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최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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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의원
임병오 의원
김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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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오전에 이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택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전반적이고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문제의 사안을 파악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주시 택시업체에 대한 건교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른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시현황은 법인택시 25개사에 1,599대로 운전자는 2,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2항과 건교부 운수정책과의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2004년 7월분 경감세액부터는 부가세 감면세액 전액을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건교부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거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전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 등을 통해 부가세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감독 결과 회사측의 일방적인 부가세 지급지연과 사용지침 위반업체에 대하여 2005년도에 5개 업체, 2006년도에 2개 업체에 대해 사업개선 명령을 처분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25개의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제대로 수령해 왔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교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운전자에게 경감세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경감세액 사용지침 기본원칙에 의해 사업장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감세액 중 일부를 현금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경감세액의 일부를 현금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제외한 경감세액은 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셋째, 특례법과 건교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어디고, 그 업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결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례법과 건교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던 업체는 지금까지 8개 업체로 그간 우리시의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 대부분 시정이 되었으나, 신진교통에서는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진교통에서 2006년 12월 1일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시의 과징금처분이 무효라고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7년 3월 5일 건교부에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위반시 행정처분의 확실한 법적근거 마련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지도감독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업체 현황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5개 법인택시 업체 중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2년 1월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한일교통과 완산교통 노조위원장의 진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과 동법 제28조 제2항, 건교부 훈령 292호 제3조 1,2호에 의거 위반업체에게는 각 250만원과 운수종사자 91명에 대해서는 각각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과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일교통과 완산교통에 대한 우리시의 과태료 처분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은 노사간에 자율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 취소를 결정하였고 남원시의 경우도 우리시와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가 정착 시행되지 않고 있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시행을 위한 기본급, 월평균 운송수입금, 성과수당 지급률 및 성과수당 금액 등에 대한 노사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업체별 노사간 임금협정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로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불법이라고 고시한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 업체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292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에 의거 25개 법인 택시회사에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에 대한 확인 결과 모든 택시회사에서 근로시간 및 연료 지급량을 노사 임금 협정서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후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 업체에 대한 실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행위를 금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후 동일한 민원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로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내용을 2007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사용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 등의 부담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4년 8월 31일 국회의원 발의로 2005년 2월 21일 상정되었으나 노사간의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으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부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6조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도록 택시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전주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및 택시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로 일과시간에는 교통행정과 281-2366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연중 국번없이 120번으로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끝으로 택시경영 서비스평가제 도입 등 택시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 택시개혁기구 설치, 택시준공영제 실시, 택시지원예산 편성 그리고 택시경영서비스 평가제 도입, 우수업체 인증 및 재정지원제도 관련 조례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우리시 택시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맞추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택시와 관련된 여러 형태의 혁신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으며,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참고로 타도시 사례와 중앙정부의 법적 뒷받침 등을 바탕으로 노사간 분규의 소지를 예방하고 건전한 택시 업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의원님께서는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은 저도 공감하는 문제로서 먼저 추진위원회의 문제점과 1군 시공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첫째, 시공사가 선정된 9개지구 계약방식 및 조건이 주민에게 불리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 둘째로 시공사 선정 관련 추진위원회 구성 졸속 추진과 시공업체들의 공사비 담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재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간의 동의로 추진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여지는 없습니다. 주민간의 입장차가 커 재개발구역마다 찬성과 반대로 주민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법률상식 등 이해부족에 따른 주민과 추진위원회와의 불협화음으로 고소, 고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5년 3월 이전에는 주택재건축사업도 사업 시행인가 후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되었으나 2005년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16개소 중 9개소 예정 구역이 시공사를 내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특정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주민갈등과 피해호소 민원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또다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8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재개정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공자가 내정된 재개발 9개 구역 계약방식 및 조건이 주민에게 불리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손실이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조합인가 후 조합 총회에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재산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본 계약을 체결토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군 시공업체들의 공사비 담합에 대한 조치 문제는 2006년 8월 법 개정 이후 추진위 승인분에 대하여는 조합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건설업체의 개별적 홍보를 금지하고 합동 설명회도 2회 이상 갖도록 하였으며, 입찰참여 업체수 하한을 제한경쟁은 5개회사 이상, 지명경쟁은 5개회사 이상 지명, 3인 이상 참여토록하고 입찰 방법도 공고를 해서 현장 설명, 입찰서의 접수, 대의원회 의결, 주민에 홍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상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비 담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자 선정 시기나 방법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분양과 분양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손실과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 처분토록 되어있어, 조합원의 재산 즉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감정기관에서 재산평가 금액을 확정하고, 시공회사 공사비와 사업추진 경비를 반영하여 조합의 이익금을 산출한 후 조합원의 권리금액을 최종 산출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한 아파트 금액에서 조합원의 권리금액을 공제하여 조합원의 권리가격이 많으면 그 차액만큼 돌려주고 아파트 가격보다 재산평가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은 자기 재산가치 만큼 지분을 받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미분양과 분양지연에 대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걱정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인가 후 시공사 선정 및 계약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분양을 해서 공사대금을 회수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주민교육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 평가액이 적어 입주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2에 의거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바,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규정 이상 임대주택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서민주거 안정 대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젖은 주민들에게 재개발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 건설업체들의 사업 철수가 예상됨으로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건설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 그간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 개최와 동장, 행정민원담당 등 관계 공무원 교육, 홍보 팜플렛 4,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21일에는 건설교통부와 국가청렴위원회 후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 군· 구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연합 강사들을 초청하여, 43개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조합, 주민 및 정비사업실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450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투명성 제고, 협력업체 선정, 계약시 유의사항 및 법적문제 등을 집중 교육, 주민들 스스로가 재개발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바로 알리기에 적극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사업 홍보물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 및 주민분쟁 발생시 관할 동장, 행정민원담당, 도심진흥과 합동으로 구성된 TF팀이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 설명을 통한 민원 해소로 주민간 분쟁을 조정하여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재개발시장의 변동과 전주시의 인구 증가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정비구역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재개발시장의 변동을 아직은 예측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증가가 당분간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민들의 추진 의지만 있으면 고시지역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들의 동의없이 단계별로 추진토록 정비구역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현지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구역 주민 스스로가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사업성을 판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정구역 사업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인후, 동초교 북측 구역과 같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해줄 것을 요구해올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주민 요구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필요하다면 임시기구로 담당공무원과 변호사, 지역전문가들로 가칭 재개발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 10월 23일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민원과 재산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할 동사무소 동장, 행정민원담당, 그리고 도심진흥과와 테스크포스팀을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8일 각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구역별로 법률자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법정소송의 사전차단과 조합설립시 조합정관 작성 등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시공사와 계약시 분쟁이 될 수 있는 공사비 지급 문제 등 사전 자문을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고소, 고발을 방지하고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재개발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재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손실 및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재개발대책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도심 상권 이동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해주시고, 동부권 슬럼화 방지대책으로 아중저수지와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체육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지역의 상권 이동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연구 검토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제가 같은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개발과 관리는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중단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02년도에 2021년 인구 85만을 목표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2005년도에 수립한 제8차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개발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개발지역이 향후에는 또 다른 도시개발지역으로 인해 상권이 붕괴되는 등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대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시장으로서도 공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 대책으로 신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10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개발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중지구는 4만5천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62만평의 택지개발을 시행하여 1998년도에 완료된 지역으로서, 주변 아중저수지와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해 나감으로서 지속적으로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중저수지 왜망실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에서 왜망실까지의 도로는 기린봉 자락에 개설된 도로로 주변경관이 수려한 곳이어서 도로가 비좁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경관이 좋은 기린봉 자락을 훼손하지 않고는 불가함에 따라서 본 도로의 확장개설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중저수지 주변에 조깅코스와 저전거도로, 수중 골프연습장, 음악 및 야간조명 분수 설치 등 시민 여가생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저수지 부근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락과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1976년 10월 6일 전라북도 고시 제713호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3,625천㎡가 결정이 되었으나, 2002년 9월 25일 2021년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시 지형 여건이 불리하고 도로에 의한 유원지 분리 및 대부분 사유지와 장기 미집행시설 등을 고려하여 유원지시설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유원지 해제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보전을 유도하고, 기존 취락지 및 저수지, 도로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2005년 7월 29일 전주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중저수지 주변은 훌륭한 경관을 갖춘 휴식장소로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대부분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물 신축시는 건폐율 20%, 용적률 50%, 층수는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허용 용도는 창고시설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이용원, 마을회관, 목욕탕, 동사무소 등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전시장, 식물관련시설 중 온실 등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유지인 아중저수지 주변에 조깅코스와 자전거도로 개설, 그리고 수중 골프연습장 유치, 음악 및 야간조명 분수설치 등 시민여가 생활공간조성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계획 후개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수립하게 될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방안을 좀더 심도있게 모색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중저수지와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친환경생태공원과 다목적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호동골매립장은 1995년부터 1999년도말까지 1,2차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1차 매립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9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현재는 토지 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하면 매립 종료 후 20년 이내에 매립장에 대한 토지이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공원, 수목 식재, 초지 조성, 체육시설 설치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2003년 5월 호동골 쓰레기매립장 부지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시설인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의 형태가 타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체육시설 관련부서에서 전문가 자문 등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골프연습장은 구조물을 수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매립지 상부면 침하 등 매립장 상태를 고려할 때 골프연습장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됨으로써 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중저수지 주변과 호동골매립장을 연계한 개발은 타 지역의 사례와 우리시의 재정상황, 토지소유자와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친환경생태공원 및 다목적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이 사업 또한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시 핵심과제로 포함시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 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가락 체조육성에 관한 내용이고 기린로 전자상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남관우 의원

본 의원이 첫 질문을 했는데 질문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몇 마디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생활체조는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 우리가락 생활체조가 부산까지 서울까지 방방곡곡으로 다 지금 강사님들이 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조속히 저작권도 등록을 한다 하고 아무쪼록 많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에서 우리 지금 여기 시의원님 33명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이 33개동이죠.
지역에 가보면 생활체조가 보통 두 곳에서 세 곳 정도는 하실겁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가서 운동하셔서 알겠지만 저도 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몇 곳은 잘 되어있고 천변에 진북 천변체조, 저녁에 보니까 한 58명이 나왔어요. 8시쯤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은 좀 잘되어있는데 등이 하나밖에 없어요. 등이 하나라 강사님께서 두 분이 젊은 서금순 강사님하고 진경선 강사님이 아침에 열심히 하는데 뒤에는 하나도 강사님이 잘 안보여요.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닿는 이런 부분으로 한 번 해줬으면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 번 나가서 실태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잘알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지원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예, 이것은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기린로 전자상가 관련 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남관우 의원 우리 기린로 전자상가는 전국적으로 다섯군데에 꼽히는 곳입니다. 지금 보면은 막걸리 프로젝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출을 얼마만큼 올리냐. 거기는 1년 매출이 350억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매출입니다.
우리가 타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 보다도 현재에 있는 우리가 이런 상가를 살려서 많은 매출을 올렸으면 여기에 청장년 실업자도 우리가 한 800명 고용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본 의원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문건을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상가몰은 91년도 당시에 전국체전때 어떻게 지금 쓰여있냐면 전국체전으로 인한 전국 각지와 재외 교민들이 방문하는 기간으로 전주시민의 질서, 예절, 문화, 긍지를 표현 실천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느끼는 식해서 그 당시때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진북동에 사시는 분인데요. 몰 공사하시면서 미터당 백만원씩을 주었고만요.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 건산천 복개시설비로 해가지고서 5백만원씩 다 기부가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5억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쪽은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없어서 난리입니다.
지금보면 시에서 이번에 며칠 사이로 주차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한 300대정도 불법주차 하루에 보통 시간당으로 따지면 하루에 107대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보면 하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차가 굉장히 거기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그 당시때에 91년도인데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 전주에서 미관상 최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간에 관리를 안했다는 것 그것 인정 좀 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주변에 불법주차는 현재 기린로가 폭이 40미터 광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장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각종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건산천 복개한 곳을 비롯해서 약 400여대가 받칠 수 있는 주차장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씩 걸어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함때문에 상가에서 이용을 꺼리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남관우 의원 지금보면은 본 의원은 이 자료를 준 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 당시때는 정말로 전라북도에서 최고 좋은 몰 상가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흉물로 변했다. 이것은 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가보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교통국장 라민섭 그때 돈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를 아직 못찾았는데요. 그때 당시는 거기가 구획정리 사업지구이면서 40미터폭 대로를 내는 과정에서 대지면적에 최소한도라든지 미관지구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돈을 징수한 것 같습니다.
●남관우 의원 그러니까 민원 이런 분같은 경우는 자기는 돈 5백만원준 부분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갑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쪽은 감시카메라가 지금 달려있어요. 달려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감시카메라를 달았으니까 인도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때문에 주위에다가 시에서 한 번 주차장을 마련할 일이 있으면 한 번 어떻게 하실수가 있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화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있기 때문에 CCTV가 지금 2개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무단 주차를 하는 곳이 시내버스 전용차선입니다. 그래서 인도폭이 넓기때문에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상가에 주차장 확보한 부지가 보면 현재 구 한진고속 그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인데 지금 그 자리를 가보면 거기는 H학원가하고 J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대들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이 분들이 차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 댈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집앞에다 댔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시에서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해소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전자상가가 앞으로 더 발전이 되면 5백억에서 천억정도는 무난히 올린다고 그러니까 한 번해서 이런 좋은 기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번 도와주시는걸로 해주면 어떻겠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요즘 평시에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번에 임시회의를 통해서 시정질문에 대비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 못지않게 어떤 그 효율성이 따지고 보면 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마주보면 은행나무도 마주봐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부시장 안세경입니다. 공감합니다.
●임병오 의원 그리고 시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는 정말 없는 머리가 빠지는 심정으로 몰두하고 고민해서 준비하거든요. 본 의원은 세 가지에 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하나는 중앙시장 아케이트 설치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구도심 활성화 조례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목대 사업에서.
그런데 다른 것은 그래도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안적으로 괜찮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도심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는 너무 본 의원의 질문에 비해서 가볍지 않느냐. 다시말하면 좀 일치하지 못하고 불일치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과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과 사업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파악하고 잘 계시겠지만 시장님 못지않게 부시장님도 부임해서 오시면서 그간의 예산이 차질없이 활성화 조례를 법적 근거, 규정에 근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게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어떤 논란과 논쟁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사안에 난항 문제가 적지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부시장님이 준비해주신 그 답변에 대해서 도에서 조례와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타 사항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고민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좀 더 그 고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대안이 불명확하고 좀 더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의원이지만 지역에 계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한테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부시장님의 어떤 의지, 보충질문을 한 의원으로서의 입장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각론적으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세경 예. 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님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도심에 공동화의 심각성, 저희 시정 공감을 합니다. 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시정은 동원해서 지원하고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데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시 집행부와 의원님 뜻에 따라서 2003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3개년간 시행이 되어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정의 의지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이 방법이 과연 구도심 활성화에 바람직한 방법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상가에 지원 수선비, 리모델 비용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체 상가나 거리에 기반시설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인식을 집행부는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이렇게 좀 비껴서 이야기하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개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시장 안세경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기 보다는 첫번째는 사업 투자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면에서 대다수 상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든 경관조성이든 아케이트든 뭐 이런 시설이든 이런 부분이 우선 투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인근 그 지역에서 배제된 지원에서 배제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의원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서로 일부분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않고서는 그런 인프라나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논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왜그런고하니 본론으로 한 번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지금 지원을 요구한 상가나 일련번호가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지금 3개년동안에
●임병오 의원 아니아니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부시장 안세경 지금 유선상으로 신청받은 것은 약 100여건
●임병오 의원 유선은 아니고 이것은 문서로 한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놔두면 해결치 않고 놔두면 계속 민원의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것은 뇌둔다고 보면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조례를 경시하고 또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결정의 그 판단 주 요인은 시의회와 일단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중요한게 전라북도에서 관련 유사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의 제정 여부를 보고 또 제정의 그 주요 내용, 지원기준, 지원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 기준과 범위 이것과 비교해보고 시의 정책적 결정을 최종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의회와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은 당사자인 해당 지역의 의원하고 우선 서로 논의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고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은 먼저 주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하자면 10억이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시 방침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 조례 제정이 전면 유보되거나 수포로 돌아갈 경우에는 시가 정책적 결정을 말씀하신 수요자, 기존의 수요자와 또 주변 상가의 입장, 배제된 지원에서 배제된 주변상가의 입장, 그리고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나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자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는 말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 전주시에다가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주시는 조례를 제정하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이유를 달아서 지금 민원이 있고 그리고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그 이유와 배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부시장 안세경 어려운 시 재정 형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상가를 지원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시급한 일인지, 그게 최우선시 되어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3년 해봤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그게 최우선적이다고 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고 차선책이라고 그러면은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오 의원 저는 그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보면은 근본적으로 사전에 전후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지원 신청을 받지않는다든가 아니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전후 사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본 상가 개별 지원 이 정책은 3년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임병오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시장 안세경 이 시점에서 한 번 평가를 해보고 피드백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3년간의 그런 것을 시행해보니까 서로 어떤 형평성이나 난항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야기 안해도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조례를 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든가 둘중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안세경 조속히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리고요. 이 분들의 어떤 불가피와 피나는 노력은 어디까지 이것이 진행됐는고니 원 주인하고 상가 주인하고 임대 주인하고 법정 소송까지 해가지고 제기해서 원고가 이겨가지고 이 예산을 신청하는 이런 필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예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조례없이 예산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적지않죠.
●부시장 안세경 예. 물론입니다.
●임병오 의원 그런데 하물며 조례까지 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어떤 가치관의 혼동이나 조례의 목적에 반하는 그리고 행정 집행을 방기하고 근태하고 태만하는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겁니다.
이 문제, 이 분들의 동의없이 혹은 동의있게 어떻게 해결해주실랍니까. 답변하세요.
●부시장 안세경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가 심도있게 이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방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부시장 안세경 과연 이 정책이 계속 나가야될 정책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접어야될 정책인지, 아니면 또 보완이 필요하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주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 조례와의 상충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100여명의 민원인과 또 그 주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수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임병오 의원 그 형평성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형평성을 좀 비껴서 이렇게 볼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법이 있어가지고 규정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받지못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논할랍니까.
●부시장 안세경 조례 7조 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시 재정 형편상
●임병오 의원 법도 없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만들어놓고 준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어떤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주셔야지 예산, 형평성,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성이 안 맞는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부시장 안세경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임병오 의원 답변이 없으시다고 하면 본 의원의 질의 응답이 용이하고 부시장님의 답변은 궁색하다는 것으로 갈음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본 부의장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15분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께서는 지금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공수내 사거리 교통사고 급증에 관한 내용인데 교통국장 먼저 좀 나오시죠.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김광수 의원

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의 교통사고 발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꽃밭정이 사거리 우리가 보통 평화동 사거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수내 사거리까지 여기까지의 교통사고 발생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망자만 보면 2004년도 2명, 2005년도에 4명, 2006년도에 6명, 올해만 해도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13명이 최근 사망 사고가 난 곳인데 그중에 차가 사람을 친 것이 9건, 9명이 사망했고 오토바이가 쳐서 한 명이 사망했고 총 13건 중에서 차량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건이 10건입니다.
여기를 경전철, 지금 갑갑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송하진 시장님 체제에 오셔서 경전철 부분들이 아직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전철 구간이어서 교통 안전시설이나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심각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겠어요.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교통사고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전체적으로 그 구간에서 14명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11명이고 그 중에서 노인이 10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의원 간략하게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우리시에서 근본적으로 무단횡단이라든지 불법 유턴, 근본적으로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 중앙분리대 시설이라든지 차수벽 이런 시설들을 해나가서 사망사고를 줄여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전철 노선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검토 노선이기 때문에 25미터이상 도로 다른 도로는 중앙분리대와 수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직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15분이니까 대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답변해주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거기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에서부터 공수내까지는 일곱군데의 횡단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경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보완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어째튼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아마 예산들이 좀 있을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곳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심각하죠. 가정이 파괴되고 아마 이게 15명이 그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전주가 난리가 날겁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죽어도 으례히 그러리라고 생각해버리니까 그런게 심각하죠. 문제의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음에 두 번째, 서서학동의 흑석골에 한 5천여 세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서학동에 거산황궁, 진흥하이츠, 또는 신천지 아파트에서 그쪽에서 한 3천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를 가다보면 평화동이나 삼천동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창, 남원, 임실 방면으로 가시는 차량들이 완전히 넘쳐나면서 그쪽에서 나오는 차가 합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침 출퇴근 시간이 지옥입니다. 방법을 좀 세워야 되지않겠어요. 우선 남부순환도로 개통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니까 그전에라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않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어차피 남부순환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30억이 서있는 예산가지고 산성천까지는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추경에 남아있는
●김광수 의원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남부순환도로를 조속히 개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전에 지금 우선 심각하게 교통체증이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주민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 별다른 다른 노선이 없기 때문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일부 구이하고 상관까지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고 지금 현재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노선이 확장이 아직 안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대책을 조금 그런 상황에서라도 마련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셔야 되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교통국장 라민섭 그 말은 한다고 답변하는 내용은 결국은 신호체계의 일부 조정 이런 것들
●김광수 의원 하여튼 대책을 같이 한 번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김광수 의원 거기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가면서 공수내 사거리쪽으로 삼각지로 절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일방통행으로 되고 있잖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곳을 남부순환도로의 개통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매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만 매입하면 쌍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일단 산성천까지 숨통이 좀 트일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쪽을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서 교통광장, 교통 섬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언제쯤 잡고 계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하여튼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됐습니다.
●부의장 최찬욱 기획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기획국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는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는데 첫번째 목적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 재정을 좀 생산적이고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세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재정자립도가 급감하고 지방채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에 세원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런 것이 좀 일반적인 자치단체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죠.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30%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많이 재정자립도가 하락한거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것은 상대적인거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의존재원이 중앙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도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방채가 누적적으로 증가됐는데 전주시의 지방채가 총 얼마나 되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2천억원이 약간 못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굉장히 많은 빚을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국장 임민영 그것은 판단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김광수 의원 지방채가 급증하고 재정자립도가 급감하는 원인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선심성이나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어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또 공연, 축제, 문화행사, 체육대회, 교양강좌 이런 것으로 해서 재정의 상당 부분들이 소모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큰데 이런 것들을 예방할려고 중기지방재정을 세우는거죠.
●기획국장 임민영 건전성을 높이자는 측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0.6억, 그런데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26억을 발행하겠다고 했고 2008년도에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1억6천만원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2007년에는 156억, 2009년에는 17억, 116억 그러니까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07년 계획하고 3년사이에 한 4백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계획 자체가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기획국장 임민영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 안해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잘아시다시피 5개년 계획에 매년 연동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의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의원 이번에 유수율 제고 사업에 지방채는 2006년도분인가요. 2007년도분인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2007년도분입니다.
●김광수 의원 유수율 제고 사업에 지방채 얼마 발행하셨어요.
●기획국장 임민영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100억 발행했죠. 그러면 2007년도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226억에서 100억 빼면 앞으로 126억은 더 발행할 계획이신가요.
●기획국장 임민영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유수율 제고 사업같은 곳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색나지 않고 표나지 않는 곳이지만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한 40% 가까운 물들이 누수가 되면서 그냥 땅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잡으면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시의 재정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틀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기채 발행인데 이런식의 기채 발행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선심성이라든지 또는 일정하게 문제가 있는 사업에 소모성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기본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김광수 의원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지방채라든지 또는 아까 남부순환도로 문제때문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봤는데 먼저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전주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기획국장 임민영 예.
●김광수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잖아요.
●기획국장 임민영 예.
●김광수 의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심의위원회에 각 국장님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국장 임민영 명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 말하자면 집행부 간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계획 좀 잘 세우시라고요. 엉터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지방채 발행을 얼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해에는 몇 백억이 늘어나고 이것은 좀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살림에 대한 예측이 1년후도 안된다라고 하면 가정살림도 아니고 전주시라고 하는 살림을 꾸려가는 기획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 임민영 물론 계획과 예산이 합치가 되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예산 여건이 충분치않은 우리시 현실 제약상 계획과 예산이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 잘 인식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뾰족한 무슨 해결 방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령 8월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 11월에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조금 다소 경직된 시스템에서 바꿔볼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신규사업같은 경우 연초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연중 검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체제를 바꿔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도하는 목적에 좀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살림이 1년 앞을 못내다보는 살림은 살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움직이는 핵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속에서 일정하게 숫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계획속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유념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예.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