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남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대응과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등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의료복지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의 시정과 개선을 통해 보건소가 더욱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보건소장 김신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위원장 이남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 시책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숙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이기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효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진현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허민석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 직제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전주시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네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헌혈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년여간 코로나 정국으로 헌혈 수가 급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헌혈 수가 얼마나 되고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금년도 10월 말 현재 3만 5482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혈액 보유량의 4.6일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헌혈 단계가 있거든요. 4.6일분이면 5일분 이하로서 관심 단계입니다.

채영병 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홍보는 헌혈할 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2000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지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 헌혈의집이 있습니다, 전북혈액원이랑. 그리고 관련 병원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헌혈 단체가 방금 말한 5개 단체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아니요, 헌혈의집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러면 헌혈 단체는 따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헌혈 단체?

채영병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단체라 함은 헌혈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가요?

채영병 위원   보건소하고 연결된 헌혈 단체가 있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헌혈하는 사람들을 개인하고 단체로 구분하는데 현재는 개인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5사단이 전주시 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헌혈을 많이 하니까 단체 헌혈이 많았었습니다.
  현재 전주시 헌혈 기여도가 전라북도의 약 60.6% 정도입니다. 전북혈액원에서는 전주시를 많이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영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코로나 접종 후에 이상 반응자가 있었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채영병 위원   몇 건이나 되고 보상이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코로나 접종 이후 신고 건수는 약 6742건입니다. 이 중에서 피해 보상 접수 건은 3146건인데 실제 보상이 된 경우는 534건입니다.
  30만 원 이상인 경우 질병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코로나 접종과 인과성이 없다고 기각한 것이 776건 그리고 현재 심사 중에 있는 것이 1835건입니다.

채영병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여기에서는 건수만 알고 질병청에서 개인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채영병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대본에서 7차 대유행을 발표했잖아요? 전주시보건소에서 대응을 해야 할 건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현재 위탁 의료기관이 있어요. 접종을 할 수 있는 곳이 약 261개소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관에다 홍보 배너도 다 설치하고 그다음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따로 게재하면서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대유행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전주시만큼이라도 많은 유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자료를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일관성이 있는 게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90%예요. 90%, 89.99%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수의계약은 거의 90%가 딱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역하고 물품 구입 그런 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보통 87.845 정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까지 다운을 시킵니다. 그러나 물품 제조·구입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93% 정도까지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본 것은 수의계약 체결 현황, 23페이지 보면 덕진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이건 용역이 아니고 일반 공사예요. 일률적으로 90%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상 되면 거의 90%예요. 이게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왜 90%가 정해져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이건 덕진보건소 수의계약 건인데 공사 건이기 때문에 설계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같으면 입찰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짜리들은 적정성을 봐서······.
  500만 원 이상은 다 회계과에서 전문가들이 한 거거든요. 이 정도는 낮춰도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845 근처에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또 하나는요. 하단부에 덕진보건소 민원실, 예방접종실 환경 개선 공사 시행이 있고 덕진보건소 진료 공간 부분 리모델링 공사 시행 또 덕진보건소 민원실 가구 및 화장실 문 제작·설치가 있는데 이걸 업체에다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3개를 턴키 방식으로 했을 때는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분해서, 날짜는 똑같아요. 2022년 6월 27일로 똑같은데 3개 업체가 와서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같은 날짜에 거의 부분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라면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정진숙 과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유종은 턴키 방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합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시민들한테 질 좋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 턴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덕진보건소 담당 과장님이······.

김학송 위원   제가 덕진보건소 할 때 다시 질의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전주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세 군데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김학송 위원   중인, 금상, 도덕. 혹시 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비치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관내 보건진료소는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89종만 있어요. 그래서 마약류 같은 것은 거기에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전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관리는 제대로 하나요?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소홀한 건지 말씀드리니까 제 기억에는 아마 감사에 걸렸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감사에 걸린 것이 아니고요, 지적 사항은 아니었고요. 현장에 나가서 뜯었는가 안 뜯었는가를 확인했었어요. 그랬더니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이 있어서 그걸 현장에서 보시고······.
  중인, 금상, 도덕 중에 그때 당시에는 금상에 가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다 해서 현재는 유효 기간이 지난 물품이나 이런 것은 진열하지 않도록 또 처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단속이랑 점검이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코로나 기간 때 진료소 업무를 중지했었어요. 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지도 감독은 합니다.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요. 2020년도부터 2년 동안 진료소 운영이 정지됐다가 이번 하반기에 다시 개소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고요.
  거기에 유통 기간이 지난 약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게 하고 유통되지는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지도 점검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의무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특히나 시내권에 있는 보건소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잘되는데 변두리 쪽에 있는 데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의료기관 단속을 시행하고 있죠? 정기적으로 얼마나 나가고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또 의료기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예고 없이 가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마약류 취급자 허가 및 지도 관리도 이때 같이 진행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시에서 936곳이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위반 건수가 올해 단 1건 나온 것 같아요. 맞나요? 행감 자료 60페이지에 의약품 지도 감독 현황을 보면 1건으로 보이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나갔을 때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이걸 보고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지연 보고를 했어요. 처방을 했으면 진료 기록부에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기재한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누락 건수나 이런 것들은 가셨을 때 확인하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최서연 위원   누락 건수나 폐기되었다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처방되었을 때 사항들을 가서 직접 보고 다른 것들을 확인하시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를 하면 그 현황하고 실제 남아 있는 것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현황까지 보고 있는 거죠.

최서연 위원   요즘 마약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특히 동물병원들 같은 경우 펜타닐 같은 것이 유통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병원에서 실제 마약류 중 하나인 펜타닐 등을 처방받아서 청소년 사이에서 유통되는 경우도 기사에서 본 적 있어요.
  펜타닐 같은 경우는 극심한 고통에 사용되는 약물인데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맞으면 기분 좋아지고 안 아픈 약으로 오용되는 경우도 많고요. 청소년 사이에서는 마약류로 사용되면서 또 다른 범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내와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시민들한테는 보도 자료나 홈페이지 그리고 동사무소 통장 회의 때 사전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이런 것 홍보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들과 함께.

최서연 위원   그게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방안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시골 병원 같은 경우에서 발생했던 어르신들에게 오남용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의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동사무소에 오는 청소년을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보건소가 좀 더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으려면 펜타닐 등에 대한 의약품 사용이 급증한 동물병원, 병원, 약국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물병원 같은 데, 마약류 단속에 걸린 곳도 동물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 그런 데에도 수시로 해당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오남용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처방과 제조는 약사와 의사가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의약품 관리 주체는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화된 단속과 관리 체계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불법으로 적발된 마약류, 즉 몰수마약류에 관련한 관리를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몰수마약 인수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몰수마약 인수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몰수마약류라 함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몰수한 마약류입니다.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면서 그분들이 바로 옵니다. 그분들이 담당 직원하고 사전에 전화 통화하고 "내가 몇 시에 갈 테니까 이걸 놓고 간다." 그래야 되는데······.
  담당 직원이 인수인계서를 오전에 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의약팀은 대부분 오후에 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인수인계서만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최서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몰수마약류 관련된 서류들을 쭉 둘러봤을 때 인계인수 부족, 인수대장 인수량 기입 오류, 인수대장 처분 사항 미기입, 심지어 인계인수조서가 있는데 인수대장에 없는 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검찰 또는 세관에서 인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인계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몰수마약류 관리에 대한 규정 제4조를 보면 인수할 당시에 중량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인수량이 맞지 않거나 인계조서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해야 된다가 저희의 의무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인수량 기입이 오류인 사항들이겠지만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처분까지 끝난 사항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강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기입이 잘못되거나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약팀 직원이 외부 업무를 하느라고 인수인계서를 못 받았다 그런 건 이유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체계를 세우고 관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인계 문제는 보건소 직원 한 명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찰과 검찰 또는 세관에 "직원 있을 때 와 달라."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실수를 탓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하지 않고 작은 틈으로도 마약류가 새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요즘 많이 심각해지고 있고 전주시에도 마약사범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절대 새 나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니까 잘 관리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것에 보태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자면 다른 건하고 연관이 되긴 하는데 마약류가 제대로 관리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바깥으로 모르게 빼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불법 재배했다거나 필리핀이나 외국에서 필로폰을 가져왔다거나 그런 사례는 경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몰수마약류나 사건 사고 마약류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보관 의뢰하면 사건이 종료된 후에 저희가 정확하게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마약류가 분실되는 사건은 1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약물 오남용 쪽에 공권력이 집중하다 보니까 참사가 일어났다 하는 부분은 이미 청소년들에 대한 약물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연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지난 다음에 하면 비용적으로 부담되니까 우리 전주시는 금연 교육과 함께······.
  그리고 금연 장소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일반 담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액상 전자담배잖아요? 액상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웬만하면 청소년들도 액상 전자담배를 들고 다니면서 쉽게 피기 때문에 금연 장소를 적발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이미 식상해졌어요. 그리고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금연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관례대로 해 오던 교육을 하고 시스템을 하게 되면 이미 다른 것들은 다 두 발, 세 발 앞서 있는데 행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뒷부분에 나오긴 했지만 금연 교육 관련 예산이 약물 중독을 예방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3년부터는 청소년의 약물 예방 교육 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약국 기관 단속 및 처분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김미정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 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의료법 제88조에 의거해서 벌칙을 받았어요. 벌칙을 뭘 받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김미정, 업체명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었는데 이틀간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23명에게 비타민 주사를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비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화 통화가 안 됐어요. 안 맞았다는 사람이 열 사람이나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진료 기록부 거짓 기록이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의료보험료 수가를 타갔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렇죠.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고발만 하고 끝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고발 조치했더니 그분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가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병원 이름이 실명으로 나와서 그러긴 한데 이 병원은 일반적으로 감기 걸리면 이만한 수액에다가 비타민이라고 당신이 조제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만든 거다. 이건 다른 데에서 안 만들어 주니까 금방 나을 거다." 해 가지고 감기 환자면 무조건 수액을 놔 줘요. 그리고 수가 비용으로 사만 얼마씩 받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인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비타민 제제를 제조하시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비타민 수액 제제는 다른 데도 다 통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치료에는 문제가 없고요. 비급여로 4만 원 책정된 것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적정한 진료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처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거나 의료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거짓 기록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김미정이비인후과는 그런 게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형사소송을 하고 있고요. 아마 거기에 합당한 벌칙을 받을 것 같고 저희가 의사회에 알려서 다른 의원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소장님, 여기가 이번에만 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여러 번 있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고발에서만 끝나는 거고······.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숙   의사는 계속 병원 문을 열도록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할 거고요. 그런데 소송의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왔을 때도 여러 건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 형사소송 쪽으로 넘겨드린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솔요양병원 과태료는 얼마였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한솔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방사선, 제가 업체명을 얘기해서 그런데 방사선은 피폭이 되잖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검사를 맡게 되는데 방사선 장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우리가 2개월 전에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간을 경과했습니다. 기간을 경과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장 이남숙   과태료는 얼마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과태료요?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완납은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완납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것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어디로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우리 기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남숙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한솔요양병원은 1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이남숙   과태료 내면 보건소로 과태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이 솔찬히 되기는 한데 과태료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금······.

○위원장 이남숙   2021년도 과태료 들어온 것만 알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21년도에는 우리가 21건의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과징금 해서 10건인데 과태료는 5건에 3500만 원이고 과징금은 1억 973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세외수입으로 잡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이남숙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어떻게 써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기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세입으로······.

○위원장 이남숙   전주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이남숙   뒤에 보면 후원금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서울에스치과의원이 있어요. 과태료 50만 원이고 적발 일자가 1월 13일이에요. 그런데 54페이지 덕진보건소 소관 보면 3월 24일에 또 서울에스치과의원이 경고 및 과태료를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셔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덕진보건소가 금년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어요. 이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완산 쪽에서 처분해서 과태료 50만 원을 받게 됐고요. 그런데 덕진보건소에서 이것을 한 것은 변경 사항이 있었어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미신고······.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에스치과의원이 1월 13일에 1개월 정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지 풀리고 시작하자마자 또 경고 및 과태료를 받았어요.
  어차피 나가서 과태료 물리고 했을 경우에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했어야죠. 한 달 동안 자격 정지를 받아서 문을 닫았었는데 한 달 조금 넘어서 또 경고 및 과태료를 받았다는 것은 처음에 받은 시정 명령을 제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 집행을 철저하게, 과하게 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변경을 할 때는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신고를 덕진보건소에서 발견해서 미신고 사항으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지금은 잘 해결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태료 처분하고 시정 명령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나가실 때 약을 사고팔고······.
  앞부분에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약류 관련돼서 우리 어른들이 모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는지 청소년들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감기약 성분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매점매석이 의심된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전주시는 이 약품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지 실태 파악을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감기약 부족 사태에 대해서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의약팀이 약사회, 의사회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약품이 딱히 부족하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통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일선에 있는 약사들 그리고 약사회, 의사회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는 환자가 적다라고 보고 확보도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환자 수는 많았는데요. 약 유통이 진짜 어려운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 감기약을 구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주의 지방지에서도 그 보도를 그대로 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막상 의약팀을 통해서 전주시의 약 유통을 확인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유통이 되고 원하면 살 수 있어서 그게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가 하나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주시에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지은 위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60세 미만 일반 국민들은 자택에서 본인이 알아서 치료하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의약품이 부족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으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경상보조금은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한다거나 치매 환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사업을 했을 경우 그때 나가는 겁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나가는 거고요.
  자본보조는 자본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산 성격이 되는 경우 자본보조가 나가는 경우가 있죠. 자본보조는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 자본성이 있는가······.

한승우 위원   그러면 자료집 3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는 다 위탁기관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경상보조요?

한승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경상보조는 제가 방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매칭해서 국비, 도비 그리고 위탁받은 기관의 자비로 나간 금액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아니라 위탁 사업이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아니요,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딴 겁니다.

한승우 위원   본인들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위탁받은 기관들이 국가로부터 딴 겁니다.

한승우 위원   국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한승우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사업 신청할 때는 우리 집행부의 협조도 들어가는 거죠.

한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내지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내지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법령에 나와 있어요. 전주시에는 5개소가 나와 있어요. 전북대, 대자인, 예수 포함해서 5개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통해서 평가하는데 A급, B급, C급으로 나눠집니다. 거기에서 차등 배분해서 전액 국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시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주요하게는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주시 자체적으로 위탁하거나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 다 복지부나 정부에서 응급의료, 장애친화 산부인과, 건강조사 위탁 운영, 표본감시, 의료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등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지역의료기술 및 유치 기반 강화 사업이 적힌 34페이지까지는 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35페이지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 지원 사업은 저희가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선정하면서 보건소에서 시비로 민간자본보조를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뒤에 36페이지는 그러면······.

○보건소장 김신선   국비입니다.

한승우 위원   국비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코로나19 상황에 저희가 60만이니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6개 배분해 주면서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병원을 저희가 점검하고 거기에 국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다라고······.

○보건소장 김신선   코로나19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하겠다는 병원의 시설 유무를 저희가 확인 점검하고 지정을 해 줬습니다.

한승우 위원   보건소에서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리고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실사를 시행했고요.

한승우 위원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특별히 대자인병원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이게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코로나19 상황이 2020년도부터 되면서 호흡기전담클리닉, 대면 진료기관, 입원 치료 기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의사회랑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이 시설을 유지함으로써 그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의 수익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접근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대자인병원은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자기들이 그 시설을 마련해 주면서 국비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기에 대자인병원에 많은 코로나19 시설이 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의료기관이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면 여기에 많은 의료기관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자인병원이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많이 받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대자인병원이 공익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해야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걸 봐서 수익이 나거나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오면 다음에 뛰어드는 상황이었고요.
  반면 대자인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면 진료 기관의 위험 부담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해 준 거고요.
  저희가 각 병원에 다 접촉했지만 병상을 만들어 놓고 비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자인병원은 또 만들어 주셨고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도 수익을 얻으셨을 거고 국비 보조도 받고 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전주시는 의료원도 없고 또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나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코로나19 대응에는 대자인병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과 장애친화 의료기관 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해당 병원은 예수병원하고 드림솔병원이 있는데 혹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장애친화 병원이 필요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건강증진과장이 말씀······.

한승우 위원   다른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말씀드리면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복지부에서 공모해서 예수병원에서 받아서요. 장애인 산모들이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공모사업에 예수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장애인 산부인과 환자를 위한 사업이었고요.

한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장애인들은 신체장애가 있기 때문에 분만조차도 쉽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 교체라든지 시설 보강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장애인들이 출산을 하든 진료를 하든 장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이 모든 병원에 필요할 것 같은데 특별히 장애친화 병원이라고 하는 게 좀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정부 정책이나 보건소 차원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장애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의료지원팀을 만들면서 장애인이야말로 진짜 의료 접근도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거부당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런데 막상 일선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진료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주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해서 당연한 일을 비용을 주면서 부탁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병원에서 장애인을 차별한다라든지 거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지금 보건소에 장애인의료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진료 거부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모여서 장애인들이 전주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도 의견을 청취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의료지원팀에서 하나씩 개선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느끼기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진료조차를 상급기관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봐줬으면 좋겠는데 진료를 보고 나서 의뢰서를 써서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으로 보낸다." 진료에 대한 접근이 불편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또 "대기 공간이 협소하다.",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불편한데 접수를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반 시민의 인권 문제하고······.
  저희가 예수병원에 장애인 전용 접수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이 되면 생길 건데요. 그런 건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만을 위한 휴게 공간, 아니면 접수 우선권 그런 게 일반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해서 한두 개씩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진료 거부나 기타 불편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마 이건 국가 정책에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장에서 진료 거부라든가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 장애인 전문 병원을 만든다든가 그럴 필요성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일단 전주시는 장애인 재활병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그런 걸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위수탁과 관련해서 삼동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삼동회는 사회복지법인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한승우 위원   의료법인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사회복지법인······.

한승우 위원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특별히 삼동회가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200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치매관리법하고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하면 땅을 기부한 법인은 우선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주시에서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전담 병원을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땅을 기부받으려고 했는데 땅을 기부하는 기관들이 없었고 삼동회에서 땅을 기부해서 사회복지법인에서 병원을 건축하게 된 거죠.

한승우 위원   그러면 의료 인력은 부족하거나 문제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의료 인력이랑 간호사랑 해서 현재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토지를 기부 채납해서 우선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의료법인, 종합병원, 신경과 병·의원, 정신과 병·의원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의료법인이나 병원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물어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비랑 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시 지원비가 각각 다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다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전주시립요양병원을 1년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이 1억 2040만 원인 거고 전주시립요양병원에서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을 받아서 1억을 더 받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일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서 도비가 918만 원, 시비 918만 원, 자체가 1200만 원 정도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들을 위한 치매 안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행감 자료 38페이지에 쓰여 있는 전주시립요양병원에 있는 시 지원비 안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비가 들어가 있다는 내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치매안심요양병원 관련해서 치매 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함께 포함돼 있는 거죠.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면 장기 기증 희망자 2021년도 목표는 얼마였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1년도에 희망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희망을 지금은 보건소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남숙   아니, 과장님!
  21년도 목표는 얼마였고 실적은 얼마였는지만 알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21년도 목표는 185명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134명인데 이건 보건소 자체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건 2022년도 거고요. 21년도 것을 왜 여쭤봤냐면 제가 이 예산서를 다는 보지 못했지만 홍보 책자, 안내문, 팸플릿 그런 명목으로 해서 보건소 부서마다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결산 의견서에 보면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및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해서 목표 달성에 노력해라." 목표 설정 및 달성도가 미흡하다고 보건행정과가 찍혀 있어요.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목표치가 얼마여서 실적이 얼마 나왔는지 궁금했고 2022년도도 185명인데 실적은 134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제가 한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희망 등록 같은 경우는 관내 열 군데에서 받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이랑 대학병원이랑 종합병원 이런 데에서 받고 있는데 코로나 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전주시 현재 1년에 약······.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목표 달성에 노력해라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홍보 책자, 팸플릿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 검사 의견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물도 안 만들었냐, 홍보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런 거고요.
  치매 쪽이나 구강 관리 관련해서 책자를 일률적으로 안 하고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그때그때 홍보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랬을 때 전주시보건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 책자처럼, 책자까지는 아니어도 홍보물에 1년 치는 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기 기증을 모집합니다.", "구강 치료 모집합니다." 해서 사업별로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전주시 전체 사업에 대한 홍보물처럼 만들어서 비치하는 것도······.
  덕진보건소도 굳이 비치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기관에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홍보 책자 예산을 그렇게 해서 장기 기증 희망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목표치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하나씩 딱딱 분절해서 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건소가 도대체 할 일이 뭔가? 소장님이 만드셨잖아요. 보건소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다는 걸 책자로 만들었는데 그때 받아본 이후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꽂혀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홍보물을 열심히 만든다고 하지만 홍보 책자는 꽂혀 있지 않아요. 목표치 달성이 미흡하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이제는 체계적으로 해서 전주시보건소가 행하는 그리고 홍보해야 될 것을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 책자를 제때 만들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 가지고 한 게 보건소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고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었던 건데요. 그런 게 예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더 안 본다고 하고 사업에 참여도가 더 낮다고 제가 직원들한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용이 잘 체크되지 않은 데에서 나가고 있는 홍보 물품은 모아서 한 번에 하자." 그것도 계속 말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홍보 같은 것을 치매안심과 비용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타깃층을 정확하게 정해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하는 게 조금 효율성이 없다는 답변도 줬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홍보비를 통합해서······.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한 번만 할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이건데 예를 들면 10월에 건강걷기대회가 있다는 걸 1월부터 알려주면 '10월에 건강걷기대회가 있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구강 검진이 있다 이런 거면 보건소는 10월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걸 열 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건소 사이트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특히나 어르신들이 접근하는 부분은 정말 어렵고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차원인 거죠.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서 한 번 받을 걸 세 번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상반기 행사는 이렇게 있으니 상반기 행사는 한 장으로 전체 돌리자, 하반기 행사는 이러이런 행사가 있으니······.
  한 달에 한 번 돌린다고 하면 같은 행사를 여섯 번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더 많은 금연 교육이 될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약물 중독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니까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금방 전하고도 연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 관련돼서 홍보물을 제일 많이 만드는 과가 건강증진과인 것 같아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중에 팸플릿이나 기타 등등의 물품들을 받아 봤는데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깃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팸플릿 보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글씨가 작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도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홍보물 관련된 소진율을 여쭤봤을 때 100%인 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품을 제외한 홍보물 관련한 부분에서는.
  실제로 홍보물로 다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도가 지나서 버려지는 건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많이 남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덕진보건소가 올해 개소해서 작년 하반기 때 많이 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집 살림에서 두 집 살림으로 나누다 보니까 기초 세팅해야 될 물품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구매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 물품은 작년에 샀던 것은 올해 다 소진되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삼월 안에는 전부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소진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차근차근 다 나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홍보물이 타깃에 맞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연 관련된 책자 글씨를 키워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치매 관련한 부분에서, 특히 저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글씨를 모르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 글씨를 좀 더 키워서 어르신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치매 관련해서 온라인 홍보하자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건 치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관련된 부분들에서 따님이나 아드님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겠죠. 하지만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받으려면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는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금연 구역 지도 점검 및 단속 실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택시 승차대에서 담배 피우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단속 건수가 0건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올해 지도 점검을 해서 적발된 건수는 21건이고요.

채영병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0건으로 나와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버스 정류장하고 택시 승차대 말씀하시는 거죠?

채영병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 금연 단속 지도반이 오후에 2개 반 정도 나가거든요. 18시부터 22시까지 2개 반에 3명 내지 4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요. 밤에는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차대에서 그렇게 많이 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채영병 위원   낮에는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낮에도 2개 반이 나가긴 나가는데 거기보다는 주로 공중이용시설이나 한옥마을이나 한성호텔 뒤쪽 금연 거리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차대 부분은 단속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차대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진작 관심을 가지셨어야죠. 현황을 보니까 871개소에서 지도 점검을 6596회를 했어요. 그런데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앞으로 그쪽 파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는데 금연 단속반이 가면 이 사람들이 담배를 폈다 하더라도 저희가 특별하게 사법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태료 처분을 하려면 무조건 신분증을 확보해야 하는데 신분증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도나 계도는 했었을지언정 적발까지는, 왜 그러냐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신분증이 없어서 아예 단속을 못 하는 상황도 있고요. 성인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신분증을 요구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쉽게 주지 않고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지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단속이 되려면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합동점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질의할 게 좀 많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우선 금방 채영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예를 들어서 저는 덕진공원 버스 정류장을 자주 가는데 그쪽만 가도 1.5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골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건물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버스가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잘 비벼서 끄지도 않고 그 자리에 버리고 버스 타고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담배 연기가 가게에 들어오기도 하고 땅에서 계속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차대도 금연 구역인지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피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이동 금연클리닉이 있어요. 10명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고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에 6개월 동안 9차 관리를 받은 사람들만 신청 가능한가 보네요?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조건이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몇 회를 시행해서 328명의 실적이 된 건지, 목표치 1500명은 몇 회에 걸친 인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원래 목표치는 1년 내내 할 것을 설정했었던 거고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장재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쪽으로 전부 투입되다 보니까 실제 업무는 6월경부터 시작했었던 거고요. 사업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금연센터에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나가게 되는데 올해 신청한 사업소 수가 5개거든요.
  도청하고 전주페이퍼, 전주대학교, 기전대학교,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해서 나갔었고 총 8회 내지 9회 점검을 하는 건데 누적 숫자를 328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조건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금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이동 금연클리닉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에 받은 사람들만 신청 가능하고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재희 위원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확인해 보고 만약 잘못되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62페이지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이 운영되고 있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재희 위원   학교 안에 계속 있는 건가요? 일반 보건실처럼 운영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금암초등학교를 말하는 거고요. 2007년경에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설치한 학교가 금암초등학교고요. 현재는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서 매주 한 번씩 나가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료나 치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일반 치과처럼 치료도 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홈 메우기 같은 경우나 불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비용은 구강보건 사업에서 대부분 지출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돈 받는 건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홈 메우기가 충치 치료나 이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반 진료나 치료를 하는 거지 거기에서 내진 치료까지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일 거면 금암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동식처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거기 바로 윗부분에 보면 초등학교 구강 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구강 관리 사업에서 11개교에 이동 검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동네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초등학교가 총 75개인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인데요. 제가 알기로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이나 저체중, 저성장 보유자에게 필수 보충식품 패키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감자나 달걀, 우유, 콩 이런 식품을 제공하는데 영양제 구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재희 위원   누구한테 왜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나갔을 때 한 포씩 나눠 주기도 하고요.

장재희 위원   한 포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텐텐정 같은 경우 한 박스에 100개짜리를 홍보 용품으로 나눠 주기도 하고요. 원래 보충식품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1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택배로 쌀이라든지 달걀 이런 걸 주는데 거기에도 한두 개씩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반에 걸린 업체 중에서 약품이나 이런 걸 판매하는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도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 위반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 것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아예 그런 업체는 안 되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7페이지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이요. 아까 한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월 사유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다 지급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21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공모사업에 7월에 응모를 해서 11월에 선정됐고요. 선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시비하고 국비 합해서 3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21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었어야 하는데 시기가 촉박해서 사업을 못 하고 올해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요.
  복지부에서 공모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민간 병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라든가 시설 개보수 같은 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병원에서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민간의 자본이 투자 안 되니까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뒤에 보면 또 나와요. 31페이지에 또 나오더라고요. 시설 보수랑 필수 장비 구매하고 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다가 올해 5월에 보조금 교부했고 2차 추경에서 편성된 1억 5000을 11월에 교부할 예정이고.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시설비로 해서 3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이 앞으로 매년 1억 5000씩 발생됩니다.
  7페이지에 보면 2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건 선정된 이후에 두 달 치 운영비를 준 거고요. 앞으로는 매년 1억 5000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예, 이해했어요.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하는데요. 하는 방법, 이용률, 이용자 수,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7월 중순경에 오픈했고 11월에 개소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은 숫자가 이용한 건 아니라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장재희 위원님 발언에 조금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개소식을 11월 9일에 예수병원에서 했더라고요. 예수병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았는지 아니면 안 뜨는 건지 모르겠는데 병원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요.
  친화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말씀하셨잖아요, 경사로나 화장실, 흉부 엑스레이를 누워서 찍거나 전동식 침대 이런 것들을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9일에 개소해서 아직까지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홍보도 저희가 뉴스 기사로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장애복지시설 쪽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장애인협회 그런 데에 전부 다 안내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14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서 손톱깎이 세트를 구입했는데 대표자가 하나특수인쇄예요. 물품 판매도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여기가 두 가지 사업체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특수인쇄고 하나는 하나기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구매한 것은 하나기획인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건 수정해서 주시고요. 확실하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료 이따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김명희 과장님이랑 소장님께 아까 부탁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채영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단속 실적을 보면 이렇게 지도 점검을 많이 나갔어도 실적은 총 21건이에요. 그런데 이 21건도 지도 점검이나 계도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공무원들도······.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러니까요. 보건소에서 지도를 나가기도 하지만 일반 분들에게도 직책을 줘서 나가시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금연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분들이 나가서 하면 오히려 언쟁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결권을 줘서 강하게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집행부랑 여러 부분에서 상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데 그분들이 "담배 꺼." 하게 되면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욕설이 오가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금연 얘기했지만 마약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건소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진행할 건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는 넘어가고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방역을 하고 있는데 6월부터 9월을 집중 기간으로 정해서 보통 주민센터 소독 방역이나 초미립자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정화조나 하수구는 11월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이상기온 때문에 해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날파리도 아니고 하루살이도 아닌 게 도로변에 아주 산재해 있어요. 현재 방역 계획은 있으신지, 언제까지 하실 건지 여쭤볼게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11월까지 방역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곳에 모기 같지도 않은 이상한 날파리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곳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서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방역 요원이 현재 한 여덟 분 정도 계셔서 시간대별로 나가서 하고 또 민원 들어오는 곳에 나가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혹시 그 해충이 무엇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왜 아직까지 있는지 원인은 파악되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유충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동방역이라고 해서 그런 곳도 나가서 성충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취약 지구에 자동분사기나 포충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최지은 위원   이 아이들은 1년 내내······.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할까요?
  61페이지 보면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이 있어요. 검진 목표하고 검진 실적, 관리 대상 해 가지고 총 410명이 나오고 보건소가 74명인데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이 의료기관의 결핵 환자 관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검진 목표가 6만 6100건이에요. 1만 7000건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50%도 아니고 30%밖에 안 했거든요. 예산 집행액 보면 집행은 다 된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내소로 인한 검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 보건소 업무가 중단된 상황에서 보건증이랄지 일반 오시는 분들이 2020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5만 건 이상 됐는데 올해는 저희 검진 실적이 1만 7000건 정도인데요. 이건 순수 저희 보건소에 온 실적이고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든 노숙인시설까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모든 부분에 실적 같은 걸 저희들이 질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자제했고 병원 진료를 보려면 많은 검진을 맡아야 들어갈 수 있어서 실적이 낮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면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을 하는 사업 수행자도 그랬지 않을까 싶은 건데 관리 대상에 대한 명단을 다 받았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관리 대상자 명단은 병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런데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실적들이 다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예산 집행이 그대로 돼 있어서 이런 사유가 없냐 이 말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결핵 관리 사업으로 나가는 집행액은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PPM 간호사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관리 대상자가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인건비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 병원에 대해서 몇 건에 얼마나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려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간호사는 한 분씩인가 봐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아니요, 대학병원에는 4명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병원, 대자인에는 2명, 1명씩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잘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실적은 어때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5개 PPM 의료기관에서 336명이 관리되고 있고 자료 보듯이 저희 보건소에서 74명이 돼 있고요. PPM 간호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줄어들진 않나 봐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현재 이 정도 수를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국가 결핵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세워져 있고 홍보하고 있고 치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핵은 후진국에서만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선진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결핵 관리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대상이 결핵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핵이라는 것은 감염병 질환이라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왜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뭐라고 대답해 드리기가 모호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북대나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에 환자가 생기면 관리하는 비용은 간호사 월급에 포함 안 돼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약물은 결핵이 걸리면 무료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은 무료고요. 병원에서 나가는 것도 관리가 되는 것은 일부 자기 부담이 있지만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 사람당 얼마나 치료가 돼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추가되는지, 보건소에서는 이게 실적이잖아요?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곳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치매안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금 전주시 내에 치매 환자가 몇 명 있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9422명입니다.

최서연 위원   잘 안 들렸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9422명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천사백?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구천······.

최서연 위원   구천?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9422명이요.

최서연 위원   9422명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치매 환자 인식표 발급이 46건이 전부인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치매 환자 인식표 발급이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치매 환자 인식표 발급은······.

최서연 위원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배회 경험자나 배회 경험이 있어서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식표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걸 수령해 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미비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서연 위원   올해도 치매 실종 노인분들이 발생해서 저희도 문자를 받아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종 노인 발생에 대한 예방 사업을 올해 말에 계획했어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은 뭔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치매 어르신들 인식표 발급도 해 드리고 있고요. GPS 추적이라든지 지문 등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도 그러면 배회 환자분들에게 GPS 기기를 배부하고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발급하고는 있는데요. 올해 12명의 인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월경에 3명만 발급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치매 환자 9422명 중에 배회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수는 카운트가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카운트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중에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46명이 신청해서 46건이 갔고 관련돼서 GPS 기기 같은 경우는 12건을 준비했으나 3건만 나갔다는 거네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치매 카카오플러스가 있어서 그 톡에 저희가 공지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1만여 명 가입해 가지고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이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실종 노인 예방 관련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기 진단부터 많은 것들을 지원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치매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키는 것보다 치매 어르신들이 일상을 떠나서 실종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으로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입자가 1만 명이라고 하셨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최서연 위원   1만여 명의 분들이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인식표에 대한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스티커나, 스티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식표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식표 말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응이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실제로 타 시도군 같은 경우에는 배회 환자분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일상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안을 구축해서 내년에는 실종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대안 나오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 예방 관련해서 미수검자 발굴은 어떻게 하나요? 조기 검진을 어떻게 하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검진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검진을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약제비나 병원비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영병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김신선   작년에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괄로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안내 홍보 우편을 보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조기 검진하시라고 60세 이상의 모든 전주시민은 홍보 책자를 받았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두 번째는 치매안심마을 있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지정을 어떻게 하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지금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2019년에 완산구 평화1동에 지정됐고요. 올해 진북동 지역도 한 군데 지정됐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을 지정하였습니다.

채영병 위원   동에서 신청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정하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노인 인구 대비해서 동하고 협업해서 2개소 신청한 바입니다.

채영병 위원   세 번째는요. 지역사회치매협의체 1회라고 쓰여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치매 대상자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치매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18명 정도가 되고요. 저희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노인복지병원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등 18명을 위촉해서 치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안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보고를 여러 번 받았는데요. 기존 업무보고 내용과 거의 도긴개긴이에요.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실종 문자도 받았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치매 가족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치매 환자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치매 환자에 대해서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있거든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관리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치매로 판정받으시면 약제비나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분들만 지원 대상이십니다.

김학송 위원   그것도 제한이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월 3만 원씩 해서 1년에 3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내년부터는 아마 전주시민 전체가 치매에 걸리시면 치매 치료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치매안심마을 지정은 치매 환자들이 원래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아까 2곳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치매 환자분들이 얼마나 계시고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건 관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예방이나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마을 울타리 안에서 자기 생활을 그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최지은 위원   안심마을에는 조기인 분들만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최지은 위원   안심마을 내에 계시는 치매 환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인식표나 팔찌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일괄로 다 지급하지는 않고 원하면 지급하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가게를 지정해서 주변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봤을 때 지나치지 않고 이상하다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교육과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심마을이 지정되었으면 치매 환자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낯선 곳을 더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이 체계화돼서 안심마을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음치유센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마음치유센터에서 지금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어요. 맞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서연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시 지원이 올해에만 20억이 넘어요. 그렇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서연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보조 사업금 1억 5000이 여기에 포함되는 걸까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마음치유센터랑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별개로 운영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마음치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들일까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마음치유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분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중증 질환자 위주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음치유센터는 경증 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마음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여쭤봤을 때 마음치유센터와 관련돼서 진행하셨던 분들이 마음 치유를 넘어서 치료를 요하는 부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랬는데 마음치유센터에서 이번에 치료사를 새로 고용하셨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 치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로 마음치유센터에 고용된 거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저희가 원래 세 분을 모집 공고했는데요, 상담사 두 분하고 치료사 한 분. 치료사 한 분이 지금 채용된 상태인데요. 그분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제가 마음치유센터 블로그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 둘 다를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 어느 게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치유센터가 작년부터 시작됐던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올해 4월 25일부터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보다 마음치유센터 플래카드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마음치유센터에 조금 더 치료적인 부분을 기대했던 분들은 실망감이 있었던 상황을 제가 전달했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가 되었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서 치유와 관련된 항목들이 중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더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지원 항목들,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관리는 하고 계시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것에 관련된 실적들을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치료비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의 기준을 그 사람 개인으로 보나요, 가족 단위로 보나요?
  예를 들어 청년이 왔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저희가 가구 위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주시민만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전주시에서 발생한 자살 관련된 시도를 하셨던 분들을 카운팅할 때 전주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전주시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주소지가 여기에 있거나 또는······.
  저희가 자살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층이 중년층인데 중년층 같은 경우 일하러 혼자 오는 경우도 많고요. 노인층 같은 경우 자살을 시도하셨을 때 자식 단위의 가구로 되어 있지만 자식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대학가에 홀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과연 중위소득을 가구별로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더불어서 전주시를 주소지로 두는 것만을 사례를 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중증 정신질환자분들이나 자살 관련된 부분들이 1인으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서연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행정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상자를 구분할 때 전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는 것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것 같고요. 중위소득 120%, 140% 그것도 아마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서연 위원   그러면 자살 예방 사업 관련돼서 사례 관리가 들어왔을 때 자살 시도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내용들 중에 행정적인 지원 절차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사례 관리하실 때 어떤 걸 관리하시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자살 시도하기 전에 상담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요. 시도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그 이후에 자살 시도자 또는 시도자의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치료에 더해서 혼자 계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 행정적 지원 절차로서 예를 들어 주소지 이전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전주사람복지재단이라든지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전주시에서 홀로 그런 문제를 겪지 않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최서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한 적 있었거든요.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러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 상담은 한 달에 한 번인가 봐요, 그렇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장재희 위원   그마저도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에서 원장님 한 분이 오시는데 딱 한 타임 남았다고 그때 아니면 다음 달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다음 달도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한 달에 딱 한 번 그 한 분의 원장님이 오시는 게 최선인가요, 아니면 이걸 더 늘릴 수도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거기 센터장님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또 거기 직원분들 중에 전문 상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인 경우에는 지금 센터장님만 상담을 하는지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제가 생각해도 좀······.
  센터장님이 주 1회 근무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장재희 위원   그런데 저는 안내를 받을 때 "이러이러해서 아이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쭤봤더니 그분은 마음사랑병원에 계신 어떤 남자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그 한 분만 오셔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예약 가능하다고 했고요. 시간도 4시 30분인가 그 시간 아니면 예약 못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 지식 한도 내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아동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요. 아동과 성인은 정신 건강에서 분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을 상담하시는 분이 아동을 상담할 수 없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다른 지역에는 아동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주 2회 근무하시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동이라서 다른 분이 오시다 보니 그렇게 스케줄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시간을 많이 늘리면 좋겠는데 정신건강 전문의가 상담을 하면서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마쳤어요?

장재희 위원   아니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 관련해 가지고, 원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회복하는 속도에 따라 트라우마가 다르다고 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장재희 위원   10월 29일 참사가 일어났는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1월 4일까지 청소년 상담에 접수된 심리 상담 건수가 445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면 상담이 242건이에요.
  아이들은 보통 전화를 하지 대면까지는 용기를 많이 못 내잖아요? 그런데 대면이 242건인 것으로 봐서는 상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제가 검색해 봤더니 인터넷 라이브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그런 영상이 쉽게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많이 보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전주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계신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이태원 참사인 경우에는 지금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돌아가신 분들, 유족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가족분하고 부상자분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신 분들과 일반 국민, 시민들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에서 일단 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국가에서 모든 걸 일괄해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상담 결과에 따라서 심층적이고 주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관해서 센터에서 관리하게끔 체계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넘어온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게 직접적으로 본 것에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그것을 보거나 자주 보게 됨으로써 트라우마가 생겼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이나 충격을 느꼈거나 또는 그 사건만으로도 과거의 기억이 되돌아와서 본인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 전화를 하시고 그 이후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전주시로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장재희 위원   이 참사 관련해서 전주시마음치유센터 블로그 이런 데에서 상담 서비스 안내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보여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현재는 국가에서 하는 걸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왕이면 홍보도 하면서 좀 더 쉽게 만나서 치유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제가 사실 마음치유센터가 있는지 의회에 들어오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게 지금 필요할까?' 한편으로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긴 한데 예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힘들었어요. 가는 게 참 창피하고 남 보기에 그렇잖아요? 요즘은 우울증이 조금만 있다든지 조금만 감정이 상한다든지 하면 가더라고요. 추진 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게 4월에 시작했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4월 2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금 시작한 지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 데 목표치하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 자체가 놀라워요. 등록 관리자 수 목표를 150명 잡았는데 631명, 거의 4배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불안, 우울 등 심리 검사는 목표가 300명인데 645명이어서 200% 달성했어요.
  보통 보면 200%, 300%고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거의 700% 정도 되거든요. 혹시 이 정도 예상했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마음치유 사업이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전혀 없는 데에서 만들어내서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올해 500명 정도 프로그램을 참여시키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하다 보니 노하우도 쌓이고 또 하는 과정에서 시민분들 반응을 볼 때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올해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한다면 내년에는 올해 참여자보다 2배 정도 해서 20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저는 실적에 놀라운 것도 있긴 하지만요. 다른 면에서 놀랍다는 게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목표치가 150명이면 실적이 없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복한 삶의 지수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데 역으로 실적 자체가 너무 많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전주시민들도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0이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많다고 하면 적어도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원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치유센터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돼서 한 이삼 년 후에는 전주시만큼은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 하더라도 실적은 제로에 가깝게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지금 마음치유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올해 몇 건이나 하셨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올해 저희가 시설로 해서는 서너 군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지은 위원   신청하는 분들만 하는 거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그렇죠. 대개 사회복지시설,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 종사자분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중간중간 유행이 되면서 시설에 방문을 못 하게끔 규제가 됐어요. 하다가 잠시 중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방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방문도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 중에 심한 분이 누가 있을까를 고민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풀리고 한다면 좀 더 많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마음치유센터의 타깃은 보통 성인을 위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청소년들도 우울이나 불안 이런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고3 같은 경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 진입이라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증상들 때문에 식욕이나 이런 것도 장애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꼭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 말고 청소년이나 아동센터에 방문하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최지은 위원   예, Wee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증상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따로 나가거나 또는 상담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고맙습니다.
  최지은 위원님에 보태서 하고 싶은 얘기 잠시 할까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운영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이걸 매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공모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승인해 주는 과정인데요.

○위원장 이남숙   이게 2021년도에 제출한 거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여태껏 승인이 된다 안 된다도 안 받은 거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현재로는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추가 계획은 있으세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복지부에서 조사하게 되면 저희는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에 계획서를 냈다고 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가 더 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평가 제대로 하셨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이 업무를 저희 소관으로 한 지는 얼마 안 돼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사항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북대학교······.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짧게 하게요. 우리 점심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의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새로운 위탁법인이······.

○위원장 이남숙   예, 위탁법인이 바뀌었어요. 13년 동안 전북대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다른 곳으로 바꿨죠?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으로 수탁기관이 바뀌었네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센터장은 누구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저희 정신과 의사 김보영 센터장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협약서를 보면 센터장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로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겸직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에 겸직 안 되게끔 돼 있고요. 확인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40페이지에 나온 후원금 관리 소홀은 우리 마음치유센터만의 문제예요, 아니면······.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후원금 같은 것 안 들어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애쓴다고 현물은 아니지만 저희도 간식거리를 사 갔었는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랄지 아니면 현물이라도 후원금 대장이 있어서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관리 소홀은 어떤 상황이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대부분 간식이 들어왔고요. 현금은 FC 축구재단에서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관리 대장은 만들어요? 후원금은 이남숙이 1000원을 줬든 1만 원을 줬든 대장에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나가서 했는지 후원 물품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쓰는 건지, 세입을 잡아서 썼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FC 같은 경우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그쪽으로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냥 지정 기탁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위원장 이남숙   물품 지정 기탁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체육산업과로 총액으로 갔고 그 일부가 우리 보건소로 왔습니다. 우리는 물품 구입 내역을······.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마음치유센터 그 건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마음치유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위원장 이남숙   예, 알았어요. 그러면 센터장님, 40페이지 후원금 관리 소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후원금은 보건소 전체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마음치유센터 지도 점검 결과 지적 사항으로 된 거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세입 처리를 안 하고······.

○위원장 이남숙   개인이 낸 거예요, 아니면 기관에서 공동 모금해서 들어간 거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개인이 후원했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세입 처리를 한 다음에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유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집행해서 그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뒤에 건강복지센터도 보니까 후원금 통장이 있어요. 그런데 후원금 통장은 공란으로 돼 있어요. 물론 세입·세출이 집행 안 됐을 수도 있지만 후원금이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기록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은 결산이 끝나고 나면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소중하게 쓰였구나.', '누가 얼마 낸 돈이 어디로 쓰였구나.'를 다 파악할 수 있어서 후원금을 더 모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1만 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돈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꼭 잘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아까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항목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보면 명상, 미술, 원예 등을 했어요. '등'이 있는데 등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향기 프로그램도 있고 컬러 테라피도 있고 산림 치유 등등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여쭤본 이유는 명상, 미술, 원예 해 가지고 340회를 했어요. 그걸 세 가지로 나눠 봤더니 한 프로그램당 113.3회를 했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씩 이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 몇 번인가······.
  '등'이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한 열 가지는 했나 봐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10개 이상 됩니다.

○위원장 이남숙   무엇 무엇 했는지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 뒤쪽에 보면 물품이 나와요. 비품 현황이 나오는데 비품 현황을 살펴봤어요. 2007년도 컬러프린터, 2011년도에 컴퓨터 본체, 13년도·14년도 모니터, 15년도 본체 해 가지고 컴퓨터를 샀어요.
  물론 사업에 필요해서 샀는데 보니까 다 양호해요. 2011년에 산 컴퓨터도 다 쓰고 있는 건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물품에 따라서 5년인가 10년인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쓰면 폐기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관하지 말고······.
  다 양호하다고 돼 있어요. 2011년도에 샀으면 이미 사양 떨어지고 뒤에 컴퓨터를 계속 샀기 때문에 폐각 처리해야죠. 물품 대장이 있어서 물품이 누구한테 나갔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기록하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재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비품 확인해 보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처리할 건 싹 처리하세요. 굳이 이렇게 보관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곳에서 계속 있었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현재 위치로는 그쪽에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뭔 파티션을 이렇게 많이 샀는가 몰라요. 컴퓨터야 사오 년 쓰면 교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파티션을······.
  이것도 잘 살펴보기 바라고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질의하실 내용이 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 예산 때도 있고 자료 요구도 할 테니까 자료를 충실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마음치유센터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평화보건지소하고 덕진보건지소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시간 관계상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 관련해서 상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상세 자료 요청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제가 평화보건지소장님이 어떻게 계셨는지 한번 봤어요. 6개월, 1년 2개월, 1년 11개월, 6개월 그리고 지금은 퇴직하신 이안례 소장님이 7년 있었고 그 뒤로는 쭉 공석이에요.
  그래서 평화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핑계 대고 놓쳤어요. 이번에 잘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6개월, 1년 2개월 이렇게 단타로 계시는 소장님을 지금 굳이 뽑지 않으셔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센터장님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우리 김신선 소장님처럼 의사 면허증을 안 갖고 계신 분도 충분히 센터장님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6개월, 1년 2개월밖에 의무를 채우지 못하는 소장님을 굳이 뽑지 않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빨리 가야 하지 않냐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내년에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을 일반 보건직 공무원이 하냐, 의사가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선택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처우나 기타 등등의 행정 업무에 의해서 6개월 단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차선으로 공무원이 가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이남숙   보건소는 그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간호직, 보건직 할 것 없이 승진 적체가 심하잖아요. 많이 밀려 있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 유성자 과장님 같은 경우는 "후배를 위해서 내가 좀 일찍 정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의 원활한 부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보건지소에서 의사가 행정 업무를 했었습니다. 행정에 능통한 보건직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업무인가를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무관이 가서 할 만한 사이즈의 일인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실질적으로 의사를 둘 때는 우리가 예방 접종 차원에서도 의사 면허증을 가지신 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주시보건소도 예방 접종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평화보건지소는 예방 접종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 적체를 당연히 해소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승진의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지만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업무 능력을 갖춰야 하고 업무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건 당연하죠.

○보건소장 김신선   평화보건지소 자리가 아주 중요한 보건소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것은 소장님이 당연히 결정하는 거고요. 제 생각은 자료를 뽑아 보니까 6개월, 6개월 15일, 임기제로 3개월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처우를 못 해 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면······.
  공석이 지금 몇 개월이에요, 8개월이에요? 9개월 넘게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 제가 마약류 관련해서 봤을 때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이었는데 특히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더라고요. 관련돼서 확인하고 처분하실 때 그램 수 다 확인하시나요? 지금 이걸 한 분이 진행하시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저희 의약팀에 담당자가 한 분 계셔서 인수인계서나 공문을 받고 확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한 번 들어올 때 1만 정, 3만 정 이렇게 들어온 건도 있던데 그걸 혼자서 하신다고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매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담당자가 같이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처분 관련돼서 꼭 2명이 입회해야 하는 것 아시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최서연 위원   관련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진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건강 관리 사업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국가건강검진과 검진 항목 중복으로 인해 사업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에 대한 대안이 지금 나와 있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가 내몸사랑 2030 청년 건강 관리 사업을 2015년도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게 국가사업까지 확대됐습니다. 저희 전주시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진행하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하고의 변별점이 조금 없어지게 됐어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국가사업으로 된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 오셔야지만 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시 사업은 시민들이 보기에 접근하기 좀 더 어려운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진도 거의 다 비슷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굳이 저희가 더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서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시도했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관련돼서 진행하실 때 좀 더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차별을 둘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쨌거나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젊으면 안 아프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에 대한 실증으로서 시행됐던 사업들이고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요. 소장님, 츠츠가무시증이죠? 병명이 그런가요? 진드기······.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기피제 나눠 주잖아요? 동사무소에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로 풀 매고 이런 것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에게 필요하더라고요.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거나 찾아오는 분들한테만 주지 말고 어르신들이 동에 몇 분씩 계시잖아요? 일회성으로도 한 병 정도는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방문했더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11월, 12월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 계획서 다 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 책자를 비치하거나 관리할 때 그런 부분도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약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에 대해서도 12월 25일까지는 충분히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실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주시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이자 보건 행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므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