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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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명 의원
박혜숙 의원
서선희 의원
백영규 의원
고미희 의원
김진옥 의원
오정화 의원
김진옥 의원
서선희 의원
박혜숙 의원
송정훈 의원
이완구 의원
장태영 의원
허승복 의원
박현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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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6월 23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은 위원회 권고안이 채택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6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는 박진상 님과 이상윤 님 등 네 분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장이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 효자1·2동 출신 소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원이라는 신분을 뒤로하고,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효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이 주민의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안타까운 현실 앞에 비통한 심정과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주택밀집지역으로써 구·신축 아파트가 혼합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자, 특히 상산고를 비롯한 전주 최대의 학군을 자랑하는 명실공히 대표적인 교육·행정·상권의 중심지역입니다. 또한 전주 서남부의 대표적 교통 관문이기도 합니다.

효사랑병원 앞 도로는 전주 서남권의 유동인구의 관통도로 역할을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용머리고개에서 박물관 일대까지 심각한 상습 정체구간 도로로서, 얼마 전 수백억 원을 들여 도로를 넓힌 교통체증 해소 사업을 일거에 무용지물로 만드는 효사랑병원 장례식장 설치를 우리 시가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는 의료법상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의 허가 사항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시에 영업신고를 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효사랑병원 측은 올해 전라북도에 운영 허가를 받아 현재 전주시에 영업신고 접수를 하면서 이미 장례식장은 5개의 분향시설을 비롯해 최신식 장례시설을 갖추고 영업 개시일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단 한 번의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기다렸던 듯이 올해 1월 29일 자유업에서 신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된 후 마치 병원 내 매점 설치하듯이 일사천리로 행정절차를 밟아왔던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무실역행과 전주시의 품격 있는 사람의 도시는 한낱 헛된 구호로 남았을 뿐 실속은 의료기관이, 품격은 힘 있는 자본이 독식하는 금수저 행정의 작태만 보인 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전라북도의 허가 취소와 전주시의 영업신고 반려로 행정절차에서 우선 중지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과 효자동 주민들은 전라북도의 행정의 취소, 전주시의 영업신고 반려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보다 확고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하며 효사랑요양병원 역시 공식적인 사업 철회 발표 및 향후 추진 방지를 위한 주민과의 공증 절차를 즉각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시간부터 편법적이고 편의적인 요양시설 장례식장 설치 문제 및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사즉생의 각오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소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며칠 전 에코 개발에 따른 송천역 역사 폐지 및 변전소 신축에 관한 새 부지 이전 물색의 반가운 소식이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그간의 지역주민과 함께한 외로운 싸움이 좋은 방향으로 선회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에코 개발에 따른 변전소 부지가 송천역 폐 역사 부지로 최종 확정되고 건축허가가 15년 8월 11일 이뤄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많은 압박과 고통을 받아왔으면서 올해 1월 5일부터 착공이 진행되면서 그 반발이 수위를 넘어서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늦게나마 전주시, 에코시티, 한전, 주민,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함께하는 6자 협의체가 구성되어 총 세 차례의 협의 과정이 이뤄진 가운데 대승적 차원에서 대체부지 협의의 절충안이 전주시와 한전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결과에 대하여 송천동 주민은 물론 전주시 시민들도 더 큰 희망과 기대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에코 개발에 따른 변전소 문제에 관하여 송천 폐 역사 부지의 선정의 부적합성과 주민 사전 공청회 등 소통 부재 등의 부적성 이외에도 변전소 전력선 지중화 매설 관련 전자파 노출 문제 역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2월 4일 에코 개발에 따른 변전소 관련 특별대책반을 구성토록 시에 요청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전자파 노출 문제와 관련하여 2월 24일 긴급히 담당 공무원과 함께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방문하여 전자파 관련 전문가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 덕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서울 전문가를 만나러 가는 도중 도로 굴착심의가 개최될 당시 심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심의 유보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백도명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고요. 최예용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소장 등의 전문가들이 동전주변전소에서 태평변전소 전력지중화 구간을 현지 답사하였고 또 변전소 설치 및 전력구 공사 관련 전자파 차단 장치 설치 및 관로 심도를 최소 5m에서 6m 시공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전 측 담당자와 면담 및 6자 협의체 회의 시마다 이러한 전자파 위험성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으며 전주시에도 현 에코 개발에 따른 변전소 지중 송전 계통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현 덕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는 송천동에서 태평동 6.89km 구간 중 2.34km를 보류 구간으로 송천에서 서곡 5.82km 구간 중 1.8km를 보류 구간으로 확정하여 에코 개발에 따른 변전소 부지 재선정 사안 및 에코시티 입주 시 전력 공급 차질 예상에 따라 노선 결정 문제가 없는 구간의 굴착심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관로 매설 노선과 또 공동주택, 학교, 유치원 구간은 전자파 유해성 문제에 따른 관로 매설 깊이를 4m에서 5m 시공토록 하는 조건부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건부 심의 대상 구간 내 서곡·태평변전소 기점 구간에 포함된 덕일초등학교나 덕일성유치원 또 명성강변아파트를 비롯한 향후 진행될 송천·팔복변전소 구간까지도 또 송천동 지역 학교, 유치원, 공동주택 역시도 향후 4m에서 5m 정도의 심도 관로가 진행될 것입니다.

당초 한전에 확정된 2m 심도는 일반적으로 한전 전력구 공사 가이드 범위인 점을 감안할 때 전자파 유해성 측면이 일정 부분 고려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한전에서 주장하는 833메가가우스(mG) 기준에 따라 초고압 변전소와 지중선 역시 안전하다는 관점은 측정 전자파가 급성 단기 노출 기준에 준하는 것이며 주변 지역의 장기적 노출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 역시 향후 송천변전소 이전 결과에 따른 보류 구간 역시 굴착심의 과정 등을 통하여 심도 깊이를 더 높이는 요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전주권 내 전기공급 시설 전반에 관련한 전자파 유해성 문제의 실태 진단도 철저히 계획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권은 ‘이 정도면 되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식의 안일한 접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전 측에서 말하는 에코시티 및 덕진 지역 전기 공급의 시급성 못지 않게 송천동 주민 그리고 전주 덕진구민 나아가 우리 시민의 건강권 역시 매우 시급하고 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원고를 조금 욕심을 냈더니...... 죄송합니다.


●의장 박현규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선희 의원, 전주시는 기업이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이익의 지역 환원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큰 틀을 짜야 할 때다. 처음으로


○서선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이제 2016년도 하반기 사업을 수행할 추가경정 예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은 세입을 기반으로 하기에 많은 부서와 단체의 요구들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낍니다.

더구나 전주시처럼 자체수익이 37%, 정부 간 이전수익이 63%로 이루어지는 자립도를 가진 자치단체라면 그 한계가 더욱 명백해집니다. 이런 지방정부가 민간자본과의 협력 없이 정책을 실현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까운 예로 2010년도에 계획하여 실시 중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도 총예산 1106억 원 규모를 국비 30%, 시비 10%, 민자 60%로 민자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치밀한 지역발전 방향 속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자치단체장의 불요불급한 능력이라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모두 현재의 대한민국을 무사히 통과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우리 전주시가 어떤 방향에 정책이 맞추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안내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수원시 SK케미칼 공장부지 32만㎡를 개발할 당시 수원시는 개발자가 전체 부지의 40%를 공공부지로 제공토록 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수원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여수시가 1000억 원 규모의 일본 화학기업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 공장을 유치하여 3060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었으며, 2016년도 공장이 완공되면 스미토모는 사회공헌사업과 함께 연구개발센터도 여수시에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네이버 본사를 유치한 것은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방향에 있어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본사 이전으로 직원 3300명 중 30%에 육박하는 1000여 명이 성남시민이고 이런 인적 고용은 지방세 증대에 직접적 기여를 가져왔으며 더 나아가 최첨단 도서관 설립, 성남지역 경로당과 초등학교에 PC 기증, 도서 기증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업이익이 환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대한민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업의 전략 및 공공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 패러다임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방향과 목적과 관계없이 NGO가 주도하는 활동에 금전적 후원을 했다면 현재에는 재정적 지원을 넘어 기업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서 진정성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주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에서 시민들도 자유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66만 도시의 시장은 작은 단위나 민간 영역에서 고민해야 할 일이 아닌 시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간영역이 할 일은 민간에게 넘겨주고 행정에는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담당자에게 결정권을 분산시키고 시장님께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틀을 짜고 그 밑에 작은 단위들이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할 때 전주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태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실물경기는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으며 갈수록 심화된 소득 격차에 따른 지역 서민경제 역시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때일수록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역별, 단계별, 계층별 단위사업 전략을 집중 추진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며 보다 신중한 시정 분석과 효율적 사업 운용에 대한 각고의 노력과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승수 시장님의 지난 2년간 행보를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정에 관한 소관 위원회 업무 보고나 예산 심사, 안건 심사 등을 하다 보면 집행부서의 사업들 대부분이 중장기적인 정책의 비전과 타당성, 예산 수반 계획 등이 부실하거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석에서 말하는 부서의 답변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 일단 용역으로 잘 다듬어 가겠으니 예산부터 먼저 세워달라는 부탁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네복지 시범동 운영사업,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밥상 시리즈, 저소득층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전체 예산 중 무려 35.7%를 차지하는 4782억 원의 복지예산이 시장님의 복지 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성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복지는 물론 주요 핵심 현안사업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사업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균형감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도시, 복지도시, 아동친화도시, 슬로시티, 생태도시, 문화수도, 전주 정신의 숲, 청년행복도시, 탄소산업거점 도시, 장애인 인권도시, 핸드메이드시티 등 소위 최근 모든 행정 트렌드를 다 모아 놓은 듯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보면 집행부가 이슈만을 쫓아온 것은 아닌지 이슈 선정에만 함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0년이 넘게 문제가 되었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대해 전주시는 쇼핑몰 반대라는 확고한 입장 속에서 롯데쇼핑과의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시 재정사업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전주의 심장부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주형 센트럴파크로 재생해 나가겠다는 당찬 의지를 표명하셨고 소위 지역 상권을 지킨 전주시라는 전국적 이슈 사례로 손꼽히며 각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체체육시설 700억 원, 종합경기장 재생사업 900억 등 당장 확보해야 할 재정여건은 차치하고라도, 얼마 전 컨벤션센터 독자추진 역시 도의 비협조에 따라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언론의 중심에 있었던 중요한 시기에 당혹스럽게도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관련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그 돌파구를 다시 찾으려 했습니다.

이미 결심하신 정책을 가지고 시민원탁회의라는 명명하에 이벤트성 행사를 TV 광고와 각종 매체 홍보 등을 통해 추진하셨고 원탁회의에서는 대형쇼핑몰 의견이 다시 나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전개된 금번 사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전라북도와 첨예한 대립각이 있었을 때 이런 행사를 추진했더라면 그 진정성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시금 백지상태로 돌리는 종합경기장 관련 시민원탁회의가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일지, 민선 6기의 올바른 정책 수렴의 방식일지는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람 냄새나는 시정이라는 모호한 상징성만 쫓았을 뿐, 장기적 안목으로 전주 발전을 이끌어갈 정책적 아젠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화폐수급 재개와 지역인재 35% 우선채용 등 두 가지 이슈 선점에 전주시가 성공했고 만족감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슈 선점이 결코 청년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청년 행복도시의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청년을 위한 지역 기반 환경조성이 행정에서 해야 할 최우선 순위일 것이며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민선 6기의 올곧은 청년문제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은 모든 시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시청 정문 슬로건처럼 당장 이슈만을 쫓는 선심성 정책 남발을 지양하시고 모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의 맞춤 시정을 지금부터라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백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 전주시의 어떤 보상 없이 도로나 통행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가 이러한데도 전주시는 시민의 사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서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무단점유는 법치행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전주시민이 전주시나 국가의 공유,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점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반대로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며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도 통행하고 사람을 위해 사람과 차가 통행하던 길이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재산권 행사라는 이유로 도로에 담장이 쳐지면서 하루아침에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당장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에 가기도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황상의 도로문제입니다. 현황상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주민들에 의해 도로로 이용되는 부지를 뜻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현황상의 도로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사업 등으로 도로로 만들어지고 지난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토지주가 변경되거나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현황상의 도로가 폐쇄되거나 폐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도로를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엄격히 사유지여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계속 도로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단점용한 사유지에 대한 도로 또는 통행로에 대한 보상실태는 소유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전주시가 패소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소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제기되는 민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동 황방사 진입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올해 5월 굴착기를 동원하여 토지주가 현황상의 도로 폐쇄를 시도하였고 현재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현황상 도로 폐쇄 및 지적상 도로 개설에도 황방사 및 인근 농지 진입로 단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단절되는 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 및 도로 개설공사가 필요하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지적상의 도로를 낼 수 없어 도로로 연결할 수 없으니 그냥 살라는 말씀입니까?

평화2동 학전마을길 주민통행로 역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인 원당동 학전마을 통행로는 주민들의 영농 및 생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토지매매 후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폭 1.2m 도로를 경계 담장을 설치하여 사람의 경우 통행만 하도록,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주민들은 농기계를 댈 수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전주시는 학전마을 주민들과 소유자 간의 공유를 권고하고 학전마을 기금으로 대상 토지를 분할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마을 사람만 다니는 마을길이니, 마을 사람들끼리 돈을 걷어서 땅을 사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세금은 왜 내고 살아야 합니까?

전주 도심지가 아닌 외곽의 한적한 동네여서 관심 밖이 되어선 안 됩니다. 고급 승용차가 다닌다고 도로이고 경운기, 트랙터가 다닌다고 도로가 아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입과 임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주시의 재정 상황에서 어려움이 크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주시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시민 행정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오늘 전반기 마지막 5분자유발언이어서 그런지 집행부가 새겨들어야 할 좋은 그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저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왔던 송천변전소 이전 관련하여 송천동 3곳과 팔복동 1곳으로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이른바 대책협의회라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전주시장과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 시의원, 정치인분들에게 송천변전소 이전 문제를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따져서 접근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0일 언론보도를 통해 그 자료에 따르면 5월 25일 전주시장실에서 정동영 국회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 한전 고위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송천변전소 이전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과 16일 1차, 2차에 걸친 간담회 자리에서는 해당지역구 의원과 주민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송천변전소 부지로 그동안 한전에서 선정해 왔던 송천역 부지는 그것에 속해 있는 송천2동 시·도의원 그중에 누가 그 회의에 참석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 중 누가 주민을 대표하여 참가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유령 간담회의 결과 송천변전소 이전 후보지 3곳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된 전미동 환경사업소가 위치한 고내마을은 현재도 오랫동안 터를 잡아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과 논과 밭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전미동과 송천동 주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나 봅니다.

다음 두 번째 후보지, 세 번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안타깝게도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옆에 부지입니다. 또 다른 후보지는 그 앞에 있는 어르신들이 항시 이용하는 게이트볼 전용구장 옆 부지입니다.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그곳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나 봅니다.

다음 또 팔복동 한 곳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곳의 해당 부지는 전주 산단과 주변 공업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환경오염과 분진과 소염과 악취로 인해서 늘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팔복동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입니다. 아마도 그 팔복동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나 봅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차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분 중에 “문제의 핵심은 가까운 데 있으며 주민 편에서 고민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네 곳 후보지 중 하나로 이전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진정한 고민의 결과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말한 주민과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과는 어떻게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간담회 당시 제출된 의견 중에 “한전에서 매몰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은 어려우니 시와 에코시티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한전 건물 매몰비용을 재정도 넉넉지 않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까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다분히 정치적일 수 밖에 없는 제2, 제3, 제4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송천변전소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인 결정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치적인 논의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른바 대책협의회라는 간담회를 통해 송천변전소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는 전주시장과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내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책적으로 신중히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송천변전소 후보지 이전 문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정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오정화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정화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문도시의 구축과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인문 활동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인문학 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주된 내용이며 상위법에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전주시 인문주간을 정하는 사항으로 법체계 및 절차이행에 문제점이 없고, 전통문화 중심 도시 전주의 품격에 맞는, 인문정신 문화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과 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기로 하였고,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은 지역 특산품과 생산품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법 등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18조의2 수의계약 대상을 삭제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모아져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사안별로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제10대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활기찬 행정위원회 활동을 위해 헌신을 다해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멋진 의정활동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강동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진옥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진옥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모든 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주시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한 결과 신설 적정으로 회신됨에 따라 관련법 및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정산 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에 쓰인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 관련시설 주변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지역의 경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금연구역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 신설은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전주시·완주군의 통합 논의와 함께 성급히 개정되었던 전주시 장사시설과 노인복지관의 완주군민 이용 혜택 조항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전주시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통합 실패 후 완주군민의 전주시 소재 각종 시설의 감면조항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관련 내용이 부각되는 등 조례 개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중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고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촉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의회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을 위해 주민대표 후보자를 시장 등에게 선출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주민대표 추천이 난항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대표 추천 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모법의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상충점은 없어보이나 자치법규로써 구성 또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내용 중 일부 오탈자 정비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전주시의 복지, 환경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상임위원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서선희 의원님.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3년 전주·완주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통합을 추진하였고 이는 많은 주민들의 큰 희망과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 시군의 통합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으며 통합을 위해 준비해 온 많은 정책과 약속들이 불시에 결렬되면서 많은 갈등과 후유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완주 통합이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통합 주체는 물론 통합 논의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 모순된 시기가 지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무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합 결렬에 따른 후속조치 등 마땅히 검토하고 이행해야 될 행정사항조차 언급되지 않은 채 방관되어 온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명연 의원님 역시 이러한 현실을 감안, 전주·완주 상생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개정안이 발의되자 그 진정성과 의미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마치 완주군과의 감정과 갈등을 불러오는 것처럼 폄훼되고 호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확신하건대, 이명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코 전주·완주 통합 추진 결렬에 따른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갈등을 앞세운 조례 개정이 아니며 앞으로 우리가 또다시 추진해야 할 전주·완주 통합 추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자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토고납신 즉, 묵은 것을 토해내고 새로운 것을 들이마신다는 말이 있듯이 지나간 일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통합 논의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의 발의 과정에 있어 이의 당위성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부족하였고 발의 시점 및 조례안 자체에 대한 일부 오해에서 그간의 논란이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명연 의원님 또한 모두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상생 조례안의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한 일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는 바,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 및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 결정을 제안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혜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선희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본회의에 안건 심의를 보류하자는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보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선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선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3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재단의 임원진에 대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책임 경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겸임하고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을 하며 재단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일 등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해 임원 등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후반기에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또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활력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저와 같이 동행하여 주신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께 따뜻한 격려 말씀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없어서 의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 소속 위원님들!

박혜숙 위원장님과 전주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2년 동안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박혜숙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의장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순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정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송정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정훈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가 10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심사 보고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의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무궁화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법인단체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무궁화 육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라 사랑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는 2012년 4월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총 479개소 중 241개소는 해제 및 변경토록 하고 238개소는 집행 우선순위에 의거 2025년까지 2720억 원을 투입해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함이 중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권고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모든 위원님들! 2년 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완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완구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1차로 중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수차례의 간담회와 10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업무보고 및 자료 분석 등 폐기물시설 운영의 문제점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6월 7일에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태영건설, 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관계자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첫째, 매립장 진입도로와 주민들의 농성으로 인한 공기 연장에 대해서 각 시설별 관계자의 답변과 건설회사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둘째, 공기 연장과 관련한 주요 근거가 되고 있는 공사장 진입 방해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 여부 및 공기 연장 승인이 적절하였는가.

셋째, 현재 전주시에서는 각 시설별로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와 정관 또는 협약서가 현행 폐촉법이나 폐촉법 시행령, 전주시 관련 조례 등에 부합하는지.

네 번째, 현재 각 시설별로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자의 적정성 문제와 주민편익시설 운영 수익금과 관련하여 전주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과 결산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최근 매립장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바에 의하면 매립장주민협의체 위원장의 주민지원기금 편법 운용과 법을 무시한 원칙 없는 협의체 운영 문제 제기와 함께 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기된 문제점 분석과 대책 마련에 일정부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올해 6월 말까지 본회의 승인을 얻었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6년 7월 말까지 한 달간 더 연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장태영 의원님.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예?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요?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예, 장태영 의원입니다.

지난 한 달 전인가요?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도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좀 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특위가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이 됐었고 또 의회 안팎의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 속에서 참 어려운 조사특위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되는 한 달 기간이 좀 알차게 진행이 돼서 우리 의회 내에서 폐기물시설 또 폐기물 처리 정책 관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사항이 도출되기를 바라고요. 이 또한 우리 전체 의원님들 뜻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연장 사유로도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그 지역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 주민지원기금을 협약에 근거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활용하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법적인 어떤 부분이 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현실적인 어떤 이유, 어떤 상황들로 해 가지고 그것을 약간 편법적으로 분명한 것은 주민 의사절차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생략되고 상당히 불법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시험가동 중에 지금 돌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종합리싸이클링시설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렵게 구성이 됐고 지금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간에 매립장,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전주시는 정액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특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폐촉법에 근거해서는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주민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신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에 맞게 그 시설에 반입되는 성상을 반드시 영향지역 주민들이 법적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감시원이 성상조사를 해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양에 비례한 그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전주시는 그러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행정에서부터 지급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기금 문제의 그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지금 정액제 지급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이것은 정리될 수 없는 문제다, 이것 제가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시장님은 안 계시는구나.

우리 그러면 조봉업 부시장님이 계시고 담당 우리 우종상 국장님도 계시고 지난번에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과 관련된 토론이 있었는데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반입 수수료를 정액이 아닌 정산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 전주시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부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의아한 대목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리하면 정액으로 지급하는 한 주민지원기금의 불법적인 요소를 절대 바로 잡을 수 없다. 사실상 주민감시요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력화되어 있고 그런 어떤 성상별 제대로 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게 거기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활동기간 때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용처와 적정성 이전에 행정에서 그 주민지원기금의 정산 방식을 정액제가 아닌 정산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꼭 그 부분에 집중을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사족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가 매립장, 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협약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전향성을 가지고 지금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현재 삭감액으로도 올라와 있는 리싸이클링타운 주민감시원 보상금이 이미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행정과 그 여지를 좀 남겨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협약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이 예산은 조정되어지고 필요하다면 증액 내지는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예산안 때도 별도로 질의할 수 있는데 제가 210페이지 예산 부분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국내 연수 부분이 제가 삭감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삭감액조서에는 없더라고요, 수정 예산은 저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매립장, 소각장과 관련해서 그게 관행적이든 예산 편성 지금 시험가동 중이고 주민감시요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행정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합리적인 협약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봐졌는데 제가 정확히 상임위에서 삭감이 이루어졌는지 예결위에서 삭감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그것은 논외라고 보고 그런 좀 여지를 막은 것에 대해서 저는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약간 유감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이 차단이 된 게.

아까도 제가 굳이 거론할 것은 없지만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싫어라하고 혐오스러워하고 이런 시설 갖다놓기를 원하는 아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만 전주시에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특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지역주민이나 주민지원협의체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특위에서도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법에 의해서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러면서 협력하고 상생하자고 해야지. 일방적인 어떤 희생 내지는 이런 부분들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현규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진행발언은 특별위원회나 그리고 집행부에서 잘 좀 받아들여서 조금 더 나은 정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되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전주시 쓰레기 정책이 조금 더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의 연장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승복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허승복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복 의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부담금과 AI 긴급방역지원 등 총 11건의 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비비 사유 발생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 여부, 자치단체의 목표 설정과 달성에 대한 결과 등 전주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들은 회계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여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사업별 문제점 위주의 검사를 병행 심사하여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세입에서는 아시아 피겨스케이팅 트로피 대회 보조금 8000만 원 등 2건에 1억 3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에서는 도심 주요거점 홍보 매체화사업 2000만 원,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 3600만 원 등 총 19건에 34억 3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세부 조정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전주시 예산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시민 만족과 함께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따라서 1조 4000억에 달하는 예산이 전주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 7월부터 이번 2016년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16항까지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규 정말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에 심사를 거듭해 오신 우리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와 함께 해 주신 서난이 의원님 그리고 고미희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 그리고 김순정 의원님, 백영규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서선희 의원님, 오정화 의원님, 소순명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그리고 이기동 의원님 그리고 강동화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오평근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송상준 의원님, 남관우 의원님 그리고 김주년 의원님, 박병술 의원님, 이완구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황만길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그리고 6선인 최찬욱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조봉업 부시장님 그리고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전주 시정발전과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따끔한 충고와 발전적인 비판을 해 오신 전주시청을 출입하시는 모든 기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전주시정과 전주시의회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 봐주신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저희는 모든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전주시 전반기 10대 의회를 마치고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 시정발전과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호 국장을 비롯한 우리 의사국 50여 명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 우기와 더위가 반복되는 계절입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절 받으시기 바랍니다.

곧 새롭게 구성될 10대 후반기 전주시의회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