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윤중조 의원
윤중조 의원
김윤철 의원
이미숙 의원
박진만 의원
이영식 의원

회의록 보기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 하나 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 의원님의 일문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은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 보충질문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 본질문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하심을 기원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평소 살고 싶어하는 도시, 행복한 전주 건설을 위해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및 시민행복지킴이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골사거리 경관사업 수정요청과 가로수 수종변경의 필요성 및 팔달로변 미 개설도로에 관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써 안골사거리 경관개선사업은 소위 5억 원 순 시비 사업으로써 안골사거리는 기존 경관자체로써도 혐오감이 없고 시설물 및 조경 양상 또한 조잡하지 않을뿐더러 나름대로 봄철이면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고 주변 낙엽수들은 잎을 무성히 피우고 여름에는 행인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정도의 부족함이 없는 녹지공간으로써 충분히 작은 도시숲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부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2011년 1월부터 안골사거리 사업을 주장해 왔고, 당초 10억을 요구한 사업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5억으로 하향조정 되어 예산 성립을 마쳤습니다만 예산 심사단계에서도 확실한 주민욕구 충족을 전제로 하는 대안제시 조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실공히 해당지역의 상가활성화를 꾀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전한 사업 취지가 공사현장에는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인즉 해당부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2011년 1월 당시 해당사업의 근본개념을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 의류매장을 중심으로 한 특화거리조성으로 설정했는데 2012년 8월에는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경관조성사업으로 개념을 변경했습니다. 무슨 테마와 스토리가 있냐고 물었더니 당시에는 얼버무려 놓고 2013년 3월 12일 그저께는 보고서에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수립과정에서는 특화거리 조성목적으로 설명해 놓고 예산성립 후에는 경관조성 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놓고 제목이 3번이나 바뀌는 웃지 못할 명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당시 설계조감도를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도심공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나, 보행자중심 안전 확보 측면, 혹은 주민편의 제공 및 의류매장 중심의 상가활성화 측면에서의 의지 부족과 전반적 사업 개념의 명확한 정립이 부족한 만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사업 근본개념이 오락가락하고 변경된 계획에 관한 개념 설명조차 객관적 타당성을 담보하는데 부족했었고, 불분명한 사업 목적하에 예산을 통으로 5억 설정해 놓고 5억 한도 내에서 역방식으로 비용 산출하는 혈세낭비성 사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부서 실적 쌓기 사업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안골사거리의 기존 경관과 개선 경관의 차이를 설명할 때 장애인의 통행 편의와 사거리 차량통행 시 시야 확보를 원활히 하고 주변 조명을 개선하고 보도블록을 판석으로 교체해서 주변환경을 정돈하겠다는 내용 등을 설명했지만 현장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결코 그 사업의 시급성 또는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굳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수정계획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사에 100% 만족이란 없겠지만 이미 완공된 서학광장을 한번 봅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별로 나무는 없고 거의 돌로 포장된 전경을 보고 한숨 짓는 시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제기됐던 사항을 묵살하고 사업수정 검토에 관한 일말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강행을 시도했습니다. 한 마디로 의회를 경시한 일방통행식 무소불위 행정의 단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그릇된 판단과 독선과 전횡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옴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1,2차 업무보고 및 설명회 때에는 언급되지도 않았던 은행나무 15주를 이식하고, 예술적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추가 내용면에서도 볼 때,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식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낭비행정의 단적인 예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 역시 2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기존의 조경 상황이 주변상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나무 가지도 치고 꽃도 심고 가꾸어서 다듬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대안을 분명히 제시했고 장애인들을 배려한 통행로 확보면에서도 그다지 불편요인이 없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까지 이미 설치된 상태로써 부족함이 덜했고, 밝게 하면 되지 화려한 조명을 도시숲 공간에 설치하겠다는 그 자체는 그다지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면에서도 시야확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보도블록을 판석으로 교체할 경우 동절기 노면 결빙 시에는 행인들의 낙상사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상기 판단 결과는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주변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집약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넉넉한 예산 형편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라 사료되며 지금 전주시에는 작고 큰 현안 사업들이 많은 상황 하에서 다듬는 방식으로 내실을 기하지 않고 아트폴리스 실현을 위한 명분으로 열린공간도 아닌 곳에 예술성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등 이토록 사치성 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하기에는 안타까운 심정임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비 측면에서 순 시비 5억 원을 비교적 작은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본 의원 판단으로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설령 작은 것이라 손치더라도 작은 것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사업의 관리부실이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엄중히 상기하는 바입니다. 덧붙이자면 진정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가벼운 생각으로 5억 원을 퍼부을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의 뱃보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5억 원가지고 과연 얼마나 무엇을 담아 내겠어, 라는 생각보다는 주무부서의 피 끓는 열정으로 더 많은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노력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가관인 것은 3월 12일 그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설명회 보고서에 명기된 내용 및 현지 주민들의 발언을 통해 주지된 사실은 안골사거리 수목을 전면적으로 이식하여 사거리를 밝고 시야가 확 트이게 조성해야 한다는 것인즉 해당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서부터 상가 간판이 한 눈에 들어와야 상가가 활성화 된다는 논리이었으나 그게 옳든 그르든 나무가 울창해서 상가 간판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주민 측의 애로사항은 이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석상에서 조차 언급된 바 없었기에 본 의원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마디로 근본적인 사업목적은 표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가 활성화를 위해 수목을 일정부분 정돈 식재 한다는 것은 필요한 사항일지라도 향후 안골사거리와 유사한 로터리의 커다란 수목들이 설 땅을 잃게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사거리를 제외한 도로변 은행나무가 이식된다는 것외에 기필코 안골사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간판이 나무에 가려져 상가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다소 일리가 있겠으나 상징조형물이 없어서 매출이 위축되었다는 말입니까? 한 마디로 5억 원 어떻게든 다 써보자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쓰려거든 상식적으로 쓸 곳에 쓰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골사거리에 가면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상징적 거리로 만들 수도 있건만은 마지막 보고서에도 나무를 정돈하되 1년생 아닌 다년생 화초를 심어서 품격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이 해당사업에 관하여 시급성 및 합목적성 결여와 계획 불충실로 예산투자 대비 주민행복지수 제고 미달이라는 결론을 짓고 좀더 충실한 수정계획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안하무인식 행정으로 혈세 낭비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계획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에 시장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 편성된 예산이지만 사업 성취도가 낮은 무리한 공사계약으로 용역까지 마쳤다지만 즉흥적이다시피 진행된 사업을 주무부서 아트폴리스과의 의견만을 존중하여 사업을 무조건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 상황을 냉철하게 재분석하고 시민 감동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이미 진행된 공정범위 내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설치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조형물 설치 예산 등 소모성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써 본 의원이 2011년 12월 21일 5분 발언을 통해 가로수 수종변경의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다른 수종은 차치하고 당시 상가 및 주택 주거 환경에 부적합한 가로수를 필요한 곳에 이식하거나 주민피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1년이 경과하도록 사업검토 및 협의조차 없기에 더 이상 시민들의 불편 및 피해 현실을 방관할 수 없어 질문에 임하는 바입니다.
그중 첫째로써 전주 천변 도로 인근 주택가의 가로수인 메타세콰이어 낙엽으로 인한 폐해가 지붕 건축재를 부식시키고 장독대를 오염시켜 식생활을 위협하고 차량의 기능에 손괴를 가하고 생육이 유달리 왕성한 뿌리로 인해 보도가 파손되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수종변경이 어렵다면 능동적인 조치를 주문했음에도 해당부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뿐더러 향후 관리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관 고려 및 자연환경 보전의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상기 두 가지 조건은 인간존중의 저변에 존재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침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협하면서까지 주장되어져서는 아니되는 사실임을 전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던 것입니다. 정녕 수종 변경 및 적극적 방식의 가지치기와 관리가 어렵다면 또는 그대로 존치하겠다면, 피해가 속출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향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주민에게 일방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식으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식의 행정수행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중 둘째로써 공구특화거리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무거운 공구를 운반하는 사업 현장으로써 노면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미끄러짐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며 상가 특성상 1층에 열린 상점 형태로써 가을철부터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던 바 시목으로서 심어졌던 은행나무라 할지라도 더 크기 전에 적합한 곳으로 이식하고 나트막한 상록수 식재를 요구했었으나 역시 묵묵무답이었고 아니 방치했었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가을이 되면 인위적으로 잎과 열매를 일시에 제거하겠다는 소극적 결론을 제시하는 단계로써 무소신, 무대책 행정의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 지역의 문제에 대해선 주민들의 청원서가 의회와 시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중 셋째로써 우아동, 삼천동 지역 상가 및 주변 상가의 가로수인 플라타나스 나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수종은 잎이 무성해서 상가 간판을 가리고 꽃씨 날림으로 특히 어린이 피부질환 및 눈병을 유발하기에 학교 주변 및 밀집상가 주변에는 적합 수종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미 심할 정도의 가지치기를 실행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더러 나무로써의 순기능조차 상실된 흉칙한 모습으로써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기 열거한 천변도로 메타세콰이어, 공구거리 은행나무, 학교 주변 플라타나스 세 가지 수종의 가로수 문제에 관해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안으로써, 소위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상 대로 3-7호선에 관한 내용으로써 현재는 왕복 4차선 도로이나 15m도로로써 인도가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1981년 12월 12일 건교부 고시 447호에 의거 25m 도로로 최초 결정된 이후 해당 도로 838m 중 760m는 개설되었고 78m는 미 개설구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전주시의 동맥에 해당하는 팔달로에 인접한 도로로써 차로만 있고 인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도 1,2차로 중 2차선이 보행로로 사용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2차선의 기능을 상실한채 보행자의 안전은 완전 무방비 상태이며 팔달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 및 천변방향 직진 시에도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위험한 현장으로써 시청 정면 쪽 대신증권 사거리에서 십수년간 주무관계 공무원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채 시민불편만 가중되고 있으며 원성이 드높은데도 불구하고 해결해 보고자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전혀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무감각한 현실입니다. 소위 전주의 한복판 시청 앞 도로, 팔달로에 인접한 도로에 인도, 보행로가 없다는 사실을 보지 않은 사람은 믿기조차 어려운 현실이겠지만 사실로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해당사업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주목받지 못한 이면에는 열악한 전주시 재정의 단면을 엿볼 수도 있겠지만 이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방치하는 것은 전주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이며 해당지역 주민을 비롯한 전주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도시 한복판에 보행로가 없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존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지역 도로 미 개설사업이 진정 보행로가 필요조차 없고 시민불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뿐더러 한 마디로 사업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 전반의 타 사업에 견주어서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며 재정 부담이 되어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사업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과 함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전주시 한옥마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한옥마을은 경기전, 어진박물관, 오목대, 향교 등 중요한 문화재와 문화시설이 산재한 전주만의 독특한 생활문화공간입니다.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옛 선비들의 멋과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이곳 바로 전주한옥마을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볼 수 있는 전주의 랜드마크입니다. 1930년을 전후로 전주사람들이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을 짓고 모여 살면서 지금의 한옥마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전주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탈바꿈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한옥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온 한옥마을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 당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한옥마을 관광객수는 한옥마을사업소 관광객 추산 2012년 지난 한 해 동안 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수는 493만명입니다. 한옥마을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으로 전주한옥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여행으로 날로 인기를 더해 가고 있으며 문화재, 문화시설 방문과 한옥숙박 체험, 특히 고택 숙박 체험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여행 테마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옥마을은 평일 낮에도 관광객이 붐빌 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송하진 시장의 치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한옥마을 조성과 문화시설 건립 등 시설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한옥마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방금 동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지난 2월 서울 인사동 화재사고 참상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목조건물이 밀집해 있어서 인접해 있던 탓에 건물 8채와 점포 19개 동이 순식간에 불에 탄 것을 보면서 전주한옥마을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곳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옥마을 일대는 670여개 동의 한옥이 있고, 2,2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7개의 문화재, 최명희문학관 등 18개의 문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주시 위탁 숙박시설 18개와 민간숙박시설 100여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 같이 한옥마을의 위상을 받쳐주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써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한옥지구 건축물에 대한 실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지난주 한옥마을 주택가를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한옥마을을 관통하는 태조로와 은행로는 그나마 교통흐름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경기전길이나 최명희길, 어진길은 평일인데도 주·정차한 차량들로 중형소방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할 정도로 소방차 접근성이 취약했습니다. 평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의 사정은 굳이 보지 않아도 뻔 한 것이며 대형소방차가 한옥마을 주요 도로를 통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19로 화재신고를 했을 때 과연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접근이나 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되었습니다. 설사, 소방차가 도착한다 하더라도 현장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전주천 동로와 향교 사이에 있는 주택가는 비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이 60미터 내지는 70미터씩 이어져 있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주택들은 낡고 오래 된 대다가 인접주택의 처마와 처마가 거의 붙어 있었고 화재발생 시 옆집으로 번지기 십상인 구조이고 그나마 골목길조차 폭이 1.5m 였기 때문에 심한 곳은 1m 남짓 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피난하기에도 어려워 보였으며 소방관들이 장비를 들고 다닐 수나 있을지도 걱정 되었습니다.
한옥의 구조가 목재로써 몇 십초만 되어도 화재규모가 확대된다면 이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화재 취약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옥마을에는 태조로와 은행로 등 주요 도로를 따라 이와 같이 비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이 30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우리 한옥마을이 소방차 통행 취약성과 목조주택이 밀집되어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한옥마을에 실제 불이 나면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한옥마을의 화재취약성을 전주완산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숙박시설을 포함한 한옥마을은 670세대 중 445세대 화재예방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세대는 8세대로 전체 1.8%였으며, 소화기를 구입한 세대는 80세대로 18%, 또 화재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40세대로 겨우 9%에 불과 했습니다. 한옥마을을 전주의 랜드마크라 표현하는 것에 비하면 안전의식은 초라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화재예방시설 현황을 보시고 시장님!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화재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한 후에는 초동 조치가 최선이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한옥마을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옥마을 내 소화전 설치 현황과 위치를 보면 지상식 4개, 지하식 27개와 급수탑 1개로 모두 32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식 소화전 4개가 설치된 곳을 보면 한지길 86번, 태조로 9번, 오목대길 25번, 향교길 139번 모두 기린로 대로변 한 쪽에만 치우쳐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다량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옥은 구조가 목재로써 분초를 다투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인근 주택 수십 채를 소실시킬 수 있는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주민 스스로 직접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화 할 수 있다면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물을 뿜어본 결과 일반인이 충분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의 수압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상소화전 활용시설 및 소방호스가 들어 있는 즉 비상소화장치함 설치가 정말로 시급합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에는 비상소화장치함이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다는 것은 결국 화재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한옥마을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묶어 지정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교육이나 화재안전훈련,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기관의 관리·지도를 두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소방기관과 바로 협의하여 바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한옥마을이 인기가 좋다보니까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다중이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 위험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제도적 안전망 강화 만큼이나 주민과 영업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자율안전의식 고취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소방관서장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주민자율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조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가요?
본 의원이 우리 시 한옥마을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화재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턱없이 부족 합니다. 대부분 목재로 구성된 밀집 건물로 화재발생 시 급격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이 우려되고 구조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랜드마크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옥마을을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라도 안전에 방점을 찍어 특별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서울 인사동의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시민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우려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의 기부대 양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주시에 기부하는 기부시설은 크게 2가지입니다. 즉 월드컵경기장 주변(덕진구 장동 540-1번지 일원)에 10,000석 규모에 육상경기장 그리고 12,000석 규모에 야구장을 신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간사업자의 기부 조건에 전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는 부지 즉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 중 약 64,000제곱미터의 부지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6번지 일원)에 전주시는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라도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행 법상 허용하는 모든 시설이 가능(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1의1 제외)하다는 수익사업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작년 11월 21일 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전주시의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종합경기장 이전 및 컨벤션 사업은 미래 광역도시로써의 기반을 다지는 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상인들이 우려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 중에서 대형마트의 입점은 있을 수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본질을 피해 갔습니다. 시장은 대형마트만 들어오지 않으면 시민의 피해가 없는 것처럼 말하며 마치 소매상인을 위하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대형마트만 들어오지 않으면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것 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하여 일반시민들이 그처럼 느끼게 하였는데 이는 본질을 피해 간 것뿐만 아니라 의회와 시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입점은 안 시키겠다고 강조한 대형마트가 명기된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별표1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의 점포 종류가 명기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 별표1에는 대략 7가지 정도의 대규모 점포, 대규모 판매시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 :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로써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마트를 대형마트라고 합니다. 이것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문점입니다.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의류, 가전 또는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을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들어와도 좋다는 겁니다.
다음은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현재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 다수의 대규모 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를 쇼핑센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 관광시설로써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 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를 복합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점포 외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점포를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매장면적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50이상인 점포, 이 대규모 점포도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련법을 살펴보면 이곳엔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장은 컨벤션이나 호텔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내용의 대가로 전주시민이 언제까지 일지도 모르는 매년 수천억 자본의 유출로 인한 서민의 피해는 얘기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숨기려 하는듯한 인상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과 관련한 자본 유출은 어떻게 되는가? 자본 유출에 의한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가 도입하려는 판매시설의 이용권역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권역, 2차권역, 3차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권역은 물론 전주시입니다. 전주시민이 1주일에 2∼3회 정도 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차권역 : 전주와 인접한 완주, 군산, 김제, 익산으로 한 달에 1∼2회 정도 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3차권역으로 정읍, 남원, 부안 외 전라북도 전 5개 군에 군민, 시민이 분기당 2번 또는 3번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즉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전 지역의 상권이 피해지역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입주했을 경우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구매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권역, 즉 전라북도의 총 구매력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4.8%입니다. 이를 반영하고 판매시설 개설시점을 2016년도로 가정했을 경우 2016년도 전라북도 권역 총 소득액은 년간 42조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대비 소비지출 비중을 약 19%로 감안한다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구매가능한 총 구매력은 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정시설의 권역별 흡인율과 전주지역 내 경합경쟁시설의 매출액과 권역별 본 사업권자의 목표 흡인율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지의 매출 잠재력은 년간 1조 4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전 권역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도입될 수 있는지 예상해 봤습니다. 이 지역에 제일 먼저 1차로 도입 가능한 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우선 도입 가능한 우수한 시설군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이 다음으로 도입이 가능한 우수한 시설들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차 도입 가능한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곳에 먼저 대규모 영화관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하여 200∼300개에 가까운 소매점의 쇼핑몰과, 페스트패션숍, 생활용품전문점, 대형서점, 디지털전문관, 푸드코트, 키즈테마파크, 토이전문점, 게임센터, 금융기관, 문화관, 크리닉센타 등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하여 초대형 백화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장은 시민의 피해 없이 본 사업이 미래 광역도시로 기반을 다지는 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부분 또한 이렇습니다. 전주시에서 공모지침서에 제시한 호텔의 객실 수 200실 규모는 전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호텔시장 잠재력 1,500∼2,000실 정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입니다. 물론 본 사업을 통해 필요량의 전체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 제안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 또한 너무 민간사업자 편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호텔의 경우 즉 비즈니스호텔로 감안한다면 총 사업비가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의 95%는 사업제안자. 즉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5%는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38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규정에 따라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땅 주고 돈도 보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년여 전인 2005년 12월, 즉 현 전라북도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직 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본 건 관련 양여계약은 시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체결의 한 주체인 도청 홈페이지에 현 도지사는 도민의 절박한 소망이 바로 민생경제를 살려내라는 염원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현재 전주시의 개발방식이 ‘민생경제를 살려내라는 염원’에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전주시와의 본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인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전주시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오늘은 더욱 행복하게, 내일은 더욱 희망차게 만드는 현장중심의 시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개발 내용이 과연 그러한지 묻습니다.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시민과 하는 약속 중에서 이번 사업은 시민과의 본질적 의미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사업의 궤도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도 한편으론 육상경기장이나 야구장 그리고 컨벤션센터, 숙박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구매 선택권도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의 도시 규모, 자생력, 사업 이후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아직 이들을 소화하기엔 우리의 자생력이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그들이 종합경기장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을 짓고 그 대신에 우리 지역에 그들 그룹의 생산기업 (롯데제과, 롯데전자, 롯데음료, 롯데캐논 등)이 입주해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도 생산과 유입보다는 소비와 유출이 우려되는 정책이 아닙니까?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매년 수천억 원씩 지역의 자본유출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예견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의 민간기업과의 기부양여 조건은 저급한 거래조차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컨벤션, 호텔 등 집회 및 숙박시설입니까? 아니면 백화점, 쇼핑몰 같은 판매시설 유치가 목적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적이 컨벤션, 호텔 등 집회 및 숙박시설로 주된 목적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백화점, 쇼핑몰도 괜찮다는 사업으로 변질된 것 아닙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반대하고 소규모 시민점포 절대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그래서 매년 수천억 원의 자본유출이 확실한 백화점, 쇼핑몰 같은 판매시설의 유치를 통해서만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 그리고 컨벤션, 호텔 등의 집회 및 숙박시설을 건립해야 하는가? 정말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단 말인가?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닌가? 묻습니다.
우리 전주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청주. 그리고 우리보다 도시규모가 작은 여수시를 모델로, 모델 도시들의 5개년간 예산 중에서 SOC사업(도로, 교량, 항만, 건축)관련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도 전주시 국고보조금은 171억, 청주시 397억, 여수시 948억, 2010년도 전주시 199억, 청주시 430억, 여수시 1123억, 2011년도 전주시 292억, 청주시 450억, 여수시 1003억. 다시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경우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그리고 여수시의 경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엄청난 SOC사업관련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더 이상의 대안은 없는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청주 그리고 여수의 경우처럼 - 포항의 경우는 하도 자료가 많아서 인지 핑계를 대면서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 수혜를 톡톡히 본 듯 합니다. - 지방정부와 중앙정치권이 합심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육상경기장, 야구장, 컨벤션센터 등 SOC급 도시계획시설은 대규모 국고보조금 사업 또는 국가사업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시민 여러분! 수많은 논란과 수많은 계획의 변경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서울의 숲으로 발전시켜 명성이 자자한 서울 뚝섬의 사례를 아십니까? 서울시는 사업 초기 이 지역에도 공동주택, 행정기관, 위락 판매시설 등을 유치하여 사업의 수익성만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업 초기부터 수많은 시민의 노력과 과정의 논란 속에서 오늘날 서울의 숲으로 발전시켜,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가문화 공간 및 건강한 도시환경의 공간으로 그리고 서울을 떠난 또 하나의 전원도시로 발전시켜 온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의 중심, 도시의 허브인 전주종합경기장 터에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상징성을 증진시키는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에 적합한 ‘전주 시민의 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도심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공공용지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외국의 사례처럼 광장과 공원이 어우러진, 미래의 기념비적 문화유산의 시설물이 공존하는, 미래 후손을 위한 유산으로 개발하여 물려 줄 것을 제안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 시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장 사업은 국가 재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합니다. 이웃 도시들이 국가 재정으로 도시 기반을 확충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공항과 컨벤션센타와 스포츠컴플렉스 등은 국가재정으로 건립하고 호텔 등은 민간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마련과 지방정부와 중앙정치권의 정치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입니다. 목적이 합당해 보여도 과정이 올바르지 않거나 결과에 의한 영향이 좋지 않을 수 있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현재 보다는 미래를, 나 보다는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담보로 우리의 미래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 2, 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 1·2·3동 이영식 의원입니다. 65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1,85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하진 시장님의 정책인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꼭 짚어야 될 몇 가지 문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이후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수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맞이한 경제적 양극화는 많은 국민들에게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생산하고 있고, 일선의 공공기관과 공무원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이를 수행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26일 성남시청 공무원 강 모(여, 32)씨와 용인시청 이 모(여, 2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두 업무과중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 한 명은 5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008년도 3명, 2009년도 3명이 자살을 했고, 2011년 업무상 과로로 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4대 독자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살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 분당의 주민센터에 근무했던 강 모 주무관은 9급으로 수습직원과 함께 보육수당 신청대상자 2,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0명, 장애인 1,020명 등의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바우처,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전세자금융자, LH공사 매입 임대사업, 디지털TV전환사업, 교육비지원 사업, 집수리사업, 장애인·노인 대상자의 재난과 소방지원에 대한 업무 협조,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미취학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유치원 지원신청 등 수많은 업무에 시달리다가 결국 ‘근무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래의 표를 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복지관련 예산과 수혜 대상자들은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증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국적인 것이고 해결의 열쇠는 분명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민선4기 시절인 2006년 7월과 2009년 4월에 두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늦게나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발전을 위해 발언하는 것이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으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먼저 함께 위로하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시다.
평소 위 두 사람의 성격은 활발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은 외견상 우울증과 가정불화였지만 내면의 이유는 직무와 밀접히 관련되었습니다. 사실 전적으로 직무가 원인이 되어 발행한 것입니다. 잠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범위는 심한 경우 중앙 주요 부처 중 13개 부처 298가지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둘째, 급격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른 업무 확장과 수시로 있는 변동으로 수많은 지침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셋째, 민원인을 대하면서 음주폭언, 폭언, 폭력에 가까운 욕설, 위협과 협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인간적 모멸감과 자존감 상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대꾸라도 하면 민원을 넣고 불친절 공무원으로 낙인까지 찍힙니다. 넷째, 낮에는 상담과 전화, 민원을 처리하고 밤에는 업무처리를 합니다. 보통 주민센터 전화의 절반은 복지업무라고 합니다. 다섯째, 보통 10년 전후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그사이 잠깐 구청을 거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분 중 한 분(정읍에서 전입)은 8년 동안 읍·면·동에만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9년 동안 구청 1년 6개월 근무하고 나머지는 동에서만 근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다섯째, 하위직 승진연한은 행정직보다 보통 3~6년이 느립니다. 보통의 행정직은 9급에서 7급 승진이 5~7년 걸리는데 반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9급에서 7급 승진이 10~11년 걸립니다. 여섯째, 순환보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험 및 노하우 등 자기발전을 이룰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일곱째, 주민센터를 보면 낮에는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6시가 지나면 모두 퇴근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또 다른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동료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심리적 위화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사실 간부공무원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사무라고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 중에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통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대상자 신청접수→상담→조사→책정→관리입니다. 동에서 상담, 신청, 접수를 받아 구청 통합조사팀으로 전산접수가 되면 통합조사팀에서 상담, 조사를 해서, 시청에서 지원내용을 책정합니다. 생계비를 비롯한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관리 즉 민원사항, 가족구성원, 문제점, 동거인, 건강상태, 재산상태, 실제거주, 결연 및 후원, 기타 추후 문제 등은 동에서 합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낮에는 해당 지역을 돌아다니고 밤과 주말에 업무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전수조사’라는 업무협조 공문이 오면 기간 안에 독거노인의 질병, 경제상태, 가족관계, 거주상태, 필요한 보조기구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통계로 대신할 수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와 책임은 본인이 다 짊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완산동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이 1,000명이 넘고 보통 일반 농촌동에는 700에서 800세대입니다. 이것을 두 명의 사회복지자가 5일 안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업무협조라는 미명하에 전계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지침에 의거하여 감사를 하는데 위와 같은 한계적인 문제로 감사에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적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근무하고 휴일과 주말에도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정복지를 포기해야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로 서로를 위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좌절하고 있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전례까지 있고 이러한 근무환경이 원인되어 우울증과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담사들은 열심히 자기의 상담일을 하지만 보통 6~10개월 사이에 이들도 상담을 받아 상한 내면을 치유하고 다시 현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즉 상담사를 치유하는 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논문에서 사회복지사는 철학과 윤리강령이 특히 강조되는 직업인으로서 클라이언트와 신뢰를 쌓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기에 내적 스트레스는 무척 크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사회적·가정적·개인적으로 상처가 많아 화를 잘 내고, 조그마한 것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신중히 관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반드시 정부가 풀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직과 다른 직렬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1. 2006년과 2009년도에 발생한 사건은 표면적으로 우울증과 가정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알아보면 전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질문 2. 이 사건 이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 3.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직 업무에 대한 실태파악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이 느린 이유와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6.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직무 연수와 관련된 보수교육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질문 7. 주민센터 중 사회복지 업무가 많은 동(특수 동이나 인구 3만 이상)은 시민생활지원담당을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여 슈퍼비젼이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문 8.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동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분담을 위해 통합조사팀과 사후관리팀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세 가지는 질문과 함께 송하진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는 위 두 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에서 명예회복을 하고 그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오직 시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말에 국가의 군대도, 경제력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더욱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위로와 더 큰 배려를 하는 따뜻한 시장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와 구청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사회복지직을 전격적으로 배치하여 시민과 사회복지 공동체 약속을 더 많이 지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직렬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 4, 5기는 나름대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의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보다 창의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에는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공무원, 모든 직렬이 상호 협력적으로 일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정책적 정비와 인력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장께서 직접 나서고 꼼꼼히 챙겨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열매는 어렵고 힘든 전주시민이 가져갈 것입니다. 일선에서 어렵고 힘든 전주시민을 대면해야 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에너지가 넘쳐야만 주민들에게 더욱 큰 희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이 전주시민에게 한 복지공동체 약속은 바로 손발로 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필두로 모든 공직사회가 노력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기에 전주는 더욱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고 수많은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미소로 답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