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정우성 의원
김남규 의원
남관우 의원
장태영 의원
임병오 의원
정우성 의원
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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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2동 출신 김남규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송천동 오송지구의 주 진입로 진흥 더블파크 완공을 앞두고 주 진입로 확보 및 송천 아이파크 공사현장 진입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송천동 오송지구 도로개설 및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에 심도있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당장 급하기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째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한달 보름도 안남았는데 송천동 진흥 더블파크 900세대 주민들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준공검사에 차질이 생길까봐 이삿짐을 싸놓고 혼선이 생겨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측됩니다.
노폭20m, 길이 1,335m의 도로가 현재까지 토지 매입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대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 확보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사안입니다.
첫째 문제의 경과에 대해서 송천동 진흥 더블파크는 2005년 4월 14일 전라북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주변지역 도로개설을 900세대 규모로 사업승인 되었으나 진입로 공사는 2007년 10월 30일 현재 토목공사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도 한달 보름내에 도로를 한다고 할 때 밑에 광케이블이 깔리고 상·하수도가 깔린다고 할 때 얼마나 날림 공사가 될 수 있을까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년 6개월 동안 도대체 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결 기미는 보이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900세대 입주민들은 12월 입주예정만 믿고 입주계획에 의해서 집도 팔고 전세 임대계약도 12월부로 종료하려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입주가 어려워서 어려움과 당혹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입주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천동 현대 아이파크 공사현장은 공사 진입로 확보를 못하여 주변 아파트 사이 6미터 노폭도로에 아파트 사이로 덤프트럭 약 60대가, 적을 때에는 시간당 60대, 많을 때에는 시간당 300대에서 400대 사이가 교행하다보니 그 6미터에 한 150미터를 교행했을 때 아침, 특히 7시에서 8시, 9시 사이에는 아주 일상적인 혼잡도로가 되어서 주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주변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민들의 출퇴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장마철을 제외하고 지금 3,4개월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 대책위에서는 이제까지 열 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아주 얌전한 방법으로 될 수 있는대로 민원서류에 의해서 진정서와 해결책을 시도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사차량 주 도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과 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사안은 첫째 공사차량의 주도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소음 문제, 분진 문제,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등하교 안전 문제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주민대책위의 촉구 건의 내용 중 아파트 주민 성인 578명, 학생·유아 352명, 임산부 8명, 환자 4명, 총942명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과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아이파크 건설현장 피해대책 촉구를 위한 주민회의에 해당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 관리소장, 현장 아이파크 소장님, 시청 담당계장님, 도시건설위 양용모 의원님, 본의원이 참석하여 10월 31일까지는 공사진입로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10월 23일에는 주민들이 공사차량을 막아 덤프 운전사가 도로의 출구와 입구를 차를 세워 둔채 나타나지 않아 3시간동안 승용차가 갖혔습니다.
10월 26일날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해당 시공사측에 주민 불편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민선4기 들어 건설현장 사전 설명회를 통해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상기의 경과에서 보듯 건설현장 주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주민 민원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매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전주를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홍보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금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진북동·인후2동 출신 시의원 남관우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8,464여 억원이었습니다. 2008년도는 몇 퍼센트 아니 몇 백억여원이 증액될지 의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조원 시대 전주시 예산이 도래할 거란 여론도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 후면 2008년도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편성안이 의회로 제출되어 예산편성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전시성 예산이 아닌 꼭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각 지역구 숙원사업은 무엇인가? 전주시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시성 등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동감하는 예산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2008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회, 인터넷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숙한 시재정 운용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여러가지 방법 매체를 통해 모아진 여론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이 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이러한 대안과 의견들이 2008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주시 예산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차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회는 자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땀으로 모아진 진실된 예산을 시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삼천2·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지역재정을 강화하는 생산적인 일에 더욱 매진하는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가오는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14일 발언한 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압축 베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성상에 대한 지적이 있은 뒤, 10월 17일 안세경 부시장의 주재로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를 위한 불법쓰레기와의 전쟁 선포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과감히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전주시 청소행정의 발 빠른 대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 수준의 유례없는 행정력을 발동하여, 그 과정과 결과가 공권력의 신뢰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 받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문제 제기자로서 그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쟁의 교과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이를 개선할 대안과 정책, 즉 시스템, 조직, 예산 없이 입으로 하는 전쟁은 행정력의 낭비와 불신으로 이어져 안하니만 못한 상황, 갈등을 부추기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전쟁선포 이후 10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전주시내 종량제봉투 쓰레기 1,135Kg을 수거하여 성상 분석한 결과 아파트, 음식점, 교육기관 등에서 배출된 쓰레기의 72%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활용배출이 용이하고 솔선수범할 비가정부분 - 교육시설, 업무용빌딩, 음식점 순으로 재활용 비율이 가정부분 66%에 비해 12%가량 높은 평균 78% 가량의 심각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압축베일쓰레기에 대한 전처리 설비 도입을 전제해야 합니다. 아무런 선별과정 없이 포장하였던 잘못된 청소행정의 상징인 압축쓰레기를 반입, 소각하면서 시민들에게 지금부터 잘 합시다는 설득력 없는 행정일 것입니다.
둘째, 단독주택을 비롯한 비가정부분 시설의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일주일중 단 하루라도 배출 요일을 정해 수거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홍보와 관련하여 작년에 폐지된 구청 홍보계를 부활하여 전담 홍보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교육효과가 높은 현장교육을 위한 시민쓰레기 기행 등의 계도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홍보에 1억을 투자하면 처리비용에서 10배, 100배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와의 민간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넷째, 재활용품을 비롯한 음식물류,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과 기준을 단순화하고 이를 성상별로 철저하게 분리 수거 해야 합니다. 단순명료한 배출기준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비롯한 시내 전 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수거함, 용기 등에 대한 점검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보급하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 표현을 소각가능쓰레기봉투로 바꾸고 전면에 배출기준과 요령을 인쇄하여 보급하여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와 불가능한 쓰레기(음식물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라는 구분이 시민의식에 자리 잡혀야 합니다.
여섯째, 행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라는 부서명칭도 자원순환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 부터 환경축제,쓰레기제로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환경은 이용에 따른 혜택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주는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에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해외 출장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돌아오신 송하진 시장님!
풍성한 만추의 계절인가 싶더니 밤낮으로 차가운 바람에 가을낙엽이 떨어지는 초겨울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들어 고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현안행정으로 동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도심과 기린봉아파트 오수처리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라는 과제를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하수관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이 2002년도 12월과 2004년도 4월 사업시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 자체사업과 민간투자 하수정비 사업은 총연장 198Km, 총사업비 1,47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구도심을 빼고 2010년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구도심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구도심 주민들의 피해가 하나 둘씩 속출 하면서 특히 기린봉 아파트는 오수관이 매설되지 않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구도심 전체는 정화조 수거비용도 비용이지만 하수관거 정비 사업마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도심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정비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구도심과 기린봉아파트는 99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현재 추진 중인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분이나 생활하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송천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위생적이고 생활환경에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도 전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책에는 구도심과 기린봉 아파트에는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는 정책 입안자의 판단에 대해서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마다 구도심에 대한 편견과 무대책이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 집행부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지적해야 될지 개탄스럽고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이제 송하진 시장께서는 구도심과 기린봉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구도심 오수관 정비사업 예정지는 132km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관 정비 사업은 구도심 주민과 기린봉아파트 주민들한테 아주 시급한 문제이므로 내년부터 사업이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전주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도심 주민과 기린봉 아파트 주민들한테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원망과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구도심과 기린봉아파트 오수관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전주시의회의 의정비 심사 과정에서, 어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의정비를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의 자부심을 손상하고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일까지 폄하했다는 발언이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조장했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7회 임시회기 동안에 의안심사 및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알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시민들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회기에 앞서, 2008년도 3월경에 시행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익적 문화서비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기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통하여 공단설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하였으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검토에 대한 3번의 간담회와, 63만 시민들의 대표인 34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및 집행부와 종합적인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과 공익성을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전주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경영전략과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리립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6개분야 19개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공공시설 관리·운영업무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49조, 제76조,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2시간에 가까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관리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 시설물의 효율성 있는 경영기법을 통한 비용절감 등 책임경영과 공익성·수익성의 조화로 시민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설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면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안 제7조 중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를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11조 제1항 중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9조 제3항을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행정위원회는 전주시가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특히 부채는 시민의 피와 땀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후대가 갚아야 한다는 점 등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안건심사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지방채발행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증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액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60억원, 전주진입로 확장 20억원, 세내길 개설 30억원,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 30억원, 서낭로 중로개설 21억원, 송천동 롯데아파트에서 호성로간 중로확장 20억원,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18억원, 효자4동 청사 신축 9억5천만원, 조촌동 청사 신축 7억원, 지방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원으로, 총 10개사업 315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4시간에 가까운 심도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고뇌에 찬 고심과 고심을 거듭하는 3번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머금으면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외 20인의 연서로 의원 발의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지방차원의 남북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 지방차원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통하여 교류내용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안 제7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간결화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행자부 배점기준과 그 시행령은 지역실정을 극히 미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배점기준 2항과 5항의 제한은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단체의 필요한 부분을 간과 하였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었습니다. 이에 문구를 일부수정하여 다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자부의 예시안대로 따르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그리고 행자부 장관의 예시안은 지방자치제도와 그 정신을 부정하는 관료주의의 유물로 판단하여 질의도 없고 토론도 없이, - 답변도 물론 없었습니다. -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조문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를 거친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공유재산내 사유건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축소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있는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까지 현장답사를 통해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서울까지 출장 다녀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주시 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건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홍익동 252외 4필지, 대지 1,026.3㎡, 연건평 1,730㎡,사업비 61억원"을 "구기동 139-9 외 3필지 5,708㎡, 연건평 1,730㎡, 사업비 146억원"으로 변경하여 장학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들의 서울지역 대학 진학을 한 이후의 전주출신 학생들의 향학열이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의견으로 장학숙 수용인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계계획안과, 장학숙 이용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사 박물관 건립계획 변경, 가칭 "선자관" 건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가족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의회승인 받았던 것을 "선자관(부채생활체험관) 건립"으로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한옥마을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으로 인해 사업의 본질이 변경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족사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전주시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떠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어느새 선자관으로 변경하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사업의 전형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자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 부지내 사유지 매입건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옆 동서학동 892번지 외 2필지 3,387㎡를 시비 30억원으로 매입하여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부지 매입으로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고, 전당 건립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등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매입된 시유지와 교환할 대상 국유지는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부지로 교환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가칭 서화마을 신축부지 매입 건은 한옥마을내 강암서예관 뒷편 교동 189-3번지외 13필지 2,042.8㎡규모로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에서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우선 선도사업인 5대생활체험관의 하나인 서화를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써 한옥마을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편입부지 교환건입니다.
전주교육대학교 뒤 국유지인 "교육인적자원부 소유부지 동서학동 269-10 등 3필지 9,486㎡"를 "시 소유부지 동서학동 266번지 등 5필지 1,351㎡"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시유지와 국유지교환은 도로가로망 기반시설을 구축함은 물론,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 매입건입니다.
이 건은 국유지인 재정경제부 소유부지인 삼천동 1가 316번지 등 2필지 6,307㎡를 4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비 절감 및 미화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반월동 390번지에 부지1,654㎡, 건물 1,250㎡ 규모로 21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신축할 예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동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