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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본회의-제3차)


제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7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전주시공관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1회 제2차 회의록 통과
2. 4285년도 전주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재입출예산안
(10시25분 개의)
    <의장 상오 10시 25분 제1회 3차 임시회 개의선언>

1. 제1회 제2차 회의록 통과
2. 4285년도 전주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재입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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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한조훈   임시회 제1회 2차 회의록 낭독 통과

○의장   회의록 서명의 불시행에 관한 오상근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간사 서기 대 지적 책임 추궁

○간사(서기)   앞으로는 적처 하겠다 답변

○의장   작일 본회에 상정되였던 4285년도 전주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재입출예산은 본회구성 후 편성을 한 것으로서 응당 본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작야 1시반까지 문교·내무 양위원회의 연석심의 결과 차안은 기히 도지사 승인을 득한 기성안임으로 본회에서는 심의가 아니라 보고청취가 정당할 것이라는 합의에 도달되여 금일 번안동의로서 발기자 문교위원인 최정기 의원으로 하여금 번안하여 상정케 됨.

인해승 의원   차건에 대한 안건 상정이 번안동의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자치법 제24조에 의하여 주장함

○의장   번안동의라고 하여서 단지 심사하다는 것을 보고함에 끝입니다는 것 뿐이지 별 문제시 될 것이 아님. 우한 오수환 의원 번안동의의 해설이 명확치 않음을 봐서 차항에 번안동의한 언구도 무방타고 시사

오수환 의원   심의 보고 양방법에 대한 가부채택할 것을 최촉

○의장   가부문제결과 12인 찬성으로 보고청취로 들어감

오상근 의원   특별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전 비공개회의개최를 청원함에 유상 의원 재청

○학사계장   별지 예산편성표에 의거하여 4285년도 교육의회 특별회계재입재출예산 보고가 끝났음

○의장   오상근 의원의 청원과 유상 의원의 재청에 11대6으로 찬성
    비공개 회의로 들어감과 동시에 방청객 퇴장 요구


(12시15분 비공개회)

오상근 내무위원장   교위추가경정예산심의 보고

임종술 의원   타사는 전부 동의하나 북부국민학교 지평공사비 2천만원에 대한 것만은 문교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시찰후 차회에 결정할 것을 보류 동의함

양용태 의원   의사피청후 보류 동의에 재청

임종술 의원   이한규 의원이 자신의 착오가 아닌가 문하였으나 불연이라고 시장과 아울러 의장 권고로 보류 동의 철회

김덕배 의장   조속통과요망

오상근 의원

오수환 의원   제반 조치가 요는 자재를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시사함과 금반 배당자재를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필요성 강조

인해승 의원   제반면에 걸친 액면삭감에 있어서 교육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함

○의장   양해가 있었다고 발표함!

양용태 의원   북부학교 14교실을 제외하고는 타 16교실에 대해서는 당해학교의 자력이 유할 시는 배당하고 불연이면 포기할 것과 서부 전주양교 수리비 480만원을 전부 삭제한다는 개의에 조동선 의원 찬성

○시장   시재정면과 교육위원회경비조달난을 설명

오수환 의원   시장의 언급에 대하여 ......차교육위원회 예산은 법에 근거를 둔 것임으로 심리상 고통을 할 필요 무타고 역설

이한규 의원   차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에 도달하였을 때는 기시 의회의 결의 끝에 집행 시행할 것이라는 조건하 내무위원장의 보고에 의한 예산을 원안통과할 것을 재개의함과 동의 끝에 대하여 포섭 요구

인해승 의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재개의 포섭을 표명

○의장   가부문의결과
    개의에 찬성 3인 부결
    원동의 찬성 11인으로 가결됨

○총무과장   상부 지시에 의하여 분여금 거출은 가망성이 무하다고 예시하고 상부지시는 시로서는 불이행할 수 없음을 설명

이한규 의원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적당히 선처하여야 한다고 주장

오수환 의원   조건부 통과이므로 무방하다고 주장

○의장   제건 보고
    1. 의원 명감에 대하여 1인 10만원식 요구하나 장해천 의원의 개의에 찬성 8로 1인당 5만원식 개인 부담키로 함
    2. 통신사 의회 출입기자 사례금에 대하여 인해승 의원의 전례에 준하여 의장 부의장이 적치할 것을 동의한데 대하여 찬성 10인으로 가결

○의장   오후 2시 폐회 선언

○의장   제1회 임시의회 폐회식과 아울러 폐회선언

(14시 폐회)

  


○출석의원 (18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유상     임종술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출석공무원 (3인)
   시            장
   총  무  과  장
   학  사  계  장

○회의록서명 (3인)
   의            장김덕배
   의            원임종술
   의            원이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