 절차 없었냐고 여쭤본 거예요.

○도로과장 임명규   절차는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동일 사업의 사업 성격이 같으니 그쪽의 사업······.

최용철 위원   동일 사업이었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같은 학산 일원의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용철 위원   아예 자체가 걷고싶은 선도사업의 세부 사업명은 지정이 안 돼 있지만 동일 목적의 학산이었다?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우리 학산에 재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충경로도 말씀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 서학예술마을 현재 도로 완료된 곳 한번 가 보셨는가요? 예술마을 말 그대로 완전 석재로 도로부터 인도까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LID 시설이랄지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데 투수블록을 지금 우리가 투수블록, 불투투블록을 사용할때 퍼센티지나 이런 거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인도 같은 거 발주할 때 투수블록과 불투수블록 어떤 비율이나 아니면 투수블록이 몇 프로 정도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조례가 작년 8월 17일 날 조례를 발의했어요.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보면 제8조3항에 보면 "시장은 투수포장재의 경우 사용······"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순환 기본 조례 8조3항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뭐 노력하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투수블록 일괄 발주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준의 투수와 불투수 비율을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인가 그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도로과장 임명규   지금 서학예술마을은 도시정비과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이 지하로 투수가 안 된다는······. 그래서 지금 아까 충경로도 바닥에다 시멘트 깔고 위에 돌 놓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투수가 될 수 있는 어차피 그건 도로라고 해도 인도마저 이렇게 한다면 전혀 투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수가 지금 고갈 시대에 와 있는데 물을 잠시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바로 삼천천이나 전주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투수블록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말은 지금 우리가 공사들 다 투수블록처럼 보이거든요, 맞나요? 지금 저 바람쐬는길이랄지 이런 게 지금 인도블록 교체하는 것이 투수블록인가요?

○도로과장 임명규   저희가 보차도용 투수블록을 사용하는 투수율에 대한 기준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이 돼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투수블록 기준이요?

○도로과장 임명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투수블록 기준은 초에 얼마큼 투수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준을 정하죠?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KS 기준에 초당 0.1mm 이상 투수가 되어야 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0.1mm 이상이면 3등급이고 그럼 지금 전주시에 사용하는 것은 몇 등급으로 사용해요?

○도로과장 임명규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KS 기준에서 잡고 있는 3등급······.

양영환 위원   0.1mm 이상?

○도로과장 임명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혹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 같은 데는 등급을 2등급, 1등급으로 해 가지고 또 역시 그게 한 6개월 되면 다 바뀌어 버리니까 투수 기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이랄지 고압 청소를 해서 구멍을 뚫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그런 비율, 1등급·2등급에 대한 고민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진짜 물을 좀 머금을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투수블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봐요. 한옥마을 가다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돼 있지를 않아요. 바닥에 시멘트 타설하고 그 위에다가 돌 올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투수블록에 대한 개념을 조례에도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투수블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몇 평방미터에 얼마만큼 투수블록을 사용한다든가 우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주시가 좀 선도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하면 "아, 이거는 투수블록이다."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비율을 검토하시고 1등급을 사용할 것인가, 2등급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임명규   그런데 저희가 전주시에서 보도블록을 생산하는 업체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생산 업체가 8개 업체더라고요.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요?

○도로과장 임명규   아니, 전라북도에서요.

양영환 위원   전라북도겠죠.

○도로과장 임명규   전라북도에서 8개 업체인데 1등급이 1mm 이상 투과가 되어야 되는데 1등급을 생산하는 업체는 단 한 개 업체였고 나머지 7개 업체는 3등급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가격 차이가 심한가요?

○도로과장 임명규   가격 차이는 큰 차이는 없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큰 차이는 없는데 1등급 1mm 정도 그런 것을 사용······.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조달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1등급을 사용해서 가격 차이도 별로 나지 않으면서 ······.
  그래도 우리 전주시도 앞으로 이제 지금은 갑작스러운 호우랄지 아니면 지금 바닥에 있는 우리 지하수 고갈 문제 고민할 때 됐어요. 우리 전주시도 물 부족 도시고 또 우리 전국이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투수, 불투수가 배합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조례는 제정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번 행감이 끝나면 깊이 고민하셔서 전주시가 물 도시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마지막으로 과는 아니고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대표 상권이라고 했던 서부신시가지에 지금 굉장히 임대 딱지 엄청 붙어 있거든요. 공실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시대 도래 이후에 우리가 열 곳이 넘는 신도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생길 때마다 신도심사업에 대해서 자기의 공적 치적인 것처럼 해서 많은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게 문제점은 뭐냐면 상주해야 되는 인구수하고 미래 확장 인구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도시 개발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구도심은 텅 비어가고 있는 도시계획상의 무리수가 따랐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신시가지에 입주했던 각종 상권들이 혁신도시나 에코, 만성, 법조타운, 효천지구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어요. 도시 확장보다 더 내실 있는 구도심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끝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기존에 민선 6기, 민선 7기 하면서 기존의 어떤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인구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양을 하겠다고 해서 좀 지양을 한 상태에서 최근에 어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한 곳은 아직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서부신시가지나 혁신도시, 만성지구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행정타운을 겸한 그런 신도시로 개발이 돼 있어서 상가 비율이 사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고민이 있는데 이제 또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저금리 이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혁신, 만성, 에코, 효천 이 정도여서 전주시에서 더 이상 도시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또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고민스러운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게 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면 이런 현상이 덜 발생이 될 건데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외곽에 대한 일정 부분 중 개발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시장이 오거나 어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기조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주시 전체가 앞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재개발과라든지 재건축과 이런 데에 또 팀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문제성도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대응 방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시장님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충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또 다른 신도심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님하고도 맞설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계속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나고 낙후되고 아무튼 그런 노력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같이 의회랑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걷고싶은거리, 사람의 거리 조성 사업들을 쭉 보니까 제가 순간 옛 생각이 났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이야기인데 빠른 건 15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걷고싶은거리라고 조성을 해 놓은 거리 구간 중에 가장 걷기 힘든 구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북대학교 앞에 있는 명륜4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보도에서부터 전북대 구정문 앞에까지 올라오는 유선형 그 길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처음 설계할 때는 사람이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공 방법의 잘못과 감리자들의 그릇된 관리 감독에 의해서 가장 걷기 힘든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진행되었던 전북대 둘레길 사업 역시 수없이 많은 공청회와 주민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인도가 없어지는 인도가 사라지는 사람이 걸을 수 없게 되는 도로가 지형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의 큰 착오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조성 사업을 보면서 옛 생각이 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 조성해 놓으면 거의 10년 동안은 손을 못 댑니다. 보강 공사를 해 달라고 해도 "사업비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부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3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