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원순환본부

일 시 : 2022년 11월 17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남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자원순환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및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 정원 및 녹지 공간의 구축과 유지 보수, 산림 자원의 보호와 공원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자원순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의회가 집행기관의 미흡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본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위원장 이남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상현 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자원순환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본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자원순환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상하수도본부 관련해서 거기에서 하수슬러지가 나오잖아요? 하수슬러지는 매립 가능하도록 조치가 진행 중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하수슬러지 소각재는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토재 활용 부분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도 일부 복토재로 활용했었던 사례들은 있었는데 최근에는 복토재로 활용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다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화 처리 시에는 복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화 처리 시설이 없고요. 고화 처리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토재로 활용하지 않고 현재는 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현재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은 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김학송 위원   왜 불가하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최초 협약서에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반입할 수 있는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건 2004년도에 했던 협약서 아닌가요? 2004년도면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2004년 당시에 했던 협약서를 지금까지 해석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리싸이클링타운이 그 이후에 조성됐어요, 그전에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됐는데 2004년 계약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하나는 매립이 안 됐던 게 아니라 매립이 됐었어요. 자료를 보면 2016년도, 17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되면서 그때부터 반입을 금지했거든요. 상하수도 세출 자료를 보게 되면 주민들한테 2000만 원씩 주면서 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발생된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매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슬러지 소각재도 매립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전라북도 승인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매립이 가능한가요?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성분 분석을 했을 때 유해 물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4년도 협약서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2004년도 협약서 내용을 들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분명히 주민협의체의 사유물이 아니거든요, 전주시 거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발생된 것을 매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이것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매해 5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하게 되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충남 보령 매립장에 하다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고. 예산 낭비 아니에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약서상 사업장 폐기물은 소각재도 반입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한 게 지금도 유효하냐인데 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고······.

김학송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반입이 됐었어요. 안 된 게 아니라 반입이 됐어요. 반입이 안 된 것은 그 이후에 안 됐던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이전의 반입은 관계 개선이 잘돼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협약서상 반입이 불가한 것으로 명확히 되어 있어요. 협의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협약 사항을 지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입이 힘든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다시 반입하게끔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김학송 위원   협약서는 2004년도에 했던 거고요. 리싸이클링타운은 그 이후에 발생된 거예요. 리싸이클링타운을 그전에 했다면 유효할 수 있긴 하지만 협약서 이후에 발생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시 협약을 하든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랬어야죠.

김학송 위원   아니면 안 받든지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협약 내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입을 시켰어요. 시키다가 쓰레기 대란이 딱 발생되니까 막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5억이라는 들어가지 않아야 할 돈이 타 도시로 새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하게끔 해야 하고 성분 분석을 했을 때 유해 물질이 나왔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또 시설은 사유물이 아니고 전주시 거거든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처리했었어야 하고요.
  또 하나요. 2000만 원씩 주고 했었어요. 2019년도 하수과 세출 자료를 보게 되면 '광역매립시설(하수슬러지 매립) 주민 보상금 지원' 해서 2000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때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매립이 됐어요.
  그런데 2021년 11월 8일부터 전면 반입 금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매해 5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5억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협의해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그러면 8000만 원씩 줘라. 8000만 원을 주게 되면 우리가 반입을 시켜 줄게." 이게 맞는 건가요?
  주민들이 "너희 5억 나가는데 우리한테 8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주게 되면 다시 반입시켜 줄게." 그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8000만 원을 줘라. 이걸 어느 시민들이 용납하겠어요? 행정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협약을 그 시점에 변경했어야 맞는 거고요. 그런데 변경 안 된 상태에서 협의체와 협의해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또 하수과랑 협의해야 할 문제죠.
  그런데 협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넣자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그것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협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집행부는 다 바뀌었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집행부에 확인해 보고 상하수도본부와 이야기해 보니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협의체하고 상하수도본부에서 합의가 되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다 하고 중간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는 상하수도본부에 "너희 5억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8000만 원 주게 되면 받아줄게."라고 해서 8000만 원 자료가 나왔어요.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공공시설인데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을 돈을 주면 받겠다면서 하라 마라······.
  그전에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2000만 원씩 받으면서 했고 그러다 보니 5억이라는 돈이 밖으로 새 나갔어요. 법은 바뀌고 있고 그 이후에 시설물이 들어온 상황에서 행정이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왜 자꾸 무슨 말씀만 드리게 되면 "2004년 협약서입니다." 10년, 20년 지난 협약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법은 계속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협약을 새로 하든지, 우리가 상위법을 우선 따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상위법을 우선해서 따르는 것이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협약은 당사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혼자 일방적으로 협약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몫이니까 그건 같이 협의해 나가야 하는 거고요.

김학송 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제 말은 매립이 안 됐던 것을 새로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2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야, 받았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입 금지를 시켜 가지고 8000만 원을 내놓아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동안 2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반입만 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반입 금지시키게 되면 행정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간단한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행정 처리가 어떻게 가능······.

김학송 위원   아니, 그러면 반입 금지시키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둬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협약서를 이행하니까 그러는 거고요.

김학송 위원   아니, 제 말은 안 했으면 모를까 그 이후에도 반입이 됐다니까요? 그동안 안 하다가 새로 와서 협의한 게 아니고 2004년도 이후에도 반입이 됐었어요, 최근까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전에는 받아주다가 뭔가 틀어져 가지고 왜 안 받아주냐 이거잖아요?

김학송 위원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것은 협의체와 우리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든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발생됐는데 그걸 복원해서 가야죠.

김학송 위원   복원하는 데 있어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것을 행정에서, 물론 이 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준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그것은 용납 못 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래요.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광역소각장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일토씨엔엠과 한종산업개발이 재계약을 했고요. 그전에 3년 계약할 때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토씨엔엠과 우주엔비텍이 했어요.
  그전에도 공동으로 도급했나요? 3년 계약이기 때문에 2019년 7월 1일이면 2016년도 7월 1일부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2019년 7월 1일부터 공동도급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이전에는 한국시거스라는 업체와 단독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공동도급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에서 공동도급을 허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분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온 거고 그 사람이 적정한 가격을 써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독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적 제한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안 맞았을 때는 실적이 있는 사람끼리 공동으로 들어오듯이요. 우리가 공동도급을 일부러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짜서 들어옵니다.

김학송 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김학송 위원   공동도급을 하기 전에 업체가 어디라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한국시거스입니다.

김학송 위원   어디 지역 업체예요? 전라북도 전주시 업체는 아니죠? 타 지역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공동도급을 한 것은 아마도 지역 업체를 키워야 한다라고 정치권에서 얘기했든지 도에서 얘기했든지 누군가는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전에는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입찰했는데 어느 순간 정치권이든지 도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지방 업체를 키워야 한다는 취지 아래에서 공동도급을 한 것 같아요.
  공동도급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 업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서울 업체를 끌어들이고 부산 업체를 끌어들이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근로자가 현재 55명이에요. 그런데 만약 다른 업체가 재계약을 했어. 그러면 기존 계약 업체가 55명을 전부 다 데리고 나가는 건 아니죠? 데리고 나가고 새로운 업체가 55명을 데려오는 건 아니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똑같아요. 단지 업체만 바뀔 뿐이죠.
  그러면 지역 업체를 키워준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숙련된 기술자들은 똑같아. 업체가 A든 B든 C든 상관없이 똑같은데 업체만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토씨엔엠은 2019년도에도 도급이 됐고 2022년 7월에도 도급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는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우주엔비텍이고 2022년도에는 한종산업개발이에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좀 전에 기술력에 대한 문제, 지방 업체가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55명 중에서 일토씨엔엠이라는 곳은 30명이야. 인원을 나눠야 할 것 아니에요, 공동도급이니까. 또 한 군데는 우주엔비텍이 했었어, 3년 전부터 최근까지는요.
  호봉은 없는데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 군데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 6년까지 재계약이 되니까 고정적으로 퇴직금이랑 연차 수당이 인상되는 것이고요. 3년 뒤에 업체가 바뀐 곳은 같이 근무하는데 퇴직금이 중간에 정산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뢰 싸움이에요, 말 그대로.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누군가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고 어느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해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공동도급이라는 명분하에 차별이죠. 그렇죠? 어느 누군가는 손해를 보니까 차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이거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저는 근로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 계약 방식이 단가를 정하고 총액을 정해서 입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찰률에 의해서 임금을 주든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업체가 바뀌면 기존 인력을 다 흡수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기술력을 자기들이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입찰 방식은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학송 위원   거기 근로하는 기술직들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저는 그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존 근로자들이 해고 안 당하고 연계성을 줬다는 것은 사업주에 감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공동도급을 하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지만 회사가 다르니 복지 정책이 30명은 이렇고 또 20명은 이렇다. 만약에 우리가 건설 노임단가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줬다. 성과급 그런 것은 관여할 수 없지만 건설 노임단가를 설계비 반영된 이하로 줬다 하면 그것은 짚어볼 사항이 되지만 경영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성과급도 주는 건 본인의 이윤에 의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렇지만 정확한 단가를 산출해야 하는데 단가를 까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 추후에, 저는 공동도급은 원치 않아요. 어차피 2022년 7월 1일에 계약했기 때문에 3년 후에 하는 것은 공동도급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고······.
  지역 업체를 키운다는 건 물론 좋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업체만 바뀐다면 지역 업체를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업체만 다르지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은 똑같으니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낙찰률이에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에 따른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 총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2년 7월 1일 전에는 낙찰률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87.745%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에서는 64.6%를 직접비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업체에서는 63%를 준대요. 이것은 분명히 전주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64.6%를 직접 인건비로 해야 하는데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이런저런 손해 때문에 63%를 지급해 주고 1.6%는 운영비로 해 준다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학송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짚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95%에 대한 낙찰률을 가지고 64.6% 임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95%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낙찰률이 95%인데 93%를 가지고 인건비 책정하고 나머지 2%는 운영비로 사용한대요. 지금 조합하고 다툼이 있어요.
  임금 협상은 끝났어요. 협약은 끝났는데 낙찰률을 가지고 "전주시하고 그전에 했을 때는 낙찰률이 87.745% 해서 인건비 64.6%를 해야 맞고 이번에 할 때는 낙찰률이 95%면 그 낙찰률에 대한 64.6%를 줘야 하는데 왜 95%를 안 주고 93%로 낙찰률을 주고 2%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하느냐, 인건비인데?" 이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현재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기술직 포함해서 55명인데 식당 종사자가 2명 있어요. 55명이 아니라 57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식당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식당은 별개 문제예요?
  전 집행부하고 협의하기로는 1명은 조합 인건비로 지급해 주고 1명은 회사에서 운영비로 준다고 하긴 하는데 전 집행부하고 할 때는 "지금 55명이지만 식당 종사자 2명을 포함해서 57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긴 한데 확인하셨나요, 들으셨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건설 노임단가에 식사비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식당 운영 인력을 설계에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설계에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반영됐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설계 내역대로 지켜져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든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금 당장 재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3년 후에 할 때는 식당 종사자 포함해서 할 수 있게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수리비가 나와 있어요. 수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달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청구해서 집행을 해 주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김학송 위원   전에 펌프든지 뭐든지 할 때는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회사에서 업체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비용하고 업체를 끌어와서 하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더 저렴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자기들이 안 하고 업체를 끌어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도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채영병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제가 보충 질의 비슷한 거라서요.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러면 먼저 하세요.

한승우 위원   하수슬러지 소각재 처리와 관련해서 협약서에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어디에 처리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복토재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승우 위원   협약서에 소각장······.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반입이 명시되어 있고요.

한승우 위원   어디에 명시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협약서에.

한승우 위원   협약서 언제 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2004년도 협약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2004년도 폐기물매립시설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몇 조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제3조에 "광역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재 반입을 원칙적으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사업장 폐기물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그래서 리싸이클링타운이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소각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데 그건 가능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광역소각장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해서 나온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업장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고요. 분류 체계가 좀 다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는 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를 태우기 때문에 사업장 소각재로 분류됩니다.

한승우 위원   하수슬러지는 사업장 폐기물이고 그냥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북도에서 승인했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2020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승우 위원   승인을 받았으면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적합한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협의체라는 협의기구가 있어서 협약서를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무조건 반입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협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2000만 원에 반입하는 방안을 하수과랑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리싸이클링타운 재료가 하수슬러지이고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엄격하게 민간 사업장 폐기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북도 내지는 하수과에서 성분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립장으로 매립돼야 하는 거고요. 주민협의체가 반대한다고 하면 협약을 신속하게 개정하든가 협의해서 반입하도록 해야 하지 주민협의체가 반대한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5억 원 이상 되는 세금을 주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명백하게 예산 낭비고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협의체라는 것은 쓰레기 행정과 같이 가는 하나의 파트너 기구잖아요? 협약서를 개정해야 맞아요.

한승우 위원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마 그전에 하수과랑 협의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개정이 일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승우 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송광장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긴 한데 노사 간에 갈등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듣기로 2019년 12월에 임금 교섭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서 갈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 처리 시설 임금 교섭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는 부분이고요. 2022년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임금 교섭을 계속 진행했으나 결렬된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기본급 10% 인상, 상여금과 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측에서는 총임금의 3%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결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상액이 2019년 12월 17일에 맺은 임금 교섭 내용에 따른 것 아닌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19년 12월 17일에 임금 교섭을 해서 나와 있는 회의록인데요. "전주소각장 노동자 평균 임금 2020년 기준으로 5600만 원보다 상회하도록 향후 이삼 년 동안 진행되는 교섭에서 노력한다." 여기에서 5600만 원은 2020년 기준인 거고요.
  어쨌든 광역소각장 노동자 평균 임금을 상회하도록 향후 이삼 년간 진행되는 교섭에서 노력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광역소각장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5600만 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좁히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한승우 위원   아까 10% 인상이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작 그전에 협약했던 내용은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갈등처럼 보이지만 원인은 이미 협약한 내용을 사측에서 지키지 않는 데에 있는 거거든요. 왜 사업자 측에서 약속을 못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사업자 측에서 경영 악화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임금 올려주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적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본인들 얘기로는 적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도 받고 유지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작성해서 전주시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적자가 나는 거죠? 원래 계획대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최초 계획 당시에는 전주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관련해서 나오는 재활용 선별이라든가 처리를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리싸이클링타운 시설 용량이 60톤이다 보니까 공동주택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워낙 많아집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만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했고 공동주택은 외주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과 공병이라든가 유가품에 대한 부분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서 임금이 올라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의 수익이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봐서는 변명 같고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쓰레기를 만약 내부에서 처리하려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외부에 처리하면서 그런 비용을 저감하고 또 가능하면 그걸 팔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적자가 크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봐서는 변명인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설명 듣기로는 당초 운영 계획서에는 노동자들의 필요 인력이 6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2명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당초 운영 계획을 세웠던 노동자들의 필요 인력이 2배나 늘어난 거예요. 왜 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당초 자동화라든가 기술 선진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능률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운영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웠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최초 협약 당시 관리 인원은 말씀하신 대로 총 57명이었는데요. 현재 한 8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다 보니 격차가 생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가진 자료하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사람들이 방만하게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2013년 당시에는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으로 구비 못 해서 입찰을 했던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맞추려다 보면 그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리싸이클링 협약을 13년도에 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거기도 적자는 일부분 발생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지 KDI에 요청했어요. 법령으로 개선하라고 한 것은 인력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KDI에서 검토 의견이 와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반영해 주려고 합니다.

한승우 위원   알겠고요. 늘어난 큰 이유 중에 근로기준법을 얘기했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한승우 위원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을 하루에 몇 시간 운영하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가동 일수도 그전에는 258일로 했었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이 280일이 넘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하루 종일 근무하잖아요,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초 운영 계획서는 8시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8시간을 24시간 돌리면 당연히 인력이 더 필요하겠죠. 왜 과거에는 8시간을 잡았을까요?
  그만큼 기술이 있고 폐기물 처리 능력이 뛰어난 기계를 사용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부실시공을 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해야 하고 24시간 가동해야 하니까 인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자들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네라고 하는 것들은 변명이고요. 애초에 시설 자체가 부실시공이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일반 시설이라고 한다면 적자가 나든 어떻게 운영되든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이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데 전주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시설인 거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설계되고 공사가 돼서 적자를 내고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2016년 11월 1일부터 리싸이클링타운이 가동됐어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불과 1년 지나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성능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1월까지 했죠?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처리 용량 증대가 필요했던 게 성능 개선의 주요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물질 과다 반입이라든가 공정 개선들이 필요해서 시설 개선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떻게 개선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퇴비화 시설을 폐쇄하고 건조 시설을 추가 설치했고요. 원심탈수기를 추가 설치해서 처리 시간이 퇴비화는 30일이었는데 건조 시간은 5시간으로 줄이는 개선을 하게 된 겁니다.

한승우 위원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과 1년 전 내지는 1년 6개월 전에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당초 목표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재사용하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재활용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실패해서 건조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 내지는 부실시공이 원인 아닌가요? 불과 1년 6개월도 못 내다보고 기계를 뜯어내고 다시 고쳐야 하고 바꿔야 하는 게 맞나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물론 과다 이런 것도 있지만 처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바꾼 규정도 있긴 해요.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기술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도 삼천동에서 살고 그 지역을 지나가니까 아는데 올해만 해도 악취 민원이 8건 있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환경상영향조사를 2021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복합악취가 2개의 배출구가 있는데 A 배출구에서는 1차에서 1000배, 그다음에 B 배출구에서는 1만 배예요. 이건 뭐냐면 원래 기준치에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에서 협약한 내용의 2배하고 20배가 초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차로 조사한 게 2021년 8월 17일인데 A 배출구에서는 1442로 원래 약속했던 것의 3배를 초과해서 악취가 배출되고 있고요. B 배출구에서는 9654배를 해서 악취가 20배 가까이 초과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악취기술진단 보고서라고 해서 2022년 5월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것도 역시 2022년 올해 초입니다. 1월에 조사했더니 1차에서는 A 배출구에서 208배, B 배출구에서는 448배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3월에 한 2차 조사에서는 A 배출구에서 4481로 9배, B 배출구에서는 1442로 3배 정도 초과 배출되고 있거든요.
  협약서상으로 보면 원래 500배 이내로 성능을 맞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협약 위반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악취 개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 연말이면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협약 위반이면 협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 민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여덟 차례 그리고 장동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서명을 받아서 집단 이주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당초 지을 때는 "문제없다.", "악취 피해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기술적인 조사에서도 20배 가까이 초과해서 악취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회수하는 게 맞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업체하고 바꿔서 운영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는데요. 산재 사고는 얼마나 일어났나요? 리싸이클링타운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산재 사고는 5건이 있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다음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6개월 사이에 3회가 있었어요. 이때는 보니까 에코비트워터라고 하는 회사에서 관리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고장 얘기는 안 했는데요. 잠깐 설명할게요. 고장과 가동 중단이 2019년에 40회가 있었고요. 2020년에는 39회가 있었고요. 2021년에 23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11월 11일까지 30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재정비하는 보수 작업도 있었지만 그 외에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많은 가동 중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화재 사고도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봤을 때 리싸이클링타운은 악취 문제 해결 못 하고요. 시설이 부실과 불량이다 보니까 계속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경영난이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해서 산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경영난이라는 이유로 노사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악취 문제로 인해서 주민 민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리싸이클링타운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부실시공, 기술이 부족한 업체가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공적인 경영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지난 11대 전반기, 후반기 연이어서 계속 복지환경위원으로 있는데요. 새로운 집행부가 오셨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희망찬 기대를 걸고 싶다. 이런 주문을 시작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주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꼈는데요. 환경상의 문제라고는 하는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니 주민협의체 있잖아요? 주민협의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아닌가?
  저는 특정인을 위한 협의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특정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

채영병 위원   좌우간 저는 특정인을 위한 협의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외부 처리 비용이 발생했을 거예요. 전주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건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정말 귀중한 혈세거든요. 귀책 사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이 부분은 성상 검사를 하면서 쓰레기 반입이 저지당하면서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외주 처리하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채영병 위원   저는 단순히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협의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상권도 요구한 적 있었는데 혹시 구상권 청구 계획은 없나요? 그런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또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일단 근본적으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체하고 원활하게 하면서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채영병 위원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아까 특정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고 정말로 집행부가 전주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리싸이클링타운 계속 물어볼 텐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가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회사에 현재 자본금 지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중소기업은행이 50%를 가지고 있고요.

한승우 위원   중소기업은행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다음에 태영이 26%, 한벽종합건설이 12%, 성우건설이 6%, 에코비트가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중소기업은행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언제부터 중소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당초 협약할 때 출자를 50%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굉장히 위증인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죄송합니다. 최근에 출자를 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승우 위원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중소기업은행이 당초에는 없었다가 최근에 50%를 출자한 거죠.

한승우 위원   최근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출자를 언제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일단 당초에는 우리은행이었다가 최근에 중소기업은행으로 바뀐 걸로 확인이 되고요.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최근이 언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기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2021년도 공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들어가서 확인했고요. 중소기업은행이 아니고 미래에셋맵스클린에코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데 이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같은 계열사라고 합니다.

한승우 위원   어디하고 같은 계열사예요? 중소기업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중소기업은행의 계열사라고요, 미래에셋맵스클린에코사모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가 중소기업은행에 지분을 낸 거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IBK 중소기업은행이 지분율 50% 가지고 있다고 해야지 사모펀드가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2015년도에 출발할 때 지분율이 어땠는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 부분까지 같이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태영이 52.5%였고요, 태영건설이죠. 한백이 25%, 성우건설이 12.5%, 티에스케이워터가 10%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모펀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분율이 바뀌게 되면, 특히 5% 이상의 지분율이 바뀌게 되면 전주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금 확인할 수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바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권이라는 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년간 1000억 이상의 관리 운영비를 전주시가 줘야 합니다. 관리 운영권이 있는데 이 관리 운영권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죄송하지만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다른 실무자는 아세요? 관리 운영권에 대해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집행부석에서 -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요? 관리 운영권을 담보 설정하더라도 전주시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전주시가 승인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관리 운영권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행이 사실상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미래에셋 사모펀드에서 이자로 연간 12%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담보를 설정해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매년 35억 정도를 금융권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사모펀드나 금융에 의해서 경영이 좌지우지되고 있고 적자를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공적 경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챙길 건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경영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따지거나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었어요. 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 선별 실적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확인한 대로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온 자원들이 해동무역, 일신엔프라, 효산산업, 삼라기업, 클린플러스. 다 전주 외의 기업들과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업체들로 계약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계약 시점이 언제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계약 이유와 시점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계약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원 나왔을 때 이 자원을 판매하는 단가는, 저희가 판매하고 받은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매달 정산이 되나요, 아니면 연 단위로 계약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매달 정산하지 않고요. 연에 보고서가 들어올 때 이게 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적인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요. 이번에도 자료 제출해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상당히 꺼려서 양만 적시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연 단가는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 기준으로 잡는 단가가 어디 있을까요? 환경통계정보에 가면 나오잖아요,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재활용 가능 자원 가격 조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계약 시점에 따라서 단가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인데 계약할 때 연간 양은 알겠는데 양을 통한 계약 단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업체와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수익은 저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리싸이클링타운에서 가져가기 때문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적자를 보는 건 그분들이 계약하는 시점과 계약에 따라서 다른 부분일 것 같은데 적자에 대한 이유를 왜 우리에게 묻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지점이 광주에서 공동주택 쓰레기 가지고 갈 때 자원 단가가 높으면 가져가고 아니면 안 가져간다라는 불안정성 때문이었는데요.
  리싸이클링타운에서도 자원이 나오고 그를 통해 수익을 받아내고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계약 들어온 거잖아요, 계약서상에서도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자원 단가에 대한 부분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얼핏 봐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약은 저희가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계약 시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리싸이클링타운에 다시 하나 확인할게요.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제공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제공하고 있는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이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6억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정액제로 해서 6억이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협약서에 보면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의 반입 수수료분은 폐촉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100분의 1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어요, 2017년부터는. "단 조례에서 정하여질 때까지는 고정액으로 매년 6억 원을 지원하며 기금은 인상하되 인상 시기 등 추후 시와 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 협약서의 내용대로라면 6억 원의 고정액은 시설을 운영하기까지 전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억 원을 지원하며 기금은 인상하되 인상 시기 등은 추후 시와 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폐촉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100분의 1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리싸이클링타운이 끼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현재 3개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민지원기금을 원래 정한 협약서에 따라서 현실화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주민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그것들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조례에는 폐촉법과 같이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억 가까이가 수수료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의 10분의 1이면 10억이 넘어요. 그렇죠? 사실은 원래 정한 기준대로라면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주민지원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각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마 소각시설 시범 사업을 추진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2020년 1월에 시범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었습니다. 그런데 22년 1월에 시범 사업이 백지화됐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원래 저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었고 시의회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두 번인가 부결되고 세 번째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업에 동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왜 백지화가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통합환경허가가 반려됐던 사유가 폐기물 처리업의 기준을 못 맞춘 부분이거든요. 계획 당시에 25톤을 처리하겠다고 들어왔었는데 폐기물 처리업을 총족하는 조건은 48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48톤 이상이었을 때는 지속적인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용량이 낮다 보니까, 25톤 같은 경우에는 자가 처리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자가 처리라고 하면 전주시 명의로 되어 있어야 전주시의 생활폐기물을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주시에 기부 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 진행됐었는데 본인들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권을 갖겠다는 조건으로 기부 채납이 들어왔다 보니까, 저희는 조건을 단 기부 채납은 받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원래 25톤으로 동일했는데 환경부에서는 48톤 이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걸 시에서 몰랐나요? 그러면 이게 민간업자의 책임인가요?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플라스마 소각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실증된 사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처리비가 엄청 비싸요. 전기로 다 태워야 하는데 엄청 비싸요. 현재 방식보다 3배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원래 26년까지 소각장이 가동인데 불과 몇 년 안 남겨 놓고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가요?
  그런 이유로 시민단체가 반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밀어붙였어요. 시의회도 반대하는데 밀어붙였고, 결국 동의했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시점에 검토할 때는 26년 9월까지는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걸로 물리적인 기간상으로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해서 협약을 체결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48톤을 못 했던 것은 행정에서도 일정 부분 착오는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됐으면 좋았을 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시범 사업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귀속권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우리 전주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기부 채납은 조건을 붙일 수 없으니까 운영권은 전주시가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업체 측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이 미흡한 걸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리적으로 2026년에 끝나는데 시범 사업으로 해도 타당성이라든가 기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올 2월에 부득이하게 철회한 걸로 판단됩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굳이 더 이상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각장 폐열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스팀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2015년부터 스팀을 판매했어요. 창해에탄올이나 삼양화성 같은 업체에 판매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판매 금액이 얼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까지 누적된 금액이 186억입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연도별로 불러 드릴게요. 2015년도에는 중간에 했기 때문에 11억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2016년에 1년을 온전히 판매했을 때 34억 원 수익이 있었고 2017년에 26억 원, 2018년에 25억 원, 2019년에 23억 원, 2020년에 23억 원, 2021년에 23억 원이거든요. 왜 오히려 더 줄죠? 기름값이 떨어졌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판매 계약 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단가 변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가스 요금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도시가스 요금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서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판매액은 34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오륙 년 사이에 11억 원이 줄었어요. 이러면 기업 특혜 아닌가요?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아닙니다.

한승우 위원   설사 없다 하더라도 이건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고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공급 단가가 일부 줄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만약에 그게 맞지 않다고 하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한 달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톤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기 발전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180억이 예상된대요, 전기료가 올라서.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소각장에서 폐열을 판매해서 2016년에 34억 받았다가 지금은 23억으로, 180억도 아니고 23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인가요?
  전주시 폐기물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시민들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건 특혜의 소지가 많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소각장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신규 소각장을 공모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고 2028년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건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신규 소각장을 짓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민원이 가장 크고요.
  그동안 민원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위 간접영향구역이라고 해서 300m 이내의 지역 주민들만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한 거거든요.
  강하게 반대한 이유는 실제적인 피해가, 예를 들어서 소각장마다 다르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300m 이내가 아니라 굴뚝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800에서 1300m 내지는 그 이상의 면적이 더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과 이익을 받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법적인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 때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범위와 간접영향구역 설정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1.5에서 2km 반경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간접영향구역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소각장을 2026년까지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소각장은 2028년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에요, 계획대로 하면. 2년 이상 연장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체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요. 그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300m 이내의 주민이거든요. 그 지역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많아요. 그 주변 주민들까지 충분히 포함해서 협의해서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소각장도 문제지만 아까 리싸이클링타운도 그렇고 하수슬러지도 그렇고······.
  리싸이클링타운은 BTO 방식으로 해서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고 있고 소각장은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주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간에 맡기면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직접 관리하거나 내지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처럼 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소각장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2028년에 하고 이번에 공모를 해야 하는데 그런 방식까지 충분히 고민하면서 공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자면 와캔 있잖아요? 와캔 같은 경우에는 MOU를 맺은 게 아니고 MOA를 맺었어요. MOA는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와캔이 전주시에서 시범 사업을 한다 해서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전주시민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넣고 있는 거예요.
  와캔은 어떤 시설을 준비 안 했다랄지 실질적으로 손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MOA까지 맺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와캔의 투자자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주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아까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행정 소송이 걸려서 도에서 각하됐긴 했지만 전주시민의 억울한 손해를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국장님.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모든 귀책 사유를 전주시가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권 문제도 있고 또 협약을 했을 때 우리도 검토를 못 한 점은 있지만 회사 측도 48톤 폐기물 처리업을 피해 가면서 하려고 했던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업체와 잘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이미 행정 처분이 한 번 떨어진 것 가지고 행정에서 다시 번복할 수는······.

○위원장 이남숙   와캔은 별 사항이 없는데 전주시하고 맺은 이행 각서를 보고 투자한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기자들까지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손해 보신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와캔이 잘못했든 계약이 잘못됐든 그래도 저희한테는 한 분 한 분이 민원인이잖아요? 전주시민의 민원으로 파악이 되면 손해를 보고 있는 전주시민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 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 와캔에서 지난 10월에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와 소송을 통해서 가려낼 건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주시에 서류의 미검토 부분도 물론 있다고 하겠지만 팔복동이 패소해서 많은 혈세가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와캔은 30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
  이전의 집행부들은 "무슨 30억 정도나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자한테 그 이상의 돈을 받은 것 같아요,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소송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닐 거고 전주시도 행정력 낭비, 돈을 투자한 시민들은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한 불안감에 변호사를 고용한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번 일을 선례로 시범 사업을 한다랄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봤어요.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 원까지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교묘하게 올렸어. 설계 금액은 2100, 2200 이 정도인데 계약 금액이 1970만 원, 1978만 원이에요.
  "우리 계약 금액은 2000만 원 안 넘어요.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자원순환본부 전체가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2200인데도 90% 수의계약으로 잡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신규 소각장에 대해 한승우 위원님에 덧붙여서 조금 더 보충 질의하자면 우리는 현재 있는 곳에만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입지 공모 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고 하는데 입지 공모를 빨리하셔서, 지난번 김종남 과장님이 "음으로 양으로 들어온 데도 있지 않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빨리 입지를 공모해서 현재 계시는 곳이나 새로운 곳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m가 아니고 1.5km, 3km까지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질 거고 동의서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시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절차도 빨리빨리 이행해서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김제, 완주, 임실이 후보지로 참여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김제에서도 할 수 있고 임실에서도 할 수 있는 문은 다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단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국비는 확정된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 소각장은 확정되면 국비는 바로 매칭됩니다. 국비 사업이 우리의 건설 노임단가를 아직 못 따라간다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국비는 매칭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국장님이 내년도 수의계약 사업을 할 때 용역이나 500만 원 물품, 아니면 1000만 원 이상 할 때 꼼수 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와캔에 대해서는 앞전 시점부터 해서 현재 이런 상황까지 진행됐다는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팔복동 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취소됐잖아요? 올해 있었던 일이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취소······.

최서연 위원   그것과 관련한 소송은 다른 부서가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크게 문제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들어올 때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했던 문제고 또 그것을 취소하는 과정까지 만들어진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도 함께 진행했을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관련해서 허가를 했던 거고요. 아시다시피 주원전주라는 회사가 기존에 있던 폐기물 업체를 인수하면서 그 용량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조금 늘려줬던 거고요.
  그 업은 발전 사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3000킬로인가를 생산하겠다고 산자부 허가를 받아서 들어왔으면······.
  발전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나 소각자원시설 개량할 거야." 이렇게 건축 허가만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에서 건축 허가를 해 줬던 사항이고요.
  진짜 발전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먼저 발전 사업으로 허가를 득하고 건축 허가를 병행해서 갔어야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꼼수를, 발전 사업은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 건축 허가는 귀속 행위에 가깝다 보니까 건축 허가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진구에서는 소각을 한다고 하니까 건축 허가를 해 줬는데 발전 사업으로 들어오려고 주민 설명회를 하니까 "만성지구가 이미 들어섰는데 여기에서 폐타이어까지 떼면서 3000kW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그래서 우리도 행정 처분은 "이건 아니다. 행정을 기만하는 행위고 이건 꼼수였다."
  마지막 종착역은 발전 사업이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받고 건축 허가를 득해 놓고 후에 발전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업체를 두둔해서 저희가 패소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행정에 꼼수를 부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원래 있었던 폐기물 시설에서 발전 시설이 더해지면서 발생됐던 문제고 그것에 대한 허가 문제로 이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시설이 변경되는 것에서만 관여가 있었네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최서연 위원   670억이라는 손해배상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전주시가 졸속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련된 시설이나······.
  발전 시설이 폐기물에 따라붙듯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폐기물을 하면 어떠한 자원들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발전 시설을 함께 갖고 감으로써 손해나 이런 것들을 메우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님, 손해배상이 670억이 아니라 전기를 생산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2억을 소송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승소하면 더 늘리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발전 사업 허가가 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지금 패소했더라도 절차를 안 들어옵니다. 왜? 발전 사업을 안 하면 그 사업에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안 합니다. 본인들이 발전 사업을 한다고 우리한테 허가를 들어왔어요. 소송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리 편법을 쓴다고 해도 그런 행정 기망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아줘야 하는데 안 잡아줬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체제상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최서연 위원   어쨌거나 계속해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련된 시설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법원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병원을 내려면 허가 기준이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개인 병원은 10이라는 숫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승우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저는 우리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법원 판단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한승우 위원   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주원전주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 사업이에요. 하나는 SRF를 생산하는 것하고······.
  태우는 건가요, 생산하는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태우는 거요.

한승우 위원   태우는 거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한승우 위원   SRF를 태우는 것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응을 했었고 들여다봤지만 SRF 생산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RF는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물론 전기도 생산하면 돈 벌죠. 저는 SRF가 훨씬 더 부가 가치가 있는 소득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특히 만성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걸로 예상이 되고 반대해서 중단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걸 못 막으면 시장직을 걸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패소했잖아요? 억울하다고 하시지만 패소한 거잖아요?
  지금 시장님은 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이것 때문에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련된 공무원들 있으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광고하고 했는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무적으로 시장님 견해고. 그런데 저는 행정 처리 과정상 업체가 들어왔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발전 사업으로 들어왔으면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미 건축 허가를 중간까지 해 놓고 "나 전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산자부에서 전기 사업을 안 받았다면 그 사람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최초 허가받을 때 3000kW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전기 사업으로 일관되게 왔어야 하는데 중간에 건축 허가랑 다 해 놓고 전기 사업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행정을 기만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 46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본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하실 부분이 청소지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재활용품 문전 수거 시범 실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재활용품 성상 개선 및 감량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문전 수거를 시범 사업으로 실시했거든요. 삼천2동하고 진북동에서 시범 실시했는데 여전히 삼천2동하고 진북동에서는 문전 수거를 하고 있어요.
  원래 2017년도에 시범 실시한다고 했는데 2022년 현재까지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은 맞고요. 시범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마무리를 하고 그 시범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확대할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빠졌고요. 지적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저희가 문전 수거는 시범이 끝난 걸로 분리해서······.
  그동안에도 했던 게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권역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권역화를 하면서 연동해서 청소하는 방식을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시범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면 삼천2동과 진북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문전 수거를 안 한다고 쓰레기 수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거점형 그물망 같은 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삼천2동과 진북동에는 거점형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설치 위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자생단체랑 협의해서 위치 선정에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소통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위치 선정을 위해서 소통하시겠다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당초에 문전 수거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목적은 사실 시범 실시를 통해서 전주시 전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동주택이랑은 분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2동하고 진북동은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단 시범 사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쓰레기를 집 안에 갖고 있다가 일주일에 두 번씩 내놓는 불편함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결국 전주시 집행부의 현재까지의 결론은 문전 수거 시범 사업은 실패했고 거점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패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실패냐 성공이냐의 차원을 떠나서 단독주택에 맞는 쓰레기 수거 방식이 어떤 건지 평가 결과를 통해서 거점형 수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평가해서 거점형으로 간다라는 게 평가해서 좋은 쪽으로 가야 하는 건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놓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느낌에 아직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신 것 같은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내부적으로는 결론 내렸습니다.

한승우 위원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났다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론 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야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삼천2동이나 진북동 지역 주민들이 혼란 없이 분명한 처리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준비할 것 같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명확하게 평가가 안 내려지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최선일지 아직 제대로 고민 못 했고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게 최선의 방식인 건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결정하는 평가의 자리라든가 소통이나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권역별 수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용역을 했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세 번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2022년 5월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처음에는 권역화로 가기 위한 시점과 방법을 논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때 6개에서 8개 권역으로 결론이 났는데 전주시 상황이 8개 권역으로 한 번에······.
  지금 성상별로 12개 권역으로 갔던 것을 한 번에 6개 내지 8개 권역으로 변환하기에는 쉽지 않은 저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들, 단체들, 대행업체들의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소통의 자리를 계속 거치다 보니까 "방식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라." 해서 용역을 다시 한번 했고요.
  또 두 번째 용역 결과에서는 "12개 권역에서 8개로 바꾸면 나머지 대행이 존재 의미 때문에 저항이 많이 우려되니까 12개 업체로 하되 방식을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된 의견이나 민원이 많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번에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최종적으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12개 권역에 11개 업체로······.

한승우 위원   12개 권역에 11개 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직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결과로는 직영은 따로 하고 나머지 업체로만 권역을 가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저희 생각도 같이 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영의 기득권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같이 가는 게 진짜 권역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할 생각입니다.

한승우 위원   직영도 권역과 같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용역에는 거기가 빠져 있지만 저희가 사실 진짜 권역은 같이 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통하고 조율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떤 게 최선의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만 1차로 2021년 11월에 원가 산정 및 수거 체계 개선 용역에서 8개 권역 내지는 최대 10개 권역으로 하는 방식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방식인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대행업체 대표자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재검토하고 간접 노무비의 조정,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안정적 권역화 수거 체계를 위해서 다시 용역을 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갈등을 최소화하는 건 좋지만 최적의 방안이 뭔지 고민이 돼야 하는데 용역 결과서를 보면 최적의 방안보다는 기존에 있는 업체의 이익을 최우선해서 고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도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업체나 근로자나 노동자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나열하신 부분들은 목적이긴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들을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보고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차로 보완 용역을 해서 최종 보고서가 또 나오긴 했어요. 내용에도 보면 대행업체 간 과도한 이권 경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과 균등하지 못한 업무량 배정 등으로 원활한 권역화 추진 및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보완 용역을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결국은 대행업체 간 이권 경쟁이 우선한 거고 최적의 수거 방식, 권역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역화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재보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업의 목적이 간접 노무비를 13%로 상향하는 안으로 했더라고요. 1차 용역에서는 간접 노무비를 6.2% 책정했는데······.
  아마 사업자도 노동자도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으니 간접 노무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적절한 방안으로 13%를······.
  간접 노무비가 15.33%네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12개 권역으로 관리하는 걸 과업의 주요한 내용으로 했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건 아마 환경부 규정에 나오는 비율이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이게 사업자의 요구가 아니라 환경부의······.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거기에는 직접 인건비는 15.33%, 경비는 장비와 사람 수에 대해서 몇 프로 이런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비율에 맞춰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간접 노무비는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현재 권역화를 진행하는 과정이 목적이나 방법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권역화가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과정도 그렇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를 자료 요청해서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용역비가, 이 자료는 제가 더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깔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2017년에 전체 12개 권역에 대행 용역비가 329억 4000만 원이었어요. 올해 6월에 계약했잖아요? 5년 뒤인 2022년 7월 기준으로는 583억 7200만 원이에요. 그 차액이 254억 3200만 원인데 자그마치 77.2%가 상승한 거예요. 불과 5년 사이에 대행 용역비가 77.2% 상승했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도 공부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대행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니까 원가 산정할 때 전년도 하반기 것 건설 노임단가를 포함한 인건비를 반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계약할 때는 2016년도 하반기 거예요. 또 2019년도에는 그 전년도 것, 그러니까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랬었고요.
  2017년에서 19년에는 3개년으로 연장하다 보니까 3개년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는 19년도 하반기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많이 상승했던 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계약할 당시에도 아마 비율이 그렇게······.

한승우 위원   2년 단위로 넘어갈 때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5년간 상승 비율이 총 77.2%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공무원들 5년 동안 월급 몇 퍼센트 올랐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연간 1%대니까요.

한승우 위원   그러면 5년 됐으면 5%, 10% 되겠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77% 상승하는 게 상식적인 건가요? 민간 기업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원가 산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 규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 대한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딱 고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상승된 비율은 건설 노임단가 비율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올려준다고 해서 막 비율을 올려주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오전에도 제가 언성을 높이긴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저는 '공무원들이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공무원들 월급 1% 오르는데 용역비를 5년 동안 77% 올렸어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준을 얘기했어요. 건설 노임단가를 얘기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그 규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건설 노임단가의 70% 이상만 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 몇 퍼센트 됐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70%가 된다가 아니고 70%를 적용할 거냐 그 비율은······.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노임단가의 89.6%를 적용했고 그 이후에는 조금 높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천막 농성도 있었고 정책적으로 비정규직 전환의 문제도 있었고 계속 그분들이 직영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높였던 부분이 아닌가······.

한승우 위원   지금 건설 노임단가의 몇 퍼센트를 적용하고 있냐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는 100%······.

한승우 위원   100%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2017년도에 원가 산정할 때는 건설 노임단가가 1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는 15만 3000원으로 53%가 올랐고요.
  환경부에서 70% 이상으로 했지만 그래도 임금은 100% 정확히 주고 정당한 노무를 받아야 할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0%를 적용해서 같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100% 적용하는 과정에서 건설 노임단가도 올라가고 금액이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아시다시피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조례에 2년 단위로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단위로 하면 더 효과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원가를 3년 치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건설 노임단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죠. 매년 오르는데 올해는 70% 이상만 적용하면 되고 2024년에는 80% 이상만 적용하면 되고 2025년에는 90% 이상만 적용하면 돼요. 반드시 100%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맞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맞는데 전주시에서······.

한승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올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5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77.2%로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 저는 단순히 노동자의 임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윤도 포함돼 있고 일반 관리비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윤이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얼마인지 알아요? 48억 원이에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가 24억 원이에요. 일반 관리비는 사장, 총무, 경리 직원들의 임금이 일반 관리비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한승우 위원   이 두 개를 합치면 72억 9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검토 안 됐다고 하면 일반 관리비를 몇 프로 이상이 아니라 25% 이하, 이윤도 25%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적정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방식이니까 이윤이 부당하다고 하면 업체에서는 입찰을 안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무슨 말이죠? 적절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면······.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윤이······.

한승우 위원   시에서 펑펑 퍼줬는데 왜 안 들어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받더라도 우리가 이윤을 25% 이내로 볼 수 있다 하면······.

한승우 위원   향후에?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죠. 지금 25% 보던 것을 금액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윤을 한 20%만 해야겠다 이런 걸로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윤이 48억 1000만 원에 일반 관리비만 해도 24억 8000만 원이고 둘을 합하면 72억 9000만 원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직영하는 게 안 낫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직영 문제도 나오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집행부만 단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향이 설정되면 의회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원가 산정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방식 목적이나 내용에 나와 있듯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들의 이해나 갈등을 고려해서 행정에서 지나치게 퍼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규정을 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적정선을 봤을 거고······.

한승우 위원   이게 적정하다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설계 당시는 그랬을 거고 만약 그게 과하다 하면 다음에 입찰할 때는 이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볼 때요.

한승우 위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권역화 방식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시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업자든 노동자든 성상별에서 권역화로 바꾸는 데 긍정적이거나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어요. 물론 직영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있지만 권역화로 바꾸면서 아까 말씀하신 업체 간 경쟁이라든가 장비 구입, 노동자들의 직무 변경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나 노동자는 별로 원하지 않는 방식인데 집행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자세로 퍼주면서 옮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정확히 없고요.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 93%가 권역화를 해서 한 업체가 구역을 맡아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상별로 가져가다 보니까 7%에 들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계속 남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이 가장 좋겠냐?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권역화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나와 있고요. 그러면 권역화 도입 과정에서 지금 업체들은 성상별로 자기 기계나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했으면 하는 요구를 하는 건데 청소 행정을 봐서는 권역화가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권역화로 가야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하고 고용도 승계해 줘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의회와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역화가 맞다는 용역은 이미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 중 93%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편의성 그런 것 때문에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가야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득······.

한승우 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권역화가 맞다고는 생각해요. 권역화가 맞는데 권역화가 맞으니까 77.2%를 5년간에 걸쳐서 상승해 줘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권역화로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과 상황이면 인력이라든가 구조 조정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영으로 하면 훨씬 더 낮은 운영비로 권역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것도 같이 검토할 겁니다. 권역화를 함으로써 직영으로 못 온다, 그냥 대행만 가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역화도 직영할 수 있는 거고 대행도 직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과는 연계 없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자 검토해서 장점이 있는 것을 취득하고 노동자의 업무 효율성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 방식이든 민영화든 민간위탁이든 좋은데 혈세가 낭비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영화보다는 직영을 하든 아니면 환경공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현재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행 용역비가 굉장히 올랐는데 낙찰률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86.6%였어요. 대부분 건설공사가 이 정도 되잖아요, 80% 후반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87%······.

한승우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90.14%로 뛰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94.958%로 낙찰률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한승우 위원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청소 장비를 구입해야 하잖아요? 저는 기존 업체들만 경쟁하니까 이런 것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옛날에는 대행 계약을 3년, 4년을 주다 보니까 사유 재산화가 됐는데 이제 입찰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대행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길어져도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입찰 기간이 길면 신규로 장비를 사서 들어올 업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경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청소 행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도 의회와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경쟁할 데가 이미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승우 위원   경쟁이요? 왜 경쟁할 데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들어올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가 거기에서 거기잖아요. 2년 계약으로 들어오면 내 장비를 다 사고 나면 투자할 가치가······.

한승우 위원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장비가 있어야 하니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제가 잠깐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계약할 때 도 적격심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장비나 인력 이런 건 똑같은데 그 내용 중에 도내에 업체가 등록된 상태에서 실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맞는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도에······.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도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도내에서 실적이 있는 업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전국도 되는데 적격심사 기준에 경험이 있다든지 실적 제한이 있으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적 제한이 있지만······.

한승우 위원   그걸 누가 규정하는 건가요? 도내에서 실적 있는 기업을 누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적은 다 풀지만 사업장이 전라북도 소재에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규정한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전라북도요.

한승우 위원   전라북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도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행자부 계약 심사 규정에 의해서 용역 적격심사를 만든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회사라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적은 다 풀어놨어요. 그런데 전주에 등록된 업체로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업체끼리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금액을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7%에 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군데에서 여러 개를 입찰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금액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한승우 위원   어쨌든 도내에 있는 업체만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입찰은 전국 입찰을 부쳤고요.

한승우 위원   전국 입찰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전국 입찰을 부친 거예요.

한승우 위원   실적이 도내에서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죠. 그것도 전국 치도 가능한데 장비를 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실적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실적이 그만큼 충족돼야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는 응할 수 있지만 실적이 없으면 적격심사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격 순위 1, 2, 3, 4, 5순위가 있으면 순위별로 부적격 처리하고 가능한 데하고 계약하게끔······.

한승우 위원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건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입찰 자격을 줄 때 지역 제한과 실적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 제한을 풀어서 전국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대신에 이 금액 이상으로 실적이 있던 사람이 들어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도급까지 해 줬습니다. 왜? 한 사람이 없으면 2인 이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합쳐서 들어와라. 이렇게 다 풀어줬는데도······.

한승우 위원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죠. 왜 그러냐면 2년 계약을 해요. 30억짜리 2구간 60억을 했는데 장비 구입비에 40억 들어가요. 그런데 2년 하고 나서 2년 후에 내가 보장받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4년 정도 된다고 하면 내가 1년 동안 번 걸로 장비 구입비를 충당하고 또 3년 후에 이득이 남겠다 하면 신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풀어서 자격을 확대해 줘야 우리도 대행비를 절약할 수 있고 경쟁도 시킬 수 있는 것을 같이 협의하려고 합니다.

한승우 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고 독점하고 결국은 낙찰률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 못 했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야 하는데 지나치게 이윤을 안겨다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에 덧붙여서 저도 낙찰률에 대해서 계산을 해 봤거든요. 평균적으로 2020년도에는 90% 잡고 2022년도에 95% 잡으면 그 5% 차이가······.
  바 권역만 금방 계산해 봤어요. 바 권역만 계산했더니 8억 정도 차이가 나요. 낙찰률에 의해서 전체 예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독과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차량 사는 것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 주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처음에 초기 비용······.

○위원장 이남숙   감가상각비에서 비용 처리해 주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해 주면서도 낙찰률을 이렇게 높게 했다는 것은······.
  그러면 2020년도에는 평균 90%였는데 2022년도에 갑자기 97, 95, 98%까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한 군데만 계산했을 때 8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낙찰률이 높은 건지 문제 제기가 돼야 할 것 같고요.

한승우 위원   공정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나?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저도 어제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가면서 심도 있게 봤거든요. 낙찰률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더 질의드려도 되겠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열두 군데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11개 업체가 12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2개 권역에······.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11개 업체.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한 군데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2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왜 그렇게 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자기네 장비와 인력에 맞춰서 원가 산정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여력이 있는 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입찰 제도가 너희들 하나에만 해라가 아니라 경쟁해서 내가 2개도 가져갈 수 있고 3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개 업체가 그렇게 투찰하는 거고요. 한 사람이 독점하려고 하면 다 같이 가서 투찰하면 되는데 경쟁이 없어져서 그게 안 되면 낙찰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죠.

○위원장 이남숙   가 권역은 청진하고 개암이엔티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공동도급을 받았잖아요? 공동도급을 받은 곳에서 공동도급 취지에 맞게 청소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시행돼야 하는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개암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청진하고 개암이 있는데 개암에서만 하죠? 청진에서는 안 하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공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조사한 바로는 개암이엔티에서 청소를 100% 하고 있어요. 청진이 공동도급을 했는데 공동도급을 한 이유는 점수를 90%, 60% 올리고 나중에 권역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는 계셨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없습니다. 변경 신청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그건 안 해 줬습니다. "우리는 변동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안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대표사 변경 안 했네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안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대표사 변경까지 요구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철저하게 감독도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건 변경 안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떻게 서류를 요구해서 전주시 답변은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당초대로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안 하는 걸로 입장이 다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랬을 때 정확한 답변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요구하고요.
  장재희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장재희 위원   수의계약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칸부터 보면 S.N코리아 박연례, 블루기획 박연례, S.N코리아 박연례, 블루기획 박연례예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블루기획은 나오지도 않고 S.N코리아가 전주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노송동 676-4번지, 하나는 서노송동 745-6번지예요. 그리고 이게 특히나 광고 기획, 인쇄, 출판에 해당하는 업체인데 4건에 걸쳐서 그물망까지 구입한 걸로 되어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라서 페트병 별도 수거 용기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이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분할해서 발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검토해 봐서 내년부터는 단가 입찰을 해 놓고 그때그때 물품을 납품받는 방법으로 변경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특혜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갑자기 기사를 받고 숙지를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분 변경을 요구한 것은 승인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상태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계약으로 통보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통보했습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계약법에서 공동도급이 되어 있던 것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단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파산이 났을 때는 그렇게 해 주는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권역으로 했는데 성상으로 변경했으니까 계약 내용 변경이라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약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공법에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인력으로 받던 것을 포클레인을 투입했으니까 계약 내용 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금액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명확히 통보해 줬습니다.

김학송 위원   업체는 변하지 않는데 집행부는 바뀌잖아요? 1년에 한 번 바뀔 때도 있고 2년에 한 번 바뀔 때도 있는데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몇 분들은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없는데 여기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승인을 안 해 줬으니까 끝나는 거긴 하지만 과정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특혜 의혹이라는 것은 의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혹을 밝혀낸단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이건 승인 안 된다가 아니라 의혹이 있으면 왜 의혹이 생긴 건지,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 하나는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행정을 빨리빨리 처분해 줘야 업체들도 대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지만 업체와 결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12개 권역에 11개 사업체라고 했잖아요? 가 권역은 청진하고 개암이 공동도급을 했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청진이라는 데는 청소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업체예요.
  오히려 다른 데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하던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나 차량 수급, 인력 모든 게 안 되는 청진에 6개월 동안 45억을 수의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청진이라는 곳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수의계약으로 45억을 줬다는 것은 전주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 이것 의혹이 있겠는데? 유착이 있는 것 아니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김학송 위원   그 말씀은 확인하고 말씀하시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A 업체는 가 권역에 입찰 참여했지만 87.745%로 낙찰하한선 미달됐고······." 여기에서 A 업체는 청진입니다. C 업체가 투찰률 88.654%로 1순위였지만 최근 5년 이내 이행 실적과 수행 능력 평가, 재무 상태 등에서 85점 이하로 유찰됐어요.
  물론 두 번째 경우에서 유찰되긴 했지만 이 업체는 88%가 넘었어요. 확인 안 해 봤으니까 저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업체가 있는데······.
  A 업체하고 C 업체를 봤을 때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C 업체에 더 우선권이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 업체를 한 거예요, 공동도급이라는 명목하에서.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신문을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결과가 승인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려면, 아까 업체 요구를 승인 안 해 주셨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 있는 업체가 45억을 받았을 때부터 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공동도급을 할 때부터.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셔서······.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분을 변경 안 해 줬던 것은 계약법에서 불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불가하고요. 계약 들어왔을 때 공동도급으로 들어왔으니 그대로 가야 한다가 원칙이고요.
  단 2개 중 하나가 부도나 파산이 났을 경우에는 지분을 변경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또 그 회사는 내용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었다시피 성상에서 권역으로 했을 때 금액이 조금 변경될 뿐이지 내용이 완전히 변경된 것이 아니거든요. 청소 일은 똑같이 하거든요.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내가 품을 인력으로 봤었는데 여기는 인력 들어가는 것보다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빨리하는 게 낫겠어. 그걸 변경······.

김학송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승인을 안 해 주기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것만 있을 때 승인해 줄 수 있어요, 계약법에서는. 계약은 우리가 재량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은 수의계약 항목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그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행정은 재량 행위가 좀 있는 거지만 계약은 재량 행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해 준 거예요.

김학송 위원   A라는 업체가 청진이라면, 청진이 맞긴 하지만 청진이라면 이 업체가 꼼수를 부린 건 맞잖아요?
  자격이 미달돼서 계약이 안 되는 걸 다른 업체를 끌고 와서 했던 것. 현재도 그 업체가 한다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B 업체가 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체가 나중을 위해서 지분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있었어.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이 업체가 꼼수를 부렸다.
  새로운 집행부가 왔으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 거의 반복되는 말씀 같아요. 저희가 지난 집행부에 성상별이냐 권역별이냐 했을 때 10월 1일부터 권역별로 한다고 했는데 한 칠팔월부터 힘들다고 해요. 그 이유는 자동차 수급이 안 된다, 반도체 문제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1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고요.
  분명히 10월 1일부터 한다는 전제하에 6월에 계약 입찰 공고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 업체에서는 10월 1일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인원이든지 차량 수급이든지 모든 게 다 준비됐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전주시 행정에서는 당연히 10월 1일부터 되는 걸로 알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알면서 진행을 시킨 것 같아요. 그때도 자동차 수급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건 전주시가 아니고 12개 권역을 하는 11개 업체에서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유가 있으니 재계약을 하자라고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8개 권역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12개 권역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12개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계약을 하자. 어차피 권역별이 10월 1일부터 안 되고 있으니 전주시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그때부터 1년 동안 성상별로 해야 하니까 성상별 1년을 계약하고 1년 동안 준비가 되면 1년 후에 2년 계약을 하든 3년 계약을 하든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단 12개 업체로 하게 되면 차량 구입도 중복돼서 할 수 있으니 12개에서 8개 내지는 4개로 줄이게 되면 자기들끼리 합병할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성상별로 하다가 1년 후에는 권역으로 해야 하니까 12개 권역이면 이 차도 필요하고 저 차도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 4개의 권역으로 쪼갠다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서로 합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차량도 마찬가지로 100대가 필요한 것을 90대, 80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절감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계약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약 변경을 했을 경우에 차 계약한 계약서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져오긴 했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말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계약금이더라고. 10분의 1로 해야 한다는데 보니까 6억짜리, 2억짜리를 20만 원에도 계약했고 60만 원에도 계약했어요.
  처음에 그 자료 가져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계약 금액의 10%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져와서 보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업체에 재계약을 해서, 아니면 계약 변경을 해서 일을 진행하라고 했을 때 과연 계약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계약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했는지가 없어요.
  위원장님,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받아 보셨어요?

○위원장 이남숙   ······.

김학송 위원   계약 변경을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도 저희한테 제출된 게 없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계약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당시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시민의 불편 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완벽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고 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가져왔어.
  계약을 재계약했습니까, 변경했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변경 계약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변경 계약했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김학송 위원   변경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서를 저한테 왜 안 줘요? 안 줬어. 인사 때문에 그랬다 쳐요. 그러면 계약 변경을 하기 전에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분명히 100% 한다고 했어요. 인수인계받았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계약 변경한 게 맞고요. 내년 7월부터 하는데 5월 31일까지 아까 말씀하신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행 각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신청서를 5월 31일까지 징구하라. 또 그때까지 차량 출고가 안 된 상태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연 배상금을 물게끔 하라. 이행 각서에 전부 다 사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행 각서는 저도 있어요. 사인만 안 됐을 뿐이지 내용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될까요? 믿어야 되겠지만 도저히 못 믿겠어요. 신뢰가 안 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당시에 재계약을 말씀하셨을 때도 사실 물리적으로 재계약한다는 것은······.
  차가 없어서 변경한 건데 신규로 계약한다고 한들 다른 신규 업체에서 그만한 차들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쓰레기 대란도 올 것이고 부서에서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해서······.

김학송 위원   아니, 거기에 안 맞는 게 뭐냐면 어차피 행정이든지 저희 시의회든지 10월 1일부터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 회의 결과 내년 6월까지 1년을 유예하자라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성상별로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김학송 위원   차량 수급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쭉 가면 돼요. 단지 1년 동안 차량 수급을 완벽하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12개 권역 그대로 해서 다시 권역별로 갈 거냐, 아니면 8개로 할 거냐, 4개로 할 거냐? 1년 동안 성상별로 12개 권역에서 하다가 4개 권역으로 줄여서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조율할 것 아니에요? 지분 싸움을 하든지 MOU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런 부분도 고민했지만 그렇게 반영을 못 했던 건 뭐냐면 12개에서 8개로 했을 때 4개 업체와는 상관이 없고 노동자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한다고 한들······.
  성상별 수거 방식에서는 한 업체에서는 쓰레기만 하고 한 업체에서는 음식물만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직무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직무만 하다가 4개는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직무 변경에 대한 저항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해서······.

김학송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고용 승계가 있고 고용 유지가 있어요. 직무 변경은 고용 유지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직무 유기, 딱 직무 유기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성상별로 했으면 고용 유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가 중요하지 고용 유지? 중요하긴 하지만 고용 승계가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1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하게 되면 고용 유지에 대해서······.
  아마 고용노동부 가게 되면 말할 겁니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년 동안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겠습니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성상별 수거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권역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고용 유지에 대해서 직무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계약 변경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긴 하지만 계약 변경 내용도 모르고 있고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도 모르고 있고······.
  의회는 자료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러면 제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의회에 어떤 약속이 있었고 또 변경됐던 것을 내주는 걸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내줬어야 하는데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1개 권역을 가든 12개 권역을 가든, 저는 35개 동이 있으면 35개 동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청소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깨끗이 할 건가에 중점을 두고 고민해 보겠고요.
  일단 계약이 12개 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권역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17년도 용역에 대해서도 이미 검증됐고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모든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권역화로 가는 것은 추진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권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간접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봐 가면서 만약에 1차 연도에 12개 권역이 갔어요. 그러면 4개 권역이나 2개 권역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동도 통합하는데 그건 통합해야죠. 그런 것은 제가 행정을 하면서 같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개 권역으로 입찰을 받은 상태에서 또 흔들면 권역도 못 가고 한 걸음도 진척을 못 해요. 12개 권역으로 딱 나눠서 해 보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낭비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다음에 입찰할 때 10개 권역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행정은 그렇다고 봅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어차피 12개 권역으로 가기로 계약 변경을 했으니까 다시 바꾸라는 말은 못 해요. 그렇지만 그 자료를 받지 않았을뿐더러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저희한테 안 오게 되니 답답한 거예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 놨더라고요. 5월 말까지 차량을 다 구비할 것, 이행 각서도 회사별로 싹 받고 안 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물리겠다 이런 것까지 해 놓았고요. 담당 과장님이랑 챙겨보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더불어서 제가 왜 그걸 주장하냐면 내년 3월에 직고용 용역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3월 27일에 나옵니다.

김학송 위원   사단법인 동양경제정보연구소하고 주식회사 태성종합기술 2개 용역 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기간은 내년 3월 27일까지예요. 그때까지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혹시 중간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용역 보고 말씀하십니까?

김학송 위원   예, 용역 보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11월 말 정도에 그 시기가 돌아오니까 연석회의 때 참석했던 분들, 자문위원단들이 다 있거든요. 작년에도 착수 때 위원장님만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간 맞춰 가지고 같이 보고를 듣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용역 보고를 하게 되면 1년 용역 계획을······.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중간보고가 따로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중간보고가 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김학송 위원   중간보고를 보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략······.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시겠지만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셔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다고 해서 미리 정보를 주고 이런 것은 없고요.
  조만간에 저희한테 자료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고 행감 끝나고 11월 말 정도에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조금 전에 12개 권역에서 4개 권역까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직고용 문제까지 곁들여서 하려고 했어요.
  이유가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직고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가겠구나.'라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성상에서 권역별로 갔을 때 한 번 정도 큰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차적으로는 내년 3월 27일에 용역 결과 보고서가 딱 나오는 순간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제는 노동자와 싸움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때 집행부에 말할 때도 1년 유예시킨 후에 권역을 4개로 쪼개서, 내년 3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두 번 싸울 것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예요.
  괜히 한 번 싸움 끝내고 다음에 또 결과 나오게 되면 이게 더 큰 싸움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다 싶어요. 그래서 변경 계약을 한다면 12개를 하지 말고 이걸 감안해서 4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권역별로 가기 전까지 몇 달 동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고용 유지나 고용 승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저는 권역이랑 직영은 별도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3월 결과에서 만약 직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조례도 바꿔야 하고 규칙도 바꿔야 하고 이분들의 차고지도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직고용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짧게는 이삼 년, 길게는 삼사 년의······.
  삼사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삼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차량, 차고지 등 규정상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딱 아다리 맞춰서 가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점을 알아주시고요.

김학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상황으로는 한꺼번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개인적으로 어차피 저도 노동 출신이기도 하지만 직고용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청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해서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승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래요. 청소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긴 한데 이것을 전문화된 집단에서 해야지 전주시 내 청소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자리 배치를 해서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타 도시처럼······.
  전국적으로 보니까 16개에서 17개 정도가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청소지원과를 둔다든지 아니면 자원재생공사라고 시설관리공단처럼 출자기관을 만들어서 전주시 청소 문제만큼은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청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장 이 부분도 주민의 혈세인데 자꾸 민간에 해서 민간 배부르게 하지 말고 전문성을 띤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다.
  청소 문제든 자원순환과의 이 문제든 장기적으로는 전주시의 청소 행정에서 할 게 아니라 출자기관을 만들어서 전문화된 집단에서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급여 체계나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학송 위원   예.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만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특히 두 분이 노동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도움을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것이고요.
  한승우 위원님이 지난번에 환경공단까지 확대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이 년 내에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저나 아마 시에서도 그런 정책은······.
  시설관리공단처럼 인력 문제, 권역화 문제를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펴갈 수 있는 환경 관련 기구는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고견을 듣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는 해결하기 쉬운 문제 몇 가지 대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불법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곳이 얼마 전에 보니까 분리배출할 때는 종량제봉투에, 그다음에 재활용은 투명봉투에 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제가 아는 배출 방법하고 달라서 위원님께 여쭤봤더니 잘못됐다고 얘기하셨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전화 받았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래서 그 플래카드는 다 수거하시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수정하게끔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게시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지금 재활용동네마당이라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수거 시설 정도의 사이즈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농촌동에 있는 동네마당을 말씀하시나요?

최지은 위원   지금 8곳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지은 위원   제가 시방서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사이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재활용품만 버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재활용품도 문제지만 물건들이 쌓이는 곳에는 생활쓰레기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생활쓰레기도 같이 수거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곳 보니까 거의 시골 마을이나 경로당, 그러니까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시더라고요. 그런 곳도 중요하지만 도시 안에 단독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지가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불법 투기를 하게 돼요. 시에서 매입할 수 있거나 임대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재활용하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하면 좋은데 사실 땅을 구매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설치하는 부분도 애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성은 정말 공감합니다.
  올해 저희가 일회용 없애기, 분리수거 배출을 제대로 하면 쓰레기 대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최지은 위원   예,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저는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효자2동·3동·4동인데요. 효자2동을 가 보니까 주택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골목골목 가 보니까 쓰레기가 넘쳐요.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전주시 내에서 불법 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을 보니까 의외더라고요. 중화산동, 중인동, 우아동, 팔복동, 인후동. 효자동은 없어요. 제가 정말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이 얼마나 더 안 좋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전주시에서 2021년 4월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청소민원 일원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조직 개편 때 민원 업무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야간 단속도 하고 있고 전주시 주부감시단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채영병 위원   또 쓰레기 불법 투기 기동처리반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지금까지 의원 활동하면서 감시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주부감시단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감시 체계가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전 캠페인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 7월부터 불법 투기 단속반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이 야간에 잠복해서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뭔데 잠복해서 단속까지 하느냐?" 이럴 정도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 각 대행업체에서도 운영하는 기동반들이 한 대씩 있습니다. 말하자면 11개 업체에 11개 기동반이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는 양쪽으로 내려가면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기동반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눈에 안 띄시겠지만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자원순환본부 첫 질의 때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는데요. 집행부에서 기존 매뉴얼대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바꿀 건 바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배출 시스템 있죠? 그런 것들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잖아요? 동네 가면 있었는데 옆에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늘어나요. 물론 시민 의식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양쪽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보태는 말일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이 봐도 쓰레기 문제 참 심각하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심각합니다.

최서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 청소지원과장님하고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쓰레기가 배출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시민 의식도 있겠지만 안내가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 불법 투기 감시 CCTV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쓰레기 수거를 수거 대행업체가 진행하지만 대행업체 내에서 이루어질 뿐 우리들 중 누구도 어느 요일에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립장 용량은 안 되고 새로운 소각장 설립도 어렵고······.
  자원순환본부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다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 계신 분들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작용하려면 본부장님이 계실 때, 본부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단속반이나 기동대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야간 단속반 8명이 35개 동을 합니다. 초반에 잡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한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여기 계신 모두가 하루에 1건씩은 기본으로 듣는 문제예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번에 찾지 못하면 4년 내내 듣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꼭 이번에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행정 쪽에 많이 계셨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김학송 위원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항상 같은 위치에만 있으면 거기에 매몰돼서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밖에서 보게 되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쪽 분야에 없었다가 다시 오신 과장님께서 정말 열정적이고 잘하실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법 투기 방지 CCTV 있는 데를 봤어요. 있긴 한데 저게 과연 될까?
  저는 CCTV가 부착되면 우리 교통안전 시스템인가 뭔가 크게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가짜가 많잖아요.

김학송 위원   정말 그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걸 전문적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체크만 하면 딱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식별이 안 된대요. 차 넘버는 식별이 되는데 희미하고 전문적으로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힘은 드는데 CCTV 유지 보수 업체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설치 장소를 바꿔 가면서······.
  CCTV는 있는데 쓰레기와 다른 방향에 있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유지 보수 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교통에서도 보다시피 80km라고 하는데 실제로 작동 안 하는 게 많잖아요? 잡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그 답변을 기다렸어요. 저는 그게 식별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 낭비를 말하는 거예요. 몇 군데를 가 보고 해 보려고 하니까 "왜 저기는 했는데 여기는 안 해 줘요?"라고 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5개 정도 확인해 봤어요. 식별이 안 된대요. 고장 나면 고치기는 한대요.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까?"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 가서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저게 있구나.' 하고 조심한대요.
  그런데 한 두어 달 있으면 있으나 마나래요. 그러려면 안 해도 돼요. 하는 데 1500만 원, 2000만 원 든다더라고요.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봐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럼에도 민원인들이 의원님들한테······.

김학송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깡통 다는 것처럼 중국산 있잖아요? 그걸로 해 놓으면 2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걸 달아야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반반······.

김학송 위원   그런데 제가 다섯 군데를 갔다고 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김학송 위원   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똑같아요. 똑같다면 뭐겠어요? 처음에는 조심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게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건 다 알아요. 왜? 한 번 버렸는데 못 잡으면 '괜찮네?' 또 버리고 또 버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 낭비다. 그리고 이 예산을 낭비할 돈이라면 8명 감시해야 하나? 그 돈이면 원초적인 것, 안 버리게끔 만들어 줘야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김학송 위원   예, 사전에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제주도를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본부장님이 구청장 시절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최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거점형 클러스터······.
  제가 사실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주도에 놀러 가서도 보고 몇 번 가 봤거든요.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거점형 있는 데는 깨끗하게 되는데 골목길은 안 되더라고요. 제주도도 똑같아요.
  제가 담당자한테 통화를 직접 해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라고 한 부분이 우리가 집 앞에 놓는데 동별로, 조금 전에 35개 동이면 35개 권역으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디에 빈집이 있든지 폐가가 있으면 장기 임대를 하든지 매입해서 30평 하지 말고 한 50평, 100평 정도로 크게 해서 분리수거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거점형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집 앞에 버리게끔 하고······.
  또 제주도에서 보니까 거기에 어르신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 여기 공무원이에요." 그래요. 나이는 한 70세 됐는데 공무원이시라고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관리하시죠?" 하니까 4시간씩 교대라고 하나요? 4시간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 동안 있으면서 차가 오든지 리어카가 오든지 누가 가지고 오든지 하게 되면 잘 버리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면 그분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150평 정도 됐는데 그 동에 있는 거점형 클러스터가 깨끗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해도 거기에 놓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 앞에는 쓰레기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이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집 앞에 놓는 것도 좋긴 하지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똑같은 말씀을 국장님이 엊그저께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감시하게끔 하면 그분들 일자리도 창출되니까 그런 부분을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김학송 위원   동별로 1개 하면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건 무리가 있고 1개나 2개 동에 시범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에 1개만 놓을 게 아니라, 동이 넓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거점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도 되고요.

김학송 위원   동이 넓으니까 동서남북 해서 1개 동만이라도 3개월 정도나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해 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들이더라도 동별로 차츰차츰 순차적으로 해야 하지 검증이 안 됐으니까 한꺼번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잘되는 지자체가 있으니까 1개 동이라도 동서남북에 4개를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차츰차츰 수평 전개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보충해서 하자고 하면 CCTV 진짜 많이 놓잖아요? CCTV 1대당 1500만 원에서 거의 2000만 원에 육박해요. 그런데 1년에 1대당 2건 정도라도 세수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효과성,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면 '사후 정산 추진 중' 했는데 다 추진됐어요? 용역은 했네요? 53페이지 보면 사후 정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은 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얼마나 환수한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7800만 원 정도인데요. 업체별로 환수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총금액은 2억 7800만 원 정도 환수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2억 7800만 원 정도는 확실히 환수됐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 이남숙   그 위에 보면 금방하고 연관돼서 하는 얘기인데 생활폐기물 신고 포상금을 증액했어요. 포상금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나갔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것도 저희가 구청으로 업무가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분리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남숙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무리 CCTV를 놔도 버리는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계속 버리니까 시민들의 의식 개혁,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더라도 나를 통해서 나 다음 세대는 안 버리는 문화가 돼야 하는데 적발하기 위한 사회 환경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냐? 그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역시 청소 쪽에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 현황이 있는데 취급률이 50%도 안 넘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50%를 안 넘어요? 77페이지예요. 이것도 자료 요구할게요.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청소과는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보태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행 각서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주들이 오셔 가지고 "차량 때문에 도저히 권역화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한 분의 민원인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차량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언제쯤 되겠대요. "그래도 서로 믿는 게 있어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현대자동차 업체에 계약금을 10만 원, 30만 원 그렇게 걸어놨어요.
  저희한테 말할 때는 "차량 가액이 2억, 3억이니까 최소한 몇천만 원씩은 넣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계약서 가져온 걸 보니까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건 정말 안 하겠다는 거고 시의회나 집행부를 기만하는 차원이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못 하겠다 했더니 이행 각서를 가져온 것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더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더 내실 있고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캔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깊이 염려하셔서 과장님이랑 본부장님 또 새로운 집행부에 유능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녹지정원과 소관입니다.
  녹지정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칠선 과장님이 야무지게 일 잘하시는데 녹지정원과를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이 제일 많네요?
  (웃음소리)
  왜 이래요? 매일 현장 쫓아다니면서 일하시는데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경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이런 것들이에요. 돈에 대한 것들이어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역시 녹지정원과에서도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잘 챙겨서,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꼭 꼼수 부리는 예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59페이지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해 가지고 3공구, 2공구, 1공구 있잖아요? 제대로 잘되고 있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현재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 중에서 70% 이상은 완료되어 있고요. 현재 완료 안 된 부분들은 백제교에서 꽃밭정이 네거리까지 구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한 40% 이상은 진행됐는데 이번 동절기 지나서 내년 봄까지면 전체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많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쪽 가면 도로 파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 손대지 않도록 하고요. 이제는 전문가이시잖아요? 삼사 년 전에 나무를 심었을 때는 낙우송인가 그 나무가 좋다 하니까 도로변에······.
  그때는 또 도시가 개발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심다 보니까 지금 인도 위로 튀어나와서 보도블록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 보면 다른 것들은 낙찰률이 다 90이에요. 그런데 꽃심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95%, 61페이지 보면 정원식물지원센터 이전 사업은 낙찰률이 100%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두 사업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했던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일반적인 관급 공사면 86.64%가 최고 단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상에 의했는데도 95%로 낙찰받았다고 하는 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앞부분에서도 1%냐 2%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여기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5%만 절약했어도 3500만 원이 절약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100%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도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기술력을 보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고 10%가 됐든 5%가 됐든 가격 점수가 있어요.
  가격 점수하고 기술 점수를 합치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해서 임의로 계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올 때 계약 금액을 쓰고 들어옵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업체의 기술력을 같이 봐서 대행사를 선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가격 점수를 87% 쓰는 사람도 있고 90% 쓰는 사람도 있고 92%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설계 공모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가 기술력이 좋으니까 100% 받아야 한다. 이것도 적다." 그래서 심사하기 전에 이미 금액을 투찰해 놓고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거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시에서 이분들에게 이 정도의 낙찰률을 인정해 줄 만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죠.

○위원장 이남숙   있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평가 위원에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지만 전문가들이 어디를 봐야겠다 하면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가격을 이 정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 나서 가격 점수가 플러스되는 겁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렇다고 하면 인정하겠지만 추후에 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대담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제가 엊그저께 지방정원 조성에 심의 위원으로 참여해 봤어요. 푸른나무인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박람회 관련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남숙   예, 전주에서는 푸른나무에 관련된 분 한 분, 그다음에 과장님, 저 그리고 전북대 교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모든 분들이 외지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2시간 정도 회의를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참여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는가 듣긴 했는데 7억 정도 들어가는데도 전주에 관련된 업체와 같이하겠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지방정원을 만들고 하는데 굳이······.
  그분들의 설명은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를 해." 그런데 전주시에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가의 나무를 쓸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참석했던 회의가 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회의이신지 아니면 다른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위원장 이남숙   산업박람회······.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월드컵경기장에서······.

○위원장 이남숙   예.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전주에 계신 전문가들도 모신 부분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권위 있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께 부탁드려서 위원으로 위촉해 드렸거든요.
  그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박람회가 열릴 부분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논의했던 부분들인데요.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작가정원이나 시민정원을 조성하는데 한번 논의되었던 것들이 이제까지는 작가정원이나 시민정원을 조성하면 일고여덟 군데에 나눠서 조성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선발했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인지도가 좀 낮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정원을 조성해 놓더라도, 하나하나의 정원이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박람회가 끝나고 정원 투어나 관광 자원화시키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지도가 조금 낮다 보니 퀄리티가 낮아지고 찾고 싶은 정원이 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운영 대행사에 지역 업체 참여 여부를 고려해 달라고 의원님이 질의하셨더니 답변에 정원산업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추진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을 단위로 마을계획추진단이 있어서 마을정원도 하자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는 안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여해 보니까 그렇게 이어져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위원회 회의는 계속 진행되고요. 앞으로 저희 계획은 말씀하셨듯이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같은 생각이어서······.
  1회 때는 정원산업박람회에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도내 업체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외지 업체가 공동도급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박람회를 치렀고요. 내년 박람회 역시 그런 형식으로 해서 박람회 기획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를 못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민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모르겠어요. 물론 더 발전해 나가긴 하겠지만 제가 거기에서 느꼈던 것들은 참여하는 대표 업체가 꽃을 키우는 단체지 정말 힐링을 하고 테라피를 통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나무를 갖다 놓고 판매, 아니면 7억 예산 안에 내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끝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2시간 동안 회의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고요. 엊그저께도 줌 회의를 했어요.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계속 봤어요. 역시 그런 내용으로 가길래······.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건 "이건 산업박람회지 않냐? 정원산업박람회는 산업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전주시민이 참여하는 거니까 쉼이 있고 힐링이 있는 공원으로 테마가 딱 가야 하지 않냐, 전주시가 끌고 나가야 하지 않냐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본적인 중심은 그렇게 가고 위원님들이 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박람회의 주제에 대해 논의되었던 거고요. 조성에 관한 세부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테두리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7억이 일주일 안에 없어지는 비용이긴 하잖아요? 물론 나무 심어서 공원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가서 보면 그 나무를 심어서 바뀌었다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은 못 느낄 것 같아요.
  '순천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건 우리 전주만의 특색 있는 거다, 산업박람회라는 게 있으니까 특색이지 않냐? 절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8건 중에 5건이 녹지정원과예요. 그런데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에 관련된 부분을 잘하는 곳을 계약하기 위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 사업 실시설계 1억 9000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걸까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는데 종합경기장에 대한 원계획은 방안이 다시 마련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지 내에 다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될지 아니면 변경돼야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꼭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3년 치 계약을 다 받아 봤는데 공원과랑 녹지정원과 관련돼서 겹친 업체가 진짜 많아요. 4건 이상인 업체들은 15곳이 넘어요. 그중에 녹지정원과에 유한회사 '어O' 회사가 3일 사이에 3000만 원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쪼개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특히 숲 조성 관련된 실시설계 용역들이 쪼개져서 나간 형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2021년, 2022년.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특정 업체와 계약 비율이 높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연유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관내 업체 자체가 기술력에 관한 부분들이 대두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공간을 잘 조성하고 싶은데 여기에 맞는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 도내 업체 같은 경우, 특히나 전주시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정해서 그들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바라는 정도의 품질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외에 다른 기술력 있는 업체를 찾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업체 중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에 중심적으로 주다 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그리고 일부 계약 횟수를 많이 차지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가 한 곳이나 두 곳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스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로서는 한 곳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횟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내 업체라는 건 그 동에 있는 업체라는 말씀이신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아니요, 전주에 있는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에 있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다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조경 설계를 하는 관내 업체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설계를 맡길 때 설계를 했으면 하는 회사들이 기술력이 있어야 기술력을 토대로 저희가 원하는 품질을 받는데 그렇지 못해서 잘하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를 들어서 서신동 완충녹지 주민쉼터 조성 사업,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을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치가 좀 더 좋은 곳에 주기 위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로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15개 업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의 2년 사이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최서연 위원   또 이 부서가 공사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현장 여건 반영이 물가 변동 반영도 포함돼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 완성형 사업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00이라면 100의 전체를 놓고 설계가 돼야 하는데 설계비가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가지고 100을 설계하게 됩니다.
  물론 현장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내역이 많은 걸로 보일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누락분 반영, 물량 증감은 설계 당시보다 많은 물량이 들어갔다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거의 대부분 3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설계 변경 용역인데 그러면 3개월 사이에 땅이 늘어난 건 아닐 테고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서······.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를 들어서 전기 작업을 하다 보면 설계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 지하 시설물이 있다거나 거기에 나무가 들어간다거나 하면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민원이나 다른 요구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많이 간다는 것은 정당한 지적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산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설계 변경도 원칙적으로는 지양해야 맞습니다. 맞는 거고요. 피치 못할 변경 사유가 있다고 하면 변경하는 거지만 최대한 설계 변경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한 업체만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되게 많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여쭈도록 할 거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첫마중길 사업에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마중 정원 조성 사업이 끝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성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다시 하고 있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첫마중길 내에 정원 조성 계획을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1차로 전주역 부근에 있는 부분들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끝부분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정원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을 가져온 것인데요. 그건 산림청 자체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공사가 끝났다고 해 봤자 1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다시 조성한다는 건 거기 있었던 조형물들 그리고 거기 깔린 대리석들을 다 부수면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어쨌거나 그 이전에 들어간 비용들은 설계되지 못했던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빈 땅이었으면 이 공사가 들어가는 것에 제가 뭐라 할 이야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 조성되었던 것을 부수고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도 싹 없애고 산림청에서 갖고 온 사업을 다시 조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부분들은 수긍을 하는데요. 첫마중길 자체가 조성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예산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부분들에 보완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보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공모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타당한 대상지로 선정돼서 산림청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설사 단기간에 다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더 좋아지는 보완 사업이라고 보고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도로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바로 옆 상가들과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이 그 근처에서 가게를 하시는데요. 공사하는 내내 먼지에 관련한 부분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공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이 더 좋아지는 방법이다, 더 좋아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것에 대한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민분들에게도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주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알게 된 거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내에라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전주시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못 나갔던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메우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시민분들을 위해 더 좋아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 주민분들하고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산림청 공모에 선정돼서 설계 단계에서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 간담회를 세 번 정도 개최했었고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착공 전에도 일부는 설명했는데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분들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들한테 알리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녹지나 정원이 조성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좋은 정원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전에도 얘기 나눴듯이 관리하는 것에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녹지가 만들어지는 곳이 숲속이 아닌 도로나 우리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주민분들하고의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첫마중길에 공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거기를 칸막이로 막아 놓고 공사를 또 하잖아요? 방금 최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산림청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김학송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공사를 이미 했는데 산림청 공모사업이라고 했던 데를 파헤쳐서 다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신청했으니까 공모에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위치를 거기에 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전주시에 이런 데가 있는데 공모사업에 참여합니다라고 한 건지? 그 위치에 한다고 한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그 위치를 대상지로 신청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다른 데에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1차, 2차, 3차 공사해서 다 된 데를 하는 건지? 여기가 1차, 2차 끝났고 3차를 해야 하는데 운이 좋게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어서 어차피 해야 하니까 3차에 하면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모를까 1차, 2차, 3차가 됐는데 그 위치에 공모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싶은데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마중길이 처음 조성되었을 때 도로의 폭을 좁히고 가로수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있었는데요. 가로수가 들어간 안쪽 블록 같은 경우는 가로수 이외의 다른 녹지나 정원 공간들이 없어서 그놈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됐고요.
  산림청 공모사업 대상지를 보면 그런 대상지에 가점을 줘서 우선해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쪽 대상지 일부를 신청했던 것이고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김학송 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를 하긴 했는데 내부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어차피 해야 하는데 산림청 공모가 있으니까 선정되면 그 돈으로······.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현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렇게 된 거라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김학송 위원   정원산업박람회를 이 부서에서 하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 앞에서 했어요. 월드컵경기장에서 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선거 끝나고 바빠서 마지막 날 갔는데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위원장으로 계시나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연치 않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랑삼아 말하는 게 순천 박람회도 있었고 다른 데도 있었는데 자기가 지역이 여기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잘 꾸몄는데 우리 지역은 못 해 가지고 교수로서 마지막 가는 마당에 전주시를 위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감동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상당히 좋았다 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올해 2회라고 들었거든요. "내년에 할 겁니까?"라고 물었더니 "하면 좋죠."라고 했는데 만약 6월에 한다면 3개월 전부터 준비할 게 아니라 좋은 장소가 있으면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삼 개월 전에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것 내년 언제 하게 되면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잡혀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은 잡혔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조직위원회가 지난달에 구성돼서 내년도 박람회 관련해서 준비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까 판매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자면 판매가 좋았던 게 있어요. 좀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식물도 있고 나무도 있어서 구경하다가 저렴해서 사 왔어요. 사 와서 집에 놨거든요.
  그런데 판매의 목적도 되긴 하지만 사 가는 사람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집안 정원을 꾸미기 때문에 좋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항공대대 인근에 정원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김학송 위원   이것도 이쪽 부서에서 하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하는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지금 기본 구상안은 되어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항간에 소문은 우범기 시장님께서 정원 클러스터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안 준다든지 거기에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아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려 가지고······.
  아시겠지만 그쪽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항공대대 주변으로 해서 관련 시설이나 다른 부지로 해서 시에서 매입되는 부지가 10만 평 정도 됩니다.

김학송 위원   10만 평 되죠? 전라북도 어디에도 10만 평을 갖고 있는 땅이 없어요. 거기가 상당히 좋은데 제가 그런 소문을 듣고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지인들이 요즘은 꽃구경을 많이 가요. 의식 수준이 향상됐는지 모르겠지만 고창에 가게 되면 핑크뮬리, 어디 가게 되면 구절초 축제 갖가지 많이 있어요.
  예산 낭비가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왜 거기까지 가지? 기름값 아깝고 거기 가서 뭐 사 먹고 하게 되면, 물론 드라이브 삼아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왜 거기까지 갈까? 한옥마을 말고 전주시에 특색 있는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착안한 게 그거였어요.
  정원산업박람회를 보면서 정원 클러스터를 한다길래 전주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갈 게 아니라 이 10만 평 중에서 단 5만 평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계절 정원을 꾸며 가지고 2만 평 정도의 봄 또 2만 평 정도의 여름······.
  제주도 가게 되면 정원이 있잖아요? 한번 가게 되면 계속 가고 싶은 데가 그런 데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쪽에 10만 평 정도 있으면 정원박람회를 규모 있게 하면서 10만 평 중 단 반절이라도 그렇게 해 보면 전주시민들이 타 도시에 가서 돈을 쓸 건 아니고······.
  또 인근에 있는 김제, 익산에서도 사계절 동안 꾸준히 올 수 있는 데거든요. 하다못해 거기에서 붕어빵을 팔아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전주시민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그쪽에 가게 되면 유채꽃, 코스모스, 구절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무조건 거기 가게 되면 꽃이 있다, 거기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가능하다면 그런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월드컵경기장 내에서 정원박람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에서 정원박람회가 이루어지면서 월드컵경기장 자체를 정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원박람회가 지속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정원산업클러스터 자체가 완성되면, 몇 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 이루어져서 박람회 존이 만들어지고 그쪽에서 해마다 고정적으로 박람회가 이루어지고 또 유통센터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클러스터로서 완성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우범기 시장님은 정원 클러스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죠? 풍문이죠? 맞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현재 상태는 사업에 대해서 다르게 된 바는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효천지구 연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그쪽 부서에는 얘기했는데 효천지구 연계도로 사업이 삼천 농수산물시장에서 모악장례식장 제방 쪽으로 쭉 붙여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전에 효천지구 개발할 때도 시에 제안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현재 농수산물시장에서 모악장례식장 사이에는 하천 부지가 많아요. 내부라 하더라도 국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소공원이라든가 텃밭 농사짓고 있고 청소차 차고지도 있고 그래서 국유지가 많은데 효천지구 연계도로를 제방에 붙여서 짓지 말고 가능하면 농경지에 붙여서 설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천 숲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긴 했지만 어쨌든 부지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데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천에 바로 붙여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하천 생태계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천에서 이격해서 도로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으니 농경지 쪽에 붙이는 걸로 설계를 변경해서 하천 숲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생태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이건 도로과 소관이긴 한데 가로수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뿌리 제거 작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금방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최근에 삼천동 거마공원 쪽에서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했는데 보니까 뿌리를 제거 안 하고 그 위에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했던 이유가 아스콘 포장을 했었는데 들고일어나서, 알잖아요? 단차가 지고 턱이 지고 해서 위험할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걷어냈는데 역시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보도블록만 까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 자르고 해라."라고 제가 현장에서 지시해서 바꾸긴 했지만 매뉴얼이나 지침이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지정원과하고 도로과가 협의해서 도로포장을 할 때는 뿌리를 다 제거해서 사람들이 걷는 데 내지는 장애인들의 전동차가 움직이는 데 위험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낙우송이라든가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는 데는 그게 더 심하더라고요. 걔들이 뿌리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에 더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뿌리 제거 관련 부분은 노선이 작은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고 전체 노선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구청 건설과나 도로 관련 부서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로수 생육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게끔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효천지구는 어떠세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효천지구도 마찬가지로, 노선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제방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에 덧붙여서 본부장님,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낙우송이 깔려서 보도가 30cm 정도 일어나서 그 길로는 못 다닐 정도가 됐어요. 좋은 사례예요. 평화동 그쪽에 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냥 보도블록을 싹 깔았어요. 1년도 안 됐는데 보도블록이 다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무를 아예 잘라서 하는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대요. 한시적으로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느니 이번에는 삼천동이다 하면 삼천동을 일괄 보수해서 이것이 삼사 년은 가야 하는데 2년도 안 돼서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요.
  "나무뿌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수원에서는 땅을 좀 더 깊게 파서 뿌리 이쪽을 다 잘라내고 수목 서 있는 쪽에 물을 흡수하는 시설을 하고 있다. 서신동은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일부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 했던 것이 3년밖에 안 지났대요. 그런데 뿌리가 다시 안 일어날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이제는 식재가 아니고 관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벽돌 까는 데 100m에 100만 원이 드는데 나무 하나 자르는 데 100만 원 든다고 해서 그냥 깔 게 아니고 나무 하나 자르는 데 1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제거해야 나중에 추가 비용이 더 안 들어가고 시민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요.
  민원이 되게 많은 부분이니까 국장님하고 오늘 저녁에 평화동을 순회해야겠네요. 거기가 시범 사업이니까요.

한승우 위원   삼천동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삼천동도 있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시간만 내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방이라고 하니까 번뜩 기억이 나서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몰라서, 혁신동에 기지제 있잖아요? 이성순 동장님 계실 때 잘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방으로서의 역할이 좋긴 한데 제방이 휑하니까 그 밑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늘도 되고······.
  모악산 구이저수지 가게 되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벚꽃나무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벚꽃이 아니더라도 제방 밑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지고 보기 좋게 하면 좋겠다 해서 거기를 어느 부서에 해야 되는가? 농어촌공사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제방 밑에 나무 심고 하는 건 어디에서 하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어디 부서가 아니라 저희가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하천 둑이나 제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에 의해서 구이 벚나무같이 식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농어촌공사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허가를 득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법에 의해서 절대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이야기해서 혼났으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오늘은 행감이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하시고요. 며칠 동안 답변서 준비하신 국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편의를 생각해서, 박 과장님 보니까 얼굴이 핼쑥해져 가지고 질의를······.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웃음)

○위원장 이남숙   산림공원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이건 민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웃음)

김학송 위원   공원관리과가 바뀌었죠? 이윤승 과장님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전주IC 옆에 나들목공원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가 좋아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놀러 간 것 같아요, 고향이고 해서.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한번 가 봤어요.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고 오시는 분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조금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놀이터라기보다도 놀이기구 있는 밑에 우레탄이 너덜너덜해졌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근 수목원은 관광객이 넘쳐나는데 그 옆에 나들목 공원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아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주 왔는데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숲이 무성하고 제초도 않고······.
  추석 정도에 정리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와요. 지난번에 최 본부장님 계실 때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도로공사 땅이고 전주시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합니다."라고 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은 아닌데 맞는데 거의 95%가 전주시 땅이고 저 끝에 후미진 데에 도로공사 땅이 있더라고요. 만나면 왜 거짓말했냐고 따지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관리가 안 돼요. 거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나들목공원이 전주시 내에 있지 않고 좀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김학송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만 이용하게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 이백몇 군데 공원이 있습니다. 자꾸 예산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산상 시내 중심으로 유지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외곽은 손을 많이 못 썼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얘기해 줬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현장 확인해 봐서 내년도쯤에는 시설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많아요. 소공원부터 대형 공원이 많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외곽에 있는 것은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 작업을 한다 하게 되면 이삼 년, 삼사 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는 불을 못 피워요. 아이들이 와서 뭔가 해 먹어야 하는데 해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이윤승 과장님하고, 그때 실무자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세 분인가 왔었어요.
  이것을 야영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야영장인데 큰 카라반이 들어오고 캠핑장처럼 하는 게 아니라 거긴 정말 자연 수목이 잘돼 있어요. 나무도 무성하고 잔디도 깔려 있으니까 나무 있는 데에 평상을 구석구석 놓게 되면 가족들이 와서 뭐라도 먹게끔 하고 아니면 평상에······.
  시끄러워서 잠을 자라고 해도 못 자요. 낮 동안은 그늘막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화장실이 잘돼 있어요. 놀이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놀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놀이 시설이 아니라······.
  익산 보석박물관 옆에 뭔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와요. 그것처럼 놀이기구를 몇 개 깔끔하게 갖다 놓으면 관리하지 말라고 해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관리가 안 되면 민원이 들어가니까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공원으로만 놔두지 마시고 다른 데보다 더 넓고 쾌적하고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다른 공원과 차별화해서 야영장으로 꾸며서 와서 즐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이윤승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가셨더라고요.
  공원으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단발성이에요. 이삼 년 되면 또 마찬가지니까 공원보다는 야영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해서 자연적으로 관리하게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는 김학송 위원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산림공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인위적인 건축물이나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산을 찾는 분들은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찾으시는 거거든요.
  저희 완산칠봉도 있고 덕진공원도 있는데 인간이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원래 갖고 있던 의미 자체를 상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설계 용역도 하시고 자연 친화적인 설계를 하실 텐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인위적인 시설이 조금은 배제되고 산림 안에서 나오는 목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유아숲 같은 경우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다 구성되는 것처럼 숲이나 공원을 조성할 때 그런 식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자연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걸 가장 근본으로 하고 있고요. 김학송 위원님 말대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조금씩 훼손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제가 9월엔가요, 10월이었나? 10월인 것 같습니다. 모악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자고 5분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원래 그런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좀 전에 받았습니다. 모악산 힐링공원 조성을 위해 모악산 자연휴양림 설치를 촉구하신다고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관광산업과가 잡고 있어요, 거기가 주관이고. 캠핑장하고 체험장 같은 것을 용역을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산업과에서 하지만 저희 과와 관련된 것은 자연휴양림인데 자연휴양림에 대한 검토는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거기가 자연공원이거든요, 모악산 공원이자 공원 분류상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자연환경보전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변경할 때, 집단시설지구는 휴양림이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수질오염총량조사나 여러 가지 심의가 많이 필요해요.
  저희가 보기에도 자연공원은 말 그대로 자연공원 자체가 휴양림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익 시설이랄지 위생 시설 같은 것은 간단한 것은 들어가는데 집단으로 하면 아무래도 환경이 많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산림 형질 변경이 들어가서 산을 많이 깎아야 집단시설지구에 시설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녹지 훼손 우려가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과 그쪽에서 답변이 오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관광산업과가 지정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자연공원 구역 안에 하는 방법도 있고 자연공원 구역 아닌 지역도 있거든요. 제가 모악산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모악산 제일 끝에 있는 도계마을에서 4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악산을 샅샅이 조사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부지를 보면 공원 경계에서 벗어나서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거나 숲인 곳도 있고 저수지인 곳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설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꼭 공원 안에, 모악산이라고 해서 다 공원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 외 지역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느 부서든지 간에 빨리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공원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관리했었는데 최근에 각 구청으로 내려갔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한승우 위원   저는 그 조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공원 관리에 있어서 관리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 권역이 너무 방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청소 권역화처럼 공원 관리도 권역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권역화라기보다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가까운 공원에서 청소랄지 간단한 가지치기, 잡초 뽑기 이런 것은 시도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거든요.

한승우 위원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 공원을 관리할 때 팀이든 과가 있을 거잖아요? 이 과가 전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구역을 나눠서 하게 되면 이동 시간이라든가 물리적인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공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려요.
  뭐냐면 특히 잡초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상산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일 거예요. 상산공원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예초기로 잡초 제거 작업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풀이 금방 올라와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풀이 금방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잔디 심었던 것도 다 죽었고 풀밭이 되어 버렸거든요. 물론 한꺼번에 업체를 시켜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특히 모정이 있으면 노인분들이 모정에 항상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관리를 맡기면 풀 잘 뽑고 깨끗하게 관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 주면 좋겠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용돈도 벌고 공원도 깨끗하게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관리에 있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역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간간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내 공원 전체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권역별로 어느 한쪽씩 하고 있거든요.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주변 노인분들도 여가생활을 할 겸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원과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덕진공원 준설 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들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 과 업무로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한승우 위원   저는 여기 안 보이길래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환경위생과 사업인가 했습니다. 덕진공원 준설 사업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일단 올해는 저희가 수원 확보를 위해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관정을 정비할 겁니다. 기존에 2개 관정이 있는데 물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억 투입해서 새로운 관정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20억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20억이 확정되면 내년에 준설을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2022년도에······.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2억으로 물 나올 수 있는 수원 관정을 살펴보고요.

한승우 위원   이미 살펴본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한승우 위원   올해 했으면 이미 살펴본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11월부터 할 거예요.

한승우 위원   이제 한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이번에 할 거고요.

한승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수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만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물이 더 흐르지 않고 수질은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그렇죠.

한승우 위원   그래서 일의 선후를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수원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준설을 하든 말든 해야지 준설부터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그래서 지하수 작업 때문에 업체에서 많이 보고 갔거든요. 지하수 사업은 올해부터 바로 할 거고 내년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산림공원과에 건설공사 집행 내역 5000만 원 이상만 살펴봤어요. 그리고 낙찰률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봐서 차이 나는 금액을 살펴봤어요, 5000만 원 이상에 나와 있는 것만.
  전주시 평균적으로만 하게 되면 3억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더라고요, 낙찰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낙찰률이 천차만별이에요. 100%인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 같은 경우에는 98%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특히 전주에 관련된 기업이면 더 좋겠지만 다 외주 기업인데도 낙착률이 훨씬 높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43페이지에 보면 미디어 파사드 제작 설치가 있거든요. 대표가 풍남문에도 파사드를 설치했고 덕진 쪽에도 파사드를 설치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문화경제 쪽에 있을 때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안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줬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기존에 계약된 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살펴봐서 적합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22년 3월에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전주시의 많은 피해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해서 굉장히 성토의 장이 돼서 사업이 안 돼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사업을 줘서 예산이 무분별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도 다 살펴봤어요. 설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되기도 했는데 47페이지 보면 26일 만에 설계 변경이 됐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설계 변경이 됐고 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재선충병이 한꺼번에 많이 생겨서 금액이 추가가 됐는지 어쨌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이남숙   미디어 파사드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20년, 21년, 22년 덕진공원에 들어간 모든 사업비 현황,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어떤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료를 아직도 안 주셨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건 드렸다는데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자료 안 왔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드렸다는데요. 그건 아마······.

○위원장 이남숙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무감사 자료에 다시는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와서, "덕진공원이 이런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토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녹지과랑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많은 업체가 겹치고 있고요. 공원관리과로 넘어간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파사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심 한가운데 굉장히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지정되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돼서 저 또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이 공원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아람길공원이요?

최서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아람길공원이 아중리 현대아파트 분수대 있는 그쪽일 것 같은데요?

최서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미디어 파사드가······.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영상을 쏘아주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그렇죠. 영상을 쏠 데가 없을 텐데 여기에 적용된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부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미디어 파사드가 여기 들어오게 된 배경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요. 거기에서부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풍남문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던 1억 5000짜리 기계가 어디에 방치돼 있답니다. 1억 5000을 벌어들일 기회를 드릴게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억 5000에 만들어서 사용해 놓고 그 기계는 덕진 쪽 어디에 있나 봐요. 찾아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이 꼭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의가 나왔는데 행감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꼭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전주, 더 나은 청소, 더 나은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순환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첨언하신 내용들은 전주시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이자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이므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 운영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