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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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규 의원
이남숙 의원
김승섭 의원
송영진 의원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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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고,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은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1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백영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제3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인권옹호관 운영 근거 조항 신설, 인권영향평가 제도 마련, 인권위원회 규정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인권행정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령과 상충 소지가 있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5인으로 하고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에 대한 결산검사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결산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전주시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주시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입니다
제3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공예품전시관을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 수익 허가함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위원의 임기와 준수사항, 책무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 제18조 과태료 처분 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당의 원장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였으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솔내생활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 등 신규 체육시설로 등록하고 이용료 등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경기장 축구장 사용료 인상 폭을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자금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20억 원이 기금으로 전입되어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마솥 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출 확대 규모나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와 시각 차이도 있었지만 한정된 재원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의견 접근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존중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조정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연전시 문화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 3억 원,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 1억 원, 전주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 5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하여 서민 경제가 튼튼하게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