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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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의원
이경신 의원
허옥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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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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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경신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례시는 전주 미래를 바꾸는 열쇠이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오랜 기간 동안 난제인 폐기물 정책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해결 대책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지원협의체 현금 지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 현재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세 곳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인데 관계 법령을 보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근거에는 가구별로 현금을 나누어 지원하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보면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은 모두 간접영향권으로 주민들의 지원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간접영향권 내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가구별 현금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환경부에서는 간접영향권 지역의 기금 집행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금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한 후 해당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2016년 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 결과 보고에도 집행부에 현금 지원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말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나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라고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주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가구별 현금 지원이 아닌 공동사업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구별 사업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의 경우 현재 매립장과 소각장에 관행적으로 가구별 현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의 현금 지원 억지 주장에도 지속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주변영향권 주민들의 적법한 지원을 위해 특위에서 회기 중 각종 발언을 통해 현금 지원의 문제를 수없이 지적하였고 이를 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권고하였지만 집행부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아 2016년 12월에는 결국 조례까지 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소각장과 매립장에 현금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원할 것인지,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한 어느 시점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것인지 집행부의 명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 당시 부칙규정을 통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상금은 현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도 현금 지원을 요구하며 성상검사를 빌미로 반입 저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현금 지원 요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성상검사를 이유로 반입 저지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병원 도로 개설 관련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했던 연수병원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남측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16필지 4922㎡의 토지를 3억 8500여만 원에 매입하였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도로 개설 반대 민원으로 2필지의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북측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남측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했을 당시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 중 2필지만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미 80% 이상의 토지를 수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등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미적거리다 끝내 북측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측 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 보상비 3억 8500만 원과 북측 진입로 개설에 따른 비용 5억여 원, 총 9억 원가량이 혈세로 낭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는 기 매입하고 방치되어 있는 연수병원 부근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어떠한 움직임과 계획도 없이 현재까지 16필지 4922㎡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연수병원 쪽 기 매입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새나가는 시민의 혈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 수거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재활용품 수거 체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져 있고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의 경우 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선별장에서 성상별로 선별되어 처리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경우 광주에 있는 미래환경에 위탁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선별시설 조성 이후 당초 예상 용량과 실제 발생 용량의 차이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경우 리싸이클링타운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외부로 처리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조성 당시 의회 내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의 용량이 덕진·완산 두 곳의 용량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고 당시 집행부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선별장이 운영됨과 동시에 용량 부족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집행부는 의회에 외부 업체를 통한 재활용품 처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외부 처리에 대한 비용 발생 부분을 우려하였고 집행부는 외부 업체 처리에 따른 전주시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 확답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확답하였듯이 현재 공동주택 내 재활용품 처리 시 전주시 예산은 단 1원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미래환경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갈 경우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2018년에 총얼마 소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재활용선별시설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선별시설에 대한 증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TO 방식으로 건설된 재활용선별시설의 경우 시행사의 재활용품 선별 계획 오류에 따라 용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없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위탁운영 기간 또한 증설 이후가 아닌 최초 운영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시티 환경미화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는 12개 대행업체와 전주시 직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의 경우 성상별로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본인들의 소속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에코시티, 만성지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가로수 청소하는 인력이 고정배치되지 않아 주민의 민원과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소 행정력 대책은 준비되었는지, 더불어 효천지구도 7월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 지역의 청소 행정력 계획은 준비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는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중 하나가 현행 성상안에서 권역화로 수거 체계 전환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예정지로 당시 집행부는 에코시티와 혁신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권역화를 추진하기로 보고하였는데 현재까지 어느 지역도 권역화 시범 수거 체계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권역화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원주민과 전입세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지원 대상을 보면 소각장의 경우 입지 선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립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전입주민 세대에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한 법에 따라 기금이 조성되어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원주민만 지원하고 어느 곳은 원주민과 전입세대 모두 지원하고 있는 등 원칙 없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소각장의 경우 전입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13일 법제처의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범위와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보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답변하였고 환경부 유권해석도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의 범위는 주민의 거주 시점과 관계없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의 경우 원주민과 전입세대 간 차이를 두고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경우 상위법의 취지에 벗어난 주변영향지역의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주민들의 지원과 관련한 상위법의 기준은 무엇이며 전주시 사례와 같이 관련 법률과 전주시 시행규칙이 상충될 경우 어느 법에 따라서 지원기금이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소각장 지원기금에 대한 전입주민세대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는 4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종료를 앞두고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둘러싼 전주시와 노동계의 갈등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집·운반 노동자 인건비 문제입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4일 전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었고 경향신문에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문제점이 보도되는 등 민간위탁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청 앞마당에서는 청소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예산 낭비, 부정부패의 원흉이라며 민간위탁 폐지와 직고용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120억 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며 직접고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연봉이 4000이 넘어가고 정년이 60세 이상 보장되는 환경미화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부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전주시의 경우 직접고용 예산으로는 173억 7000만 원을, 민간위탁 예산으로는 321억 10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고용 인원수로 보면 예산상 차이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전주시는 직접고용을 하면 예산상 120억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고 경향신문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전주시의 청소 대행업체 노동자들은 그동안 감가상각비 지급 문제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등을 주장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주시는 명확한 해명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공공서비스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와 고용안정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털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면 됩니다. 전주시와 위탁 청소노동자들이 갈등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들을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주시 청소대행을 둘러싼 문제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0일 자 경향신문에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 중 \"전주시 민간위탁업체 12곳은 39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기본급은 호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인 174만 5000원이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입니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이 책정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찰하한율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재부와 행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최저 낙찰하한율을 87.745%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전라북도나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최저 낙찰률 적용 기준이 같은지, 다를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환경부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 87.745% 이하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피해를 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운반 업체의 감가상각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차량 감가상각비 과다지출로 시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환경부 고시 규정에 의거 업체별로 원가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3년 5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 규정으로 산정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위탁 동의안 부결로 기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었고 현 대행비는 고시에 의거 원가산정 되었으며 미사용 시 환수 중\"이라는 답변을 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의 발언 요지와 차이가 있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감가상각비를 2013년에만 1억 2162만 7851원을 과다 책정하여 지급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2013년 위탁업체에 지급한 차량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내역과 당시 차량들의 등록일 등 차량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가 대행 포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 지급한 감가상각비가 적정하였다면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시고, 감가상각비가 과다지출 되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가상각비는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6년을 내용 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2013년 원가용역보고서 참고자료 5에는 차량 등 장비현황이라며 차량등록증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감가상각비 산정은 등록 연도가 아닌 취득 연도로 했습니다. 고의나 과실에 의해 업체에게 부당한 이득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다지출 된 감가상각비의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하는 바이고 민간위탁업체에게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도록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고발 등을 포함한 전주시의 조치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정산내역서를 통한 정산 범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보조금을 지원한 후 지원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경우 사업성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 서류를 제출받고 있고 정산보고서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지출 내역을 비목 및 내역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회성 성격을 지닌 행사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그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18년 최종 예산 기준 3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정산 결과는 본 의원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인건비와 비용 중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만을 정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등에 대한 수리수선비나 복리후생비, 대행업체의 이윤 등은 정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와 다른 여타 비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란 작업일당 7000원의 식대와 작업복과 도구 등에 사용되는 비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건비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복의 지급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재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복비 등의 구매 내역과 지급 현황, 복리후생비의 식대가 직접노무비의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접노무비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이사 등이 간접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많게는 연 1억이 넘습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에게 이사들이 작업을 지휘하는 현장감독의 성격으로 간접노무비 지급이 인정되고 현재 간접인건비의 기준이 부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집행부에 12개 대행업체 간접노무비 수령자들의 출근대장과 근무일지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게 제공되는 대가입니다. 실제 모 대행기관 이사의 경우 보조작업이나 현장감독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평일에 전주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대행업무와 무관한 일정을 수차례 소화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은 부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등에게 간접노무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실제 출근을 하고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이나 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간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기준 또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의 공사원가계산 중 그 밖의 보완적 반영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 체결 시 간접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적정 인원수 제한 및 정확한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등을 제시하고 실제 이사 등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들의 복무관리 점검 방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시장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의원 서난이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2015년 전주시 출연기관 형태로 선도적인 방향으로 출범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직매장에 생산품을 공급한 농가에게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판매량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정산하여 농가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이 판매자는 2019년 2월 10일에 총 9000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만약 이 판매자의 일주일 동안 판매량이 9000원이라고 한다면 정산하여 입금된 금액은 8100원입니다. 이 판매자가 전주푸드 생산자회 회원이라면 총입금 금액은 7830원입니다. 판매금액에서 10%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수수료이고 3%는 전주푸드 생산자회일 경우 회원 수수료입니다.
보여 드린 사진처럼 문자로 전송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실제 판매금액과 정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매장에 공급하는 생산품목과 생산량이 많아지면 판매자들은 통보받는 판매금액과 입금되는 정산금액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센터는 농가에게 정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5년이 되어 가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농가에게 주기적인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황당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산서 발행 시스템조차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의 귀를 의심케 하였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답변은 원하는 농가에게는 원하는 양식에 맞춰서 필요한 때에 발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농가마다 사정이 다를 테고 때론 농가들이 정산서를 귀찮아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산서가 필요한 것은 전주시가 농가에게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품을 공급하는 농가에게 주기적으로 정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센터 측은 타 지자체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오히려 정산서가 없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산서 발행은 상행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정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9년 예산안 서면심의 건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9월에 개최된 제34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제7차 임시 이사회 2016년 10월 12일에서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정원계획안 승인의 건 등 내년도 전주푸드의 중요한 의안을 서면심의로 대처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안 승인의 건이 서면심의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시장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7차 임시 이사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정원계획 승인의 건이 중요한 의안이었지만 서면심의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 향후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 후 안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2019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 1항에 의해 2018년도에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1일에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019년 예산안 승인의 건,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운영직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서면심의 자료 또한 미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누락되고 세출예산만 있는 자료로 진행된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산출근거도 없이 세출만 편성해서 심의가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안 승인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고한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사단법인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2018년 3월 7일에 있었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정기이사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전주푸드 생산자회 설립 승인의 건이 있었습니다. 본 회의록 별지에 적힌 제안 이유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전주푸드 자체인증제 추진을 위해서 전주푸드 생산자회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회의록의 사업계획서 안 발췌본입니다.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센터 정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두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소,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에 의하여 설치된 자회사입니다.
내용을 더 확인하고 싶었으나 회의록에는 총 8건의 안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44호 전주푸드 생산자회 설립 승인의 건만 어떠한 회의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공론화되었는지는 모르나 의결 내용은 원안가결이었습니다.
만약 심의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면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즉 회의록을 전제로 한다면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한 자회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3월 7일 있었던 회의 결과로 당해 3월 23일 500여 출하농가가 전주푸드 생산자 다짐대회 및 생산자회 창립총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15일 만에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여지는 표 그림은 센터 회의록에서 일부 발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회의록에는 이렇게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 회원을 만드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시의원 선거구별로 센터의 지역구 회원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회의록 선거구는 2014년 선거구고 회의는 2018년 3월 7일인데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 날짜는 2018년 3월 23일로 변경되어서 실제 구성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회 자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믿기십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역별이나 품목별이 아닌 선거구 획정과 지역구 회원이라니요?
사업계획서 안이니 무엇이나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렇게 했을까요? 지방선거 4년마다 바뀌는 선거구에 맞춰 지역구 회원도 변경할 계획으로 시도하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업무를 대행하여 출하농가가 공급한 생산품에서 3%의 수수료를 대행하여 공제하고 있고 그것을 전주푸드 생산자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본 의원이 그려본 모형도입니다.
최근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생산자회를 통해서만 생산품을 공급받을 계획이라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회사와 자회사끼리만 거래를 하겠다는 행위이고 수수료는 자회사로 보내는 재출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농가들은 생산자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출하할 수 없고 얼마 되지 않는 수익에서 3%를 또 공제해야 합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왜 이런 단일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을까요? 몇몇 지자체에서도 단일시스템으로 유통 체계를 만들기는 하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자회가 무너지면 푸드플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 생산자회가 출하농가를 제명하거나 몰아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 생산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회의록에 있던 전주푸드 자체인증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초기에 전주푸드 생산자회를 설립할 때 전주푸드인증 심의기구의 역할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공급하는 자가 셀프 심의를 하는 상황인 거죠. 다행히 올해 본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전주푸드 인증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이 가장 전문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완주로컬푸드의 경우 완주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2017년 9월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2017년 2월 월드컵경기장 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 잔류농약 245가지 성분에 대한 검사장비를 구비하고 수년간 안전성 검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현재 상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는 실제 자체인증에 그치고 있어서 농생명연구소 및 농업기술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인증이 아닌 타 기관 인증을 받아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것은 무엇입니까? 검사장비는 창고로 들어가 있고 채용된 전문인력은 다른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검사 의뢰비를 별도로 세워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센터와 생산자회의 관계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논의되고 있는지,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단일 유통 체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생산자회의 설립 목적 중 매장 건립에 출자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시장님께서 2017년에 답변하신 대로 전주푸드 인증을 타 기관으로 하여 신뢰도를 더 높여가실지 아니면 기존 센터의 방식대로 진행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공문 없이 구두로 센터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센터는 담당 부서로 사용 허가 공문을 송부합니다. 전주시는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에 대한 사용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판로가 개척되는 것, 그것이 전주푸드플랜의 초심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과정은 향후 농가에게 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푸드플랜, 다시 공론화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두 번째 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 시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먼저 이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주로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과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 이후에도 현금을 지원하는 이유와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부터 주민들의 동의가 시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급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적 피해를 받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가구별로 지원함에 있어 지원사업과 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는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2013년 9월 21일 환경부로부터 현금 지급을 지양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이유와 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약 체결을 통해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금 지급 불가 조례 개정 후 지금도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이전에 협약 체결 및 형평성 문제로 현금을 지급해 왔던 3개 시설 협의체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리싸이클링타운 현장조사에서, 그러니까 이번 달 3월 8일 \"협약서에 기재된 \'매년 고정액으로 6억 원 지급\'이라는 문구는 지원 사업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현금 지급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조례의 현금 지급 불가 규정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요구되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법제처에도 질의했습니다. 향후 회신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 현금 지원 요구에 대한 견해와 성상검사를 이유로 한 반입 저지 시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50억 중 미지급된 23억 7500만 원의 현금 지원 요구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중 출연금은 2008년 4월 입지선정 공고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입지선정 공고 당시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은 출연금 50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노후보장지원 현금 23억 75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억 5000만 원과 나머지 23억 7500만 원은 공동사업인 골프연습장 사업 계획을 제출하였던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노후보장지원금과 협의체 운영비 이외에 골프연습장 사업비 23억 7500만 원은 사업 계획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고 현금 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명분이 없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회신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협의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상검사를 이유로 반입 저지가 발생할 경우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 확인 등을 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쓰레기 성상 확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성상검사 중 부적절한 성상으로 반입된 불법쓰레기에 대해 행정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청에서는 잘못된 쓰레기 반입 건에 대하여 해당 수집·운반 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감시요원이 차량 회차 및 반입 저지를 하는 등 직접처분행위로 쓰레기의 반입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를 위법하는 사항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전주시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에 의거 감시요원 해촉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연수병원 쪽 남측 진입로 매입 토지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도로는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쪽 남측 진입 도로 개설을 계획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매입대상 토지 총 18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한 16필지 4900㎡를 3억 8000만 원을 들여 매입했지만 피해 발생 등을 사유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도로 개설 저지가 있어 공사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북측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2013년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6년 10월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남측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로 현재도 주변 토지주의 도로 개설 요구와 이해 관계인의 도로 개설 반대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포함한 처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관련 시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인지, 재활용품 수거 위탁업체인 미래환경에 수거이동 비용으로 2018년도에 총얼마가 소요되었는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활용품 발생량에 대해 2017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선별·처리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광주 소재 업체인 미래환경에 외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미래환경에서 무상으로 외주 처리하였던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제반비용 상승, 재활용품 가격 하락, 잔재물 처리비용 상승 등 재활용업계 수익성 악화로 전국적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수거 거부가 확산되어 타 지자체에서도 무상처리에서 유상처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응책으로 2018년 9월 3일부터 톤당 1만 1630원의 운반비를 운반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9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운반비로 34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연 소요예산은 1억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사용료로 지급되는 톤당 2만 7972원의 처리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시에서는 재활용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행사의 재활용품 선별 계획 오류에 따른 용량 부족을 감안하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에 따른 전주시의 비용 부담은 없어야 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증설 이후가 아닌 최초 운영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품선별시설의 용량 산정은 우리 시에서 2010년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당시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1일 60t의 처리 용량으로 결정하였던 사안입니다.
이후 2012년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2013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재활용품 발생량의 증가로 시행사에서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감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검토 결과 준공기간 연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증설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자가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감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검토에서 준공기간 연장 등의 문제로 증설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귀책 사유를 묻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처리 적정 산정 용량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재활용품선별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증설에 대한 적정 시설 용량,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시설의 위탁운영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에코시티·만성지구·효천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지역의 가로청소 대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권역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도시개발지역 가로청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 개발지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구역의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입주가 시작된 에코, 만성지구에 대해서 노면청소차량 및 기동반을 배치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입주 예정인 효천지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원가산정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권역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수거체계 전환을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권역안으로 단계적 수거체계 개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서 2016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12개 청소대행업체를 재선정하였고 2017년부터 청소구역 조정 등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화 시범사업은 2021년 전면 권역화 시행 전에 장단점 분석을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에서 적합한 시범 구역과 시행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권역안으로 시범 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관련된 상위법이 무엇이며 법률과 전주시 시행규칙이 상충될 경우 어느 법에 따라 지원기금이 운용되어야 하는지와 현재 소각장 지원기금 이주민 지원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관련된 상위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있고 이 법에 근거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하위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관련 법률과 자치단체 시행규칙이 상충될 경우에는 상위법인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지원기금 이주민 지원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의 범위는 법제처 법령 해석과 환경부의 질의 회신 결과에서 \"주민의 거주 시점과 관계없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폐기물처리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승수

[답변] 두 번째로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업체 노동자의 기본급은 호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인 174만 5000원을 받고 있는지와 시중노임단가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환경부 고시 원가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12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의 기본급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 고시 원가계산 규정에 따라서 대행비를 산정·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19년 3월 현재 청소대행업체 근로자의 기본급 시간당 단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고시 원가계산 규정에 의해서 1만 645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전주시 생활임금 9370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월 임금으로 계산하면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 주휴일 수당 및 상여금 등이 추가되어 업체별 수거원 기준 평균 380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는 대행업체 노동자에게 인건비가 과소지급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사후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산 결과 인건비가 과소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업체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최저 낙찰하한율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전북도와 전주시의 적용 기준 및 환경부 지침 위반에 따른 배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 낙찰하한율 적용 여부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016년 업체 선정 당시 12개 청소대행업체의 낙찰률이 정부부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의 최저 낙찰하한율 87.745%보다 미만인 85.6%에서 87.7%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서 최저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북도의 경우 이미 2009년 4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전북도의 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용역 규모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침보다는 전라북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에 따른 배상 문제 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 당시 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 전라북도 적격심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체결된 적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배상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최저 낙찰하한율을 87.745%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기준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2017년 5월, 그리고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라북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현재 적격심사 기준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지급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근거와 감가상각비가 과다지출 되었다면 즉각적인 환수 등 전주시의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지급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 5월 이전 환경부 고시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정 기준은 차량의 취득 시점으로 업체가 차량을 소유한 시점부터 내용 연수 6년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5월 해당 고시 개정으로 차량의 등록일 시점, 즉 차량이 최초로 출고된 시점부터 내용 연수 6년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해당 고시 개정사항에 맞춰 감가상각비를 차량 등록일 시점으로 재산정하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계약을 변경하려 했지만 개정사항이 반영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의회에서 부결되어 차기 수탁자와 위탁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업체와의 협약 내용에 따라서 기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6년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청소대행업체와 신규 계약을 맺어 개정된 감가상각비 산출 방식을 적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감가상각비의 과다지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 등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깊이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정된 감가상각비 산출 방식 적용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후에도 법률 검토를 추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자동연장 계약의 경우는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 의해서 \"그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민간위탁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정산 시 차량 등에 대한 수리수선비나 복리후생비, 대행업체의 이윤 등은 정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지와 다른 비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는 국민건강 등 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2017년부터 대행사업비 중에서 보험료뿐만 아니라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 4개 항목에 대한 추가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매년 시행하는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의 경우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미사용 금액 5억 69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5개 항목 외에 수리수선비를 정산 항목에 포함할 경우 이미 액수가 예산에 세워져 있다면 업체의 불필요한 정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대행업체의 차량 관리 노력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우려되어 정산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비 등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서는 수리수선비를 정산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현재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복비 등의 구매 내역, 지급 현황과 복리후생비의 식대가 직접노무비의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등의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청소대행업체 모두 우리 시에서 책정한 복리후생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대는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업체별 지급 방식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는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하고 있고, 7개 업체는 식당 등을 지정하는 현물 지급 방식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직접노무비와는 별도로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 체결 시 간접노무비 적정 인원수 및 정확한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들의 복무 관리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 원가산정 규정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15.3%에서 15.6%를 간접노무비로 책정하여 대행비를 산정하였으며 2017년 사후정산 결과 1인당 연평균 4062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간접노무 근로자에게 평균 지급 금액을 상회해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의원님 말씀처럼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직접노무비와는 달리 지급 기준 부재로 적정 조치가 어렵긴 합니다만 향후 계약 시 지급 기준을 규정하여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간접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에서 적정 간접노무비 산정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계약 시 반영할 계획이고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들의 효율적인 복무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공공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으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승수

[답변] 끝으로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농가에서 주기적 정산서 발급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농가에 주기적 정산서 발급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푸드센터 직매장은 농가에서 당일 출하한 생산품을 당일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생산자가 판매량을 직접 확인해 회수 물량을 예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 농가에 대해서 로컬푸드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농가별 출하 품목, 수량, 판매 금액과 수수료 공지 항목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가 정산은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정에 따라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은 농가별 정산서의 즉시 열람은 가능하지만 농가별 정산서를 문서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정산서를 발급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보완해서 농가의 요구를 반영한 정산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예산안 승인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가 아닌 이사회 개최를 통한 충분한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안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면 결의를 규정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정관 제25조제1항을 개정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만 서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원 교육을 통해서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관계가 모회사와 자회사인지, 생산자회를 통해서만 생산품을 공급받는 단일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지, 생산자회의 매장 건립 출자 목적에 대한 견해와 전주푸드 안전성 인증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전주푸드 생산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고 지역 농업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출하 농가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비영리단체이고 전주푸드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18년 3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회에서는 정관 제3조를 근거로 전주푸드 생산자회 설립 건을 승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자회사로 오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사회를 개최해서 생산자회 설립 승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생산자회 중심의 단일 유통 체계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전주푸드 생산·출하 세칙에는 출하 농가 교육을 이수하고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전주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매장 출하 농가는 총 349농가로 이 중 생산자회 가입 농가가 290농가, 생산자회 이외의 59농가가 출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산자회의 단일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산자회 이외에 개별 출하 농가라든지 여러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매장 건립 출자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자회사가 아닌 출하 농가가 구성한 비영리 사단법인임을 말씀드립니다. 직매장 출자사업은 해당 법인이 사업 영역 확대와 투자 모색을 위해 자체적으로 매장 건립 출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푸드의 안전성 인증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산자회가 전주푸드의 안전성 인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9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전주푸드의 안전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 공모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와 더불어서 인력, 장비를 보강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주푸드 안전성 검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은 국가인증기관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를 통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주푸드의 안전성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푸드 생산자회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 사무실을 3년간 무상사용 허가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전주푸드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상사용 허가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전주푸드에 대해서 애정어린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서난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경신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다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들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저 국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환경부가 현금을 지양하라고 권고했을 뿐 법령에는 현금 지원 불가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환경부의 현금 지원 권고 공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전주시는 그냥 해오던 방식 그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현금 지원을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한다는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은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법제처의 경우 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6다81035 판결에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법령 해석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1항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행령에 현금 지원 불가라는 문구가 없으니 현금을 지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잘 읽어보십시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1항 및 제5항을 보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사업명을 명시하였고, 같은 조 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 기준·방법, 공개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시행령에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에도 분명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고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본 조항은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지원사업의 형태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고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는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싸이클링 같은 경우 특히 의원님께서 협약에 적시가 안 돼 있다는 부분까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6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별도로 규정은 없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때 감사관 의견이 우리 시와 리싸이클링타운 협약서 제8조3호 중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한다는 규정은 별도의 지원사업에 대한 언급 없이 지원 금액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주시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간에 현금 6억 원을 지원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의견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명확히 명시되지 않다 보니까 해석에 있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하게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법제처 의견도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저희 해석은 감사원의 의견과 같이 현금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신 의원
국장님, 현금 지원은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미 조례 개정이 2016년 10월 자원위생과에서 고문변호사 5명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있습니다.
●이경신 의원
자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는데요. 제출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전 현금 지원 불가라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인데요. 제가 변호사님의 자문 결과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 전주시는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이처럼 환경부 법률 자문이나 법제처 자문으로 시간 끌기만 했어요. 주민협의체 현금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2016년 현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였을 때 전주시 조례에 현금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변호사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압박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조례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환경부 자문과 법제처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지원을 끝까지 해야 되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립장하고 소각장 시설이 실질적으로 혐오·기피시설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 당시에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년 말에 전주시의회 특위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진행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의견 상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근 지역에 리싸이클링타운도 설치되었고 현금 지원이라는 자체가 공고 당시 협약서에 명확히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상호 동의돼서 진행됐던 차원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감사원 의견에 비춰볼 때도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법제처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에 협의체,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는 청소행정이 많이 어려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청소행정 정책이 엉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까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반입 저지 등 여러 가지 불법 행태를 저질렀는데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고요. 지금 말만 안 나오는 식으로 막고 있는데 그런 행정은 그만해 주십사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만큼 청소행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처리 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공동주택 재활용의 경우 광주 미래환경으로 외주 처리하고 있는데 의회 보고 당시에는 무상처리라고 보고했어요. 의회에서는 외주 처리에 대한 비용이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운반비가 톤당 1만 원 넘게 책정됐는데 집행부는 알고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시기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는 무상처리가 맞았고요. 아시다시피 재활용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대해서 국제유가가 중국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여서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 당초에 무상처리로 진행했다가, 업체에서도 무상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였는데 파는 비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운반비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한 무상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강한 그게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속 싸울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당초 무상처리와 맞물려서······.
최소한 운반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증가하는 재활용품의 유가에 대해서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아마 당초에 무상처리가 맞았고요. 이후에 그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완산·덕진 처리시설은 반자동과 수작업으로 선별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경신 의원
그러면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공사 중인 재활용품선별시설은 현 시설보다 30% 정도 적잖아요? 일일 60t이었는데 일일 80t 이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이경신 의원
그러면 자동선별시스템을 설치하여 소요 부지 면적을 더 넓힐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앞서 시장님 답변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당초에 저희가 현재 수요보다 적은 용량인 60t으로 설계돼서 진행됐고 또 거기에 따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외주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나 기타 발생하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증설 부분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3월 14일에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경신 의원
권역화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하고 만성지구에 노면청소차량 기동반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경신 의원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입주 예정인 효천지구에 대해서도 원가산정 용역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3개월 후면 효천지구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경신 의원
그런데 입주이사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게 불 보듯 뻔한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이경신 의원
현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효천지구가 12월 말 정도 들어오면 6개월의 기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주민들은 6개월 동안 그냥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에코, 만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입찰이 시범 권역안 부분과
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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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2시간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환경 조건 때문에 늦춰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다시 진행되면 그건 진행될 거고 하반기부터 바로 에코, 만성, 그리고 효천까지 감안해서 이 설계가 돼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효천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근로자들이 바로 배치돼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의원
아무튼 철저한 청소행정 정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호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임금 총액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9년 2월 급여명세서입니다. 167만 9320원이 기본급이고요. 나누기 209시간을 했을 때는 8035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 곱하기 209시간을 했을 때 174만 5150원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저희가 파악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바로 파악해서 다음 질문 이후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북도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적용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표를 보면 87.745% 이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적용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2009년 4월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제정하여 전라북도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래서 87.7%까지 낙찰률을 적용했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상위법 위반입니다.
행안부에 질의하시고 질의 내용과 답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건 저희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기재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고용부에서 법령이 아니고 근로 조건 보호지침, 일종의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권고를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낙찰하한율을 정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낙찰하한율을 바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전라북도에 따라야 하는데.
법령상 전라북도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5개 부처 합동으로 한 것은 권고기 때문에 법령은 아니었고 그 지침을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했고 2017년 1월에 전라북도에 빨리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허옥희 의원
낙찰률에 대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임금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먼저 시행해 볼 생각은 혹시 해 보셨어요?
●시장 김승수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정적으로는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미리 말씀드렸고 그런 필요에 따라서 저희도 전라북도에 두 차례나 요청했습니다.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이지만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1월에 전라북도에 간곡하게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옥희 의원
최저 낙찰하한율 적용 기준에 대해서 어쨌든 본 의원이 요구한 대로 행안부에 질의하시고 질의 내용과 답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질의해서 그 결과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수리수선비 정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리수선비를 정산 항목에 포함할 경우 업체의 불필요한 정비를 유발하고 차량관리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수리수선비는 차량 정비 및 관리를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맞죠?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금액을 지급하고 정산한다고 수리수선비의 목적이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승수
그게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저희 우려가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입찰 때 이미 수리수선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리를 안 하는 경우, 속 이야기는 더 파악해봐야겠지만 요즘에 저희도 파악해 본 결과 굉장히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안 한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후정산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수리를 하게 돼서 돈을 계속 요구할 수 있어서 딜레마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 우려가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옥희 의원
그래서 요구합니다. 업체에 지급된 수리수선비 계산 내역을 차량별로 적용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복리후생비 정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피복비 등의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에서 책정한 복리후생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산 내역서입니다. 복리후생비 정산 대상 원가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이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정산을 하지는 않지만 조례에 따라서 매년 대행업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사후정산에 따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답변의 전부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의원
답변의 전부인가요? 제가 질문한 답변의 전부예요?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요. 그러면 정산서에는 기계적으로 숫자를 입력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입력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입찰 당시에 복리후생비로 책정됐던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집행됐는지 그 증빙자료를 통해서 평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허옥희 의원
본 의원도 그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전혀 정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를 할 때도 그런 자료로 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어쨌든 확인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간접노무비율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표를 보면 간접노무비율은 15.3%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노무비의 15.3%에서 15.6%를 간접노무비로 책정하여 대행비를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와 적용이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5.3%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대행업체에 15.3에서 15.6%를 적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0.3%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 김승수
50억에서 300억 미만은 15.6%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50억 미만은 15.3%를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가격에 대해서 범위가 정해진 겁니다.
●허옥희 의원
본 의원은 업체에 대한 예산은 후하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노동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박하게 적용되는지 그 부분도 심히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김승수
원가산정은 규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옥희 의원
어쨌든 제가 질문했던 요지와는 크게 다른 부분들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이 법을 어겼거나 아니면 전라북도와 적용해서 권고사항을 넘어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답변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전주시는 직고용으로 전환했을 때 120억의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도 정산 내역을 분석한 건데 표를 보시면 환경미화원 운영비, 인건비로 지급된 돈이 210억입니다. 대행업체 운영비로 들어간 돈이 약 10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차량 운영비입니다.
120억과 100억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주시는 공공연하게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을 직고용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의 직고용 의지가 있는지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일단 의지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 또 같은 노동을 한다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정확히 계산해 봐야겠지만 일단 직고용된 환경미화원이 204명이고 대행업체에 있는 분들이 407명 정도 되니까 200여 명 정도 차이가 있고, 200여 명의 인건비를 직고용된 분들하고 일단 계산해 보고. 또 아시다시피 초반부에는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회차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반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시장 개인의 의사를 떠나서 시정 전반적으로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직고용 문제를 이야기하다 부처로 넘겨 놓은 상황인데 이 건이 군 단위를 제외하고 규모가 있는 자치단체는 대부분 혼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의지를 떠나서 시정 전반적으로 또 국가 전반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옥희 의원
그래서 면밀하게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의지에 대한 답변인가요?
●시장 김승수
예,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시장으로서 그렇습니다.
●허옥희 의원
방금 하신 답변 중에 \"정확히 계산해 봐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후정산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한 업체로부터 받아서 그 서류들을 창고에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산서를 받았을 때 집행부가 그 내역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정도는 용역이 아니더라도 직고용 전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미리 검토하고 파악했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승수
이번 직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옥희 의원
본 의원은 전주시는 적어도 1%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99%의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결과 민간위탁업체 운영비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은 평소에 시장님 답변이 늘 명쾌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답변하시면서도 굉장히 찜찜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자회사가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 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이사회에서 사업 계획안으로 넣은 거고요.
옆에 있는 화면은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실제 조직된 내용들이죠. 명칭이 전주푸드 생산자회로 동일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추진사업 중 기획생산 담당 주체(센터 연계)\"로 써 있고 전주푸드 생산자회 정관에 이미 목적 명시가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목적 활동에 부합하고 조직의 성격도 \"본회는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함께 협력 상생하는\"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그다음 보면 연례행사가 돼 있습니다. 연례행사 전주푸드 다짐대회, 전주푸드 생산자회 정기총회가 되어 있고요. 2018년 3월 24일 생산자 다짐대회 및 전주푸드 생산자회 창립총회가 진행됐고 2019년 3월 9일 1시에 전주푸드 다짐대회, 같은 장소에서 2시에 전주푸드 생산자회 정기총회가 있었죠. 명칭마저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용을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직도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고문 1명, 사무국 1명, 감사 3명 모두 동일합니다. 이사, 분과위만 16명인데 실제 조직은 12개입니다.
초기 자본에 가입비 10만 원, 준회원 5만 원이고 전주푸드 생산자회 정관을 보면 27조에 \"본회 회원은 가입비를 내야 한다. 가입 금액은 정회원 10만 원, 준회원 5만 원, 운영자본은 출하대금 3%, 자동인출 공제, 출하대금 3%\" 모든 게 동일합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전주푸드 권역 및 전주시 선거구 현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 선거구별로 농가를 조직하는 것이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는 생산자회에 모여 농민 권익을 위해 애쓰시려는 농가들의 의지가 훼손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이 우려됩니다.
사업 계획서에서는 그 이전 선거구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실제 2018년에 선거했을 당시 변경된 선거구별로 조직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사,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되어 있고요. 덕진, 팔복, 조촌, 동산의 자선거구는 전미, 덕진, 원동, 용정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용에 전주푸드 생산자회 총칙을 보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에 두며\" 실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주소 \"기린대로 439\"와 모두 동일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주푸드 생산자회 정기총회 회의 자료집 발췌 내용을 보면 \"효천지구, 서울 서대문구 직매장 오픈 시 일정 지분을 투자해서 생산자회의 대외적 입지 강화\"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비용 마련은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주푸드의 매출액 성장률을 분석하고 회비 수입 대상 매출액 및 회비 추정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을 만드는 거죠. 이 모든 내용, 특히 매출액 성장률 분석을 생산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센터가 자료를 넘겨줬고 실제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 생산자회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2019년 예산은 50억으로 생각해서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회비를 걷겠다는 계획이 3월 9일 정기총회에서 이미 있었던 겁니다.
자회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너무 자회사 같고 실제 분명 자회사지만 자회사라고 답변을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제가 사실 자세한 내용을 아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센터나 생산자회가 커다란 음모가 있어 가지고 의원님이나 누구를 속이면서까지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고 자회사 문제는 서류상으로 보면 저도 분명한 자회사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조만간 감사를 통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이 정도 정황인데도 \"자회사로 보일 수 있지만 자회사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시장 김승수
서류상으로는 저도 자회사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서난이 의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자회사인 거죠.
●시장 김승수
보고받기로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충분히 그렇게 오해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더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부시장님이 이사장이시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서난이 의원
부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신데 실제 이사회에서 이 문건이 원안의결 되죠.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시장님께서 파악이 안 됐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회사로 보여지는 생산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독점계약 구조를 만드는 거죠.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 실제 논의되는 과정들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생산자회를 통해서만 물품을 받겠다는 게 내부적으로 논의되어 있었고 그 안에 학교급식과 공공급식까지 포함하는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자회는 조직된 농가로만 수수료를 받으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50억 규모의 매출이 있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이 가장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직매장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요.
사실 저는 이 모든 계획들을 생산자회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이 센터 내부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센터나 생산자회나 제가 보기에는 선한 분들입니다. 어떤 음모를 가지고 남모르게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난이 의원
음모가 아니라요. 시장님, 이건 음모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회사면 사실 의회와 시에 보고하고 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 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잘 고쳐가고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심지어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해서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은 시장님 답변이 좀······.
●시장 김승수
이사회를 바로 개최해서 그런 오해가 비춰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첫 번째 답변 때 드렸습니다, 본질문 때.
●서난이 의원
어쨌든 자회사로 인정 안 하시니까 그러면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면심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답변 내용이 2017년도 답변 내용하고 굉장히 동일해요.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가 진행됐는데 이번 답변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시장 김승수
또 한 번 믿어 보시죠.
●서난이 의원
이 정도면 출연기관의 동일성을 인정해야 되지만,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실제 농가에서 떼는 수수료 10%에 대해서 수익을 전주시로 입금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10%의 수수료와 삼십몇 억 정도 되는 출연금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서면심의를 2017년에 답변하고 2018년 이사회를 한 번만 개최해서 진행하고 또 다음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분명히 수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출연기관에 줘야 합니다, 당분간이라도.
●시장 김승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센터가 아직은 행정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시의 지도감독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해서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5년이 된 센터가 아직도 행정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인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증기관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자원분석인증센터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못 해서 여기에 맡기는 거죠.
실제로는 2017년 답변처럼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장비를 샀고 인력도 채용했지만 245종의 기계를 사는 바람에 1년도 못 쓰고 장비는 창고로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서 320종의 검사를 받아야 하니 인증센터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는 건데 이걸 마치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승수
아니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진행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난이 의원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전주푸드 인증 주체가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사를 누가 할 거냐, 어떤 기관이 할 거냐. 그러면 검사를 어떤 기관에 맡기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서난이 의원
예, 본 의원에게 답변한 걸로는 농업기술센터는 출하 전만 하고 출하 이후는 검사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출하 전후 모두 할 건지, 그리고 전주푸드 인증은 센터가 셀프인증을 할 게 아니라 그 농업기술센터의 수준을 갖고 농업기술센터가 인증하는 게, 이 내용을 분리시켜 주는 게 훨씬 객관적이고 공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인증하고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 충분히 믿을 만하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어쨌든 오늘 답변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시장님도 명쾌하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실제 농가들이 농민의 권익을 위해 굉장히 애쓰시고 농가 소득의 안정성을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은 초기의 가치와 원칙이 지켜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걸 보면 이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저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주푸드플랜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민 전체의 건강한 먹거리와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생활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센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의원님께 상의드려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생산자회를 통해서만 물품을 받겠다는 계획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럼요.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생산자회가 될 수도 있고, 다만 생산자회가 만들어졌던 것은 어쨌든 센터에서는 시민 전체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유통, 소비, 생산하실 분들 또 시민의 먹거리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센터지 어느 단체하고 일방적으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서 공급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서난이 의원
예, 당연하죠. 생산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의도라고 하셨다고 하니 실제 생산자회는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든 정황이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에 함께하시면서 회의를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 감사하고요. 또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신 부의장님, 그리고 허옥희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시장 김승수
괜찮습니다.
●서윤근 의원
그리고 특례시 지정 때문에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장 김승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소와 관련해서 아까 허옥희 의원님의 질문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업체에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윤이 있어요, 원가산정을 할 때요. 전주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승수
85%······.
●서윤근 의원
8.5%겠죠, 100을 놓고 봤을 때?
●시장 김승수
8.5% 맞습니다.
●서윤근 의원
저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 전주는 8.5인데 제가 알기로 익산 같은 경우는 3%예요. 자료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익산 담당공무원의 입을 빌려서 들은 얘기로는 3%, 다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으나 굳이 우리 전주시는 8.5, 10 이렇게 업체 이익을 고액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저도 업체의 이익을 무조건 깎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업체에 이윤이 과도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도시를 보고 저희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꼭 판단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올해 321억이에요. 8.5%면 약 이십칠팔억 되겠네요. 이십칠팔억 정도가 그냥 업체 사장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이윤들이 있겠죠.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조금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6년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전주에만 한 건 아니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주시에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낙찰률입니다. 자원위생과에서 했고요. \"단독주택 일반쓰레기 낙찰률이 87.9%, 단독주택 일반쓰레기 88%, 그다음에 단독주택 음식물이 95%, 나머지는 100%\"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의 경우 16년 업체 선정 당시 12개 청소대행업체의 낙찰률이 정부부처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에 최저 낙찰하한율 87.745%보다 미만인 85.6%에서 87.7%로 결정되었다.\" 시장님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시에서 박주민 의원실에 보낸 국정감사 자료는······.
다시 해 볼까요? 87.9%, 88%, 95%, 100% 차이가 납니다. 이게 단순히 오타나 오기에 의한 것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이것은 2016년도 낙찰률을 보낸 게 아니고 그전에 민간위탁할 때 낙찰률을 보낸 것으로 저희가······.
●서윤근 의원
몇 년도죠?
●시장 김승수
그건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셔서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파악하고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가상각비 답변하시면서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올라온 답변지를 그냥 읽으신 건가요?
●시장 김승수
시장이 실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에서 올라온 걸 판단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의원
2013년 5월입니다. 2013년 5월에 환경부 고시가 내려와요. 차량의 등록일 시점,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하시게요.
그전에는 전주시민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업체로 가게 되는 구조였는데 그게 잘못돼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부에서 2013년 5월에 고시를 개정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이런 고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답변은 이 고시를 당연히 적용시키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 13년부터 계속.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협약 내용 중에 부결된 상황에서는 그전에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환경부 고시 내용을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그게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나와요. 계약법 6조1항에 의해서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조건, 즉 동일한 금액으로 13년에서 16년까지 민간위탁을 지급하기로 한 사항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리를 근거로 감가상각비는 계속적으로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적용시키지 않음으로써 1년에 1억이 넘는, 그러니까 이 기간을 하면 한 4억, 5억 되겠죠. 최소 4억, 5억이 넘는 돈을 빤히 고시가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 시키는 과정에서 돈이 낭비됐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이 논리로 하자면 감가상각비는 협약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묶어놨는데 왜 다른 건 올라갔을까요?
●시장 김승수
예를 들면 어떤?
●서윤근 의원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수리비, 간접노무비 다 묶였어야죠, 이 논리로 따지자면.
예산이 계속 올라갔어요. 2013년에 245억, 2014년 319억, 2015년 330억. 그러니까 저는 이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논리를 적용하면 감가상각비를 묶었으면 다른 것도 다 묶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시장 김승수
예,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파악하시는 동안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게 1998년도 12월······.
●시장 김승수
IMF 시절······.
●서윤근 의원
예,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당시에 IMF가 우리나라를 장악했을 때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민간사무 위탁대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확산됐습니다.
지금은 IMF 시대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민간위탁을 포함한 아픔,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로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특례시라고 하는 지금과 다른 전주시의 일대 도약,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더 멋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속살도 바꿔지지 않을까요? 시스템이 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대로 정규로 놔두고 지방정부 공무원은 다 민간위탁을 해 버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드는데 왼쪽 바퀴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만듭니다. 결국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전주시는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바람 맞으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연봉 6600을 받고 어떤 사람은 4000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사람의 도시를 늘 입으로만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숙고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분명히 우리 허옥희 의원님 답변에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TF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저도 들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과연 지금의 시스템이 예산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직접고용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큼의 예산이 더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분석하고 토론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김승수
일단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라는 걸 진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정부의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300여 명이 넘게 우리 노조와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정규직화를 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달라서 차별받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단계에서는 지자체에 자율권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부의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즉각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도 면밀하게 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의원
면밀한 숙고가 제가 제안한 팀의 운영에 대한 면밀한 숙고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장 김승수
예, 저희가 그걸 고민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아까 더 하실 답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따라서 기존 금액을 그대로 간 게 아니라 기존 조건을 그대로 간 겁니다. 예를 들면······.
●서윤근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금액이라고 답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연장되더라도 물량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을 시켜야 하고요.
●서윤근 의원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근로자수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나 보험료, 법적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태워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돼서 가는 거죠.
●서윤근 의원
그런데 왜 감가상각비는 안 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감가상각비도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거죠. 아까 시장님도 답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차를 등록한 게 아니라 등록한 걸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걸······.
●서윤근 의원
죄송합니다.
정부 고시하고 자치단체와 업체와의 협약 내용이 부딪치면 어느 쪽이 우선할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의원
환경부 고시와 업체와 맺은 협약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그것부터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런 것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동화
시장께서는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이어서······.
(●시장 김승수 의석에서 -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답변해 주신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난이 의원님께서 전주푸드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하는 와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푸드와 생산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선한 의도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계셔서 전주푸드나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믿음과 애정 이런 것들을 표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이제 우리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시장님이 계속적으로 푸드플랜을 진행하려는 나름대로 의지의 표명이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장께서 표현하신 선한 의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좋은 면만 바라보시지는 않는지······.

●시장 김승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많이 질타도 했고 그렇습니다.
●박형배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푸드에서의 일련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2019년 직매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가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시장 김승수
정확히 보고받은 건 아닙니다만 진행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의원
국가 공모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유통 경로에 대한 건전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국비를 30% 지원하고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민간사업자와 직영하는 지방단체, 그다음에 지방단체가 민간위탁하는 그런 공간으로 세 유형을 통해서 공모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전주에서 민간단체가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했답니다. 우리 시하고 접촉했는지 푸드하고 접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장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마련해 줘야 할 30%를 확보하지 못해서 공모에 응하지 못했거든요?
대신 우리 시에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국비 5억, 시비 12억으로 단독으로 응모해서 당첨됐어요. 민간사업자는 국비 3억, 시비 3억, 자부담 4억으로 응모했는데 지방비 3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못 갖추고 전주푸드만 국비 5억에 시비 12억을 응모해서 당첨됐는지, 기회가 박탈됐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액면으로만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몇 프로 이런 정확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전주푸드플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왜 푸드플랜을 할까 생각해 보면 먹거리 분야는 민간에 맡겨두어서 시장 논리를 통해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공공성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있는 도시들이 굳이 시비를 들여서 푸드플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 역시 푸드플랜을 해야 된다,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훌륭한 일이지만 어쩌면 공적 기능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저도 아쉬운 점은 충분히 센터와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할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공공의 영역을 확보하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푸드플랜을 계획하고 국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푸드플랜에서의 공공성 확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가의 조직화와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농가의 활성화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생산품을 공공의 영역에서 잘 유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경로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을 관에서 나서서 그 시장까지 다 망가지게끔, 생태계를 파괴시키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그것은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민간시장을 파괴하겠다 그렇게 과격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박형배 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유통시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직매장 부분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걸 굳이 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유통의 생태계도 기존에 납품하는 여러 민간인들이 우리 푸드플랜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민간 고유의 영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 전주푸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유의 시장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단 전주로컬푸드에 대한 위상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직매장 사업에 대해서 민간의 기회가 박탈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민간의 지원 기회가 박탈되는 부분에는 또한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민간에서 나서서 지방비만 확보할 수 있으면 본인들의 자부담 40%를 대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해서 지방비로 70%가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의 박탈을 통해서 망가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푸드는 국비 30%에 지방비 70%가 온전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푸드가 새롭게 직매장을 만들게 되면 직매장에 인원을 투입해야 되고 운영비가 또 지급되죠.
운영비, 인력, 인건비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의 예산으로 되는 부분인데 실제 민간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됐을 때는 운영비, 인건비가 전부 다 민간에서 자구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을 채용할 거고 자구 노동을 통해서 민간에서 건실한 직매장이 하나 세워질 텐데 그런 민간의 기회를 우리 시에서 온전히 박탈하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요, 의원님, 저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시장에 맡겨두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그것을 공적 기능으로 저희가 끌어온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민간, 착한 민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이 푸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민간의 습성은 어쨌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그 경쟁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공적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센터라는 것을 만들었고 센터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센터가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에 목표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목표점들을 이뤄가는 기반은 분명히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박형배 의원
아니, 그런데······.
●시장 김승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생산자 조직도 있고 유통 조직도 있고 소비자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요즘에 공공급식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공급식을 지원했던 유통사들하고 푸드가 대화를 해 가지고 공적 영역에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상생하는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민간에 있던 분들이 자기들이 했었는데 푸드에서 끌어오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반발을 했지만 잘 협의돼서 지금은 꽤 정상적으로 잘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박형배 의원
아니, 좋은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본 위원장도 이해는 해요.
●시장 김승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간을 파괴했다, 침해했다 그런 것보다 저희의 반성은 민간하고 우리 푸드하고 충분히 컨소시엄을 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아마 추후에 이런 기회가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영역과 공적 영역을 잘 버무려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저는 시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들이 잘 융합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갔을 때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믿고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대신 민간 영역은 시장의 논리대로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적인 부분보다는 시장 논리에 치우치는 부분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국비, 시비 같은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우리가 공적으로 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민간에 맡긴다고 해서 민간은 경쟁 논리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비를 내리면서 공적인 영역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닫고 생각하지 않고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적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잘 융합할 수 있는 그걸 찾아 주시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실 일이죠, 어떻게 보면.
●시장 김승수
예, 앞서 서난이 의원님께서도 생산자회,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잘 버무려서 좋은 모델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형배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