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정우성 의원
박현규 의원
정우성 의원
김철영 의원
조지훈 의원
김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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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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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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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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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의원
조지훈 의원
장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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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지금 우리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그리고 유가폭등, 그리고 생필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폭등등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압박요인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계절의 생동감으로 온누리에 싱그러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신록의계절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기간에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정우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이주민 지원 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민 등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원활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심도있는 토론결과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이주민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이주민에 대한 권익과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은 존경하는 송경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신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그리고 발의해 주신 송경태 의원님의 의견을 소상히 듣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중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심도있는 토론결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타 법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공영 주차장 시설 사업을 효율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현실화, 재래시장 활성화, 주차 요금을 감면 받는 경차 범위 확대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상향 지급 등을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2번의 간담회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기존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2번의 간담회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전주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녹지보존을 위하여 녹지 총량제를 도입 할 것, 그리고 가로수 선정시 지역 및 거리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고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면서, 또한 열섬 저감을 위하여 점토 블록 및 분수시설을 추가 하여 수립 하도록 권고하면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회기 안건심사를 하면서 유영국 부위원장및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자리에 저는 3가지 종류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번째, 2004년도 시민행동 21에서 조사한 전주시 소류지 현황조사 보고서를 들고 나왔고, 같은해 12월에 전주시가 용역발주하고 모 대학교에서 보고한 전주시 소류지 생태계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두가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거의 같은 보고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4년이 지나서 전주시에서 발주한 2008년도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몇가지만 부시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2004년도 용역보고서와 4년이 지난 현재의 용역보고서가 일 부분 토시하나 틀리지않고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세한 조사의 노력이 없이 선행 연구된 보고서를 짜집기 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시민행동 21일에서 조사한 19에서 149페이지까지의 결과와 그해 우리 전주시에서 용역발주한 보고서가 거의 130에서 206페이지 까지는 똑같다고, 주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실 예로 2008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시민행동 21에서 연구된 전주시 소류지 현황보고서 66페지에서 67페이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08년도 용역보고서 51페이지 연녹색 띠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농경지()와 과수원 그리고 도로에 접해 있음."
같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주변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랫쪽의 농경지 감소로 효용성이 낮음, 낚시꾼 다수(침수된 쓰레기 있음).
같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다음, 추위에 갈락 군락이 넓게 분포하고 물참새, ..들이 자라며 말..과 얘기 마름이 넓게 자라고 있음.
같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 불루길(낚시꾼의 어망 확인) 다수.
맞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재미있는 것은 2004년도에 조사한 사람도 낚시꾼 어망을 확인했어요. -불루길을-.
그런데 2008년도에 조사한 사람도 똑같이 은연스럽게 어망을 확인하고 글씨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2004년도 보고서 106에서 107페이지를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부시장님께서는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띠지입니다.
"소류지 한쪽으로 교회가 인접해 있고 논, 밭, 과수원, 그리고 주택이 접해 있습니다."
같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위쪽으로 농경지와 인접한 부분이 갈대, 갈풀, 매자기, 고사리등이 서식하며,"
같습니까?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전체적으로 주변부를 따라서 물참새 나무 그리고 중앙부는 말짐이 넓게 퍼져있고 외가리 중대병로, 우렁이, 붕어등".
같죠?
●부시장 안세경 예.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시간관계상 이정도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서별로 앞 다투어 각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가 아트폴리스에 관해서도 많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철저한 현지조사와 국·내외 선진도시의 모범사례를 수집하여 최상의 용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조사 항목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 이전에 완료한 수건의 용역보고서에서 발췌 수록하여 용역결과가 유명무실하여 실무에 참고서가 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용역의 형편상 각종 방대한 자료를 어쩔수 없이 인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싶어서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과업수행 과정에서부터 결과물 납품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보다 완벽하고 실무에 참고가 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 의문이 되는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답변은 집행부에 구해도 되겠죠.
하나는 조금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신 장태영 의원님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문제는 불법주차 감시카메라에 있지않습니다. 실지로 전주시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주차난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택지개발로 조성된 주차장 부지등을 매각하지 말고 그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앞으로 그 주차장 부지를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이런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혹은 이후에라도 도심지역, 원도심 뿐만아니고 새로 조성된 도심지역에 주차난 해소에 대한 계획도 같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저는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시설관리 공단이 출범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자금의 핵심은 주차관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례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조례에 있어서 핵심적 내용들을 개정했어야 옳은거죠.
그런데 이게 자칫 피해갈려고 하는게 아닌가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수없는 우려를 의원님들이 제기했을때 가장 핵심적 내용이 주차장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주차 요금의 징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신있다고 했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내놓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주차장 조례개정안에 시설관리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인 주차요금과 관련된 문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문제들이 다 빠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철영 위원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의원입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조지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시건설위원장으로써의 생각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는 기본 방식으로 전주시와 의회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소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본 의원이 252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물론 있겠지만 현재 전주시민의 정서와 물가상승의 압박요인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이유로 주차요금에 있어서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것을 받게끔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시설 사업에 대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조지훈 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심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주차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좀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동네 수퍼가 영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민원도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어서 일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한 지역에 가보면 교통소통이 잘 되고 모든 주민들이,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하나 일반 운전자라든가 시민들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 설치할때, 사실 저희가 아쉬운 것은 좀전에 5분 발언 내용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겠다고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그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설치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심 지역에 주차난 해소대책으로써는 저희가 2년마다 도심 주차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일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효자동 쪽에 한개 설치를 하고 있고, 2차 인후동쪽에 설치하고 있고, 3차 서신동 쪽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1개 주차장이 200면 정도인데 30내지 40억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개선효과는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택지개발 지역에 용도지역 배치에 저도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린생활 용지같은 부분에 주차장이 인근거리에 없다보니까 무질서한 주차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쪽면 주차하기라든가 홀짝 주차제 같은 것, 영업을 하는 상가들을 고려해서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택지에 용도의 효율성 자체라든가 택지 매각에 의한 수입을 고려한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사후 관리적인 측면의 조치를 해야 하지않을까가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 사안으로써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다소 대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질의하신 의원님의 요구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수십개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인건비대비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안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한 주차장은 오거리 주차장, 건산천, 그 다음에 경기전 앞입니다.
경기전 앞에는 저희가 인건비대 수익이 안될 것이지만 관리를 안할 경우에 인근 상인들이 자기들이 무단 주차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인건비 대비 수익이 덜되더라도 거기는 유료관리로 잠정적으로 결정했고, 공공시설물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기장, 실내체육관, 공원 후면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3개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 조례로도 그냥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말씀드린 경기장, 체육관, 동물원 후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부서인 행정관리과에서 저희들이 규칙을 지정해서 고시한 다음에 요금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등 감면규정 신설부분에 있어서 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계시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불법 주정차 감시 CCTV 설치 지역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에 설치된 CCTV 설치 지역에 주차장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인근거리, 실지로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거리가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을 상향해서 지원하겠다, 여기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사업의 사업실적이 이렇게 지난한 것은 보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어떤식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을때 사업실적이 향상될거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3,123만7천원, 약 8년간 49개소를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5분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얘기도 해주시고 담당 국장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했던 내용은 2007년도 2008년도 20대 24대, 약 44대라는 아주 대단히 많은 숫자의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설치지역의 주민들한테 그거 설치하겠다고 하면 반대하겠죠.
하지만 설치 지역에 대한, 시가 그런 여러가지 주차장 관련, 또는 버스 베이지역이 되었던 그 쪽 지역의 신호체계등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가 있는가,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CCTV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충분히 했는가, 그리고 그 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 사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정체가 되고 있고, 또 설치 사유로 단속반 투입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 그런데 저는 단속반 투입이 과연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되고 있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불법 주정차 감시 카메라 설치 이전에 그런 환경개선이나 환경 조성에 얼마만큼 시에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저는 촉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개선에 대해서-.
그런 개선을 병행하면서 CCTV 달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면 달아야 되죠.
거기에 대한 일부분의 개선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에 44대를 마치 예산에 맞춰가지고 CCTV 대수를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요.
좀전에 주차장 개정, 여기에도 나와있는 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감면도 하고자 하고 있고.-
과연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을 위한 CCTV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반 사전적인 장애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리고 불법 주정차가 아주 상습 정체구간이고 단속반 투입에도 실효가 없다고 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완전히 양면주차 되어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수십억짜리 주차장이 전주시내에 수도없이 깔려있는데 그런 단속반 투입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가, 대로변을 바로 지나면 이면도로가 다 막혀있는데 대로변 위주로 CCTV 설치해서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을 하더라도 닭쫓기식 단속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현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는 한계를 느낍니다.
사실 어떤 거리를 금방 단속하면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하루종일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되돌아 보면 또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들이 주 간선도로를 위주로, 교통 소통을 위주로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얘기대로 장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작년분 24대를 설치할때도 저희들이 양 구청이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시내버스등에 민원 80여건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24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앞으로 주정차 단속문제는 사실 그동안에는 공익요원들이 많아서 협조를 많이 받았는데 공익요원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자기 임기를 마치면 더이상 추가가 안되고 그래서 탑재형인 이동식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한정된 인원들이라 저희들이 출근시간 단속이라든가 퇴근시간 단속, 또 별도 시간별로 변별력있게 단속하고 있는 실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마음에는 안들겁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CCTV를 설치한 주변지역의 주차장 현황파악을 해보았느냐, 사실 CCTV를 설치한 지역에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나를 개설하는데 30억 내지 40억, 200면을 갖추는데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릴 예는 아니라고 보지만 모래내 시장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로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상당부분 확보해 줬는데 평시에 가면 1/3도 안 차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다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 이유도 상인들이 앞에다가 불법주차를 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막습니다.
저도 상인들 한 30명하고 난상토론을 두시간 했었는데 사실 누구의 잘못이냐를 보면 근본적으로 상점 주인들 잘못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 단속기간이 6월 말까지 2달간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타를 내볼랍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이 실질적으로 위반을 하는데 상인들 차량인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량인가도 저희가 데이타를 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한 지역은 사실 1차, 2차, 3차 이렇게 연차적으로 설치하는데 1차, 2차, 3차 설치한 지역이 이번 지역보다는 교통흐름이라든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지역의 단속시간을 저희가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통성을 갖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봐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에 잘못되면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동안에 백만원을 지원해주면서 30%라는 제한을 하다보니까 1년에 한집 두집 이렇게 신청한 사례여서 아주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시도 사례도 벤치마킹해가지고 2백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하고 90%까지 해주면 저희들이 효과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한 것보다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고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도 넣은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진북동 인후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상점 주인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당합니다.
저희 지역인 덕진구청 앞에하고 흥국생명 앞에는 타이루 업체가 4,50년 동안 그곳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덕진구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을 가면 현재 전에부터 교통흐름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달았어요. 상가주민들께서 잘못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방송을 보는 우리 전주시민들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가보시면 구청앞에 보면 주차장이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에 달아 놨어요. 옛날 방식으로 밀어부치기 식은 안됩니다.
주민들과의 화합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전주발전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모래내 지역도 가보며는 복개공사를 한데에다가 느닷없이 달아 놨어요. 장태영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2천원, 3천원짜리 물건을 사러갔다가 4,5만원이 부과되면 누가 가겠냐고요.
이런 부분이 시민과 공감하고 있어야지 전혀 지금은 행정이 뒷받침이 안되는 것 같아요. 현재 시민을 우롱하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상점주인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점을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루 업체는 전주시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지역은-.
그간 약 30여개 업체가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달아놓고 현재 몇개의 업체가 이전을 했습니다. 터전을 잃은거예요.
지금 전주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고 경제살리기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30년동안 장사 잘 했는데 느닷없이 말도없이 달아놔서 자꾸 이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에서 타이루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밀집된 장소가 있어야 타지역에서 와서도 사 간 답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있으면 매출이 감소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 시간조절도 주민들한테 5분, 10분, 15분이다, 그러지 말고 명확하게 제시를 시에서는 해줘야 합니다.
국장께서 방금 상가 주민들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덕진구청앞에 주민들은 잘못이 없어요.
차가 실질적으로 몇대 없어요.
그리고 흥국생명앞 타이루 업체도, 저는 차가 없습니다. 아침에 걸어오면 25분이면 걸어와요. 제가 이쪽을 두루 두루 살피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옵니다.
그렇지만 전에부터 교통이 원활합니다.
이분들이 터전을 잃어서 지금 의원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민원을 넣어봐야 안되요. 이런 주민들하고 다시 무인 감시카메라 달은 것은 다시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조절해 준다든지 이런 방도를 세워야 합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사실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할때 그 문제를 얘기해서 저희들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역마다의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선정의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한 하나의 사안보다도 그동안에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면서 소방서라든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경찰서 의견도 많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CCTV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타시도는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안 움직입니다.
그러데 저희들은 앞으로 한 8월 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에 불법 CCTV에 주정차 단속건수가 적은 10%정도를 단속을 않든지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까하는 계획을 갖고, 방침을 갖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4대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상인들이나, 만원짜리를 사는데 4만원짜리 과태료를 물면 문제가 있지않냐라고 해서 20분 정도 시간을 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분 시간이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20분 정도 시간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상인들이나 고정 하루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정차 단속 CCTV때문에 상시주차는 못할 겁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단속을 하게되면 금방 뺏다가 다시 바칠수 있는데 이 기계는 하루종일 서 있기때문에 그런것은 방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먼저 도시건설 김철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심도있는 논의와 질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관계관께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공원녹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또하나 과업지시서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또하나 용역기간은 정확히 몇년 몇월 몇일 부터 몇년 몇월 몇일까지 납품을 했는지를 먼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관께서 생각하시는, 이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역에서 가장 크게 얻어낸, 정말 특이할 만한 관계관께서 생각하시는 이 용역에서 뽑아낼수 있는 3가지는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 이 용역결과로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습득해야 되고 전주시가 이 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술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박현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에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1억9천17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현재 전북대학교 부속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러면 용역기간부터 말씀을 드리로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기간은 2007년 3월 19일부터 2008년 1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으로 봐서는 이미 납품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의 적정성 확보와 법률에 의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해서 2007년 12월 27일자로 용역이 일시 정지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7년 7월 19일날, 그리고 2008년 2월 25일 사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 4회를 개최를 했고, 2008년 3월 26일 4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또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3일 5층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은바 있으며, 2008년 4월 16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1차를 가졌고, 5월 20일날 도시건설위원회 2차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 용역에서 거둘수 있는 장점, 또는 효과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의무조항에 의해서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전주시 전역에 대한 토질이라든지, 기후등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인용이 되도록,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지형에 따른 수목이라든지 종류등을 학술적으로 제시를 해줌으로써 앞으로 전주시 푸른 전주가꾸기 사업에 활용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현재는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의장 정우성 예술도시국장님, 본 의장이 아까 답변 준비가 다 되었냐고 물어봤잖아요.
안되었으면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려고 했는데.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과제내용은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수요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보존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추진및 투자계획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박현규 의원 아닙니다.
●의장 정우성 나와서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저는 사회복지위원회쪽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않는 한 조금은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또한 사회복지나 문화경제쪽에 좀 소홀히 할 수 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심공원및 녹지에 관한 용역, 공원 녹지계획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참고로 자료를 받아봤다, 그래서 질의 자체가 심도있고 깊은 내용일수는 없겠지만 그 점 양해하시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이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1억9천짜리인데 의견청취안을 상임위에서 통과했기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책자는 아마 이렇게 두껍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용약집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전체 책자를 다 읽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저희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만 보고 저희는 판단하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주시에서 제공한 여타의 자료들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밖에는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것은 뭐냐, 설문조사 2,300명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300분을 회수하고 나머지 1,000여부는 회수치 않고, 이것은 뭐냐면, 이 공원을 언제 이용하느냐, 그리고 도보로 가느냐, 이런것들은 이 양반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현황,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 이런 것들만 여기에 쭉 나열한 것 같고 지도에다가 녹색축, 모악산, 고덕산, 묵방산해서 하고, 이런 것은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기존 현황 전부다 나열하고,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 공원들을 어떻게 어떻게 계획하겠다, 이런 것은 시에서 자료를 제공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나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투자계획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금액산출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전부다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단기에는 어떤 공원을 만들고 중기에는 어떤 공원을 만들고 장기에는 어떤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용역을 누가 못합니까. 1억9천짜리 용역을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고 그냥 먹어버릴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께도 질문을 하였지만 이용역으로 인해서 전주시가 얻을 수 있는 장점 3가지 뭐냐라고 하니까 답변이 토지나 기후분석해서 사후 전주시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투자계획하고, 이것은 전주시가 했지 여기에 용역에서 했습니까?
그리고 전주시는 푸른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 안되어 있어요.
왜 이런 용역에 혈세를 낭비합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위원회 예산 단독주택 혼합물 쓰레기 민간위탁을 주기위한 용역 17백짜리가 이보다 훨씬 더 잘 되어있어요.
원가 계산이 잘 되어있고, 어떠한 동들을 빼가지고 직영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동들을 빼가지고 직영처리로 넘기고 거기에서 최소 5,6억씩 예산절감 시키고, 이런게 17백짜리 용역인데 이게 자그마치 1억9천 용역이 뭡니까?
하여튼 저는 이 의견청취안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장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용역보고서의 내용도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까지도 질의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4년전 일이라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방금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방의제 21이 낸 소류지 보고서, 그 보고서가 450만원짜리랍니다.
450만원 들여서 만들었더니, 1억9천을 받으면서 그것을 인용했으면 19백만원 정도는 지방의제 21에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다시한번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는데, 방금 도시건설위원장께서 확인을 하셨던 지방의회 21의 소류지 보고서가 얼마에 수행이 되었고, 그리고 2004년도의 용역보고서는 얼마에 수행이 되었는지 두가지를 확인해서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국장께서 정확한 액수를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자리에서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가결 부결이 없고 의견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이 빠지는 건데 이 자리에서 이 의견청취안을 유보하면 용역보고를 새로 받을 의지가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박현규 위원장님의 질의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재원 계획, 현재 2030년까지 단기 중기로 나눠가지고 장기, 이렇게 해서 최소한 재원 조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30페이지를 보면 도시자연공원 구역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이 되어있는데 현재 공원으로써 시설투자가 되어진데가 있는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이거 자연공원 지정해 놓고 뭐하고 있느냐", "할 거냐 안 할거야", "안 할거면 폐지해라" 이렇게 사실은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거기에 가장 핵심인 투자재원계획을 확보하라는게 아마 기본계획 용역에 핵심일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계획의 목적, 그리고 방향 이런게 있는데요, 전주 기본 방향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 구상중에 기본 방향에 보면 전주시 녹지생태축은 산길, 그린류,.. 물길 불루로 구분하되 통합적 생태공간으로써 기능과 효과를 모색한다, 이런 기본방향과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혹시 의장께서 무관하다고 할지 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삼천 상류지역에 보면 현재, 작년도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광업권 허가를 받아가지고 불법적으로 모래 자갈을 채취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전주시 녹지기본계획에 있어가지고 정말 10여년간을 관련 법규를 불법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수십억에 달하는 불법이익을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삼천의 상류지역에, 항공사진으로도 그 폐해가 심각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불법 모래 자갈 채취현장에 대한 전주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도시녹지기본계획 이것을 다 떠나가지고 현재 실지로 막대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나무심고 삼천천 정화하고 환경으로 우리 전주시를 경쟁력있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삼천의 상류에 10여년간 사금을 채취한다라고 하면서 관련 규정상 3m만 채굴해서 사금을 채취하고 모래 자갈은 그대로 되매우기를 해야될 사업허가의 내용이 10여년이 넘게 무려 100m, 150m를 파내고 그 복구만 하더라도 수십억이 달하는 현장이 있어요.
전주시가 뭐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엄청난 구덩이를 정체모를 복구토를 반입해서 매우고 있어요. 지지난 주엔가 집중 호우가 내렸을때 삼천 상류가 아주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쏟아진 흙탕물이 그대로 삼천천에 방류된 거예요.
아니 관련 법규상 사금망 채취하고 모래 자갈은 그대로 되매우기로 되어있는 광업권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행정기관의 공권력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10여년 간을 불법적으로 모래 자갈을 반출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체모를 복구토가 반입이 되어서 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흥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시의 채광인가 처리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근본적으로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전라북도로를 통해서-, 우리 전주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받지않고 불법적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정체모를 복구토가 반입되어가지고 그야말로 하천부지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그런 문제점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사업인가 허가 취소에 따른 사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구비용이 30억, 수십억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부당이득을 그 업자가 가졌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위해서라도 그 업자들이 취했던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그 업자가 그동안 취한 부당이득을 압류하고 묶어야 됩니다.
전주시의 여기에 대한 처리경과, 대책, 어떻게 하실건지, 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분명한 시의 입장을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분의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실수 있습니까?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