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김명지 의원
박형배 의원
이완구 의원
서난이 의원
허승복 의원
이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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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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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형배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그리고 이미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의 균형개발과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관련해서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LH를 통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동산동, 고랑동 일원 82만 5000평방미터 25만 평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80억 원을 들여서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R&D 중심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전주의 먹거리를 위해 꼭 성사시켜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주시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현행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고 주변 지형보다 표고가 낮아서 1.5m 이상 성토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25만 평 부지에 그만큼의 성토를 위해서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전주시는 엉뚱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본 의원은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전주시 고시 제2015-8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 64만 8000평방미터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의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개발행위를 일절 금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잠시 묶어두는 것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다음 수순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해당 법령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이곳에 1만 9600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 시기에 전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전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현재 이 지역 인근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만성동 법조타운과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만성동 법조타운에는 143만 4000평방미터에 5806세대 1만 56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고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는 990만 9000평방미터에 총 1만 299세대 2만 88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해서 혁신도시 일부에는 벌써 공공주택 및 단독주택에 주민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눈을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동 일원 67만 3000평방미터에 1만 3600여 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덕진구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 199만 9000평방미터 규모에 3만 3000여 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의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한 날 또 한 가지 고시가 발표됩니다. 전주시 고시 제2015-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송천동2가, 호성동2가 일원 44만 7000평방미터 규모의 일명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새로운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세대수는 총 24만 8100세대, 그런데 이보다도 더 많은 주택 수 26만 8400채로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고 108.2%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기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행위로 조성되었던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의 공동화까지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법적 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전주다운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문화적 재생, 창조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의 전략목표를 제시하며 3개의 거점 권역과 12개의 활성화 구역을 정하고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등 도시재생의 큰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확장계획은 새롭게 수립하려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이 가져올 후과가 우리 시민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 시장이 밝힌 도시의 개념 정의가 단지 회의에 참가한 국내외 귀빈과 시민들을 현혹게 하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란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국제회의장에서 구도심을 \'도시의 팽창으로 도시의 정체성과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 표현하셨는데 슬럼화된 구도심을 인위적으로 더 많이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전주형 공동체를 구현할 곳이 부족해서 일부러 도시팽창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전주형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참뜻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팽창과 도시 공동화의 관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전주의 비전으로 생태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새로운 녹지조성은 못 할 망정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위해 동산을 밀어 평지로 만들고 인공도시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녹지와 자연동산, 자연취락지구의 보존만이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건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인근의 대규모 개발단지와 친환경적 개발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의 숲과 저수지 등의 자연환경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익, 예컨대 도시미관 보전, 도심의 온도상승 방지, 매연 저감, 빗물의 흡수, 자연스러운 바람길의 확보 등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지제를 비롯한 이 지역 동산은 자연 상태로 남겨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수변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전주시에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생활하게 될 만성지구나 혁신도시 쪽에서 바라보더라도 또 하나의 획일적인 대규모 단지보다는 목가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전원주택 지구로의 발전이 훨씬 더 전주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생태도시 건설에도 합당한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말하는 생태도시 구축은 이 같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보다 하위의 개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새롭게 지정 고시한 여의지구와 천마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철회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는 주제를 바꿔 생활민원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KT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스마트폰 보급률은 83%로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에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생활화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SNS를 활용하는 사용자는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활용할 정도로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있습니다.
SNS란 사회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하고 이는 관의 일방적인 행정 홍보에서 탈피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체, 언론단체와 학계 등등 지자체의 행정에 관련된 모든 관계를 연계해서 양방향 또는 다자간 소통이 가능케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한 소통의 강화는 모든 지자체가 중요한 사업방향으로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주시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한 부분으로 놓고 행정에 임하겠다고 표방하며 시민소통담당관실을 별도의 부서로 설치해서 당연히 SNS를 통한 소통을 중요한 방식으로 활용하겠거니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주시의 일방적인 시정홍보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민원에 대한 처리일 것입니다.
최근 1년간 전주시에 접수된 생활불편 민원은 120번 콜을 통해서 9978건, 인터넷 신문고가 3271건, 행자부 모바일 앱이 6186건으로 총 1만 94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SNS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은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어서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120번 콜, 인터넷 신문고, 모바일 앱 등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전주시에 민원을 접수한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민원인의 연락처를 노출해야만 접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턱을 낮췄다지만 아직 넘어야 할 문턱이 남아있는 것이죠.
또한 위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직소 민원팀으로 이 부서에서 민원접수 후 부서를 배치하고 해당 부서가 답변을 했는지 답변을 회신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답변의 회신이 아니라 민원의 처리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불편을 느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아닙니까? 따라서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해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전주시 혼자만이 해결하지 못하고 타 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 법적인 결격 사유나 쌍방간 이해가 엇갈린 부분 때문에 처리가 불가한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류해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법적 민원처리 기간 7일을 준수한다는 미명하에 접수보고를 한 후 이를 완료로 분류하고 있어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는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접수보고 후 진행보고와 완료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은 자신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행정에 불만을 갖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생활민원 접수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 완료된 민원의 사후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소통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시민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직소 민원팀을 감사담당관실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의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직소 민원팀이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된 이유에 대해 감사담당관의 언급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감사담당관은 직소 민원팀이 별도의 부서에 있으면 해당 부서 직원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부득이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있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난 6월 시장의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경원동 팔달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포트홀이 생겨서 지나는 차량 및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제보였는데 마침 시장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글 올린 지 3분 만에 시장의 답변이 있었고 이후 몇 시간 만에 현장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사완료에 대한 사진까지 담당 부서에서 올려서 이를 보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좋아라하고 감동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다행히 페이스북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시민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으로 시민들의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주식회사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연간 1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는 81%로 이 중 15%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5%는 한 달에 한두 번, 53%는 분기에 한두 번 등산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조사대상인 19세 이상 남녀 인구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사람이 550만 명,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사람이 1490만 명, 분기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사람이 1945만 명으로 추계됩니다.
1999년 조사 당시 1년 1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가 55%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 10년 새 등산 인구가 1.5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등산이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근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보행형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모악산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휴식 및 건강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악산의 경우 산림청이 100대 명산으로 지정할 만큼 많은 매력을 지닌 산으로 김제, 완주, 전주 세 지역에 걸쳐 있고 지난 1971년 전라북도 고시 제133호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김제평야의 동쪽에 우뚝 솟아 호남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조망을 자랑합니다.
전주시민들의 경우 대부분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모악산에 오르고 있는데 완주 구이 상학 능선을 이용한 구이 코스와 중인동 주차장 청하서원 뒷길을 이용한 중인동 코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중인동 코스는 완만한 북쪽 주능선을 길게 타는 코스로 모악산을 제일 깊게 느낄 수 있어 산악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2011년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용역자료를 보면 완주 구이 방면 등산객 이용객은 122만 3000명인데 반해 전주 중인동 방면 등산객 이용객의 수는 약 절반 수준인 60만 69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일 것입니다. 중인동 모악산 주차장은 주차면적 4577제곱미터에 주차면 수 180면으로 무료개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인동 방면 연 등산객 수를 고려하면 일 평균 1663명이 등산로를 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 한 대당 3명이 탑승한다고 가정해도 약 415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차면 수는 두 배 이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중교통 기관 이용 시 불편함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인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모악산 주차장까지 거리는 약 1km로 버스에서 하차 후 15분 정도 마을길을 걸어야 등산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1km의 마을길 걷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길이 도로와 인도 구분 없이 좁은 1차선 도로로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에서도 여러 방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2008년 시장 지시사항으로 중인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도계마을 주차장 구간 사이의 병목구간 3개소를 개량한 것은 대표적인 정비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비 사업들은 부재한 상황이며 이와 반대로 2008년 이후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등산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악산 주변 효천지구의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효천지구의 유입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중인동을 통해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실정과 시정방향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악산 중인동 개발계획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악산 중인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주차장을 늘리고 도로를 확충하면 되지 않냐.\'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규 주차장 조성의 경우 주변 자연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전주시가 지향하는 생태도시 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미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로 인해 지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 및 도로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인근 주변 주차장 용도의 적정 부지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형주차장 조성과 도로 확충은 더 많은 자가용 이용자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며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차시설 부족문제가 또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도계마을 주차장 또한 용도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모악산 중인동 지역 문제점의 해결방안 중 하나가 버스종점을 도계마을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한 버스종점 인근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버스종점 이전과 동시에 지금의 상권은 쇠퇴할 것이고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생계의 문제와 맞물리므로 버스종점 이전은 안 된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중인동 지역은 이도 저도 못 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의 난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지금껏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모악산 중인동에 관한 여러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 중 2013년 전주시 시정발전연구소가 발표한 \'모악산 중인동 계획적 관리방안\'이란 리포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현재 중인동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현상 파악은 물론 향후 단기, 중장기적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파괴와 연관된 우려스러운 부분도 몇몇 있었지만 이를 토대로 현재 전주시의 시정 운영방향과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존 공공시설 즉, 전통문화고나 중인초 운동장을 휴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변 학교 등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이와 관련한 주차장 지도 등 제작하여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휴일 오전 한시적으로 도로변 주차장을 단속하고 마을 자생단체 등과 함께 도로변 주차금지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계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2013년 모악산 주차난 해소와 모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주말 셔틀형 순환 시내버스 93번 버스를 배차해 완주 구이 상학에서 삼천 농수산시장을 거쳐 중인동 종점으로 경유하는 노선을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3번 버스는 1년도 채 못 되고 못 운행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즉 행정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실제 이용객의 수는 극히 적었고 이용객에 비해 버스 운행에 들어간 비용부담은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전주시 중인동 지역 운행버스 노선은 88번과 89번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88번의 경우 66회, 89번의 경우 44번에 총 11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30% 감회된 77회가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수요 예측이 잘못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중인동의 경우 등산객 등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감회가 아닌 증회를 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말 77회 감회로 인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인동 지역 주차난 및 등산객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버스노선의 증회 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중인동 종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모악산 주차장까지의 1km의 구간을 걷기 좋은 생태길 또는 돌담길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 환경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연환경 자원과 주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할 보존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러한 위락시설을 위주로의 개발보다는 모악산 환경에 맞게 식물원, 자연박물관, 자연학습교육장 등 생태관광 형태나 역사·문화유적 탐방지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에 일들을 보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중인동 방면의 모악산 이용객 수와 완주 구이 방면 등산객 수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현재 중인동 지역은 주말이면 교통정체 및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는 효천지구의 개발과 함께 중인동 지역 모악산 이용객 수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이는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현재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효천지구 개발 이후의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전주시 버스의 경우 평일과 주말의 버스 운행 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용객이 줄어드는 구간이 대부분이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전 구간의 감회가 아닌 주말에 특히 이용객이 많은 구간들에 대해서는 증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모악산 도립공원 이용객 추이에 대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의 답변에는 김제 지역과 완주 지역의 이용객 추이는 명시되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중인동 지역의 이용객 추이는 빠져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전주시는 관리사무소가 운행되지 않아 별도의 이용객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출된 중인리 최신자료가 도에서 용역을 통해 나온 2011년도 자료뿐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전주시가 모악산 중인동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의 시작은 관리사무소 설치인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차후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경우 완주 구이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국·도비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 개발계획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러한 종합적인 개발방식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방향과 개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시장의 계획과 의지가 오랜 기간 교통정체 및 주차난에 고통받고 있는 중인동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 위원 서난이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의정활동 1년 3개월 기간 동안 집행부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꼽자면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시민의 민원도, 의원의 정책 제안도 모두 객관적인 이유 제시보다는 한결같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주시의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전주시의 예산 집행도, 가계의 살림도 모두 한정적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예산도 없는데 마땅히 환수해야 할 돈은 왜 받으려 하지도 않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6일 전주 시내버스 적자보조금이 부당 지급됐다며 전주시민 336명이 전북도에 감사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주시민들이 직접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감사 청구를 하였고 전북도는 8월에 이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0일 안에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주시는 전북도의 감사 이후에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왜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쾌히 가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2월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전주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외에 시비로 새롭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시내버스 5개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6조 재정지원 신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명목으로 전주시에 6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여 재정심의위원회의 회의가 7월에 소집됩니다.
이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결과는 버스회사의 요구안이 아닌 2012년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된 적자액 42억 원에서 적정이윤 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33억 원을 기준으로 보조율 80%를 적용하여 27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회의는 11월에 또 개최되며 2012년 실제 버스회사의 적자보조 대상액이 72억 원이라는 회의자료를 배포합니다.
7월에는 27억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던 회의가 11월에는 적자보조 대상액이 30억이나 더 추가된 72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논란은 그 당시의 심의 안건 2013년도 시내버스 추가재정지원 심의안에 대한 해석입니다.
2012년도의 적자 보조금액을 2013년도에 심의·의결한다는 안건인지 2013년도의 적자 보조금액을 심의·의결하겠다는 것인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것을 두고 집행부는 시내버스의 2013년도 적자 보조금액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파업으로 인한 손실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300여 명의 시민과 같은 생각입니다.
2013년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기에 2013년도 시내버스 추가재정지원 심의안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 적자 보전액을 2013년에 심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하게 된 이유가 버스회사 측이 손실분이라 주장하는 재정지원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2013년 손실분에 대한 용역은 2013년 2월에 시작하여 2014년 3월에 끝났는데 버스회사 측은 어떻게 계산하여 2013년 5월에 그 적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버스회사가 2013년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청했다면 2012년도 예산 추정액 용역 결과의 매출액에 맞춰서 예산을 산정했겠습니까?
전주시가 2013년도에 해당하는 적자보전 금액을 지급했다면 당시의 회의자료를 토대로 2013년 손실금액이라는 것을 명쾌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란은 그 당시 버스회사 측에서 제출한 실제 적자액에 대한 사유입니다.
2012년도 버스회사 측은 84일의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직장폐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측의 파업에 의하여 노사 간의 균형이 깨져 회사 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그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그 조건에 부합한다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인정된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주시 버스회사들이 행한 직장폐쇄는 대법원 결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직장폐쇄 동안의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직장폐쇄 84일 동안의 영업손실은 파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회의자료에는 버젓이 파업으로 인한 운행 거리 단축, 또는 매칭보조금이 파업으로 미운행 부분만큼 5억여 원을 감액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운행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하여 전주시가 적자보조금을 챙겨줘야 합니까? 직장폐쇄로 정상운행을 하지 않았기에 매출액이 줄어들고 천연가스 유류비와 임금 부분 역시 그만큼 운행하지 않았기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줄어든 비용을 전주시는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버스회사가 제출한 손실분에 직장폐쇄에 따른 지급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용역 결과보다 왜 30억 원의 적자보조금이 증가했는지 명확한 산출근거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시는 유독 버스 문제에 유연한 대처를 못 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민선 6기는 버스 문제만큼은 협의와 조정의 중심에 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왔으며 여타 협의 기구를 만들어 공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최근 버스파업 강행 등 실로 변화됨은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실타래는 언제 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계속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숨기려 하고 최소화하려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만을 보인다면 금번 주민감사 청구 같은, 더 나아가 행정소송 등 시민 주도의 행정심판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전북도의 감사과정과 결과에 무관하게 책임 행정의 차원에서 인정하고 즉각 환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의원에게는 이미 감사의 청구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어디에도 감사에 있을 경우 그 당시 해당 업무에 정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당한 보조금 집행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이라면 해당 법령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억 원이라는 금액은 엄마의 밥상으로 환산한다면 매일 260명의 아이들에게 1923일 동안 따뜻하고 정성 담긴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8년 동안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침밥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예산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전주시는 버스문제, 폐기물 민간위탁문제, 리싸이클링타운 등 큰 사안마다 불거진 문제에 대하여 돈으로 달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그 돈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시의 예산이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보조금을 늘려주어 급급하게 막아내는 행태는 이제 전주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부당하게 쓰였으니 환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시의원 허승복입니다.
[질문] 우리 사회가 기술적으로 고도 집적화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이 끊임없이 추구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생태, 친환경, 에코 등의 단어들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 화두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도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전통문화를 넘어서 생태도시 전주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과연 전주의 생태도시 추진정책이 우리 전주의 현실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저는 시장께서 항상 시민들 앞에서 주창하셨던 100년 미래의 전주, 생태도시 전주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7일 전주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이유로 여의지구와 천마지구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도시사업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전주시가 신시가지, 효천, 만성, 혁신도시, 에코타운 등 도시 외곽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도시 외곽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도시 외곽지역 개발은 전주시의 인구 외부유입 증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발지구에 이어 새로운 도시개발에 전주시의 난개발을 전주시가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것이 어떻게 전주의 생태도시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민선 6기 시장께서 시민들과 만나기만 하시면 주장하시는 전주 100년을 계획하는 생태도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에게 생태도시 전주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계속적인 도시 외곽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전주종합경기장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도시 전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까지 발표한 시장의 생태도시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향후 효천, 만성, 에코시티까지 분양된다면 3만 세대가 넘는 신규주택이 분양될 것이며 새로운 도시개발지역까지 가세한다면 2005년 이후 지난 10년간 전주시에 분양된 공동주택보다 새로 분양될 공동주택이 만여 세대가 더 많다는 수라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아십니까?
이러한 도시 외곽 개발은 원도심 주민의 이주를 부채질할 것이며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더 이상 시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전주시를 나누고 전주시민을 나누어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도시고 품격이 있는 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0년간 3만 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전주시 가계대출은 2조 6000억에서 2015년 이후에는 6조까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아파트 한 세대당 8000만 원씩 대출된 것으로 전주시 전체 대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또 앞으로 4만여 세대가 분양된다면 전주시 가계대출은 10조를 넘게 될 것이며 이는 전주시민 한 사람당 2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 생태도시가 자연적인 미관과 경관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KDI 등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가계 부실대출로 인한 깡통주택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현시점에서 도시개발을 통해 만들어지는 시민의 빚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경제적 바닥을 향해 떨어진다 해도 겉모습만 치장된 생태도시를 만들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묻습니다.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생태도시 전주에서 전주시민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개인의 삶을 펼쳐보지 못해도 겉보기 좋은 도시경관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시민의 삶 중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태도시에서 구현할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전주시의 난개발은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전주시의 21년 도시기본계획과 2025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는 2010년에 74만과 2025년 72만, 2010년에 74만과 72만, 2015년에 81만과 77만, 2020년에 85만과 78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전주시 인구는 65만 2877명이며 2015년 7월 현재 전주시 인구는 65만 4202명입니다.
지난 10년을 추가해도 전주시의 인구증가는 10년 전에 비해 약 3만 7000명이 증가한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2021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때나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때나 언제나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계획인구를 비현실적으로 계획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지난 10년간 새로운 도시개발로 분양된 가구 수는 3만 세대입니다. 지난 10년간 3만 7000명의 전주시 인구 증가 중 출산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는 3만 1000여 명이고 실제 외부유입에 의한 순증은 6000여 명 기껏해야 2000세대에 불과합니다.
실정이 이러한 데도 잘못 계획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없이 전주시의 도시 외곽 난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전주생태도시의 정책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전주시가 잘못된 도시기본계획을 앞세워 공권력을 이용하여 시민의 공동재산인 전주시의 난개발을 주도하고 전주시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신시가지의 공장용지인 대한방직이 공장용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가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결국 전주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전주시가 땅장사를 하거나 대형 건설업자들의 땅장사를 도와주는 사업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전주시 난개발을 방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땅장사의 희생양은 지난 10년간 전주시 가계대출을 강요당하며 빚에 떠밀려 삶을 포기해야 했던 전주시민에 다름 아닙니다.
이게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생태도시 전주, 이 전주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는 생태도시 개념과 그 생태도시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전주시민의 삶이 현재 전주 도시기본계획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다르다면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은 민선 6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주창했던 전주 생태도시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가 시장의 위선이 아니라면 전주시는 시장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나아가 전북도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기에 이제 전주시의 개발주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끝으로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대한방직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개발방향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방직은 지난 8월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주공장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한양컨소시엄을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고시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전주시가 명품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그 한가운데 노후한 대한방직을 방치시켜 결국 반쪽자리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방직은 21만 4500㎡ 부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구임에도 전주시는 사업시행 당시 사업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놓고도 개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해침은 물론 서부신시가지의 토지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환경 민원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부지 매수자가 나섰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장 매수자가 조만간에 결정이 되어 부지 개발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전주시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구상을 통해 바람직한 개발방향과 개발이익의 적정화를 이끌어내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과 제안에 앞서 당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방직 공장이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황이고 업체에서 협의해온 바 없으니 답변이 곤란하다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은 무책임과 무능으로 치부될 수 있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의 목적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전주시가 사전에 부지 활용에 대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이 문제를 적극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1974년도 현 위치에 준공되어 42년이 경과된 후 매우 노후한 시설입니다. 부지는 1994년도에 수립한 도시계획기본에 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입니다.
2002년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당시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에서 제척한 사유로 공장이전 보상비가 막대하여 오히려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하지만 공업지역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어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가 1200억에 대한방직을 매수하겠다는 업체가 등장했으나 대한방직 측은 공장의 존치 여부를 하겠다는 어떠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지 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고 또 사업계획 용역만 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리는 데도 입찰 응모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전주시와 사전 교감 없이는 매각, 매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한방직 개발사업 밀실행정은 절대 안 됩니다. 대한방직 측에서 공장 매각공고를 내면서 전주시와 협의한 적 있었습니까? 또 이번에 응찰한 ㈜한양이나 부영주택 측에서 논의해온 바가 있었는지요?
대한방직, 한양, 부영주택과 전주시 간의 모종의 협상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항간의 추측이 난무하니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에도 난개발 의혹 등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사업에 밀실행정으로 또 한 번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방직 측의 부지매각 취소 시 전주시의 대응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한방직은 경영 정상화 이유로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공고를 했지만 비가격요소라는 명분으로 매각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일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전주 공장부지가 주식시장을 이용한 대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한 놀이터가 된다면 전주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 관리상 공원부지로 용도 지역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방직 부지 매각 시 토지지가 상승에 대한 막대한 이익금 환수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대한방직 부지는 2002년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척되어 특혜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 당시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도 대한방직처럼 제척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대한방직 땅값은 평균 평당 53만 원이었으나 지금의 공시지가는 19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척된 대한방직 땅값은 340억 정도였으나 이번 낙찰가가 1200억으로 하겠다는 희망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가상승분 차액은 860억 원입니다.
당시 서부신시가지는 환지혼용 수용방식으로 감보율이 59%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얻은 지가상승분 860억 일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번째, 대한방직 부지가 대규모 아파트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수 예정 업체가 주택건설 전문기업으로 볼 때 이곳에 단기적 고수익을 노리고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친애하는 우리 박형배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 전주시에는 향후 3년 이내에 들어설 신규 아파트 현황을 보면 송천동 에코시티 1만 2000세대, 만성지구 5500세대, 효천지구 4500세대, 혁신도시 잔여 세대 1500세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예정 세대수가 1만 635세대로 향후 모두 3만 4135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송천동 천마지구나 또 여의지구 개발 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아파트 공급은 그야말로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외부로부터 이런 인구유입은 없는데 아파트만 마구 지어대는 것은 희망 없는 콘크리트 정책입니다.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 당시 계획인구가 1만 2400명인데 9월 10일 현재 서부신시가지 인구는 4만 8506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무려 340% 달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섯 번째, 대한방직 부지를 복합용도개발형 사업지구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42조 2항 제8호에 근거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녹지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용도개발형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개발이란 도심의 주요 기능인 상업, 업무 기능에 주거기능을 포함하여 각 용도들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일체화된 계획에 의해 개발하는 형태로 송도 국제업무지구, 화성 메타폴리스, 광교 파워센터 등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랜드마크로 상징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서부권 중심축인 서부신시가지 내 방직 부지는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중심도로변에 있고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개발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타운인 서부신시가지와 금융허브로 급부상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에 맞게 거주민의 생활 및 소비패턴에 알맞은 주거시설과 호텔, 백화점, 영화관, 체육관, 복합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의 자족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용도개발형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은 적정한 배분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개발이익은 사업지구에 쓰도록 공공기여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공공기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용도변경이나 또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고 기반시설이나 부지 설치비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주는 규제완화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의 목적으로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공공 기여 형태로는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개발부지 일부를 내놓는 방법과 또 개발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건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뉴타운지구로서 공공용지를 줄이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과 녹지공간 부족과 또 문화예술, 체육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공성과 쾌적성을 담보하는 공공기여금을 지역의 기반시설인 공공용지와 실내체육관, 문화관을 건립하는 것과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2012년 공장이전 적지에 대한 대한방직 활용방안에 대한 석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주시민을 상대로 2012년 4월 9일에서 13일까지 5일간 150명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한 자료를 보면 \'대한방직을 이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물었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에 44.5%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공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에 어떠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반대하는 의견이 54%입니다. 또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확보와 또 도시경관 조성에 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부신시가지 중심지구로서의 기능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대한방직 공장부지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공장부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과 또 전주시가 전면 개발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한방직 부지의 긍정적인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한층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사측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방안과 개발이익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활발한 개발 논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서부권의 중심축인 서부신시가지 내 대한방직 부지가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이제는 사측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도 사유지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개발방안과 개발이익의 적정화를 도모하면서 사익과 또 공익 간의 조화를 이끌어서 전주시 발전에 한 획을 긋는 도시개발정책의 성공사례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전주시장입니다.

우선 1일 차인 어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시정의 긴한 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제 질문해 주신 김진옥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박형배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소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와 생활민원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 사업을 처음 접하면서 의원님 질문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사업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오늘 질문에 주택 보급률이 전주에 108%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같이 주택 보급률이 108%인데 주택이 남아도는데 그 주택 보급률이 실제 현실을 반영한 건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 보급률을 공식적인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금융기관 이런 데에서 하는 데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전주에 주소를 두지 않고 14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또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택 보급률에서 또 빠져있는 측면이 있고 또 전주시에 폐가·공가가 있고 비어있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전주에 대학들이 꽤 많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전입하지 않고 전주에서 주거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의 허수들은 어떻게 찾아낼 건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주택 보급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허수들을 저희가 잘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적용한 주택 보급률 선정방식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도 향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허수를 어떻게 잘 잡아서 실제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점은 저희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꼭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해 주신 현재 효천지구,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전주시가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심팽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의 개발수요에 따른 공간 구축과 인근 지역 개발여건 변동 등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2002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2008년 6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 및 효자 4, 5택지의 인접 부지의 단계적, 순차적 개발을 위하여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에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12개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재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정주 여건도 어느 정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와 연결해서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광역 기틀을 마련하고 법조단지 개발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덕진구 만성동 일원에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에코시티 사업은 전주 북부권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임실로 이전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지구, 여의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천마지구와 여의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도시 외곽개발로 비춰지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개 지역은 물론 개발하게 되면 택지가 공급되겠지만 원래 목적이 택지공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필요성과 국가산단 조성의 원활한 추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별 지정 이유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동 일원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유는 첫째, 예비군훈련장이 있는 전주대대는 인근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애초와는 달리 도심 군사시설로 변모가 되었는데 주택 밀집지역에서 군사훈련과 야간사격을 하기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사격으로 인한 총성의 영향으로 동물원의 동물들이 폐사하고 총탄이 주택가로 날아드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예비군 대대 이전을 건의하였고 국방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9년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이전되는 시설에 대해 우리 시에서 선투자하고 건설하여 부대를 이전 후에 그 이전부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총 사업부지 면적 32만 5000㎡ 중 공원부지 13만㎡를 제외한 개발 가능 면적 19만 5000㎡를 천마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천마지구 총 개발면적 47만 1000㎡ 중 40% 정도가 부대 이전지역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본 지역은 2002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전주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동안 동부우회도로를 중심으로 장례식장 2개소, 대단위 중고자동차 판매시설, 음식점, 주유소 등이 들어서서 기반시설 부족과 난립된 시설로 주차문제, 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인근 송천동과 호성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에코시티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은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마지구 내에 중간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대 전주대대 이전부지만 개발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전부지가 지구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양측에 남아있는 예정부지는 주택단지 안에 섬처럼 남아 토지주 중심의 건축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난개발과 아울러서 서부신시가지에 남아 있는 대한방직처럼 특혜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추후에는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송천동 북동부와 예비군대대 인근까지도 한라비발디, 진흥더블파크 등 우후죽순으로 민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만 공영개발이 아닌 토지주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도로의 고저차가 심하고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선적으로 교통처리 대책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천마지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덕진공원을 통해 대학로와 연결되는 도로와 주변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와 동부우회도로에 의해서 차단된 에코시티와 덕진공원의 생태통로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면 생태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사업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전주대대 이전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난개발로 생태환경이 오히려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수립하여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하는 것이 토지주 중심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의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유는 여의지구는 덕진구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북단 기지제 부근과 전주 만성 법조타운 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팔복동, 동산동, 고랑동 일대 친환경 복합 산업단지 3단계는 효성 공장부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곳은 사실상 전주시에 앞으로 산업단지로 개발할 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곳이 전주시의 마지막 산업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2011년 5월 시행한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 700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1조 7000억 원가량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우수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등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효성 탄소원천소재 개발과 이를 응용한 탄소복합부품 개발, 탄소기술연구원 등 각종 R&D 생산체계 구축 등 향후 탄소산업을 집적화하는 탄소소재 전문화 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탄소밸리 구축사업 R&D 연구개발에 참여한 다수의 기업 중 2013년에 친환경 복합 산업단지 입주 MOU를 체결한 GS칼텍스의 파일럿 테스트가 2016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탄소섬유 개발 및 생산개시를 위해 공장용지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산단 조성이 필요합니다.
시 차원에서 민간사업자를 통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13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에 2014년 2월 국토부가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전주 탄소를 포함한 진주·사천 등 최종 다섯 개 후보지를 발표하여 우리 시는 일반산업단지보다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전주시 탄소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방식을 최종 결정하고 2014년 2월 LH를 시행자로 하여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LH에 부여하여 LH는 우리 시와 제안서 협상 과정에서 수요측면에서 개발규모가 너무 크다며 규모 축소 등 몇 가지 사업참여 전제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 시가 전제조건을 수용하면 LH에서 추진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LH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LH는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단지가 필요한 시 입장에서는 LH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사항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업입주 수요조사를 거쳐서 입주 의향 결과를 토대로 개발규모를 46만 평에서 25만 평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토취장 부지제공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개발방안 협의를 완료하여 현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부지는 주변 지형보다 낮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전주천과 만경강 홍수위고보다 더 낮은 지역으로 약 130만㎥의 성토용 토사가 필요하고 산단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소요 토사량 확보가 가능한 장소로 세 곳을 검토했습니다.
1안 여의지구, 2안 장동지구, 3안 만경강 정비사업 지구 등 총 세 곳을 후보지로 조사하여 여러 여건 등 검토한 결과 1안 여의지구는 전주 서북부권 혁신, 만성지구와 인접하여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도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며 여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탄소산단 토취장으로 병행할 경우 시 재정부담 없이 안정적인 토사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2안 장동지구는 생활체육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토취장 부지로 활용 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 총 300억 원의 재정이 수반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안은 만경강 정비사업 지구인데요, 사업이 17년 종료되어서 18년에 착수하는 탄소산단 조성과 시기가 맞지 않아서 여의지구를 토취장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가 아주 급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십수 년 동안 탄소산업을 대한민국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사이트로 인정받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경북 지역에서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탄소밸리 계획도 경북 지역도 5000억으로 올라가고 저희도 5000억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북과 저희가 아주 강하게 경쟁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탄소산업 특화단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에게 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개통된 온고을로와 혁신로의 주변으로 주유소, 대형상가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의지구에 이렇게 들어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지구 안쪽에 위치한 용정마을의 경우 6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종전 새마을 도로와 같은 좁은 마을 안길을 통하여 유일하게 통로가 형성되어 있고 다른 진입로는 전무한 상태로 작년 2014년에 8건의 건축허가가 났습니다만 2015년 올해는 7월까지 22건의 개발행위가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가 급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지형이 매우 불규칙하고 고저차가 심해서 토지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난개발로 이어질 경우에는 차량통행의 어려움은 물론 상수도와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오히려 시민 민원과 집단민원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인근에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첨단복합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등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 또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되고 이미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예측됩니다.
아울러서 인근에 위치한 기지제는 아주 좋은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고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으나 이곳 사업지구가 제외되어 기지제를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와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곳은 단지 내 양호한 숲을 보존한 연계 개발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천마, 여의지구는 공급주택을 전제로 해서 한 개발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을 개발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세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정한 게 아니고 이제 처음 절차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세한 개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또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고밀도로 가지 않고 중저밀도로, 또 그곳에 있는 양호한 생태환경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전주시 도시개발정책은 도심 외곽을 팽창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과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전주다운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주형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참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팽창과 도시공동화의 관계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도시의 확대와 팽창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원도심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통해서 우리 시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의 확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의 인구와 사업체 수의 변화, 노후건축물 비율 등 종합적인 원도심의 쇠퇴진단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이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부가 공모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국비를 확보해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주시가 응모한 도시재생사업은 선도사업인데요, 2016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지원 지역공모사업에 총 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해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을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신청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시의회, 원도심에 계신 우리 주민들,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원도심 재생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공동체를 구현하는 이유는 현재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주변의 도움이 없어서 독거노인들이 쓸쓸하게 고독사하고 있고 밥 굶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체가 담당했던 협동, 봉사, 상부상조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공동체 붕괴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형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공동체 사업의 참뜻은 시민이 참여하고 뜻을 같이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으고 합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네복지, 온두레 공동체사업, 협동조합 육성, 마을기업 육성, 마을재생학교, 마을공동체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형 공동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화로 인해 붕괴된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인 전주형 독립경제도 실현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팽창과 도심공동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팽창은 자연스럽게 신흥공업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나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대 이후에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과밀한 인구수용을 위한 아파트 대량 공급 수요가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신도시 개발 등 도시팽창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택지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원도심에 있던 공공기관들도 대거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원도심의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도시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팽창이 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전주시 외의 사람이 아닌 전주시 원도심에 계신 시민들께서 신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원도심을 공동화할 수 밖에 없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전주시 도시개발 행정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 공동화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팽창으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도심은 시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에 아주 중요한 자원인 만큼 한옥마을처럼 원도심이 새로운 전주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심재생 TF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에 주력하겠습니다. 2016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철회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보다 생태도시 구현에 맞는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국가탄소산업단지 토취장 확보,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철회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이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맞춘 것처럼 뻗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온전한 생태공간을 잘 보존하고 중저밀도로 구성하고 또 현재 시민들의 현재 있는 지역에 도시 인프라를 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계획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과 의회 함께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도시 구축으로 얻는 도시미관 보전, 도심의 온도상승 방지, 매연저감 등의 가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보다 분명히 하위의 개념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공존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주시 도시개발은 녹지나 공원은 물론 생물의 다양성까지 고려하는 생태도시 조성과 도심팽창으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폐해를 방지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양대 축으로 삼아서 꼭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2015년 4월에 시작해서 2016년 1월에 마치게 됩니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2015년 2월에 시작해서 올 10월에 마치게 됩니다. 이 두 계획을 가지고 향후 생태도시 구현에 맞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생활민원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1년간 전주시에 접수된 생활불편민원 중 SNS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는데 SNS를 활용하여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민원 접수·처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시 콜센터와 생활민원, 직소 민원 담당 부서가 중심이 되어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우리 시의 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민원이 일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NS를 통한 민원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민원 접수를 위한 전용 SNS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소통 및 홍보를 위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공식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5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민원은 관리자만 볼 수 있는 1 대 1 메시지나 댓글로 접수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거나 처리부서 확인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직접 연결을 시켜서 민원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SNS 민원 전용통로가 없어서인지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SNS 민원접수 상황을 관측해서 민원 전용 SNS를 개설하고 민원 전반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는 조직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 공식 SNS를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만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민원 관련해서는 전 부서에 SNS를 운영·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이 접수된 후에 민원처리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민원인 최종 처리보고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접수 완료된 민원의 사후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소통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민선 6기 출범 후인 지난 2014년 7월 과장급을 팀장으로 생활민원 TF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 10월 자치행정과에 생활민원담당 직제를 신설해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의 신속한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수된 일부 민원의 경우 처리 과정과 결과가 민원인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여 민원인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등 단순 생활민원이 주를 이루는 스마트폰 민원의 경우는 접수 및 처리결과가 자동으로 민원에게 통보되고 있으며 120번 전화 민원도 민원 처리 과정과 처리결과를 전화상으로 알려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가끔 민원인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민원의 사후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소통방안은 먼저 인터넷 신문고의 경우 민원의 접수, 처리결과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민원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바 처리결과를 전화로도 알려드리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민원업무 떠넘김, 지연처리, 처리결과 및 처리결과 미통보 등 업무소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청, 구청 등 각 민원실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해서 친절한 민원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쌍방 간의 이해가 엇갈리거나 예산 문제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는 등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팀장들로 하여금 직접 방문해서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완료가 아닌 불가로 분류해서 처리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해소해 나가는 한편 민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제 ARS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또 충분히 불만족과 만족을 가려내서 친절도나 또 해결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소 민원팀을 감사담당관실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원동 팔달로 버스승강장 포트홀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들이 감동했다는 사례처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직소 민원팀을 감사담당관실에 두는 이유는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민원에 대한 대응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가진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생활민원 처리를 총괄·조정·확인하는 게 효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이다고 생각해서 직소 민원팀을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조직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정비 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형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먼저 이완구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 항상 우리 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 전라북도 자료에 따르면 전주 중인동 방면 등산객 이용객은 60만 7000명인데 완주 구이 방면 등산객은 122만 3000명으로 중인동 방면의 모악산 이용객 수와 완주 구이 방면의 등산객 수가 두 배 차이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악산은 1971년도에 우리 도에서 최초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완주 구이 방면 등산로는 그전부터 대원사, 수왕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이 노선을 이용하는 등산객들로 인해 모악산의 주요 등산로로 인식이 되어 졌습니다.
이후 2004년 10월에 전북도립미술관 개관과 인근의 축구장 조성, 대규모 주차장 확보, 로컬푸드 매장 등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추가 유입으로 현재까지 모악산의 주요 등산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주에 중인동 등산로는 전주시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주차장, 대중교통의 불편, 비좁은 접근도로 등의 문제들과 중인마을 원형보존 및 자연생태 환경훼손 사유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이 쪽 등산로만큼 활성화되질 못하고 현재 저희가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1500만 원의 등산로 유지관리비만 투입되고 있고 완주군에서는 연간 13억 원의 모악산 운영관리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다 보니 등산객의 편의시설과 등산로의 질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를 이유로 등산객들의 방문 횟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악산의 김제 지역과 완주 지역은 관리사무소를 운영해서 이용객 추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이용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제와 완주 지역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2명, 청원경찰 4명, 환경미화원 3명, 화장실 청소인력 2명 등 총 11명의 관리인원이 모악산 등산로 및 금산사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완주군의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 4명, 환경미화원 2명, 화장실 청소인력 2명 등 총 8명이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 및 모악산 일대 환경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모악산 중인리 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악산 중인동 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해서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도 단독으로 관리할 게 아니고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과 분기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모악산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현재 교통정체 및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효천지구 개발 이후의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악산 주차장은 등산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현재 4577평방미터에 18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인동 방면 등산객의 주차장은 이용 수에 비해 주차공간 부족과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중인동 버스종점에서 모악산 주차장까지 교통정체 현상이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17년 12월 준공되는 인근 효천지구가 모악산 중인지역 버스종점에서 약 3.7㎞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에 효천지구의 주민과 등산객 증가로 더 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모악산 주차장 주변은 공원지구 내에 있어 여러 여건들로 주차장 조성이 어렵고 대형주차장 조성 시 더 많은 자가용 이용자의 교통유발로 차량소음 및 주민 생활권 침해와 상인들 상권 쇠퇴 우려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중인리 버스종점 아래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등산로 입구와 거리가 2㎞ 이상으로 이동 거리가 멀어서 등산객 불편과 지가상승으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임시주차장을 중인동 버스종점에서 1.4㎞에 위치한 완산 체련공원 내 주차장 740면과 한국전통문화고, 중인초등학교와 긴밀한 협의로 주말에 운동장 200면을 활용하는 등 총 940면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난이 심각한 주말에는 교통정체 구간에 도로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마을주민, 자생단체 등과 교통캠페인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까지 우림교에서 세내교까지 1350m 구간을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우려하신 교통난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재 모악산 중인동 지역 버스는 평일 총 110회, 주말 총 77회 운행하여 평일보다 주말에 감회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버스노선을 증회하는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노선이 증회되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인리 모악산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88번, 89번 노선으로 10대의 버스가 약 11분에서 15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고 휴일에는 3대가 감차 되어서 감차된 특정 시간대에만 4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인리 버스 탑승자를 분석한 결과 평일 기준 대당 23.2명, 1회당 평균 2.1명이 탑승하고 있고 주말 기준은 대당 41.6명, 1회당 평균 3.8명이 탑승해서 수요대비 시내버스 운행횟수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중인리 모악산의 활성화 및 주말 이용객 분석을 검토해서 휴일 증회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시내버스 전면 노선개편을 위해서 지난 4월 29일 노선개편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고 9월 11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TF팀 첫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추진하는 노선개편 역시 수요자 중심의 노선개편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노선개편안을 도출하고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인리 모악산과 관련된 노선증회, 노선신설 등 노선 조정사항은 중인리 종점의 확장, 시내버스 증차, 다른 노선과의 중복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전면 노선개편 시 충분히 검토해서 중인리 모악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악산 중인동 지역의 경우 완주 구이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국·도비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 우리 시 시정발전연구소에서 모악산 중인동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모악산 진입로의 확장, 셔틀버스 운행, 생태복원 탐방로 조성 등 중·단기 사업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시에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발굴 등을 통해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특히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를 우선 정비하여 주변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반시설을 향후 정비토록 하겠으며 훌륭한 제안을 해주신 이완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서난이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여성복지, 또 청소년 복지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전주시가 2013년도에 지원한 보조금이 2013년 손실금액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서 민선 6기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년 전인 특히 2010년도부터 잦은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민선 6기 시내버스 정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정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학생들, 또 어르신들, 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서민들께서 시내버스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고 이동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동권은 생존권이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최초의 버스대타협위원회, 현재는 시민의버스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시민의버스위원회는 의회, 언론, 교통 관련 전문가, 노사, 시민단체, 대학생 등 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68년도에 전주 시내버스가 처음 생긴 뒤로 처음으로 거의 50년 만에 만나는 원탁회의기 때문에 이 회의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때로는 살벌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성도 오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간의 워낙 큰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두드러진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 시민들께 칭찬받는 시내버스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버스위원회는 몇 가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과연 시내버스 카드 말고 현금을 가지고 오는데 이 현금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문제는 사실상 회사에 맡겨두는 그동안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노조가 직접 참여해서 현금통을 같이 회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저희는 수입금확인원제를 실시하고 처음 최초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차량을 11년에 대차·폐차했는데 지금은 노후차량 대·폐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서 11년에서 9년까지만, 9년 정도에서 사용을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에 또한 많은 문제가 됐던 게 시내버스회사를 용역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용역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 공개합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완전히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회계감사한 것을 다 공개하고 그건 좋은데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것은 그동안에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회계법인을 노조에서 추천합니다.
노조에서 그동안 문제 제기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노조에서 추천한 데를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투명성이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그동안에 회사에게 보조금을 저희가 주었더니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저희는 일시불로 주는데 회사는 그 돈을 가져다가 월별로 나눠서 주고 그 돈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상버스 구입예산을 회사에 주지 않고 버스회사에 직접 저희가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그동안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회계감독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수시로 변하고 또 회계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회계 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훨씬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시내버스에 주는 보조금을 전년도 걸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올해분을 저희가 예측해서 올해분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친절버스 기사를 선정하는 것도 수를 더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주어서 내가 친절버스로 선정된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개월째 시내버스 친절기사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제 운수종사자에게 제복을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를 타는 많은 분들이 빨간 조끼만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 회사를 뺀 다른 회사에서는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좋은 제복을 입고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전주·완주가 버스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지선제·간선제가 불가피한데 의원님들께서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를 시켜주면서 그때 조건으로 지선제·간선제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결과로 일주일 전에 완주군수, 또 전주시장, 완주군의회 의장님, 또 전주시의회 의장님, 전주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TF가 처음으로 꾸려져서 그동안에는 전주시 일방적으로 하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전주와 완주가 머리를 맞대고 노선 개편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실감이 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우리 전주 시내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2013년 2월에 전주시에서 전주시 처음으로 제정한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전주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지급한 손실금액이 2013년분 손실금액인지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2013년 2월 21일에 제정해서 본 조례로 근거해서 2013년부터 시내버스회사 적자손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13년도에 지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3년도 적자손실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올해 적자손실액을 예측해서 올해부터 주는데요, 그 당시에 2013년도에는 초기 단계여서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3년도 적자손실액 산출기준을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2012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2013년도에 추정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2012년도 용역 기준을 근거로 2013년도 적자손실액을 산출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이 문건을 보면서 의원님처럼 똑같이 2013년도 적자손실액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본 결과 2013년도의 보조금은 2013년도분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오해를 방지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2015년도에 발생할 임금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감가상각비 등을 검토해서 표준운송원가를 먼저 산정하고 당해 연도 올해 적자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당해 연도의 재정지원은 전년도 유류량, 차량보유 대수,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7월과 11월에 개최한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에도 2013년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는 언론이라든지 의회, 또 회계법인, 행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급 당시에 의회 도시건설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2년이 아닌 2013년도 적자손실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버스회사가 제출한 손실분에 직장폐쇄기간 84일분의 손실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초 용역 결과보다 왜 30억의 적자보조금액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급한 적자 보조금 산출 시 적용된 용역을 살펴보면 복잡합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서린회계법인에서 시행한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2012년 적자손실액을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매출액이 483억 원, 영업비용은 640억 원으로 영업손실이 157억이 발생했습니다.
적정이윤 투자보수가 8억으로 총 165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급하는 예상 보조금 123억을 제외한 42억을 적자손실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용역은 서린회계법인에서 했는데요, 그다음 연도에 이제 회계법인이 또 바뀌어서 삼덕회계법인에서 다시 회계감사를 하게 됩니다. 용역이 아니고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지난 걸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삼덕회계법인에서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난을 친 거냐 안 친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동안 행정의 공신력으로 보면 삼덕회계법인에서 올바르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덕회계법인에서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간 전주시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서 추정했던, 그러나 이제 삼덕회계법인에서 감사한 이 감사 결과로 보면 매출액이 455억, 영업비용은 636억 원으로 영업손실이 181억이 발생했고 적정이윤, 그러니까 투자보수 8억을 합하여 총 189억의 손실액에서 보조금 지급액 117억을 제외한 72억 원이 적자손실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 용역 결과 추정치는 적자가 42억이라 이렇게 나왔고 2013년 회계감사를 통해서는 적자가 72억 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두 번째 용역감사에서 30억 원의 적자손실금이 왜 증가했냐 갑자기.
2012년도에 서린회계법인에서 용역하고 2013년 삼덕회계법인을 용역한 감사한 것에 대해서 30억의 차이는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느냐 이 말씀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양 기간 동안 파업 및 직장폐쇄로 2012년도에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측에서 직장폐쇄를 했고요, 이래서 차가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수입이 당연히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운송수입이 28억이 감소를 했고요, 영업비용 그러니까 퇴직급여, 차량보험료, 기타 운송원가 및 관리비 10억 원, 차량은 운행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라든지 차량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24억이 증가해서 총 52억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출 면에서 보면 파업 및 직장폐쇄로 차량을 적게 운영했습니다.
차량을 적게 운영했기 때문에 영업비용도 적게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유류비 22억 원, 감가상각비 3억 원, 정비관리 3억 원 합쳐서 28억 원이 적게 지출됐습니다, 운행이 적었기 때문에.
이에 손실액 52억에서 적게 지출된 28억을 제외한 24억 원에 대한 차량 미운행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액 5억 원의 수입을 통해 총 손실액이 당초 용역 대비 30억 정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적자손실액 산정은 2013년도에는 직장폐쇄 및 버스파업이었다고 가정하면 수입은 운송수입이 28억 원이 증가하고 지출은 유류비 등 52억과 직장폐쇄로 미지급한 인건비 30억이 발생하여 총 54억 원의 적자손실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 그러니까 작년 또 이제 회계법인이 또 바뀌어서 지평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전주시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용역에서 2013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51억 원의 손실이 있다는 것이 분석되었습니다. 이 점은 보조금 지급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 중인 전북도의 결과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지원된 보조금의 즉각 환수와 만약 전북도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치할 수 없다면 취할 수 없는 해당 법령 또는 행정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는 2012년 3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84일 동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직장폐쇄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운수종사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제기됐습니다.
감사청구 내용은 2012년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 추가로 지원된 23억 원의 재정지원보조금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검토하던 중에 주민감사 청구로 문제가 재개돼서 현재 도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시에서 반환을 상급기관,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 감사 이런 기관에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도에서 감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즉각 환수해라, 환수하지 않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면 현재 사실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통상적인 관례로 지금 저희가 그러고 있고요, 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도 정당하게 감사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시내버스회사를 위한다든지 다른 시가 부정하게 시내버스회사 편에 서서 하지 않거나 그건 아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쳤습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6기 전주 100년을 계획하는 생태도시의 개념과 생태도시 전주에서 개인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며 시민의 삶 중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지, 또한 인구증가율 등 잘못 계획된 도시기본계획이 생태도시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시민의 삶과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선 6기 전주 100년을 계획하는 생태도시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태도시의 개념은 많은 분들이 생태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학술적인 개념보다는 우리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또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들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주 생태도시 개념의 정확한 방향이라든지 구체적 사업이라든지는 현재 내년 1월까지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시민공청회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때 시민들께 아주 구체적으로 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는 생태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고 현재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방향과 비전, 또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생태도시는 녹지나 공원 조성은 물론 생물의 다양성까지 고려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생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 아래 이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보존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전주시가 추구하는 생태도시의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주시는 모든 계획에 최상위 개념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생태도시의 공통된 지향점을 제시하고 생태적인 가치 아래 각 단위사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도시 전주에서 개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고 시민들의 삶 중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태도시를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물으셨습니다.
현재 종합계획이 나오기 전에 현재 전주시 생태도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과 녹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축 조성입니다.
전주 전체를 생태축으로 이어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태도시의 핵심이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을 생태교통으로 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 전주천과 삼천을 중심으로 백제대로와 건지산 등을 연결하는 하천과 녹지가 연결된 커다란 생태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과 덕진공원, 대학로를 연계해서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덕진 에코파크를 조성하고 있고 전주의 가장 중심을 흐르는 가장 큰 도로인 백제대로를 생태중심 도로로 만드는 열린 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역 앞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줄여서 시민들께 녹지와 보행공간, 문화공간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아중호수 주변을 단장하고 산책로를 확장하는 아중호반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생태문화도시 전주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천에는 청정 환경을 상징하는 반딧불이 군락을 대규모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주고속버스터미널과 완산교를 잇는 도로인 전주천 동로를 전주천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친환경 소풍길로 조성해서 기존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버스터미널에서 객사, 전라감영, 풍남문, 한옥마을까지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 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좋은 소풍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포와 연꽃의 화원으로 불리는 덕진공원 유역은 LID 그린빗물인프라로 조성해서 인공습지 및 저류지로 수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생태교통입니다.
어쩔 수 없이 타는 버스가 아닌 꼭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버스 이용자가 많아지면 자가용 이용자가 줄어들 거고 그렇게 해서 남는 그 공간을 보행자와 자전거, 녹지공간으로 꼭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문제, 버스노선문제, 친절문제 등을 개선하고 차선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 보행자 전용거리 확대 등을 실천하여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정책으로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가 만들고자 하는 생태도시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도로, 교통, 주변환경 등을 통해 구현하는 사업이고 녹지를 만들고 숲을 조성하는 등의 경관적인 부분에만 치우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 속에 생태적 가치가 스며들어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생태도시 구상 속에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시대적 패러다임을 고려한 장기적인 구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앞으로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사업 과정에서 또 전체적인 공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무니없는 인구증가율 등 잘못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외곽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가 땅장사를 하거나 대형 건설사의 땅장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생태도시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민의 삶이 전주 도시기본계획과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다면 이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2020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따라서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2002년 9월에 수립된 2021년 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 전체와 완주군, 김제시 일부까지 포함해서 총면적 313㎢며 2021년 계획된 인구는 85만 명입니다.
또한 2012년 10월에 수립된 202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이번에는 완주군과 김제시 일부 면적을 제척하고 전주시 면적에 대해서 2025년 계획인구로 78만 명을 계획했습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 인구 산정은 교통부에서 시달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자연증가분과 사회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연 증가분은 인구 출산이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68만 명으로 추계하고 사회적 증가분은 추진 중인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외부인구의 유입률 10만 명을 적용하여 총 78만 명을 추계했습니다.
2015년 7월 말 현재 실제 인구는 65만 4000명으로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2015년도의 계획인구 71만 8000명은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지구 및 친환경복합단지 등의 사회적 증가분 6만 3000명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인구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올 8월 현재 5684명이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전주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들, 대학생, 또 최근 1인 세대 등을 통한 핵가족화 영향으로 세대당 인구수가 2002년 3.2명에서 2015년 2.6명으로 감소한 분야, 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공가 등이 주택 보급률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적인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 추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자연적 증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지만 사회적 증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인구 추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증가분은 이제 공식 국가가 내놓는 그런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증가분이 잡히긴 하겠지만 사회적 증가분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본은 아니지만 참고 요소로 활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고요, 사회적 증가분의 현실적이 타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지도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태도시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시민의 삶이 전주 도시기
본계획과 일치하고 있는지, 다르다면 이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2020년 전주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쭈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측면은 저희가 보조자료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측면들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시관리계획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처와 상의를 해서 불합리한 점들은 꼭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허승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한방직 부지를 석사논문을 발표하실 정도로 지역에 대한 관심, 현재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현재 도청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대한방직은 1975년도에 이제 공장 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220명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약 3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부신시가지 조성 시에 대한방직은 공장을 이전할 수 없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굉장한 반대를 했습니다, 사측도 그랬고 노측도 그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220명이지만 그 당시에는 870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870명이 굉장히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고 또 그동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끼쳐서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지 전체를 포함해서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이라든지 또 공장이전비, 지장물보상비 등 약 1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그 당시에는 우리 예산 확보가 또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척하게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현재 22만 2692㎡ 중 대한방직 소유가 97%이고 전라북도 소유가 3%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대한방직 공고에 의하면 대한방직 주식회사에서 전주공장 부지 10필지를 2015년 8월 27일 매각 공고하고 2015년 9월 15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양컨소시엄과 예비 우선협상 대상자를 부영주택으로 선정하고 1개월 안에 진행 예정이라고 중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밀실행정은 안 된다, 항간에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은 전주시와 모종의 접촉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여쭈셨는데요, 모종의 접촉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나 우리 간부들이나 대한방직이라든지 한양, 부영과 단 한 차례 1분 1초도 사전에 대화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안 하면 무책임하거나 무능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길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한방직 상황을 보면서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방직이 서부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공장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제척해 달라고 그래서 제척을 했고 제척한 결과 토지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방직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상의 특혜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방직이 만약에 주가를 올린다든지 대한방직 내에 있는 그 땅 스스로 자기 회사만을 위해서 시민들을 우롱한다면 전주시는 어떠한 형태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두고 싶습니다.
대한방직 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논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2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연봉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 이전과 관련된 전혀 언급이 없고 저는 220명이 근무하는 대기업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논의 이전에 공장폐쇄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공장 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방직은 현재 전주시 대한방직은 그 위치로서의 대한방직 위치를 넘어서 전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부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권에서 가장 중요한 빈공간은 대한방직하고 효자공원묘지 두 군 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혁신도시까지 포함해서 그 공간은 그 공간만 따로 떼서 볼 게 아니고 대한방직하고 효자공원묘지는 교통문제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고 만약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또 우려하신 대로 주택이 과잉공급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대한방직 문제는 대한방직 하나만 딱 떼서 놓는 것보다는 전주시 공간 전체로 보고 구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또 전제돼야 될 게 잘 아시다시피 3%긴 하지만 대한방직 가장 중심에 전라북도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 땅에 대한 매각은 어떻게 할 건지 전라북도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재 이 효자지구는 원래 기본계획상의 인구보다 1만 5000명이 지금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인구 배분계획을 전라북도에서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전라북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대한방직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말을 했습니다만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특혜 의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특혜 의혹 때문에 개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대로 두어야 될지 조차도 사실은 대화가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주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우리 의회라든지 시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도시계획전문가라든지 환경전문가들이라든지 주변에 지은 시민들, 또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하게 한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방직이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저는 현재 대한방직과 관련된 것은 시간은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우리 시민들께서, 또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먼저 다가가서 아쉬워할 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공원 결정 후 이제 단계적 매입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또 아파트 개발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하셨고요, 또 복합용도 개발로 지정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사업지구에 개발이익이 쓰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에서는 이익과 관련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원 결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매입하자 이 말씀은 의원님께서 전주가 열섬현상이 일어나고 또 서부신시가지 쪽에서 모악산 골바람을 타고 서부신시가지를 통해서 도시로 들어온 굉장히 여름에 중요한 바람길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하고 매입하자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이 약 한 3000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공장이전부지 보상비까지 다 포함하면 예상을 해보면 300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까지 현재 있는 공원 지역을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지역이 해제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있다면 현재 공원 지역을 좀 매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지가상승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받는데 이걸 환수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개발이익은 나중에 논의가 진행된, 개발이익은 당연히 그걸 합니다만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흘렸던 토지상승분에 대한 이익 환수는 대한방직에서 윤리적으로 그동안에 제척될 때도 회사 이유로 제척해 달라고 했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게 막 수백억, 천억이 넘게 토지 지가가 상승해서 토지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을 특별히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시에 환원하겠다 이런 윤리적 측면에서 하면 모르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지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고 이제 매각 시에는 매각대금 차익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강제할 방법은 쉽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대규모 아파트 개발은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다시피 그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정차 문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람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리고 또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단지 개발된다, 안 된다 이런 제 개인적 의견보다는 제가 공적으로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점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공동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이 말씀은 말씀을 짧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질문을 죄송합니다만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개발이득금을 사업지구에 쓰도록 하고 이것은 이 지역의 실내체육관, 문화관 등을 건립하고 또 대형 공용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재원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당연히 이제 저는 개발이득금은 그 지역에 써야 된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일정 부분은 구도심에도 저희가 예산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구도시가 계속 퇴화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에 대한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시가지와 관련된 도시개발이득금은 구도심에도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개발이득금은 결정이 된 이후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의원님 짧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족한 사항들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집행부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신청 의원의 질문답변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중식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보충질문이 종료된 후에 중식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이 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시장의 답변을 종합해 보니까 천마지구는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의지구는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그리고 또한 생태적 측면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전주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애초에 총 46만 평 규모로 계획하셨다가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거쳐서 25만 평 규모로 축소하고 나머지 잔여 산단 21만 평은 단기적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셨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도면설명)

그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확대.
확대 안 돼요? 그게 다예요? 저기 그럼 하얗게 보이는 부지가 효성산업단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역 총 46만 평인데 이제 효성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구역 25만 평을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박형배 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21만 평을 나중에 개발을 할 때 그때는 또 어떤 택지를 개발하실 예정이십니까?

○시장 김승수

지금 더 개발해야 될지는 말씀드린 대로 수요를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분명히 그 당시에 지형적으로 1.5m 낮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사를 어디서 채취할 건지 최초의 그러한 계획을, 장기적 계획을 가졌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토사 채취계획을 사실상 최근에 오면서 급하게 좀.

●박형배 의원 아니 시장님,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항공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는 도도동도 성토를 해야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거기도 또 토취장을 위해서 어떤 또 사업지역을 또 택지개발사업을 또 진행하실 거예요?

●시장 김승수 토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체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경강에서 토사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충분한데 시간적 차이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박형배 의원 시장님!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간부회의 석상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장님 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박형배 의원 그 산단 조성을 위해, 그리고 군부대 이전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황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다른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균형발전은 도시의 장기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꿋꿋이 지켜나가야 할 우리 시장님께서 상황 논리에 의해 그 원칙을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도시팽창과 도심공동화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인위적 신도시개발을 지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택공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개발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그러면서 또 결과적으로는 주택이 공급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도시가 확장된다라고 하셨죠? 신도시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그러면 이 상황 논리에 따른 이 개발과 우리 시장님께서 지양하신다고 하는 신도시개발과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장 김승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도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보급률의 과잉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집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생태도시로 간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전원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다른 도시처럼 생태도시를 개발해서 가되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 거냐, 에너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생태도시하고 관련해서는 제 양심에 비춰서 막 크게 위배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구도심에 계속 비어가고 있는데 주택이 거기에 많이 감으로써 그런 문제를 많이 야기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고밀도의 많은 공동주택을 꾸려서 개발이득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최소한 줄여서 어떤 중저밀도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형배 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님 답변으로 중저밀도로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 사업을 시행을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시장 김승수 개발공사에서.

●박형배 의원 자, 전북개발공사에다가 맡기실 거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전북개발공사가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중저밀도의 저밀도의 그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어요?

●시장 김승수 이제 새롭게 민선 6기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관철을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전북개발공사가 한 것은 2008년도에 이제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LH에서 할 때 전주시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개발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님, 이건 만성지구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건 꼭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 만성지구에 대한 지금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만성지구가 어떻게 개발되신 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알 권리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언급을 할게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지금 이제 개발방식이 수용방식이었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그래서 3.3평방미터당 평균 40만 원 미만의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수용이 됐어요.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그리고 이제 매각방식은 무슨 방식이었는지 아시죠? 입찰방식으로 그것도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3.3평방미터당 공동주택은 414만 원에 입찰이 됐고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가 3.3평방미터당 평균 1073만 원, 그리고 준주거용지 최고가 매각이 얼마에 되신지 아시죠?

한 필지 23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토지를 수용당한 우리 토지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거의 뺏기다시피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의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에 거기에 진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치고 자살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허승복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주시가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미명 하에 이제 어떤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북개발공사의 땅장사를 방조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때요?

●시장 김승수 예, 그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취장 확보와 관련돼서인데요, 지금 그 토취장 후보지를 지금 세 곳으로 놓고 진행을 하셨잖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최선이었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토취장이 그러니까 토취량, 토취 시기, 그다음에 사업부제와 거리 이 세 가지를 연동해서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판단해 보면 그곳이 현재 최적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의원 저는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 전주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지금 이제 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이 이제 2014년 3월에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 육성방안이 발표되면서 2014년 3월에 전주시가 일단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주시가 부랴부랴, 전주시가 그 국가산업단지 육성방안의 사업시행자가 전국적으로 다섯 개 지역에 LH가 선정이 됐어요. 전주만 LH가 선정된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LH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주, 그 LH가 이 다섯 개 지정된 곳은 무조건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 차원에서 전주시가 이제 협상을 진행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전주시는 토취장을 확보한다는 조건을 걸고 이 사업을 LH하고 협상을 진행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2014년 12월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 지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그런데 이제 전주시가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우리 시에 신도시과와 어떤 토취장 확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고 2015년 2월에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의견조회를 합니다.

12월에 지정되고 나서 부랴부랴 이것 선정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토취장 확보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 고민이 그만큼 부족했다란 방증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들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활용하는 방안,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 시기가 안 맞는 만성지구나 효천지구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2020년까지로 이 산단 조성사업과 시기가 일치해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충분히 이용했을 거로 사료가 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그게 또 불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산단조성지 인근 토지를 토취장으로써만 활용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전주 쓰레기매립장 출입구 콩쥐팥쥐로와 출입로를 콩쥐팥쥐로까지 연결하는 정여립로 개설사업이 지금 현재 2차선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옆에를 좀 늘려서 이제 4차선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늘릴 계획으로 전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이 4차선으로 늘리면서 활용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정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참 안타깝다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가 개별 토지주들에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준다고 공고하면 그 흙을 무상으로 그냥 갖고 가라고 하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고민하고 정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산단 조성용 토지는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진짜 이 토지확보 차원에서 이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현장 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 이미 지가가 지금 상당히 상승이 돼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개발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 벌써 올해 22건의 개발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희가 토취장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오히려 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난개발, 제가 레퍼토리 써 온 것을 어떻게 그 순서대로 딱 맞아 떨어지네.

난개발 말씀하셨어요. 이 난개발로 인해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 도로나 도시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줌으로써 그냥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잖습니까?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도시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개발될 거고 저밀도의 개발이 시민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꼭 그 시에서 이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 김승수 예.



●박형배 의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도시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그리고 현재 경제적 가치보다는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시장께서 펼치고자 하는 전주시정을 시장의 철학에 입각해서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보충질문을 해주신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김승수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돈 얘기는 좀 그만하고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김승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에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진행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서난이 의원 만약 그렇다면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은 그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가 위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면 전주시에서 환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나갔는데 재정심의위원회가 절차를 위법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서난이 의원 네.



●시장 김승수 그것은 즉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어차피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면 도 감사에서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되기에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전주시가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시장 김승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시에서 공무원이 행정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복원해야 되냐 그런 문제는 법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법이 그렇다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적인 측면이 어떤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난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법대로 하시겠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법대로 한다는 것, 뉘앙스가 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적법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난이 의원 적법하지 않은 행정 처리에 대해서 단순히 질문하는 것에도 이렇게 좀 망설이면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그게 좀 다릅니다.

이 사안 말고요, 다른 사안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래대로 다 돌아와야 되는 거냐, 이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무조건 회수할 수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난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김승수 시장님!

이제 시내버스 다섯 개 회사에 적자 손실금을 결정하는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는 2013년 7월과 11월 두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난이 의원 이 위원회는 지급 금액과 시기를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에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서난이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 두 차례로 진행된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에 해당하는 위원이 직접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제척 대상 위원은 제17조 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척 대상자를 포함하여 회의를 개의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인원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입니다. 11월 회의에는 7명이 참석했기에 제척 대상자를 제외하면 6명으로 회의를 개의할 수가 없기에 그 결정된 사항 자체를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회의를 개의하고 심의·의결까지 한 이 위법한 절차에 대하여 파악조차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 계셨음에도 정당한 절차라고 답변하신 겁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정당한 절차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그것은 정당한 절차인데 거기에 이게 지금 2013년도 7월하고 11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재직 당시는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다시 확인해서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정확히 여기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시고 그럼 확인을 하시죠.

이렇게 \'맞는 것 같고요.\'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럼 시간을 좀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그러면 어떻게, 정회 요청하시고.

●시장 김승수 정회는.

●서난이 의원 확인 바로 하시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김명지 시장님! 시간은 어느 정도로?

●시장 김승수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의원 예, 그러면 확인하시고 다시 질문 응답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서난이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전에 보충질문하여 주신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보충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제가 답변,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네.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린회계법인 지금 말씀을 하셨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께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2013년도 회의자료에 활용했던 그 회의자료는 2012년 10월 서린회계법인이 실제 회계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단가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자료를 갖고 2013년 7월에 활용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그 자료와 덧붙여서 삼덕회계법인이 한 자료 같이 해서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서난이 의원 본 의원은 7월, 11월 두 회의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법적인 절차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은 하시기 어려울 거라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단호한 의지를 좀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저는 단호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재량권이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하겠지만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법적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덮고 넘어간다든지 저희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서난이 의원 그렇다면 도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과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김승수 도에다가 일단 이 사항이 자료가 지금 갔나요, 도로?

이것은 저희가 도로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바로 도 감사실에도 저희가 알리고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보조금 환수나 이런 걸 기피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판례를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 만약 다른 조치가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변호사님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어쨌든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승수 시장님의 1년의 시정활동을 보면 진정성 있고 온당치 못한 일에는 좀 단호하신 행보를 보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부실하고 위법한 절차를 통해 지출한 거에 대하여 66만의 전주시민께 진정한 사과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보충질문하여 주신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서난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서난이 의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전주시의회에도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예, 우선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하신 답변을 요약하면 생태도시는 개발보다는 재생, 적정한 에너지와 적정한 규모의 삶을 꾸려가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써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통해 이러한 생태도시의 철학을 최대한 구현할 것이며 2025년 도시기본계획은 기존에 전주시 도시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전주시 생태도시 구현과 큰 괴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허승복 의원 시장께서는 2025 전주 도시기본계획 다섯 편 약 400여 페이지에 걸쳐있는 이 용역결과를 직접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김승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허승복 의원 2025 도시기본계획이 시장께서 말씀하신 생태도시와 큰 괴리가 없다고 하시니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 전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한 2025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 증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회적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허승복 의원 예, 우선 제가 그 문제는 굳이 인구의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나중에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허승복 의원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제1편은 현재 전주실태를, 2편은 이 실태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구상과 인구계획을, 3편·4편·5편은 이 전체 기본구상을 기본으로 하여 부분별 계획들을 세우는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해석한 공간과 인구계획의 기본구상을 보면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인구는 생잔법에 의해서 3만 9000명, 사회적 증가분으로는 혁신도시, 에코타운, 만성동 복합단지와 친환경 복합단지 등으로 10만 명을 계상·반영하여 2025년 계획인구 78만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인구 산정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사전에 제시해 드린 표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인구계획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에는 7만 8000명이 증가하고 2015년에서 2020년에는 5만 명이 증가하고 2020년에서 2025년에는 1만 1000명이 증가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용역에 의해서 민선 6기의 생태도시, 전통문화도시로의 전주 발전계획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보건대 사실은 인구증가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이 멈춤과 동시에 인구는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생잔법에 의한 자연 증가분보다 훨씬 더 적은 인구 증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인구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사회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승복 의원 사회적 증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용역 자체가 적정이라고 평가받아야 될 용역이 아닌데도 적정이라고 평가를 받은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허승복 의원 사실 제시해 드린 표를 보면 10년간 주민등록상 인구이동 추이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유출을 제외하고 인구유입만을 가지고 본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코타운, 만성지구 사회적 증가분보다 월등히 많은 인구가 아마 유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이 인구이동의 추이를 보면 도시개발과 인구계획 자체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생태도시 개념이 개발보다는 재생, 적정한 에너지와 적정한 규모의 삶을 꾸려가는 도시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표에 굳이 가계대출을 표를 넣은 이유는 현재 가계대출표를 쭉 보시면 분양사업 인가가 일어난 시점에 있어서 가계대출은 전주시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추세가 드러납니다.
물론 사업시행이 인가승인이 났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그해에 분양이 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2010년, 11년에 걸쳐서 분양되는 분양 시점에 분양 수가 적다고 봤을 때 그 중간에 아파트 중도금이라든가 이러한 대출들이 상황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실제 아파트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전주시민이 받게 될, 강요받아야 될 대출의 크기가 이것과 합리적으로 봤을 때 가계대출 증가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건대 이렇게 가계대출을 강요당하는 것, 다음 지난 10년간 유입인구 순증이 전혀 없었다는 점, 사실 들어 전입자와 전출 숫자가 비슷한 규모일 경우 그 세대의 가구당 세대원 수도 비슷하다고 추정했을 때 전입·전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과 지난 10년간 가구당 세대수 감소분이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0.6명이 감소했다고 쳤을 때 2005년의 세대수하고 2015년의 세대수를 증가추세가 약 5만 5000인데 세대당 인구수 0.6명 감소분에 따라서 인구에 의해서 증가된 세대수는 약 6만 세대가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증가한 세대수는 거의 대부분 구도심의 세대 분류에 의한 인구유출과 2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 인구 유출이 주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그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복 의원 사실 2025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가지고 또한 이것이 시장께서 이야기하시는 적정한 규모의 삶을 꾸려가는 도시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저는 그 근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시장께서는 전주시에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셔야 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허승복 의원 따라서 2017년 시장께서는 현재 2025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셔야 맞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허승복 의원 또한 그 사이에 시장께서는 생태도시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시장 김승수 예.

●허승복 의원 그 얘기는 생태도시 종합계획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 전주시 도시개발은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에 어떠한 검증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선 6기 생태도시 철학에 반한다 하더라도 전주시민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건 아닙니다.

●허승복 의원 그러면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이 기존에 잘못된 전제로 이루어진 용역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용역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지금 생태도시.

아니 제가 의원님, 아까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적정한 삶이라는 게 공간적 개념을 아까 말씀하신 거죠? 우리 물리적 공간.

●허승복 의원 적정한 규모의 삶이 물리적 규모의 삶만이 적정한 규모의 삶입니까?

●시장 김승수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하고 관련된 것들은 주로 전주시에 대한 공간과 그래도 많이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환경 이런 측면보다는 공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그건 잘 못 했습니다.

●허승복 의원 2025 도시기본계획서 제3편 부분별 계획에 보면 재정도 있고 문화, 시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3편, 4편, 5편으로 부분별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1편에서 전주시의 실태를 이야기하고 2편에서 이 실태를 기반으로 한 기본구상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기본구상이 3편 부분별 계획에 의해서 쭉 이루어지는데 단지 공간만을 도시기본계획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께서 적정한 삶이라는 아까 말씀을 도시개발하고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정한 삶이라는 것은.

●허승복 의원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의 삶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장 김승수 도시개발, 공간뿐만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허승복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의 삶에는 시민이 대출을 강요받지 않아야 되는 삶도 포함됩니다.

●시장 김승수 맞습니다, 그건. 예.

●허승복 의원 사실 저는 오늘 시장께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이 2025 도시기본계획에 잘못된 전제를 과감히 탈피하고 수정하실 수 있는지를 여쭙고자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건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추계하고 꼭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지금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모든 걸 가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허승복 의원 사실 이러한 엉터리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적정으로 추인된 현재 전주시의 용역평가 문제도 존재하지만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의 문제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검증이 없는 도시계획은 도시시민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이 저와 66만 전주시민이 시장께서 주창하시는 생태도시 구현을 감시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향후 생태도시 종합계획과 함께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자리에 전주시민과 함께 다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질문에 앞서서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잠 오고 배고프고 그런다고 빨리 좀 끝내라고 해서요,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위원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 서부권 중심축인 서부신시가지 내에 대한방직이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승수

지금 상황에서요?

●이미숙 의원 네.

●시장 김승수 글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숙 의원 지금 현재 대한방직이 저렇게 있는 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시장 김승수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방직에서 대한방직 건물이라든지 대한방직에서 토양이라든지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좋지 않지만 대기오염이 없다면 대한방직에서 일자리를 220개나 만들어 내고 있고 또 현재 대한방직 건물을 제외한 여러 가지 공간들은 사실은 녹지로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지금 현재 대한방직 지붕이 8000평 정도가 지금 석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래서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미숙 의원 지금까지 전혀 손도 대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용역했잖습니까?


●이미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시장 김승수 문제가 없다면. 환경, 토양이라든지 대기의 오염이 없다면 그렇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제로 드린 겁니다, 방금 전에.


●이미숙 의원 시민들께서 제가 여론조사 한 것에 의하면 가장 큰 대한방직이 이전해야 될 가장 큰 요인이 첫 번째가 경관개선 조성이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이에요.


●시장 김승수 아니, 그것은 제가 그런 전제로.



●이미숙 의원 어쨌든 지금 세 가지 요건이 지금 대한방직이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우리 서부신시가지의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에 대한 어떤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주민들이 좀 이전을 했어야 한 간절한 절망적인 요구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로는 거기 대한방직이 있음으로써 그동안에 우리가 주차장 용지가 전혀 없고 또 자연공간, 공원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아무튼 그런 논리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인지해 주시고요, 조건이 된다면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야기는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옮기고 안 옮기고 그 이전에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거기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옮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 간다면 시장으로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 간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시라고요. 아셨죠?



●시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공원부지로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거기를 전체를 공원부지로 설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떠한 강한 경고 메시지의 의미였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대한방직 측에서 매수 희망자가 1순위, 2순위 나타나서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나왔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 이후로 공고 나온 이후로 사측에서 혹시 어떠한 접촉이나 이야기가 있었나요? 그 이후로.



●시장 김승수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전에는 전혀 없었다고 했잖아요.



●시장 김승수 없었어요.



●이미숙 의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말로 이전할,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전주시의 의지를 한 번 정도는 물어봤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사 타진이 해온 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만약에 이들이 또 여기를 매각하지 않는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 제가 지금도 사실은 대한방직 측에서 이번 처음으로 매각이라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고를 했지만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매각하겠다는 그 설을 계속 풍겼어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확실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어떤 매각협상의 결렬로 이렇게 매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핑계로 매각하지 않을 걸 염려해서 대한방직 측에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거기를 공원부지로 단계적으로 설정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뜻은 아시겠죠?


●시장 김승수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미숙 의원 예,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만약에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준비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대한방직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여기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방직 부지 이전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할 의향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장기적 계획은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네. 반드시 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빠뜨렸는데 만약에 한 달 후에 사측에서 매각하지 않겠다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 시장께서 강력한 항의메시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오늘 아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어서 대한방직 측이나 또 한양이나 부영에서 이것 생중계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주가 때문에 작전세력들에 끼어서 우리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 아까 그래서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 예정 업체가 모두 전문 건설업체인 건 아시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정말 대단지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여러 건설업체가 지금 컨소시엄으로 응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형아파트 들어가는 것은 아마 우리 시민들 다 좋아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 의원 네,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지 않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