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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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의원
이완구 의원
백영규 의원
김순정 의원
이미숙 의원
박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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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의원
이완구 의원
서선희 의원
김순정 의원
이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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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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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장 이은현
개회식

○전주시장 김승수
간부소개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4차 본회의까지 3일 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완구 의원님, 백영규 의원님, 김순정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동안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진북동 어르신들께서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여러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장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시정 권고사항의 추진 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의 문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문제, 당시 공사가 진행되던 리싸이클링센터 공사 등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1월 1일 특별위원회 활동에 본격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 과정 중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12가지 권고안으로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난 11월 1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특위는 지난 7월 말 특위활동 결과보고 당시 집행부서에 10월 31일까지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11월 1일에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된 보고서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시의회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이었습니다.
특위에서는 10월 31일까지 집행부서의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였지만 보고서는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이었고 지난 3개월 동안에 의회가 요구사항을 확실히 12가지를 지적하였지만 확실히 처리된 사항은 전담팀 구성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제출된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은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었고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자세한 설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1월 1일 의회에 제출된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기한의 문제입니다.
특위에서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집행부서는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의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기한 준수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상임위 보고로 어물쩍 넘어가는 그러한 태도를 하지 않았는지, 또한 집행부서가 제출한 추진계획은 만족스러운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금 고정금액 지급 관련입니다.
현재 매립장의 경우에는 반입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을, 소각장은 6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폐촉법에 따라 고정금액이 아닌 반입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특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 생활쓰레기의 반입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 톤당 반입수수료조차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반입수수료를 용역을 통해 산정한 후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역시 처음 특위에서 반입수수료 산정 문제를 지적했을 때부터 반입수수료 산정에 대한 용역을 준비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 어디에도 용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 차원에도 오래 전부터 지적해 온 내용이며, 지적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전주시 폐촉 조례가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미 환경부의 공식 입장도 현금 지원은 불가하고 사업 지원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을 명한 사항이므로 특위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즉시 조례 개정에 나설 수 있음에도 9월 회기, 10월 회기를 지나도 조례안이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넘기면 또다시 현금 지원이 지속될 것이므로 의회 차원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즉, 의회가 나서기 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집행 부서에서는 법률 자문 등의 이유로 시간을 끌어왔고 이 상태라면 2013년 공문을 처음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 개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우려해 의회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서의 지지부진한 업무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넷째, 감시요원 적정인원 및 감시요원들의 수거차량 성상검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감시요원의 수는 소각장의 경우 6명, 매립장의 경우 9명이 활동 중인데 2007년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소각장, 매립장의 적정 감시요원의 수는 소각장 4명, 매립장 3명으로 7명이면 충분한데 8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2007년 폐촉법 시행령 시행 당시 부칙 중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민감시요원의 수 기준의 적용을 시행령 개정 이후에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전주시의 경우 시행령이 시행된 2007년 7월 4일 이후에 위촉되는 주민감시요원부터는 그 수를 시행령 기준에 맞춰 위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협약서를 이유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특위 지적 이후에도 협약서 수정을 한다는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 3회 만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일의 진척도 없습니다.
수거차량에 대한 성상검사 후 회차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위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법제처의 해석 및 폐촉법 어디에도 주민감시요원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성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요원들은 사실상 쓰레기 반입거부를 통해 수거차량 회차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주시민은 쓰레기 대란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서는 협약서 내용을 이유로 지금껏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진정 협약서가 문제여서 일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서의 일 처리에 대한 안일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주민감시요원에 관련된 문제 처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시요원의 경우 특위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감시요원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정례적 교육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특위가 끝난 지금까지 감시요원에 대한 업무지침 통보나 교육 등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감시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원 대상의 적법성 문제 중 부모 등의 사망 후 지원의 상속 여부입니다.
특위에서는 분명 현재 지원대상자 중 부모 등의 사망 시 이전해 온 가족에게 지원을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제출한 권고사항 추진계획에는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관련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주)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고 감독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검토 의견을 기준으로 93일의 공사기간을 특위 결과에 따른 추후 공기 연장 조정이라는 조건부를 걸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는 농성 기간 중 공사 중지 상황을 파악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조사를 다시 시행하여 공사기간을 재산정토록 요청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특위는 집행부가 인정한 93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집행부서에서는 제출한 추진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주민 및 공사 감독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주민들의 주장처럼 공사에 대한 진입 방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기간은 93일에서 제외하여 공사 연장 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위에서는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종합리싸이클링 시운전에 철저히 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서에서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운전 기간 동안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만약 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절대 준공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싸이클링센터 준공 승인 후 한 달 만에 음식물처리기 1기가 고장 난 상황입니다.
이는 집행부서의 시운전 기간 동안 준공 검사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준공검사가 적절하였는지, 현재 발생한 고장의 원인이 단순 고장인지, 설비상 심각한 결함의 문제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째, 연수병원 쪽 진입로 문제에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연수병원 쪽 16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북쪽으로 새로운 진입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이미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특위 당시 3월 집행부서에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의 계획이나 현재 권고사항 추진계획 모두가 활용 방안 검토 중이라는 내용뿐입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생각인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특위에서 요구한 내용은 계속 검토만 하라는 것이 아닌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언제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 결론을 내겠다는 내부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 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세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기 매각 및 그 공간 활용 문제입니다.
이미 상임위 내에 행감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선별기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집행부서에서는 그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은 매각 이후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 매각의 의지가 있으신지, 그냥 매각이 안 될 걸 전제하고 활용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함께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2월 말로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의 사용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이미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장의 활용 방안과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1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였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특위에서 요청한 사항 중 확실히 처리 종결된 사항은 전담팀 구성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획만 할 것인지 폐기물 관련 문제를 접할 때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해결이 중요함에도 지금껏 그렇게 해오지 못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들을 시장의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동 출신 백영규 의원입니다.
2016년이 다해가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불안감과 반감은 극에 달했고 매주 촛불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정치인으로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새로이 각오를 다져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에 관한 모든 문제는 그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들이 피 토하는 외침의 이면을 들여다 볼 때 어쩌면 우리가 모두 비정상의 정상 앞에 숨죽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또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올곧게 가지 못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 속에서 제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바로 서야 하고 반칙이 허용되지 않고 정의가 기본이 되는 사회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각오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주는 천년이 넘는 역사가 퇴적된 전통문화도시입니다. 김승수 시장님은 이러한 전주를 문화 수도, 문화특별시로 세계적인 위대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말씀하는 세계적인 위대한 도시 전주로 만들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단계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곳이 바로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라고 봅니다.
우리 전주시는 문화 정책 영역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해 전주문화재단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발전의 실질적인 구심체 역할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으로 주목받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해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주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를 견인할 거점 공간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그 기틀을 다지고자 민선 4기부터 한스타일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으며 2013년 2월 재단법인 설립 및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2년 2개월 만인 2015년 4월에야 개관했습니다.
전당이 개관하는데 풀기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원장과 사무국 직원 채용 등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은 전당 고유 업무와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 강하게 질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당 이사장이 낙하산 인사라는 말들이 안팎으로 회자되었고 사무국장의 경우 두 차례의 채용 과정을 통해 결국 비전문가가 영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은 사무국 내부에 여러 잡음과 갈등의 중심에 있다가 사직한 상태로 현재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남규 의원님의 작년 9월 시정질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상기해 보려 합니다.
“사무국장이 기획, 전략,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이분이 KDI에서 중국 쪽으로 석사를 땄고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 다 중국 쪽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통문화, 중국전통문화전당의 사무국장을 뽑습니까?”, “부시장께서는 원장과 사무국장의 인사로는 최종 단계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앞으로 그 임기간 때는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말 사실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위 직원에 대한 연가 사용 문제는 물론 부당 지시, 권위적인 태도 등 조직 내부에서 끊임없이 잡음을 만들어 냈고 논란을 양산했습니다. 고위 인사 측근이라는 이유로 직책의 변경 문제로 임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많은 사건들의 중심에 있다가 사직했습니다.
천년 이상 퇴적된 전주의 전통문화를 이끌어 가야 할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현주소입니다. 그러한 모래성 같은 조직에서 추진된 사업,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됐을 리가 만무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중장기 단계별 사업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2015년도 기반구축 단계는 실패했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 8월 한국전통문화전당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더욱 더 가관입니다. 총 13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대부분은 기관의 기본 중의 기본인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감사 결과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실적 결산서 작성 제출 기한 등을 지키지 못했고 근로자 임면 보고 사항조차도 없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비롯한 신고사항은 물론 가족수당 지급, 신용카드 보관·관리,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위원회 회의록 기록물 등록 및 참석수당 지급 등 조직 운영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비롯해 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채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 출연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점을 기록하며 문화 수도, 문화특별시 견인에 앞장서야 할 기능은 고사하고 운영조차도 버거운 기관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평가는 경영시스템과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성과관리 체계, 재무예산관리, 전년도 경영개선 권고사항 등의 이행 수준에 대해 이뤄졌으며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출연기관 중 최하점을 보였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전통문화전당의 투명한 인사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더불어 최근 평가 결과 및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조직운영 체계조차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조직혁신에 관한 대안이 무엇인지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업무역량 측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전당 조직은 총 2개 국, 3개 팀, 3개 센터로 구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살펴보면 총 38억 3000여 만 원이며 반면에 올해 예산액 추경 반영은 총 67억여 원으로 약 2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인력양성사업 6건 4억 1500만 원, 온브랜드산업화사업 5건 2억 6700만 원 등 출연금사업 14건 7억 4500만 원과 이월사업 3건 4억 5000만 원 총 17건의 자체 출연금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인력양성사업 8건 6억 9200만 원을 비롯한 12건의 출연금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에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임을 감안하면 자체 추진사업은 총 10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국가공모 및 용역과제 수행 사업은 2015년의 경우 재외공관 한스타일을 포함해 5건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종료사업 역시 1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사업은 종료사업 포함 6건이며 나머지는 전주시와 전라북도 등의 단위사업입니다.
반면에 2016년도 국가공모 및 용역과제 수행사업은 총 18건 중 국비사업은 전통놀이 조성 확산사업을 포함한 4건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대부분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연계된 사업들로 채워져 있으며 국비사업 역시도 4건으로 2억 6700만 원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즉,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현재 업무 역량은 출연금에 의존한 자체사업 위주로 편중됐으며 조직 구성 대비 분야별 전문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목표 전략이나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살펴보더라도 브랜드 사업 발굴, 한국적 신소재 개발, 유통망 플랫폼 구축, 공예문화산업거점화 등 전통문화산업화의 기반 조성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은 단순히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전주시의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전주시의 주요 전통문화 정책의 일부를 맡아 사업 진행을 대행하는 곳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전당의 실태를 본다면 의심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조직운영 체계가 잡히고 전통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지, 얼마나 더 실망하고 지적해야 전통문화 거점 공간이자 계승문화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단위 역량은 어디까지 기대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최근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과의 통합 검토의 사실 유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연기관의 통합 등이 추진된다면 이에 관한 발전 전략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 전주시 출연기관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상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과 대행사업 위탁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사례처럼 공공서비스 전달 수단으로써 그 책임성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연금 지원 등에 따른 통제수단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산 낭비 요인 혹은 행정 팽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현재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측면에서 실제 경영평가와 자체감사로는 현실적 운영 실태에 관한 적절한 견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주시의 경영평가 기준점 역시 각기 출연기관의 객관적 지표를 최대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나름 상이한 특성에 대한 모호한 측면이 여러 연구 자료에서 지적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매년 개선되지 못하며 반복적인 지적사항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행사업 역시 전주시 주요 추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 방식도 이것이 오히려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총 일곱 곳의 출연기관에 매년 2700억 원의 출연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5개 기관의 경영평가에서 각 기관별 순위 변동 폭이 매우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신규사업이 많은 전주문화재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출연기관들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전주시의 경영평가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볼 때 출연기관 예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출연금 자체는 일반 보조금과 달리 집행상 재량권은 크게 보장되지만 사후 정산과 반환 절차가 없습니다. 즉, 출연금을 전주시가 일괄 지급하면 정산을 통한 미집행 잔액에 대한 환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후 사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출연금의 예산집행 이후 출연기관에서 지출활동을 사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단순히 실국 차원의 지도 감독 수준에 준할 뿐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보조사업 사전심사, 보조금 교부신청,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검사 등 다양한 관리·감독권이 있지만 출연금의 경우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연기관의 출연금 구조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출연기관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계약, 복무, 고유사업의 임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예산 낭비와 부당한 업무 처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계약, 예산집행, 채용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그때그때 적발된 문제에 대한 처분만 이뤄질 뿐 완전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출연기관의 성과 기준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자체적인 대상 기관의 관리·감독의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제도적 한계점에 대응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한 시장의 답변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백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우리 사회는 여가와 문화의 활용 폭을 넓히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가족화된 사회에 맞춰진 각종 문화 콘텐츠들은 곧 주요한 소비산업이 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관광산업으로 귀결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 영역은 우리 삶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야흐로 필수 행복지도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외국의 많은 선진 도시들은 이미 관광산업을 도시산업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으며 실로 도시 발전 정책의 핵심 분야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우리 전주시 역시 과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담아내고자 했던 노력들이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져 있습니다.
문화재, 전통문화와 더불어 한지, 한복, 한스타일과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를 공존하는 가운데 전주시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지역문화사업과 연계한 삶 역시 쉼 없는 노력이 전주만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도시로서 위상이 잘 정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여행잡지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곳 아시아 10대 명소가 전주가 3위에 선정될 만큼 전주의 도시관광 브랜드 이미지가 국내외에 확산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소위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는 전주한옥마을이라는 공간을 정점으로 시장께서도 항시 언급하시는 세계 속의 전주라는 명성이 먼 일이 아닐 것이라는 부푼 기대도 해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즉, 전주하면 한옥마을이라는 수식어는 우리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한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전주한옥마을이 관광 명소로서의 위상이 한풀 꺾인다면 그 대안은 있는가?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 전주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전략적이고 치밀한 관광 정책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주 관광의 대표적인 한옥마을이 이제 그 성장 그래프가 다한다면 과연 전주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간의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1000만 관광도시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전주시만의 관광 정책이 하루 빨리 정립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산업의 영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한정된 관광 인프라의 수요도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낮아진다는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관광 인프라에 대한 시설 투자는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투자하면 되지만 한편 갖춰진 인프라는 계속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항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추진된 전주시 관광산업 관련 핵심 시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민선 6기 전주시의 관광 정책의 로드맵이 있는지, 로드맵이 있거나 만드실 계획이라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관광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담겨져 있고 또 향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부터 1년여간 전주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전주형 관광 정책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바탕으로 향후 전주시는 관광활성화 기본구상 및 발전전략 추진계획들이 담겨진 전주종합관광발전계획이 마련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년간 추진했던 용역 결과물이 매우 미흡하고 졸속으로 편집되었고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끼어맞추기식 용역서를 볼 때 기존 논의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새롭고 창의성이 떨어진 형식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 타 지자체 관광 사례를 엮어 놓은 것처럼 책자인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내용 대부분이 아이템 중심의 사업들이 추가되었고 과연 우리 시의 현실에 맞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산업으로써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주시가 과연 관광산업을 육성하면 어떠한 지역경제의 시너지가 있고 어떠한 사회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할뿐더러 용역자료 구조상 제안 사업이고 중장기 계획임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5640억이라는 어마한 투자재원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참으로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 현 시점이 전주시 관광정책을 새롭게 구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도 설계용역 그 자체가 현실성과 동떨어진 그리고 벌인다면 전주시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도시 전주의 청사진만 제시하고 끝날 공산이 큽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전주 전망타워 건립이라는 수립용역 내용이 벌써부터 내년 예산 단위사업에 책정되어 있는데 종합관광발전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제안사업 내용을 관광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수립과 배치되는 전주의 시정으로서밖에 볼 수가 없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금번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 결과물에 관한 전주시 관광정책의 적용이 실제 관광시책으로써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안적 측면에서 민간주도적 지역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관광 정책 구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관광의 비중은 날로 커져 갈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생태관광도 언급했고 음식창의도시, 슬로시티 등 다양한 문화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 도심형 관광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민선 6기 들어서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울마당의 역할도 나름 긍정적 요소와 시민원탁회의 등도 장단점이 있지만 시민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관광 정책의 큰 그림들은 정적인 행정 주도방식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전주 관광 정책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슬로시티를 적극 도입해 봤으면 합니다. 전주 슬로시티는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시장님의 강한 의지와 역할로 올해 4월 재인증을 받아 소위 2기 전주형 슬로시티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도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 전주시와 시민, 사회단체 등 대표적인 민관협력 체계가 만들어낸 쾌거였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슬로시티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시가 1000만 관광객들에게 슬로시티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재인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안팎에서 다수 지적되어 왔음은 시장님께서도 부인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향후 슬로시티 2기 발전 방향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성 추진 방향으로 지역민의 화합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과 시민이 서로 협력하고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며 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단계별 전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일 것입니다.
즉, 아직도 전주 슬로시티조차 모르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슬로시티의 정책 협력을 이끌어 내고 전주시의 정책 지원의 다양성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슬로시티의 개념이 지속가능 도시로 가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에 따른 탄탄한 기반 조성인 사업들이 전주 관광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슬로시티 재인증이 단순히 민선 6기 성과의 일부가 되지 않고 정체된 한옥마을과 전주시 관광산업의 또 다른 브랜드로 덧입혀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전주시 슬로시티 실행계획에 관광산업과 접목된 부분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민간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관광시장은 현재 관광시장의 14% 수준이며 연 6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스포츠를 여가로 활용하는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생활 스포츠 참여와 프로 스포츠 관람을 통한 신 관광수요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이러한 스포츠 관광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주시는 U-20 개최 도시로서 문화월드컵이라는 전략을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에 스포츠 관광이란 영역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었고 실제 다양한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전북현대는 올해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쾌거를 남겼습니다. 이는 전북현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주시민의 쾌거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이를 스포츠 관광산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이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으며 관람형 스포츠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는 올해 리그 중에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관람객 동원에만 치중했습니다.
즉, 전북현대의 성과가 우리 전주시와는 전혀 별개의 부분으로 인식할 뿐 어떠한 마케팅 지원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간 우리 전주를 연고로 하는 전북현대축구단과 KCC농구단과 연계된 관람형 스포츠 관광 인프라 정비와 상품 개발 및 관람객들을 위한 관광 투어 프로그램을 다양한 관광산업들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만 앞서기에 본 의원의 착잡하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계획될 전주종합관광발전계획에 이러한 스포츠 관광 시책이 단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지조차 못했던 스포츠 관광영역이 얼마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며 만약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현 시점부터 단순히 U-20 월드컵을 문화월드컵이라는 행사 진행 아이템만 가지고 접근하려는 태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스포츠 마케팅 전략과 향후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해결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주택 과잉공급과 조합 내부갈등 그리고 주택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진북동 동양아파트 주택 재개발사업 역시 약 10년 전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14년 총회 시에 임원선거 및 모든 안건이 불법으로 진행된 바 전주시가 무효 처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추진 당시 아파트 건립 시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아파트를 무료로 주겠다는 눈속임하여 순수하게 동의서를 써 준 인근 주택 110세대 주민들이 현재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사업 취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2015년부터 총 여섯 차례의 진정서와 탄원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하루 빨리 풀리기를 염원하는 110세대 주민들의 간절함 역시 단순히 외면될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북동 동양아파트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전주시의 검토와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 사안에 대해 시장님은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현 사태를 수습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관한 분명하고 진솔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직접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지금 밝은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설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 제1의 전통문화도시이자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실천 속에서만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의 준비 행동은 향후 시민들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 역시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 수많은 토론을 거쳐 여론화되었던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전주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에 관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견되었던 문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의 원초적 출발점은 컨벤션센터 건립이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 회의장과 호텔이 없어 전북만 외로운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근원이었습니다.
2004년 당시 김완주 시장이 강현욱 도지사에게 컨벤션센터·호텔 건립을 위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상 3층, 지하 2층의 컨벤션에 지상 7층과 지하 2층 호텔 및 상업시설을 짓는 데 600억 원, 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1315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주시는 막대한 재원 1900억을 충당하기 위해 컨벤션은 재정사업으로 호텔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과 대체시설은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한 시간이 흘러 2010년 4월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체시설과 전시컨벤션을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시장 재임 시절의 일이며 추정사업비는 2314억 원으로 껑충 불어났습니다.
2011년 12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전시컨벤션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수익시설은 당초 규모를 축소하여 민자로 분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수익시설 8만 5000평방미터는 이때 6만 4000평방미터로 줄어들었고, 전체 사업비도 1600억 원대로 축소되었습니다.
당시 송하진 시장은 당초의 민간자본과의 기부 대 양여방식을 토대로 2012년 4월 민자로 공모를 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승인을 받게 됩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 전주시와 롯데쇼핑은 2012년 12월 31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백화점과 쇼핑센터, 영화관 등은 880억 양여재산으로 개발하고 기부시설 사업은 야구장과 경기장 등 950억 원을 투자, 호텔 3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130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송하진 전주시장이 도지사로, 김승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전주시장이 됩니다.
지방선거 1년 후인 2015년 7월 김승수 시장은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의 기존 민자 유치에서 전체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합니다. 대체시설 700억 원에 전시컨벤션 590억 원 등 총 사업비는 1292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쇼핑센터 건립은 지역상권 붕괴 등의 이유로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주시와 롯데쇼핑은 협약 해지를 둘러싼 문제와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세월 속에 총 사업비는 다섯 번이나 바뀌었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시발점은 컨벤션의 그럴싸한 그림 몇 장만 살아있는 현실이 본 의원을 통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의 약속은 시장 개인과 지사 개인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와 전라북도 기관과 기관의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시장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주시는 2015년 7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당초에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쇼핑센터 대신 시민 공원을 조성하여 대체시설인 야구장과 1종육상경기장 등 건립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시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공원 조성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용조차 계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면서 시의 예산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7월 28일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안건 상정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통과시켜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시 전주시에서 올린 변경계획에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민자유치에서 재정사업으로 전시컨벤션사업은 기존과 동일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육상경기장 1만 5000석, 보조경기장 500석, 야구장 8000석을 대체시설로 건립하겠으며 공사비는 560억, 토지매입비 140억, 총 700억 원의 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700억 원의 사업비로 가능한가 물으셨고 전주시는 자신 있게 가능하다며 동의안 통과를 요청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건립 사업비를 700억 원이 아닌 1002억으로 올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억 원이 아닌 1002억으로 올린 이유입니다.
2015년 7월 종합경기장 이전 개발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은 총 재정사업비 700억 원으로 올려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의회에 제출한 변경안에는 총 사업비가 700억이었습니다.
총 사업비의 내역은 공사비 560억, 토지매입비 140억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린 경기장 이전 비용은 1002억입니다. 증가된 비용이 300억 원, 무려 50%에 가까운 액수가 증액되어 올려졌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사업비가 700억이었는데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에 1002억으로 올린 것은 2015년 7월 당시 시의회의 동의를 쉽게 얻기 위해서 금액을 낮춘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의회에 재정사업으로 변경 안건 올릴 때에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도 별 무리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700억 원으로 올려놓고 그 뒤로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투자심사 때는 1002억으로 올린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를 무시해서 축소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700억 원일 경우 행자부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산출 내역 부적정이라는 또 하나의 재검토 사유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1002억으로 부풀려 허위로 올린 것인지 이에 대해 시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는 사업비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정확한 사업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행자부에 신청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개발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월드컵경기장 인근 12만 2958평방미터 부지에 1만 5000석 규모의 1종육상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는 대신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건설하려던 전주시의 계획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심사위원회가 재검토하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사업이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첫째,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운영계획 마련 둘째, 전라북도와의 협의 셋째,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조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어 내년 2월에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재검토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행자부 투자심사 당시 전주시에서는 누가 그 심사에 들어가서 제안 설명을 하였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재원확보 방안과 운영 계획입니다.
전주시의 최근 3개월 평균 가용재원이 1300억 이상이고 실질적인 세입 반영한 결산 기준으로 매년 3000억 이상의 가용재원이 발생해 재원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적한 수많은 사업들이 있고 또 계속 진행되는 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체시설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예산이 남아있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또 여전히 수많은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 경우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주시 주요 현안 가운데 시급한 문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주의 해제 청구권이 발효됩니다.
전주시가 2025년까지 해결해야 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건으로 비용은 약 3000억 원입니다. 토지매입비 비용만 3000억이고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1조 6000억이 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장 코앞에 2017년에서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인 토지 매입비 780억 원이 필요한데 올 예산에는 20%만 반영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유수율 2단계 사업,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컨벤션 건립사업, 종합경기장 공원화사업비 등 앞이 캄캄할 정도로 전주시는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주시의 재정이 1000억 이상이 되는 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와의 협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양여받은 당시 전주시가 공문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사업과 함께 1종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신축 이전하고 컨벤션 호텔, 쇼핑센터 등을 건립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머무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주시를 믿고 전라북도는 도유재산인 전주종합경기장 일대를 전주시에 양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양여도 받았고 등기도 전주시 앞으로 변경했으니까 전라북도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전라북도와의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전라북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롯데쇼핑과의 민원해소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2015년 7월 종합경기장 관련 변경 동의안 때 많은 의원님께서 롯데와의 분쟁을 우려하였습니다. 당초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하려면 의회의 두 차례 동의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계획 승인입니다. 그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당시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012년 12월 9일 전주시의회의 개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남겨두고 김승수 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이 사업의 민자유치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후 재정사업으로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시장의 입장과 계획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이 되지 못하게 했어야 롯데와의 법적 분쟁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계약자 을이 지적하는 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계약자 갑의 일방적인 해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을의 입장에서 볼 때 갑질이고 협약서 제42조2항 1·2·3호 근거로 법적 분쟁의 불씨를 전주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롯데쇼핑의 소송 우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전주시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롯데쇼핑과 협약은 자동 해지됐으며 올해 3월 10일 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민원제기 소송도 없다면서 협약 해지 이후 롯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협약 대상자의 을인 롯데 측은 갑인 전주시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부당함과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담은 회신을 총 아홉 차례나 전주시에 보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협약 해지 이후 롯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말했습니다. 시장께서 언론과 시의회, 66만 전주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올해 3월 전주시가 롯데에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한 공문을 포함하여 전주시와 롯데 간에 주고 받은 공문을 빠짐없이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법적 분쟁에 휩쓸리게 된 경우 본안 소송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지금까지의 10년 이외에도 앞으로도 10년이 지난다 해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심사에서 행자부는 전라북도와 종합경기장 부지양여 조건 협의와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한들 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롯데쇼핑의 소송 우려를 해소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행자부에서도 투자심사에서 지적된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반려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으로만 치부하여 도지사를 만나 설득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롯데쇼핑과의 협약입니다.
롯데쇼핑과의 협약을 이행하든지 합의해서 수정을 하든지 폐기하든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도지사와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초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야구장과 앞으로 건립할 대체시설인 야구장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현 종합경기장은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는 시민공원으로 재생하는 것입니다. 현 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재생하면서 경기장 하부 공간은 지하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쇼핑센터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야구장 건립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 제안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경기장 이전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공생의 길로 갔으면 합니다.
두 기관이 서로 맞대고 흉금 없이 솔직하게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추진기구의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필요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찬반으로 도와 시, 지역주민 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이전 문제 더 이상 전라북도와의 갈등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김승수 시장께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현 탄핵정국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15일 전주시의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촉구 성명서.\" 국정파탄 자초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캄캄한 절망이 가득하고 분노를 넘어 뜨거운 슬픔이 거리 곳곳 100만의 촛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국가정권의 사유화는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파탄에 이른 수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자존심을 참담할 정도로 짓밟았다. 지난 4년간의 박근혜 정권은 이해할 수 없는 국정 운영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무너뜨리고 헬조선이라는 수치스러운 자괴감과 함께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절망만 안겨왔다.
세월호의 침몰 당시 변변한 구조 조치 한 번 없고 304명의 값진 목숨이 수장되었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온 국민이 공포에 떠는 등 정부의 국가 운영 능력은 이미 그 믿음과 기대를 상실했다.
또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매장시킨 건국절 논쟁, 국정화 교과서 강행,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로 이어진 한반도 위기 상황 등 아집과 불통의 정책으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어디 그뿐인가?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운운하며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강탈하고 정경유착의 거대한 부패 고리를 양산하여 온갖 특혜와 변칙으로 재벌의 배만 불려주었던 것이다. 가장 기막힌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최순실 일파의 사욕을 채우고 국가의 예산, 인사, 안보 정책을 세 치 혀끝으로 농단해 온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뜨거운 민심을 이반하고 자기반성조차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고 국정파탄을 자초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즉각 하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66만 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 하야를 위한 행진을 함께할 것이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5000만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15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전주시민 여러분! 지금 정세는 매우 엄중합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인 박근혜가 국가권력을 틀어쥔 채 그 국가권력을 자기 개인의 방어와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정치권에 탄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의 232만 개의 촛불은 3차 담화를 통해 거짓과 꼼수로 시간 끌기에 나선 청와대를 용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에 동조하고 흔들리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끌려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시민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촛불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박근핵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온갖 생활 속의 풍자와 패러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등장한 손 피켓, ‘박근혜 하야’로 5행시를 지어서 표현한 부동산 전단지,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깃발과 스티커, 상가와 아파트에 내걸린 현수막 등 그 표현의 방식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헌법 조항 국민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까?
손 피켓, 차량 스티커, 건물과 길거리 현수막 등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제한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본 의원이 시장께 묻고 있는 이유는 지난 11월 24일 전주시 완산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며 담당 공직자의 잘못된 시각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법 제37조 활동의 자유 제1항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정치적인 목적, 즉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며 엄중한 시국에서 내건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인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중 한 분께서 한 시민에게 민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개인의 영업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한 현수막과 비교를 하면서 정치활동의 현수막 철거를 지적하면 응당 관련한 유권해석도 받고 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담당 사무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정질문 시간이 당시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의 영업행위를 위한 현수막과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똑같이 불법입니까?
또한 현수막을 내건 당사자가 정당이든 개인이든 간에 혹은 어떠한 단체나 기관이더라도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정당에 소속되어 있든 그러지 아니하든 그리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치적 현안을 말하는 정당 현수막, 국회의원 현수막, 지역위원장 현수막, 지방 의원 현수막이 어느 것은 불법이고 어느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에서조차 본질적 차원에서 명시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령 그러한 활동에 사소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에게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는 행진을 허용한 것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위 법률을 넘어서 헌법 정신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사례일진데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조차 막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12월 9일 국회는 헌정질서 파괴주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됩니다. 성난 민심, 국민의 뜻이 정치적인 셈법으로 왜곡되지 않고 탄핵안이 가결될 것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탄핵안 가결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며 비정상의 세상을 다시금 정상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까지 그 지경이 확대된 국민들과 시민들의 뜻이 더 이상 좌절되지 않고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올 위대한 승리를 맛볼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전국 232만 개의 촛불이 타오를 때 우리 전주시에서도 2만여 명의 시민과 전북도민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4차에 걸친 전북도민 궐기대회에서 안전사고나 연행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식수 문제와 개방화장실 문제, 그리고 만일에 있을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마다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전주시장님께도 깊은 연대의 뜻을 나누면서 시민들과 함께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그리고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박근혜 게이트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시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과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소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우리 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걷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3일간 걸쳐 진행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완구 의원님, 백영규 의원님, 김순정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먼저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7개월간 운영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조사 특위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완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특위 권고사항 추진 결과 보고 기한이 10월 31일인데 이거를 넘겨서 11월 1일에 제출된 이유와 제출된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특위에서 지적하신 12가지 권고사항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1일에 자원위생과 내에 폐기물처리 TF팀을 신설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TF팀은 그간 법령을 초월한 주민 협약서에 대해 고문 변호사와 법제처의 자문을 받는 등 법리 검토를 마치고 장·단기 로드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서 개정을 위해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지속적인 협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도 있습니다. 특히 특위를 통해서 도출된 사안들은 주민지원기금의 현금 지원과 주민감시요원 수 조정, 주민협의체 운영비 등 지난 10년 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사안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특위에서 지적하신 권고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개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적법한 절차대로 전주시 청소행정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기일 지연과 관련해서는 보고서를 11월 1일에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그보다 앞선 10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폐기물처리 개선추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간곡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정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지급을 폐촉법에서는 반입량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도 타 자치단체처럼 용역을 통해 반입량을 산정하도록 권고하였지만 용역 등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폐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입수수료 산정은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경비 항목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상별 처리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에 의해서 고정금액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경비 항목을 반영한 반입수수료로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시에서는 타 자치단체 등 사례 분석과 의회와 협의 등을 통해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용역 등 우리 시에서 가장 적합한 반입수수료 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지원기금 현금지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주시 폐촉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9월 및 10월 회기가 지나도록 개정조치를 하지 않아 의원 발의를 통해 상정된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의 경우 조성 당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환경부 질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현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 여러 단체에서 현금 지원을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공동사업이나 기타 경비의 집행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기금의 현금 지급 방식을 지양하도록 하는 개선조치 방안을 우리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관련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관련 법과 절차에 맞게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사업비와 가구별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비 등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7년 폐촉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기준보다 8명이 많은 감시요원 수 조정대책과 수거차량 성상검사 후 회차 조치 등 권한을 넘는 감시요원의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및 정례적 교육 등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과 앞으로 관리·감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시요원 수 조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폐촉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에 둘 수 있으며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주민감시요원 적정인원은 3명,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적정인원은 4명입니다.
이는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인 감시요원 수와 비교할 때 매립시설은 6명, 소각자원센터는 2명이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이 법정기준을 초과한 이유는 개정된 폐촉법 시행령 이전, 그러니까 2007년 7월 4일 이전에 시행되던 (구)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 위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주민감시요원 수를 규정한 폐촉법 시행령 제31조는 감시요원의 산정방법 그 외에도 그에 따른 절차로써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감시요원 수 감축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협의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말,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내년 10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차기 주민감시요원 위촉 시에는 법정 인원만을 위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시요원들의 수거차량 성상검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촉법 시행령과 전주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는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의 활동범위를 처리대상 폐기물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행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매립시설 및 소각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협약서를 근거로 전면 성상검사 실시하여 폐기물 반입을 지연시켜 온 바 있으며 주민감시요원 명의로 회차 및 반입정지 처분을 하여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장기간 적치되어 시민의 불편은 물론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시요원들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반입정지 및 회차 행위는 강제력이 수반된 권력적 사실 행위로써 권한이 없는 감시요원이 직접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반입 정지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 권한을 통하여 주민감시요원들이 폐촉법과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이 정한 활동범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감시요원 해촉 등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현재 지원대상자 중 부모 등의 사망 시 이전 가족에게 지원을 상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촉법 등 관계 법령에 주민지원기금의 상속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 해당 지역 건축물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세입자로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는 지원 적격자로 규정하였으므로 수혜자였던 부모가 사망할 경우 기금 수혜권은 동일 가구 내의 지원 적격자에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이후 이전해 온 가족에게 기금 수혜권을 상속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시에서 93일간의 리싸이클링센터 공사기간을 특위 결과에 따라 추후 공기 연장 조정이라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 특위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 및 공사 감독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후 주민들의 주장처럼 공사에 대한 진입방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기간은 93일에서 제외하며 공사 연장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하며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돼 고장 난 음식물처리기 1기의 고장이 단순 고장인지, 설비상 심각한 결함인지, 종합리싸이클링센터의 준공검사가 철저한 시운전 및 감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은 사업시행자가 120일 연장을 요구하여 공사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공기 연장 적정성을 검토를 의뢰한 결과 93일이 적정하다는 회신과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한국환경공단의 의견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 1월 12일 자로 공사기간 연장을 93일 연장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 조사 특위 결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만 듣고 농성기간 중 공사중지 기간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에 제출된 서류를 공신력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 결정한 공기 연장을 또다시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할 경우 약 2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하였던 같은 서류를 중복 검토하는 용역이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음식물처리시설 고장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준공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처리시설 고장 원인은 김장철 다량의 비닐류가 스크류를 감아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즉각적인 조치로 재가동되었고 아울러서 사업 시행사로 하여금 2016년 11월 24일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운전 등을 통해서 가동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신규시설에 대한 작업자의 장비 운영 방법과 숙련도가 아직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를 대비해서 운영인력을 현재 18명에서 4명을 추가로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구축해 음식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동 중단 시간이 장기화될 경우 괴산의 대원농산과 청주의 옥산처리장 등 민간처리업체로 위탁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일곱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했던 연수병원 쪽 16필지 토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은 (구)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을 경유하는 도로로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노선 변경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북측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지난 9월 30일 도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남측 도로 매입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전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내 재활용선별장 활용 방안과 금년 12월 말 종료 예정인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내 재활용선별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내 재활용선별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각자원센터 내의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각자원센터 재활용선별시설은 일 50톤 규모로 2002년 소각장 건설기본계획에 수립이 포함되어 소각장 건설과 함께 2006년에 준공된 설비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재활용품 저장공간이 협소하고, 기둥이 많아 차량의 진출입과 회전공간 협소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3월에 매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시 결과 약 9700만 원으로 8월 3일부터 매각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세 차례 유찰 후 11월 30일부터 4차 매각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3월 말까지 여덟 차례 유찰될 경우 재감정평가를 시행하고 매각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최장 내년 12월까지 약 8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하게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30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준공되어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2016년 11월 1일부터 사용 개시됨에 따라 처리하고 있고 기존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은 2016년 12월 31일 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될 예정으로 전주시와 대원물산과 체결된 위수탁 협약도 동일 자로 해지가 됩니다.
앞으로 미가동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전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각절차를 이행한 후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부지는 가장 적합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완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시 한 번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운영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조사 특위에서 위원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지적과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완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백영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국전통문화전당 및 출연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와 향후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투명한 인사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의 채용자격 기준이 채용예정 직무 분야인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개관 이후 1년여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전당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채용예정 직무를 전통문화가 아닌 경영 분야로 하여 1차 모집하였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2차 재공고하여 5명이 응시하였고 응시자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MBA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직 운영관리 경력이 우수한 자를 채용하였지만 사무국 내에서 여러 잡음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은 경영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분야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자로 채용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더불어서 사무국 운영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면접심사 기준 중 인성 분야인 직원 간 소통·화합, 적응력 기준의 점수를 상향하는 등 조직 내부 직원의 화합 및 소통 능력이 탁월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심사 평가항목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평가결과 및 종합감사 결과에 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조직운영 체계조차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조직혁신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6년 6월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 총 14건의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14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당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적 개선을 도모하고 시 감독부서에서도 업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사항은 2016년 11월 행정사무 기간 해당 상임위에 보고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도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전당의 미션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재설정하고 전략목표에 맞는 부서별 지표 설정과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 경영개선 계획안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미 실시된 경영평가 컨설팅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인 전략목표, 중장기계획, 연차계획, 예산계획 등의 연계성 강화 및 합리적인 조직진단과 정비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더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에 한 축이 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단위 역량은 어디까지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를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 9월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을 구성,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지역 및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단순한 전수가 아닌 산업화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지산업지원센터, 전통문화창조지원센터, 온브랜드사업을 통합하여 한문화를 도맡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음식창의센터와 핸드메이드팀을 신설하여 한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정비된 조직을 기반으로 인력을 재정비하면서 한지, 한옥, 한식 등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한문화산업의 핵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과 통합 검토의 사실 유무와 만약 통합 등을 추진할 때 발전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문화라는 대 전제하에 전주문화재단과 통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의 대중화와 산업화에 집중하는 기관이고 문화재단은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상이한 두 기관의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마련과 다양한 기능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또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답을 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전주시가 출연기관의 성과 기준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대상기관의 관리·감독의 개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출연기관에 대해 평가, 관리·감독은 감사관실에서 2년마다 감사만 추진하고 있었지만 2014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2015년 처음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시행되어 공통 분야와 사업 분야로 나뉘어 평가하였습니다. 올해 2년차 접어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출연기관의 성과는 조직 내외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이 시스템이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었을 때 성과 창출로 이어지고 시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고유사업 성과뿐만 아니라 기관 경영의 합리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의 미션과 고유사업이 연계되어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경영성과 지표를 개선해 나가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의 자체적인 관리·감독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은 계약, 복무, 고유사업 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반복적인 예산 낭비와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기관별로 상이하게 지급되는 여비, 수당, 성과급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을 2015년도에 마련하여 제시하고 2016년부터 출연기관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기관별로 상이한 보수·채용기준, 신규채용직원 연봉책정 및 직원 승급·승진, 근무평정 등을 정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계 분야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추진하고 있으나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인력, 채용에 대한 감독부서 및 총괄부서의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운영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계·인사·채용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페널티를 두어 기관의 투명성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전통문화전당 및 출연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백영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전주의 관광 정책과 주택 재개발사업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6기 추진된 전주시 관광산업 관련 시책은 무엇인지와 관광 로드맵이 있거나 만들 계획이 있다면 타 도시와 구별되는 관광 정책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담겨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출범 이전 전주시 관광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문체부와 공동으로 2005년 전주전통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 2010년 한국관광의 별 선정과 국제슬로시티 지정, 2011년 한국관광 으뜸명소 지정,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2016년까지 5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전주관광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는 한옥마을 정체성 약화,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6기 추진한 관광시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주시 관광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선 6기 취임 이후 전주시 관광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육성해 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주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한옥마을을 만들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체류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발굴하여 관광객이 전주에서 숙박하고 돈을 써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옥마을의 상업화를 방지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옥마을 내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한옥마을 위반 건축물 계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로운 한옥마을이 환경변화에 맞춰 전문가, 시민, 한옥마을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마을의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옥마을 수용태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옥마을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치명자산 성지에 임시 주차장을 개설하였고 청소·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한옥마을의 문화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한옥마을 문화장터 운영,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확대 운영, 마당창극 등 한옥마을 대표공연 추진, 전동성당·풍남문 미디어 파사드 공연, 전주야행 천년벗담 운영, 태조어진 봉안행렬, 조선왕조 포쇄 재현행사 등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업화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은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이 지난 4월 전주시 전역으로 슬로시티를 확대, 재지정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객으로 만들기 위해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동학혁명역사문화벨트 조성,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전주의 산업화를 이끌어온 쇠락한 팔복동 공단 일원을 팔복동예술공장과 철길 명소화사업, 금학천 명소화사업,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연계해서 북부권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덕진권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으며 덕진공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용역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중지역도 아중호수 생태공원화사업, 아중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호동골 자연생태체험장을 연계해 아중권역을 새로운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완료, 전주 첫 마중길 사업 추진, 전주역사 전면 개선 등 전주 첫인상 프로젝트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지난 7월에는 세계 배낭여행객의 바이블인 론리 플래닛에 의해 1년 안에 가봐야 될 아시아의 최고여행지 3위에 선정돼 CNN을 통해 전주가 전 세계에 소개되는 등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관광 정책 로드맵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전의 전주시 관광 정책이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명소였다면 민선 6기는 한옥마을 관광권역을 확대해 양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옥마을과 연계한 제2, 제3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동학혁명 문화벨트 조성, 서노송동 문화예술촌 프로젝트 등 원도심을 아시아 문화 심장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복동 공원은 팔복예술공장 중심의 문화예술명소로 덕진권역과 아중권역은 생태동물원 조성, 덕진공원 대표관광지사업, 아중호수 생태공원화사업 등을 중심으로 생태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는 지금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국내 관광명소로 전주관광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한국관광의 중심도시로 주변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관광명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 지역이 가지지 못한 한식, 한옥, 한복 등 한스타일 선도 도시 후백제 왕도, 조선왕조 발상지 등 왕도문화 중심 도시, 무형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조성해 전주가 대한민국을 뛰어 넘어 2020년경에는 파리나 로마를 뛰어 넘는 위대한 글로벌 도시로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6기 초반기 추진한 관광시책을 토대로 전주시 관광 정책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전주시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년 예산안에 전주 전망타워 건립 수립용역 내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주종합관광발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사업 내용을 관광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 결과물이 관광 정책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전망타워 건립과 관련된 용역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 전망타워 건립은 한옥마을 소상공인 어진포럼 한옥체험업협의회 등 간담회, 시민원탁회의, 관광 관련 전문 세미나, 자문회의 등에서 지속가능한 전주관광에 대한 의견수렴 시 공연 및 체험거리 등 전통문화 콘텐츠 이외에 시간에 구애됨 없이 항상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제안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용역 추진 과정에서 처음 제안받은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관광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주의 경관 조망뿐만 아니라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적 기능을 수행할 전망타워 건립이 필요하다는 관광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계없이 그간 시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거론되었던 세 곳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주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실질적인 사업성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중하게 전주 전망타워 관련 타당성 용역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 결과물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최근 관광 정책이 도시재생, 문화, 복지 등으로 정책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의 발전 방향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 정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슬로시티 재인증은 전주시 관광산업의 또 다른 브랜드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 현 전주시 슬로시티 실행계획에 관광산업과 접목된 부분이 있는지와 민간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갖추기 위해 민간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고 그 핵심 동력이 슬로시티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1기 슬로시티사업은 관광객 수용태세에 중점을 두고 전통문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한옥마을 관광 명소화를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제1기 실행사업으로 만들어진 전통문화 인프라와 특화된 전주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슬로시티 전주 재인증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슬로시티 운동의 핵심인 주민 공동체 역량강화까지 연결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추구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천방향을 시 정책과 연계하여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 시는 슬로시티 전주 제2기 마스터플랜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도심형 슬로시티 수도 전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실행전략과 추진 주체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전주브랜드 및 개발가치를 포용하는 대표 슬로시티로 도약하기 위해 슬로시티 공동체 역량강화, 관광자원화, 파트너십사업 등 관광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슬로시티의 기본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전주시민 슬로라이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슬로시티의 정책 협력을 이끌어 내겠으며 슬로시티 백일장, 서예, 사생대회, 수기공모 등 지역주민의 화합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슬로라이프 관광까지 외연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슬로시티 제2기 관광 자원화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슬로축제, 에코 푸드, 슬로생활여행 등 민간주도형 슬로 콘텐츠를 특화시키고 기존의 주민협의체를 넘어서 인력과 전문성이 보강된 슬로시티 시민공동체를 구성,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슬로시티 회원국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슬로시티에 대한 과제와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전주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를 주제로 아시아와 슬로시티 회원국과 전주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슬로시티 전주 세계포럼 및 어워드를 개최하여 슬로시티가 행정 전반의 정책 철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슬로시티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 전주에서 슬로시티를 배우고자 하는 아시아 슬로시티의 공공조직 및 민간을 대상으로 연수 투어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도심형 대표 슬로시티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포츠 관광을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주시 스포츠 마케팅 전략과 향후 스포츠 관광 정책 육성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에서 스포츠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정비를 통해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창업지원, 상품개발 및 투자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체육진흥과를 체육산업과로 개편하고 스포츠산업팀을 신설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U-20 월드컵을 계기로 스포츠 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주시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 U-20 월드컵과 연계해서 미래지향적인 융복합형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 및 상품개발, 장기적으로는 레저스포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17년 FIFA U-20 월드컵, 무주 세계태권도대회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주 관광브랜드 마켓 3.0 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주를 찾아 전주만의 문화를 즐기고 대회 기간 동안 한옥체험과 소리, 음식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한옥스테이 관광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안내를 위한 다국어 안내판 개선과 관광안내소 안내시스템 개선, 개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도보형 뚜벅이 지도 제작, 전주만의 특화된 체험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들에게 전주를 깊이 인식시키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스포츠 마케팅 전략 및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광스포츠 홍보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KATA 즉, 한국여행자협회와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5분발언 이후 전주시의 검토 및 조치사항과 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주택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절차는 주민제안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동양아파트 조합원 180인과 단독주택 조합원 126인이 혼재된 구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89%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인 60%를 넘어 2006년 7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승인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인 232인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를 2010년 1월 26일 득한 후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신청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독주택구역의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 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 대상지에서 단독주택구역을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조합원 사이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 8월 2일에 진행된 민원 중재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구역 조합원 사업 반대와 매몰비용, 추가분담금 등에 대한 조합 측과 단독주택구역 조합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의원님의 5분발언 이후에도 조합 측과 단독주택구역 조합원 간 민원 중재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독주택 조합원 측에서 주장하는 정비구역 제척이나 정비구역 해제 등은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사업 진행 사항을 감안할 경우 매몰비용,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 시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과 단독주택구역의 조합원 부족으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어려워 조합 측과 민원 합의가 곤란한 사안으로 앞으로 조합원 과반수 동의 후 정비구역 제척이나 정비구역 해제가 신청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금번 12월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민원 중재 노력을 통하여 조합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관광 정책과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은 개인 간의 약속인지 기관 간의 약속인지와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약속은 기관 간의 약속이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약속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양여에 따른 경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은 1963년에 준공되어서 1979년부터 전라북도의 요구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무상사용 관리하여 오던 중 1995년 전주시의회에서 시 재정 손실과 시설투자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 전라북도에 도유재산 무상양여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전라북도에 컨벤션호텔 건립을 위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및 활용계획 건의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양여계약 과정에서 제출된 활용계획입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체결한 약속의 핵심은 10년 이내에 “종합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전주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체시설 건립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많은 분들의 숙원이므로 꼭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 7월 시의회에 제출한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사업비는 700억이었는데 행자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올린 사업비는 700억이 아닌 1002억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이고, 사업비 논란이 없도록 정확하게 사업비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의회에 제출한 사업비 700억은 향후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행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시 사업비 1002억 원은 투자심사 전 사전 절차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경제성 분석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제시된 금액으로 우리 시가 이미 매입했던 시유지와 저희는 산정하지 않았던 철거 비용, 예비비가 모두 포함된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비 전주시가 책정한 사업비 700억 원은 토지매입비 140억 원에 공사비 56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140억은 기 매입 토지를 제외한 4만 472㎡에 대한 매입비이고 공사비 560억 원은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기장과 유사한 육상경기장은 정선과 안산, 야구장은 포항, 울산 문수의 건립비를 비교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로 제시되어 행자부 투자심사에 올린 1002억은 용역비 45억 원과 공사비 575억 원, 현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철거비 29억 원, 시유지를 포함한 토지매입비 274억 원, 예비비 79억입니다.
따라서 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철거비 29억 원, 사업부지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시유지 134억 원, 예비비 79억 원의 총 242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60억 원에서 저희가 원래 제시했던 700억과 60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336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시 총 사업비를 기존 700억에서 60억이 증가된 760억으로 수정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행자부 투융자심사 결과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 운영계획, 전라북도와의 협의,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는데 전주시에서는 행자부 투융자심사 당시 누가 참석해서 시의 의견을 대변했는지와 전주시의 시급한 현안과 계속사업 추진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재원확보가 과연 가능한지, 또한 어떠한 구체적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전라북도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3일 행자부에서 개최한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시 시장인 저와 담당 국장 및 과장 등이 참석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재원확보 방안, 전라북도와의 진행 상황 및 롯데쇼핑과의 관계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입 등 수많은 현안이 있지만 각종 수수료 현실화 및 대규모 택지조성 등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있어 재원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사용한다면 본 사업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충분히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등 관련 국고보조사업 선정 및 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설명 등 국고보조 유치활동도 우리 지역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전주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총 사업비의 40%까지 지방채 발행을 권고함은 물론 가용재원 범위 내 재원조달 여력을 구비하고 있어 재원조달 어려움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또 우리 국가도 넉넉한 재원으로 살림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처럼 대규모 사업이나 정책의 경우 여유 예산이 있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행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비 조달방법을 강구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하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양여 당시 전라북도는 종합경기장이 전주시 소유가 되었을 때 전주가 아무 대안 없이 종합경기장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해 버릴 경우를 가장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체시설 이행 각서를 첨부해서 양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당시 컨벤션과 호텔, 쇼핑센터 등의 활용계획을 담아 전라북도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컨벤션과 호텔 대체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여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활용계획에 따르면 대체경기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주시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건립하고 컨벤션과 호텔의 재원조달은 국비와 민간자본을 통하여 추진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양여가 완료되었다고 해도 전라북도와 당초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시설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를 끝까지 설득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롯데쇼핑의 소송 우려와 관련해서 롯데 측에서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담은 회신을 아홉 차례나 전주시에 보냈다고 하고 시장은 롯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해지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전주시와 롯데 간에 주고 받은 공문을 소상히 공개하기 바라며 롯데쇼핑과의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분쟁 해소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의회에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변경동의안이 통과되어 사실상 롯데쇼핑과의 협약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롯데와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경영진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롯데쇼핑에서 공문으로 4회에 걸쳐 해지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해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문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문으로 4회가 아니라 9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2016년 1월 24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롯데 측에서는 3회에 걸쳐 해지 의사가 없으며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역시 사업 해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우리 시가 금년 4월 25일 최종 공문을 발송한 이후 투자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가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된 이후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공문을 11월 21일에 발송해 왔으나 우리 시의 입장은 현재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 측은 막대한 이윤이 예상되는 본 협약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본 협약 해지로 입게 될 직접적인 손실은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지출한 비용 이외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비용 역시 사업 공모 시 제안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전주시의 지역상권 보호와 전주시민의 소중한 추억의 공간인 종합경기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롯데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현 야구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쇼핑센터를 건립하고 종합경기장은 시민공원으로 재생하면서 하부 공간을 지하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상권도 보호도 하고 전주시와 민간사업자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쇼핑센터의 규모와 기부 대 양여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현 종합경기장 부지는 위치적으로 전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장소의 역사성을 감안할 때 민간에 주는 것보다는 시민의 재산으로 남겨두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경기장을 시민공원으로 재생하면서 하부 공간을 주차장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화하는 등 기술적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경기장 이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경기장 이전을 논의할 추진 기구를 설치해서 공생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경기장 이전을 논의할 수 있는 추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전주시와 전라북도 실무진이 만나 대체시설 건립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전주시와 전라북도 공동 추진 기구 설치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종합경기장 개발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이미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치활동 목적의 현수막이 불법인지와 촛불시위 현장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이 나서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광고를 이용한 홍보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여 불법광고물로 보지 않고 있으나 지난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개인의 영업행위 광고물과 같이 불법광고물을 답변했는데 그 판단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법 8조에 따라 시민들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시국과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게첨이 돼 있는 지역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활동 현수막에 대한 불법광고물 판단 답변은 의원님 말씀처럼 타 사례와 유권해석 등을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순간적인 착오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선진 옥외광고 문화 선도를 위하여 위반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무질서하게 부착되는 공공기관 현수막 관리를 위해 실명제 도입으로 최소 기간 최소 수량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전자게시대 시범 설치 운영, 옥외광고문화 개선 안전홍보 캠페인 전개, 육교현판게시대 확대 설치 등을 통하여 선진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하여 품격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 속에 우리 시에서도 주요 광장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바 개방화장실, 식수, 응급상황 대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국정농단과 헌정 질서 파괴로 온 국민 가슴에 절망과 분노를 안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촛불집회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염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조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고 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로 교통 통제 등 제반 안전 문제는 경찰서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화장실 문제는 현재 공공화장실과 개인 건물의 화장실 일부를 개방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집회 주변에 위치한 개방화장실 및 주변상가에 협조 요청을 통해 추가 개방하도록 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 응급상황반을 상시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좋은 제언, 또 좋은 지적과 더불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신청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첫 순서로 복지환경국장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우리 우종상 국장님 오셔서 폐기물에 관련 모든 것들이 많이 진척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특위에서 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우리 우종상 국장, 또 우리 강승권 과장, 정대선 계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고민과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링거까지 맞으면서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복지환경 우리 양영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3개 시설별로 지원, 지금까지 폐기물에 대한 지원 금액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처리시설은 소각장, 매립장,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의해서 출연금과 반입 수수료, 숙원사업비 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각자원 그동안에 170억 정도 지원이 됐고요. 매립장은 14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일에 준공된 리싸이클링타운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50억 그다음에 반입 수수료가 매년 6억씩 지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비로 10억 원,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비로 66억 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걸 보면 우리 전주시가 그동안 소각장 같은 데는 13년이 되었는데 소각장 같은 데는 지금 아까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69억의 주민지원금, 주민숙원사업, 편의시설이 그 정도 지금 투자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매립장 역시 출연금 40억, 또 뭐 주민숙원사업 플러스해 가지고 139억, 그리고 리싸이클도 지금 출연금이 50억이고 그 외에 지원금이 또 6억에다가 아까 방금 얘기된 대로 그것도 앞으로 전주시가 감당해야 할 돈이 132억입니다. 맞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맞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래서 이게 큰 지원을 해 주면서도 전주시가 지금 갑과 을이 뒤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 전주시가 갑인데도 을이고 또 협의체가 을인데도 갑, 예를 들어서 그동안 쭉 보면 처음에 협의체에 가서 뭐 그런 성상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입 저지를 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담당자가 가서 10년 전에는 담당자가 가서도 충분히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계장이 가고 그다음에 과장이 가고 지금 국장이 가서 사정해도 안 되고 이제는 시장까지 거기에 가서 읍소를 해야 할 그 정도의 상황인데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생각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은데 큰 틀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 그게 지금 4억, 6억 지금 6억을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그동안에 운영비 쪽으로 협의체 위원장이 쓴 돈이 보통 1년에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원래 운영비는 반입 수수료의 5%를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 경비로.

●이완구 의원 그럼 소각장 같으면 5%면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소각장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되겠고요. 매립장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됩니다.

●이완구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원장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나 그들의 급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맺은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비로 1억을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협약에 체결이 돼 있고요. 매립장은 그것이 없는데 2015년도 정산서를 보면 97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매립장이 지금 4억 중에 1억 1600을 써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위원장이나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약 한 7000만 원, 그리고 또 소각장 6억 중에 약 1억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약 한 오육천이 위원장이 운영비든 뭐 어쨌든 본인의 급여든지 나가고 리싸이클도 지금 1억 5000을 줬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의원 그러면 거기도 최하로 위원장이 7000 내지 8000이 나름대로 한다고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5% 이내에서 운영비나 써야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이 그들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협의체 전체 각 가구마다 돌아가야 할 돈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쓰여진다라고 생각은 들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의원 그거 또 계산해야 할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감시요원이 우리 특위에서 다룰 때 실제적으로 3명, 그리고 3명하고 4명 해 가지고 7명인데 현재 숫자가 8명이 더 많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8명이 법정 인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폐촉법에 2007년도에 어떻게 내려와 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감시원의 임기 조건 말씀이신가요?

●이완구 의원 2007년도에 이 감시원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줄이라든가 뭐든가 우리 시에 나름대로 각 시에 낸 그 사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주민감시요원의 법정 인원은 2007년도에 폐촉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게 이제 삽입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협약서에 근거해서 인원을 배정을 했었는데 이후에 폐촉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죠.

●이완구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이제 작년에 좀 하시다가 또 올해 오셔서 정말로 수고를 하는데 전임 역대 13년도부터 국장, 과장님의 늘 매년 그들과의 어떤 거시기해서 자기 임기 동안 1년 그 기간 동안만 그들과 어떤 협상을 해서 모든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돼 왔던 것을 이번에 우리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이제 새로 김승수 시장님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여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감시요원 아까 답변을 보니까 내년 9월, 10월 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위에서 했던 그 외에 다시 지금 위촉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했습니다.

●이완구 의원 잘된 것입니까, 그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닙니다. TF팀이 8월 31일 날 구성이 운영이 돼 있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법리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도 차기 감시원들 추가 위촉할 때는 법정 인원 준수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완구 의원 국장님! 2007년도에 한 것을 지금 10년 동안 나름대로 지금 아시죠? 반장님이 지금 월 연봉 4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반원들이 4000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우리 전주시 예산이 32억이 지금 낭비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특위를 하고 또 집행부 국장이나 시장님이나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이걸 즉시 이것을 해야지 왜 지금까지 이것을 내년 10월까지 9월까지 왜 미룹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이 TF팀 구성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과제들이 하나같이 쉬운 과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 단계적으로 12가지 과제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법정 인원 위촉할 때는 법정 인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기초연금법 제19조 기초연금액 환수에 대한 지급된 기초연금 환수대상이 이건 되어야 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직역연금 재판 결과 안내문 개별 발송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이 2015년 10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환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활용선별기가 얼마에 시설이 됐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25억입니다. 25억인데 건축비가 16억이었고 시설비가 나머지 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이제 와서는 제대로 활용도 한 번 못 하고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세 차례 유찰해 가지고 지금 9700만 원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의원 앞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고철로 봐서는 뭐 8차, 9차를 해도 500만 원이나 받으려나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빨리 고철 하는 사람 사 가지고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계속 유찰, 유찰해 가지고 나중에 500만 원 팔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 있는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절차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매각 절차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번에 12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고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환경국의 모든 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이완구 의원님,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완구 의원 시장님.

●의장 김명지 두 번째 질문은 김승수 시장님한테 질문한다고 하니까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우리 국에 소관된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다 얘기를 듣고요.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을 보면 우리가 특위에서 7개월 동안 하면서 우리 12명이 정말 12가지의 권고사항이 있죠? 이게 보면 내가 이걸 다 나열하면 시간 관계상 못하고 12가지 사항들을 보면 거의 다 예를 들어서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13년 된 그런 여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개선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승수 우선 답변 전에 음식물쓰레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았었는데요. 지난 7개월 동안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좀 부족했다면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예를 들면 일하면서 링거를 맞을 정도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만 이게 10년 이상 오랫동안 사실은 고여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일소에 해소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전주시를 위해서 노력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아까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지만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감시요원 등등 여러 가지가 12가지 지적사항들이 실제로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안고 해결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에 협의체 사람들도 당연히 피해를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죠.
잘 아시다시피 또 지금 그쪽에 민원 관계, 소각장과 매립장과의 서로의 그런 문제, 또 리싸이클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지금 주민들 간의 화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갈등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혹시 뭐 거기에 진정서 아니면 고소·고발이 있는 거 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런 것들이 현금 지원에서 발생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소각장도 큰 틀에서는 다른 어떤 시스템을 한 번 강구해야 한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열두 분의 특위 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집행부 우 국장님을 비롯한 강승권 과장, 또 우리 팀장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해서 우리 전주시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농성 과정에 대해서 우종상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왜 농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때 당시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관계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의원 그럴 때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이 공사 과정에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 있었을 때 공사로를 진입하고 차단하고 농성하였을 때 공사 진행 과정에 영향을 줄 거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 그때 왜 행정에서는 그 주민지원협의체에 이후에 행정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때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서선희 의원 국장님이 안 계셔도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그거 파악 못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업무 내용 파악은 했습니다.

●서선희 의원 제가 볼 때는요.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행정에서는 적절한 행정 행위를 취하셔야 됩니다. 주민협의체에 당연히 공문이 나갔어야 됐는데 전혀 공문 행위가 없었고요.
또 김승수 시장께서는 농성장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방문하셔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때 마을주민들 간에 집회가 장기간으로 있었습니다. 2월부터 아마 5월까지 계속 이어졌었는데 시장님께서 방문한 시기가 5월 10일 자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성은 11일 날 해제가 됐었는데 그때 별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서선희 의원 제가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어떤 약속이나 해서 농성을 풀자는 것은 아니었고 조건이 없었다는 걸로 제가 그렇게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의원 약속이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서선희 의원 약속이 없었는데 몇 달이 진행된 농성이 하루아침에 해제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때 당시에 당초에 5월 15일까지 농성을 할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시장님 방문 시기가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농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의원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무래도 시장님 방문하신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의원 몇 달이 진행된 농성이 아무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농성으로 인해 공사가 연장되어서 진행을 못 해서 공기 연장에 대한 분석 결과 나왔고요.
그 외에 추가되는 공사 금액의 증액분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왜 주민지원협의체에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조사특위에서도 많은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자원위생과가 그동안 현안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척이 좀 늦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구상권 청구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법리 검토를 받고 아까 이완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해야 할지,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산정을 해야 할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 총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투자된 부분은 부지매입비분이고 나머지 순수한 시설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와 민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법리 검토를 한번 해야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TF팀이 8월에 가동이 되고 또 업무 일련의 과정들을 마스터하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좀 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위에서 권고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반 절차 이행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길 지켜보겠고요. 지난 10년간 전주시가 매번 행정 행위를 정확히 그 시기에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중첩된 겁니다. 매번 그 시기에 그 행정 행위를 했다면 이렇게 오지 않았으니까.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는 폐촉법에 나와 있는데 그때 행정 행위를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주시가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전주시가 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전주시 쓰레기 정책만큼은 참 답답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온 문제인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정권 들어와서 비정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국정농단을 했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 전주시에서는 쓰레기 정책만큼은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그동안 운영되어 오지 않았나 그런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각계각층에서 긴급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정상 정책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시장님! 먼저 제가 관광 정책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충분히 답변서로써 제가 이해를 했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도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제가 굳이 지적했던 그 사항들은 용역을 맡겼을 때 너무 일주일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 가는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데이터를 냈는가? 이런 것들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으리라 믿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동양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매듭을 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방원 과장님, 그리고 그 주택과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현장도 가보고 함께 하고 다 맞췄는데도 답이 할 수가 없어요.
즉,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과장님이랑 간담회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첫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서를 보는데 이미 여기에 나와있는 답변서는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시장님이 어차피 여기서 매듭을 짓고 가야 되지 10년간 기다리고 또 한다면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110명이고 그리고 아파트 건축을 원하는 120명 이분들은 정신적인 고통에 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부 간의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하고 공동주택단지하고 이렇게 재개발을 하는 것은 전국에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게 전주시 이곳 동양아파트뿐입니다.
즉, 아파트는요.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가 되면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택단지는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못 하고 우리가 시에서 했다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큰 이유는 조합원들이 설립했다는 하나만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왔는가?
제일 먼저 여기 모 회사가 하기 전에 제일건설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와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아마 제가 5분발언에서도 그 현장을 가서 사진을 보였듯이 저도 가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때 당시 10년 전에 당시에는 아파트도 주택단지 설령 노후화됐다 하더라도 주택단지는 전주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구역 정비가 너무 잘 돼 있고 주차장 시설까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분들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왜, 건물을 다 리모델링해 놨고 그리고 가 보니까 이런데 감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왜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 10년간 지켜왔는가요?
자,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조합원이 설립되는 이유 하나만 끌고 갈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이 동양아파트는 15평, 14점 그러니까 15평 잡고요. 그리고 주택단지는 기본에 68점이지만 60평 잡습니다.
이럴 때 그때 주택단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 주택단지 사람들이 그냥 돈 없이 말하는 대로 40평 무료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인했던 거예요.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그냥 공짜로 준다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이 됐던 사람이 빠져 있어요, 지금. 빠져 나와서 이게 끝까지 간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법정까지 내가 증인 서겠다, 나도 거기 조합원이 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게 얘기를 안 할게요. 자, 60평을 사는 사람들이 40평을 1억 5000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조건, 아파트는 15평이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 노후가 됐으니까 안전적으로 해서 구분을 해 주시고, 주택단지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판가름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게 안 된다면 이제 매몰 비용 그동안 10년 동안 돈이 누적이 됐죠?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과장님이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고민할까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취소를 시키려면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왜, 조합원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동양아파트는 인원이 단독주택보다 현재 21명과 10명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유리합니까?
표결을 붙인다고 해도 동양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맞지 않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모든 걸 했을 때 이게 아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끌지 마시고 그 어르신들 1억 5000 지금도 근근이 잘 살고 있는데 1억 5000 주고 거기를 가야 한다는 정신적인 고통, 그렇게 된다면 길거리에 나앉는데 그거를 막아 주시면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번 12월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해 가지고 지속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자꾸 우기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하려면 우리는 너희들이 사인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발하고 건축하고는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주택과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빨리 수립이 되고 12월 언제 하겠습니까?
12월 오늘이 7일입니다. 언제 모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거기서 분명한 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쟁쟁하게 맞서대고 있으니까 단 한 가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쪽이 60평에 멋지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면서 가는데도 돈을 1억 5000을 내야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 이분들이 10년 동안 끓고 있는 정신적인 보상의 대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승수 공동주택과 또 일반주택이 혼재돼서 재개발하는 경우가 의원님 말씀대로 거의 없긴 없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도 낙원아파트 주변 입구에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 문제 푸는 핵심은 주택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 또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의 서로 합의, 또 조합 측의 여러 가지 합의들이 필요한데 시가 직접 개입해서 할 일은 아니고요. 다만 시가 중재를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쟁점들을 저희 시에서 중재를 지혜롭게 서서 의원님과 함께 잘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정 의원 만에 하나 이게 또 계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또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처는요? 대안은 어떻게?

●시장 김승수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합의를 끌어내는 문제기 때문에 그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정 의원 주민의 합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번에. 조합원으로서 그때 당시 조합이 설립될 때 사인을 했다는 그 조건만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제 시장님! 그리고 그동안에 주택과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이거 문제로 해서 고생을 하신 관계자 모든 분들한테도 위로를 드리고 분명히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해결 지으라고 하는 답변서를 제가 받고 싶은데 해 주시겠어요?

●시장 김승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이미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들어서기 전에 우리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로 엄마의 밥상을 아주 잘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사실은 우리 시장께서 그런 사업들은 우리 전주시가 안정되었을 때 이런 사업들을 펼쳤다라면 정말로 대단한 멋진 시장님으로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있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뭡니까?

●시장 김승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준비해서 했던 타당성 용역을 투자심사에 제출한 겁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거를 제출을 했잖아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시장 김승수 예, 그렇죠.

●이미숙 의원 어디에서 했죠?

●시장 김승수 지방행정연구에서 했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이 지방행정연구원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전주시에서 임의대로 선정했나요?

●시장 김승수 아니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선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행자부에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한 거잖아요.

●시장 김승수 맞습니다.

●이미숙 의원 왜 여기를 지정을 할까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나라에서는 지정을 할까요?

●시장 김승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맞습니다. 공신력과 또 객관성과 전문성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나왔죠?

●시장 김승수 1002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1002억인데요. 당초에 최초 용역 다 마무리하고 전주시에 보고를 합니다. 얼마 나왔나요? 최초.

●시장 김승수 최초에 120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그렇죠. 127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1002억으로 변했을까요?

●시장 김승수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연구원에서 행정자치부 재정 정책과에 들어가 보면 타당성 용역을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에 의해서 이런 매뉴얼 지침대로 해야 됩니다. 이 매뉴얼 지침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연구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 절차가 뭐죠, 그다음에?

●시장 김승수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해야죠, 이제.

●이미숙 의원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주시에서 이거 사업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린 다음에 첫 번째는 우리 전주시 나름대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용역 안 했잖아요. 그냥 타 시 사례 비교해서 700억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는데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용역이 나오잖아요. 그 용역비 결과로 우리가 투자심사를 올립니다.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그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주시가 반칙한 거예요. 시급성 때문에 전주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미리 토지매입비 70억 반영을 해 준 거 그거 이해합니다.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0억이었는데 1002억으로 조정하신 이유 아시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시장 김승수 1294억에서 1002억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이미숙 의원 예. 조정한 이유?

●시장 김승수 공사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사비가 원래 지방행정연구원 당초가 822억이었는데 공사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575억이어서 거기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총 사업계획이 나오잖아요. 총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 총 사업비에는 뭐 뭐가 들어가나요?

●시장 김승수 총 사업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지매입비도 있을 거고 건축과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안에 내장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부대시설도 있을 거고.

●이미숙 의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우리 의회에다 사업을 보고할 때.

●시장 김승수 아, 이번 사업보고 말씀. 첫 번째는 공사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대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상비 이 세 가지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의회의 예산 반영 때문에 보고할 때 총 사업비로 항상 보고를 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대체시설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 상정안을 올렸을 때 700억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상비하고 공사비만 올렸어요. 그게 700억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놓친 부분인데 이게 총 사업비로 알고 \"아, 그래 700억. 700억 이것도 많은데.\" 그래서 상당한 재원 조달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께서 다른 사업에 관한 모든 총 사업비에 그런 부대비까지 다 포함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전주시에 그렇게 보고도 하고.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우리 시유지에 할 때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이라고 저희가 60억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때 총 사업비가 60억인데 아중리에 하는 아동청소년센터 시유지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없고 여기에 방금 전에 건축비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보고할 때는 기존 시유지에 할 경우에는 시유지 부지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시유지를 빼고 한 거고 이번도 그런 사안입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어쨌든 총 사업비 보고할 때는 토지비, 건축비, 부대비, 예를 들어서 감리비랄지 설계비랄지 그밖에 그런 부대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일단은 1270억이 나왔습니다.
1270억으로 우리 전주시하고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논의를 하시냐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1270억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니까 이 근거는 사실은 우리 전주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라는 걸 줍니다.
우리 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이렇게 해 주십사, 이걸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보면 이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해서 1종육상경기장 우리 전주시가 원하는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계획 용역을 하다 보니까 127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 1270억이 너무 과다하다. 물론 아까 시장께서 본 의원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1002억으로 협상안이 나온 게 뭐냐면, 중요합니다. 1종육상경기장 원래 1만 5000석입니다. 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몇 석이죠?

●시장 김승수 1만 2000석입니다.

●이미숙 의원 1만 5000석인데.

●시장 김승수 예, 1만 5000석.

●이미숙 의원 그래서 육상경기장만 하면 분류를 하면 좌석이 두 가지 좌석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마 이거 파악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육상경기장을 7000석과 또 8000석 분리해서 여기 제안을 합니다.
7000석 1개당 330만 원하고 8000석 1개당 80만 원 그렇게 해서 1만 5000석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1002억을 조정을 어떻게 했냐면 7000석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 8000석은 보조 의자 까는 식으로 하고 거기요, 보조 의자 까는 식으로 하고 또 어떤 전광판이나 부대시설 그런 것들을 최소, 최소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1270억이 너무 과다해서 이거 무리가 있습니다. 이걸 투자심사에 올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정한 결과 사실은 그런 부대비용, 전광판이며 여러 가지 그런 전광판, 조명탑, 또 관람 의자를 8000석을 간이 의자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1270억에서 1002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1002억으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당성 용역을 하신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팀장하고 또 뭐라고 그쪽에서 주문을 하냐면요. \"아마도 이 사업이 건축비에서 100억에서 150억 더 들어갈 겁니다. 의원님, 그거 꼭 짚고 넘어가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전주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예, 고맙습니다.

●이미숙 의원 이게 1000억에서 몇 %가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몇 %일까요?

●시장 김승수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30%입니다, 30%.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총 사업비가 700억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700억이 1002억이 됐습니다. 300억이 껑충 뛰었습니다.
또 그 연구원에서 예측하기를 1270, 1300억까지 갈 수도 있다. 1002억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그거는 전주시에서 감시해야 된다.

●시장 김승수 그것은 바로 잡고 싶은데요. 700억에서 1000억으로 증가가 됐다는 것은 방금 전에 거기 이거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용역에서 공사비, 저희가 570억의 공사비는 똑같고 부대비도 40억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데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미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계상하지 않았던 그것 차이가 있는 거고 공사비 자체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총 사업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땅도 가격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때 하고…… 할 때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숙 의원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사업 부분은 여기서.

●시장 김승수 다만 공사비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고 토지 기존 매입비가 그 우리 행자부에서는 기존 토지까지 다 매입해서 274억을 한 거고 저희는 기존 토지사업비를 빼고 140억을 한 거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든지 부대비가 부풀려진 전혀 그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숙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비,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답변서에는 그게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건 포함하지 않았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잖아요.

●시장 김승수 아니, 부대비는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숙 의원 아니, 700억이 거기에 부대비용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까?

●시장 김승수 예, 700억에는 공사비, 부대비, 보상비 세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어쨌든 지금 총 사업비가 1002억으로 나왔고 여기 지침에 의하면 이거는 필수사항입니다. 부대비용, 철거비, 예비비 들어가는 게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는 데 이게 필수사항이라고 여기 자치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걸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넘기면 이따 또 보충질의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공문입니다. 우리가 11월 며칠 날 투자심사가 있었죠?

●시장 김승수 11월 초입니다. 아마 5일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투자심사 말씀하십니까?

●이미숙 의원 투자심사가 11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11월 3일에 있었고요. 결과가 11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께서 간담회였는지 기자회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재검토 사유로 세 가지 사유가 나왔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사업비 문제 재정사항이 어떠한 건지, 롯데하고 어떤지, 도하고 어떤 건지 세 가지가.

●이미숙 의원 예,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기했는데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재원은 우리가 760억이 들어가니까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 재검토 사유를 받았고 두 번째는 도지사와의 관계, 도와의 관계는 그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롯데와의 민원 관계 거기에 보면서 3월 10일 이후로 전주시가 작년 15년 8월 18일 날 공식 최초에 해지 공문을 보냅니다, 롯데에게. 그 이후로 롯데는 현재까지 아홉 차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공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 3월 10일 이후로 롯데에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롯데에서는 3월 10일 이후로 4월 15일, 11월 21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정하시죠? 시장님께서 3월 10일 이후로 한 번도 롯데에게 어떤
문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된 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미숙 의원님이 쓰실 보충질문 시간은 다 소진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서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2015년 7월 20일 임시회 322회 임시회 개회 이전에 김승수 시장께서는 의회 전원회의에 오셔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롯데쇼핑과 전주시의 협약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협약서는 공개 서류는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승수 시장께서 발언하실 때 롯데쇼핑에 전주시가 양여할 때는 체육시설로 토지양여하고 이후 롯데쇼핑에 토지용도 변경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이후에 토지 가치가 배로 상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협약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 제16조 기부 및 양여재산 정산 방법입니다.
1. 갑은 총 사업비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을에게 양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 사업비의 정산 방법은 기부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준공 시점에 정산하는 겁니다.
1항 중 4번 감정평가 결과 양여대상 토지의 감정가격이 기부사업의 총 사업비보다 높을 경우 을의 선택에 따라 을이 그 차액을 갑에게 지급하고 양여토지 전체를 취득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양여토지를 축소하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2항 양여토지의 감정평가는 기부시설이 준공되어 갑에게 기부가 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평가 방법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오해하시고,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셨기 때문에 오해하십니다. 이거는 공개 서류가 아니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되지 않은 서류입니다.
우리가 롯데쇼핑에 토지양여할 때는 계약 시점이 아니고 준공 시점의 토지 가치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에 토지 가치가 상승했을 때 을은 갑에게 토지를 축소하거나 현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수 시장께서는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시장 김승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짚으셨고요. 제가 종합경기장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미래가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준공 시점에 준공 시점에서 소지 상태, 그러니까 롯데건물이 전혀 서지 않은 그냥 나대지 상태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서선희 의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장님!

●시장 김승수 곧 마치겠습니다.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서신동 롯데백화점 주변에 땅값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가는데 훨씬 그렇게 미래가치가 많이 갈 거라는 겁니다.

●서선희 의원 제가 협약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시장님!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여조건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준공 시점에 계약하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이 틀리셨어요.

●서선희 의원 시장님! 제가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잠시만요.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께서 틀리셨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

●서선희 의원 저는 이걸 가치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주시와 롯데쇼핑과 협약서입니다.
협약서는 우리가 감정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때 시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협약서가 변동되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김승수 그게 틀리셔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서선희 의원 바로 잡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그때 의원 회의에 오셔서 똑같이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대지 상태로 롯데쇼핑에 양여하고 롯데쇼핑은 상업시설로 변경하면서 배로 토지 가치가 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준공 시점의 토지양여 가격을 계약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상업지역으로 바꾼 나대지 상태에서 정산한다는 거고 롯데가 건물이 들어섰을 때 정산하지 않는다는 말씀.

●의장 김명지 잠깐만요. 시장님!

●서선희 의원 저는 제 발언이 아니고요. 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지 서선희 의원님! 여기는 시의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질문을 던지셨으면 답변을 받아주셔야 다른 의원님들도.

●서선희 의원 답변 내용이 협약서에 있는 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인데 지금 똑같은 발언을 그때 전원회의 때 하셨던 발언을 똑같이 하십니다.

●시장 김승수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의장 김명지 서선희 의원님! 일방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안 들어버리면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서선희 의원 답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대지일 때. 잠시만요.

●시장 김승수 협약서에 소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소지라는 것은 나대지를 의미합니다. 의원님!

●서선희 의원 나대지가 아니고요.

●시장 김승수 아니 그러니까 \'소지 상태에서 정산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서선희 의원 예, 감정평가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이 준공 시점입니다.
협약서 다 확인하시고요.

●시장 김승수 기부시설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에 드는 그 기부시설 준공 시점에 지금 롯데백화점이 들어가는 그 장소, 건물은 이미 착공이 됐지만 건물 들어서기 전에 나대지 상태를 평가를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의원님이 좀 약간 제가.

●서선희 의원 협약서의 어떤 내용에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건 저희가 자료 있나요? 평가 방법, 평가 내용, 평가 시기, 이런 게 다 있어요.
평가 시기는 준공 시점에서, 우리가 종합경기장이나 야구장을 받는 그 준공 시점에서 그 당시에 종합경기장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로 바꾼 나대지 상태에서, 왜냐하면 건물이 지어지면 더 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꾼.

●서선희 의원 준공이 뭡니까?

●시장 김승수 토지 상태라든지 나대지 상태를 말합니다.

●서선희 의원 그거는 시장님! 이 내용은요. 다시 감정 받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같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나대지의 토지에 롯데쇼핑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 토지양여는 그 건물분을 제외하고 땅의 가치를 정산한다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요. 그게 소지 상태입니다. 그게 나대지 소지.

●서선희 의원 그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변호사 우리 자문변호사 자문받아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자문받지 않아도 아주 이건 쉽습니다. 소지 상태는 나대지 상태이고 준공 상태고 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사를 롯데도 한 명 추천하고 우리도 추천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고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의원님!

●서선희 의원 제16조1항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0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에.
거기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요, 미집행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미집행 시설이 개소로 474개소이고 10년 미만 시설이 126개소, 장기미집행, 10년 가까이 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10년 이상이 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345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345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2016년에서 18년에 총 78개소의 사업비 785억 제출되었습니다. 2단계 2019년, 2020년에 884억 제출되었습니다. 2단계 후반기로 24개소에 740억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저희 우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미집행 시설 예산은 19억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도시계획 세부현황, 미집행 시설 도시계획 세부현황이 이 책자로 저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집행 사유가 전체가 시설 설치 재원 부족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모든 사항의 문제는 재원 부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더욱 심도 깊게 검토하셔야 되고 이 계획은 재원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되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이 계획을 순조롭게 집행하지 못한 것도 사실은 재원입니다.
재원이 풍부하면 이럴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종합경기장을 도하고 협의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재정부하고 재정 파트하고 훨씬 더 깊은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문제는 재원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