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양용모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송천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양용모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 순서와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송천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가고 오는 자연의 이치 속에 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서민의 허리띠가 더욱 조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진다는 희망도 없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전방위적으로 침탈되고 있는 이 땅의 서민과 노동자. 농민의 삶의 권리가 이제는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 하겠습니까? 이제 희망은 우리 스스로 자존을 지키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제267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에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수익금 처리에 대해서 묻고 따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정례회 상임위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바로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개발 수익금 문제였습니다.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개발 사업의 주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전주 덕진구 덕진동2가 일원이고 추정사업비는 440억원, 사업기간은 1998년 9월에서 2007년 12월까지였습니다.
시행자는 전주시장,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맡아서 했고 개발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5항에 의거 환지방식 도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용인구 및 세대수는 14,923인 4,033세대 정도였고 1996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승인하였고 1998년 9월에는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4년 3월 사업시행을 위해서 협약체결을 하였고, 2004년 6월에는 토지공사 자체 용역발주가 되었고 2004년 7월 용역착수하였습니다. 토지공사는 2004년 8월에서 12월에 행정절차 이행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시행자도 변경하였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등 2005년 6월 실시계획 승인, 2005년 8월 공사 착공, 200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어 조금 늦은 지난 8월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2004년에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맺은 전주하가지구 시행자 변경 협약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 제 8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에는 주진입도로인 대 1-17호선 이게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 구간의 도로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공사 준공전까지 “갑”이 사업비를 부담 개설하고 발생되는 잔토는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을”이 지정한 장소에 무대사토키로 한다. 다만 하가지구 편입구간 길이 300미터의 토지 보상은 향후 토지공사에서 환지계획에 반영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내의 간선시설은 당연히 토지개발측에서 부담해야 하며 동법 제58조 1항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전주시에서 한방병원도로의 개설도 토지공사에서 진입로인만큼 개설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월 한국 토지공사 전북본부와 전주하가지구 택지 개발 사업 개발수익금 사전 납부에 따른 협약서를 채결하였습니다. 전주시장과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장과 채결된 이 협약서에는 참으로 희한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몇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전주시가 시행중인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 그러니까 한방병원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전주 하가지구의 개발 수익금을 우선 사전 납부 - 사전 납부에 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 함으로서 도로개설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전주하가지구의 사업 완공 시기에 맞춰 도로 개설을 완공하고자 한다라는 목적하에 제3조(개발 수익금 사전 납부의 규모) 전주시에서 시행중인 원대 한방병원, 가련교간 도로 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70억중 우선 전주시가 요청한 150억원을 정액으로 하되 전주 하가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수익금 범위내로 한다라고 하고 제4조 납부 시기 및 방법은 사전 납부금의 납부 시기는 본 협약 체결 후 5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기 분양 토지의 회차별 대금 수납에 맞추어 2007년 4월에 50억원, 2007년 10월초에 50억원을 납부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에 납부하기로한 50억, 나머지 50억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단, 청산 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이 단 조항이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갑은 전주시장이 되겠고 을은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전 납부금 법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존하고 개발 이익이 발행할 경우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해봐서 손실액이 발생되었으면 이미 받은 납부 금액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이 조항에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 납부금은 “갑”의 통보한 계좌에 입금 의뢰서에 입금한다.
제5조 (개발 이익금 정산) 본 협약서 제4조 1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입금한 납부금액은 추후 도시개발법 제68조 3항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에 의거 전주시 특별 회계에 귀속될 수익금으로 정산하여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 그러니까 시중 이자를 치는 겁니다. 정기예금 이자에 대하여 사업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7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 ” 은 상호 협의하에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효력의 발생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라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과 한국 토지공사 전북 지역 본부장이 꽝, 꽝 도장을 잘 찍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의원은 개탄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부자지간의 재산증여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해서 체결해서 앞으로 투자가 되면 되고 안되면 노력해서 안되면 안되고 이런 양해각서도 아니고 150억을 주고 받는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에 정산을 해봐서 남으면 주고 남지 않으면 안준다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협약서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일반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축하여도 인근의 진입로는 시공사에서 개설하는게 현재의 전주시의 통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고 전주시는 지난 2007년에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0억원은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실 협약서 때문에 한두푼도 아닌 50억원의 전주시 세수가 손실된 것은 물론이고 이미 2007년에 받은 100억원도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제소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결정이 나면 전주시에 불리하게 나면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세수의 손실에 관한 사항임으로 또한 저는 의원이니까 이렇게 생각할른지 몰라도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단 한마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세입 손실로 5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그리고 강영수 부위원장님 저기 계십니다마는 명쾌하게 질의를 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따지니까 바로 이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같이 공론화된 사항임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련 국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토공에다가 현재 세무사 3명을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억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이겁니다. 공돈인 것 같이 여기 저기 찢어서 썼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때 예결위원회에 있었는데.
존경하는 동료 선배 동지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2010년 예산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인가 뭔가 하는 문제로 해서 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교부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로개설 예산은 작년 예산이 338억 6천만원, 그런데 금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 예산이겠죠. 77억 7천만원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4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청 도로과하고 양구청 도로과는 지금 과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고민하는겁니다. 사업비가 없어져버렸기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50억원을 전주시에서 50억원은 안받아도 되겠죠. 100억원을 돌려준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저는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고 이 자리에서 지금 아찔해서 정신 금단 현상이 일어날려고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문을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에 미리 받은 100억원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 제58조 1항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왜 전주시에서 개설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약서 제4조 말단에 단, 청산 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갑”은(전주시장) “을”(토지공사)에게 사전 납부금 법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존하고 개발 이익이 발행할 경우 추가 납부 하도록 한다 조항에 의해서 손해가 나면 결국 150억원은 이자까지 쳐서 전주시에서 50억원은 안받았으니까 괜찮고 100억원이 되겠죠. 전주시에서 토지공사에 돌려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협약을 할 당시의 담당자는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협약을 했는지 소상하게 진술시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만약 일이 잘못되서 이미 받은 100억을 돌려주어야 할 때 생각하기만 해도 참 큰 일 났습니다.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처를 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의장석에 앉아계시는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한 달여간에 거쳐서 정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실한 의정 활동에 동료 의원으로서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그리고 1,800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뒤에 도시개발법 자료는 속기록에 함께 기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약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지적해주신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가고 오는 자연의 이치 속에 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서민의 허리띠가 더욱 조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진다는 희망도 없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전방위적으로 침탈되고 있는 이 땅의 서민과 노동자. 농민의 삶의 권리가 이제는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 하겠습니까? 이제 희망은 우리 스스로 자존을 지키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제267차 정례회의 시정 질문에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수익금 처리에 대해서 묻고 따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정례회 상임위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바로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개발 수익금 문제였습니다.
전주시 덕진동 하가지구 개발 사업의 주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전주 덕진구 덕진동2가 일원이고 추정사업비는 440억원, 사업기간은 1998년 9월에서 2007년 12월까지였습니다.
시행자는 전주시장,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맡아서 했고 개발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5항에 의거 환지방식 도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용인구 및 세대수는 14,923인 4,033세대 정도였고 1996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승인하였고 1998년 9월에는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4년 3월 사업시행을 위해서 협약체결을 하였고, 2004년 6월에는 토지공사 자체 용역발주가 되었고 2004년 7월 용역착수하였습니다. 토지공사는 2004년 8월에서 12월에 행정절차 이행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시행자도 변경하였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등 2005년 6월 실시계획 승인, 2005년 8월 공사 착공, 200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어 조금 늦은 지난 8월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2004년에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가 맺은 전주하가지구 시행자 변경 협약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 제 8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에는 주진입도로인 대 1-17호선 이게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 구간의 도로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공사 준공전까지 “갑”이 사업비를 부담 개설하고 발생되는 잔토는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을”이 지정한 장소에 무대사토키로 한다. 다만 하가지구 편입구간 길이 300미터의 토지 보상은 향후 토지공사에서 환지계획에 반영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장내의 간선시설은 당연히 토지개발측에서 부담해야 하며 동법 제58조 1항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는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전주시에서 한방병원도로의 개설도 토지공사에서 진입로인만큼 개설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월 한국 토지공사 전북본부와 전주하가지구 택지 개발 사업 개발수익금 사전 납부에 따른 협약서를 채결하였습니다. 전주시장과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장과 채결된 이 협약서에는 참으로 희한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몇 조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전주시가 시행중인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 그러니까 한방병원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전주 하가지구의 개발 수익금을 우선 사전 납부 - 사전 납부에 대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 함으로서 도로개설 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전주하가지구의 사업 완공 시기에 맞춰 도로 개설을 완공하고자 한다라는 목적하에 제3조(개발 수익금 사전 납부의 규모) 전주시에서 시행중인 원대 한방병원, 가련교간 도로 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70억중 우선 전주시가 요청한 150억원을 정액으로 하되 전주 하가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수익금 범위내로 한다라고 하고 제4조 납부 시기 및 방법은 사전 납부금의 납부 시기는 본 협약 체결 후 5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기 분양 토지의 회차별 대금 수납에 맞추어 2007년 4월에 50억원, 2007년 10월초에 50억원을 납부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에 납부하기로한 50억, 나머지 50억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단, 청산 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이 단 조항이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갑은 전주시장이 되겠고 을은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전 납부금 법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존하고 개발 이익이 발행할 경우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해봐서 손실액이 발생되었으면 이미 받은 납부 금액도 돌려주어야 한다고 이 조항에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 납부금은 “갑”의 통보한 계좌에 입금 의뢰서에 입금한다.
제5조 (개발 이익금 정산) 본 협약서 제4조 1항에 따라 “을”이 “갑”에게 입금한 납부금액은 추후 도시개발법 제68조 3항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에 의거 전주시 특별 회계에 귀속될 수익금으로 정산하여 사전납부에 따른 이자 그러니까 시중 이자를 치는 겁니다. 정기예금 이자에 대하여 사업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7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 ” 은 상호 협의하에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효력의 발생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라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과 한국 토지공사 전북 지역 본부장이 꽝, 꽝 도장을 잘 찍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의원은 개탄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부자지간의 재산증여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해서 체결해서 앞으로 투자가 되면 되고 안되면 노력해서 안되면 안되고 이런 양해각서도 아니고 150억을 주고 받는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에 정산을 해봐서 남으면 주고 남지 않으면 안준다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협약서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일반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축하여도 인근의 진입로는 시공사에서 개설하는게 현재의 전주시의 통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고 전주시는 지난 2007년에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0억원은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실 협약서 때문에 한두푼도 아닌 50억원의 전주시 세수가 손실된 것은 물론이고 이미 2007년에 받은 100억원도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제소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결정이 나면 전주시에 불리하게 나면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 세수의 손실에 관한 사항임으로 또한 저는 의원이니까 이렇게 생각할른지 몰라도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단 한마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세입 손실로 5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님, 그리고 강영수 부위원장님 저기 계십니다마는 명쾌하게 질의를 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따지니까 바로 이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같이 공론화된 사항임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련 국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토공에다가 현재 세무사 3명을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억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이겁니다. 공돈인 것 같이 여기 저기 찢어서 썼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때 예결위원회에 있었는데.
존경하는 동료 선배 동지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2010년 예산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인가 뭔가 하는 문제로 해서 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교부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로개설 예산은 작년 예산이 338억 6천만원, 그런데 금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 예산이겠죠. 77억 7천만원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4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청 도로과하고 양구청 도로과는 지금 과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고민하는겁니다. 사업비가 없어져버렸기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50억원을 전주시에서 50억원은 안받아도 되겠죠. 100억원을 돌려준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저는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고 이 자리에서 지금 아찔해서 정신 금단 현상이 일어날려고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문을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에 미리 받은 100억원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 제58조 1항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로를 왜 전주시에서 개설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약서 제4조 말단에 단, 청산 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갑”은(전주시장) “을”(토지공사)에게 사전 납부금 법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존하고 개발 이익이 발행할 경우 추가 납부 하도록 한다 조항에 의해서 손해가 나면 결국 150억원은 이자까지 쳐서 전주시에서 50억원은 안받았으니까 괜찮고 100억원이 되겠죠. 전주시에서 토지공사에 돌려 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협약을 할 당시의 담당자는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협약을 했는지 소상하게 진술시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만약 일이 잘못되서 이미 받은 100억을 돌려주어야 할 때 생각하기만 해도 참 큰 일 났습니다.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조처를 할 것인지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의장석에 앉아계시는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한 달여간에 거쳐서 정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실한 의정 활동에 동료 의원으로서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그리고 1,800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뒤에 도시개발법 자료는 속기록에 함께 기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약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지적해주신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2009년 기축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소처럼 근면하게 성실히 임했는지 되돌아보는 자리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 학생 중식 지원사업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제와 내년도 전국 규모 대회 유치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식아동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악화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식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현안문제로 결식아동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결식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결식아동은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1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왕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결식으로 인한 영양부족은 신체적 발육과 건강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의욕의 저하로 이어져 건전한 성장 발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 가정, 장애아동, 복지시설 수용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학교장 추천 학생으로 사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될 우리네 이웃입니다.
우리시의 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내 급식과 학교외 급식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내 급식은 수시로 담임 선생님이 결식아동을 파악하여 급식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 반면, 학교외 급식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급식지원 전달방식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급식전달 방식은 식품권 지급 방식과 도시락 배달방식,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품권 지급 방식은 2010년 기준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품권을 발행한 후, 대상 아동이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식품권 지급 방식은 이용 아동의 낙인감 유발은 물론 김밥, 분식 등의 편식으로 인해 청소년 시기의 영양 공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타 시의 경우 결식아동들이 매월 1~2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식권을 수령하고 음식점 이용 시 식권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동들의 수치심을 느낀다고 판단해 전자카드로 교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결식아동들이 편리하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권을 사고판다든지, 아이가 아닌 어른이 식권을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식품권 사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과 분실 등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자카드 운영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학교에서 지원되는 급식지원 대상자 중 담임교사가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방학 중 급식지원 필요 여부와 급식지원 방법을 조사하여 지역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 결과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실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통보되는 급식지원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는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결식아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성장동력 자원이자 지식기반사회의 전주시를 이끌어나갈 주역들입니다. 시장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기대하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전국규모 대회 유치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규모 대회 유치는 우리 시 홍보와 해당 종목 동호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만 해도 1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국민생활 체육 대축전을 비롯한 8개의 전국규모 행사가 우리 지역 전주에서 펼쳐져 전주시 추산 84억 4천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주에서 연속 3회 이상 개최하던 대통령배 전국 수영 대회와 대통령배 전국 사이클 대회, 그리고 스쿼시 대회의 경우, 1억75백만원의 유치비용을 투입하여 6억5백만원의 경제적 효과와 3,000여명의 내방객을 유치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대회를 연속 유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중앙 경기 연맹과 전북 연맹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주요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리한 인적 네트워크를 발판삼아 개최년도 1월 중순에 진행되는 중앙연맹의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개최지를 확정받기 위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중앙 경기연맹에 유치 신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관계로 전국대회 유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시장께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였고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활동 등 체육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민선 4기 동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300여개의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 전주시가 노력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긴축예산을 빌미로 전국대회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말과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전주를 찾는 선수 및 가족을 체류하게 함으로써 크고 작은 지역경제인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그들로 인해 우리 시를 알리고 교통하는 민간 홍보사절의 역할의 기반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 교부세는 국세 감세정책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세율 인하에 따라 금년대비 대폭 감소되는 것은 물론, 재정보전금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취, 등록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 규모는 금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연금 등 복지수요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민선 4기 시정의 완성도 제고와 인접 시군 상생협력사업 등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 증가에 따라 세출은 크게 확대되리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의 우선순위는 정책의 순위가 되고, 우선된 정책에 따라 우리 전주시민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로 인한 우리시 홍보와 해당 종목 동호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저마다의 꿈을 안고 위정자로서의 길을 선택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지역의 일꾼으로써 나의 역할은 충분했는지를 점검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축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장차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결식 문제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문제를 촉구하신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동, 삼천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2009년 기축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소처럼 근면하게 성실히 임했는지 되돌아보는 자리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 학생 중식 지원사업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제와 내년도 전국 규모 대회 유치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식아동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 악화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식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현안문제로 결식아동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결식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결식아동은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1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왕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결식으로 인한 영양부족은 신체적 발육과 건강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의욕의 저하로 이어져 건전한 성장 발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 가정, 장애아동, 복지시설 수용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학교장 추천 학생으로 사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될 우리네 이웃입니다.
우리시의 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내 급식과 학교외 급식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내 급식은 수시로 담임 선생님이 결식아동을 파악하여 급식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 반면, 학교외 급식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급식지원 전달방식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급식전달 방식은 식품권 지급 방식과 도시락 배달방식,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품권 지급 방식은 2010년 기준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품권을 발행한 후, 대상 아동이 인근 지역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식품권 지급 방식은 이용 아동의 낙인감 유발은 물론 김밥, 분식 등의 편식으로 인해 청소년 시기의 영양 공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타 시의 경우 결식아동들이 매월 1~2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식권을 수령하고 음식점 이용 시 식권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동들의 수치심을 느낀다고 판단해 전자카드로 교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결식아동들이 편리하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사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권을 사고판다든지, 아이가 아닌 어른이 식권을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식품권 사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과 분실 등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자카드 운영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학교에서 지원되는 급식지원 대상자 중 담임교사가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방학 중 급식지원 필요 여부와 급식지원 방법을 조사하여 지역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 결과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실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통보되는 급식지원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는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결식아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성장동력 자원이자 지식기반사회의 전주시를 이끌어나갈 주역들입니다. 시장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기대하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전국규모 대회 유치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규모 대회 유치는 우리 시 홍보와 해당 종목 동호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만 해도 1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국민생활 체육 대축전을 비롯한 8개의 전국규모 행사가 우리 지역 전주에서 펼쳐져 전주시 추산 84억 4천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주에서 연속 3회 이상 개최하던 대통령배 전국 수영 대회와 대통령배 전국 사이클 대회, 그리고 스쿼시 대회의 경우, 1억75백만원의 유치비용을 투입하여 6억5백만원의 경제적 효과와 3,000여명의 내방객을 유치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대회를 연속 유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중앙 경기 연맹과 전북 연맹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주요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리한 인적 네트워크를 발판삼아 개최년도 1월 중순에 진행되는 중앙연맹의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개최지를 확정받기 위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중앙 경기연맹에 유치 신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관계로 전국대회 유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시장께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였고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활동 등 체육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민선 4기 동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300여개의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 전주시가 노력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긴축예산을 빌미로 전국대회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말과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전주를 찾는 선수 및 가족을 체류하게 함으로써 크고 작은 지역경제인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그들로 인해 우리 시를 알리고 교통하는 민간 홍보사절의 역할의 기반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 교부세는 국세 감세정책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세율 인하에 따라 금년대비 대폭 감소되는 것은 물론, 재정보전금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취, 등록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 규모는 금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연금 등 복지수요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민선 4기 시정의 완성도 제고와 인접 시군 상생협력사업 등 지역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 증가에 따라 세출은 크게 확대되리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의 우선순위는 정책의 순위가 되고, 우선된 정책에 따라 우리 전주시민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로 인한 우리시 홍보와 해당 종목 동호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저마다의 꿈을 안고 위정자로서의 길을 선택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지역의 일꾼으로써 나의 역할은 충분했는지를 점검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축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장차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결식 문제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문제를 촉구하신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동, 삼천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천년전주 건설을 위하여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주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2, 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시장께서 그늘진 곳에 복리증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시리라고 생각되고 그 어느해 보다 따뜻하리라고 기대를 힘껏 모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전통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황 등은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인회는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재래시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 신청 당시 명의자와 실제 영업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상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 상권을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 제3자에게 전매한 상태이며 실제 상가 운영 또한 재래시장 신청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점포가 다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 시민들로서는 전혀 상식을 벗어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래시장 각 상인회별 영업 상가 총 합계 점포의 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재래시장 상점가라 함은 점포의 상권 밀집지역은 각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상가 풍남상인회 중 다수가 재래시장 영업 상가 점포 면적 및 신청 당시 보다 1평에서 10평이상 크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곱미터로 계산해야 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00주단의 경우 신청 당시 48.75제곱미터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영업 점포의 면적은 일반 시민들의 눈에 확연히 들어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점포가 다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동일한 숫자의 점포 면적 신청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48.75제곱미터가 37개,약 15평이 되었습니다. 16.25제곱미터 16개, 5개 점포입니다. 32.5제곱미터 37개, 약 10평정도의 점포입니다.
이는 신청 면적 신청 현황을 관련조례 규정에 짜맞추기 위해 한 것이며 전주시 보조금 및 재래시장 상품권 운용 등 각종 행정적 수혜를 받기 위한 서류로 밖에 이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래시장 영업 상가 점포의 면적이 신청 당시 전주시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현황과는 너무나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 공무원은 재래시장 상가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한지 3년이나 경과한 후라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당시 상인회 신청서와 현재 영업점포 현황이 맞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등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규정에 맞게 재래시장 상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이 시민들이 원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회원은 다른 상인회에 중복으로 가입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풍남상인회 회원 중 다수가 매곡교상인회에 이중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상인회 등록 조건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가입된 매곡교상인회 회원들이 풍남상인회 회원 탈퇴후 매곡교상인회 등록신청을 전주시에 제출한다면 상인회 등록서를 교부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담당 공무원은 상인회 운영 조건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부시점이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시장과 풍남문시장이 국비 5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가 어렵고 전통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국비사업을 투자하여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시장의 의지는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비 50억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부시장 주차장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이미 부지 위치가 결정되어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토지주들과 협의가 순탄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공청회 및 주민여론 수렴 등 행정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주차장과 중앙시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야간 주차료율과 시간당 주차료 및 1년간 수입, 지출 실태를 말씀해주시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거마공원을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삼천동에 소재한 거마공원은 도심속의 공원으로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 구장과 모정, 청소년들이 즐기는 농구장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즐겨찾는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맹꽁이 서식 습지가 있어 생태계 보존에도 많은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도서관이 공원속에 위치하고 있어 평일에 1천여명, 방학중에는 2천여명이 찾을 정도로 도심속 최적의 장소에 도서관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입지조건을 잘 묶어서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가꾸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화를 상징하는 도서관이 위치하고, 생태를 상징하는 맹꽁이 서식 습지가 있으며, 쉼의 장소인 공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원내에 최대한 많은 나무를 심어 5년후에는 울창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는 녹색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내 곳곳에 많은 나무를 심어 열섬을 예방하고, 도심을 더욱 푸르게 조성하여 푸른 환경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공원을 잘 조성해준다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숲속의 도서관을 선물하는 것이며,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신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은 지형이 평지로서 어르신들이 산책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자랑스런 명소입니다.
제한된 공원이지만 잘만 조성이 된다면은 어떤 시설보다 시민들에게 많은 휴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원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삼천거마공원의 생태문화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생태문화공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어 전주시가 추진하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 기후변화대응사업 등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그동안 수백억의 예산지원과 행정적 수혜를 받아왔던 전통시장 상인회의 불합리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 촉구와 더불어서 삼천 거마공원에 대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제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천년전주 건설을 위하여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주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 노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2, 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시장께서 그늘진 곳에 복리증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시리라고 생각되고 그 어느해 보다 따뜻하리라고 기대를 힘껏 모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전통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황 등은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인회는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재래시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 신청 당시 명의자와 실제 영업자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상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 상권을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 제3자에게 전매한 상태이며 실제 상가 운영 또한 재래시장 신청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점포가 다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 시민들로서는 전혀 상식을 벗어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래시장 각 상인회별 영업 상가 총 합계 점포의 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재래시장 상점가라 함은 점포의 상권 밀집지역은 각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상가 풍남상인회 중 다수가 재래시장 영업 상가 점포 면적 및 신청 당시 보다 1평에서 10평이상 크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곱미터로 계산해야 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00주단의 경우 신청 당시 48.75제곱미터로 신청하였으나 현재 영업 점포의 면적은 일반 시민들의 눈에 확연히 들어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점포가 다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동일한 숫자의 점포 면적 신청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48.75제곱미터가 37개,약 15평이 되었습니다. 16.25제곱미터 16개, 5개 점포입니다. 32.5제곱미터 37개, 약 10평정도의 점포입니다.
이는 신청 면적 신청 현황을 관련조례 규정에 짜맞추기 위해 한 것이며 전주시 보조금 및 재래시장 상품권 운용 등 각종 행정적 수혜를 받기 위한 서류로 밖에 이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래시장 영업 상가 점포의 면적이 신청 당시 전주시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현황과는 너무나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 공무원은 재래시장 상가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한지 3년이나 경과한 후라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당시 상인회 신청서와 현재 영업점포 현황이 맞지 않는다면 시정명령 등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규정에 맞게 재래시장 상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이 시민들이 원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회원은 다른 상인회에 중복으로 가입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풍남상인회 회원 중 다수가 매곡교상인회에 이중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상인회 등록 조건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가입된 매곡교상인회 회원들이 풍남상인회 회원 탈퇴후 매곡교상인회 등록신청을 전주시에 제출한다면 상인회 등록서를 교부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담당 공무원은 상인회 운영 조건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부시점이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시장과 풍남문시장이 국비 5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가 어렵고 전통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국비사업을 투자하여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시장의 의지는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비 50억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부시장 주차장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이미 부지 위치가 결정되어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토지주들과 협의가 순탄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공청회 및 주민여론 수렴 등 행정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모래내시장 주차장과 중앙시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야간 주차료율과 시간당 주차료 및 1년간 수입, 지출 실태를 말씀해주시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거마공원을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삼천동에 소재한 거마공원은 도심속의 공원으로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 구장과 모정, 청소년들이 즐기는 농구장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즐겨찾는 장소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맹꽁이 서식 습지가 있어 생태계 보존에도 많은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도서관이 공원속에 위치하고 있어 평일에 1천여명, 방학중에는 2천여명이 찾을 정도로 도심속 최적의 장소에 도서관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입지조건을 잘 묶어서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가꾸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화를 상징하는 도서관이 위치하고, 생태를 상징하는 맹꽁이 서식 습지가 있으며, 쉼의 장소인 공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원내에 최대한 많은 나무를 심어 5년후에는 울창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는 녹색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내 곳곳에 많은 나무를 심어 열섬을 예방하고, 도심을 더욱 푸르게 조성하여 푸른 환경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공원을 잘 조성해준다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숲속의 도서관을 선물하는 것이며,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신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은 지형이 평지로서 어르신들이 산책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자랑스런 명소입니다.
제한된 공원이지만 잘만 조성이 된다면은 어떤 시설보다 시민들에게 많은 휴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원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삼천거마공원의 생태문화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생태문화공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어 전주시가 추진하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 기후변화대응사업 등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그동안 수백억의 예산지원과 행정적 수혜를 받아왔던 전통시장 상인회의 불합리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 촉구와 더불어서 삼천 거마공원에 대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제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년전주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정방침 첫 번째는 힘찬 경제로 재래시장과 도심상가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도심상가를 이루는 자영업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전주시의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총 34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118억 2천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남부시장, 중앙상가, 풍남문상인회, 동문상인회, 중앙버드나무상가, 모래내시장, 기린로전자상가 등 시장 4곳과 상점과 4곳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지역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첫 순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주시의 세밀한 사업계획과 함께 사업이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중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의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처음에 계획되었던 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중심을 두고 각 시장에 맞는 사업계획을 하고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이 자부담 미확보라는 이유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화장실사업으로 축소되고, 상가리모델링 사업이 고객편의시설 사업과 주차장확보 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일례로 2007년 중앙상가 협동조합에 민간자본보조로 상인교육장 부지매입을 위해 1억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 아케이드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11억 8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지원된 상인교육장 부지매입은 중앙상가협동조합에서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결국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전주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전했고 2008년에 지원되었던 예산은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아 전주시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11억 8천8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때, 각 시장의 필요한 사업들이 자부담 미확보라는 걸림돌에 걸려 애초에 계획했던 성과들이 나오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중앙상가협동조합에서 경험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지확보에 대한 확인과정 조차없이 중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변경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들고,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을 하면 전주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후 사업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상인에 예산을 지원했으나 자부담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인데 전주시는 사업진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까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될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인데 전주시의 지역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사업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전주시가 형평성을 잃은 문제입니다.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2007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8년 2월 28일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질의 물건을 보급하고 상인들에게는 다량의 물건을 구입하여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를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남부시장 상인들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전주시가 추진하는 주차장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쳤기에 이에 대한 전주시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부시장번영회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된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드러난 문제입니다.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의 부지 면적은 77.8㎡로 약 24평입니다. 남부시장번영회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총 2억1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평당 가격이 높게는 2천3백만원과 가장 낮게는 6백6십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같은 해인 2008년 전주시가 직접 추진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평당 보상가는 434만원으로 부지의 위치를 감안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 해도 저온저장시설의 부지 매입비는 턱없이 높은 가격인 것입니다.
이곳은 남부시장 풍남문 주변에 위치한 가구거리입니다.
전주시에서 주차장부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저온저장시설의 부지매입과 형평성이 없다며 상인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 사업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사업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저온저장시설은 남부시장번영회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에 경매처분 위기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한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10개월이 지난 2009년 3월에 사업비 정산과 이 시설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상인들의 불신의 문제입니다.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모든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인 것입니다. 이 예산을 자기 주머니의 쌈짓돈 쓰듯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 민간대 민간의 계약관계라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에는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나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이나 전주시는 똑같은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허술한 보조금의 관리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상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매입한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의 매입 가격과 남부시장 번영회가 저온저장시설의 부지매입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태조사, 치밀한 사업계획과 사업집행이 따라야만이 전주시가 목표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조지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여전히 유효한 과제이고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자부담 미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꼼꼼하게 지적해주신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송천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년전주를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의 시정방침 첫 번째는 힘찬 경제로 재래시장과 도심상가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도심상가를 이루는 자영업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전주시의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총 34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118억 2천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남부시장, 중앙상가, 풍남문상인회, 동문상인회, 중앙버드나무상가, 모래내시장, 기린로전자상가 등 시장 4곳과 상점과 4곳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지역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첫 순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주시의 세밀한 사업계획과 함께 사업이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중 모래내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의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처음에 계획되었던 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중심을 두고 각 시장에 맞는 사업계획을 하고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이 자부담 미확보라는 이유로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화장실사업으로 축소되고, 상가리모델링 사업이 고객편의시설 사업과 주차장확보 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일례로 2007년 중앙상가 협동조합에 민간자본보조로 상인교육장 부지매입을 위해 1억5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 아케이드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11억 8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지원된 상인교육장 부지매입은 중앙상가협동조합에서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결국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전주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전주시로 이전했고 2008년에 지원되었던 예산은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아 전주시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11억 8천8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때, 각 시장의 필요한 사업들이 자부담 미확보라는 걸림돌에 걸려 애초에 계획했던 성과들이 나오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중앙상가협동조합에서 경험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지확보에 대한 확인과정 조차없이 중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변경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들고,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을 하면 전주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후 사업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상인에 예산을 지원했으나 자부담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인데 전주시는 사업진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까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될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인데 전주시의 지역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사업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전주시가 형평성을 잃은 문제입니다.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2007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8년 2월 28일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질의 물건을 보급하고 상인들에게는 다량의 물건을 구입하여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를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남부시장 상인들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전주시가 추진하는 주차장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쳤기에 이에 대한 전주시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부시장번영회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된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드러난 문제입니다.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의 부지 면적은 77.8㎡로 약 24평입니다. 남부시장번영회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총 2억1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평당 가격이 높게는 2천3백만원과 가장 낮게는 6백6십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같은 해인 2008년 전주시가 직접 추진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평당 보상가는 434만원으로 부지의 위치를 감안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 해도 저온저장시설의 부지 매입비는 턱없이 높은 가격인 것입니다.
이곳은 남부시장 풍남문 주변에 위치한 가구거리입니다.
전주시에서 주차장부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저온저장시설의 부지매입과 형평성이 없다며 상인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주시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 사업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사업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저온저장시설은 남부시장번영회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에 경매처분 위기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한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10개월이 지난 2009년 3월에 사업비 정산과 이 시설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상인들의 불신의 문제입니다.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모든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인 것입니다. 이 예산을 자기 주머니의 쌈짓돈 쓰듯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 민간대 민간의 계약관계라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에는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나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이나 전주시는 똑같은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허술한 보조금의 관리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상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매입한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의 매입 가격과 남부시장 번영회가 저온저장시설의 부지매입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태조사, 치밀한 사업계획과 사업집행이 따라야만이 전주시가 목표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조지훈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여전히 유효한 과제이고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자부담 미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꼼꼼하게 지적해주신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송천2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2010년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천 1ㆍ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은 원래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터미널 부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경기장과 주변의 130만㎡를 뉴타운 방식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생시키기 위함이며, 추진 내용은 이 지역에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문화, 상업, 업무시설이 포괄된 비지니스코어로 개발시켜 향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추진방식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뉴타운식으로 개발되며, 총 사업비는 1조 2천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전주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앞으로 전주시 발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계획을 수정하여 뉴타운건설이라는 대형프로젝트로 규모를 확대한 것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업 초기이고 계획단계이므로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본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본 재정비촉진사업이 계획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시의 미래 비전은 상위계획에서는 ‘천년의 전통문화 중심도시, 녹색청정도시’이고,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문화도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하에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전주시를 다핵구조의 균형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 권역은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첨단산업권, 문화예술권, 중추행정업무권, 주거상업권, 주거휴양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인 덕진동 일대는 문화예술권에 속하며, 이 권역의 발전 방향은 문화ㆍ생태ㆍ체험 등을 제공하는 창조도시의 발신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경기장 자리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옆에 호텔을 건립하여 국제회의 유치와 숙박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의 덕진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동물원 등 문화요소를 관광상품으로 패키지화하는 한편, 구도청사에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한스타일 센터를 건립하여 연계시키는 전략은 매우 훌륭한 구상입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주변을 뉴타운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원래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상 구상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재개발 사업은 상업과 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 상업지구가 주변에 형성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주거를 포함한 것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거를 포함한다는 것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 현재 전주시 아파트의 미분양율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지부진한 상태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형프로젝트로 진행할 구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주시 44개가 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척이 부진하고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만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다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상황까지 겹쳐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은 순조로울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밝힌 노후화된 도시의 재생이 목적이라면 이곳보다 오히려 완산동 일대나 기자촌 일대, 그리고 인후동 일대가 더 시급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심에 대한 총체적 계획없이 뉴타운 건설은 또 다른 불균형 발전을 유발하고, 다른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상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과 그속에서 뉴타운 건설사업의 위상은 무엇인지, 전주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 속에서 본 뉴타운 사업이 계획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재정비촉진사업은 비즈니스 코어로 개발하여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적합한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전주시의 발전 방향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새만금의 배후도시는 무역, 행정, 금융, 관광, 숙박, 국제회의 등의 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를 새만금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야지 덕진동 일대만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여 국제회의와 숙박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도청에서 가까운 서신동에 금융과 무역행정이 가능한 시설 설립, 그리고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일대를 문화관광 포인트로 상품화하여 관광벨트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발전계획은 최소한 50년 후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필요합니다.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은 발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상이 좋아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추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뉴타운 건설사업은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확보될지 불확실한 사업에 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민간투자가가 과연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전철 사업에서 시간만 축내다가 행정력 낭비와 전주시민의 혈세만을 낭비한 채 폐기되었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시간만 보낸다면 그동안 준비과정에 들어갈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넷째, 전주시의 타 재정비 사업과의 또 다른 불균형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타 재정비추진구역의 불만에 대한 대책과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44건입니다. 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무려 44건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주시가 노후화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한 낙후성을 극복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있으나 투자할 사업자가 없어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전주시에 기대보기도 하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게다가 주민들간의 갈등까지 겹쳐 자칫 이것이 전주시 행정에 대한 막연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정 지역의 뉴타운 건설은 불만을 표출시킬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의 계획을 총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주민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서민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전주시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수지의 불확실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 역시 특별법의 규정을 받지만 또 다른 재개발로 상가세입자와 건물주의 추가 부담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시간이 길어진다면 운영 조합비 부담과 재개발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건물주들의 추가 부담금의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나 막대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상 받을 길이 없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끝으로 컨벤션센터의 건립 후 운영계획과 운영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두 도시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 유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0만의 탄광촌이었는데 도시가 쇠퇴하면서 대안을 찾다가 멜론축제를 기획하여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에 꽃축제ㆍ단풍축제로 확대를 했고 관광산업이 번성하게 되면서 한 때 관광객 200만명을 유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시설확충으로 인해 빚이 늘어났고 결국 2006년도에 파산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바이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때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수익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길 없어 결국 모라토리엄를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공공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일 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2천억원이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어떻게 타당성조사 없이 실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시행 절차상의 문제도 있으나 더 큰 문제는 건립 후의 일일 것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익창출 방안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국제회의만을 유치하는 계획으로는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국제회의가 활성화되고 본 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새만금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나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최소한 몇십년 후가 될거라 예상됩니다. 그때까지의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과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컨벤션센터 건립 시기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컨벤션센터의 운영계획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전주시가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본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관광인프라 구축과 무역행정, 금융, 숙박기능의 설립도 필요합니다.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듯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다 큰 틀에서 각 부문을 조화롭게 인프라로 구축해야 합니다.
본의원 역시 컨벤션센터의 건립 추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뉴타운식 대형 프로젝트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자칫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셔서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규모를 축소시켜 실현 가능성 있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 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시한 자료 표는 속기록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지훈 종합경기장 재정비 사업을 토대로 전주시 전체의 도시 재생발전 계획에 대해 폭넓은 연구 검토를 통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35사단 이전 관계도 국방부 회의 참석차 서울로 출장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후에 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2010년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천 1ㆍ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은 원래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터미널 부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경기장과 주변의 130만㎡를 뉴타운 방식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생시키기 위함이며, 추진 내용은 이 지역에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문화, 상업, 업무시설이 포괄된 비지니스코어로 개발시켜 향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추진방식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뉴타운식으로 개발되며, 총 사업비는 1조 2천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전주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앞으로 전주시 발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계획을 수정하여 뉴타운건설이라는 대형프로젝트로 규모를 확대한 것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업 초기이고 계획단계이므로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본 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본 재정비촉진사업이 계획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주시의 미래 비전은 상위계획에서는 ‘천년의 전통문화 중심도시, 녹색청정도시’이고,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문화도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하에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전주시를 다핵구조의 균형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 권역은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첨단산업권, 문화예술권, 중추행정업무권, 주거상업권, 주거휴양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인 덕진동 일대는 문화예술권에 속하며, 이 권역의 발전 방향은 문화ㆍ생태ㆍ체험 등을 제공하는 창조도시의 발신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경기장 자리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옆에 호텔을 건립하여 국제회의 유치와 숙박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의 덕진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동물원 등 문화요소를 관광상품으로 패키지화하는 한편, 구도청사에 전라감영을 복원하고 한스타일 센터를 건립하여 연계시키는 전략은 매우 훌륭한 구상입니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주변을 뉴타운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원래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상 구상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재개발 사업은 상업과 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 상업지구가 주변에 형성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주거를 포함한 것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거를 포함한다는 것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 현재 전주시 아파트의 미분양율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지부진한 상태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형프로젝트로 진행할 구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주시 44개가 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척이 부진하고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만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다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상황까지 겹쳐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은 순조로울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밝힌 노후화된 도시의 재생이 목적이라면 이곳보다 오히려 완산동 일대나 기자촌 일대, 그리고 인후동 일대가 더 시급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심에 대한 총체적 계획없이 뉴타운 건설은 또 다른 불균형 발전을 유발하고, 다른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상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과 그속에서 뉴타운 건설사업의 위상은 무엇인지, 전주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 속에서 본 뉴타운 사업이 계획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재정비촉진사업은 비즈니스 코어로 개발하여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적합한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누구나 다 전주시의 발전 방향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새만금의 배후도시는 무역, 행정, 금융, 관광, 숙박, 국제회의 등의 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를 새만금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야지 덕진동 일대만의 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여 국제회의와 숙박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도청에서 가까운 서신동에 금융과 무역행정이 가능한 시설 설립, 그리고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일대를 문화관광 포인트로 상품화하여 관광벨트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발전계획은 최소한 50년 후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필요합니다.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은 발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상이 좋아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추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뉴타운 건설사업은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확보될지 불확실한 사업에 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민간투자가가 과연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전철 사업에서 시간만 축내다가 행정력 낭비와 전주시민의 혈세만을 낭비한 채 폐기되었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시간만 보낸다면 그동안 준비과정에 들어갈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넷째, 전주시의 타 재정비 사업과의 또 다른 불균형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타 재정비추진구역의 불만에 대한 대책과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44건입니다. 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무려 44건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주시가 노후화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한 낙후성을 극복하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있으나 투자할 사업자가 없어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전주시에 기대보기도 하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게다가 주민들간의 갈등까지 겹쳐 자칫 이것이 전주시 행정에 대한 막연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정 지역의 뉴타운 건설은 불만을 표출시킬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의 계획을 총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주민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서민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전주시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수지의 불확실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 역시 특별법의 규정을 받지만 또 다른 재개발로 상가세입자와 건물주의 추가 부담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시간이 길어진다면 운영 조합비 부담과 재개발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건물주들의 추가 부담금의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나 막대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상 받을 길이 없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끝으로 컨벤션센터의 건립 후 운영계획과 운영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두 도시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 유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0만의 탄광촌이었는데 도시가 쇠퇴하면서 대안을 찾다가 멜론축제를 기획하여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에 꽃축제ㆍ단풍축제로 확대를 했고 관광산업이 번성하게 되면서 한 때 관광객 200만명을 유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시설확충으로 인해 빚이 늘어났고 결국 2006년도에 파산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두바이도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때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수익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길 없어 결국 모라토리엄를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공공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일 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민간투자 사업자 공모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 2천억원이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어떻게 타당성조사 없이 실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시행 절차상의 문제도 있으나 더 큰 문제는 건립 후의 일일 것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운영비를 감당할 수익창출 방안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국제회의만을 유치하는 계획으로는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국제회의가 활성화되고 본 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새만금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나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최소한 몇십년 후가 될거라 예상됩니다. 그때까지의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과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컨벤션센터 건립 시기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컨벤션센터의 운영계획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전주시가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본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관광인프라 구축과 무역행정, 금융, 숙박기능의 설립도 필요합니다.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듯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다 큰 틀에서 각 부문을 조화롭게 인프라로 구축해야 합니다.
본의원 역시 컨벤션센터의 건립 추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뉴타운식 대형 프로젝트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자칫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셔서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규모를 축소시켜 실현 가능성 있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 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시한 자료 표는 속기록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지훈 종합경기장 재정비 사업을 토대로 전주시 전체의 도시 재생발전 계획에 대해 폭넓은 연구 검토를 통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35사단 이전 관계도 국방부 회의 참석차 서울로 출장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후에 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정책 제언 등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양용모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익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가 체결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수익금 사전납부에 따른 협약서에 의거 지난 2007년에 미리 받은 원대한방병원과 가련교간 도로개설 공사비 100억원의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방병원 가련교를 잇는 가련산로는 송천동 등 북동부권과 서신동, 효자동 등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주 간선가로망으로서 민선2기부터 개설요구 민원이 많은 시급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장기간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가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06년 5월부터 총사업비 27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련산로의 개설에 투자된 270억원의 예산내역을 보면, 2006년도 10억원, 2007년도 125억원, 2008년도 70억원, 2009년도 55억원으로 총 투자비 26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한국토지공사측으로부터 하가지구내 도로 편입부지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억원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미리 받아 당연히 전주시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가련산로 도로개설사업예산에 편성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좀 더 원활을 기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법 제58조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 진입로는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원대한방병원 가련교간 진입로 개설비를 왜 전주시에서 부담하게 협약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8조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비용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을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가지구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지구 지정된 택지개발사업으로 동법 제14조 제1항 및 주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택지경계로부터 200m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전주시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 12월 5일자 사업예정지구 지정을 당시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아 ’97년 2월 20일 개발계획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98년 9월 4일 전북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일괄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협의회 및 토지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괄 수용방식으로 사업 추진시 이자부담 등 시 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만약 사업 유보시에는 토지행위제한 등 장기화로 시민불편이 예상되므로 현 상태에서 중단하라는 의견과 시 재정과 분양이 어려워도 지역발전을 위해 일괄 현금보상을 통한 개발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택지개발사업은 재정 부담이 과중하여 시행이 어렵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변경 시행시 분양가의 상승으로 미분양이 우려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정부투자기관 시행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주택공사는 참여 의사가 없었으며 한국토지공사와 최종 협의한 결과, 천변도로 1,589m를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폭 12m를 20m 4차선으로 확장하고, 간선대로 1-17호선 원대한방병원, 가련교간 1,100m중 하가지구 편입구간 300m의 토지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잔여구간 토지확보와 1,100m 전구간 공사는 전주시가 부담 개설하기로 한국토지공사와 2004년 3월 22일 사업시행자를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협약서 제4조 단서 조항에 청산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전 납부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전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손해가 나면 결국 15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토지공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협약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0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의 청산은 사업완공 후 실시하여 이익금이 발생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체결한 협약 제8조에 의하면 주 진입로인 대로 1-17호선은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완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동주택지가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가련산로의 조기 완공과 시 재정을 감안해서 2007년 2월에 추가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본 협약 체결 후 5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억원을 분양토지의 회차별 대금 수납에 맞추어 납부토록 되어 있어 2007년 4월에 50억원을 납부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납부할 50억원은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입니다.
이는 주택경기침체로 회차별 분양대금 수납이 어렵게 되자 100억원만 납입하고, 50억원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서 제4조 단서 조항인 청산 결과 손실이 발생될 경우 사전 납부금의 범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전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납부토록 한 조항은 도시개발법 제70조 3항을 기초로 한 것이며, 협약서 제5조 개발이익금 정산도 사전 납부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 손실액 보전시 이자까지 계상해준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결과 개발손실이 발생하여 이미 받은 100억을 돌려주어야 할 경우에 대책과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지구 공동주택지 3블럭에 대하여 그동안 제일건설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영여건을 사유로 계약의 당사자인 LH공사에 수차례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여 왔으나, LH공사측은 계약보증금 및 중도금 납부 상황에서의 계약해제 요구는 수용불가함을 주장하며 잔금납부 이행을 계속 촉구해 왔으며, 2009년 9월 9일 제일건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만약 LH공사측에서 제일건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하가지구에 대한 개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시에 납부한 100억원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이미 제일건설로부터 중도금을 수납한 상태에서는 매매계약 해제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551조 및 565조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른 해제는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므로, 우리시는 100억원의 반환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 개발수익금 처리와 관련하여 협약과정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급식전달 방식 개선과 지원이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전국대회 유치예산 미 편성에 따른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급식전달 방식 개선방안과 지원이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을 주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의 전국규모 대회 유치예산 미 편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높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는 동계, 하계 스포츠 도시로서 매우 크고 작은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전주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9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숙박업, 음식업 등 84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두어 왔음은 물론 스포츠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국대회 중 전주에서 3회 이상 연속 개최해온 대통령배 수영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사이클대회, 전국학생 스쿼시대회가 이제는 전주대회라고 할 만큼 인지도를 넓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전국대회를 전주에서 계속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지역 체육단체의 역량과 중앙연맹과의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교부세 감소 등 사상초유의 재정난으로 예산 형편상 어려움때문이었으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대회 유치에 노력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상 급한 수영과 싸이클, 스쿼시 대회 등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다른 중요한 국제, 전국대회의 경우도 개최시기 등을 조정해 내년도 재정운용 상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전국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대회 유치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까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강영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회 등록 및 운영,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남문 상인회원 중 다수가 매곡교상인회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가입된 풍남문 상인회를 탈퇴하고 매곡교상인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서를 교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 요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회원은 동일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 1점포에 1인 기준으로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풍남문상인회는 2007년 1월 31일자로 위의 등록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7년 2월 8일자로 상인회 등록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7일자로 가칭 매곡교 상인회 등록 서류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자의 다수가 기존 풍남문상인회 회원과 중복이 될 뿐 아니라 업무구역의 일부가 중첩되어 금년 4월 1일자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업무구역에 관한 사항으로써 매곡교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풍남문 상인회에서 탈퇴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풍남문 상인회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업무구역을 총회를 통해 매곡교 상인회가 업무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을 제척하는 의결을 통한 변경 등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인회 운영조건이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부시점이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2007년 1월 31일자로 접수된 풍남문 상인회 등록신청한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상인회의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당시의 건축물의 점유 총 토지 면적대비 점포수는 법적인 요건에 적합하였으나, 현재 점포의 면적은 등록 시점과는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대부분의 건물이 신축년도가 오래되어 공부상 면적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개별 점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도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인회를 등록함으로써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회 매출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정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풍남문 상인회의 경우 그동안 택배도우미사업, 시장 가요제, 쇼핑카트기 비치, 상인대학 운영, 정기적인 할인행사 등 예산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으며, 동문상점가와 공동으로 문화 관광형시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예산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등록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풍남문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세세한 부분까지 재론해서 존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실익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점포의 면적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파악을 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문 상점가와 풍남문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그리고 풍남문 상점가 문화 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으로 2009년 3월 27일 선정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원으로 그중 50억원은 국비지원을 받고, 33억원은 시비로 부담하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기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 센터에 의뢰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10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용역이 시행되는 기간에 동문과 풍남문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은, 한옥마을과 경기전, 풍남문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전라감영 복원사업 등의 추진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것이며,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상인회, 지역주민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현재 구상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동문 상점가의 경우 문화센터 건립, 먹거리촌 조성, 문화 예술거리 조성, 전선 지중화, 입구 조형물 설치 등이고, 풍남문 상점가는 전통체험관 설치, 먹거리 시범점포 조성, 체험거리 조성, 전선 지중화 등입니다.
이외에 간판정비, 포켓공원 조성, 벤치시설 등 시장 환경을 새롭게 꾸미는 사업과 경영 현대화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한 예산도 금년에 국비 10억원이 지원되어 결산추경에 시비 6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비 15억원에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은 전동 187 - 1번지 외 16필지 2,919평방미터에 노면주차장 67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23억 8천 6백만원과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5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 주민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과 설명회 개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10월 19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토지매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라북도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7명의 토지주는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10월 22일 승소한 바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만간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이 종료되면, 현재까지 이주를 미루고 있는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명도집행을 통해서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운영실태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조성한 주차장 중 전통시장 주차장은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해 조성하는 주차장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반면, 전통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의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의 국비지원 60%와 시비 40%의 부담으로 이뤄진다는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과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제1항, 전주시주차장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운영실태를 질문하신 모래내시장 주차장은 101면으로, 주차료는 시장내 상가에서 발행한 쿠폰 소지자의 경우 1시간 30분은 무료이고, 30분을 초과할 때마다 500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 야간이 동일합니다.
2008년도의 경우 1년간 운영수지는 수입 5천 9백만원에, 지출 6천 6백만원으로 7백만원 정도의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은 2층 3단 철골조 146면의 시설을 갖추고 2008년 10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료는 상가에서 발행한 쿠폰 소지자의 경우 1시간 무료에 30분 초과마다 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역시 주, 야간이 동일합니다. 지난 1년간의 운영수지는 수입 4천 1백만원에 지출 6천 1백만원으로 현재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은 대형마트의 진출과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기에 운영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은 설치 목적에 맞게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 내용 등을 포함해서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천거마공원의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제언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제안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생태문화공원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 및 기후변화대응사업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덕 의원님께서 전주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삼천거마공원의 생태문화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축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힘을 합하여 SSM 입점규제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대형마트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조례 제정 등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 다각적인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상인회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자부담 확보가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60%에 지방비 40%를 더하여 전액 예산투자로 이루어지는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개설 및 포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과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로 추진하는 아케이트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소방 전기시설, 간판정비 등 고객편익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선정은 상인회에서 매년 1월에 사업계획을 우리시에 제출하고, 2월중에 우리시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여 전라북도에 올려 보내며, 3월중에 중소기업청과 전라북도에서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6월중에 시장별 사업 적정여부를 검토 확정하여 국비지원액이 결정되며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다음 연도에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08년도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 자부담 10%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는 상인회에서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와 자부담 확약서만을 의지하지 않고, 실제로 상인들이 자부담을 할 능력이 있으며 의지는 확고한지, 또 상인회의 결속력과 추진력에 흠은 없는지, 현재까지의 투자 사업과 연계성에서 문제는 없는지 등 면밀하게 현장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가급적 자부담이 없는 사업위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6년까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동안 지원이 계속될 것인데 지역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 총 341억원의 사업비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시설개선에 집중이 되면서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부터 시작한 경품 및 쿠폰발행과 같은 공동마케팅 사업, 시장 가요제 등의 홍보이벤트,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 시장별 홈페이지 구축과 같은 정보화 지원, 퇴직인력을 활용한 상인조직 육성, 특판행사 지원 등의 경영 현대화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시설투자와 소프트웨어 지원분야가 접목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지원 등으로 악화일로의 전통시장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차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쇼핑 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경영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2016년까지의 한시적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을 우리시의 전체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맞추면서 현재까지 투자한 시설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적은 투자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시가 매입한 남부시장 주차장의 부지 매입 가격과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매입한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김현덕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따라서 주차장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이 결정되었고,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은 2006년도에 국비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결정되어 사업비를 남부시장 상인회에 자본보조로 교부하여 상인회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며, 부지는 당시 실거래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보상 시점이 유사함에도 단위면적 당 보상가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이용 상황 등 입지조건과 위치, 선호도, 영업상태에 따라서 보상가액이 좌우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남부시장 상인회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당사자간에 합의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보상가격이 높게 평가 지급된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자본보조 형태의 문제점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통된 사항이었으나, 다행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사업수행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위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계획,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부합되게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덕진종합경기장은 2005년도에 우리시에서 전시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고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테니스장을 대체시설하기로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그동안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결과 종합경기장 부지만을 개발하는 것 보다 광역적 계획으로 개발하는 것이 소규모 단위 개발보다 개발효과도 크고 체계적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수혜를 받으면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 현재 2차례의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부합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가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차 중간 용역보고와 함께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지구지정을 신청해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 배후도시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만금 배후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지로 덕진종합경기장 주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덕진종합경기장과 터미널 일대는 사실상 전주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시 중장기개발계획 속에서도 에코타운, 법조타운,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행정타운 그리고 팔복동산업단지와 전통문화 중심지역의 한가운데이며, 우리시 소유 종합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개발하여 컨벤션과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체전 유치도 불가한 현재의 2종 육상경기장을 스포츠타운 내로 이전시키면서 1종 육상경기장으로 건립하는 등 스포츠 시설 집적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기반까지 구축하고자 한 프로젝트로 최소의 비용으로 컨벤션과 관광, 스포츠 3가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위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진종합경기장만을 개발할 경우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특히 주변지역은 건물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법원, 검찰청이 2012년 말까지 만성지구로 이전될 계획으로 있어 이를 고려한 광역적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촉진계획 수립 용역 수행시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의 해소를 위해 도시, 건축, 경제,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거, 상업, 업무, 문화, 휴식시설이 한 곳에 복합 배치된 집적도시(Integration City)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시 컨벤션 시설과 호텔 등이 배치된 집적도시로 개발되면 전주 구도심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배후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시 전체적 관점에서 기능적 연계를 통한 권역별 배치 계획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성이 보장될지 불확실한 사업에 민간투자자가 나타날지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시 소유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과 개인소유 토지, 건물을 재개발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시 소유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은 시가 개발 주체가 되어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하는 사업이고, 개인소유 토지, 건물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해, 교통, 환경 평가부터 건축계획까지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구역별로 토지,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는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전반을 총괄 조정 관리하며,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는 종합된 의견을 촉진계획에 반영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25곳의 재개발사업은 해당구역 토지,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자력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라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초기단계에 공공에서 일정부분을 참여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조합 동의를 받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재개발 사업방식보다는 실현가능성면에서 높다 하겠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는 약 1조2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비 산출은 지구지정 용역이 끝난 후에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비로 1조원이 예상되고, 개인소유 토지, 건물 재개발사업 기반시설설치 사업비로는 2천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재개발사업시 발생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구역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년 초 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국비지원 요건을 충족한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촉진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관합동형 PF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설을 수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토지대를 우리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공은 추가적인 부담없이 개발을 하고, 민간은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건설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Win-Win 하는 모델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는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매력적인 투자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를 통해 선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가 투자할 사업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낙후지역 도시재생 계획과 주민의 불만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는 낙후지역의 총체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낙후된 구도심 지역을 4+1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1권역은 중앙, 노송, 서학동 등 한옥마을 등을 아우르는 남부도심권역, 그리고 팔달로 주변의 노후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팔달로권역, 종합경기장 주변 및 덕진공원을 포함하는 북부도심권역, 백제로 공공기관 이전지 및 단독주택지를 포함하는 백제로권역, 그리고 팔복동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노후산업 단지 권역 등입니다.
이들 권역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특성화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년전주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3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천년전주 도시재생 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행정적으로는 국장, 과장, 계장급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T/F팀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31회의 추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도시재생 세미나, 워크샵, 간담회 등을 통해 타 지방도시에 비해 선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도시재생 추진사업들은 중앙부처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비확보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문과 풍남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국비 51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11월에는 기린로 전자상가 거리조성 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용머리 고개 상징광장 조성 사업비 등 국비 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노후쇠퇴 지역의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후산업단지 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확보한 국비 6억원으로 내년부터 산업단지 재생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해피하우스 시범시업에 선정된 인후동 단독주택지 정비사업은 집수리, 주택관리, 도우미 파견 등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며, 전주시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주시 전 지역의 노후주거지 관리 및 복지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한 건축물 보수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공원조성, 주차장 확충 등의 공공정비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지 정비사업도 재개발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 및 건물주 부담금 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서민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민간 주도하에 조합결성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을 만들고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받은 후 주민이주, 건물철거, 공사착공, 준공 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입주가 시작되고 동시에 조합결산과 청산을 하게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인허가 등 준비기간으로 3, 4년, 공사기간으로 2, 3년이 소요됨에 따라 길게는 7년 짧게는 5년 정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세입자와 부담금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세입자 문제는 권리금 거래가 있는 상가세입자에 한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부담금 문제는 관리처분시 부담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결여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과 상가세입자간 권리금 분쟁에 대한 정부대책으로는 11월 28일부터 상가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으며 이를 적용하는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 는 용적율을 상향시켜 손실을 보전하는 법개정이 있었고, 이외에도 상가세입자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이주대책과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되지 못한 조합원 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립 총 세대의 17%이상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고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촉진계획 수립 시 적극 도입하겠으며, 2~3개 구역씩 순차적으로 순환개발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일시에 전세수요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컨벤션센터 운영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시 컨벤션센터는 총 10개소로써 현재 수원과 춘천 등에서도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코엑스나 부산 벡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컨벤션센터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의 현실로 우리시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컨벤센센터의 적자운영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잘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유일한 시설이면서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은 물론 새만금 관련산업의 연계를 모색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상업시설은 광역수요 창출이 가능한 시설로 개발하고, 문화시설은 단지내 상업시설과 문화 공간화를 확보하여 명소화 시키면서 호텔은 부대시설 기능이 특화된 비즈니스형 특급 호텔로 건립하는 등 시설간 상호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동 배치를 통해서 단순한 컨벤션 기능을 뛰어넘는 동반상승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건축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정할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다섯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 그리고 오현숙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께 요청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정책 제언 등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양용모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주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익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가 체결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수익금 사전납부에 따른 협약서에 의거 지난 2007년에 미리 받은 원대한방병원과 가련교간 도로개설 공사비 100억원의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방병원 가련교를 잇는 가련산로는 송천동 등 북동부권과 서신동, 효자동 등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주 간선가로망으로서 민선2기부터 개설요구 민원이 많은 시급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장기간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가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06년 5월부터 총사업비 27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련산로의 개설에 투자된 270억원의 예산내역을 보면, 2006년도 10억원, 2007년도 125억원, 2008년도 70억원, 2009년도 55억원으로 총 투자비 26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한국토지공사측으로부터 하가지구내 도로 편입부지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억원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미리 받아 당연히 전주시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가련산로 도로개설사업예산에 편성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좀 더 원활을 기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법 제58조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 진입로는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원대한방병원 가련교간 진입로 개설비를 왜 전주시에서 부담하게 협약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8조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비용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을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전부터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가지구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지구 지정된 택지개발사업으로 동법 제14조 제1항 및 주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택지경계로부터 200m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전주시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 12월 5일자 사업예정지구 지정을 당시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아 ’97년 2월 20일 개발계획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98년 9월 4일 전북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일괄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협의회 및 토지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괄 수용방식으로 사업 추진시 이자부담 등 시 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만약 사업 유보시에는 토지행위제한 등 장기화로 시민불편이 예상되므로 현 상태에서 중단하라는 의견과 시 재정과 분양이 어려워도 지역발전을 위해 일괄 현금보상을 통한 개발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택지개발사업은 재정 부담이 과중하여 시행이 어렵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변경 시행시 분양가의 상승으로 미분양이 우려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정부투자기관 시행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주택공사는 참여 의사가 없었으며 한국토지공사와 최종 협의한 결과, 천변도로 1,589m를 사업지구에 포함하여 폭 12m를 20m 4차선으로 확장하고, 간선대로 1-17호선 원대한방병원, 가련교간 1,100m중 하가지구 편입구간 300m의 토지보상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잔여구간 토지확보와 1,100m 전구간 공사는 전주시가 부담 개설하기로 한국토지공사와 2004년 3월 22일 사업시행자를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협약서 제4조 단서 조항에 청산결과 개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전 납부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전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손해가 나면 결국 15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토지공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협약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0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의 청산은 사업완공 후 실시하여 이익금이 발생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전주시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체결한 협약 제8조에 의하면 주 진입로인 대로 1-17호선은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완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동주택지가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가련산로의 조기 완공과 시 재정을 감안해서 2007년 2월에 추가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본 협약 체결 후 50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억원을 분양토지의 회차별 대금 수납에 맞추어 납부토록 되어 있어 2007년 4월에 50억원을 납부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납부할 50억원은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입니다.
이는 주택경기침체로 회차별 분양대금 수납이 어렵게 되자 100억원만 납입하고, 50억원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서 제4조 단서 조항인 청산 결과 손실이 발생될 경우 사전 납부금의 범위 내에서 손실액을 보전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납부토록 한 조항은 도시개발법 제70조 3항을 기초로 한 것이며, 협약서 제5조 개발이익금 정산도 사전 납부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 손실액 보전시 이자까지 계상해준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결과 개발손실이 발생하여 이미 받은 100억을 돌려주어야 할 경우에 대책과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지구 공동주택지 3블럭에 대하여 그동안 제일건설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영여건을 사유로 계약의 당사자인 LH공사에 수차례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여 왔으나, LH공사측은 계약보증금 및 중도금 납부 상황에서의 계약해제 요구는 수용불가함을 주장하며 잔금납부 이행을 계속 촉구해 왔으며, 2009년 9월 9일 제일건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만약 LH공사측에서 제일건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하가지구에 대한 개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시에 납부한 100억원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이미 제일건설로부터 중도금을 수납한 상태에서는 매매계약 해제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551조 및 565조에 따라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른 해제는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므로, 우리시는 100억원의 반환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 전주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 개발수익금 처리와 관련하여 협약과정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는 급식전달 방식 개선과 지원이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전국대회 유치예산 미 편성에 따른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급식전달 방식 개선방안과 지원이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을 주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의 전국규모 대회 유치예산 미 편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높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는 동계, 하계 스포츠 도시로서 매우 크고 작은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전주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9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숙박업, 음식업 등 84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두어 왔음은 물론 스포츠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국대회 중 전주에서 3회 이상 연속 개최해온 대통령배 수영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사이클대회, 전국학생 스쿼시대회가 이제는 전주대회라고 할 만큼 인지도를 넓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전국대회를 전주에서 계속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지역 체육단체의 역량과 중앙연맹과의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교부세 감소 등 사상초유의 재정난으로 예산 형편상 어려움때문이었으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대회 유치에 노력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상 급한 수영과 싸이클, 스쿼시 대회 등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다른 중요한 국제, 전국대회의 경우도 개최시기 등을 조정해 내년도 재정운용 상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전국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대회 유치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까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강영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회 등록 및 운영,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남문 상인회원 중 다수가 매곡교상인회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가입된 풍남문 상인회를 탈퇴하고 매곡교상인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서를 교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 요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회원은 동일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 1점포에 1인 기준으로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회의록,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풍남문상인회는 2007년 1월 31일자로 위의 등록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7년 2월 8일자로 상인회 등록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7일자로 가칭 매곡교 상인회 등록 서류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자의 다수가 기존 풍남문상인회 회원과 중복이 될 뿐 아니라 업무구역의 일부가 중첩되어 금년 4월 1일자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업무구역에 관한 사항으로써 매곡교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풍남문 상인회에서 탈퇴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풍남문 상인회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업무구역을 총회를 통해 매곡교 상인회가 업무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을 제척하는 의결을 통한 변경 등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인회 운영조건이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부시점이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2007년 1월 31일자로 접수된 풍남문 상인회 등록신청한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상인회의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 당시의 건축물의 점유 총 토지 면적대비 점포수는 법적인 요건에 적합하였으나, 현재 점포의 면적은 등록 시점과는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대부분의 건물이 신축년도가 오래되어 공부상 면적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개별 점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도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인회를 등록함으로써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회 매출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정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풍남문 상인회의 경우 그동안 택배도우미사업, 시장 가요제, 쇼핑카트기 비치, 상인대학 운영, 정기적인 할인행사 등 예산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으며, 동문상점가와 공동으로 문화 관광형시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예산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등록 후 3년 가까이 경과한 풍남문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세세한 부분까지 재론해서 존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실익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점포의 면적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파악을 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문 상점가와 풍남문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그리고 풍남문 상점가 문화 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으로 2009년 3월 27일 선정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원으로 그중 50억원은 국비지원을 받고, 33억원은 시비로 부담하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기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 센터에 의뢰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10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용역이 시행되는 기간에 동문과 풍남문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은, 한옥마을과 경기전, 풍남문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전라감영 복원사업 등의 추진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할 것이며,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상인회, 지역주민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현재 구상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동문 상점가의 경우 문화센터 건립, 먹거리촌 조성, 문화 예술거리 조성, 전선 지중화, 입구 조형물 설치 등이고, 풍남문 상점가는 전통체험관 설치, 먹거리 시범점포 조성, 체험거리 조성, 전선 지중화 등입니다.
이외에 간판정비, 포켓공원 조성, 벤치시설 등 시장 환경을 새롭게 꾸미는 사업과 경영 현대화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한 예산도 금년에 국비 10억원이 지원되어 결산추경에 시비 6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비 15억원에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은 전동 187 - 1번지 외 16필지 2,919평방미터에 노면주차장 67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23억 8천 6백만원과 도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5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 주민공청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과 설명회 개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10월 19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토지매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라북도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7명의 토지주는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10월 22일 승소한 바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만간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이 종료되면, 현재까지 이주를 미루고 있는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명도집행을 통해서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의 운영실태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조성한 주차장 중 전통시장 주차장은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해 조성하는 주차장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반면, 전통시장 주차장은 전통시장의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의 국비지원 60%와 시비 40%의 부담으로 이뤄진다는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과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제1항, 전주시주차장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운영실태를 질문하신 모래내시장 주차장은 101면으로, 주차료는 시장내 상가에서 발행한 쿠폰 소지자의 경우 1시간 30분은 무료이고, 30분을 초과할 때마다 500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 야간이 동일합니다.
2008년도의 경우 1년간 운영수지는 수입 5천 9백만원에, 지출 6천 6백만원으로 7백만원 정도의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은 2층 3단 철골조 146면의 시설을 갖추고 2008년 10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료는 상가에서 발행한 쿠폰 소지자의 경우 1시간 무료에 30분 초과마다 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역시 주, 야간이 동일합니다. 지난 1년간의 운영수지는 수입 4천 1백만원에 지출 6천 1백만원으로 현재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은 대형마트의 진출과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기에 운영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은 설치 목적에 맞게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 내용 등을 포함해서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천거마공원의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제언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제안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생태문화공원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 및 기후변화대응사업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덕 의원님께서 전주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삼천거마공원의 생태문화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축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힘을 합하여 SSM 입점규제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대형마트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조례 제정 등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 다각적인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상인회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자부담 확보가 안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60%에 지방비 40%를 더하여 전액 예산투자로 이루어지는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개설 및 포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과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로 추진하는 아케이트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 소방 전기시설, 간판정비 등 고객편익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선정은 상인회에서 매년 1월에 사업계획을 우리시에 제출하고, 2월중에 우리시에서 예산안을 작성하여 전라북도에 올려 보내며, 3월중에 중소기업청과 전라북도에서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6월중에 시장별 사업 적정여부를 검토 확정하여 국비지원액이 결정되며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다음 연도에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08년도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 자부담 10%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때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는 상인회에서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와 자부담 확약서만을 의지하지 않고, 실제로 상인들이 자부담을 할 능력이 있으며 의지는 확고한지, 또 상인회의 결속력과 추진력에 흠은 없는지, 현재까지의 투자 사업과 연계성에서 문제는 없는지 등 면밀하게 현장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가급적 자부담이 없는 사업위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6년까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동안 지원이 계속될 것인데 지역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 총 341억원의 사업비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시설개선에 집중이 되면서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08년부터 시작한 경품 및 쿠폰발행과 같은 공동마케팅 사업, 시장 가요제 등의 홍보이벤트,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 시장별 홈페이지 구축과 같은 정보화 지원, 퇴직인력을 활용한 상인조직 육성, 특판행사 지원 등의 경영 현대화 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시설투자와 소프트웨어 지원분야가 접목되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지원 등으로 악화일로의 전통시장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차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쇼핑 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경영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2016년까지의 한시적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을 우리시의 전체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맞추면서 현재까지 투자한 시설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적은 투자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시가 매입한 남부시장 주차장의 부지 매입 가격과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매입한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김현덕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따라서 주차장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이 결정되었고, 남부시장 저온저장시설은 2006년도에 국비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결정되어 사업비를 남부시장 상인회에 자본보조로 교부하여 상인회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며, 부지는 당시 실거래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보상 시점이 유사함에도 단위면적 당 보상가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이용 상황 등 입지조건과 위치, 선호도, 영업상태에 따라서 보상가액이 좌우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남부시장 상인회의 경우 이사회를 통해 당사자간에 합의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보상가격이 높게 평가 지급된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자본보조 형태의 문제점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통된 사항이었으나, 다행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사업수행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위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계획,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부합되게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덕진종합경기장은 2005년도에 우리시에서 전시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고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테니스장을 대체시설하기로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그동안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결과 종합경기장 부지만을 개발하는 것 보다 광역적 계획으로 개발하는 것이 소규모 단위 개발보다 개발효과도 크고 체계적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수혜를 받으면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 현재 2차례의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계획과 전주시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부합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가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차 중간 용역보고와 함께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지구지정을 신청해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 배후도시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전주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만금 배후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지로 덕진종합경기장 주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덕진종합경기장과 터미널 일대는 사실상 전주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시 중장기개발계획 속에서도 에코타운, 법조타운,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행정타운 그리고 팔복동산업단지와 전통문화 중심지역의 한가운데이며, 우리시 소유 종합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개발하여 컨벤션과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체전 유치도 불가한 현재의 2종 육상경기장을 스포츠타운 내로 이전시키면서 1종 육상경기장으로 건립하는 등 스포츠 시설 집적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기반까지 구축하고자 한 프로젝트로 최소의 비용으로 컨벤션과 관광, 스포츠 3가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위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진종합경기장만을 개발할 경우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특히 주변지역은 건물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법원, 검찰청이 2012년 말까지 만성지구로 이전될 계획으로 있어 이를 고려한 광역적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촉진계획 수립 용역 수행시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의 해소를 위해 도시, 건축, 경제, 환경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거, 상업, 업무, 문화, 휴식시설이 한 곳에 복합 배치된 집적도시(Integration City)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시 컨벤션 시설과 호텔 등이 배치된 집적도시로 개발되면 전주 구도심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배후도시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시 전체적 관점에서 기능적 연계를 통한 권역별 배치 계획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성이 보장될지 불확실한 사업에 민간투자자가 나타날지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시 소유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과 개인소유 토지, 건물을 재개발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시 소유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은 시가 개발 주체가 되어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하는 사업이고, 개인소유 토지, 건물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해, 교통, 환경 평가부터 건축계획까지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구역별로 토지,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는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전반을 총괄 조정 관리하며,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는 종합된 의견을 촉진계획에 반영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25곳의 재개발사업은 해당구역 토지,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자력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라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초기단계에 공공에서 일정부분을 참여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총괄사업관리자가 조합 동의를 받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재개발 사업방식보다는 실현가능성면에서 높다 하겠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는 약 1조2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비 산출은 지구지정 용역이 끝난 후에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비로 1조원이 예상되고, 개인소유 토지, 건물 재개발사업 기반시설설치 사업비로는 2천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재개발사업시 발생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구역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년 초 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국비지원 요건을 충족한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촉진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관합동형 PF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설을 수행하여 그 이익금으로 토지대를 우리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공은 추가적인 부담없이 개발을 하고, 민간은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건설사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Win-Win 하는 모델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는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매력적인 투자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를 통해 선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가 투자할 사업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낙후지역 도시재생 계획과 주민의 불만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시는 낙후지역의 총체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낙후된 구도심 지역을 4+1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4+1권역은 중앙, 노송, 서학동 등 한옥마을 등을 아우르는 남부도심권역, 그리고 팔달로 주변의 노후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팔달로권역, 종합경기장 주변 및 덕진공원을 포함하는 북부도심권역, 백제로 공공기관 이전지 및 단독주택지를 포함하는 백제로권역, 그리고 팔복동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노후산업 단지 권역 등입니다.
이들 권역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특성화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년전주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들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3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천년전주 도시재생 추진단을 발족하였으며, 행정적으로는 국장, 과장, 계장급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T/F팀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31회의 추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도시재생 세미나, 워크샵, 간담회 등을 통해 타 지방도시에 비해 선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도시재생 추진사업들은 중앙부처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비확보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문과 풍남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국비 51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11월에는 기린로 전자상가 거리조성 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용머리 고개 상징광장 조성 사업비 등 국비 1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노후쇠퇴 지역의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후산업단지 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확보한 국비 6억원으로 내년부터 산업단지 재생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해피하우스 시범시업에 선정된 인후동 단독주택지 정비사업은 집수리, 주택관리, 도우미 파견 등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며, 전주시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주시 전 지역의 노후주거지 관리 및 복지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한 건축물 보수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공원조성, 주차장 확충 등의 공공정비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지 정비사업도 재개발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 및 건물주 부담금 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서민 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민간 주도하에 조합결성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을 만들고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받은 후 주민이주, 건물철거, 공사착공, 준공 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입주가 시작되고 동시에 조합결산과 청산을 하게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인허가 등 준비기간으로 3, 4년, 공사기간으로 2, 3년이 소요됨에 따라 길게는 7년 짧게는 5년 정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세입자와 부담금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세입자 문제는 권리금 거래가 있는 상가세입자에 한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부담금 문제는 관리처분시 부담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결여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과 상가세입자간 권리금 분쟁에 대한 정부대책으로는 11월 28일부터 상가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으며 이를 적용하는 재개발 조합에 대해서 는 용적율을 상향시켜 손실을 보전하는 법개정이 있었고, 이외에도 상가세입자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이주대책과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되지 못한 조합원 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립 총 세대의 17%이상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고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촉진계획 수립 시 적극 도입하겠으며, 2~3개 구역씩 순차적으로 순환개발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일시에 전세수요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컨벤션센터 운영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시 컨벤션센터는 총 10개소로써 현재 수원과 춘천 등에서도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코엑스나 부산 벡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컨벤션센터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의 현실로 우리시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컨벤센센터의 적자운영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잘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유일한 시설이면서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은 물론 새만금 관련산업의 연계를 모색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상업시설은 광역수요 창출이 가능한 시설로 개발하고, 문화시설은 단지내 상업시설과 문화 공간화를 확보하여 명소화 시키면서 호텔은 부대시설 기능이 특화된 비즈니스형 특급 호텔로 건립하는 등 시설간 상호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동 배치를 통해서 단순한 컨벤션 기능을 뛰어넘는 동반상승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건축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종합경기장 재정비 촉진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정할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다섯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 그리고 오현숙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께 요청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송천2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한 번 나오셔야죠.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저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 하가지구가 이쪽 한방병원에 들어가는 도로가 토지공사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사를 하는 진입로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판단했기때문에 여기는 토지공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주택법을 들이대가지고 도시계획도로이니까 전주시에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짧은 시간에 제가 더 판단할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에는 기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민망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본 의원의 소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도 여기는 진입로이기때문에 토지공사가 해야 된다는 소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음에 답변에 보면은 개발수익금 사전 납부 협약에 150억원 중 이미 우리가 100억원은 받았어요. 사전납부 협약에 의해서 부시장님, 그렇죠.
●부시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의원 그런데 나머지 50억원은 못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예산서에 지난 번에 심의를 할적에 50억원은 어떻게 할거냐. 세수 결손으로 해서 삭감을 할거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충질문 나온 것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나왔기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사실 저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는데 이 답변이 안나와있어요. 그러면 삭감된 50억원에 대해서는 포기하는거냐, 아니면 앞으로 받을거냐. 협약서에는 분명히 결산후에 상황을 봐서 따른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아야할거라고 의원이니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예.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용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토지공사와 전주시간에 협약한 150억 중 100억은 이미 우리가 받았고 나머지 50억 잔액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잘 아시다시피 협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가지구에 제일건설로 인한 잔금 미납금때문에 발생이 문제의 원인 단초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토지공사가 제일건설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만약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귀책 사유는 전주시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미수납금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결함이 없어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이라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정산 산정 용역 중에 있기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되 반드시 회수토록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세입으로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양용모 의원 말씀 참 고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산서에 이미 지난 결산 예산서에 있는가요. 50억은 세수 결손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온 것은 전주시에서 너무 일찍 포기한 것 아니냐. 안받겠다는걸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포기는 있을 수 없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산추경에 삭감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끝까지
●양용모 의원 이번 예산에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세입 부분에 50억원을 반드시 넣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부시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의원 감사드리고요. 맺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는 공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은 전주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동안 협약이나 그다음에 어떤 단체나 또한 위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협약서가 미비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주시에서 곤욕을 치루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들은 좀 더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전주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협약서나 이런 부분이 아니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다음은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담당 국장께 질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천2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한 번 나오셔야죠.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저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 하가지구가 이쪽 한방병원에 들어가는 도로가 토지공사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사를 하는 진입로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판단했기때문에 여기는 토지공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주택법을 들이대가지고 도시계획도로이니까 전주시에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짧은 시간에 제가 더 판단할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에는 기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민망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본 의원의 소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도 여기는 진입로이기때문에 토지공사가 해야 된다는 소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음에 답변에 보면은 개발수익금 사전 납부 협약에 150억원 중 이미 우리가 100억원은 받았어요. 사전납부 협약에 의해서 부시장님, 그렇죠.
●부시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의원 그런데 나머지 50억원은 못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예산서에 지난 번에 심의를 할적에 50억원은 어떻게 할거냐. 세수 결손으로 해서 삭감을 할거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충질문 나온 것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나왔기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사실 저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는데 이 답변이 안나와있어요. 그러면 삭감된 50억원에 대해서는 포기하는거냐, 아니면 앞으로 받을거냐. 협약서에는 분명히 결산후에 상황을 봐서 따른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아야할거라고 의원이니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예.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용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토지공사와 전주시간에 협약한 150억 중 100억은 이미 우리가 받았고 나머지 50억 잔액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잘 아시다시피 협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가지구에 제일건설로 인한 잔금 미납금때문에 발생이 문제의 원인 단초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책임은 토지공사가 제일건설로부터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만약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귀책 사유는 전주시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미수납금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결함이 없어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이라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정산 산정 용역 중에 있기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되 반드시 회수토록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세입으로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양용모 의원 말씀 참 고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산서에 이미 지난 결산 예산서에 있는가요. 50억은 세수 결손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온 것은 전주시에서 너무 일찍 포기한 것 아니냐. 안받겠다는걸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포기는 있을 수 없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산추경에 삭감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끝까지
●양용모 의원 이번 예산에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세입 부분에 50억원을 반드시 넣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부시장 안세경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의원 감사드리고요. 맺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는 공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은 전주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동안 협약이나 그다음에 어떤 단체나 또한 위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협약서가 미비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주시에서 곤욕을 치루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들은 좀 더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전주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협약서나 이런 부분이 아니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지훈 다음은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담당 국장께 질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 중에 남부시장 저온창고 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사자와의 합의가 되었고 보상가의 평가가 높게는 나왔지만 실거래 가격을 주고 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온저장시설 매입시 매입을 하고 저온저장시설이 법원 경매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경매에 들어갔는데 이게 경매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높이 책정된 부지에 경매 가격을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좀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평당 가격이 제일 높게는 2천3백만원, 그리고 낮은 곳은 660만원까지 되었는데요. 이 실거래 가격으로 평당 2천3백원정도 준 그런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어느정도 나왔냐면 42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천8백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민간보조사업으로 번영회에 주어서 번영회에서 추진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을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남부시장 번영회에 똑같은 평수래도 이사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더 높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까 이사분이 높게 책정되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제가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평당 천8백만원정도 차이가 나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독 똑같은 평수래도 높게 대금을 지급한 분이 이사분이시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인데 2008년에 추진한 화장실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한겁니까? 아니면 전주시에서 집행한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죄송합니다. 거기도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무튼 민간자본사업이건 전주시에서 집행을 했건 이때 똑같은 연도에 진행한 사업이 화장실 구조개선사업으로는 평당 가격이 397만8천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에 평수로는 24평에 2억천만원에 토지매입 보상비로 그렇게 나갔고요. 화장실 구조개선 사업은 26평인데 1억2백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문제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을 조사해보시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했으니까 전주시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터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지금 보상가 문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문제 개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토지보상금 공탁 이런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강력히 반대하시는 상인분들이 법적인 절차로만 강제 매입한다고 그래서 물러설 분들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만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이 저온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수감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수감한 결과 감사 처분 결과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모아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지훈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 내일, 모레부터 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심의는 수백억원을 감액한 2009년도에 비해서 수백억원을 감액한 예산 편성이며 사실상에 긴축 예산에 가깝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수도권 시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지방교부세율 감액과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부자 감세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종부세 등의 부자 감세 등에 의한 세입 감소가 현재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장 큰는 원인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움의 원인대로 따로 하고서라도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그간 시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아온 각급 기관, 사회단체, 경기단체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예산 심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전환을 요구하는 예산 심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처럼 아직도 제조업 분야가 취약한 경제산업 구조에서 2010년에 예상되어지는 예산 편성은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중소 상인의 심각한 위축을 가지고 오고 전주시의 경기에 또다른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소상인의 유통 시장과 SOC 사업 분야에 적극적인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심의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 중에 남부시장 저온창고 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사자와의 합의가 되었고 보상가의 평가가 높게는 나왔지만 실거래 가격을 주고 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온저장시설 매입시 매입을 하고 저온저장시설이 법원 경매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경매에 들어갔는데 이게 경매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높이 책정된 부지에 경매 가격을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좀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평당 가격이 제일 높게는 2천3백만원, 그리고 낮은 곳은 660만원까지 되었는데요. 이 실거래 가격으로 평당 2천3백원정도 준 그런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어느정도 나왔냐면 42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천8백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민간보조사업으로 번영회에 주어서 번영회에서 추진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을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남부시장 번영회에 똑같은 평수래도 이사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더 높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까 이사분이 높게 책정되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제가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평당 천8백만원정도 차이가 나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독 똑같은 평수래도 높게 대금을 지급한 분이 이사분이시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인데 2008년에 추진한 화장실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한겁니까? 아니면 전주시에서 집행한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죄송합니다. 거기도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무튼 민간자본사업이건 전주시에서 집행을 했건 이때 똑같은 연도에 진행한 사업이 화장실 구조개선사업으로는 평당 가격이 397만8천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에 평수로는 24평에 2억천만원에 토지매입 보상비로 그렇게 나갔고요. 화장실 구조개선 사업은 26평인데 1억2백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문제가 있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을 조사해보시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했으니까 전주시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터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지금 보상가 문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문제 개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토지보상금 공탁 이런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강력히 반대하시는 상인분들이 법적인 절차로만 강제 매입한다고 그래서 물러설 분들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만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이 저온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수감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수감한 결과 감사 처분 결과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모아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지훈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 내일, 모레부터 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심의는 수백억원을 감액한 2009년도에 비해서 수백억원을 감액한 예산 편성이며 사실상에 긴축 예산에 가깝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수도권 시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지방교부세율 감액과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부자 감세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종부세 등의 부자 감세 등에 의한 세입 감소가 현재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장 큰는 원인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움의 원인대로 따로 하고서라도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그간 시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아온 각급 기관, 사회단체, 경기단체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예산 심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전환을 요구하는 예산 심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처럼 아직도 제조업 분야가 취약한 경제산업 구조에서 2010년에 예상되어지는 예산 편성은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중소 상인의 심각한 위축을 가지고 오고 전주시의 경기에 또다른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소상인의 유통 시장과 SOC 사업 분야에 적극적인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심의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