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최찬욱 의원
김종철 의원
최찬욱 의원
구성은 의원
최찬욱 의원
남관우 의원
서윤근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서윤근 의원
국주영은 의원
구성은 의원
조지훈 의원
최찬욱 의원
권정숙 의원
양용모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양용모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양용모 의원
임병오 의원
김종철 의원
김남규 의원
최찬욱 의원
김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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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엊그제가 입춘이었습니다.
우리 주위 곳곳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탓에, 어김없이 봄은 온다고 하지만, 봄같지 않은 춘래불사춘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느끼는 아픔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올 한 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민 생활의 하루, 하루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줄도산 하는 현재의 경제 위기는 우리 모두를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조문 조항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보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3항에 되어있는 전주시 산하 행정기관장을,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안 제2조 제4호로 신설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의 답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2조, 제5호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욱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밖에는 길기만 한 겨울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비가 메말라져 가는 우리의 정서를 촉촉이 적셔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구성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성은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0회 임시회기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기나긴 겨울이 가고 봄이 움터오는 2월입니다.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모두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임무 수행 시 교통사고 또는 기타상해로 다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통장 1인당 6만원까지 상해보험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9조 제3항에 “시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되는 사고·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민 여론 수렴은 물론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와 동일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 제고 등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유공자 등록 전에 보유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면제 받음으로써 동일 시점에 2대의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모순이 발생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록세 등 자동차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강하는 것이고, 현행 특별 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었으나, 도 지역은 60에서 41㎡ 임대주택에도 도시계획세를 100% 과세하고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도 지역도 전용면적 60에서 41㎡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50%를 경감하여 어느정도 형평성을 제고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남관우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남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5천 전주시민 여러분!
기축년 새해 연초에 세우셨던 모든 소망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봄철 재난방재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기간에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에 있어 주민의 편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소각용과 매립용의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도 일반용과 같이 성상별로 분리하기 쉽게 명기토록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거전용봉투의 판매 시기와 수거 운반체계 및 단독주택과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류 비례배출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대책을 마련토록 관련부서에 권고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2010년 10월말로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과 연계하여 전주시의 청소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주문하고, 위탁관리추진계획 중 위탁운영비 지급방식에서 다양한 지급방식의 적용으로 공정성 확보 및 위탁비를 현실화하고 수집 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지급을 수집 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지급 또는 총액지급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민간위탁자 선정시 운영능력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간단한건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관리 동의안을 의회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제 기억상으로는요. 오늘 나온 위탁관리 동의안은 지금까지 위탁관리했었던 이 사무를 이 사업을 다시금 계속적으로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주시 직영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할건지, 말건지 그걸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 동의안 통과 이후에 다시 새롭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고요. 공모를 해야 되고 공모후 결과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제가 알고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고있는 절차라고 보는데 오늘 동의안을 보니까 수탁자까지를 같이 결정하는 기존에 수탁자를 그대로 재위탁 관리하고자 한다 이런 주문사항이 올라와서 동의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조례나 법적 근거가 바뀐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4개 업체가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기간이 일단은 종료가 되어가지고 지금 수탁자만 재위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험이 있고 업체가 충실히 처리해왔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혹시 또 질의 있습니까.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찬욱 서윤근 의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위탁에 따르는 동의안의 경우에 이 부분이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답변을 듣지를 못해가지고요. 반대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 전주시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탁이 효율적인 것인지, 직영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업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업체를 단순히 이 회의장에서 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앞에 자료를 보면 모모 환경이 어느 어느 담당 구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표현대로 하자면 경험이라고 표현했던가요. 경험이라고 했던가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된다. 그것이 이 업체들에 대한 재위탁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아까도 조기집행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론을 단축시키고 시간을 줄이고 속도를 내서 무엇인가 처리를 하겠다는 발상이 녹아든건지 안든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는 상식은 의회에서 업체까지 판단하는 것은 과한 것이고 합당하지 않고 이후에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판단할 수 없는 조건속에서 그리고 그 격이 맞지않는 속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서윤근 의원님께서 내용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시는건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건지 사실은 명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이것은 저는 절차상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위탁과 관련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의회 동의를 구하지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갔었는데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재위탁시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재위탁 동의가 올라오면서 이 업체같은 경우는 과거에 처음에 위탁이 될때 초기에 위탁이 될때 장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면서 암암리에 다시 재위탁을 하는 이런 조건으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아무튼 서윤근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것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절차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체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폐기물 관련해서 예를들어서 음식물폐기물 동의안이 올라오거나 다른 폐기물 관련해서 올라왔을때도 업체를 지정한적은 없었습니다.
일자와 절차를 항상 명기를 했을뿐이지 여기에는 지금 업체를 가지고 올라왔고 이 업체들이 지금 장비를 사가지고 왔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음식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장비를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지 장비를 갖췄고 그리고 그동안 어떤 성실한 역할 수행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다른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항상 했던 업체들만 계속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내용적으로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한다면 그러면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지고요. 한 번했던 업체는 앞으로 계속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서윤근 의원님의 지적, 그리고 구성은 의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옳고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된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주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전주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위탁관리 대상 법인이나 개인과 협약을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협의를 하죠. 그래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단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맡겨도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동의안을 또 맡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심의가 따로 있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또 민간위탁 업체를 또 정하는 과정을 의회에서 또 밟는데 이것은 불합리하고 이중적인거고 의회가 그것까지 결정하는 것은 이후 사후 책임의 문제를 의회가 지게 되는 사후관리 감독과 책임의 문제까지 지게 되는 불합리한 모순이 있습니다. 집행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 전주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어느 업체를 정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정하고 집행부가 사후 지도관리 감독까지도 책임을 지고 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오늘 올라온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재위탁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받고 나면 영원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재위탁까지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 재위탁과 관련된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이 개정된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가 잘 못해서 민간위탁을 다른 업체로 넘겨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걸 부결시키는거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의 업체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의회 판단이 있으면 통과시켜 주게 되는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별도의 심의기구와 업체를 결정하는 구조는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은 지금까지 청소와 관련된 용역을 담당한 업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않았다고 한다고 하거나 전주시의 정책에 반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결시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거고 이것이 그렇지않고 재위탁과 관련되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기존의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절차가 진행되는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거고요. 내용적으로 볼때 내용상에 처음 전주시가 이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세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수준에 한 번 더 진행하면서 재평가할 그런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판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요. 이 문제는 이후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관련된 조례의 문제나 절차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민주적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로 두고 오늘 이 동의안만큼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원래 조례를 개정한 취지와 그리고 청소 정책을 전환했던 취지에 비추어 볼때 그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13인, 반대 6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의집(인후·삼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권정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작금의 시대로 볼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다면 이구동성으로 경제 살리기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보다 실천을 앞세운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수익창출 및 시민의 공익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월드컵골프장, 컨벤션, 사우나, 화산체육관 그리고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완산생활체육공원을 이번 임시회 이전에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므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경제산업국, 전통문화국, 양구청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각 사업별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가 조기에 살아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내에 상정된 경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서민의 따뜻한 가정을 위한 에너지 보급과 어려운 농민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에 집행부에 대한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4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7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약한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과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자에 한정 지원하고 있으나,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바이전주와 벤처기업에 준하는 자금 지원조건 우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므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발굴·육성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신설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소상공인과 기술혁신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 업체를 확대하였으며, 소상공인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하고 이차보전율은 3.5%로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자에 한정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자의 자금난 고충을 해소해 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형유통기업의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독점하여 지역의 중소유통 업체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 폐업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따라서 지역의 영세상인 보호 및 자금의 역외유출 등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주시에는 6개의 대형마트가 영업중에 있으며, 연간 총 매출액 4천5백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독점하는 관계로 지역 중소유통업체는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규모 지역 유통업체의 붕괴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규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와 상생 협의회를 통한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및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주시 농촌 변방동과 도시 고지대 5,916세대 농촌변방동 4,716 세대, 도시고지대 1,200세대에 4개년 계획으로 80억원을 투자하여 태양열 온수기를 보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건이 열악한 농촌 변방동과 도시 고지대 해당 주민들에게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므로써 연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3월 완공예정인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주의 디지털 도시이미지 강화를 위한 디지털 상영관 및 영상 후반편집 장비구축으로 촬영 후반편집, 상영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화 영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농촌소득금고를 운영중에 있는 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및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상향조정 및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용자금의 한도액을 농업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증액되고, 상환기한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상환기간을 2년 추가연장하는 내용이 개정의 주를 이루고 있어,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며 농가의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3항 전주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 동물원내에 위치한 휴게소의 운영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기존 동물원내 휴게소를 일반경쟁 입찰 방식의 최고가 낙찰로 인하여 계약사업자가 시민편익보다는 사익 위주로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를 체납하는 등 불성실한 경영으로 전주시 재정적 피해와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운영개선이 요구되는 시설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 사용료 체납이 없을 것이며,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초례하지 않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의집(인후·삼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개 문화의집(인후, 삼천)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1년 3월 개관한 삼천문화의집과 2003년 11월 개관한 인후문화의집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가장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사회 소외계층 프로그램 등 4개의 사업에 11개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4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문화경제위원 여러분께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정숙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집행부에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발상의 문제인데요.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이렇게 밖에 만들 수 없다는 불가피한 상위법에 여러가지 사정이나 지역 여러가지 현안,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 다 잘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대형마트의 피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 지역의 중소 상공인들의 몰락입니다.
중소 상공인들의 몰락. 그렇다면 몰락되어가는 그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 발상은 왜 안하는가. 실질적인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이 권고에 그치지 법적인 제한이 안되더라도 여기에 피해를 보는 지역 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또는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만든다면 여기에 대응해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상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실로 이 업체가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여기는 권고에 그치고 아무것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받은 것이 있죠.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 가지고 왔는데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금 조성 지원 현황을 보면 송천 롯데마트인지 평화동 롯데마트인지는 몰라도 롯데마트에서 3억원을 내긴 냈어요. 이걸로 면죄부를 받는거죠.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적에 실효성도 없는 조례안을 면피용으로 또는 시민 홍보용으로 만든다는 것은 진솔하지 못하다. 우리 솔직해야 된다. 즉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및 인근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권고안에 대해서 이런 발상을 하는 문제와 피해를 보는 지역 상공인에 대한 중소 지역 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양용모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소상공인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성 기업도 있고 바이 전주도 있고 또 프랜차이즈도 있고 이런 영세 상인이나 소규모 상인도 있고 또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의하게 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형마트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중소 소기업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부분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법률적으로 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 본 사항을 이행 협약을 하고 이행 협약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때 점검을 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선택의 권리가 주어지고 또한 대형마트간에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또한 참고적으로 국회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현재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지역 중소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 조례는 없이 이 조례만 했냐는 부분은 현재는 두 번째로 통과된 중소기업육성조례에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바이전주라든지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은 육성에 담고 조그마한 이런 영세 상인까지는 이 조례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상위법이 계류중인 국회법이 개정이 된다면 본 조례를 다시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아까 상생에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나와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제가 여기 나오기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조례 규정에 관한 전주시 조례 규정에 사항을 전부 검색을 했더니 경제진흥과에 대한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조례를 하나 만든다는 의미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내용 중에 피해를 본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생김으로써 피해를 보는 지역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례가 있기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단히 질의에 대한 본질이 전혀 틀렸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 번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애써 강조한 이 권고안대로 할 것 같으면 상생이 될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 권고안대로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지역의 경제라든지 그 지역에 피해를 보는 중소 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상생이 안된다. 상생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또다른 질의가 나오지않도록 완벽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재질의가 나오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알아 들었는데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조례입니다. 다만, 아까 그 지역에 중소 상인들의 지원을 어떻게 할려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아들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형마트는 우리 전주시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 전체를 놓고 봤을때 아까 소상공인이라 하면은 5인이하의 중소기업을 말하고 또 바이전주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 조례에 의해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력하게 제재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담았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위법에 계류중이고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이 조례가 저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소상공 이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있는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또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피해가 지역경제에 또는 인근에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만들적에 담당자라면 적어도 인근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조례도 검토해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형마트와 지역경제, 그리고 피해 지역 인근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의 길마저 오히려 이걸로 딱 면죄부를 주므로써 막아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와가지고 피해를 보는 대형마트, 저희 지역구도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에 대한 소상공인들, 작은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무 실질적 지원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아서 면피용이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대단히 많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부결되는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지역과 산간 벽지 지역에 주민들께서 오랫만에 단비가 내려서 위안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가 빈곤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헬렌켈러 여사는 이렇게 명언에 말씀하셨습니다. 헬렌켈러 여사는 아시는대로 청각, 시각, 뇌성마비, 지체 네 개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좌절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와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와 대책에 대해서 남다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했던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어떤 방법이 있다면 서로 고민과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이마저도 우리가 2008년도 12월 전주시 정례회에서 집행부한테 저희들이 지적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이런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때문에 피해보는 그 상황은 참담하고 삭막하기 이를데없습니다. 심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업정지도 시키고 싶고 반면에 사업장을 폐쇄하고 싶은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있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어떤 규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법적으로 더 나은 강제 조항이 있었다고 보면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강창일 한나라당 의원과 그리고 이정희, 그리고 김종률 의원들께서 더이상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 시간까지도 제한하고요. 또 이정희 의원께서 이야기한 것은 만약에 법을 위반하면 5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까지 강제하는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고만 있거나 더이상의 피해에 대해서 간과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리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의원은 2005년도 7월 25일날 대형마트 입점에 항의하기 위해서 신도청에서 까르푸까지 양일간의 삼보일배를 감행했습니다. 그 심정은 여기 계시는 양용모 의원님의 그 이상으로 그러한 심정과 충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례가 불가피하고 그런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조치는 그리고 그런 제도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것은 보완과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고요. 본 의원은 권고안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재 지역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이 어려운 이유가 지금 10년전, 15년전, 20년전에 우리 전주시에 남부시장을 비롯한 동부시장, 모래내 시장 정말 시장내에서 한 서너평 안팎이 되는 그러한 좁은 점포안에서 어떤 장사를 해도 아들을 고등학교, 대학을 보내고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사는 그러한 상권이 이런 대형마트로 인해서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이 돈이 경제가 돌지않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시가 오히려 앞장서서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우리 전주에 전라북도에 본사를 두지않은 이러한 돈이 순환이 되지않는 이런쪽에 우리가 이러한데 지원하는 그런 권고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그러한 심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연간 4천5백억이라는 돈이 우리 전주에서 돈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 1년 예산이 1조원입니다. 거기에 반절이 되는 돈이 우리 전주에 돈다고 하면 전주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죠.
이 돈이 중앙으로 다 집중되기때문에 이러한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싹슬이를 해가는 이런 돈을 막아야 될 입장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 이러한 지원 권고 조례를 한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반대 입장에 반대를 표명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문화경제위원장 김남규입니다.
이 전주시 대형마트 권고 조례안은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 리트머스가 되고 있고 23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목하고 있는 아주 시금석이 되는 귀중한 조례라고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많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과 토론 끝에 가결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는데 마치 안 자체가 우리가 심도를 거치지 못한 것 같아서 집행부와 함께 이 부분은 상의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권고 조례안 보다도 촉진 조례안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또 하나 대형마트 이 조례가 발생된 것이 1990년도 후반에 국회의원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눈 까막나게 전체 통괄되는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전국이 지금 대형마트의 회오리에 쌓여들여서 중소기업과 중소 유통, 소상인들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일괄 이것이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또 이것은 대형마트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도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돈과 모든 인재와 모든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다 블랙홀처럼 빨리는 현실을 갖다가 우리 저희 지방 의원들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및 64만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WTO 계약 당시부터 신자유주의가 도래되면서 우리나라가 시장경제와 신 자유주의를 형성하면서부터 발생된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 발전법이 있기는 있지만 중소 상인이라든지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점점점 재 개정해서 제정 조례를 하는 의미로서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주시면 저희 위원회와 저희 경제산업국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 본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되므로써 한 단계 한 단계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께서 찬성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중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동물원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의집(인후·삼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비이면서 또 그동안에 오랜 가뭄을 해갈해주는 해갈의 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처럼 우리 서민들의 실물 경제나 생활 경제가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서는 당초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시장이 도지사와 사전협의 후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례로 구역, 표시금지, 표시방법 등을 제한 내용을 조례로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 벽보의 표시 방법에서는 벽보 부착 크기를 상향조정해서 공연 등의 포스터 광고 벽보의 크기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제31조 옥외광고물의 등록기준 등에서는 옥외광고업자의 폐업 신고없이 폐업할 경우 업자가 폐업 신고없이 폐업할 경우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의 규정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3조의 2항은 광고물의 실명제를 도입해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교육효과 증대 및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위탁기간을 본 동의안은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동절기 3개월간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면서 기간을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 으로 운영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9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청취와 부의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 등 원활한 의사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협조해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보고된 시정의 주요업무와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시정, 믿음과 신뢰를 주는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고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지원사업, 예산 조기집행 등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도 가일층 박차를 가해 시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천년전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렵고 힘든 요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기축년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가정마다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