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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본회의-제7차)


제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3년(단기 4286년) 1월 26일 (월) 10시40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제6회 임시회 제6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 교육위원회 4285년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전라선(이리-전주간) 열차운행건의의 건
(10시40분 개의)

1. 제6회 임시회 제6차 회의록 통과
2. 전주시 교육위원회 4285년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전라선(이리-전주간) 열차운행건의의 건
  
* 토의된 안건
1. 도의회 부의장의 시정감사 담화발표에 대한 반대 성명의 건
2. 전주-이리간 열차운행 건의의 건
3. 구호위원회의 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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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경호   재석 의원 21명중 15명 출석하여 성수에 달하였음을 발언하고 개의를 선언(상오 10시 40분)

부의장 이경호   개의시간의 엄수하여줄 것을 요망

부의장 이경호   제6차 회의록 낭독할 것을 선언

○서기 오순영   낭독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 내용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문의
    (의원 전원 이의 없음을 발언)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 통과하였음을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이석길 권이겸 의원을 지명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교육위원회 4285년도 세입출추가경정예산안의 상정을 선언

임종술 의원   거 1월 21일 당의회의 의결로서 도의의 시정감사를 거부 통고한 바 있었는데 기후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도의에 부의장 박동근씨 담으로 「시정감사를 여전실시중이라 하며 시의회의 오해에 기인한 것이였다」고 발표되였고 또 사실에 있어서 감사를 계속하였다고 들었으나 차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도 명시된 바로서 당연 합법적 거부였으며 또 당의회로서 오해를 시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적근거를 더 밝히며 최후까지 오해한 사실도 없을 뿐 외 시정감사의 반대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긴급 동의

부의장 이경호   1월 21일 기후 감사한 사실이 있는가 문의

임종술 의원   24일 신문에 보도되였음으로 문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

오상근 의원   감사 내용에 대한 확실을 기하기 위하야 집행기관에 대한 답변을 요구

○시장   22일 일부동을 보았을 뿐 기외는 감사사실이 없었다고 답변

임종술 의원   도의 발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대성명의 필요성을 재강조

부의장 이경호   재청 여부를 문의

이한규 의원   도의의 지상발표내용은 법적해명이 없이 애매하였으니 양자 공박을 피하고 상호융화를 기한다는 견지에서 반대성명을 내지 말고 이 정도로 둠이 약하

유상 의원   차후에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동의에 찬성한다고 주장

부의장 이경호   지상담화발표로 할 것인가 또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인가 문의

임종술 의원   성명서 발표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찬 4이므로 긴급동의의 부결을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 교육위원회 4285년도 세입출추가경정예산안의 상정을 선언

이한규 의원   본 예산안의 심리전에 좌의 관계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을 요구
    1. 시와 교육위원회의 관계
    2. 시와 교육위원회의 운영방침
    3. 특별회계설치조례의 제정여부

임종술 의원   기차가 이리-군산간은 일 3회나 왕복운행하는데 전주-이리간만 운휴한다는 것은 기 이유를 이해키 난하니 교통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발송하여 이리-군산간의 왕복회수를 주리고 이리·전주간을 운행케 할 것을 긴급 동의

이한규 의원   이리-군산간의 삭감 운위할 것 없이 이리·전주간의 운행을 요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동의안에서 포섭하여 줄 것을 요망

임종술 의원   포섭 수락
    (의원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전원 찬성함으로 긴급 동의의 가결을 선언

부의장 이경호   이한규 의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요구에 대하여 의견 여하
    (의원 전원 찬성)

○시장   시장의 사무담당과중과 전문기술자에게 맡기기 위하여 교육법의 공포된 교육위원회에게 맡기게 된 것이나 시장을 의장으로 하여 그 의결과 집행에 관여케하고 역시 교육세 징수는 시장이 책임을 갖게 되어 양자 불가분한 관계가 있으며 과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 운영면에 지장이 있었으나 금후 교육세징수등 원활을 기하겠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특별회계설치여부

○총무과장   이는 교육법에 특별회계로 한다고 명시되고(법314조) 차에 수반되는 조례는 기이 통과한 것으로 따로 조례로 정할 필요 없다고 하며 차후 더 연구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재정행정면 전반에 걸쳐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인데 시세에 비하여 특히 교육세수납의 부진한 이유와 교육세 징수원의 증원함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다음 차후의 시징수계원에 대하여 시세와 교육세를 동일히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여줄 것을 요망

부의장 이경호   김세열씨의게 감사상을 증정하겠다고 의견을 말함
    (의원 전원 찬성)

부의장 이경호   「별지」 감사상 수여

○김세열씨 대리인   감사하다는 인사와 과거의 계획과 실천하여온 내력과 차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한다는 요지의 인사를 하다

부의장 이경호   교육위원회 예산안의 설명을 요구

이한규 의원   교육위원회의 운영관계는 시에 있다고 지적하고 시징수계원이 다수 있는데 교육세 징수원을 별도 설치함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감원하여야 한다고 역설

부의장 이경호   시장의 설명을 이미 들었으니 이 정도로 진행함이 가하겠다고 발언

이한규 의원   교육세 징수의 부진한 이유를 추궁하며 징수원의 감원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오수환 의원   세액이 다과하여 시민 부담이 과중함으로 자연 분납케 되어 부득이한 것이라고 설명

이한규 의원   법에 세목별 징수의 분납한계가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세와 시세징수의 차이가 너무나 현저함에는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시장   6종의 세금이 한 고지서(호별세)에 합하여 부과되였는데 시민의 경제가 원활치 못하여 일시불을 못하게 될 경우에 부득이 분납징수를 하게 되온 바 분납시는 도세 시세를 우선적 취급함이요 호별세 부가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기사정을 설명하고 부가금의 징수원 배치내용과 학무행정 원활을 기하기 위하야 교육청을 분치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

임종술 의원   회의를 속진하기 위하여 내위의 설명보고를 듣고 축조 심리하기를 동의
    (의원 전원 찬성)

○내무분과위원장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내역을 별지와 여히 설명 보고하다
    (별지는 예산서와 여함)

이한규 의원   본 예산의 심리상 참고에 공하기 위하여 말하겠는데 예산계상의 주관목적이 배치되였다고 지적한 다음 기 이유로는 교육위원회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과 예산경리의 불정성 및 국민학교비에서만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것은 학부형의 부담을 과중시키려는 의도라고 진술

부의장 이경호   예산안의 심리방법 여하

인해승 의원   내위의 설명보고를 들었으니 명일 심의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오수환 의원   오후 회의에서 심리하기를 요망

인해승 의원   오후는 산회하고 시당국과 호별세 관계를 협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불가하다고 발언

오상근 의원   교육위원이 다수참석하였으니 본예산에 대한 의견설명을 들은 후 이를 참고로 하여 명일 심리하기로 할 것을 동의 포섭 요구

인해승 의원   동의 포섭 수락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으로 가결

○교육감 조경득   의무교육의 완수를 위하여 호별세 부가금이 증가되였으나 시민부담의 과중에 의하여 제반교육행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사친회비의 내용을 말한 다음 예산면 전반에 긍하여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도의 예산액으로 최고한도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각각 설명하고 전입금의 삭감은 유감이라고 지적하며 원안통과를 간청하다

○교육위원회부의장 김근배   개당 80원은 시민의 부담이 과중하여 재삼 재사 고려하여 개당 40원인 최소액으로서 최대의 능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요 전입금 삭감은 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안통과를 간청하다

부의장 이경호   명일 심리시 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견청취 여하

인해승 의원   그다지 필요치 아니하다고 발언

오수환 의원   호별세를 시재무당국과 협의하기 위하야 금일 산회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으로 가결

부의장 이경호   사회분과위원회에서 구호위원의 자격으로 동사무의 구호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였는데 실은 본회에서 감사를 의결한다면 사전누설될 우려가 유하기에 구호위원의 자격으로 감사를 하였으나 기 성과가 지대하니 사후승인을 요망

이한규 의원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삼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법적으로 보와 여하를 문의

부의장 이경호   법보다도 감사한 결과에 좋은 성과를 거장하였으니 사후승인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진술

장해천 의원   위임 사무를 도의에서 감사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회에서 구호미에 대한 동 감사를 실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호위원회에서만이 감사할 수 있으니 사후승인은 부당함

오상근 의원   사회에 관한 위임사무는 전연 시회에서 간섭할 수 없는가

장해천 의원   시회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전연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발언

이한규 의원   법시행령 33조를 낭독하고 난민실태조사라면 모르겠으나 구호양곡 및 물자의 수배상황감사라면 부당하다고 지적

조동선 의원   부당한 조치니 사후 승인은 불가하다고 지적

부의장 이경호   감사권을 발동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

임종술 의원   구호위원의 자격으로 감사한 바이니 이상 토론하지 아니할 것을 요망

인해승 의원   의회 휴회중임으로 의결을 거치지 못하였으나 사회분과위원으로서 난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겠기에 실태를 조사하였으니 그 상황은 본회에 보고함이 타당함으로 사후승인을 요청한 것인 바 차에 대하여 그다지 물의가 유하다면 승인은 그 필요치 아니하다고 강조

부의장 이경호   하오 1시 20분 산회를 선언하고 명일 속개를 선포하다

(13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유상     임종술     이석길     송석두     김봉대

○출석공무원 (4인)
   시            장
   총  무  과  장
   교     육     감     
   교  육  위  원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이경호
   의            원오수환
   의            원장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