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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본회의-제8차)


제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3년(단기 4286년) 1월 27일 (화) 10시30분
장        소  :  전주시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제6회 임시회 제7차 회의록통과
2. 전주시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3. 단기 4285년도 제2기분 호별세등급사정 협의안
4. 보고사항
(10시30분 개의)

1. 제6회 임시회 제7차 회의록통과
2. 전주시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3. 단기 4285년도 제2기분 호별세등급사정 협의안
4. 보고사항
  
* 토의된 안건
1. 시 및 동 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부의장 이경호   재석의원의 성수에 달하였음을 발언하고 개의 선언

부의장 이경호   제7차 회의록 낭독을 선언

○간사 이병두   낭독

부의장 이경호   회의록내용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문의

장해천 의원   본인의 발언내용에 상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산회 후 수정하겠다고 발언

부의장 이경호   장의원의 발언내용의 상이한 점은 본인이 수정하라고 선언

부의장 이경호   타의원의 이의 없음을 발언함으로 조건부 통과를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오수환·장해천 의원을 지명

부의장 이경호   전주시교육위원회 42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이한규 의원   본예산안의 심의 전에 내무부장관의 통첩을 낭독하여줄 것을 요망하고 교육법 35조 동 39조를 낭독 해명하며 교육위원회에 대한 전입금은 내무부장관 통첩으로 주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나 법에 명문이 있는 것이니 의법의결한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

오상근 의원   시의 전입금에 대한 조치와 대책에 대한 방법을 문의

○총무과장   시와 교육위원회 양자의 예산에 균형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이것이 취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예산조치에 대하여는 도에서 별도 내무부장관 통첩내용 이첩 외에 하등 별 다른 지시가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 설명하고 시장이 교육위원회의장임으로 시로서는 시의 예산에 융통있는 범위내에서 최대의 노력을 할 방침이라 하며 차후 도의 정식지시를 받아 취할 것이니 널리 양해하여 달라는 요지의 답변

장해천 의원   당시의회의 의결이라 할지라도 도의 지시가 없다면 할 수 없다고 답변하나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면 당연 집행기관에서는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

○총무과장   교육법에 전입금 관계의 규정이 있으나 세칙이 없으며 또 내무부에서는 전혀 주지 말라는 지시가 있을 뿐 외라 시의 재정이 극도로 핍박하여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의회의 의결을 무시함이 아니라고 오해 없기를 간청

이한규 의원   의법처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과 통첩의 경중의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도 시비라고 설명하고 법과 통첩과의 경중관계는 당연 법이 중할 것이나 실지운영에는 직접감독관청의 지시도 즉 통첩도 법이니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시일반예산상에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법에 위반된 통첩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본예산의 통과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

오상근 의원   본예산이 당초부터 모순되었다고 지적하고 제1차 추가경정시에도 모순되었으니 만일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와 교육위원회와의 관계가 어찌될지 의회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오수환 의원   교육법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세를 받아 교육위원회 전체를 운영하여야 정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산관계는 시의회에는 발의권이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안의 내위에서 심사한 경위를 설명

이한규 의원   오의원의 견해는 도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내무부장관의 통첩을 보아서 결정하자고 주장

○총무과장   교육위원회와 시와의 간에 하등의 격의가 없다고 말하며 내무부장관 통첩을 추심중이라고 답변

이한규 의원   시예산과 교육위원회 예산면으로 보아 양자간에 원만한 타협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교육법에 명문이 있으니 전입금은 시에서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

오수환 의원   이의원은 시와 교육위원회의 타협 유무를 지적하나 차는 중앙의 견해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며 전입금을 가지고 더 논급할 것 없이 내위의 수정안대로 통과를 동의
    (재청·삼청 하는 이 있음)

인해승 의원   전입금은 교육법 제 35조에 의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니 내무부장관 통첩에 구애할 것 없이 교육위원회의 원안을 통과함이 가하다고 개의
    (재청·삼청 하는 이 있음)

오상근 의원   작일 교육위원회 예산설명시에 삭감내용에 대하여서는 의회에서만 우선 알고 교육위원회에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며 호별세부가금을 개당 40원으로 부과하면 예산상 잉여가 생하는데 차는 예산비에 넣다가 명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면 된다고 천명하고 이한규 의원에 대하여 내위에서의 예산심리내용설명을 요구

임종술 의원   이한규 의원의 예산설명을 최촉

장해천 의원   교육위원회에 전입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교육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은 받으며 전입금 불급함은 부당하다고 지적

오상근 의원   위원회 회의는 어디까지나 비밀인대 내위와 문위가 합의하여 삭감한 것을 공개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책임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

부의장 이경호   동의와 개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다고 선언

임종술 의원   동의와 개의에 대하여 재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내위와 문위와 합의한 예산인대 이한규 의원의 재설명을 듣기를 요망

부의장 이경호   문위와 내위에서 합의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

장해천 의원   교육위원회의 전입금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

부의장 이경호   문교위원회에서도 전입금 삭감하는 것과 개당 40원으로 결정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

이한규 의원   별책 내위의 수정예산안을 설명하고 교부금과 전입금과는 전연 그 성질이 상위하다고 해명

오수환 의원   호별세부가금을 이리 군산시에서는 개당 80원식으로 부과하였다고 하며 당시는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개당 40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고 내위의 수정예산안이 시예산과의 관계로 보아 합리적으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의내용을 설명

이한규 의원   내위에서 본인도 합의한 것이었으나 기후에 다시 생각하여 본 바 교육법에 명문이 있으니 의법해결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의견진술

인해승 의원   교육법시행령 212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기당시 승인여부를 집행기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도지사의 승인에 의하여 의결을 얻어 집행하였음을 설명

장해천 의원   내무위원회에서 단독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교위원회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니 더 언급을 사양하겠다고 하며 원안 통과인 개의에 찬동발언

유상 의원   법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집행기관의 설명도 들었으니 법에 정해 있는 전입금을 주기로 하고 세입은 무수정으로 두고 세출만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주제하자고 재개의

이한규 의원   세입만을 무수정으로 두고 세출만을 수정통과케 된다면 예산내역이 불부합된다고 주장

임종술 의원   법적근거를 둔 것이오니 개의에 재청

이석길 의원   세출을 인정하고 세입을 인정치 않음은 모순이 생기게 됨으로 개의에 찬동한다고 발언

오상근 의원   시에다 전입금 지출방도를 타개하도록 일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타고 주장

○총무과장   시에 있어서는 시 경제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교육위원회에 전입금 지출방도가 전무하니 기점 잘 양찰하시여서 의결하여 주심과 동시에 교육위원회와 시집행기관간에 알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점을 양찰하시기 바란다고 요망

오수환 의원   교육위원회에 예산을 주어 교육사업을 추진시킴이 좋은 줄로 사료하오나 시예산면에 있어 전입금 지출방도를 연구해 본 결과 시 예산상으로는 불능함으로 교육위원회의 전입금 예산통과를 보게 된다면 불합리하다고 설명

정진호 의원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 더 설명을 들을 것 없이 표결에 부치자고 의견진술

이한규 의원   의회에서 합법적인 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여사한 설명은 본의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하며 법을 살리기 위하여서 개의에 찬동한다고 발언

부의장 이경호   시집행기관에서 설명한 것은 시 일반예산의 애로를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

장해천 의원   전입금 관계의 예산통과를 하게 되면 도보조금이나 또는 기타 시수입으로 지출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

부의장 이경호   시재정에 결함이 생기게 됨으로 불가하다고 응수

○시장   집행기관으로서 이러한 말씀드리기는 의원제현에게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며 본인도 교육위원회의 의장으로 있으나 현하 교육법 자체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하부기관에서 사무집행상 법자체의 해석을 여하히 하여 집행하여야 옳을 것인지를 해석하기 곤난한 점이 많음으로 처리의 애로가 많다고 하면서 법 315조에 의하면은 시에서 교육위원회의 경비를 부담하는 정도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 세칙에 명시되지 않아서 전입금의 실질적 문제에 대하여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하며 국민학교운영 관계는 교육세에서 부담하고 기타 사무비는 일부 시비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해명되었으나 도 통첩에 의하면은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되 시에서는 가능한 한 2천3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산하였으되 1억여원의 전입금지출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시재정면에서 도저히 지출할 현찰이 무할 것이오니 기점을 잘 고찰하시여서 통과하여 줄 것으로 바라오며 여하간 문제는 상부로부터 해결안을 강구하여 주어야 할 것이오며 집행상의 곤난한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이오나 교육위원회의 의장 입장으로서는 기 금액 전부 전입시켜준다 하여도 교육사업추진상에는 곤난한 점이 많으니 기점을 참고로 말씀드리오니 현명하신 심사와 검토를 하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

임종술 의원   설명근거를 해명할 때까지 보류를 요구

이한규 의원   내무부장관의 통첩을 제시하라고 요구

양용태 의원   법치국가의 이념에서 법자체가 불분명하며 그 내용이 충실치 못한 점이 있어 해명한 후라야 할 것이라고 하며 보류를 요구

부의장 이경호   내무부장관의 통첩을 찾을 때까지 10분간 휴회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속개를 선언

○총무과장   내무국장통첩인 교육위특별회계경비경리에 관한 건의 통첩을 낭독

부의장 이경호   표결에 부치겠다 발언

이한규 의원   표결에 부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고 내무국장 통첩내용을 다시 한 번 심사 토의함이 타당한 처사라 주장

오수환 의원   내무국장통첩 외에 문교부장관의 통첩은 없느냐고 문의

○교육감 조경득   학사주협자회의시 지시한 문교사회국장의 통첩지시사항이 있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문교사회국장의 지시사항통첩이 있다 하면은 기통첩을 낭독키를 요구

○교육감 조경득   그러면 기통첩을 교육청에 가져다가 낭독하겠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문교사회국장의 통첩 지참시까지 내무국장 통첩 재낭독을 요구

부의장 이경호   내무국장 통첩을 재낭독함

이한규 의원   내무국장 통첩은 사업비를 지칭하였으나 기사업비는 여하한 사업비를 말하는가 라면서 답변을 요구

부의장 이경호   내무부장관이 지사와 서울 특별시장에게 지시한 통첩을 낭독하면서 기사업비라 함은 교육에 대한 제사업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교육감이 말하는 4285년 5월8일 학사주무자회의서류인 문교사회국장 지시사항을 낭독

인해승 의원   교육법 제 35조에 의한다면 전입금을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나 재정권은 내무부장관에 있다는 교육부의 해당조문을 설명함 내무국장의 통첩을 보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중요할 것이 당연하나 시의 재정형편이 있으니 내무위원회에서 정한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에 찬성발언

이한규 의원   법도 살리고 통첩도 살리기 위하여 법적으로 해결되도록까지 시와 교육위원회와의 전액부담을 하기를 긴급동의
    (재청없음으로 불성립)

부의장 이경호   동의와 개의의 표결을 물은 바

인해승 의원   개의 취소를 발언

부의장 이경호   표결한 바 재개의 찬 4명 동의 찬 10명임으로 통과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의사일정에 의한 의사진행을 물은 바

오수환 의원   금차는 호별세등급사정심의의 중요한 토의사항이 있으니 장시간을 소모할 것임으로 중식후 회의진행을 동의
    (재청 삼청 하는 이 있음)

양용태 의원   계속하여 심의할 것을 개의
    (재청 삼청 하는 이 있음)

정진호 의원   금일에는 산회하고 명일에 속개하자고 재개의

오수환 의원   결산승인과 도매시장조례는 금회에 상정하기 곤난하오니 차기 회에서 토의하자고 하며 금회의 토의사항은 호별세등급사정토의뿐이오니 중식후 속개할 것을 주장

부의장 이경호   가부를 물은 바
    개의 찬 8명
    동의 찬 8명
    동의 채택을 통과한다고 선언하며 오후 3시 다시 속개하겠다고 선언

부의장 이경호   하오 3시 10분 속개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호별세등급사정을 연3일간을 두고 심사한 바 있으니 기내용의 설명을 듣자고 발언

오수환 의원   양용태 의원 지참으로 곤하여 본의원이 보고하겠다고 하며 3일간을 휴게도 없이 30등이상을 영업세 기타 실정을 파악하여 업자별로 자력을 참작하여 심사한 결과 등급을 사정하였으나 기중에 불충분한 점과 불분명한 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합의하여 사정한 것도 있으니 기점을 참작하여 신중히 사정에 검토하여 주시기 요망한다고 보고

임종술 의원   설명은 잘 들었으나 동별과 업자별간의 균형을 취하였음에 대하여는 충분 사정으로 믿는 바이나 집행기관에서 사정한 그대로 하였다 하며는 균형의 불충분점이 유할 줄 사료되니 다시 개별적 사정할 것을 요구

부의장 이경호   특별위원회에서 개수 15,700 개로 하고 개당 20원식으로 계상하여 도에서 지시한 목표액 4억을 시에서는 3억원으로 하여 시민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개수를 줄였다고 말하며 사정 순서는 시의원을 먼저 사정한 다음 기등급을 표준으로 하여 동별 업자별로 사정을 하였다. 그리고 시의원분은 집행기관에서 사정한 등급을 수정치 않았으며 30등이상 수정건수는 150여건이오나 등급을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어 기중 올린 것은 납세자의 자력 급 업자별 기준에 의한 균형을 위하여 올린 것이라고 설명

오상근 의원   호별세 등급을 개별적으로 등급사정을 함은 곤난하였을 것인대 개별적으로 누락이 없이 사정하였는지 그리고 기과세기준자료는 전부구비되어 있으며 봉급자에 대한 부과율은 1기분에 의하면 고율이였었는데 기균형상황은 여하히 사정하였으며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은 납세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을 것이온데 기준비책의 자료는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기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

조동선 의원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은 시민의 이해관계를 잘 참작하여 승등과 강등을 하였으나 개인별로 사정함에 따라 재력과 납세능력 등을 심사하고 실정을 고찰하여 사정하였으며 각 의원께서 기납세의무자의 사정이 불명할 시는 집행기관과 합의하여 사정하였다고 말함

부의장 이경호   오상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
    개인별 사정과 업자별 사정의 구체적 내용은 집행기관의 현임조사한 근거에 의하여 사정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별 자력등을 참작하여 사정하였고 납세의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각 업자별은 충분하오니 시의회에서는 책임이 없고 집행기관에서 만이 책임이 있다고 답변

임종술 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사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비밀로 한다면 시의회는 기에 대한 책임이 전연 없다고 주장

부의장 이경호   공개석상에서 발표하기는 개인별 재력사정이옵기 특별위원회에서 사정한 내용을 발표하기는 곤난하다고 하며 비공개회의를 주장하는 것이니 기점을 잘 양찰하라고 발언

이한규 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에서 심사게 된 것은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 내용을 특위 만이 알고 본회의에 공개치 않음은 특별위원 8명이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회로서는 시인키 난하니 공개보고할 것을 발언

부의장 이경호   본회의에 개별적인 조사여부를 사정한 개인별 내용까지 발언공개하기는 곤난하다고 다시 발언

오상근 의원   좀 더 광범위한 토의를 한 것과 시에서 자료를 제공한 내용에 의한 사정범위 급 시의회에서는 책임이 없고 집행기관에서만이 책임이 있다 하는 내용의 범위와 각자의 자료등을 정확히 되었는지의 내용 답변을 요구

이석길 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사정한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책임이 되는 것이니 의원전부가 기내용과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과 시의원 전체의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

조동선 의원   특별위원회의 8명이 이러한 책임적인 내용의 추궁케 되오니 안건을 속히 성안 요구

이한규 의원   조동선 의원의 발언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위원을 지정한 것은 등급사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사정을 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사정내용의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본회의에서 설명도 없이 무수정통과를 운운함은 부당하니 본회의에서 다시 토의사정할 것을 동의
    (재청 하는 이 없음)

오상근 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과 합의하여 사정한 것은 본회의에서 토의 결의한다면은 기 결의에 의할 것인가

이한규 의원   집행기관과 특별위원과의 합의결의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부의장 이경호   본회의에서 호별세 등급을 결의한다면 집행기관으로부터는 기 결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가를 문의한 바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였으니 시초부터 전부 사정하기를 요구

인해승 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불신임한 것은 곤난하다고 지적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사정한 등급표를 상정케 되면 시민의 여론이 비등할 겄이므로 기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렇다면 백지로 돌아가 다시 사정할 것을 요구

오상근 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사정한 내용을 보고함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데 본회의에서 보고치 못한다는 이유가 내변에 있는지 질문

인해승 의원   개별적으로 승등과 강등의 내용을 보고하게 하오니 보고하기 곤난타고 답변

임종술 의원   동의가 있었는데 특별위원회에 다 위임한 안건을 보고치 않는 점을 알고 싶다고 주장

오수환 의원   본회의에서 기 내용을 알고져 하는 것은 잘 알겠으니 특별위원회에서 사정하여 합의한 등급만을 별책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사정 그대로 낭독한 후에 기사정표에 의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

이석길 의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정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지로 돌아가 사정한다 함은 곤란타고 주장

부의장 이경호   보고해온 개인별등급사정 내용을 보고할 수 없으나 합의된 등급만을 오수환 의원의 발언과 여히 집행기관에서 개인별등급을 낭독케 하고 기에 의하여 사정하기를 요구

오수환 의원   집행기관에서 낭독할 겄을 요구

이한규 의원   회의규칙에 의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 특별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집행기관과 합의결정은 못할 것이므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본회에서는 보고 받을 권리가 있음으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 하여도 본회의에서 다시 토의결정할 것을 동의한 오수환 의원의 동의에 재청한다고 발언.
    (삼청 하는 이 있음)

조동선 의원   집행기관과 합의라 함은 강등급케 된 것을 말한다고 설명

인해승 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를 보게 된 것은 권한의 범위내에서 합의를 본 것이라 설명

부의장 이경호   동의에 이의 유무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

오수환 위원   집행기관에서 낭독할 것을 요구

부의장 이경호   30등 이상에 대하여 자신이 낭독하였다고 발언하고 낭독

오상근 의원   본회의에서 들은 결과 틀린 것은 대동소이하니 집행기관에서도 신중을 기하였다고 지적하며 본회의에서 사정한다 할지라도 더 잘 사정할 수 없을 것이니 특별위원회에서 사정한 대로 결의하자고 요구

오수환 의원   집행기관에서는 각의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하신다면은 납세고지서 발부시까지는 수정해 주겠다고 승낙하였으니 원안통과를 동의

부의장 이경호   동의에 이의 없으면 통과로 본다고 발언

장해천 의원   업자별 균형을 다시 내면적으로 개인별 수정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동의에 요청

이한규 의원   토의는 중지할 심의는 명일할 것을 개의

부의장 이경호   개의에 재청 없으므로 성립치 않음을 발언 가부를 물은 바 동의에 이의 없음으로 통과를 선언

부의장 이경호   교육위원회 결산 심의여부를 문의

오상근 의원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는 차회에 하기로 하자고 요구

부의장 이경호   도매시장 기본재산에 대한 조사보고를 듣기로 요망

오수환 의원   기본재산 조사보고서 낭독

인해승 의원   집행기관의 기구가 변동된 모양인데 그 내용을 일러줌이 여하

○총무과장   총무과에 서무계를 증설하였으며 재무과에 제2 징수계를 증설하고 사회과에 원호계를 증설하고 자치제 실시함과 동시 건설문제가 주요하여짐에 따라 건설과에 기획과를 증설하였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집행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차후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바로 보고하기를 요구함과 동시 수입증지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의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인쇄판이 없어 실행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내에 원판이 있는가를 탐지 중에 있으며 신년도부터 실시하겠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현재 제증명 취급내용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증명대장을 만들어 서무계와 연락하여 기 대장을 정리하고 증명료는 시 금고에 납입시키고 있다고 답변

오상근 의원   화장장 사용료를 사회과에서는 수입이 되어 있는데 호적계에서는 미수로 되어있으니 기 수입상황을 잘 하여야 할 것이며 본회의가 끝나면 자치법 제 20조에 의한 시정감사와 동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

부의장 이경호   시정감사와 동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하나 위선 도장 가옥이 전부 파괴되고 기타 부속물들이 없는 것이 있으니 기 파괴된 가옥 등을 시에서 수리를 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 시의 경비에 보충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지에 있어서 대지료는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오니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기할 것이며 명확한 재산이 되도록 하기를 요구

인해승 의원   건설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가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을 것인데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를 질문

오상근 의원   동산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

오수환 의원   건설과에 있는 재산은 대부분이 국가에 속한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저축조합이 각동에 산재되어있는 듯 하온데 저축내용을 보면은 전주시에 90여만원이라 하니 기 내용의 설명을 요구

○총무과장   9억만원이라고 답변

조동선 의원   철도운행 건의할 것을 요구

인해승 의원   현금저축을 시킬 수 있는가와 기 저축을 할 수 없는 점과의 내용 설명을 요구하고 신탄을 역전에 산적되어 있는데 시의 대책 여하

오상근 의원   가격 사정을 함에 있어 적당한 가격을 사정하여 배부하기를 요구

○총무과장   저축은 전시하 국가 지상시책임에 수반하여 저축력이 박약하면은 국가정책의 경제면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오니 책임목표액의 저축을 추진시키기 위한 방침으로 저축조합이 결성되고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답변

○시장   산적된 신탄문제에 대하여도 본시 20만원을 가지고 시민의 연료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구입하였는바 이에 따라 다른 방면에서도 시내에 반입장작이 많아짐에 따라 실비배부하여는 실비가격이 고가로 배부케 되어 배부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나 실비로 추산한다면 1,500원이옵기 곤난한 난점이 유하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지방자치법 140조에 의하여 사무감사실시를 요구
    (전원 이의 없음을 표명)

부의장 이경호   감사에 대한 이의 없음으로 통과를 선언

오수환 의원   사무감사를 실시케 되면은 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할 것이라고 부언

오상근 의원   시출납감사 5명 동정감사반 5명식 2반과 교육위원회의 감사까지 실시하는 데 감사원은 의장이 지정할 것을 동의

부의장 이경호   15명 감사관을 조직 하자는데 이의 유무를 문의

조동선 의원   동정감사반을 3반으로 할 것을 요구

오수환 의원   2월 25일 이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

오상근 의원   감사관이 조직되면 휴회중에 실시키로 하고 시장과 상의하여 일자를 정할 것을 요구

이한규 의원   동정감사를 3반으로 조직할 것을 동의안에 포섭을 요구

오상근 의원   포섭 수락

부의장 이경호   감사관을 결정 지명함
    (별지첨부)

부의장 이경호   남부시장 건어물상의 진정서가 있으니 낭독하겠습니다.

○서기 오순영   낭독

부의장 이경호   조의원 제의의 철도운행건의문은 간사에게 위임하여 작성케 하고 교통부장관 대전, 순천철도국장에 각 건의하도록 한다고 답변

부의장 이경호   하오 6시 10분 폐회를 선언

(18시10분 폐회)

  


○출석의원 (17인)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유상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송석두     김봉대

○출석공무원 (2인)
   시            장
   부     시     장     

○회의록서명 (3인)
   부     의     장     이경호
   의            원오상근
   의            원최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