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최찬욱 의원
최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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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태 의원
임동찬 의원
박혜숙 의원
최찬욱 의원
최찬욱 의원
송상준 의원
최찬욱 의원
최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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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욱

존경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꽃샘추위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새싹들의 함성과 함께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때에, 약동하는 봄기운처럼, 지역경제는 물론,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활기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26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64만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찬 각오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약속하며 출범했던 제8대 전주시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주마등 같은 세월은 어느 덧 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4년 가까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꽃피울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 안정과 선진 시정구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송하진 시장과 1천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개월 남짓 후에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엄정한 공직기강 준수와 선거업무에 대한 차질없는 행정지원으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4월은 그동안 계획했던 주요 업무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는 선거분위기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시정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내수침체는 서민생활 대책을 위협하고 있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일자리 창출사업이 절실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서로 돕고 나누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모두 15건의 당면 주요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제출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주셔서,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신뢰를 안겨주고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뜻깊은 회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 보다 바쁘시겠지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남녘의 화사한 꽃 소식과 함께 여러분 하시는 일에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 하는 복된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윤재신 이상으로 제2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직 상실 및 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0년 1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유재권 의원께서 법원의 형 확정 판결 통보로 의원직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규 의원님과 3월 18일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의원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각 처리하고 전주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은 30명으로 변경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17일 송상준 의원님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제269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23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3월 18일 조지훈 의원님외 8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우리밀 우리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19일 송상준 의원님외 6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19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효자6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재활용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동의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0년 3월 22일 송천동 2가 193번지 송림타워 아파트 유길용외 3,213명으로부터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0년 3월 4일 완산구 중화산동 박건호님이 제출한 전주시의 부당한 급수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 등 6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먼저 며칠전에 서해 해상에서 천안함호가 침몰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46명의 실종자들이 모두다 생존해서 가족의 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를 드립니다.
신뢰받고 시민의 사랑을 섬기는 우리 최찬욱 의장님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벌써 본 의원도 장애인으로서 의정 활동에 임한지 벌써 4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심성의껏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5분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이 전무함에 따라 문화 예술 분야에서 지역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기회의 제공으로 문화 향유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자각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 기본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문화 지원에 관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생각됩니다. 2010도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작년보다 삭감되었고 이러한 현실에서 “무슨 장애인 문화 활성화를 논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의 입장에서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문제이며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인 문화예술 향유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대별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지원 실태에 따라 그들 또한 문화예술향유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지역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며, 보다 실생활과 관련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관람석에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은 헌법에서부터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동 지원이나 문화권 보장을 준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전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차별화된 문화 예술 특화복지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 복지시설에 문화, 복지 교육시설과 생활문화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가를 육성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주체로서 활동을 주도하는 방안, 창작 지원금 지원 등 행정적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장애인 정책 발전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예술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더 이상 특수한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문화는 여전히 몇 몇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 장애인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욱 소외된 계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마치 농사와도 같다고 합니다. 파종을 하자마자 곧 열매를 따려는 사업은 어리석은 것이며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햇볕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장애인 문화 활성화라는 알곡을 거두기 위해 파종하고 기다리는 농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지원과 관심 역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장애우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책 촉구와 대안책까지 제시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송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의원

5분발언하기 전에 먼저 백령도 천안호 침수 사건과 관련해서 좀 조속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서 국민과 가족들의 우려와 염려에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에 시급한 두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주시 답보 상태에 직면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모두 35곳이지만 공사 착공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며, 오랜 기간 관련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 시공자, 토지주측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련 감독기관인 전주시를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실로 지역 공동체까지 파괴되는 형국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낙후된 도시환경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본래의 사업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과 조합과 조합간의 정보 공유의 부족, 전주시의 행정 처리 미숙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본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상호간의 소통과 부재를 들고자 합니다.
서로간의 이익만을 위해 대립하는 것은 자칫 전체를 뒤흔들 수 있으며 이제 우리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논의하기보다 지역주민과 전주시의 공동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이를 위해 전주권을 총괄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구성으로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을 중재함으로서 각 사업에 현안 문제를 지극히 나갈 수 있는 소통과 장이 마련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시는 그동안의 행정적 미숙함을 인정하고 또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상호 설치운영에 관하여 적극 행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전주시의 재건축 사업 이제 관련 지역주민들의 마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며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의지와 노력만이 해결의 열쇠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 실내체육관 구도심 이전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한지 37년이나 지난 전주실내체육관은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신축 방침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신축부지 선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2013년까지 총 사업비 714억원을 들여 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 타운으로 이전할 계획도 있었지만 예산 확보와 위치선정 문제로 전면 재검토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 실내체육관을 구도심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된 숙원사업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특화거리조성, 노송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주 실내체육관을 구도심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구도심 활성화에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즉 구도심권에 실내체육관이 이전됨에 따라 실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동인구가 증가되며, 구도심의 정비와 주변 지역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의 골칫거리로 여기왔던 현 구 도교육청 부지를 활용하여 적극 검토해 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송천 복원 사업과 연계되어 스포츠 산업과 관광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볼 때 충분한 긍정적 가치를 지닌 전주 실내체육관 구도심 건립은 구도심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발상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직시하고 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오랜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전주실내체육관의 구도심을 이전을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임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에 살고있는 민주당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2008년 2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한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무관심속에서 철저히 사장되고 있는 전주시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기증운동이란 희생을 통해 밝고 희망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으로, 꺼져 가는 소중한 생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생명 나눔 운동입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따르면 장기기증 등록 희망자가 2009년 기준 191,559명으로 2007년 88,951명보다 무려 102,60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한해 평균 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람이 800에서 900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불법 장기이식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99년 2월 7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였으나 활성화 되지는 못하다가 2003년부터 법률을 개정하여 다소 장기 기증자가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기증운동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전주시는 제정된 조례의 근본 취지와는 무색하게 현실적으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스스로 행정의 무관심과 조례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자칫 지역 내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조례에서 규정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또한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조차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조례의 근본 취지인 ‘장기기증 활성화의 지역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제도적 한계점을 스스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은 즉시 이뤄져야 하며 이후 추진될 장기기증운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책을 우리 시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 조례에 따르면 시가 설립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 전주 승화원 사용료 면제,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이 예우 차원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예산조차 삭감되어 지원자체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는 현실에 맞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는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사회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내야 할것입니다. 장기기증희망자 모집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생명 나눔의 실천을 위한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는 전주시의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 시책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 반드시 추진하여 전주 시민의 마음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모든 시민의 가슴에 사랑의 등불이 타오르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아름다운 생명 나눔의 실천운동인 장기기증의 활성화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상준 의원님외 10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0년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상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송상준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 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시정 업무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관련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제2항 및 전주시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의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철영 의원, 김현덕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