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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본회의-제2차)


제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7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전주시공관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1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시영주택 매각처분안
3. 국세배세액 감면 건의안
4. 중앙중학교 도이관안
(10시 개의)
    <의장 개회선언>

1. 제1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시영주택 매각처분안
3. 국세배세액 감면 건의안
4. 중앙중학교 도이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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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한조훈   회의록 낭독 아울러 전의원 이의 무한데 통과 동시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박상문 오수환 양의원이 순서에 의해서 지명됨

○의장   전주시영주택 매각처분에 대한 의견제시요구

임종술 의원   전주시영주택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차후 토의하기로 하고 먼저 매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요구라 시영주택 건설동의 설명요구

○의장   일정시 전주부윤에서 건축한 것으로서 그 당시의 인구확대로 말미암은 주택난의 완화책에 기인했었다고 생각함

임종술 의원   그 당시 건설한 동기를 전연 알 수 없는 차여한 사정하에 유함으로 설명을 청취코저하며 또한 처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임

장해천 의원   임의원 질문에 재설명으로서 대동아 전쟁이 폭발한 그 당시 인구팽창으로 말미암은 일인들 자신의 해결책이었던 것이 해방후에는 한인의 거처로 됨 동시에 현재 시영주택에 거주코 있는 자들의 자기 소유물이 아니다는 관념에서 차 가옥등은 일익 파손태에 지함과 또한 가옥인 즉은 시가옥임에도 불구하고 시에 여하한 통고도 없이 내부적으로 권리금의 지불에 의한 상호간의 양도를 하고 있는 점으로 간주할 때 응당 매각함이 지당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동의함

이한규 의원   차 매각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여야 할 것임으로 즉 세대수로는 80여세대이며 가족수로서는 4백명 이상이나 되는 이들을 무시 못할 견지에서 매각함에는 찬성하나 어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그들의 실정조사 연후에 반수 이상이 매매 가능하다면 대중적 의견에서 매각할 수 있으니 불연이면 재고려 필요

오수환 의원   매각에 재청 당시에 가세수입정도 액면 요구

○의장   임의원 의사 표명에 대해서 차 문제는 방법론중에서 전부 토의될 수 있는 것임

양용태 의원   매각할 것 없이 차가인께서 세금을 기시 수리연후 종전대로 운영함이 약하? 또한 내용설명 요구

○의장   차에 대해서는 기획이 무하며 실지 매각후에 다시 차 금액에 대해서는 의원 결의에 따라서 사용하겠음을 작일 시장께서 언명하였음
    가세액에 대한 수입면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설명 요구

○재무과장   차 주택의 극도 파괴지경을 절감함은 한편 사용료 납입에 대해서 불납이 습관화 되었음으로 차 금액은 수입코서는 유지 못함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조사 못해서 답변 난이나 지정액이 3,334,200원에 대해서 수입이 160,800원에 불과하며 일분정도 납부하였을 뿐으로 사용료를 인상 시킨다는 문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타의 특별강구책의 유전에는 차문제 해결을 볼 수 없다.

오수환 의원   충분한 처분여하는 부지이나 86동에 대한 매각액수정탁

○재무과장   신규나 관재국 처분안에 의해서 처분할 것으로서 아직 계산을 보지 못하였음

인해승 의원   매각 제1 이유로서 가세의 불진납에 유한 현상이고 한 반면에 현하 민생고의 결과가 빚어내는 현상으로서 가세불납자라 하여 출가요구시는 대단히 시민자체로서 용서 못함 따라서 4백여 명 대해 거주처가 무한 데서 시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므로 상금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매각처분을 반대함으로서 개의함

오수환 의원   재청함

○의장   집세를 못받아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어가는 시재산을 증장해 가짐 특별회계로 딴 기획을 세워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도된다면 시의회의 찬성을 득한 후에 적처하겠다는 것임

오상근 의원   4백명이라는 소수인원을 살리기 위해서 전주시 재산의 일부 희생시키겠는가 또한 알선책으로서 항간에서 매매조건과는 쉬운 방법으로서 어느 정도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시켜 줌으로서 개인가옥으로 수리 복구될 수 있으매 1일 속히 처분 시킴이 양책이라고 봐서 찬성함.

인해승 의원   지금 84세대중 직업별로 분할하여 보면
    완주군 근무세대 4, 경찰서 근무세대 5, 시직원 3세대, 기외는 자유노동자와 무직업자, 과부 등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람

오수환 의원   인의원 말씀이 매각을 보류하자는 것이다. 불연이면 아주 반대하는 것인가의 분계?

인해승 의원   보류하자는 것이라고 답변

장해천 의원   매각에 있어서도 단기불이 아니라 4기분하여 1년내에 납부되는 것으로서 도세로 집을 구한다는 것보다도 용이한 차기회에 그들의 가옥으로 소유케 하자는 것이며 오히려 그들에게는 양호한 결과로 초래를 볼 것이다.

○의장   동의와 개의에 대 가부간의 결과
    개의 찬성 4명
    원동의 찬 9명, 고로 과반수로 동이 성립됨 매각처분으로 가결

○의장   계속 처분방법토의로서 원안 낭독 설명!

임종술 의원   매각방법 토의로서는 원안의 가나다 항을 각각 축조 토의함을 동의

오상근 의원   재청함

오수환 의원   원안 가항은 나중에 돌리도록 한다는 동의에 양용태 의원 재청함

이한규 의원   현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것과 매각 사정시는 위원회에 현(시건설과 금융기관 대표) 현 거주자 대표 기 분을 참석케 하자는 개의에 인해승 의원 재청

○의장   가부 문의결과 좌여
    개의 찬성 4명
    원동의 찬성 11명으로서 동의가 가결

○의장   다 항은 징수 방법과 상환방법은 원안에 의하면 기한은 1년으로서 4회 지불로서 당 1회 60% 나머지 3회는 각각 20%식 분할해서 징수 시키도록 할 것임.

임종술 의원   현 거주자 이외에 신규 계약자 입주시난 년 2회로 해서 제1회 60% 나머지 40%를 차회에 금액 납부토록 한 단 항 불입 동의

오상근 의원   신규희망자는 전액납부를 일시에 할 것을 동의함

오수환 의원   재청함
    (전원 이의 없음.)
    물론 현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하나 만일 사정가격을 못내는 경우에는 권리를 상실케됨

이한규 의원   현거주자는 거개가 빈자임에도 불과하고 사정가격 미환시는 효력발생을 못한다면은 그들에게는 허울 좋은 우선권 밖에는 안 됨으로 우선권 후의 의미에서 가능한 한내에서 기한을 연기하여 주어야 함

유상 의원   지금 1년내에 4기분별 지불케 된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는 현 가옥을 다다미를 온돌로 개조하거나 또는 기타 수리비에 비용이 충당되었으니만큼 차여한 자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함

조동선 의원   시국도 안정치 못한 차제 항간보다 약 23할 정도 염가로 해가지고 일시불로 하도록 함이 약하?

○의장   조동선 의원 의견 부정

오수환 의원   시국이 차황일지라도 본 가격을 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한편 시 재정 확보를 위해서 1년에 5할식 2년에 전납함이 약하?

유상 의원   시 당국에서 1년에 4회로 분하여 납부함에 있어서의 이유 여하

○재무과장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경제적 면에서 납부사항 기간에 있어서 이동사항등을 참작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1년으로 한 것이고 기한의 천연은 반효과를 초래함으로 상환기한을 1년으로 하였음

조동선 의원   진정으로 시재정을 위한다면 물가치수의 변동이 극심한 현하이니만큼 일시불이어야 함

이한규 의원   특위를 조직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부수건은 일임하자는데 대한 개의함

오상근 의원   기술을 요한 문제로서 특위를 조직해서 제반사항을 특위가 채택함을 재청함에 최정기 의원 재청

○의장   특위조직한다는데 전원 이의 없음

○의장   계속 ‘가’항 돌아가서 차가에 우선권을 줄 것인가 계약자에 우선권이 있느냐의 문제에서 차가를 우선적으로 경쟁입찰한다는데 이의 문 결과 임의원 이의 없다고 표명

장해천 의원   현 계약자보다도 일반의 여론을 방지키 위해서 현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경쟁입찰제도로 하는 것을 찬의 표명

○의장   차항에 대해서는 시 당국의 설명 필요

○재무과장   사실상 현거주자와 시 당국과 정당한 수속을 밟은 자와의 생활 차위가 많으며 이것은 실제조사를 못한 데서부터 언급 못하나 현거주자를 상대로 할 것인가? 계약자를 상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생각했지만 현거주자가 정당한 수속을 밟은 사람이면 당연히 현거주자에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계약한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생각한 것임 아울러 여러 의원의 의사라면 현거주자에 우선권을 줌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라고 답변

오상근 의원   참고적 언급으로서 현거주자로서 계약한 자 수는 56명임. 30명이 불법하고 있을 뿐임

오상근 의원   차문제는 법적해석이 필요함에 시간적 유유의 부여상 보류하기를 개의함

○의장   개의에 찬성 7명, 가결
    그 다음 가격 사정은 금융단에서 종합 결정한다는 것.

이한규 의원   “나” 항에 있어서는 현거주자 중에서 대표자를 대표자로 하여 가격 사정에 출석토록 요망의견

○의장   개의 즉 특위조직 연후 제반 사항을 일임하자는 이한규 의원의 개의에 찬성 4명 부결

조동선 의원   3할 정도 염가로 해가지고 일시불로 하자는데 재개의함에 찬성 없음

○의장   따라서 상환은 원안대로 할 것이라는 원동의 찬성 11명으로서 이상 나·다 항은 통과됨

○의장   보류되었던 가 항 계속 토의 요구

이한규 의원   가 항 토의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서 전주시 재입재출란에서 본다면 86동이라 하였는데 현배부중인 시소유가옥 상황조서를 본다면 84동임 따라서 2동이란 차의 발생은 하고?

○재무과장   잠간대기요청

최정기 의원   현안에는 계약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하지만 미래의 폐단으로 보아서 지금 현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이 약하?

○재무과장   이의원의 질문에 차의 2동은 사용료의 불수입으로 말미암아 포함시키지 않았음

오상근 의원   현거자 입찰시는 계약자의 양보서 첨부하에 청구함이 호책임

박상문 의원   오의원 발언에 반대함과 현거자 단위 주장

오수환 의원   원안 그대로 두되 특위로 하여금 매각처분시까지 제사 위탁키로 할 것을 동의

○의장   차여한 특위 구성함에 찬성 12명으로 구성방법 성안 요구

오상근 의원   인원수 9명으로하되 정부의장을 포함하고 잔여 7명을 호선 조직 동의에 백남석 의원 김봉천 의원 재청

인해승 의원   특위 구성을 시의원이 가담할 것이 아니다 집행기관의 시장을 위시로 시직원으로 조직할 것을 개의에 오수환 임종술 의원 재청

오상근 의원   시의회조례 제5조에 의한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임

장해천 의원   지금 우리가 논하는 특위란 것은 관재국에 있어 자문기관에 해당한 것임을 설득

○의장   개의 찬성 4명으로 과반수 미달로 부결 따라서 시 조례에 의한 특위를 찬 11명으로 가결되어 구성키로 함
    정부의장 2인 외 7명을 호선한 결과
    이한규(오상근 의원 지명) 오상근(박상문) 인해승(유상) 오수환(이한규) 양용태(장해천) 장해천 의원(양용태) 조동선( ) 정부의장을 포함(의장 김덕배 부의장 이경호 양의원 등) 9명으로 구성함.
    이상 제항을 특위에서 심의하기로 함과 이상으로 토의 종결

양용태 의원   가옥수리 관계에서 시청과 차가인과의 간의 계약서 내용?

○재무과장   서식에 의해서 설명

○의장   차 상정안건으로서 국세배세액 감면에 관해서 요처에 건의하자는 안로서 제안자 이경호 찬성. 김덕배 오상근 오상근 장해천 의원 등의 찬성하에 제안하였음
    차의 배세액 부담에 있어서 전주시가 사세청 소재지에 광주에 비하여 거액의 차이가 유한데서 삭감청원차 직접의원파견하에 사세청 나가서는 재무부 사세국까지라도 수방하여 강력히 사실토로하에 건의하자는 것임
    파견사전에 충분히 건의재료와 답변재료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가서 효과있는 건의를 하자며 전의원의 진지발언 끝에 임종술 의원의 제안자대 일임이라는 동의와 전원 재청으로 제안자인 이경호 의원으로 하여금 재무과장과의 다방면으로의 검토 끝에 건의키로 가결됨

○의장   차 안건으로서 중앙중학교에 대한 도 인수 문제를 건의하자는 것으로 현재 차교는 중앙국민학교의 일부를 사용코 있는 것으로 최초로 상업 보습학교로 기간 수번 개명해 온 것이 오늘의 중앙중학이며 현 전주시 재정으로는 운영난임에 도로 하여금 차교를 이관토록 하자는 것임

오상근 의원   관계 교육당국의 설명을 요구

○학사계장   현재 중앙중학에 대한 신축기지 본 재료는 12 교실분이 준비되었으나 건축비가 해결되지 못한 관계로 신축불가능한 현상임. 근일 도당국에 대하여야 교섭 진척한 결과 도당국에서의 시사가 약 3천만원 정도의 전주시의 결단이 유할 시는 인수할 듯한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기 점도 교섭중에 유하니 또한 차교 이관시는 시의 재정이 타면에 유유를 볼 수 있음

오상근 의원   1교실당 소요되는 경비?

○학사계장   1교실당 천만원으로서 12교실에 총액 1억 2천만원 소요

이한규 의원   3천만원이란 금액으로서가 아니라 무조건 이관하도록 건의하자는 동의에 임의원 재청 끝에 16 의원의 찬성으로 무조건 건의토록 가결
    <0시 40분 오수환 의원의 중식시간 요구로 휴식토록 동의에 2시 30분까지 휴식>

(12시4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장   하오 2시 45분 속개 선언
    금번 교육법 제35조에 의거한 예산이 계상되여 차여히 상정된 것이며 또 시의 일반 경제형편으로서는 어떻게 차 교육비에 대한 부담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웠다는 요지 설명

양용태 의원   차의 경정예산이 막대함으로 차석에서 간단히 통과될 수 없는 데서 문교분위와 내위에서 일단 예심 거친 후 수후에 본회에 상정할 것을 동의와 임종술 의원의 방금 차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것을 포섭 요구함과 양 의원이 포섭하여 임의원 재청함

오수환 의원   차는 85년도 교위예산으로서 보고가 아니며 당연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총무과장   상정에 이르기까지의 경로 설명

오수환 의원   수속절차로서 심의까지 해서 가결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학사계장 도지사 승인이 내렸다고 답변

장해천 의원   교육세는 이미 징수중에 유한 듯 하다는 시사와 재무과장의 아직 부과 조정에 있다는 답변!

이한규 의원   지금 이 예산안은 우리가 응당 심의하여야 하며 이 예산이 의회구성 이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 없이 직접 도지사 승인을 득하였다 함은 순서가 바뀐 것으로 응당 의회의 심의를 받어야 함

○의장   차건의 상정은 이상과 같이 금시처리할 수 없음으로 문교 내무에 회부 연후 충분히 숙고심사 한 뒤에 본회에 하도록 하자는 양의원 동의에 전원 찬성

○의장   긴급 안건으로서 동사무소 제경비지급 급 동사기봉급 급 식량보급건 차에 대해서는 1건도 해결된 점이 무함으로 제안자 오상근 의원 설명과 총무과장 대설명 요구

○총무과장   제사가 동제반에 대한 것은 동정세가 입수되여야 하는데 납입부진으로 말미암아 84년도 동정세 조차 형언지무로 극소하며 기간의 시사고와 제사정 하 이것은 동직원과 시직원간에 상호이해 모순으로 인하여 여차히 된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는 동직원이 시에 대한 도의적 정신에서 받침이 없이는 곤난함. 또한 현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것으로 봐서 7월 중순 내지 8월 20일경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오상근 의원   과년도 부과금의 수입 가능 여하? 현재 동정세 미수액 9천만원의 수입 후의 대처방법

○총무과장   법적으로는 5년내에는 하시든 수입할 수 있음! 앞으로 동정세 수입액은 타면에 사용치 않을 것이며 필히 동정비용에만 치중하겠음

이한규 의원   시사고에 대한 설명 요구 하나 의원 전원이 직접 간접으로 충분히 이해코 있는 사실이라는 데서 철회하는 동시 의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 요구

○시장   이한규 의원의 요구에서 시 행정경로 설명

○의장   일부 동서기의 의사가 자기소속동의 동정세의 완납시는 그 동에 대한 제반을 지불하였으면 하는 심적 경향이 유한데 대한 시사

○시장   우선 납부동에 대해서 우선 제반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언명

○의장   차여한 방계를 씀으로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며 우선 납부한 동에 우선 안준다고 해도 그렇게 실시함이 사업추진상 호책이라고 보아서 차문제 이 정도로서 토의를 종결하기로 함

○의장   공설운동장사용료 조례제정을 타시와 여히 실시하여야겠는 바 차제안자 오상근 의원 설명 요구한 바 필요성을 강조

○시정계장   종전 조례규정 낭독 설명

오수환 의원   조례제정 문제는 좀더 관심을 두기로 하고 보류하자는 동의에 1. 2인의 찬성으로 보류키로 함

○의장   말단 행정기관인 동에 대해서 각종기관의 물품강매 행위가 수다하니 차후로는 필히 시장경유허가후에 필요지사면 매매허가 가능이나 불연이면 여사한 행동을 엄금한다는 제안임

오수환 의원   기부금지법에 의한 허가를 수락한 것 이외는 시장의 허가를 얻을 것이라는 발언과 장해천 의원의 차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장이 집행하도록 하면 시장입장도 편할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동의가 찬성 11표로 통과됨

○의장   유엔군 후방 노무자 가족에 대 식량배급 실시에 대해서 사회과장 래장시까지 보류

○의장   각동 야경철폐에 대해서 제안이 유함

장해천 의원   수 의원의 설명후 의장의 현재 경찰서에서 방위납부관계로 야경 철폐 있다는 발언에 제안을 철회함

○사회과장   노무자가족식량배급건은 현재 노무자가족배급을 반대하는 c.a.c 불란서 인에게 통역을 통해서 절충중에 있음

오상근 의원   사회과장 교섭에 가담해서 사분위원이 절충할 것임을 역설

인해승 의원   지금 불인이 거절한 것은 양적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보며 우선 양적으로 관찰해서 양이 있다면 이들 가족이 전부 요구호자니 만큼 가능할 것이며 양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음을 명시

○사회과장   현재 전북적으로 120만의 요구호자가 있으나 18만 정도가 혜택을 받음에 불과하고 양곡의 양적으로 모르나 불인은 지금 노무자 가족배급을 주어서 안 된다는 단념 같다.

○사회과장   대상자를 난민수용소내에서 감원하므로서 노무자 가족배급에 대처하겠다

최정기 의원   당초 차 결의를 내릴 때 사회과장께서 자신을 여번이고 피력했으나 금일의 차 난경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여하한 방법으로서라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만은 사실이며 차기 노무자 동원부터는 조건을 달리하여야 함

오상근 의원   시회의 결의로서 차 문제해결에 대처하자는데 대한 인의원 결의를 질 것이 아니라 단지 시의원의 자격만으로 가지고 교섭하면 불인도 환영할 것이라는 도는 말도 있으니 약하?함에 전원 여차한 태세를 취하기로 함

최정기 의원   교육추가경정 심의가결을 금일 통과 불능이면 전주시 할당 e.c.a 물자를 30교실분을 타시군의게 횡취 당할 것이라는 당국의 사정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는 긴급 필요성 강조

○학사계장   필요성 재설명

장해천 의원   금석중으로 문교 내무분의 기간 심의후 내일 또 다시 속개할 것을 동의

오수환 의원   문서상에 의해서 된 것은 관계도 회의를 2시간가량 연장터라도 금일간으로 통과할 것을 강조

○의장   금일상정된 이 중요안건이 금일중으로 통과불능

임종술 의원   전·교·부의장 설명 요구

○교위부의장   의안상정까지의 경위 설명과 조속한 통과요망

오상근 의원   23일 도의회가 있으므로 22일 다시 속개할 것을 개의에 양용태 의원 재청

이한규 의원   23일 도회가 있음에 비추어 22일 속개해서는 반영시킬 수 없음을 표명

○도교육의장   설명

유상 의원   18일 내일에 분위를 열고 모래 19일 속개할 것을 재개의 연이나

○의장   19일 속개 사무 지장에서 불능을 표명

○의장   가부 문의한 결과 22일 속개하자는 개의에 찬 3표로 부결
    내일 오전에 속개하자는 동의 찬 11표로 가결됨

○의장   내일 속개함에 가결을 보았음으로 금일은 이상으로 산회한다는 의장 선언에 정각 6시 산회함

(18시 산회)

  


○출석의원 (17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유상     임종술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출석공무원 (6인)
   시            장
   사  회  과  장
   총  무  과  장
   재  무  과  장
   학  사  계  장
   시  정  계  장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이경호
   의            원백남석
   의            원권이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