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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011511 (11대 - 373회)
안건명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제출)일 2020.07.08
대표발의(제출)자 시장
의안구분 조례안
소관위원회
자치단체이송일 2020.07.22 
공포일 2020.08.14 
공포번호 3688 
비고  
소관위원회 처리결과
처리결과 원안가결 
회부일 2020.07.10 
상정일 2020.07.17 
처리일 2020.07.17 
본회의 처리결과
처리결과 원안가결
보고일 2020.07.22 
상정일 2020.07.21 
처리일 2020.07.22 
첨부파일 문서 원문   문서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