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정우성 의원
박현규 의원
서윤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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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조지훈 의원
이원택 의원
정우성 의원
최주만 의원
정우성 의원
김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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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규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위원장으로써 제8대 의회 전반기중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일들을 잠깐 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지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취업정보센터와 평화동에 평화보건지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학 평화권에 노인복지회관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8대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참으로 행복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했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가 늦게 출범이 되면서 각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로 위원님들이 오냐 마냐,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이끌고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한분한분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고, 또한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써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이 분들의 많은 호응과 배려의 덕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5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부합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전주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복지를 증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전주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입니다.
올해는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시민의 재산손실과 그리고 인명손실, 이런 불편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재난 위험지구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그리고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자료를 보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며는,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 중단과 정년퇴직등의 사유로 청소인력이 대폭 감소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가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서 청소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부족과 청소사각지대의 발생문제를 해소하고자 위탁을 한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도록 그러면 전주시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에 대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고융창출과 저비용 고효율을 말씀드렸는데 고용창출을 하기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제안사유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고용창출을 반드시 민간위탁기관을 통해서, 민간위탁 회사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지, 전주시가 직접 직영을 통해서 새로운 청소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고용창출이 아닌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비용은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저비용의 구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고효율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쾌적한 환경, 질높은 서비스가 보장이 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위탁 전에 비해 어떠한 서비스가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지역이 완산을 절반으로 쪼갠 하나의 구역 덕진을 쪼갠 하나의 구역입니다.
완산 7개동이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2동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이고, 덕진구에서는 진북동 인후 1·2·3동, 덕진동, 금암 1·2동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도면이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전주지역이 상가및 주택, 청소행정이 반토막으로 쪼개져가지고 반은 직영을 하고 절반은 위탁을 하고 이런 회개망측한 이런 계획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서윤근 의원님께서 단독주택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연구검토를 병행했고 다 지역의 우수사례등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도출된 결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단독적으로 판단을 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고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타지역을 수차 방문했고, 전문가들과의 토의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를 거쳐왔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생활복지국장 임민영입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님께서 청소행정 민간위탁 여러 부문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원론적이긴 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를 했느냐, 이런 문제의 시각은 청소행정은 오랫동안 전주시의 숙원이었고 어떤 서비스의 체계가 가장 시민들한테 효율적인, 그리고 저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선 시스템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한 결과 민간위탁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오래전부터 민간위탁을 준비해 왔기때문에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수를 새로 채용치않고 부족한 부분은 쓰레기와의 전쟁때 시민들께서 가장 협조해 주셨듯이 일반 시민들의 협조, 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투입인력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해 왔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앞으로도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 만성동 복합단지, 이런 부분의 시가화 예정지가 아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 7개 동씩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으로 집행부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현재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수를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구조적인 방식이 아니고 지금 전체 청소 구역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 일정 부분 섹타를 떼어내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게 근본 취지입니다.
더구나 민간위탁을 시행할려며는 환경미화원 노조의 전폭적인 협조없이는 아마 불가능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본 민간위탁의 취지를 받아 들였고, 또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서 상에서도 환경미화원들과 적정 인력 수준 이하로 떨어지며는 신규채용 하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상에 약속을 한바 있어서 이 내용은 일정 구역은 직영을 담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과 민간위탁을 병행해서 추진되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집행부의 기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수탁받은 민간 단체간, 또는 직영과 민간단체간에 선의, 그리고 고효율이냐 저비용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의 임금 수준은 연봉으로 따지면 한 53백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45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 저희들하고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에 월평균 환경미화원 노조의 임금이 320에서 350, 약 백만원 이상 저희들이 높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임금이냐 저임금이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임금수준을 책정하는 원가용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근로기준법을 포함해서 재반 근로관련 법규에 맞게 임금기준을 산정했는데 그 기준이 연봉기준으로 2,700 또는 3,200 직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임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규직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자를 선정할때 임금책정 기준, 근로조건, 이런 부분을 물론 평가를 할거고요, 만일에 민간위탁이 체결이 되며는 근로기준, 복지기준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해 나갈 것이고, 만일에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으며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완산구와 덕진에 7개동씩 민간위탁한 근거는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민간위탁 용역안에 제시된 안도 있었고 그 안을 기초로 내부토론,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시가지는 갈수록 늘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게 아마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밀접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핵심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널리 해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서윤근 위원 (의석에서) 예.
●의장 정우성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충분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질문중에 하나가 전주시가 직접 고용을 하면 고용창출이 아니냐, 왜 민간위탁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하느냐, 그 말은 다시 엮어보며는 핵심적으로 국장 답변중에는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딱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 그래서 낮춰야 된다, 그거 하나로 집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 외에는 다른 효용성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속에서는요.
좀전에 5,300만원 연봉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청소 일을 하시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물론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통 20년 25년 장기근속에 따른 일반적인 것으로 봤을때 높은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요, 저의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어느정도까지 구분을 제가 여기에서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낮추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한다면 민간위탁을 하지않고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방식은 없겠는가하는 것입니다.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우리 시설관리 공단을 통해서 위탁을 할 수 있지않겠는가, 그런 여러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지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좀전에 답변중에 또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임금문제까지 지도감독을 할 것이다." 작년 재작년 2006년 감사때 저희가 전주시 모든 민간위탁 기간에서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46개 민간위탁 단체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몇군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었고요, 자료를 받지못했던 이유는 주지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과장을 불러서 시의원이 정기감사때 필요한 자료이니 요청을 해서 갖다달라고 했는데 당시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안 줍니다. 그냥 버팁니다." 행정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실제 전주시의회에서 주요한 전주시 행정을 발전시키고 전주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중에 하나가 감사권입니다.
감사의 권한이 미치지 않고 있는 곳이 물론 전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실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간위탁을 바라고 있는 측이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 약 60억에서 70억에 가까운 민간위탁 비용이, 민간위탁이 되었을때 가장 즐겨하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전주시민이겠습니까?
저는 전주시민이라고 보지않습니다.
집행부는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책이 관철되었기 때문에 박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업자, 청소 민간위탁을 통한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가장 민간위탁을 기대하고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광우병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촛불이 5대 의제로 넘어가는 과정속에서 공공민영화 반대라는 구호가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공공성 강화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공공성 별도 유지되고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성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강화시키는데 가장 최일선에 있어야 할 기관이 저는 바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단순히 저임금 구조에 기반한 천박한 경제논리 하나만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이러한 정책들이 제고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남은 기간동안, 전주시민들, 말씀드렸던 완산구 7개 동과 덕진구 7개동 시민들을 상대로해서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하고 또한 동시에 전주시의회에서도 실제 민간위탁이 효율적인가, 고비용 저효율을 혁파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집중이고 심층적인 토론을 벌이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히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것, 옳습니다.
서윤근 의원님의 일관된 의정활동의 내용이 언제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 소수자의 권익을 찾을때 다수자들 또한 더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동의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부터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늘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민주자만 강조를 하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때가 있습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시각에서 볼때 1,800여 전주시청의 공무원들이 전주시민의 공복인 것 처럼 환경미화원들 또한 전주시민의 공복인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년동안 지루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또한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에 의한 환경미화원을 없애는 전주시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무언가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끊임없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등등과 함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방금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논지에 내용들과는 별개로 이 부분은 대단히 지루하게 진행되어 왔던 환경미화원과의 문제, 그리고 전주 청소용역의 문제, 청소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이미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중요한 쟁점은 뭐냐, 전주시가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제도자체를 없애나가겠다고 하는 중요한 정책에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2012년부터 161명의 환경미화원의 정원을 지켜나가고 그 161명 밑으로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게될 경우에는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전주시의 정책을 전환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환경미화원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민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와 동시에 같은 시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써의 환경미화원을 중요하게 인정한 겁니다.
핵심은 그것인 겁니다.
환경미화원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 환경미화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전주시민들의 공복으로써의 환경미화원의 역할을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23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이 63만명이 배출하는 가로 쓰레기를 다 그러면 감당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환경미화원들의 적정한 감당용역을 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죠.
환경미화원 235명이 전주시 전체를 다 청소해라,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 용역을 통해서, 민간용역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입찰, 그리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사를 하는 입찰뿐만이 아니고 용역에도 적용해 왔죠.
그러면 청소용역 또한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건물을 짓기위해서 적정가격의 입찰가격을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건물을 짓는가를 평가하듯이 마찬가지로 적정가격의 청소용역비를 가지고 훌륭하게 청소를 해내는 전문업체를 전주시가 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영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개념속에서의 환경미화원과 저는 정말로 청소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청소용역 업체와의 경쟁도 저는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이다, 시민에 공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이번 용역은 정치적으로는 길고 지루했던 여러가지 쟁점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환경미화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63만 전주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최선의 판단이다, 그렇게 자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적정수준의 판단과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적정수준의 판단과 결과물을 환경미화원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분쟁만있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합의하고 서로가 그렇게 가기로 서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런 합의 자체를 환경미화원 노조와 전주시간의 합의 자체가 깨지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옳지않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 동의안이 가결되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기존에 환경청소과, 또 현재는 자원관리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거리청소 문제, 환경청소 문제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중요한 잇슈와 과제였습니다.
저는 작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조끼를 입고 거기에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까?
그때 이면도로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이 겨울철에 중단되면서 수많은 자생단체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조끼를 입고 평화 2동 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 동참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청소하는 과정에서 느낀것이 뭐였냐면 이것은 대안이 아니다는거였습니다.
이것은 대안이 아니다, 공공근로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임시방편은 대안이 아니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환경청소과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근본대책을 모색하고 있었고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용역보고회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의원들이 다 참가했고요, 또 관련 구청, 관련 동에 행정기관 말단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번째는 미화원 노조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했고요, 두번째는 이것이 현재 전주시에서는 미화원이 고임금 구조로 있고 또 전주시 개발정책에 따라서 청소용역이 확대되어 갑니다.
제가 알기로 420몇명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서부신시가지 또 북부권이 개발되면 그 인원은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간다면 미화원 숫자가 700명 800명,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전주시의 예산에 부담이 따릅니다.
예산에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찾아가고자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의 기본정책과 판단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미화원을 충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저는 쓰레기와의 전쟁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번 의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은 일단 이 용역이 발주할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검토되고 있지않았습니다.
이 용역이 발주되고 보고토록하는 과정에 시설관리공단의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이 청소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환경센타, 그러니까 소각자원센타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로청소라든가 재활용품 수거운반이라든가 음식물 수거운반은 전주시민의 민원과 직결되어있는 분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잊어버렸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주변에서 이런 민원을 가끔 받았을 겁니다.
우리 음식물통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이런 민원을 참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도 받았고, 또 의원이 되고난 후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문제는 전주시민의 민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주시민의 민원과 직결된 문제는 발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안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발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봤고 또하나 두번째는 시설을 관리하는 문제라면 시설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의 관리문제가 아니라 주민한테 청소와 관련된 민원과 편익을 제공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저는 주민의 민원과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실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음식물 분리수거 운반 민간위탁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해보시면 민간위탁을 맡기기 전과 후에 민원의 양을 보십시요. 50%이상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민간위탁 관리업자가 자기 사익에 눈이 어두울수도 있지만 민간위탁관리 업자들이 음식물 수거운반을 제때에 정확하게 수거 운반을 해야 할 뿐만아니라 수거함을 깨끗히 청소해놓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민평가단의해서 평가가 되고 그것이 재위탁 과정에 반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은 제가 알기로는 관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여러단체들이 저는 참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음식물 수거함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아니었지만 사람과 환경에서 아파트 지역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갔습니다.
전주시와 민간위탁으로 정식 협약서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환경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운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의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저는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온 사람과 환경의 실적과 민원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저는 대다수 많은 주민들의 청소행정과 관련된 민원을 발빠르고 보다 쾌적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사람과 환경이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가점을 주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가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환경업무에서 음식물 수거운반이 이미 민간위탁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운반이 이미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 회의때 통과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까지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고 곧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서 민간위탁이 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난 회의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동의가 되어서 이 대형폐기물도 곧 선정해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동의안이 이제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문제를 논의할때마다 저도 복잡합니다.
예를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공공성을 지향하는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검토할 것이냐, 예를들면 복지시설, 문화시설, 타 이거 공공성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법인체에 명예와 메리트를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과 또는 직영을 저는 적절하는 그 이점을 따져서 배합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이 가닦을 정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 점에서 청소행정 부분은 주민의 민원과 직결되어 있기때문에 저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저도 이 부분은 서윤근 의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심층적 토론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보면 옳다고도 보고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될때 사실 다른 위원회는 많이 제외되어 있거든요.
많이 제외되어 있고, 또 모든 당사자들이 주민의견수렴에 참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전주시의회의 동의안이라든가 또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라든가 기타, 주민 의견수렴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과의 토론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의체계에서 적절한 수준이 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수렴절차, 전문가 토론절차, 용역보고회 중간평가 이런 절차를 해왔고 저도 그 당사자로 참여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직영과, 지금 현재 160몇명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유지하겠다는 직영체계와 민간위탁 체계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갈거라고 보고있고, 그런 상호 공존속에서 서로 협력과 발전을 저는 도모해 주는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 쪽에 있는 업체에 대한 전주시 행정의 지도감독문제가 좀전에 지적되었습니다.
지도감독 문제는 저는 해당 국 과에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저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요청을 하게 될 경우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자료제출 여부가 그 사람들의 임금조건 또는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인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임금조건과 근로조건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그런 문제에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저도 요청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 1년 넘게 자료요청과 여러가지 검토를 했고 주문을 제가 많이 했던 당사자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가 현재 160 몇명의 미화원을 고용을 유지하면서, 또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주시 행정을 풀어갈려고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판단을 통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의 가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8인중 찬성 21인, 반대 4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도 전국 도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하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와 재협상 촉구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북권 혁신도시 즉각 시행하라"는 촉구의 내용으로 주야 천막 농성을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 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및 2008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9 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전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의 고용보조금 지원강화 및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비율 상향조정 등으로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전주지역에 알짜기업을 더많이 유치토록 하여 전주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사업과 연계한 전주시 도시기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긴요한, 가스·전력·통신등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하여 현행 운영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각 유관기관에서는 전주시에서 제공한 기본도상에 각 유관기관의 시설물 정보를 입력하여 전주시에 시설물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간에 각종 시설물 정보 기본도를 통일하여 호환성을 확보토록 하여 각종 기반시설물의 통합적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공익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것을 주문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수도설비지원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유영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2년동안 상반기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돌이켜보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확대하여 많은 노후아파트가 지원될 수 있도록하였고, 시민사회단체인 소비자정보센타와 합동으로 대형매장의 비상구와 비상계단을 점검하여 우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전주시 열섬화 저감을 위한 의회 최초의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불합리한 민간위탁을 지적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완산구 상림동 일원 0.08제곱키로미터와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 0.11제곱키로미터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안으로 완산구 상림동에는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여 폐기되는 자원을 재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정된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우리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 소양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경관 조례안은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전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관법 시행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은 2007년 수도법을 전부개정 하면서 제21조에 수도시설 관리 제4항에서 일반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에게 수돗물의 수질검사와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일부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수도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서울, 대구 성남시 등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시기 상조일수는 있으나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시장님께 한번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벤치마킹의 시대를 지나서 창조경영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트폴리스를 주창하는 전주시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앞서고 창조적인 행정을 통해서 선도하는 전주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