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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본회의-제1차)


제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3년(단기 4286년) 4월 28일 (화) 10시20분
장        소  :  전주시 의사당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회 정기회 제10차 회의록 통과
2. 제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 통과
3. 단기 4286년도 전주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4. 관람권 예매(신생회)에 대한 협의안
(10시20분 개의)

1. 제2회 정기회 제10차 회의록 통과
2. 제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록 통과
3. 단기 4286년도 전주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4. 관람권 예매(신생회)에 대한 협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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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재석의원 14명으로 성수에 달하였음을 발언하고 개의를 선언

의장 김덕배   제2회 전주시의회 제10차 회의록 낭독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내용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문의
    (전원 이의 없음을 발언)

의장 김덕배   회의록 통과를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최정기 오상근 의원을 지명

의장 김덕배   제8회 제1차 회의록 낭독 선언

○서기 한조훈   낭독

의장 김덕배   내용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문의
    (전원 이의 없음을 발언)

의장 김덕배   회의록 통과를 선언하고 서명의원으로 박상문 오수환 의원을 지명

의장 김덕배   교육위원회 예산안을 상정함이 약하

오상근 의원   방금 교부한 단기 4286년도 예산안에 첨부된 교육위원회의 공문전문과 시장의 의장에 부의한 공문전문을 낭독후 결정하자고 발언

이경호 의원   제2회 정기회의에 부의한 단기 4286년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철회하고 금반 예산안을 부의함이 가할 것이라고 발언

이한규 의원   먼저 방금 교부한 단기 4286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안이 제2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안이냐 또는 전안을 철회하고 신안으로 제출한 것이냐를 결정하자고 발언

오상근 의원   본안 의사 진행에 참고가 될 것이니 먼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문을 낭독하여 달라고 다시 요구

오수환 의원   전번 소속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와 비공식으로 논의되였든 교육위원회 예산안이 본안에 반영되어있지 않음은 유감이라고 지적

이한규 의원   본예산안이 수정안이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하자고 주장

의장 김덕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문을 낭독하겠다고 선언하고 별지 낭독 설명

이경호 의원   전안을 철회하고 신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함이 약하

오상근 의원   전번 예산안에 있어서는 호별세부과 개수, 1개당 80전이였든 것은 금반 예산안은 개당 40전으로 되어있으니 본안에 의하여 심의하여도 가할 것이라고 발언

이한규 의원   집행기관에서 의제가 된 것을 철회 수정하려고 할 때에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여 본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호별세부과개수, 개당 부과금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은 80전 내무부장관은 40전으로 각 지시가 상이하니 당시에서는 중앙지시에 괘념치 말고 독자적으로 개당부과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2회 정기의회시 제출한 예산안에 의하여 심의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발언

인해승 의원   금일 제출한 예산을 참고로 하여 전번 예산안에 의하여 심의함이 가할 것이라고 발언

오상근 의원   개당 60전으로 세입을 본 전번 예산안보다는 개당 40전으로 한 신안에 의하여 심의함이 가할 것이라고 주장

오수환 의원   금일 새로 제출된 예산안은 개당 40전으로 하여 세입세출의 각 정정 개소만을 기재하여 있으니 본안을 참고로 소속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하여 단기 4286년도 전주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호별세부가금 조례 1조에 의한 단기 4286년도 호별세부가금세율 결정안 등을 소속위원회계 회부하여 심의후 본회에 상정할 것을 동의
    (재청 있음)

이경호 의원   금일 교부한 4286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서 철회든 수정이든 간에 합법적인 수속을 필한 후에 본회에 상정할 것을 개의
    (재청 삼청 있음)

의장 김덕배   표결에 부친 바 개의 찬 10 동의 찬 2임으로 개의 통과 선언

오수환 의원   전주시 호별세 부가금 조례 제1조에 의한 단기 4286년도 호별세 부가금세율 결정안 등 교육위원회 관계를 소속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
    (전원 찬성 발언)

의장 김덕배   통과를 선언

이경호 의원   전북 정양원에 수용된 상이군인으로 조직된 신생회에서 상이군인의 직업보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키 위하여 영화의 관람권을 예매협의안 상정을 요구

의장 김덕배   신생회 관람권 예매에 대한 협의안 상정 선언

의장 김덕배   관람권 예매 협의안을 낭독하고 사회의장에게 본취지의 내용설명을 요구

○사회과장 김재웅   본관람권 예매에 있어 찬동하오나 현하 춘궁기에 시민의 생활면과 기타 잡종금 부담이 많음으로 예매에 별효력을 보기 곤난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 바 정양원에 수용된 상이군인의 직업보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키 위하여 처음 실시되는 것이니 협조지의로 찬동하여 적극협조하여 달라고 누차 부탁이 유하옵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오니 의원 각위께서 신중한 토의에 협의지 마음으로 결정하여 주시기를 요구

이한규 의원   시민에 구화폐 2천만원을 부담시키게 되는데 그 능력이 있는가를 답변 요구

○사회과장 김재웅   본의회 회의에서 결정하여주신다면 차에 응하여 집행코져 한다고 답변

이한규 의원   시민의 부담력을 생각하여 본관람권 예매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오며 현하 춘궁기에 시민의 생활은 극도로 곤궁하오니 차점을 잘 참작하여 될 수 있는 한 매수와 금액을 감소시켜 예매하여주시도록 요구

오수환 의원   본산촌정양원의 실정내용 설명을 요구

○사회과장 김재웅   본산촌정양원 실정내용을 물으셨는데 그 실정내용의 곤난한 점은 말로 이루 표언하기 곤난하옵기 차 정양원 내용의 곤한 점을 타개시키기 위한 본취지오니 본 관람권을 협의 찬동하여 주시압기를 요구

이경호 의원   본 관람권 예매는 집행기관인 시에다 일임하고 시의회에서는 협의로써 결정할 것을 요구

조동선 의원   추후에도 또 이러한 관람권예매건이 유할 것인가를 사회과장 답변을 요구

○사회과장 김재웅   이러한 것은 또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이오나 추후에 또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본 관람권예매 취지에 찬동하나 본 관람권 예매방침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일임하기로 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반액으로 하여 예매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있음)

의장 김덕배   전원 찬성함으로 통과 선언

이한규 의원   금일은 산회하고 5월 3일 속개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있음)

오상근 의원   5월 5일은 본 시의회설시 1주년 기념일이니 그 행사관계의 절차를 결정할 것과 전북경찰국장의 영전에 제하여 기이 논의된 감사상 증정을 동의

이경호 의원   5월5일 기념행사관계와 전경찰국장 감사상 발급에 대하여 5월 3일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요구

오상근 의원   5월 3일은 경찰국장 이임일자 관계로 금일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니 금일 결정키 곤란하면은 위원회에다 일임하여 결정하고 사후승인할 것을 요구

이한규 의원   의장 부의장과 내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하여 결정키로 하고 사후승인을 받을 것을 동의
    (재청 있음)

조동선 의원   표창장 발급에 심각히 하여 결정할 것을 개의 찬동없으므로 개의 성립치 않음

의장 김덕배   동의에 이의 유무를 문의한 바
    (이의 없음을 발언)

의장 김덕배   동의에 이의 없음으로 가결을 선언

의장 김덕배   통일 없는 휴전반대문을 기이 발송하였으니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것을 요구하고 통일 없는 휴전반대문 낭독을 요구

○서기 한조훈   통일 없는 휴전반대문 낭독

의장 김덕배   전원 이의 없으므로 승인 통과를 선언

의장 김덕배   상오 11시 40분 산회를 선언하고 5월 3일 개의한다고 다시 선언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오상근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유상     정진호     김덕배     박상문

○출석공무원 (9인)
   시            장
   부     시     장     
   총  무  과  장
   재  무  과  장
   산  업  과  장
   사  회  과  장
   교 육 위 원 회 교육감
   교 육 위 원 회 서무과장
   교 육 위 원 회 학무과장

○회의록서명 (2인)
   의            장김덕배
   간            사이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