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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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의원
양영환 의원
송정훈 의원
김윤철 의원
고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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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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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양영환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그리고 고미희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네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5분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되었던 전주시 청소행정 및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시장의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향후 청소행정 반세기를 좌우할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준공과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를 코 앞에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점을 고치지 않을 경우 앞으로 50년 이상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본 의원은 조금 번거롭고, 조금 돌아가고, 비용이 더 수반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끊임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공부하며 전주시 청소행정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 공간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 완산·덕진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장 방문한 결과 연면적은 약 1261평, 부지면적 8497평임에도 선별 및 저장을 위한 활용공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재활용품 선별시설 용량은 현재 운영 중인 완산·덕진 시설과 처리용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은 완산·덕진 선별시설 대비 약 50%인 630평, 부지면적으로는 약 1%인 85평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선별 및 저장시설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서 향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쌍둥이 시설로 불리우고 시행사 또한 동일한 고양시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 준공한지 3년이 다되어 가는데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인수를 거부한 채 지리한 법정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거의 흡사한 만큼 현 고양시 사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고양시에서 인수를 거부한 속사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보셨다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시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은 하루 음식물 처리용량이 260톤이고,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하루 음식물 처리용량이 300톤으로 고양시보다 40톤이 더 많고 건립 시기 또한 큰 차이가 없으나, 건립비용 측면에서는 고양시는 692억 원, 전주시는 378억 원으로 고양시의 약 54% 수준밖에 되지 않아 부실공사가 불 보듯 뻔하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 준공 요건 및 공사 기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건립이 올해 말에 완공되고 6개월간 시험 가동되는데, 고양시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처럼 악취 및 가동률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준공시키지 않고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및 관계법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준공 중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와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3개 마을 감수, 신감, 야전마을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6억 9000만 원도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으므로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협약서상 준공 요건과 더불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제20조 제1항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시운전 기간과 공사기간이 중복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이를 근거로 담당부서에서는 공사와 시운전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공사 미완공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시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의 단체행동을 빌미삼아 공사기간을 연장시킬 우려가 있어 본 의원이 지역주민을 만나본 결과 공사 진행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부족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지체상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고 시행사 측에서 공사 연장을 요구해 왔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립장 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대형폐기물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은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내 위치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이동되어 재활용 또는 소각 및 위탁처리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소각자원센터의 소각시설에 대한 대정비 기간과 그간 위탁처리해 오던 고흥군의 반입 일시정지로 대형폐기물 선별장 근처에는 처리하지 못한 대형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지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소각시설 대정비와 고흥군의 반입 일시정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임에도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근시안적인 전주시 청소행정을 꼬집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빈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 저지 등 전주시 쓰레기 대란을 대비하고, 현재 임시 적환장으로 운영 중인 양 구청 청소차량 차고지 관련 환경오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인근 시유지에 적환장 시설을 지난 323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근거도 없이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간섭을 받고 있는 대형폐기물 선별장 또한 동일 장소로 이전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형폐기물 선별시설은 노후화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더 문제인 것은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하루 40톤 정도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비좁으며, 그중에서도 야외에 비가림 등의 시설이 없이 보관 중인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우천 시 비에 젖어 중량이 배로 증가함에 따라 위탁처리 비용도 배로 증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의 당위성, 이전의 장소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시장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 담당공무원의 연속성 저하 문제입니다.

청소행정은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각종 민원과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전주시에서 대표적인 기피부서로 정평이 나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이 장기근무를 기피하여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서 3년마다 담당자가 교체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업무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하는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는 필연적으로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 등 기피부서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하여 유능하고 패기 넘치는 공무원들이 해당부서 근무를 자원하고 장기간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사상 구체적인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가 있어 전주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공직자에게는 일의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관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경시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시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거듭 제언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 중인 도도동 항공대 이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35사단 이전 문제와 더불어 지속된 난항을 거듭해 온 항공대 이전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도동으로 전격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미래도시를 표방하는 에코타운 개발도 지체되어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항공대의 도도동 이전계획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말해 왔으나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뒤도 보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2014년 말 완화된 국방부 훈령 개정과 더불어 등급이 낮아진 헬기전용 작전기지 전환으로 고도제한이 사실상 축소됨에 따라 이전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기대되었고, 10년 넘게 이전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임실군으로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기에 더욱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에 목매어 있었습니다. 이후 전주시의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나, 국방부 훈령 개정 후 지원항공작전기지는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전환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이 790만 평에서 52만 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많은 전주시민은 항공대대 임실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민선 6기 전주시는 임실군으로 이전을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노력 없이 손쉽게 도도동으로 이전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이라는 중요사업을 주민설명회, 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순식간에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57가구뿐인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결정은 김제 백구지역, 익산 춘포지역 등 이웃 자치단체와 깊은 갈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도도동을 선정한 이후 조촌·동산동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으며 나아가 김제시, 익산시까지도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대대 이전으로 인한 조촌동, 동산동 주변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전 행정구역이었던 김제시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전주시 조촌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린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는 참석한 전주시 조촌·동산동, 김제시 백구면 등 주민 300여 명의 극렬한 반대에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열리지 못하였고, 어딘가에 게시된 공고문이 이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도도동을 비롯한 조촌·동산의 주민들은 이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대를 이어 살아온 목숨과 같은 땅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결정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전주시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행정으로 에코시티 사업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버린 도도동과 인근 주민들은 큰 상처를 받고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전주시민 다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소수의 희생은 당연한 일입니까?

과연 시장은 상처받은 도도동과 인근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10여 년째 표류한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항공대 이전은 현재 송천동 항공대에서 직선거리로 8km 떨어진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겨우 8km 옮기기 위해서 주민의 반대를 무릅써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소중한 농토를 갈아 엎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년, 30년, 50년 뒤 전주시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야 할 때 다시 항공대에 가로 막히면 그때 또 옮기면 된단 말입니까? 부디 전주시 백년계획을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방부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대 인근 도도동 이전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전주시가 이번 달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항공대대 이전사업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사업과 관련한 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에코시티가 맡아 진행해 2018년 말에 완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항공대대 이전에 편입되는 부지는 도도동 일대 153필지, 총 29만 7000㎡로 토지주는 8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주변 마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 보상 협의를 벌이고 나아가 도도동과 경계한 인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항공대대의 임실 이전을 위해 300억 플러스 알파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면서 임실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던 때와 달리 현재 도도동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에게는 어떠한 지원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이 결정되고 에코시티 부지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니 이제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도도동과 인접지역 주민들이 전주시에 느끼는 배신감은 어떻겠습니까? 전주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과연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항공대대의 임실 이전을 위해서 전주시는 임실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도동을 비롯한 조촌·동산동 주민에게는 어떠한 사항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서 전주시는 도도동과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않는지 결코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대대의 이전은 주민의 뜻이 아닙니다. 올 초부터 나왔던 항공대대 이전 설부터 이전 확정되기까지 불과 반년 남짓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도동과 인근 주민들에게 항공대대 이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다수의 주민 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고 신문 공고로 갈음하는 등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대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주시임에도 불구하고 변방의 작은 마을이라고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생존권이 달린 주민들의 애절함을 들을 수 있는 현장행정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행동하는 전주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함께하면 더 멀리 갈 것을 믿고 항상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다짐하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수행해 주신 소순명 특별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와 아울러서 아낌 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전주가 보다 가치 있고 품격 높은 고장으로 빛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행복감에 젖도록 하고자 동분서주하는 김승수 시장님과 조봉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엊그제 김승수 시장께서는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첫째, 전주시의 복지 지향점은 동네복지이고 둘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축하고 셋째, 글로벌 전통문화도시를 주창했고 넷째,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거된 네 가지 항목의 최종목표는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자는 것입니다.

민선 6기 반환점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이처럼 훌륭한 시정방침으로 분주하게 노력한 결과 시내버스 파업 해결 및 예방정책 추진, 전주교도소 이전 확정, 전라감영 복원사업 착수, 엄마의 밥상정책 성공적 추진, 선미촌 도시재생사업공모에서 대통령상 수상, 종합경기장 개발에 관한 신 구상,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식 유치 등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 시민들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노력은 험난한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앞서 시장께서 제시한 시정운영의 지표는 원만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전주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부문이 존재하겠지만 건축, 건설 분야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써 큰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시키고자 각종 사업 진행 시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염두에 두고 비리를 척결하고 탈법을 방지하고자 건축, 건설 분야에서 계약 실행 시 수의계약 금액을 종전 20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해서 민선 6기의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 무려 3500여 업체, 전주시만도 1400여 전문건설 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극히 열악한 도내 건설경기 상황 하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감이 없어서 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인데, 5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 조정했던 것은 힘겨운 환경에서 그야말로 목을 조르는 격이 되었다고 원망과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500만 원 상당의 소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에서 발주까지 최소한 2주일 이상 소요됨으로써 업무 추진이 비용면에서도 추가가 될 뿐더러 추진속도가 지연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지적하면서 특히 건축, 건설 불경기 속에 작은 밥상을 놓고도 외지업체들까지 몰려들어서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여 최악의 현실을 맞이했다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목전의 현실을 두고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첫째, 건축·건설 분야를 통해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종전의 방식대로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해야 하고, 둘째, 총 공사비 1~2억 단위의 소형사업의 경우 공종별로 금액을 분할해서라도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셋째, 취약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절절한 충심의 일환으로 소규모 수의계약 건을 전주시에 소재를 둔 업체에 한정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특급처방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실 전주시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도 이미 도입한 사례라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건설 경기 부양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이고 음식업소를 비롯한 요식업 등의 기반경제 부문에서도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음으로써 서민경제를 꽃 피우는데 크나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전국체전 및 대규모 행사를 대비해서 도로망 구축 등 도시계획을 정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린로변을 비롯한 중심지 미관지구 지정 후에 3층 이상 건축으로 조례가 제정된 바 열악한 경제 규모하에서는 의무건축 층고를 3층 이상으로 맞추기가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로써 건축행위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기에 결국 대로변이 깔끔하게 정비되지 않아서 미관지구 지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도로주변이 환경정비의 대상이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쾌적한 대로변 정비를 위해서라면 일반 미관지구와 같이 중심지 미관지구도 층고에 관한 조례 규정을 2층 이상으로 완화해서 토지주의 경제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주변이 깔끔하게 정돈,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건축·건설 부문 수의계약 금액을 종전대로 2000만 원 이하로 전환하고 일이억 단위 소규모 사업은 공종별로 분할을 해서 소형 전문건설 업체가 계약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전주시 소재업체에 한정하여 계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또한 건축, 건설 계약부서에 신규직원 외에 필히 경력직을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둘째, 대로변 중심지 미관지구지정의 조례 일부조항인 층고 문제에서 최저층을 2층 이상으로 완화해서 조화로운 도로주변 정비가 실행될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이상 2건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올 연말에도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그려보며 나눔을 통한 따뜻한 손길이 구석구석 전해져서 웃음소리 새어나오는 전주시의 풍경을 상상해 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고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에 전주시 경로당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 78세, 여성 85세입니다. 2013년 기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는 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입니다.

전주시 역시 평균 11%에 가까운 노인인구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일부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기도 하였습니다. 출산인구의 감소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한 복지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6개의 노인복지관과 완산구 301개소, 덕진구 289개소를 포함 총 59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노인 복지활동이 복지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경로당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복지관 이용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노인 여가를 위한 활동이 지나치게 복지관 위주로 중심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거나 힘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이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고려하고 있다면 향후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미 경로당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경로당은 지상 2층 건물로 284㎡의 건물로 효자동 3가 310-1번지에 설립되었으며 1989년에 등록되었습니다. 마을주민이 직접 돈을 모아 적립하여 세운 경로당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경로당은 철거되었으며, 환지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효자동3가 1613-5번지를 경로당 부지로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모금하여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건축비용을 모으지 못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 서신동 859-2번지 원룸 2층으로 약 9평 규모에 전세 1500만 원짜리 방을 얻어 경로당을 이전하였습니다. 11년이 지난 2015년 4월 원룸 건물주의 이전요구로 이전이 불가피해졌으며 효자동3가 286-1번지로 경로당 소재를 변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전을 하기로 한 건물은 종중 소유로 소유자가 불명확한 상태이며, 현재 재판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로 지은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 되어 경로당 소재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은 판단이 빠르지 않고, 결정이 느린 것을 감안하여 전주시가 좀 더 자세한 안내조치를 했더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 경로당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룸에 경로당을 옮겼던 1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해서 경로당 이전을 준비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전주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한정된 행정으로 600여 개에 가까운 경로당을 다 살피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특성상 칠순, 팔순의 노인들이어서 이런 어른들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꿈꿔봅니다.

전주시 경로당 등록기준을 보면 거실 또는 휴게실 20㎡의 면적 이상, 화장실 1개소 이상, 65세 이상 노인 회원 20인 이상으로 경로당을 개설할 수 있고 또는 마을 공동소유일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무허가 건축물과 컨테이너 박스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미등록 경로당이 40개 이상 있습니다. 완산구 13개, 덕진구 27개에 이릅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나 천막 등 무허가시설이 많아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시 경로당 관련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로당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라든지 경로당에서 증축공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경우 노인의 특성상 이런 상황을 빨리 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일정액을 지원하는 행정적, 금전적 지원 외 경로당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등록 경로당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도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악한 시설인데 지원도 없어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전주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향후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인 위민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대책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주체는 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위험한 어린이 놀이시설로 판단되면 그 이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고를 대비해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설치 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안전점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고 관리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관리주체,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시는 매월 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현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QR코드를 활용하여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검사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곳,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곳이 있다면 이곳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제대로 된 안전관리와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정비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였고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법령에 따라 전주시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에서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전주시장님의 정책적 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좀 더 따뜻한 행정을 보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과 현장방문 등으로 의원님들의 피로가 누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소순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적과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들께 더 가까이 가는 시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양영환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고미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양영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건립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품 선별시설 용량이 완산·덕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용량과는 동일하지만 시설 연면적은 완산·덕진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비 약 50%, 부지면적은 약 1%에 불과하여 선별 및 저장시설 면적 부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곳은 덕진과 완산 처리시설 연면적은 4162㎡, 부지면적은 2만 8042㎡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 연면적은 총 1만 2525㎡, 부지면적은 4만 4160㎡이고, 이 중 재활용품 선별시설 연면적은 2906㎡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 옥외저장고 연면적은 280㎡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완산·덕진 처리시설은 반자동 선별과 수작업으로 선별 처리함에 따라서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사 중인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현 시설보다 30% 정도 작지만 자동선별시스템으로 설치하여 소요 부지면적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량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재활용품 선별시설 처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운영 중 저장시설 용량이 부족할 경우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접하고 있는 시유지 18필지 2만 5290㎡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와 시행사가 동일한 고양시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 준공된 지 3년이 다되어 가는데 고양시에서 인수를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하루 음식물 처리용량이 300톤으로 고양시보다 40톤이 더 많고 건립시기도 큰 차이가 없으나, 건립비용이 고양시는 692억 원인데 반해 전주시 378억 원으로 고양시의 약 54%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양시가 인수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우리 시처럼 민간투자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인 턴키공사 방식이고 시공사 의무 운전기간을 준공 후 3년으로 협약하고 2014년 5월 7일 준공 후 2017년 5월까지 3년간이 의무 운전기간으로 전처리시설에서 음식물 파쇄 과정이 미흡하여 정상적인 음식물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처리량이 1일 200톤 정도 처리되고 1일 설계 처리량 260톤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처리시설을 보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 100%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고양시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는 적기에 정량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수차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전처리시설에 2차 파쇄 및 탈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처리용량이 300톤으로 고양시보다 40톤이 더 많지만 건립비용은 고양시의 54%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공사비 378억 원은 실시협약서상 부대비 그러니까 제세공과금, 물가변동분 등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공사비로 부대비 등 153억 원을 합하면 총 사업비는 531억 원에 달합니다.

고양시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총 사업비는 692억 원으로 공사비 652억 원과 부대비 40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 공사비는 고양시 692억 원, 전주시 531억 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비율은 54%가 아닌 76%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건립비용의 차이는 고양시 시설의 경우 지하층 면적이 8987㎡이고 우리 지하층 면적은 2708㎡로 지하구조물 토목 및 건축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고양시의 공사비가 우리 시보다 더 많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비 확정 시 한국환경공단의 설계 심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사업 심의 확정 등을 통하여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건립이 올해 말에 완공되고 6개월간 시험 가동되는데 고양시처럼 악취 및 가동률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준공시키지 않고 시설 개선요구 및 관계법에 따른 지연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려야 하고 미준공 중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와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3개 마을 감수, 신감, 야전마을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6억 9000만 원 그러니까 마을당 2억 3000만 원도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협약서상 준공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실시협약서상 준공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실시협약서상 준공 조건은 시설별 성능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을 보면 배출수 보증수질, 소음, 진동, 발전시설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중 악취 부분의 준공 요건은 배출구 500 희석배수 이하, 부지 경계선의 15 희석배수 이하면 가동률은 처리용량으로 1일 300톤입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험 가동 시 악취 등의 사유로 미준공되는 경우 협약서상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대상입니다.

다음은 미준공 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와 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팔복동 3개 마을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시공사에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월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협약서상 별도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미준공 시에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미준공으로 인한 현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3개 마을에 지원한 지원금을 시공사에게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와 협약서 및 관계법령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제20조 제1항 “공사기간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시운전 기간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운전 기간과 공사기간이 중복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담당부서에서 공사와 시운전 그러니까 6개월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상식적으로 공사 미완공 상태에서 제대로 시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행사 측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단체행동을 빌미 삼아서 공기 연장을 요구해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연장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 안산, 삼산 3개 마을 원주민이 2015년 3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52일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진입도로를 점거하여 공사차량 진입 및 자재 반입이 어려워 공사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업시행자가 2015년 7월 24일 우리 시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우리 시는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한국환경공단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진입도로 점거와 음식물처리시설 용량 증설 여부 검토 기간이 공사지연 사유로 인정되어서 공사기간을 93일 연장함이 적정하다는 회신을 2015년 9월 9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체상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주민협의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던 주민들께서 \"공사에 전혀 불편을 주지 않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한 이후에 저희가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사기간과 시운전 기간이 중복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시운전에 필요한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시운전은 할 수 없지만 기타 조경 등 부대시설은 병행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77%입니다. 시설별 공정률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88%,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77%, 재활용품선별시설 71%, 하수슬러지 감량화설비 51%입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15년 12월 말에 완료하여 2016년 6월까지 시운전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적시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최근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소각시설에 대한 대정비 기간과 그간 위탁 처리해 오던 고흥군의 반입 일시정지로 대형폐기물 선별장 근처에 대형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난 323회 시정질문 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간섭을 받고 있는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대형폐기물 선별장의 현장상황,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2006년도에 현재의 매립장 부지로 이전해서 약 1650㎡ 그러니까 500평 정도의 면적에 작업실 660㎡, 야적장 990㎡의 비교적 적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좁은 공간에 1일 평균 35톤 정도의 대형폐기물이 대형트럭에 실려서 반입되고 있고, 각종 중장비 운전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현장근로자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혁신도시 개발을 필두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2022년이 되면 약 8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주의 이전이 활발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가구를 버리고 새것을 장만해서 이사하고 싶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이 상당부분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이전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속해 주셨고 또 지난 제323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전의 필요성, 당위성 등 심도 있는 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해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인근 시유지를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이전에 따른 타당성조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 등 기피부서에 유능하고 패기 있는 공무원들이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장기적 종사로 전문성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어렵고 힘든 부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위생과 직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년 6개월로 타 부서 직원들과는 비슷하지만 또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재활용시설 준공 등과 관련된 일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초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승진임용 시 업무추진 능력 우수자, 현업·격무부서 근무자, 주요 추진성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방침에 따라서 민선 6기 우리 최대의 현안이며 격무부서인 교통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금은 대중교통과의 근무를 자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통부서 뿐만 아니라, 청소 등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청원글로벌 테마연수, 산업시찰 대상자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청소행정에 대하여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현안인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대대 이전지 도도동과 인근 주민들에게 어떠한 치유노력을 했는지와 구체적인 방향설정 및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도도동과 인근 주민들의 치유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항공대대 이전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의 발전 및 도시 팽창에 따라 북부권 개발을 추진하고자 정치권과 더불어서 35사단 이전을 20년이 넘는 1991년부터 추진하고, 항공대대 이전은 14년 전인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으로써 2012년 국방부에서 이전 후보지를 임실 6탄약창으로 결정하여 우리 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임실군에서 항공대대 이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아주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서 임실로의 이전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 6기 국방부에서 2014년 6월 206·506항공대대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규모가 축소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임실군과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12월까지 사적, 공적 여러 방면을 통해서 임실군과 협의를 요청하였고, 저도 직접 임실군을 방문하여 임실군수와 군의회 의장님을 만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는 임실군의 입장만을 재확인하게 됐고, 이에 따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의 항공대대 전력화 계획 등에 따라서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의 결정이 늦어지게 될 경우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에코시티 개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국방부의 관련 규정 및 타 지자체의 반대 입장으로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기적으로 우리 시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전 후보지를 재검토하고 군의 작전성 검토 등을 거쳐 4년 전인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도 최적 후보지로 도출되었던 도도동으로 이전이 검토되어 국방부와 우리 시가 협의하여 금년 3월 11일 최종적으로 도도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민설득 등 주민치유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는 군의 작전성 검토 등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어느 정도 결정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금년 4월과 7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하였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차례 모두 제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도도동과 인근 주민들께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주민들을 폭넓게 설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많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최근 11월 24일 우리 시는 국방부와 함께 항공대대 이전 반대대책위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였고 사업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시민 한 분 한 분 모든 분을 소중한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항공대대 이전 반대 의견에도 귀기울여서 주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항공대대 이전으로 도도동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께서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도동과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주민들과 협의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대안을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실 것을 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라서 실망감과 서운함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도도동과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 지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임실로 항공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당시 임실군에 230억 원+α를 제시하면서 협의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임실군에 제시했었던 그 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도도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의 거주 또는 이주에 대한 입장에 따라 적극 수용할 계획으로 현재 마을주민들과 세부적인 계획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도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변마을별 숙원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 또한 이전지역 주변에 경관농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관농업은 현재 관련 전문가를 통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외 사례인 고창 청보리밭, 일본 홋카이도, 네덜란드 큐켄호프 공원의 경관농업 사례를 참고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항공대대 이전에 따라서 도도동 및 인접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사전에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전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건축, 건설부분 계약 시 수의계약 금액 조정 및 전주시 지역업체 보호방안과 쾌적한 대로변 정비를 위한 기린로변을 비롯한 중심지 미관지구 층고를 3층에서 2층으로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건축, 건설부문 수의계약을 종전대로 2000만 원 이하로 전환하고 1억 내지 2억 단위 소규모 사업은 공종별로 분할해서 소형 전문 건설 업체가 계약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함은 물론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전주시 소재업체에 한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건설부분 수의계약 금액을 종전대로 2000만 원 이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 입찰 및 집행기준에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5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민선 5기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 동안 수의계약이 1180건에 100억대에 달했지만 민선 6기 출범 이후 1년 동안 수의계약은 600건에 20여억 원으로, 건수는 절반 정도로 감소했고 금액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는 등 전주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찰공고 건수 증가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많고 업체로써도 소액사업에 장비 및 인력동원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여 공사 참여를 기피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노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억 내지 2억 규모 사업에 대해 공종별로 분할해 지역업체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올해 초 지역 자립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종별로 분할해도 가능한 공사나 사업대상지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는 전문공사 등에 대하여 추정가격 1억 이하로 분리 발주함으로써 참가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차선도색과 지우기 공사,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등 총 28건에 27억을 전주시 업체에서 수주하도록 개선하였고 공사뿐만이 아니라 물품의 경우에도 동네서점 납품, 태양광 가로등, 방범용 CCTV 등 총 38건에 21억 원을 지역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 선순환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 사업규모나 설계변경 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책 구입 시 장르별로 분류하고 동물원 동물사료를 분기별로, 품목별로 또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를 구역별로 발주하는 등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서 반드시 전주에 지역순환경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 소재업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총 303건 20억 2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전주시 업체가 292건에 19억 8000여만 원으로 98% 이상을 지역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더욱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대상업체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시설직에 대한 경력직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결원 충원에 따른 시설직 초임 발령이 현업부서에 편중되어서 발생되는 일시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구청 시설직 업무가 더욱더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로변 중심지 미관지구 최저층을 3층에서 2층으로 완화해 조화로운 도로주변 정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 지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등 미관 유지에 필요한 범위를 시·군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중심지 미관지구는 3층 이상으로, 일반 미관지구는 2층 이상,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2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 10개 노선, 역사문화 미관지구 1개소, 일반 미관지구 77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 및 도로폭 25m 이상인 대로를 중심으로 도로의 미관을 유지하고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풍남문 주변지역으로 사적지·전통건축 양식 등이 소재한 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미관지구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최저층 층고를 3층에서 2층으로 완화하시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중심지구 미관지구는 총 10개 노선에 13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팔달로변, 충경로변, 대동로변의 3개 노선 7km는 1977년 7월에, 기린로변, 전주역 주변의 백제도로변과 시청 주변 3개 노선 3.7km는 1987년 4월에,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주변 4개 노선 2.3km는 2002년 7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심지 미관지구는 지정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지구로 현재, 대부분이 3층 이상으로 건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의 지속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개 노선 전체 건축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2층으로 완화하는 것은 당초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맞지 않아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관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 향상과 어린이 안전보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고미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로당 노인복지 확대적용 방안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관에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 8000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건강증진 및 재가복지 등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노인복지관 6개소와 분관 3개소, 경로당 58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5만 1000여 명, 경로당은 2만 3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취미, 여가활동, 교육, 건강증진 등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60여 개소의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해서 노래교실, 요가, 생활체조 등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신명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사업으로는 80여 개소의 경로당에서 가요, 민요, 난타, 쑥뜸 등 노인복지관의 강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통합건강프로그램인 100세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으로 운동, 영양, 치매 등 보건교육과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와 협약하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상담하는 등 총 100개소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로당을 모두 만족할 만큼 지원하는 데는 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공동체 활성화 사업,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사업, 100세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여가활동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58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간식비,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특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개소당 연간 평균 453만 원의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해마다 경로당 신규등록에 따라 경로당 지원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은 지원금의 25%를 당초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민간보조사업에 교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비 부담률이 35%에서 15%로 대폭 감소되어 경로당 지원 관련 시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는 경로당 1개소 운영비를 2014년 72만 원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해는 86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속적인 확대 여부는 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과 또 전주시노인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경로당 관련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로당 지원대책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 이외에 경로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전주시 경로당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간 443만 원에서 463만 원까지 일정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 외 경로당 지원사항으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 동 주민센터와 자생단체, 자원봉사센터는 물론, 동 사례관리사들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의 사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소재지 변경이나 건축계약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경로당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행정적 지원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라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민간단체와 적극 연계 협력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향후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노인 위민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먼저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유자시설로 지정되어야 하고,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 이상, 화장실 1개소, 어르신이 20명 이상 계셔야 하며, 건축물의 소유가 경로당이나 마을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규모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등록절차와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를 통해 미등록 경로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완산구 13개소, 덕진구 27개소 총 40개소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개인 소유 등 부지 건물 부적합이 12개소, 무허가 건물이 9개소, 컨테이너 6개소, 기타 13개소 등 경로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미등록 경로당이 여러 동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생각하면, 등록기준과 상관없이 마땅히 다 지원을 해 드려야 하지만 그리고 또 의원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따른 복지예산을 증액시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연말 이웃돕기, 명절 위문금품 등을 통하여 각 동의 미등록 경로당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안마, 이·미용, 웃음치료, 발마사지 등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된 경로당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께서 위로받고 또 경로당에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운영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특히, 한파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시 시설이 열악한 미등록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매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805개소가 있으며, 이 중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것이 138개소이고 나머지 667개소는 아파트와 어린이집 등 사유 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805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주체가 매월 1회 안전점검토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10일간에 걸쳐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대형점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42개소를 표본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2명을 점검반으로 하는 민·관합동 안전대진단을 실시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68건의 불량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시정한 바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관리주체가 월 1회 점검도 하겠지만 시에서 점검단을 구성해서 연차적으로 전수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는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정부에서 구축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2011년 10월부터 안전검사 실시, 안전교육 이수와 보험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QR코드를 활용하여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스템 도입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QR코드란 스마트폰 스캔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도입할 경우 안전점검 등 관리 상태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QR코드 안전점검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는 경기도 김포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입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사례를 참고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시설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6개소,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시설은 13개소,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시설은 모두 36개소입니다.

이와 같이 안전검사 또는 안전교육 미이행 시설과 보험 미가입 시설은 3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 대부분이 관리체계가 미흡하거나 아주 영세한 노후아파트 시설이어서 현실적으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우리 시에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자 교육이수 및 보험가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정비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정비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목적으로 양 구청 생태도시과 공원관리팀에 19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1월 말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1억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경로당 노인복지 확대적용 방안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미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영환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고미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모두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바로 이어서 회의 진행해도 보충질문 답변에 무리 없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 복지환경국장 두 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양영환 의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지금 10개월.

●양영환 의원 10개월 됐습니까? 하여튼 오시자마자 리싸이클링타운주민협의체 등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문화일보 사회면 2015년 11월 23일 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과 2013년 발효된 런던협약 즉, 음식물쓰레기 등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을 처음 시행해서 일부 설계 미흡에 따른 성능 미달현상이 나타난 곳이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혐기성 소화공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첫째, 부지 면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자동화 선별시설만 되면 부지 면적이 필요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자동화 선별시설은 마지막 공정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성상들을 쌓아놔야 되는데 부지면적 85평 가지고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단순면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어본 제가 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인근에 있는 휴유지 18필지를 이용해서 부지면적을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보한다 하지 말고 우리가 미리 시에서 한 발 앞서서 이것은 준비를 정말로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을 돌면서 재활용 선별시설을 보니까 부지면적이 상당히들 커요. 자동화 선별시설 있는 곳도,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대형폐기물 시설이 지금 계획 공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재활용 선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추가적으로 앞서 시장님께서 이제 답변하셨던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국장님! 미리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꼭 뭔 일이 일어나고 대책을 세우면 지금처럼 리싸이클링주민협의체처럼 후회하니까 항상 우리 시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7000평에 대한 것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예상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이제 건립 비용 문제하고 인수인계 거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공사를 했어요.

그것이 691억이고 우리는 531억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것이 지하에 있고 우리는 지상에 있다, 소화조가 지상에 있다 해서 그렇게 공사금이 차이가 나면 우리가 분명히 부실공사 위험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다만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해 왔던 그런 내용하고 실제 우리 협약서상에 있는 예산하고의 오류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갭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시설비,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드렀던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비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양시하고 저희하고 시설 지하화 건축비용이 면적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배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의 문제는 당초 저희가 보고했던 대로.

●양영환 의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의원 우리 국장님,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고양시 같은 절차는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서 인수인계 거부문제에 대해서 전처리시설의 2차 파쇄시설 및 탈수시설만 있으면 우리가 악취나 어떤 가동률을 잡을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쉬운 것을 고양시는 지금 3년이 지나가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쉽게 답변을 하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그 부분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당초 시설이 1차 파쇄시설만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2차 파쇄시설 또 추가해서 탈수시설이 추가적으로 더 보완이 돼서 지금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악취 방지시설 이 부분도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RTO방식 그러니까 축열식 소각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RTO방식이 당초 계획에 설계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도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 부분을 약액세정탑 방식으로 전면 시스템을 지금 변경을 했고 풍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체류시간 이런 부분들도 용량을 전체적으로 증대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최종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환경공단만 믿지 마시고요.
지금 배추 쓰레기 하나 어떻게 처리한다는 방법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하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취가 덜할 수가 있어. 우리는 또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악취를 못 잡으면 후폭풍이 대단할 거예요, 그 냄새.

저도 거기서 2시간 앉아 있었는데 냄새가 한 3일 정도는 안 빠져요, 고양시에 가서 처음에 우리 시장님이랑 우리 위원들이랑 갔을 때는 탈취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소순명 의원님이랑 같이 갔는데 고양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악취가 암에 좋다고 그렇게까지 농담 삼아서 하실 정도로 냄새를 잡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유치원이나 병원에서 나중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나, 우리도 나름대로는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공사기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참 다행히도 말씀하셔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본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게 생각이 돼요.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방해는 했을 뿐 저지는 없었어요. 제가 수십 번 거기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우리 국장님이랑 따져볼 일이고 제가 보니까 2014년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2014년에 된 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300톤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350톤을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중에 한번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음·폐수나 이런 것은 1200톤도 있고 700톤도 있고 500톤도 있어요. 단, 음식물쓰레기는 300톤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철두철미하게 더 우리 국장님이랑 검토하셔서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적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이전에 관련된 문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타당성조사를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지금의 어떤 진행 상황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타당성조사 기간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한 2~3개월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양영환 의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자꾸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우리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주시가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혐기성 소화공법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공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양영환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께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께서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그나저나 우리 산적한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주시에서 항간에 쓰레기공화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생겼어요, 쓰레기공화국.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 여차하면 반입 저지예요. 그런데 거기다 음식물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반입 저지가 앞으로는 이제 볼만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주시는 완전히 쓰레기 대란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전주시민을 볼모로 해서 제가 완주군이나 김제시 쓰레기 성상을 다 가서 보니까 우리 전주시는 굉장히 양호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차하면 전주시 쓰레기 반입 저지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리싸이클링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쓰레기 반입 저지가 매각장, 소각장 그다음에 리싸이클링 이렇게 해서 반입 저지가 됐을 때 정말로 우리 전주시 대책은 혹시 시장님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제 쓰레기 관련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이런 게 다 클러스터화되는 게 좋은 거냐 이렇게 저희가 한 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특히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더구나 관광도시 이미지에도 크게 저해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전에 저희가 시가 협상을 잘하는 게 우선 1차적인 목표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런 반입이 저지된다면 저희가 사전에 공한지 등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시장님! 이 음식물쓰레기는 공한지에다 부을 수가 없어요.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 점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대안을 답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송정훈 의원 에코시티 개발이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는 전주시의 면피용으로 갑작스러운 도도동 이전이 진정으로 적합하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제가 35사단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항공대대 이전이 1991년 그러니까 2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에게 처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전임, 전전임 또 계속 20년 동안 이상 사업을 이어받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은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실 탄약창으로 가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박현규 의장님이 같이 임실군과 임실군의회를 방문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적, 공적 통로를 통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제 임실군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럼 차선을 찾아야 되는데 차선에 대한 적지는 어디일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4년 전, 그러니까 2011년에 세 곳을 최적지로 찾았습니다.

임실군 탄약창, 지금 도도동, 완주 하리 세 곳이 적합한 부지로 판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도동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의원 예, 그럼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에코시티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최적지가 아닌 줄 알면서도 친환경 농생명 땅에 이전하면서 선량한 주민들을 내쫓고 주변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하면서도 그동안 시장과 집행부는 진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소중히 생각하며 노력다운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고 다른 데 정말로 좋은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고 싶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여유라든지 아까 용역 결과에 따른 최적지 선정 세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해당지역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께서 워낙 강력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찾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점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쪽이 게으르거나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훈 의원 앞으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집행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전주시정 지난 1년이 그동안에 전주시의 10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항공대대 이전 문제라든지 버스 문제라든지 종합경기장 문제 또 이제 전라감영 문제, 교도소 이전 문제 이 다섯 가지가 전주시정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시 항공대대 문제는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시민들이 떠나야 되는 그런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의원 앞으로 전주시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면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민들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통 큰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훈 의원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더 큰 시련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 놓아 울부짖는 시민의 곁에서 시장의 정감 있고 감동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촌·동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꼭 안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이 작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송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지
시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