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본회의-제3차)
제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9월 6일 (토) 10시10분
장        소 : 전주시공관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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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개회 선언
○서기 한조훈
진행으로 국민의례
○서기 한조훈
제3회 제2차 회의록 낭독 통과
○이석길 의원
전주시 미식부, 식부, 작황 및 풍수해로 인한 피해상황 보고를 요망
○총무과장
통계를 조사하여 오후 보고하겠다고 답변
○박상문 의원
동직원 양곡지급관계 및 반장요원증 교부 여하 내용설명 요구
○총무과장
동직원 양곡은 현물 미착으로 지급치 못하였으니 현물도착즉시 지급하겠다고 답변하고 동요원증 교부는 당분간 보류하여야 하겠다고 첨언
○장해천 의원
반장의 처지를 강조하고 요원증 보류는 불가하다고 주장
○유상 의원
전도의 시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야 동요원증 교부를 지급 실천하여 달라고 요망
○오상근 의원
시직원의 책임감 완수를 요망하고 동행정의 감사의 불충분을 지적한 후 동의 신종금 배당 공정 여하와 반장의 직분을 설명한 후 동에 징수원을 배치하여 반장이 제세 잡종금 징수에 협조정도로 하게 하여야 하니 시의 대책에 대한 설명답변과 국가지방공무원과의 양곡지급차이 설명 요구
○총무과장
내용의 설명을 하고 동사무의 철저한 감사를 가하겠다고 첨언 답변
○오수환 의원
반장은 최말단행정 완수의 중추임을 역설하고 반장의 책임 이행을 기하게 하기 위하야 철저한 지도를 가할것과 동정요원증의 긴급교부를 요망
○인해승 의원
반장의 대우개선을 요망하고 요원증 교부 실행과 동사무 감사철저를 요망
○정진호 의원
이상으로 본건 질의문답 중지를 동의
○장해천 의원
재청
○이경호 의원
반장의 실태를 조사하여 성적 여하에 의하야 요원증교부한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타 질의도 간단이 할 것을 요망
(전원 찬성)
○이경호 의원
연료대책 한해대책 종자관계의 내용에 관하여 산업과장의 설명요구
(전원 찬성)
○산업과장
신탄반입금지의 이유 및 대책 수급계획 설명
○이경호 의원
8개부 시중 전주시가 들어간 이유와 토탄내용의 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토탄사용에는 제반시설이 필요하나 중앙대책은 막연하고 도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 전주시내의 특수층에는 토탄사용을 장려하고 세민 민수용의 반입을 해제하도록 건의라도 하여 산업과장이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망
○산업과장
시장으로서는 국책에 복종치 아니할 수 없으니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하고 토탄의 가격은 보관관계로 작년에 비하여 인상할 것 같으며 현적재하여있는 토탄이 연료에 부적당치 않다고 설명
○인해승 의원
연료대책 중앙위원이 거개가 이익관계가 있는 토탄관계 등이라고 지적하고 산업과장의 수급계획의 불충분한 것과 장작반입금지의 모순성을 지적한 다음 수급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요망
○장해천 의원
치산치수의 원리계획을 설명하고 본건 질의문답 중지할 것을 동의 재청
○인해승 의원
시민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시간여유를 두어 신중토의할 것을 개의 재청
○이경호 의원
산업과장은 임기 계획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못하면 의회에 상정할 것을 재개의
○의장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성 9 재개의 찬성 2
○의장
종다수가결을 채택하여 개의 가결 선언
○장해천 의원
재개의에 의하여 동의 포기
○오수환 의원
관청의 계획은 탁상공론이라고 강조하고 다량소비하는 관청 회사등에는 토탄사용을 장려하고 세민용 장작반입을 하게할 것을 건의할 것을 요망
○정진호 의원
시회에서 해결치 못하면 시민대회를 개최하여서라도 장작반입을 해결하도록 하기를 요망
○유수복 의원
현사태하의 치산치수는 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장작반입 금지를 해제하도록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
○이경호 의원
중앙에서도 계획이 유할 것이니 산업분과위원회에 일임하여 도관계요로와 절충하여 해결케 하고 해결치 못하면 본회에 다시 상정 결의하기로 개의
○장해천 의원
유수복 의원이 개인공격을 함을 취소 사과치 아니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강조
○의장
국가시책에도 순응하여야 하고 시민의 불편도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
○유수복 의원
장해천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동의 채택을 요망
○최정기 의원
산업과장의 책임이 아니고 중앙방침에 의한 것이니 시민의 대변자로서 건의라도 재삼재사하여 신탄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
○의장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 9 동의 찬성 7
○의장
종다수결정을 선언 개의 가결
○조동선 의원
차후는 제반질의문답을 간단이 하자고 요망
○박상문 의원
토탄은 국영인가
○의장
아니라고 답변
○유수복 의원
산업분과위원회에 일임하면 방법은 약하
○이경호 의원
도당국에 절충하여 오후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망
○산업과장
한해대책계획내용 및 현황 풍수해로 인한 피해상황 보고
○이석길 의원
풍수해의 조사를 철저히 하여 도에 보고하여 수집관계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은 없는가
○산업과장
금추 수집내용을 설명하고 노력하겠다 답변
○정진호 의원
축산사료에 대한 조합 및 시와의 관계 내용설명 요구
○임종술 의원
한해대책에 의한 것으로 농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닌가
○산업과장
내용설명 답변
○인해승 의원
한해로 인한 제세감면 및 미식부지구에 포강설치용의 여하
○산업과장
포강설치는 도당국에 절충하여 70% 가능하다고 답변
○총무과장
한해로 인한 제세감면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처하겠다고 답변
○유상 의원
포강을 어찌 수리조합이 주관이 되어하는가
○산업과장
내용 답변
○산업과장
축산사료 취급요령 및 조합과 시와의 관계 내용설명 답변
○정진호 의원
사료배급시 부패한 사료를 끼여준 이유
○산업과장
차후는 주의시키겠다고 답변
○의장
대파종자관계 설명 요구
○농무계장
내용설명 답변
○유수복 의원
휴회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의장
하오 0시 30분 휴회 선언 하오 2시 30분 속개할 것을 선언
○의장
하오 2시 40분 속개 선언
○의장
임시직원고시관계 및 현임시직원봉급지불관계내용 답변 요구
○총무과장
내용 및 경과 설명
○의장
특별회계예산 상정에 관한 질의제시 의원의 질의내용 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양정특별회계 금년도 예산보고 및 결산보고 미제출 이유
○총무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잡종금 취급이라고 답변
○의장
기본 재산 프린트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인가 개인별로 검토케 할 것인가
○오수환 의원
개인별 검토를 요망 전원 찬성
○의장
피난민 귀향관계 내용설명 요구
○사회과장
내용과 경과 설명
○의장
군경원호비관계 설명 요구
○사회과장
원호회 상무이사를 출석시키여 답변케 하여 달라고 요망
○장해천 의원
파리약 문비 선자를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수키로 결의하였으나 회수치 아니한 이유
○사회과장
수일간에 회수 하겠다더라고 답변
○장해천 의원
동연합회 비누관계 설명 요구
○서기 오순영
의회의 의결전에 동장이 회합하여 합의한 것으로 동장의 요청에 의하여 한 것이오 할당한것이 아니라고 답변
○장해천 의원
충혼탑기금을 시장이 독촉하고 있는데 본건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이유
○사회과장
내용 답변
○장해천 의원
구호물자 배급표기일 여유를 두고 배부할 것을 요망
○사회과장
기간 경로를 설명하고 차후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
○의장
멸공사격장의 방위비 수입관계 설명을 요구
○방위위원장
내용 설명
○이한규 의원
검찰청에서 명령하여 일시중지하였다 하는데 갱히 방위위원회에 경영한 이유 설명 요구
○방위위원장
내용 답변
○오수환 의원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요로당국 건의치 아니한 이유
○의장
5월 29일 회의록 낭독을 요구
○시정계장
회의록 낭독
○의장
이상으로 본질의 중지할 것을 요망
○양용태 의원
입장권예매문제는 사실부합치 아니하니 취소하겠다고 요망
○오상근 의원
상수도 검암천 중앙간선 등 보조신청건의의 불이행이유 설명 요구
○건설과장
만반의 서류를 구비하여 의결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인 의장에게 상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부가 불가능하여 지연되였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
현상으로 의결사항의 집행이 불능하다면 의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제반 시의 사정이 유할 것이였으나 차후는 신중을 기할 것을 요망
○오상근 의원
각종의 보충설명을 가하고 지금부터 적극추진하여야 명년도 예산에 계상되여 보조를 받을수 있으니 적극추진을 요망하고 검암천 공사의 미준공분에 대한 처결을 신중이 하여 달라고 요망
○의장
상부 못한 이유 설명
○오수환 의원
상부 못한 이유는 잘 아나 서류라도 진달치 않은 것을 말함이라고 설명
○양용태 의원
정치적 파동과 시의 제반곤난 정부통령선거관계로 의결사항을 미처리한 것으로 잘 알았으니 본건 질의문답 중지를 요망
○오상근 의원
지방의회의 제청원 건의는 집행기관의 장을 통하여 하라는 도내무국장의 지시공문내용 낭독을 요망
○오수환 의원
건의등은 자유로히 한 것이니 본공문을 낭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김덕배 의원
공문내용 낭독을 요망 전원 찬성
○서기 오순영
낭독
○김덕배 의원
본 공문은 의회에 온 것이 아니니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인해승 의원
공문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주장
○이한규 의원
지금이라도 중앙에 파견 하여 건의케 할 것을 요망
○김덕배 의원
찬성
○건설과장
중앙에 건의를 하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요망
○오상근 의원
검암천 미준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과장
본건 내용을 설명하고 4285년도 하천개수비 예산에서 준공시키겠다고 답변
○김덕배 의원
본회종료 즉후 대표파견을 요망
○오상근 의원
차후 결의할 것을 요망
○김덕배 의원
의장 부의장외에 적극성 있는 의원을 선정할 것을 동의 재청
○인해승 의원
정부 의장중에서 한분은 대표로 선정할 것을 포섭 요청 부의장이라면 포섭하겠다고 답변
○이석길 의원
개회 즉후 선반에 결의한 대표를 파견키로 개의 재청
○유상 의원
금반 의회 최종일에 결의할 것을 재개의 재청
○의장
가부를 물은 바 재개의 찬성 4 개의 찬성 8 동의 찬성 3
○의장
종다수의결로서 개의 가결을 선언
○인해승 의원
검암천공사문제가 번번이 대두되니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한 한사람으로 내용을 설명
○오수환 의원
전주시 신탄반입금지에 대한 산업분과위원회의 도 절충결과 보고를 듣고 산회를 동의
(전원 찬성)
○산업분과위원장
산림당국은 당시 신탄반입금지를 반대하였으나 상공당국의 고집으로 금지하였다고 함으로 상공당국과 산업국장과 절충한 결과 국무회의의 결의임으로 해제의 불가능과 당시의 신탄반입을 엄금시키고 있지 아니한 동 당국의 태도 및 대용연료는 충분하다는 것을 보고
○의장
하오 4시 45분 산회 선언함 월요일에 속개할 것을 선언
○의장
비공개좌담회를 하겠다고 방청객의 퇴장을 요망하다
○출석의원 (19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유수복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유상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김덕배     송석두     박상문
○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과 장 | |
  산 업 과 장 | |
  건 설 과 장 | |
  사 회 과 장 | |
  농 무 계 장 | |
  시 정 계 장 |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 이경호 |
  의 원 | 박상문 |
  의 원 | 오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