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김명지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서난이 의원
장태영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서난이 의원
장태영 의원
박현규 의원
백영규 의원
이경신 의원
장태영 의원
이완구 의원
박현규 의원
이완구 의원
장태영 의원
허승복 의원
김명지 의원
이기동 의원
이병하 의원
김명지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병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고미희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모두 27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고,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는 원안채택 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는 위원회의 권고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제외한 조례안 등 모두 27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서난이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서난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회의 더러움과 부정부패를 묵인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국민이 국가의 의무를 다 하는 동안 법과 윤리를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그들의 가짜 권력을 거둬들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날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다음세대에게 이 나라 같이 않은 나라 대신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 지치지 않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부터 한옥마을 내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임을 인식하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우개선비의 주먹구구식 편성논란은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먼저 2017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각 시설별로 생활임금 수준이 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에서 생활임금 차액분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140만 원일 경우 매월 40만 원을 보전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보다 기본급을 상승시키고, 3년 위탁기간 동안 호봉제를 실시하여 전 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편성하여 집행한 처우개선비의 2016년 현황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적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맞춰주고자 했으나 각 시설별로 내려진 처우개선비는 다시 시설 내에서 직원별로 임의로 편성되어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그 차액이 반납이 아닌 남은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기본급이 100만 원이고 처우개선비를 80만 원 편성한 시설도 있어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처우개선비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인건비를 편성해줬기 때문이고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만약 기본급을 상승시켰다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는 반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명절상여금, 복리후생비, 식비, 성과급 등이 지급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전혀 지급되지 않은 시설도 있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한옥마을 내의 민간위탁 시설들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평가에서는 6시가 퇴근인 직원들에게 야간 운영을 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서 시간외수당이 없는 시설은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전주시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대기업의 횡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처우개선비가 기준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문제 예산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우개선비의 부적절하게 사용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시설 처우개선비 대신 기본급을 상승시키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에 맺을 민간위탁 협약은 3년을 지속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된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질의한 한옥마을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인건비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노동의 부당함이 없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추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 청년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가장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연말에 김승수 시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하는 시정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파악이 됩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전통 22번, 생태는 20번, 사람 17번을 언급하십니다. 청년은 단 한 차례 언급됩니다. 2016년에는 시정방향과 제안설명에 생태 34번, 문화 30번, 전통 13번, 사람 12번, 청년 5번 언급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TF팀을 통해 청년혁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마련하겠으며\"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2017년도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는 역시 청년 5번 언급됩니다. \"청년일자리부터 신성장산업 육성까지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의 근간을 담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라고 하십니다.
시장님, 기본계획 수립이 2017년도 청년정책의 전부입니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 그리고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내년 역시 알맹이 없는 청년정책이 된 것 같아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청년문제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다른 삶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문제는 일자리, 노동, 주거, 건강, 부채, 결혼, 육아 등 사회 모든 문제의 총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세대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부터 정책의 대상, 그 시작이 되어야 할 세대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의 방향은 모든 문제를 청년의 담론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청년부터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세대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의 내용으로 2013년과 2016년 고용 관련 지표를 비교해 보면 고용률은 2013년 54.9%에서 2016년 53.4%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실업률은 2.1%에서 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가 1000명 기준에서 232명에서 245명으로 증가하여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 또는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해도 계속 취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에 실망한 나머지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결과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실망노동자 효과를 반영한다면 실제 전주시의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청의 201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 77개 시 단위에서 고용률 75위입니다.
이러한 통계 현황으로 지난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들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청년일자리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정책들로 매년 10억 가까이 투입되는 취업2000 정책과 취업박람회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으면 불안한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청년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전혀 틀렸는데도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없으니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은 국비 또는 도비 매칭의 취업알선사업과 창업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와 전라북도의 일자리정책 역시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원, 제조업 분야의 창업 지원 등은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전주시는 전주시만의 일자리정책을 제시하고 그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주시 5대 분야 전략과제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고용서비스 및 장려금 지원을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는 오히려 미스매치를 조장하고 있고,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이란 전략은 전주 청년상상놀이터를 3D프린터센터에 간판만 붙여놓았을 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2017년 반영 예산액은 0원입니다. 청년지원펀드 조성 역시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공공·문화·복지 등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나열된 지방공무원 채용, 문화기획자, 문화관광해설사, 장애인일자리 등은 이것을 청년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만 들 뿐입니다.
2016년 전주시 청년통계를 보면 청년의 구직 희망 월 평균임금은 150에서 200만 원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100에서 150만 원 29.8%였습니다. 이래도 청년의 눈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중소기업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의 청년들이란 단체에서 조사한 통계로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을 최소한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월급이 100만 원을 받더라도 내가 오륙 년 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거라면 3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300만 원의 월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은 2인 가구일 경우에 270만 원이었고, 3인 가구의 경우 357만 원이었습니다. 전주의 환경에서는 1인의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에 맞벌이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 아이의 양육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현실들이 결국 결혼을 꿈꾸지 않거나 비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전라북도 평균보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주시가 기업의 월급을 올려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월급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변화하는 것이 전주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2015년도에 시정방향에서 언급하신 \"지역 스스로 삶의 방식을 구축하고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저는 그 시대적 패러다임을 열어젖힐 선두에 바로 전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발언대로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역과 청년의 공존방법에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합시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청년일자리 기본계획과 청년일자리 실태조사입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비예산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청년일자리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제대로 진행하실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판만 걸린 청년상상놀이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길 계획이었던 청년상상놀이터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2017년에 예산이 0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청년상상놀이터가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청년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당은 2년 연속 출연기관 평가가 \'D\'였습니다. 그중 전당이라는 공간의 사용은 전주시청의 제2의 회의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무형유산원의 건립으로 이미 전당은 그 경쟁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입주해야 할 17개의 공방은 현재 11개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실제 2층 홍보관은 평일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고 홍보관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유지관리비용은 매년 늘어만 가면서 전당은 그저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이라는 공간의 활성화를 모색할 방안으로 홍보관을 오픈오피스와 테드광장으로 리모델링하고 1층은 24시간 개방형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당이라는 공간을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라는 출연기관의 사업 전환이 아닌 공간의 기능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통\'과 \'문화\'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당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은 홍보관이 상상놀이터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상상놀이터의 공간 운영에 대한 계획과 전당의 공간 활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래세대기금 마련입니다. 기금 마련에 대한 제안을 하면 전주시의 재정상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액이 2013년에 254억이었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을 보면 322억입니다. 5년 사이에 7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의 2.26%인데 물론 전체예산도 1조 10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으로 3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억에서 44억으로 5년 동안 26억 증가했습니다. 전체예산의 0.31%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보조금 한도 총액을 넘은 것이 아니라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행사 경비로 지출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액과 행사사업보조 이 금액의 10%만을 감축해도 30억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주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하여 모두가 고통 분담하여 예산 절감하고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금으로 신혼부부 주거마련 비용, 양육인프라 구축, 장기미취업자 지원 등의 정책에 사용하여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청년지원펀드를 조성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던 만큼 전주시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미래세대기금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희망카드를 제안합니다. 전주시 청년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지역화폐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주지역의 영세상인 운영 가게, 청년몰, 전주푸드,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할 경우 10%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금융권 카드는 주로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에서 할인이 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돈의 흐름을 바꾸고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삶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 청년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오해가 발생했다면 청년희망카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청년에게 투여되는 자본이 다시 지역경제로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역사회와 청년이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지원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품은 굵직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온두레공동체 공모사업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라북도 노년부양비는 27.9명으로 2030년에는 49명으로 오를 전망이고 고령자가구는 2016년 전라북도 10가구 중 3가구는 노인이 가구주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가장 많이 품은 도시가 앞으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이 살아남는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이제 지역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100년 먹거리 탄소처럼 비전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청년희망카드에 대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훈님의 세대전쟁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나라는 이제 쇠락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청년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젊은 세대 한 명 한 명이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고 있음에도 자국의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변변한 일자리 대책도 없이 청년들을 방치하여 밖으로 내몰고 있다. 현재 젊은 세대의 고갈 속도는 천연자원의 고갈 속도보다 빠른 데다 인적자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하다. 젊은이들이 사라지면 노동력뿐 아니라 소비시장까지 동시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의 소중한 가치를 먼저 깨달아 지키고 보호한 나라만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은 청년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는 중동에 가라느니, 오지로 10만 명을 보내자라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앞으로 젊은세대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사회 역시 일본처럼 사활을 건 노력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청년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정책으로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 발전과 올바른 정책지원을 위해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김명지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좋고 보행자가 우선인 전주시를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전주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동, 효자1·2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올해도 달력 한 장을 남겨 놓은 채 새해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사필귀정! 역사의 수레바퀴가 담대하게 나아가길 기원하며 촛불 민심 국민의 힘을! 국민이 승리할 것임을 굳게 확신합니다. 아울러 2017년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찬연한 새벽의 여명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조례 개정 문제점과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주시장의 책임 있는 견해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원 발의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1월 1일부터 약 7개월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이 있은 후 12가지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1일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가 제출한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례의 규정이 \"현금지급도 가능하다라는 자의적 해석 소지가 있어 현금지급 불가라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이라는 개정사유로 \"가구별 현금지원 불가 규정 조례개정\" 추진을 11월 중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2016년 11월 10일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로 \"폐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경우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구별 현금지원이 아닌 가구별 사업지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해당시설이 소재한 지역구 의원은 배제한다는 위원회 구성 원칙과 반입거부와 쓰레기 대란을 막겠다는 편향된 활동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전주시 폐기물정책 전반과 그리고 운영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폐기물시설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방향과 범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재활용시설의 막대한 예산낭비 사례, 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체육시설, 조경사업 하자 문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공법선정 과정, 이를 근거로 종합경기장 민간투자사업을 능가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선회하여 재정사업을 포기한 점, 또 다시 민간투자비율을 바꾸어 20년 운영권을 시행사에 부여한 문제 등 또한 진입로 도시계획 결정을 잘못하여 발생한 예산낭비, 공사 진입로 변경에 따른 내부시설 배치문제, 공기연장 객관성 문제 등을 포함하여 지금도 근거 없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자행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주민감시원, 주민지원기금 지원, 송천동 하수처리장 골프연습장 위탁지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반대 주민대책위에 37억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여 대표적으로 민·민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 불신을 자초한 사례 등을 거론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을 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기회가 사장되고 폐기물 수거운반 권역별 수거체계를 위한 효율적인 시민 감량·배출정책 수립 등의 대안모색이 없는 특위 활동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현재 삼천동3가 폐기물 밀집지역의 사례를 보면 매년 발생하는 처리시설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현재까지 매립장, 소각장, 자원순환특화단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투입된 건설비용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원지원기금, 주민숙원사업비 등의 부대비용을 합하면 제가 알기로 5000억을 상회하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천문학적 시설을 하나로 통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로입니다.
아직도 폐기물시설을 가로지르는 주도로인 정여립로는 왕복 4차선 부지매입을 완료하고도 정작 도로개설은 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도 지금 10년이 넘도록 개설하지 않고 있는 도로가 제가 알기로도 정여립로입니다. 그 완전 개통일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하여 운영 중인 매립장과 소각장 내부를 연결하는 내부도로를 개설하는데 30억 공사비를 투입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수천억 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이같이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도로개설 계획과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 없이 처리시설, 환경영향지역, 재정부담을 늘려 온 것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행정입니까?
전주시 청소행정에 지출되는 육칠백억 대의 비용 대비 수입은 고작 이삼 백억 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비용을 절감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감량·배출·수거정책이 전무하고 재활용, 재이용계획이 전무한 현재 전주시 청소행정의 현실의 반증입니다. 정책의 부재는 곧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이 같은 정책의 부재는 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향후 개선방향과 계획의 부재를 낳고 거리와 집 앞에 쓰레기를 눈 앞에서만 치우는데 급급한 청소행정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는 각 성상별 폐기물들이 최종 모이는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매립장, 소각자원센터,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호퍼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본 의원이 14년간의 의정활동 동안 소각장 건설 기간 동안 분리수거 없이 압축된 분리선별 작업 없이 절대 소각할 수 없는 베일쓰레기를 8년간 불법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대 시장들이 개선하겠다고 하고 분리수거해서 소각한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폐촉법에 근거한 시장이 추천한 주민감시원이 성상조사를 통해 쓰레기 반입과정을 시민의 세금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눈앞의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마법처럼 감쪽같이 없애야 하는 전주시 청소행정의 시각에서 보면 \"반입거부\",\"갑과 을\"이라는 왜곡된 흑백논리 올가미를 씌워서 최소한의 성상조사 주민감시원 활동과 전주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현지 주민들을 불법적인 반입거부를 일삼는 범죄집단처럼 매도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작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은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면 \"지난 10여 년간 주민들과 전주시가 뒤엉켜 관행처럼 반복해 온 분쟁의 원인이 현금지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현금지원을 끊어야만 폐기물 반입거부와 쓰레기 대란 등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전주시와 주민 간의 분쟁 원인으로 현금지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금지원이 모든 분쟁과 쓰레기대란의 원인일까요?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12가지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특위활동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뺀 10가지 중 8개 지적사항이 주민지원협의체 관련사항입니다. 이미 폐촉법에 근거하여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의 중요한 운영주체인 주민지원협의체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결정하는 것은 폐촉법의 지원대상인 주민지원협의체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이를 법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 범위 내에서 위임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전주시의 폐기물시설은 우리나라 자치단체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위치와 비교분석을 하면 전형적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형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폐열 활용도를 높이고 최종 침출수 폐수처리를 하는 하수처리장에 집적하여 예산과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영향지역을 최소화하는 추세와는 동떨어진, 사업 입안단계에서부터 절차를 왜곡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부지를 축소하고 그러한 행정절차, 부지비용, 민원 최소화의 꼼수로 거꾸로 가는 입지선정을 해 왔고 그게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자립형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행정 정책 없이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는 식의 전주시 청소행정은 수백 년간 내려온 삼천동3가 집성촌에 기반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어렵게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수익이 보장되는 소득사업이나 공동사업을 당시에 주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해 왔지만 이를 전주시는 철저히 묵살하였습니다. 이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우나나 찜질방을 설계하여 하자와 제때 기능보강 대수선이 지원되지 않아서 점점 손을 댈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조건이 전국적 상황과 상이하므로 법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지원기금을 현지 실정에 맞게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와 협약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법이 부여한 것입니다. 이 같은 법의 취지를 환경부의 일률적인 지침과 해당부처의 유권해석 권고사항에 꿰맞추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법령과 당사자간 협약 위반이고 나아가서는 폐기물시설의 설치이유, 즉 주민설명 과정이 없었던 매립장 조성사업 외에 주민공모 방식의 소각자원센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전면적으로 전주시가, 전주시의회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특위 구성에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려고 했던 이유를,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약속이 현재도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조차도 무시하는 배신감을 덤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집행부, 단 한 마디 설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압축베일 쓰레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해서 현장에 가서 토론하고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고 밀어 붙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지역구 사업이나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전주시정 전체를 보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단연코 폐기물처리시설은 삼천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지역구 시설이나 사업이 아닙니다. 전주시민 전체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아니 김제시,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김제시, 완주군의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고 있는 광역처리 시설입니다. 김제시, 완주군민의 동의까지 구한 것처럼 전주시의회는 그 주민들의 권리조차 제한하는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립장 출입문을 닫고 소각장 반입호퍼 셔터를 내리는 단 한 차례의 반입거부 상황은 없었습니다. 법이 명한대로 시장이 위촉한 주민감시원이 10대 당 평균 두세 대의 샘플링 성상조사를 하면 쓰레기 하차시간이 5분대에서 10분, 20분으로 늘어납니다. 지레 수거운반 업체 수거차량이 스스로 돌아가는 상황을 전주시 행정과 우리 일부 의회에서는 반입거부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지역주민들과 주민지원협의체는 현실을 외면한 조례 개악과 협약위반을 규탄하고 있으며, 항의집회와 강도 높은 성상조사, 폐기물 시설 폐쇄조치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청소행정에 눈감고 반입거부 논리로 주민을 길들이는 짬짜미 행태에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와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해당 법령, 시행령, 조례, 협약과 위배되거나 불법적 사항이 있는지? 또한 협약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금지원에 대하여 경과조치나 예외조치가 있는 것이 상호신뢰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864(2013. 8. 8)호 문서와 관련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는 전주시와 전국적으로 23개 자치단체에 조례 제·개정을 포함하여 현금지원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가 현금 지급은 지양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환경부의 유권해석 그리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반입거부\'와 \'쓰레기 대란\'의 용어 해석을 시장의 용어해석을 예를 든 상황으로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가구별 현금지원을 해 왔는데 그간 무슨 주민갈등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거나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적한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과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지 않고 내년도 각 시설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우리 정례회에 상정한 사유와 이를 정산제로 협약 요구를 하고 있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체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하고 정산제로 매립장이나 소각자원센터 협약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 고정액으로, 정산제로 하였을 때 그동안 얼마씩 지원했어야 됐는지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조례 개정안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가 되면 어떤 공동사업과 사업계획서에 의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기준이나 원칙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다수 동의가 필요한데 공동사업과 사업계획 집행을 반대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떻게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해야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준공식은 안 하시는지, 기공식도 안 했고. 1000억 대가 넘는 사업을 전주시가 하면서 이같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 리싸이클링종합타운 민간투자사업 성공적 사례를 시민들께 알려야 되지 않겠냐? 현재 전주시의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처럼 독립채산방식으로 민간위탁 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있고 협약에 의해서 연도별로 지원한 대수선에 해당하는 기능보강사업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폐촉법이 지원하는 처리시설이 아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과 민원에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이 지원된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시간을 좀 드릴 걸 그랬나 보네요.
(「정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삼 일째 마지막 날로 서난이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삼 일 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주신 허심탄회한 지적과 다양한 고견은 전 시민들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서난이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먼저,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시설 처우개선비 실태와 전주시 청년 일자리 정책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시설 처우개선비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적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수준에서 맞춰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처우개선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연봉 2000만 원 이하의 임금이 낮은 직원들의 급여를 전주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문화시설별로 조직구성과 인력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주전통문화관을 비롯한 6개 문화시설 21명에 대하여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인 하위직원과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아닌 중간급 직원들의 급여가 유사하게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위직 2명에게 지급할 처우개선비를 전 직원 4명에게 차등비율로 지급하는 등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직자 분의 처우개선비를 나누어 지급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기본급을 현실화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년 12월에 체결할 민간위탁 협약 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문화시설 6개소는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현재 민간위탁 수탁자를 새롭게 선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부터 전체 문화시설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전주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설정하되 관장, 팀장 그러니까 선임, 책임, 직원별로 연봉기준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항목인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각 시설별로 인력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협약 전 새로이 선정된 수탁기관 및 문화시설 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서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최종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한옥마을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는 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인건비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노동의 부당함이 없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한옥마을 시설 6개소, 복지시설 14개소 이 외에도 중앙부처 지급기준이 있는 가족·어린이집 등 10개소, 인건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 13개소를 비롯하여 청소·환경관련 시설 9개소, 청소년 관련시설 8개소, 박물관 2개소, 문화의집 5개소, 기타 12개소 등 총 79개소의 민간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청소·환경 관련 시설 9개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8개소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자체 기준으로 보수를 호봉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물관 2개소, 문화의 집 5개소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등 기타 12개소 총 19개 시설은 감독부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탁자를 선정·협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독부서에서 연초 사업계획서에서만 검토하던 절차를 2016년 2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개정하여 수탁시설에서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포함된 기구·인력운용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감독부서는 제출된 계획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감독부서에서는 근로자의 보수 및 근로조건이 포함된 인력운영 등의 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시 공고문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협약조건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의 집 등 19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및 보수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성한 노동의 가치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청년일자리 정책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한민국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과 관련된 많은 정책 제안들 또 깊은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명희 선생님이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시에 청년정책을 몇 번 적게 나열했기 때문에 관심이 적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비예산이 아닌 예산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부족하지만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청년다울마당을 구성·운영했고 올해 청년협력팀을 신설하여 청년희망단 출범이라는 뜻깊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뚜렷한 정책적 성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특히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말 시의회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 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를 발족하여 13개 항목의 중점과제를 발굴하였고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활기찬 일자리 도시, 청년이 행복한 전주\"라는 슬로건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전주에 거주하는 이삼십 대 청년 550명을 대상으로 전주청년 구직 및 취업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긴 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청년정책의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제시, 청년희망 도시 기본과제 도출, 핵심사업 제안 및 정책 실행 방안들을 담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과 청년희망단 운영에 따른 3960만 원, 청년 소통 활성화, 청년 소통공간 운영 등 청년정책 관련 4900만 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용역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는 물론 수요자이자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책분야별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청년희망단과 간담회도 가졌고 청년희망단에 분야별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희망단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화해서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한국전통문화전당 공간을 청년뿐 아닌 시민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할 것과 상상놀이터 공간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 이와 관련하여 전당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상상놀이터는 청년들의 정보공유와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취업진로 모색,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개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플랫폼으로써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야심차게 인근 교회를 매입해서 청년상상놀이터, 청년 허브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진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효자동에 있는 3D프린팅 전주센터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공간이 청년상상놀이터로써 기능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의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있고요. 공간확보와 주차가 용이한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전 계획을 세웠지만 접근성 등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일부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에 사용되고 있고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한문화의 메카 전주를 알리는 데 가장 적절한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일부 공간을 기능 전환해서 청년상상놀이터로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전당 역시 전당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특히 최근에 핸드메이드시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상상놀이터 공간은 저희가 미루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곳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접근 가능한 또 청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만한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준비하고 또 청년들과 의원님들의 의견도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액과 행사사업 보조 등 1회성 행사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해서 청년들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마련, 양육인프라 구축, 장기미취업자 지원 등 청년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미래세대기금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현재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미래세대를 위한 기금조성 문제는 재원문제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3조 (기금의 설치제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에 의거 매년 실시되는 행자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한 2017년도 기금운용 방향을 보더라도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기금 사업 중 실효성이 낮거나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지방채 상환기금, 4-H 후원회 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폐지하여 현재 1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14개 기금 중 개별 법령에 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한 9개 기금을 제외한 자체 조례에 의한 기금은 현재 기금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특정사업에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정에 따라서 미래세대 기금을 조성할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의 연기금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 검토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지역의 영세상인 운영 가게, 청년몰, 전주푸드, 대중교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희망카드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년희망카드는 전주시가 시중은행에 제안하여 전주시 청년들에게 발급해 주는 카드로 청년들이 영세가게, 청년몰, 대중교통 등 지역가맹업체 이용 시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마일리지를 적립해 줌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어서 또한 이것이 지역 업체의 매출증대로도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발급이 가능한 은행권 선정, 가맹점 확보 등 제도 시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은행권, 상인회, 대중교통 등 또 기관 단체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연구회도 꾸려졌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전주시에서도 가칭 청년생활비 반값도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 중 좋은 제안 이점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안을 모색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 실태와 대안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해당 법령·시행령·조례 및 협약과 위배되거나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와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금지원에 대한 경과조치나 예외조치가 있다는 것이 상호신뢰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전주시 조례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마을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지원했던 근거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제2항의 \"가구별로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및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의 현금지급 조항이며 이와 같은 규정과 조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 2013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지원을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금 집행은 \"공동사업이나 기타 경비로 집행하되 현금은 지양하라.\"는 개선조치 방안을 우리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현금지급 불가사항을 담은 폐촉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법리검토를 위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다섯 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 \"기금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닌 지원방식에 있어서 현금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률에 부합한다.\"는 의견과 함께 \"환경부의 개선 권고와 조례 개정을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불가 통보를 하게 된다면 협약서의 현금지급 부분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해당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법과 절차에 맞춰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사업비나 가구별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있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금지원에 대해 경과조치나 예외조치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번 조례 개정안이 의원발의된 안건임을 감안하여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는 전주시 외 23개 자치단체에 조례 제·개정을 포함하여 현금지원을 제한하는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3년 9월,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과 관련해서 모두 21개 지방자치단체의 24개 시설에 대해 개선 권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전주권 광역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를 제외한 20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지원 실태를 살펴 본 결과 현금지원이 불가함을 조례에 규정한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보면 단 2개의 지자체만이 전주시처럼 분배형식의 현금지원을 하고 있고 그외 18개의 지자체는 마을 상수도, 냉·난방비, 학자금 지원 등 공동사업이나 목적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지급형태로 구분해서 설명드린다면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15개 자치단체,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5개이며, 목적사업을 통한 가구별 지원이나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자치단체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해당업체에 직접 지원하거나 영수증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환경부의 현금지급은 지양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환경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현금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통보된 이후 전주시 폐촉 조례와 주민지원협의체와 맺은 협약에 따라서 가구별로 지원하고 있는 우리 시의 현금지급 방식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를 2016년 6월 22일에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2016년 9월 6일 답변 내용에는 현금지급 관련 내용이 없어서 이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 유선 확인한 결과 2013년도 환경부에서 시달한 공문에 근거하여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에 명시된 \"목적이 있는 학자금 등 현금지급은 가능하다\"는 내용과 \"목적 외 분배형 현금지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 반입거부와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용어 해석 및 이런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전주시의 경우 현재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가구별 현금지원했을 때 그간 무슨 주민갈등과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반입거부와 쓰레기 대란이란 용어는 법적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정의를 내린다면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14년 12월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문제로 전주시의회와 해당 마을 간에 1년 동안의 대립이 있었고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함께 약 1개월간 15회에 걸쳐 전면적인 성상검사를 실시하면서 반입이 장기간 지연된 적은 있습니다.
특히, 당시 대립관계에 있었던 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역구인 복지환경위원회 서신동, 삼천동, 서서학동 지역의 생활폐기물 반입이 장기간 지연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언론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보고 \"쓰레기 대란\"이란 표현을 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금지원과 주민갈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진정서와 고발건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지원 문제로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올해만 해도 마을주민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검찰 등 사법기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하고 양심선언을 한 사례가 일곱 차례 발생했고 그중에는 주민지원기금의 편법사용과 기금 및 각종 기부금 집행내역 비공개, 주민감시원 추천 관련 문제 등으로 금년 6월에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는 폐촉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과 주민의견수렴,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개월간 실시된 전주시의회 폐기물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소각장의 경우에는 주민지원금 6억 원의 5%인 3000만 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협약서에 운영비 1억 원을 고정액으로 명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매립장의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 4억 원의 5%인 2000만 원을 사용해야 하지만 정산 서류상으로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2013년도는 8550만 원, 2014년도에는 9650만 원을 편법적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비를 초과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야 할 혜택이 줄어들고 소수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왔던 운영비를 법정경비 5% 내에서 집행할 경우 주민들이 보다 많은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 수혜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지원기금 고정액과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지 않고 기금 운용안을 상정한 사유와 정산제로 협약을 요구하고 있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협의체와의 협약체결 사항 그리고 정산제로 하였을 때 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그동안의 연도별 지원액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열린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는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과 관련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결정하고, 반입수수료와 반입량을 고려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가 될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명시된 반입수수료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지적하신 반입수수료의 산정은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경비 항목으로 수수료를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성상별 처리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주민협의체와 협약에 의해 그동안 고정금액으로 지급해 왔으며 이를 근거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경비 항목을 반영한 반입수수료를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자체 산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종량제봉투 판매비용이나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비를 활용하여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이완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반입수수료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세밀한 분석과 함께 주민지원협의체 그리고 의회와 협의 등을 통해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반입수수료를 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에는 2008년 시설 공모 당시 우리 시에서 제시했던 공고 조건과 신청인이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주민지원 기금을 고정액인 6억 원으로 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종합리싸이클링타운도 소각장과 매립장처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례안이 공포되면 어떤 공동사업과 사업계획에 의하여 진행하는지 그 기준과 원칙 그리고 주민이 공동사업을 반대할 경우 기금 집행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법과 절차에 맞게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사업과 가구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사업의 형태로는 공동 영농시설, 농기구 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공용 전기시설, 공용 창고, 마을회관, 구판장 같은 사업이 있고 주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는 가구별 지원 사업으로는 주택개량, 냉·난방기 설치,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학자금·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향후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을 선택할 것인지, 가구별 지원 사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준공식은 안 하는지? 시민들과 언론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알려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 6월 30일 착공하여 올해 9월 30일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민간 사업시행자 태영이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식은 시공사 측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개최해야 하지만 당시 사업 시행자가 신뢰성 운전 등 시험가동으로 인한 촉박한 일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완료 이후에 준공식 개최 여부에 대한 별도의 의견 제시가 없었고 우리 시에서도 민간투자사업(BTO) 성격상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식 개최 여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점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개시를 앞둔 지난 10월 27일 현지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하여 시설의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우수성을 홍보한 바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준공을 계기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성공사례 파급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처럼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시설과, 협약에 의해 연도별로 지원된 대수선에 해당하는 기능보강사업과 예산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무는 총 13개입니다.
그중 사무만 위탁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1개와 민간위탁사무와 시설을 위탁한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비롯하여 노인복지병원, 근로자종합복지관, 한옥마을 시설 5개소, 상가 고객지원센터 4개소 등 총 1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자체 수익금으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지만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노후화,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대수선이 요청될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2014년 열교환기 및 배관 시설에 6600만 원, 2015년 냉·난방 설비 및 건축물 보수에 3300만 원 등 2007년 설치 후 지금까지 총 9900만 원의 대수선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근로자복지관의 경우에는 2008년 헬스장 확장, 히트펌프 설치에 1억 4000만 원, 2009년 시설보강 공사에 5000만 원, 2014년 옥상방수, 배관 공사에 2400만 원, 2015년 보일러실 시공, 사우나실 천정·욕탕 공사에 3000만 원, 2016년 지하수 시설공사, 간판 공사, 헬스기구 교체에 1억 6300만 원 등 2000년에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총 4억 원의 대수선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5개 시설의 경우에는 2014년 BUY전주관 확장 등에 1억 1000만 원, 2015년 전기공사, 장판교체에 1억 4000만 원, 2016년 쉼터조성,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에 1000만 원 등 2억 6000만 원의 시설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병원과 남부시장 고객센터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지원하였으며 그 외 상가고객지원센터 등 3개소는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폐촉법이 지원하는 처리시설이 아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이 지원된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촉법이 지원하는 처리시설이 아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은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2002년 5월 15일부터 처음 민간위탁하였으며 처리장 주변 그러니까 감수, 신감, 야전 3개 마을에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겪을 생활불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2005년 5월 전주시와 주민들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주민숙원 사업비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4억 5000만 원을,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3년간 매년 3억 원씩 총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25일 협약 변경을 통해 협약이 종료되는 2016년까지 매년 6억 9000만 원을 포함해 총 5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07년 11월에 개정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조례 시행규칙의 부칙에서 \"1일 150톤 이상 음식물처리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설되는 처리시설에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2년 12월 준공 된 팔복동 음식물처리시설은 폐촉법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법령과 조례가 아닌 협약에 의서 주민사업비가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 감시원은 2005년 5월 3일 주민과의 최초 협약에 따라 주민감시원 세 분에게 각 120만 원씩, 월 360만 원을 수탁사인 대원물산에서 수익금으로 현재까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난이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시정에 대해서 좋은 제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신청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시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난이 의원 사실 답변하시면서 언급하신 예산 전체 1억 5000만 원 정도는 우리 전주시 종합관광계획 용역 비용이 1억 3000만 원인 것을 생각하면 정책예산으로 수립한 금액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시정방향 예산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적게 된 것은 그만큼 설명할 예산도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건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거고 그 책임은 본 의원 또한 되게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난이 의원 첫 번째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예산이 반영되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이 책자들을 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들의 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관련 용역보고서입니다.
이게 행정감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전주시 자체 진행한 청년 구직 및 취업실태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요약본이 아니고 원본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주시 또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처한 사항을 또 실태도 그렇고 대안을 담기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의원 그러니까 비예산으로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한 실태조사인 거는 본 의원도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 책자만으로 보면 시장님의 의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본 의원이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발의를 했는데요.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 또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시장 김승수 실태조사, 기본계획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 의원 5000만 원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산은 부족하면은 용역비 풀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하든지 해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정량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용역 비용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 청년실태조사는 정성적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실태조사 만드시고 내실있는 실태조사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5개년 기본계획 잘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따른 정책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수정보완할 점은 없는지, 청년들의 체감도는 어떤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실태조사, 계획, 지표는 모두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점검하셔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서난이 의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시장 김승수 예.

●서난이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한문화의 메카 전주를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한 전통문화전당이라고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선뜻 수긍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은 간단하셨습니다. \"검토할 가치는 있지만 다른 장소를 알아보겠다.\" 맞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검토하겠지만 다른 장소도 알아보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지금까지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서 청년상상놀이터가 3D프린팅센터에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시간을 더 갖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말 의지가 없어서 안 했다는 것밖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그 증명은 논리적으로는 성립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난이 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 전성교회가 청년들 접근성으로도 가장 좋고 또 공간이 아주 잘 나눠져 있어서 그 당시는 청년아지트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 전북특화형 창업센터를 만드는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인식하다시피 특화형 창업센터라니까 무조건 창업 쪽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미 1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로 둔다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다만 예산 제목이 청년 특화형 창업센터 이렇게 하니까 창업 쪽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런 것 아니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공간을 이 지역에 두면 같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접근 가능한 곳에. 그래서 의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전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전혀 대안이 없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통문화전당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결정을 하고 대안도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전성교회 문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으로 옮기는 내용은 실제 교통의 문제도 있지만 청년의 공간 특성상 24시간 개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월드컵경기장은 외져서 굉장히 위험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통이나 이런 문제는 버스의 접근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려가 없었고요. 본 의원도 청년공간에 대해서 추진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불쾌감은 \"여기 공간이 있는데 니네 쓸래?\"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청년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이 공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간의 접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면적이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안에 뭘 넣었으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청년을 수혜의 대상처럼 이런 것 해 주면 좋아하겠지 라는 굉장히 위에서 내려꽂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소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얘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님은 본 의원 생각에서는 청년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가장 아끼는 공간을 마음 한 켠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계속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시장 김승수 아니 그 공간을 가장 아낀다거나 전주시의 모든 공간이 다 사랑하는 공간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문화전당이 지금까지 이번에 백영규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지난번에 김남규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나 목적대로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공간인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점은 시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청년들이 들어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전통문화전당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믿어 주시고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제안은 청년과 시민이 활용도가 낮은 전당 안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람과 전당의 이 물리적인 결합이 전당의 갤러리나 전통 관련 콘텐츠들로 방문하는 시민과 청년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효과로 인해 물리적 결합이 전당의 활성화라는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길 바라는 의도였고요.
청년이 한복이라는 전통을 만나서 한옥마을에 한복을 입는 문화를 만들어 내고 전통시장에 청년이 들어가면서 청년몰을 탄생시켜 전국에 벤치마킹 되었습니다. 새로운 결합으로 인한 융합 그리고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나 시장님 답변은 오히려 그러한 공간이 그렇게만 사용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으로 이미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버린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님의 취지를 동의는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그런 목적에 맞게 쓰여야죠.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실제 전당이 여러 곳에 전통 관련 아닌 다른 사업들로 대관을 해 주니까 언론 및 외부의 지적이 끊임이 없었는데요.
실제 전당의 사용허가는 \"이사장은 전당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전당의 목적이 전통문화의 육성·지원·진흥하여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용도는 면접이라던가, 보험 교육용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는 전당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대관하지 않도록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일시적인 대관하고 계속 머무는 상주공간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쓰는 공간이 전통문화하고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핸드메이드시티라는 게 저희가 전통에 기반을 두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현대화·세계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시장님, 본 의원도 상주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시청의 회의가 전당에서 상주하다시피 열립니다. 객관적인 자료인 회의목록도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당 측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경제박람회, 가맥축제 다 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죠. 그 내용도 전통 관련이 아니면 예외 둬서는 안 되죠. 이제 하지 마셔야죠, 그렇게 하실 거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전통문화전당은 원래 대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공간이 놀다 보니까 실제 운영규칙을 바꿔가지고 대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는 시장님의 의중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적 외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기능을 위해 상주하는 건 안 된다고 계속 하시니......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말씀.

●서난이 의원 좀 더 전당의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큰 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 김승수 아니,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식창의센터도 저희가 들어가게 이제 시작을 했고 핸드메이드시티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중점되는 사업을 고민을 해 보고 그 공간을 주지 않으니까 청년들을 덜 사랑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난이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러면 전당은 차후에도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세 번째, 기금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조성할 의지를 질문한 것이지 그 방법에 대한 언급은 시가 당연히 강구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안에서만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니 논점을 흐린 답변 같아서 언급드리고요. 필요성에 동의하신다면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시장 김승수 예, 고맙습니다.

●서난이 의원 사실 시장님, 살아보지 못한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통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의원인 저와 삶의 절벽 앞에 선 우리 전주시의 청년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청년미래에 고민이 많으신 김승수 시장님, 이제 좀 공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 청년정책스터디를 함께 하시죠?
공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고 또.

●서난이 의원 그러면 혼자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청년들과 여기 의원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공부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의원님들 불러주시면 가기도 하고 다만 지금 청년희망단이 만들어졌고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자칫 잘못하면 청년위원회나 청년희망단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이왕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년 몫으로 사실 비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제 활동을 본 의원이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문제가 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조례, 청년정책들에 작은 출발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또한 마음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네 분의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과 시장님, 공무원분들이 청년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깊이가 저보다 더 깊으면 깊었지 더 얇지 않다고 본 의원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른네 분의 시의원님들과 김승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청년정책이 저 혼자만의 외침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거라는 걸 굳게 믿고요. 시장님의 의지, 공무원분들의 실행력 그리고 의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이 청년들이 전주라는 지역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함께 걸어가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서난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재삼 제가 이러려고 시의원을 했나? 이런 자괴심이 들고 괴롭기만 합니다.
시장님, 제가 밉지 않으시죠?

●시장 김승수 아, 그럼요.

●장태영 의원 답변 중에 제가 느낀 건 필요한 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은 건 답변 안 하시고 이런 저기인데 제가 첫 번째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위법성을 물었던 건 의아한 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전주시가 자신하는가? 대개의 경우는 이런 법령과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뒤에도 물었던 변호사 자문은 당사자가 적극적인 조치예요. 묻는 대로 답한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해당부처의 의견이죠. 그것 역시도 묻는 대로 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과연 폐촉법에 관련된 시행령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묻는 것. 저는 법제처 유권해석이라고 보거든요, 최종적으로. 이 조례 통과여부와 관련해서 해당 주민지원협의체가 가처분 소송이 되었든 아니면 협약 위배에 따른 민·형사상의 어떤 소송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시장 김승수 예.

●장태영 의원 그런데 전주시는 고문변호사 다섯 분의 자문에 지금 근거하고 있고 여기 보세요. 시장님의 답변 중에 환경부의 개선 권고와 조례 개정을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 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특정 제한은 불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반드시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있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해당 조례 개정안은 이 자리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에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리싸이클링종합타운 협약은 지금 협약을 앞두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어떤 게 쟁점인 걸로.

●시장 김승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국장으로서 직접 대면을 했던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태영 의원 저는 역대 시장 중에 제가 준공식 얘기 괜히 꺼낸 게 아니라 그 폐기물시설 수천억이 투자된 폐기물시설 그 운영경비가 수백억에 달하는 폐기물시설 전임 시장 중에 딱 한 차례 제가 방문한 것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단 한 차례 대화를 제가 기억한 적이 없어요. 제가 소각자원센터 준공식 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그걸 물었던 거고. 저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갖고 있고 반입거부, 쓰레기대란을 이유로 이런 자신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장태영 의원 제가 공동사업비나 가구별 사업비로 지원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하겠다. 아니 여기 대체 나와 있는 공동사업이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현금지급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것 외에 현금으로 주민들이 지출할 수 있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주민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장태영 의원 아니 여기에 가구별 지원으로 있잖아요. 주택개량이 됐든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 주민들이 특히 농촌동에서 가구별로 현금지원을 받아서 이런 학자금이 됐든 대체 의료비가 됐든 이런 것 외에 달리 쓸 수 있는 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김승수 그것은 그 주민들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장태영 의원 그리고 제가 물었던 건 이런 공동사업비나 가구별 사업비, 공동사업이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주민지원협의체를 이루는 영향지역에 주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합니까? 자치단체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에 근거해가지고 협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동사업이나 이런 자체 사업 태양광이든 뭐든 다 되어 있고 우리는 열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통칭해서 노후자금이고 한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안 받은거죠? 시가.

●시장 김승수 예, 법제처는 환경부에서 권고했을 때, 환경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권고 이전에 당연히 법제처하고는 교감을 해서 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김승수 두 군데 있습니다.

●장태영 의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장태영 의원 그리고 환경부에 유선으로 확인을 했더니 \"목적이 있는 학자금 등 현금지급은 가능하다.\"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
지금 매립장하고 광역소각자원센터가 광역시설이에요, 김제, 완주.

●시장 김승수 예, 김제, 완주.

●장태영 의원 저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을 왜 광역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제시와 완주군에 해당되는 영향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이 조례에서 동의받고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여기 제가 폐기물 반입거부와 쓰레기 대란이라는 용어가 자의적 해석, 저는 법이나 시행령, 조례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김승수 예.

●장태영 의원 조례 개정 근거에 보니까 자의적 해석 소지가 있어서 이걸 명확히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례를 들어보라고 했더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과정 갈등 이런 얘기하시더라고 진정서, 고발 건.
진정서, 고발 건과 관련해서 사법처리가 실제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시나요?

●시장 김승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의원 진정서, 고발 건의 그 배경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김승수 진정서 고발 배경까지는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시장님, 뭣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원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고를 하면 그 보상, 그게 가구별 지원이 되었든 그 형태가 공동사업이든, 사업계획서든, 현금지급이 되었든 거주 기간을 정합니다. 실거주자 2년, 전세 세입자 3년. 이 갈등의 모든 원인이 이주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주자들. 이주자들이 자격이 안 되는데 달라는 거예요, 그걸 앞장서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최소한 협약에 근거해서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걸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걸 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언론 막 내요. 저는 갈등이라고 얘기하고 진정·고발이 실제 사법처리가 되고 뭔 문제가 된 그 현금지원 형태로 하면 매립장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1년에 50만 원 받습니다. 김제, 완주, 전주 23개 마을 가구별로 30만 원, 20만 원 차등지급하고 있어요.
소각자원센터가 300미터 영향지역이 되면 41가구가 1000여만 원 정도의 가구별 현금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집 고치거나 손지들 학자금이 되었든.
제가 다른 건 이따가 안건 때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시장님, 보세요. 주민지원기금을 따져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비를 전용하네 이걸 떠나서 법의 취지대로 정산제를 해야 되는데 전주시는 매립장, 소각장 협약을 통해서 고정비로 4억, 6억을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산제로 했을 때 데이터를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특위 보고서에 보면 용역을 해서 산정하는 걸 떠나서 법이 정한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매립장은 9억 4000, 소각장은 41억 8000. 저는 전주시가 법에 맞게 이렇게 정산제로 주민지원기금을 산정해서 지급을 했다면 어느 단체에 1년 운영비도 안 되는 협의체 운영비 이런 편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대수선, 그동안 60억을 들였다는 주민편익시설 고작 대수선 9900만 원이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개소 비용 3억 빠졌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개소 비용으로 3억을 세워서 전화기 한 대까지 다 사준 게 전주시입니다. 왜 시가 최소한의 주민과 협약한 것 지키지 않고 법령 위반하면서 아니, 그리고 정산제를 해야죠. 그게 가장 근본이잖아요. 주민감시원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왜 둡니까?
저는 제가 여기 우종상 국장님 계시는데 정말 애쓰십니다. 제가 리싸이클링종합타운 협약과 관련된 끝장토론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한 바 있는데 정산제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주시 청소행정은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고정제에. 주민감시원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발생된 쓰레기를 다 때려서 없애야 됩니다. 거기는 재활용도 없고, 재이용도 없고, 분리수거도 없고.
그런데 시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전주시 쓰레기 청소비용이 700억대 입니다. 수입은 얼마입니까? 그 갭이 자립도가 25% 수준이야 나머지 삼사백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야말로 정책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따뜻한 전주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정산제를 시설공모 당시에 저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리싸이클링하고 이 조례를 우리 집행부가 아무 검토의견도 없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리싸이클링종합타운 협약에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주민들이 그래요. 우리 돈 필요없다. 정확히 성상별로 반입하고 그 반입수수료 10% 이내로 우리 줘라. 설령 지금 얘기되고 있는 6억이 아니더라도. 그건 매립장,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도 확고해요. 협의하지 않아요. 사전에 협의절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산제를 절대 도입하지 않겠다는 전주시는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감시활동 전부 다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아니 고정제로 정해놓고 무슨 감시활동을 합니까? 고정제로 정해놓고.
그리고 적극적인 성상조사는 그런 반입거부 그런 오해 받고 싶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주민들도. 수도권 매립지나 여타 다른 지역들은 배출현장에 나가서 성상조사를 합니다. 그걸 시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반입되게 되지.
그 병원성 감염 그걸 재활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수거해가지고 갖다 붓는 수거운반 현장, 배출현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게 문제지.
시장님, 현장에 그 시설에 한 번 와 주세요.

●시장 김승수 예.

●장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신청했어요.)
추가보충질문이십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 보충질문입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박현규 의원
단상을 참으로 오래간만에 서니까 좀 설레고 벅차기도 합니다.
시간 좀 아직 꺼 주세요. 물 한 잔 먹고 해야 되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전주시 부시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얼굴 좀 뵈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양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여기서 얼굴 좀 뵈려고 그랬는데 이석을 하셨네요? 얼굴 뵐 기회가 좀 없습니다, 시장님!
제가 참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조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두 가지는 공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 시정질문에 우리 시장께서는 \"환경부의 개선권고와 조례개정 이유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현규 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협약당사자 주민지원협의체와 반드시 이해당사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의원 그렇죠?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협의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의회는 이해당사자인 주민지원협의체와 얘기할 때는 협의절차를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과연 가는 길이 이쪽에는 이 잣대를 들이대고 이쪽에는 이 잣대를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의회 집단이 되어서는 되겠는가라고 스스로 반성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의회는 분명한 절차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우리 장태영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어느 정도 맞다. 왜냐하면 의회는 반드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끝장토론까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조례를 이따가 오후에 처리할 전주시 폐기물처리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처리하게 될 텐데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봐서는 한 가지 조금 간과한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반입수수료를 재산정할 때 우리 전주시는 반입수수료를 이보다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걸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반입수수료를 재산정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반입수수료 비용이 상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고정비율에 비해서.

●시장 김승수 상승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반드시 상승합니다. 아직 시장님께서 우리 복지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한테 내용을 숙지를 못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금지급방식이 지금 이것을 개선하자고 하는 이 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학자금도 내고 병원비 가고 생활안정자금도 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소각장이 가동된 지가 지금 13년, 14년 정도 됩니다. 앞으로 향후 소각장은 육칠 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 현금지급방식이 지금 13년 동안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이걸 갑자기 와서 바꾼다라고 하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나고 전주시의 청소행정은 아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승수 이 조례는 존경하는 폐기물특위 위원님들께서 무려 7개월 동안 아마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 끝에 조례개정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의원 그래요. 그렇게 시장께서는 답변할 수밖에 없으시겠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매립장이 먼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각장이 늦게 지었어요, 그러죠?

●시장 김승수 예.

●박현규 의원 그런데 소각장과 매립장을 제가 2006년도에 사회복지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연결도로를 뚫어라. 뚫어라라고 했어요. 2006년도니까 지금 16년도인데 10년 만에 이 도로가 뚫어졌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동안에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재들이 이 물류비용이 뺑뺑 돌아서 매립장으로 갔어요. 이런 행정을 한 게 전주시입니다.
그때 제가 예결할 때도 분명히 그걸 수정예산으로 5억을 먼저 집어넣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육칠 년밖에 남지 않은 소각장을 더 앞으로 쓸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폐쇄하고 또 다른 용역을 하고 공모절차를 밟아서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 보면 전주시는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그 연결도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놓자고 하는데 이게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소각장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을 또 다른 곳에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리싸이클링을 2006년도부터 용역을 하고 공모절차를 해서 장안산마을에 유치를 해서 이것도 지원했어요.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정충영 국장님 이분한테 \"클러스터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클러스터화를 하는 순간 이분들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가지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하루는 소각장 때려 막고, 하루는 리싸이클링 때려 막고, 하루는 매립장 때려 막는다. 클러스터화 하지 말자, 좀 이격을 시키자.\" 그런데 용역결과는 정반대 그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리싸이클링타운도 이걸 공모하고 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소각장이 향후 육칠 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주시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승수 그것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 예?

●시장 김승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박현규 의원 아, 그래요. 지금 준비해도 아마 늦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싸이클링타운도 10년 이상 걸렸고 그 도로 내는데도 10년 이상 걸렸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소각장을 짓는데 이걸 공모하고 용역하고 공모해서 다시 또 하기에는 이것도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현재 있는 소각장을 삼사 년 이상 더 써야 된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분들을 찌럭찌럭 건들다 보면 이분들이 독사가 돼요. 그러다 보면 전주시의 청소행정은 정말로 힘들어질 것이다. 이따 오후에 안건 다룰 조례의 가부여부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제가 한 말씀만 짧게 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전주시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면 그리고 시장님께서 모든 전주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행정들은 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청소행정을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님의 평가는 아마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청소행정이 좀 더 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님의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평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정책이 있으면 더 좋을 정책과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정책이 있는데 이 쓰레기처리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과 아주 직결되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박현규 의원 그런게 동의하시죠?

●시장 김승수 동의합니다.

●박현규 의원 제 얘기에?

●시장 김승수 예.

●박현규 의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청소행정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로 손발이 맞아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아까 의안번호 14번인가요? 전주시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걸 제가 반대 토론하는 것 같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주시의 재정을 나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전주시가 해야 될 것들이 종합경기장도 해야 되고 또 시장님께서 정말로 크게 생각하시는 저 교도소도 그것도 잘 이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소각장을 지어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전주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일부 우리 의원님들, 제가 이따가 14번 때 다시 또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쯤하고 우리 시장님! 이게 장태영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이게 의원발의니까 집행부는 그래 한 번은 넘어가야 될 것이다. 한 번은 넘어야 되는 산이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다. 이 한 번이 정말로 우리 전주시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춥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주시 조금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승수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규 의원 하여튼 제가 이상스럽게 추가보충질문이 14번 안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의원님이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시는데 역대 전주시 쓰레기정책의 회의상황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회의상황이 진행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 그동안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그때그때 문제점들이 고쳐졌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10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큰 짐을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짐을 주는 것 같아서 다선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진옥·박형배·백영규·서난이 의원 발의)(강동화·김현덕·서선희·이경신 의원 찬성) 처음으로
3.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백영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 열람 및 교부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마일리지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후반기 기능강화를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빈번한 조직 개편과 길고 복잡한 명칭 사용은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일부 부서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하였고 체육관련 업무를 이관토록 하였으며 특히, 세정과의 신설은 2015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체납액 일소 및 세외수입 등 집중적인 세원발굴을 위해 집행부에 개선 의견을 제안한 사항으로 부족한 전주시 재정에 세수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앞서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사무위임 또한 변경하도록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 요구 대상은 7개 사업 174억 원으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 일반회계에 6개 사업 144억 원과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회계에 30억 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발행 한도액인
252억 원의 범위 내에 있으며 모두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시민편익증대에 기대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업사이클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매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김치가공유통 종합센터·체험판매관 건립,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등 총 5건에 193억 8000만 원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건과 김치가공유통 종합센터·체험판매관 건립건은 부지매입에 적정성과 사업 부지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건은 삭제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34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상정·보류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울마당에 대한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와 성격 또는 기능이 중복되는 다울마당의 구성을 금지하고 동일인을 3개 이상의 다울마당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다울마당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과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는 권한은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각 사안별로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한 일들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내일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알뜰히 보내셔서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지역사회 인식 문화 개선 및 지원 등 한국수화 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사용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 지원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가구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업 지원이 아닌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공모 시 약속하였던 현금지원 약속 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5년 7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다만,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시 조례 개정 절차가 미명시 되어 있는 등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표기되어 있던 시설 명칭을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운영됨에도 양성평등기금은 4년으로 설정되어 조정이 필요하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시 조례 개정의 절차가 미명시 되어 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모호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부터 제16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문제제기를 좀 했었고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완구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이번 특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 의원이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이 있으셨고 \"별도 지역구 의원 의견을 수렴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저한테도 약속한 바가 있는데 이게 좀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뭔 사유가 있으셨는지 먼저 묻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충질문이나 시정질문에도 담았던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하셨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 변경을 위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전주시처럼 분배형식의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 다시 좁혀 들어서 김제시, 완주군 지역의 주민들은 이걸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규정성이 있는 건지. 그런 실무차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고요.
제가 우리 이완구 의원님 엊그제 시정질문 또 보충질문 과정에서 의아한 제가 시장께도 물었던 반입거부와 쓰레기 대란, 현금지원과의 악순환, 현금지원이 돼 반입거부, 쓰레기 대란 악순환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꼭 묻고 싶었는데 시장님께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에 있어서 전주시를 갑으로 칭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을로 칭하죠? 그런데 그걸 통상 갑과 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갑과 을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인지, 그야말로 종속적인 수직적 관계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제가 놀라운 건 \"전주시가 갑이여야 되는데 주민이 을이고 이것 뒤바뀐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담당국장께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그러면 갑질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완구 의원님이 갑과 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를 받아가지고 오세요.

○이완구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3년 전에 제가 복지환경위원장 할 때 소각장 문제나 이런 것들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8년간 의원을 하고 또 8년간 쉬고. 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역대 시장님 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진화한 과정들을 보면 어떻든 간에 본인이 국장으로, 과장으로 있을 때 그러한 사항들을 어떻든 간에 그쪽에 협의체 사람들도 전주시민이죠. 당연히 우리가 그분에 대한 피해를 본 것은 환경부 그렇지 않으면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갑과 을이 바뀌었다 하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싸이클링도 2년 동안에 위원장을 뽑지 못하고 계속 공전하고 개미 쳇바퀴 돌았죠. 거기에는 내용적으로는 정확히 우리 전주시민이나 의원들도 공감하겠지만 위원장 자리가 정말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가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영역을 넓히는 그런 것에 일부가 쓰여지지 않았나 해서 지금까지 된 사항입니다.
지난 우리가 7개월 동안 이미 우리가 원래 감사에서 이 특위를 주장했던 분도 그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감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을 했었고 우리가 그동안 7개월 동안에 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12가지 문제점을 증인을 신청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해서 문제점을 도출했던 사항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10대 의원님들이 정말로 그동안 계속 쌓이고 쌓여 왔던 그런 것들이 어떻든 간에 결실을 맺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나는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과 을의 내용은 여기에서 일일히 내가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답변드리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이 정도 선에서 우리 현명한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참 어떤 제도를 하나 바꾼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죠?
기존에 13년 동안 해왔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칼을 들어서 바꾼다라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단초를 끼웠더라면 그렇지 않았을텐데라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3년 동안 이분들은 현금지급방식으로 받아와서 이게 너무 편해요. 지금 제가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 논의했고 이런 취지들은 다 이해하고 일부 존중을 합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종료가 되었을 때 이후에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소득창출을 시키고 어떤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만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물론 현금으로만 지급하지 않았지 모든 걸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은 현금지급방식으로 13년 동안 받아 왔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병원을 간다든지, 학자금을 냈다든지 또 생활안정자금을 썼다든지 이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아까 시장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전주시 쓰레기 정책은 대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쓰레기 지연은 말도 못할 것 같고 또 쓰레기대란은 산더미 같이 곳곳에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립장만 막고 매립장에 소각제만 반입을 저지하더라도 소각장은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상분류라는 이름을 대고 낫으로 쓰레기 배를 갈라서 그걸 성상분류를 시작하면 아마 전주시에 쓰레기차는 그 1차선 도로를 꽉 메울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쓰레기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의 관광정책이나 전주시의 슬로우시티 이미지나 이런 트렌드는 아마 상당기간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고통과 손해는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반입정책에 대해서 아까 시장께서 생각을 안 해보셔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재정산하게 되면 연간 6억에서 7억 정도가 최소 발생을 합니다, 그것 어디에서 소각장에서. 그리고 리싸이클링 이것은 반입수수료를 정산하는데 산출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것까지 합하면 연간 지금 4억에서 6억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이것 외에 10억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주시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 때문에 혈세가 더 들어가고 시민이 고통받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위해가 가해진다면 우리는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분명히 이해당사자하고 협의를 반드시 거쳤어야 할 조례다.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쏙 빼놓고 법률에서 환경부에서 이러하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도 13년 만에 바꾸겠다. 이것은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절차의 관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과연 세금을 지켜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우리가 전주시의 관광정책을 생각하고 전주시의 트레이드를 지켜내는 것이 과연 무언가라고 한번쯤은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해 봐서 여러분의 소신있는 그런 판단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 소각장은 매립장은 앞으로 충분히 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소각장은 향후 6년 정도 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저분들이 과연 재계약을 해 주겠느냐? 그러면 이후에 전주시가 청소행정을 하는데 용역하고 공모하고 또 1000억 원 이상을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출연금을 내야 되고 또 SOC사업 거기에 들어가는 소방도로를 내야 되고 이러한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단순히 이 현금지급방식이 그동안에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찌그락짜그락하고 마을공동체가 깨지고 이런 것들은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바라보고 생각해 주는 존경하는 우리 10대 전주시의원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 대표발의한 이완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찬성 토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 촉진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특히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22조1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전주시 조례에 간접영향권 안에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폐기물시설 촉진 관련 법령과 전주시 조례에도 가구별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현금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주시는 현금지원을 해 오고 있고 2013년 9월 환경부로부터 이에 대해 개선조치하라는 공문요구를 받았고 전주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협약은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체결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으로 인해 보상차원에서 현금지원을 약속하였지만 현행 법률에서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현재 현금지원되고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개선하고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우리는 사상 초유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이 진정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 역시 예전 관행에 의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시설 촉진 법률 시행령 제27조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금지원방식으로는 절대 지역발전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소각장의 경우 2026년이면은 사용이 종료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연간 가구별로 지급되고 있는 1200여만 원 정도의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9년 후에 소각장이 폐쇄되면 전주패밀리랜드와 화훼단지 및 영향권 마을에 온수공급이 끊겨 지역주민의 소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생활불편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현금지원 방식을 공동사업 및 가구별 사업 지원 형태로 다원화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구별 지원형태가 현금지원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원방식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권 지역에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되어 금번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전주시 폐기물 관련 정책들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가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우리 특위와 또 우리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집행부와 여러 가지 장단점을 토론하고 토론한 끝에 나온 이러한 조례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십분 이해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대체 의원님들 재촉하시니까 간단히 반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08년도에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장 했습니다. 그간에 폐기물 문제는 누차 제가 의정활동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고 이게 구체적으로 전주시 정책이나 사업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던 생태체험장 역시도 여러 지원 중에 폐촉법이 정하고 있는 건 그 폐기물시설이 입지하는 곳에 지역개발계획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이.
지금은 법이 어떤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행정에서 강제로 미는 게 아니라 선 계획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 그리고 정확한 운영에 따른 또 정확한 보상 이게 현재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폐촉법, 시행령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저 역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조례가 개선되고 진행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서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 저는 우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무조건 어떤 공동사업이나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을 마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없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또한 현재 법은 입지부지 실제 현지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천안시 가보셨겠지만 천안시의 모든 폐기물시설은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보다 용량이 작은데 폐열 수익금이 휠씬 많습니다, 200톤 규모인데도. 그런 현지 입지조건에 맞게끔 공동사업이나 가구별 주민 또는 폐촉법 22조에 나온 것처럼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 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공동사업이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전국적 상황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 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를 우리 의회가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주민지원기금 정산제에 대한 지금 불법적인 고정액 지급에 대한 부분 역시도 함께 반영해 주고 개선해야 저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상호신뢰원칙에 따라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과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또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원만한 결정과 합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충분히 찬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있습니다. 찬성 토론이라고 했습니다. )
아, 찬성 토론이십니까?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예. )
반대 토론 두 분 하셨으니까 받아 줄 수밖에 없네요.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십시오.

○허승복 의원
쓰레기 폐기물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장이나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민 전체의 문제이며 혐오시설을 유치한 대상지의 주민에게 전주시와 전주시민 모두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과 사업 실시의 절차와는 별개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을 전주시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환경위가 이번 조례를 논의 끝에 수정가결한 이유를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10대 전주시의회는 2015년 12월 18일 제325회 정례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여러 논의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25일 333회 본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전원합의에 의해서 채택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의회가 특위구성을 가결하고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연속성 있는 정책의 시행을 담보해야 될 책임있는 기구임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환경위는 지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시행을 담보해야 할 책임있는 상임위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법률과 법 체계는 국민 개인의 권리규제와 혜택의 지원에 있어서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 하는 규제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인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이러한 열거주의 법 원칙에 맞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조문해석 상에 논란이 없도록 법 원칙인 법령 조문의 명확성의 원칙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논거야말로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왜 개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간결하고 명료한 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 체계와 원칙을 따르고 의회가 지향하고 결정한 바를 이행하는 것은 10대 의회가 지켜야 할 원칙이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와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10대 전주시의회가 전주시민 모두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협의는 법, 시행령, 조례에 의해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법령을 넘어서서 제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법 지위체계를 토대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또한 시의 재정문제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위반해도 된다는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 아래 본 조례의 통과가 향후에 정산제 시행이나 쓰레기 수거체계에 있어서 성상분류의 감시 및 수거업체에 대한 페널티 제도 등 폐기물처리가 법령에 맞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함께 인식해 주시어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논의를 받아들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찬반의견 토론이 된 걸로 이해하고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순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다시 해줘봐요.)
다시 설명해 달라고요?
이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당초 제출된 원안은 현금지급 금지가 원안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50%를 지원하고 50%는 공동사업장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위원장님!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당초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 중 찬성의원 20인, 반대의원 7인, 기권 3인입니다. 투표결과는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제33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18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시설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주시는 현재 주민등록, 인감 등 제증명 수수료, 동물원 입장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에 한해서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전주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경기전 관람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적었던 장애인 문화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지만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19조는 전주시 관광협의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써 지역관광산업 여건상 불합리하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 삭제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기계를 임차 사용할 때 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과도한 규제로 법제처 조례 정비 권고도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농기계 수리 불량 등 농기계 자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21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관광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병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하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하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자료제출 등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2항에서 제28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론 안 제24조에서는 녹지지역 및 도시 외 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도시계획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론 제명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으로써 주요 단계별 집행계획으론 장기미집행시설 총 345개소 중 202개소는 집행우선순위에 의거 2025년까지 2927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 등 입니다.
본 보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함이 중요하고 공원시설 해제는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론 안 제7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7조의2에는 조례 개정 절차가 미명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3조의2에는 조례 개정 절차가 미명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지역주민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론 안 제5조에서는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시설 내·외부 수선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상호 간 협력 및 지역상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가입·운영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 규약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오는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