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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본회의-제3차)


제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9월 6일 (토) 10시10분
장        소  :  전주시공관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제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록 통과
(10시10분 개의)

1. 제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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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개회 선언

○서기 한조훈   진행으로 국민의례

○서기 한조훈   제3회 제2차 회의록 낭독 통과

○의장   회의록 서명 의원 최정기 유상 의원 결정

이석길 의원   전주시 미식부, 식부, 작황 및 풍수해로 인한 피해상황 보고를 요망

○총무과장   통계를 조사하여 오후 보고하겠다고 답변

박상문 의원   동직원 양곡지급관계 및 반장요원증 교부 여하 내용설명 요구

○총무과장   동직원 양곡은 현물 미착으로 지급치 못하였으니 현물도착즉시 지급하겠다고 답변하고 동요원증 교부는 당분간 보류하여야 하겠다고 첨언

장해천 의원   반장의 처지를 강조하고 요원증 보류는 불가하다고 주장

유상 의원   전도의 시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야 동요원증 교부를 지급 실천하여 달라고 요망

오상근 의원   시직원의 책임감 완수를 요망하고 동행정의 감사의 불충분을 지적한 후 동의 신종금 배당 공정 여하와 반장의 직분을 설명한 후 동에 징수원을 배치하여 반장이 제세 잡종금 징수에 협조정도로 하게 하여야 하니 시의 대책에 대한 설명답변과 국가지방공무원과의 양곡지급차이 설명 요구

○총무과장   내용의 설명을 하고 동사무의 철저한 감사를 가하겠다고 첨언 답변

오수환 의원   반장은 최말단행정 완수의 중추임을 역설하고 반장의 책임 이행을 기하게 하기 위하야 철저한 지도를 가할것과 동정요원증의 긴급교부를 요망

인해승 의원   반장의 대우개선을 요망하고 요원증 교부 실행과 동사무 감사철저를 요망

정진호 의원   이상으로 본건 질의문답 중지를 동의

장해천 의원   재청

이경호 의원   반장의 실태를 조사하여 성적 여하에 의하야 요원증교부한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타 질의도 간단이 할 것을 요망
    (전원 찬성)

이경호 의원   연료대책 한해대책 종자관계의 내용에 관하여 산업과장의 설명요구
    (전원 찬성)

○산업과장   신탄반입금지의 이유 및 대책 수급계획 설명

이경호 의원   8개부 시중 전주시가 들어간 이유와 토탄내용의 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토탄사용에는 제반시설이 필요하나 중앙대책은 막연하고 도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 전주시내의 특수층에는 토탄사용을 장려하고 세민 민수용의 반입을 해제하도록 건의라도 하여 산업과장이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망

○산업과장   시장으로서는 국책에 복종치 아니할 수 없으니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하고 토탄의 가격은 보관관계로 작년에 비하여 인상할 것 같으며 현적재하여있는 토탄이 연료에 부적당치 않다고 설명

인해승 의원   연료대책 중앙위원이 거개가 이익관계가 있는 토탄관계 등이라고 지적하고 산업과장의 수급계획의 불충분한 것과 장작반입금지의 모순성을 지적한 다음 수급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요망

장해천 의원   치산치수의 원리계획을 설명하고 본건 질의문답 중지할 것을 동의 재청

인해승 의원   시민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시간여유를 두어 신중토의할 것을 개의 재청

이경호 의원   산업과장은 임기 계획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못하면 의회에 상정할 것을 재개의

○의장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성 9 재개의 찬성 2

○의장   종다수가결을 채택하여 개의 가결 선언

장해천 의원   재개의에 의하여 동의 포기

오수환 의원   관청의 계획은 탁상공론이라고 강조하고 다량소비하는 관청 회사등에는 토탄사용을 장려하고 세민용 장작반입을 하게할 것을 건의할 것을 요망

정진호 의원   시회에서 해결치 못하면 시민대회를 개최하여서라도 장작반입을 해결하도록 하기를 요망

유수복 의원   현사태하의 치산치수는 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장작반입 금지를 해제하도록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

이경호 의원   중앙에서도 계획이 유할 것이니 산업분과위원회에 일임하여 도관계요로와 절충하여 해결케 하고 해결치 못하면 본회에 다시 상정 결의하기로 개의

장해천 의원   유수복 의원이 개인공격을 함을 취소 사과치 아니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강조

○의장   국가시책에도 순응하여야 하고 시민의 불편도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

유수복 의원   장해천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동의 채택을 요망

최정기 의원   산업과장의 책임이 아니고 중앙방침에 의한 것이니 시민의 대변자로서 건의라도 재삼재사하여 신탄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

○의장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 9 동의 찬성 7

○의장   종다수결정을 선언 개의 가결

조동선 의원   차후는 제반질의문답을 간단이 하자고 요망

박상문 의원   토탄은 국영인가

○의장   아니라고 답변

유수복 의원   산업분과위원회에 일임하면 방법은 약하

이경호 의원   도당국에 절충하여 오후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망

○산업과장   한해대책계획내용 및 현황 풍수해로 인한 피해상황 보고

이석길 의원   풍수해의 조사를 철저히 하여 도에 보고하여 수집관계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은 없는가

○산업과장   금추 수집내용을 설명하고 노력하겠다 답변

정진호 의원   축산사료에 대한 조합 및 시와의 관계 내용설명 요구

임종술 의원   한해대책에 의한 것으로 농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닌가

○산업과장   내용설명 답변

인해승 의원   한해로 인한 제세감면 및 미식부지구에 포강설치용의 여하

○산업과장   포강설치는 도당국에 절충하여 70% 가능하다고 답변

○총무과장   한해로 인한 제세감면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처하겠다고 답변

유상 의원   포강을 어찌 수리조합이 주관이 되어하는가

○산업과장   내용 답변

○산업과장   축산사료 취급요령 및 조합과 시와의 관계 내용설명 답변

정진호 의원   사료배급시 부패한 사료를 끼여준 이유

○산업과장   차후는 주의시키겠다고 답변

○의장   대파종자관계 설명 요구

○농무계장   내용설명 답변

유수복 의원   휴회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의장   하오 0시 30분 휴회 선언 하오 2시 30분 속개할 것을 선언

(12시 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장   하오 2시 40분 속개 선언

○의장   임시직원고시관계 및 현임시직원봉급지불관계내용 답변 요구

○총무과장   내용 및 경과 설명

○의장   특별회계예산 상정에 관한 질의제시 의원의 질의내용 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양정특별회계 금년도 예산보고 및 결산보고 미제출 이유

○총무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잡종금 취급이라고 답변

○의장   기본 재산 프린트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인가 개인별로 검토케 할 것인가

오수환 의원   개인별 검토를 요망 전원 찬성

○의장   피난민 귀향관계 내용설명 요구

○사회과장   내용과 경과 설명

○의장   군경원호비관계 설명 요구

○사회과장   원호회 상무이사를 출석시키여 답변케 하여 달라고 요망

장해천 의원   파리약 문비 선자를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수키로 결의하였으나 회수치 아니한 이유

○사회과장   수일간에 회수 하겠다더라고 답변

장해천 의원   동연합회 비누관계 설명 요구

○서기 오순영   의회의 의결전에 동장이 회합하여 합의한 것으로 동장의 요청에 의하여 한 것이오 할당한것이 아니라고 답변

장해천 의원   충혼탑기금을 시장이 독촉하고 있는데 본건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이유

○사회과장   내용 답변

장해천 의원   구호물자 배급표기일 여유를 두고 배부할 것을 요망

○사회과장   기간 경로를 설명하고 차후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

○의장   멸공사격장의 방위비 수입관계 설명을 요구

○방위위원장   내용 설명

이한규 의원   검찰청에서 명령하여 일시중지하였다 하는데 갱히 방위위원회에 경영한 이유 설명 요구

○방위위원장   내용 답변

오수환 의원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요로당국 건의치 아니한 이유

○의장   5월 29일 회의록 낭독을 요구

○시정계장   회의록 낭독

○의장   이상으로 본질의 중지할 것을 요망

양용태 의원   입장권예매문제는 사실부합치 아니하니 취소하겠다고 요망

오상근 의원   상수도 검암천 중앙간선 등 보조신청건의의 불이행이유 설명 요구

○건설과장   만반의 서류를 구비하여 의결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인 의장에게 상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부가 불가능하여 지연되였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   현상으로 의결사항의 집행이 불능하다면 의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제반 시의 사정이 유할 것이였으나 차후는 신중을 기할 것을 요망

오상근 의원   각종의 보충설명을 가하고 지금부터 적극추진하여야 명년도 예산에 계상되여 보조를 받을수 있으니 적극추진을 요망하고 검암천 공사의 미준공분에 대한 처결을 신중이 하여 달라고 요망

○의장   상부 못한 이유 설명

오수환 의원   상부 못한 이유는 잘 아나 서류라도 진달치 않은 것을 말함이라고 설명

양용태 의원   정치적 파동과 시의 제반곤난 정부통령선거관계로 의결사항을 미처리한 것으로 잘 알았으니 본건 질의문답 중지를 요망

오상근 의원   지방의회의 제청원 건의는 집행기관의 장을 통하여 하라는 도내무국장의 지시공문내용 낭독을 요망

오수환 의원   건의등은 자유로히 한 것이니 본공문을 낭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김덕배 의원   공문내용 낭독을 요망 전원 찬성

○서기 오순영   낭독

김덕배 의원   본 공문은 의회에 온 것이 아니니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인해승 의원   공문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주장

이한규 의원   지금이라도 중앙에 파견 하여 건의케 할 것을 요망

김덕배 의원   찬성

○건설과장   중앙에 건의를 하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요망

오상근 의원   검암천 미준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과장   본건 내용을 설명하고 4285년도 하천개수비 예산에서 준공시키겠다고 답변

김덕배 의원   본회종료 즉후 대표파견을 요망

오상근 의원   차후 결의할 것을 요망

김덕배 의원   의장 부의장외에 적극성 있는 의원을 선정할 것을 동의 재청

인해승 의원   정부 의장중에서 한분은 대표로 선정할 것을 포섭 요청 부의장이라면 포섭하겠다고 답변

이석길 의원   개회 즉후 선반에 결의한 대표를 파견키로 개의 재청

유상 의원   금반 의회 최종일에 결의할 것을 재개의 재청

○의장   가부를 물은 바 재개의 찬성 4 개의 찬성 8 동의 찬성 3

○의장   종다수의결로서 개의 가결을 선언

인해승 의원   검암천공사문제가 번번이 대두되니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한 한사람으로 내용을 설명

오수환 의원   전주시 신탄반입금지에 대한 산업분과위원회의 도 절충결과 보고를 듣고 산회를 동의
    (전원 찬성)

○산업분과위원장   산림당국은 당시 신탄반입금지를 반대하였으나 상공당국의 고집으로 금지하였다고 함으로 상공당국과 산업국장과 절충한 결과 국무회의의 결의임으로 해제의 불가능과 당시의 신탄반입을 엄금시키고 있지 아니한 동 당국의 태도 및 대용연료는 충분하다는 것을 보고

○의장   하오 4시 45분 산회 선언함 월요일에 속개할 것을 선언

○의장   비공개좌담회를 하겠다고 방청객의 퇴장을 요망하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유수복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유상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김덕배     송석두     박상문

○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과  장
   산  업  과  장
   건  설  과  장
   사  회  과  장
   농  무  계  장
   시  정  계  장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이경호
   의            원박상문
   의            원오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