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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본회의-제2차)


제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11월 7일 (금) 11시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공식조례 개정안
3. 사방부역현품부과조례안
4. 전주시회 의원비용변상조례 중 개정안
5. 4284년도 결산보고안
(11시 개의)
    <부의장 이경호 사회로 상오 11시 개회>
    <서기 오순영 진행으로 국민의례>

1. 제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 통과
2. 공식조례 개정안
3. 사방부역현품부과조례안
4. 전주시회 의원비용변상조례 중 개정안
5. 4284년도 결산보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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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경호   개회 선언

○서기 한조훈   전일 회의록 낭독

부의장 이경호   이의 여부를 물은 바 이의 없음으로 통과를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송석두 김봉대 의원 지정

부의장 이경호   도매시장안건을 표결할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도매시장 대행에 관하여는 수산회사는 년매상고 30억원 청과회사는 18억원으로 정하여 대행료를 8리로 정하고 년4회불로 납부케 하되 청과회사는 건물의 임대료를 면제하여 수선을 부담시키고 수산회사도 사용임대료를 지불치 아니하기로 하여 유효기간을 10월부터 1년으로 하고 9월까지는 기정 계약에 의거하여 대행료를 처리할 것과 신규계약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체결할 것을 동의

부의장 이경호   수산회사의 임대료는 지불할 것과 청과회사 수선비도 지불하기로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보았으니 특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달라고 요망

오수환 의원   청과회사 수선비와 수산회사의 임대료 내용설명을 요구

부의장 이경호   수산회사 50만원 청과회사 7,37만원 이라고 답변

오수환 의원   특별 위원회에서 결정을 본대로 결의할 것을 동의 포섭을 요망

인해승 의원   수선료와 임대료를 면제함은 보증금을 면제함에 기인함이라고 진술

오수환 의원   임대료와 수선료 지불을 특별위원회 의견대로 동의 포섭치 아니한 경우에는 개의하겠다고 요망
    (동의 포섭 확답)
    (동의 표결할 것을 요망)

이한규 의원   사용료는 징수하고 임대료를 지불할 것과 본건의원 3분지이 이상 출석시 표결하기로 개의

장해천 의원   특별위원의 보고와 여히 결정할 것을 요망

부의장 이경호   개의 찬성 없음으로 개의는 무효라고 선언

이한규 의원   특별위원의 조사와 대차대조표 설명을 요구

부의장 이경호   내용설명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동의 찬 10으로 가결

부의장 이경호   가결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양회사의 세론과 거리가 크다는 것과 제반에 걸쳐 회사육성에 협조하여 달라는 회사의 요망을 전달하다

장해천 의원   계약작성방법 약하

오수환 의원   특별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동의
    (재청)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찬 10으로 가결

부의장 이경호   의사순서에 의하야 공식조례안 상정을 선언

○서기 오순영   공식조례 개정안 낭독

오상근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리한 결과 제1조 제2조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제3조만을 수정함이 가하다고 보고

인해승 의원   내무위원회의 보고만으로는 가결함이 부당하니 축조심리를 요망
    제1조 원안에 전원 찬성
    제2조 원안에 전원 찬성
    제3조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통과

부의장 이경호   본조례 통과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사방부역현품부과조례안 상정 선언

○서기 오순영   낭독

부의장 이경호   축조심리를 요망

인해승 의원   제3조 「하여야한다」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수정을 동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

부의장 이경호   제3조 부과율과 부과등급을 자1지10으로 위원회에서 수정합의 본 것과 기타 안은 원안통과를 의장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회 의원비용변상조례 중 개정안 상정을 선언

○서기 오순영   개정조례안 낭독

이한규 의원   원안통과를 동의
    (재청)
    (전원 이의 없음으로 의장 가결을 선언)

부의장 이경호   4284년도 결산보고안 상정을 선언

박상문 의원   산회를 요망

인해승 의원   오후 2시 반에 속개할 것을 동의

오상근 의원   공업기술학교학생 대표 탄원서 각하의 내무문교 양위원회의 결의를 보고

장해천 의원   오후 회의는 비밀회의로 속개할 것을 개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

부의장 이경호   하오 1시 15분 휴회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하오 2시 40분 속개 선언
    (흠석의원: 정진호 김덕배 의원 출석)

부의장 이경호   비공개 회의개최 이유설명을 요구

오상근 의원   비밀회의는 30분간 정도로 결정할 것을 요망

부의장 이경호   비밀회의에 있어 간사, 서기 출석 여부를 문의

장해천 의원   간사 서기도 퇴장시키고 의원만의 참석으로서 비밀회의를 개최할 것과 시간결정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진술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간사 서기 퇴장을 명하다

○서기 오순영   비밀회의 회의록은 의원이 작성하여야 한다고 의장에게 진술하다

부의장 이경호   하오 4시 35분 비공개회를 중지하고 간사 서기의 입장을 명하다

인해승 의원   방위위원회의 사무감사를 의회에서 실시함은 법적근거로 보아 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방위위원회에 일임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을 요망

김덕배 의원   방위위원회로서 시회에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선책이라고 의견 진술

오상근 의원   방위위원회 추가예산에 결산서 첨부를 요망

○방위위원장   결산서 제출은 제반사정에 의하야 불가능하였다고 답변하고 시민이 방위위원회 회비의 경과상황의 내역을 알고저 할 것이니 시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요망

인해승 의원   방위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의를 거쳐 감사실시의 요망을 함이 정당하다고 주장

○방위위원장   전체회의의 의결을 이어 요망하겠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위원장의 답변은 모순이라고 지적

정진호 의원   방위위원회 관계는 이상으로 심리를 중지할 것을 요망

이한규 의원   동의를 취소

부의장 이경호   4284년도 결산안을 말 8일부터 11일까지 기정특별감사원이 감사하여 12일 속개시에 보고할 것과 42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분과 위원회에서 심리하여 12일에 보고할 것을 선언

인해승 의원   화랑사단이 명일부터 도립극장에서 연주회를 개최하니 다수참석하여 달라고 요망

조동선 의원   시지역 확장을 시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할 것을 동의

이한규 의원   종전시지역확장위원장이 각촌락 기성위원장을 소집하여 관계지방의회에 적극추진하도록 하여 달라고 요망
    (전원 동의 찬성)

부의장 이경호   하오 5시 20분, 래 12일에 속개하고 기간 휴회할 것을 선언하고 산회를 선언하다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이경호     양용태     오상근     인해승     조동선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임종술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이경호
   의            원유상
   의            원박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