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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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의원
서윤근 의원
김윤철 의원
송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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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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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서윤근 의원님, 김윤철 의원님, 송 영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입니다.
[질문] 저는 오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도입을 통하여 전 지구적이며 동시에 전주 지역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주시민의 정의로운 기후행동을 조직하자는 담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의로운 복지도시 전주를 기획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기본소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생소하고 낯선 개념의 집합도 아닙니다. 녹색기본소득은 \'기후행동\'과 \'기본소득\'의 만남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편적 복지제도를 \'기후행동\'이라는 지구환경 보호와 생태도시 전주를 위한 녹색실천을 조건으로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략 속에서 우리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직은 생소해 보이는 복지정책 하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의 발빠른 결정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여러 지방정부까지 소득, 수당 등 그 이름도 지급액수도 지급대상과 방법도 다른 다양한 직접지급 방식의 긴급재난지원사업이 펼쳐져 왔지만 그 정책 기저의 원류는 기본소득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구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부활절 서한을 통해 \"기본소득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 보장해 줄 것\"이라 말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비단 사회복지의 시각과 보편적 인류박애 관점에서의 접근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성공한 글로벌 기업인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효용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 지구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대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 지구적 문제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양극화 문제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러한 양극화를 개선할 뚜렷한 묘수도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도 질 나쁜 비정규직이 대다수입니다. 많은 경제학자와 미래학자들은 피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코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일자리는 혁신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이 제시됩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습니다. 먹고 입고 거주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도 기본 생활을 꾸릴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효자동의 60평대 아파트에 살든 우아동의 세 평 원룸에 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20대든 60대든, 노동을 하든 안 하든 못 하든, 나이나 성별, 지역 등 어떠한 차이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일\'과 연계하여 설계되고 운영되었던 기존 복지 제도들의 불완전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주고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주고 일을 하다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을 주고 노령연금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 고용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한 전 세계는 청년실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소득은 제 가치를 드러내려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노동이지만 그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노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나 간부 공무원 모두는 누군가가 밥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주시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었을 것이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으로 환산되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모든 노동에도 소득권을 주자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문제점 지점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사회에 돈이 풀리면서 자동차의 윤활유와 같이 경제를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말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돌면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도시환경 악화와 기후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 주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과 방어책에 몰입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의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판데믹이 향후에 미래에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일치된 견해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 오리엔탈리즘에 근거된 일부 서구 언론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을 식용하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개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다라고 치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나치게 착취하며 발생된 생태계 파괴와 교란, 기후변화 등이 코로나19의 근본 위기라는 주장은 매우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이 미세먼지에 가장 큰 주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도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상황들이 녹색기본소득의 출현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걷기·자전거 타기∙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바로 이것이 녹색기본소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껏 이야기했던 기본소득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규정하자면 기본소득의 이웃 사촌뻘로 볼 수 있는 참여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녹색참여소득이 아닌 녹색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보편개념 속에서의 접근이 대중성을 획득하기 쉬울 것이라는 이유 하나 그리고 기본소득 지급 조건인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은 사실상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기본 권리임과 동시에 기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집행되는 우리 전주시 예산을 놓고 보면 생태와 환경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분절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기후, 환경, 생태, 녹색 관련 예산들을 하나로 꿰어 연결하는 하나의 기획, 바로 그것이 녹색기본소득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 역시 녹색기본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이고도 비약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녹색기본소득을 통한 전주시민의 복지 수준의 질적 도약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 중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2014년 현재 흥미로운 시범제도를 고안해 시행 중입니다. 총 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약 20여 개 기업 직원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시 km당 0.25유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통해 10km를 출퇴근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약 7000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녹색기본소득의 하나의 시범적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 녹색기본소득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정해진 포인트를 획득하면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모아 분기별로 한 번씩 실제 소득액을 지급하는 방식, 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들은 앞으로 충분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은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관련 부서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이 함께 추진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정리해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가장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국토세 신설을 통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주창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주도로 작년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경기지역 기초단체를 포함한 경남고성, 충남부여, 전북고창 등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시대의 물줄기는 방향을 틀었고 기본소득을 향한 백가쟁명이 벌어질 태세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접근을 통한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노동시간, 자동차로 꽉 찬 도시, 걷기나 자전거 타기에 불편한 도로, 이런 것들로 인간은 걷지 않는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잃고 심성을 잃고 맑은 공기를 잃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령을 되찾으려는 사람은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나서는 사회운동, 공동체 운동 바로 그것이 녹색기본소득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짧게 언급했던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제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도 함께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지루한 사회 단절 속에서 각자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견디어 오신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방역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특히 코로나 난국을 맞아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발빠르게 집행하고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은행 및 유관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는 일련의 성과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문제와 전주시의 출생정책을 토대로 한 인구증가 정책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의회 때부터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를 지속적으로 검토·제안해 왔습니다. 이미 추진되어 온 수상데크 산책로 및 숲속 산책길 조성으로 쾌적한 2시간 상당의 웰빙 코스를 조성하였고 특히 농어촌공사와 어려운 협의를 통해서 호수 동남 측에 화장실을 추가 신축한 성과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중호수는 명품 생태 휴식처로서 현재 전주시가 야심 차게 진행하는
대표적인 생태 지방 정원의 중심지로 그 위상을 더하고자 지방정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마무리 궤도를 차곡차곡 잘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해 봅니다.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주 꽃심 지방정원의 태생적 모티브가 잘 어우러진 아중호수 관광 산업화의 결실은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줄기차게 강조해 왔듯 관광 명소화의 집약적인 조성 사업으로 그 성패가 귀결될 것입니다.
즉 관광산업의 미래는 곧바로 지역경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뚜렷한 산업구조가 미비한 전주시의 현실에서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청사진을 과감하게 적용·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아중호수를 한옥마을, 덕진 웰빙공원과 더불어 전주형 거점 관광 벨트화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접목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중호수의 각종 테마가 접목될 지방정원 프로젝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야간 볼거리 사업을 주력·보강해야 합니다. 아중호수 동쪽 숲 절벽에 인공폭포를 설치해서 생태탐방로와 곁들여서 주간 볼거리 만족도를 배가시키고 야간 볼거리로서 음악분수대를 시공함으로써, 전주에 오는 관광객이 주간에서 야간까지 머물 수 있는 소위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광의 동기부여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주 관광형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다면 한옥마을뿐만이 아닌 아중호수 관광 테마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격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전주시 역시 지방정원 조성의 멋진 성과물로 참신한 관광 상품화의 가치에 새로운 전기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 감히 확신해 보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생태자원을 활용한 수변 산책로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측면에서 관광산업을 접목시키기 위한 아중호수 명소화 사업 방안으로, 즉 주·야간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인공폭포와 음악분수대 사업추진 제안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진행 중인 용역을 비롯한 도서관 설치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아중호수 생태공원 및 지방정원 조성사업 외에 관광산업 방면에서 추가적인 주·야간 테마관광 사업 부문에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출생지원 인구증가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엿보고자 잠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크게 나누어보자면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갑신정변, 동학혁명, 갑오개혁, 을미개혁을 통한 신분 해방운동에 힘썼고,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는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광복 운동에 재산과 목숨을 기꺼이 던졌고, 1945년 해방 이후 전후 시기에는 빈곤 해방을 위해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독일 및 중동 건설 현장까지 국내외 산업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먹고살 만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육, 환경 등을 걱정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히 전주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대적 과업이 무엇인지,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 그중에서도 가장 중차대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가 관광 거점도시로서 문화 특별시를 지향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문화를 계승할 주인공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초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16년은 1. 149명, 2017년은 1.054명, 2018년은 급기야 1명 미만인 0.954명으로 지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를 놓고 보더라도 2018년도 순창군이 1.82명, 무주군이 0.92명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전주시가 현실적으로 인구 자연 감소지역으로 전락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소득을 지원하고 해고 없는 도시를 주창할 정도로 분위기는 많이 성숙해져 있으나 무작정 현실 타령하며 인구 문제를 안주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화두는 출생 장려를 통한 인구증가 정책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방자치를 무겁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정책 수립을 통한 자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자면 9대 의회 시절 본 의원이 선미촌 정비를 주장하며 용역을 실시할 때에 주변의 냉소를 받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여성 인권과 도시재생의 선진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제10대 의회 초 일제 잔류물이었던 구 도청사를 철거하고 전라감영 복원을 시작할 때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주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가슴 뿌듯한 광경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수년 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의 필요성과 인프라 구축을 강조할 때도 너무 앞서간다고 별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는 현실로 봉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전임 시장들께서 20년 전부터 한옥보존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옥마을의 부흥은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중요한 사업들은 꽤 많은 세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절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지도자들의 의지가 국가의 명운을 가른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장은 보다 과감하고 역동적인 전주형 인구증가 정책에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양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5·6기 들어서 출생장려정책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고강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건만, 전주시에서는 고작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요식적 행정 행위로 일관해 왔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출생정책은 위기 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동력은 인구 증가라는 것입니다.
자칫 전라북도의 현실을 지켜볼 때에 전라북도 전주시의 인구 소멸론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 20년의 후가 현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임신·출산 지원,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총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국가정책 틀에서 출생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전주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소극적인 평가를 받는 정책은 출생축하금 부문과 다자녀 우대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원 확대를 관심 갖고 주장하셨던 바와 같이 전주시의 출생축하금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가장 작은 규모로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참고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대부분이 세 자녀 이상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유일하게 셋째 자녀 출생축하금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셋째 아이의 경우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지원해서 고작 120만 원, 도내에서도 꼴지입니다.
심지어 지원되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축하금도 가장 낮은 지원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면에서 1.81을 기록하며 전북도 내 최고 수준인 순창군은 첫째 아이 300만 원, 둘째 아이 460만 원, 셋째 아이 1000만 원인데 비해서 전주시는 첫째 아이 10만 원, 둘째 아이 30만 원, 이 사실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아도 코웃음칠 일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출산장려금 수준이 세출 예산 대폭 증가라는 미명 아래 검토만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현황을 보자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측면에서 출산지원금 비율과 범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전주시의 소극적 출산장려정책은 충분히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적 지원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방대한 예산 투여라는 복병의 갈림길에서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출생률 감소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다자녀 지원정책 역시 전주동물원, 경기전 등 입장료 면제, 주차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 현실적으로 전혀 지원정책이라고 공감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선도적 정책 개발이라는 과제의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제기하고 요청한 바와 같이 출생정책의 실효성이 가장 클 수 있는 주거 지원정책의 새로운 정책 전환 방안 마련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청남도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의 경우 입주 후에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감면을, 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임대료의 10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거복지 사업은 과다한 비용 투여라는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선도해 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혼 가정, 결혼 가정의 지원이 우선시 되는 주거정책의 설계와 다자녀 우대 혜택이라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정책으로 우리 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 즉 선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도시가 됨으로써 우리 전주는 미래의 인구감소 문제를 보다 획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형 출생·보육·양육의 중장기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전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책이 혹시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출산지원금의 액수와 범위가 매우 낮고 소극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 지원의 확대 등 향후 전주시 출산지원금의 확대 방식이 적용 가능한지,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자녀 지원정책의 내실화 또는 추가 지원정책 마련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주거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우대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과는 구분되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 가능한 전주형 출생지원 주거정책의 필요성 및 향후 방안을 중장기적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도시의 발전은 곧 남이 하지 않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정책만이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 노력, 착한 임대운동, 긴급재난기금의 선도적 지원, 해고 없는 도시 선언
이런 업적들은 우리 김승수 시장께서 남보다 더한 고민과 노력으로 이뤄낸 그리고 결실을 맺게 될 전주형 정책의 과감한 결단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요지 역시 우리 시장께서 실행했던 그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마인드를 다시금 펼쳐 주십사 하는 간절한 간곡한 바람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덕진·팔복·여의·조촌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실로 대한민국 전체를 재난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뉴스는 시민들의 일상을 뒤흔들어 버렸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삶의 방식조차 차갑고 냉철하게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충격으로 점철된 경제 위기는 모든 정책의 방향을 \'긴급\'이라는 두 글자로 채워버린 듯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전주시의 경우 발빠른 노력들이 위기 속 단비처럼 소위 전주발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을 시작으로 경제위기의 일상이 무너진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국가재난의 해법을 지자체의 선제 대응 시책이라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고용 충격 여파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지켜내고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정책의 남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한 전주시의 쉼 없는 노력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빛나는 적극 행정의 모범 답안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지금도 일상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충격이라는 위기를 \'함께\'라는 지혜로운 시정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갔으면 합니다.
[질문] 그럼 지금부터 에코시티 상업2부지 대형마트 입점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시티 상업2부지 매각에 따른 대형마트 입점 추진 불이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는 지난 2016년 대형유통점 입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곳입니다. 당시 지역적 논란이 된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문제와 관련 전주시는 광역상권 파급 여파 측면에서 볼 때 자칫 지역 전역 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인근상권, 상인, 에코시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에코시티 내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지역 파급력 분석 및 상생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위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전주시는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2017년 3월 초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기존 상업용지 2필지 중 1필지만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하되 창고형은 불허한다는 조건부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에코시티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나 전주시는 흔들림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에코시티 인근 상권 단절의 문제점에 따른 지역 대형마트 입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상업2부지 매매를 통한 일반 대형마트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입니다. -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단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전주시의 여러 입장과 에코시티 주민들의 이해관계 상충 등의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즉 대단위 신도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분명 에코시티에는 대형마트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결론하에 마무리된 사항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2017년 4월경부터 전주 에코시티 상업용지 매각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상업2부지 C2는 창고형 대규모 점포 불가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총 5차례 매각이 진행되어 2017년 11월 24일 에코시티 대규모 점포 용지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를 개최 최종 1곳이 선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매매가격 288억 5763만 7000원이었으나 수차례 유찰된 가운데 20%가 차감된 230억 8668만 3000원으로 최종 낙찰된 바 무려 57억 7095만 4000원이라는 매각 비용이 낮춰지게 됩니다.
더욱이 낙찰자가 제시했던 사업계획서상 공사기간, 지반조사, 설계발주 등 사전절차 이행이 전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공사 준공 시기인 2019년 12월 유야무야 도래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매수인의 사업추진 의지 자체를 묻고 싶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서 전주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도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간에 무려 57억이라는 시세차익을 얻으며 매입된 상업2부지는 사업계획서상 사업 개시일은 2019년 12월까지, 매각 전제 조건인 대형마트 입점의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실로 첫 삽 한 번 떠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대형마트 업체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가운데 자의든 타의든 에코시티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해 왔음은 우리가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상업2부지 대규모점포 사업계획 관련 낙찰받은 매수자의 사업추진 불이행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상 허용 용도 및 사업추진계획에서 제시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매각 계약 이후 2019년 12월 사업계획서상 완공일까지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행정적 추진 이행권고 등 사항 및 매수자 측의 답변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코시티 상업2부지 선정 관련 의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에코시티 상업부지는 C2부지와 C5를 포함하는 2만 2000㎡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창고형 대형유통점 입점 논란과 더불어 전주시는 이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또한 분할된 C2부지에 창고형 대규모 점포는 불허라는 용도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분리 매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2017년 4월경 에코시티 상업용지 매각 공고를 통하여 C5부지는 대형마트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부지 낙찰이 수월했으나 유독 C2부지는 계속 유찰되면서 2인 이상의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되기에 이르고, 더욱이 4회 이상 유찰된 토지에 대한 매각가격 체감이 반영되어 예정가격의 80%로 최종 낙찰되게 됩니다.
사실 초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분할 당시 C2부지는 전주농협 하나로마트와 수의계약 논란이 지역 사회에서 크게 쟁점화된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최종 사업계획서 평가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2017년 11월 24일 동경에코하우징이 선정되어 11월 29일 최종 매매계약이 이뤄집니다.
문제는 수의계약 공고에 참여한 업체가 전주농협과 동경에코하우징이라는 점입니다. 전주농협은 이미 수의계약 논란으로 지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던 상황임에 따라 만약 전주농협이 최종 선정이 되었다 한다면 전주시는 엄청난 특혜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나머지 업체인 동경에코하우징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과 낙찰 후 농협 역시 차후 임대 입점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볼 때, 당시 공고상 유찰 조건인 2인 이상 입찰 참가에 따른 모종의 담합 요인이 충분했고, 특히 57억이라는 시세차익에 따른 특혜 의혹과 더불어 또 다른 정황상 의심의 여지가 충분했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상업C2, C5 분할의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유찰 과정에서 발생한 매각가격 체감분 20% 57억 원 관련 특혜 의혹 문제와 더불어 수의계약 참가 업체 간의 정황상 담합 의혹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형마트 입점 규모 축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토지 매각을 위한 사업계획서 심사 선정 시 공고문과 지구단위계획상 C2상업용지의 주 용도는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로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 함은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으로 흔히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교해 준대규모 점포란 흔히 매장 면적 3000㎡ 이하 미만인 점포로 흔히 SSM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의 직영 점포,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를 말합니다.
이런 구분의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초 입점될 대규모 점포, 즉 대형마트에 비해 현재 입점 예정인 이마트는 준대규모 점포 형태로 면적과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정된 동경에코하우징의 당시 사업계획서에서는 당연히 대규모 점포 이상의 규모로 대형마트 입점이 이뤄질 것을 전제한 측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 사업계획서가 변경된 현재 매장 면적은 2975㎡ 900평으로 준대규모 점포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주지역 내 7개 대형마트 면적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부분이 6115㎡ 농협하나로마트 이상이며, 가장 최근에 지어진 홈플러스 효자점의 경우는 2만 2657㎡ 6853평으로 현재 입점 예정인 이마트 매장 2975㎡보다 그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즉 용지 매각 이후 동경에코하우징 측에서는 대형할인점 입점이 지지부진했고 사업은 진행해야 하고 흐지부지 점포 면적이 축소된 마트라도 입점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판매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매장 실적이 감소하여 대부분의 유통업체를 앞다퉈 축소하는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신규매장 입점 자체를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현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약 7만 명 규모의 신도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이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우며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마트 입점 자체가 임대매장의 방식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매장 개시 6개월 전 대규모 점포 등록이 진행될 시 지역상권 영향평가와 지역협력 계획이 함께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상의 대상은 이마트가 아닌 동경에코하우징이라는 점은 더 큰 우려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전주시 관내 대형마트들은 입점 시 지역협력사업 및 지역협력기금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상생발전 차원의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홈플러스 완산점 구 까르푸 동부시장 상생협력기금 수십억 원 출연, 롯데마트 송천점 어린이 전용 책마루도서관 신축 무상기부, 하지만 에코시티 이마트 입점 시 지역주민 및 지역 상인들과의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이마트는 그러한 의무도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등록 대상인 동경 측과 이를 논의해야 하지만, 동경의 그간 사업추진 행태를 봤을 때 지역민들에게 신뢰받고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임대료조차 수차례 협의 끝에 이마트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현 대형마트 입점 추진 과정에서 준 대규모 점포형 규모 축소와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협력사업 등의 미비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에코시티에 입점하게 될 이마트가 대규모 점포인지 준대규모 점포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기존 대형마트 규모보다 대폭 축소된 현 이마트 입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시에서 진행될 대규모 점포 등록의 대상은 이마트인지, 동경에코하우징인지? 또한 대규모점포 등록 시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할 지역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이마트 측이 대상이 아니라면 대규모점포 입점 시 지역 상생협력과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형마트 입점이 늦어진 측면에서 이미 형성된 에코시티 지역 주변 상권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대규모점포 용지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는 수의계약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 체결 시까지의 한시적 의결 기구입니다.
즉 에코시티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공정 선정의 방식으로 심사하고 심의하여 의결하는 위원회인 것입니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7명 중 시 공무원 2명, 시 정책연구원 1명, 에코시티 입주자 대표 4명으로 용지 매각과 준공, 허가 등 행정 담당부서 과장들과 분야가 맞는지 모르는 시 정책연구원과 실질적인 입주민을 대표한다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사업계획서를 살펴봐야 하지만 어떤 부분을 살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총 3648평의 부지가 수차례 유찰되어 무려 57억이라는 시세차익이 발생된 상업용지 매각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소위 전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매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시 담당부서에서 1차 검토된 사업계획서를 심사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수의계약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어떠한 객관성이 담보될지 솔직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최근 변경 심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9명의 위원 중 담당부서 과장이 3명, 정책연구원 1분, 그리고 총 5명의 입주자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대부분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와 차이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번의 사업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구성위원 전원 일치로 중차대했던 매수자 선정과 논란 속 사업계획안을 가결해 주게 됩니다.
특히 이마트라는 대형마트 입점을 전제로 조건부 사업 변경안을 의결한 변경 심사위원회에는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창고형 매장 입점 자체도 막았던 전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배제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많은 아쉬움을 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정·변경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심의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사업변경 심사위원회의 경우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형마트 유치 측면에서 이마트라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전제 조건하에 변경되는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중요한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입점으로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입점 문제의 정쟁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형 대형마트가 첨예한 논란 속에 무산된 가운데 농협과의 수의계약 문제, 지속되는 C2부지의 유찰과 57억의 시세차액 논란, 매수인의 사업추진 불이행 문제, 최근 이마트 입점 논란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주거특화 지역이라는 특성상 무려 7만여 명의 생활권에 이제라도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점은 당연히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입점 문제와 관련 그간의 정치적 정쟁으로 주민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12월 23일 이마트 측에서 동경에 제출된 입점의향서는 마치 입점 확정으로 포장되어 지역 아파트 내외에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변경심의가 선제되어야 할 이마트 입점 포함 사업변경 내용을 토대로 2019년 12월 2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내 입점이 확정이다, 아니다로 설왕설래에 이르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동경 측에서 건축허가 처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2020년 4월 7일 착공식을 하겠다는 통보를 전주시에 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때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주시는 건축법 등 착공 전 불법행위 금지 요청 및 관련 공문에 대해서 동경 측에 착공식과 유사한 방식의 에코시티 이마트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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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측에서 동경에 입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지역 내 입점 확정이라는 허위사실들이 유포되는 등 혼란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 당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4월 7일 안전기원제를 빙자한 착공식이 이뤄졌을 당시 전주시가 사전에 행정적 권고가 어느 수준에 진행되었고, 어떠한 행정 제지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5년여간의 에코시티 대형마트 유치 현안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에코시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명 참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과 미흡한 행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들은 바로 전주시민이자 에코시티 주민들임은 자명합니다.
그분들의 불편함과 허탈함, 깊은 한숨 섞인 한탄을 우리 모두 깊이 되짚어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 숙원사업인 대형마트 입점이 드디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언급된 과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더 숙고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금 성찰해 보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번 코로나 위기 중에 현장에 있는 부족함들 또 어려움들 늘 관심 가지고 전해 주시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그 어떤 도시보다 빛나는 시민 정신을 발휘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와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24시간 애써주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서윤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본소득과 관련된 원론적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소득이 특히 코로나 이 위기를 겪으므로 지금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노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전제하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구환경 보호, 생태도시 전주를 위한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민선 6기 들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세웠던 이 종합계획이 현재 원래 의도했던 계획대로 저희가 100% 자신 있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걸음 한걸음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생태하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도시추진위원회, 대중교통협의회, 기후환경네트워크, 자전거생활협의회 등 7개의 전주시 민관협력기구의 참여와 각 분야별 전주시의 시민거버넌스 형태인 다울마당 운영, 열두 번의 시민 원탁회의를 거쳐서 전문가, 대학생, 청소년, 이동권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생태도시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생태도시 5대 목표와 61개 세부 실천계획을 도출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각 분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도시 숲 조성과 생태 하천 가꾸기 사업, 정원도시를 위한 우리 마을 어울림 정원 만들기 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민햇빛발전소 사업,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녹색기본소득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통 분야로는 시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탑승 시 10%를 할인해 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탈 경우 800m당 250원의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시범사업 결과 시내버스 이용 횟수가 10% 증가했고 한 달 평균 1인당 1만 2000원의 대중교통비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사업을 진행해서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로는 실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해서 2019년 말 기준 전주시민 23.8%가 가입되어 있고 1만 7456세대에 연간 약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가입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 분야로는 일상에서 만 보 걷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이 건강뿐 아니라 생태 환경과도 연관돼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스마트폰 걷기 앱을 통해 만 보 걷기 실천자들에게 성공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녹색기본소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생태도시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으로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서 구성 중에 있는 생태도시민관협의회에 주요 안건으로 부의해서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칭 전주형 녹색기본소득제 도입 방법을 위한 종합적 논의를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 중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승수

두 번째,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또 미래를 준비하는 출생지원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용역 및 도서관 설치, 아중호수 생태공원, 지방정원 조성 외 추가적인 주야간 테마관광 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인공폭포와 음악분수대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 시장에 취임했을 때 아중리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중리에 계신 주민들께서 저에게 \"아중리는 자랑스러운 동네가 되지 못했고 논에 물을 대는 아중저수지 동네라는 별칭도 있고 또 특히 많은 시민들이 모텔촌이라는 그런 별칭도 있고 그리고 또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아중리 권역이 좀 더 생태적으로 시민들에게 자부심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일 먼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중저수지를 아중호수로 이름을 바꿔달라.\" 이 말씀을 했었는데요. 아중호수로 저희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으로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진전되고 있어서 함께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첫 번째, 아중호수 관광명소화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용역 및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중호수는 전주천과 삼천, 덕진공원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는 생태 휴식공간 거점이고 전주시 동부권의 중요한 여행 거점지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동부권 대표 여행지 조성을 위해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아중호수 생태공원과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중호수 도서관 건립, 아중호수 연계 호동골 지방정원 조성 사업 등을 1·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과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아중호수의 생태적 복원력을 높여서 시민들과 여행객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총사업비 101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중호수 일원에 순환 산책로 2.4km, 공연장 2개소, 광장 1개소 등의 친수공간과 공공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수변 탐방로 160m를 추가 조성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의 생태적 목표는 1급수 환경지표종인 버들치가 살 수 있는 건강한 하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용역을 시작했고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연형 여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생태탐방로, 생태숲,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하천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정원 사업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전주의 여행 명소로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아중호수 도서관 건립사업과 아중호수 연계 호동골 지방정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아중호수 도서관은 아중호수 내곽과 외곽을 따라서 굽이치는 호수도서관이 신축이 됩니다. 자연을 거스리지 않으면서 인간과 자연, 건축이 소박하고 단아해서 가장 생태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최장 300여 미터에 달하는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고 아직은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격화되기 직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중화산동 꽃심도서관 그리고 평화동 야호책놀이터를 통해서 도서관이 얼마나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도서관을 책놀이터로 전환시키고 혁신도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키즈복합센터, 에코시티 세병호 복합커뮤니티센터, 서학예술촌 예술전문도서관, 구도심과 첫마중길의 여행자도서관, 구 완산도서관에 책쓰는 도서관, 책 만드는 도서관, 덕진공원에 꽃도서관,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 등을 건립해서 전주 전역에 도서관이 건립되어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나아가 영국의 \'책마을 헤이온와이\'와 같이 국제적인 도서관 관광거점으로 만들어가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핵심 콘텐츠로 관광 명소화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도서관 투어를 전주 관광거점 도시의 핵심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아중호수에 호수도서관은 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동골과 아중호수를 연계하는 전주 지방정원 조성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을 전주를 대표하는 대표 정원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지방정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아중호수 연계를 통한 대표 정원을 만들기 위해 현재 지방정원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을 대표 정원으로 만들고 아중역과 아중호수를 공간적으로 연결하고 아중호수에 호수정원과 대표도서관 그리고 주변 마을을 마을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 테마에 32개의 주제정원을 가지고 국내외 유명 정원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아중호수와 호동골을 지방정원으로 승인을 받고 이후에 한옥마을까지 포함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중호수를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킹 공연, 아중호수 열린음악회, 아중호반 문화예술제, 지역청년문화축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옥마을의 전주문화재야행, 야간 빛 공연, 야간 마당창극 공연과 덕진공원 야간공연 등을 아중호수까지 연계시키기 위해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아중호수 종합 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태적 측면에 인공폭포와 음악분수 사업도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아중호수가 차별화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전주형 출생·보육·양육 등 인구정책의 중장기 방안과 전주시만의 우수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출생률이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IMF 시기 이후 고용과 주거의 불안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출생률 저하, 고령화, 인구감소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했고 2018년도는 전국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0.977명에 그치고 우리 시도 역시 0.954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생의 원인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높은 주거비용,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사회적 보육서비스 부족,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있고 이는 만혼과 비혼을 증가시키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으로까지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사업은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긍정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고 봅니다. 가족관·결혼관·자녀관 등 긍정적 가치관 형성으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출생, 보육, 양육, 청년일자리, 주거복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추진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존중·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청년창업·일자리 지원 및 주거복지 확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보장, 인구변화 대비 등 4대 핵심전략, 50여 개 단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생환경 조성 및 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출생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육아용품 구입비, 난임비용,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출생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연장보육이 가능한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동육아나눔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양육 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전주시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청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지원으로 LH와 연계한 행복주택 공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회복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전주형 아동·청소년 정책인 \'야호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만의 우수한 시책으로 숲놀이터,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야호 학교, 부모학교 등 5개 분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주형 돌봄사업, 청년 면접정장 대여,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를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저출생, 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20년 1월 기획조정국 내에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 내부 TF팀을 구성해서 가칭 사람과 지역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전주를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고령화 대응, 생산연령인구 확충 등 인구정책을 핵심전략으로 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여 전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출생축하금 확대 계획과 다자녀 지원정책의 내실화 및 추가 지원정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출생장려금은 2018년 7월부터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여 첫째아 출생축하금 일시금 10만 원, 둘째아 출생축하금 일시금 3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30만 원과 양육비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출생 현황을 보면 한 자녀 출생 비율도 줄고 있지만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율이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줄고 있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혁신적인 둘째아이 이상 출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출생 축하금 확대와 다자녀 지원 내실화 및 추가 지원정책은 내년 1월에 마련될 전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의 전주형 출생지원 우대 주거정책의 필요성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해 LH를 통하여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H의 우리 시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주택 1115호, 매입임대주택 366호 등을 공급했고 올해는 전세임대주택 218호와 매입임대주택 164호, 다자녀가정 전세임대주택 39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4월에 착공한 행복주택은 2022년 신혼부부에게 110호를 공급할 계획이고 임대 조건은 행복주택의 경우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고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에서 70% 수준입니다.
전주시도 올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 전주형 주거급여 지원의 일환으로 주택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 3월 LH의 2020년 지역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당 전용면적 70㎡ 수준의 매입임대주택 11호를 시중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자체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획기적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LH와 연계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H와 연계해서 매입임대주택 확대와 행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아중호수 권역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또 관광 명소화, 전주의 출생 대책에 대해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에코시티 상업2부지 매각에 따른 대형마트 입점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상업2부지의 사업계획상 허용 용도와 사업추진계획에 제시된 사항은 무엇이고, 매각 계약 이후 사업계획서상 완공일인 2019년 12월까지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이행권고 등 행정적 추진 사항 및 매수자 측의 답변 내용과 매수자의 사업추진 불이행 의견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상업2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상업2부지는 2012년 8월 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당시 2필지 그러니까 2만 2493㎡, 권장 용도는 복합판매시설로 창고형 매장이 포함된 대규모 점포가 입점 가능한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창고형 매장을 포함하는 대규모 점포는 원칙적으로 입점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에코시티는 기 상권이 형성된 주요 시가지와 먼 거리에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고 1만 3161세대 그러니까 3만 2903명이 입주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에코시티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에코시티 내 대형 유통점 입점에 따른 지역 파급력 분석 및 상생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 창고형 매장은 전주시 전체는 물론 광역 상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다 입점 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부적절하지만 에코시티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일반판매시설 입점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2017년 3월 24일 상업용지 C2부지 1만 2060㎡와 C5부지 1만 433㎡를 용도 변경하였고 C2부지는 창고형 매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한 판매시설 용도로, C5부지는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일반 판매시설만 입점하는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매각부지인 상업2부지의 사업계획서상 허용 용도 및 당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매각 당시 주 용도는 창고형 매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였습니다. 동경에코하우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은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9만 1913㎡ 규모로 주 용도는 대규모 점포 2만 771㎡, 부속 용도는 업무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 등 7만 1142㎡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계획상으로 2017년 11월 28일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및 잔금을 2018년 2월 28일에 납부 완료하고 2018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사업장을 개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사업 이행을 위한 행정적 추진사항과 매수자의 사업추진 불이행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로 선정된 (주)동경에코하우징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2019년 12월을 사용 개시일로 제출하였으나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대형마트 신규출점 제한 등 쇼핑 트렌드 변화에 따라 참여 업체가 없다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우리 시는 2018년 12월 27일 사업계획서 내용 준수 촉구 공문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10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동경에코하우징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에코시티 내 대규모 점포 유치를 위해 여러 대형 유통업체에 출점을 제안했다는 내용으로 10여 차례 구두 답변을 보내왔고 이마트와 임차계약 조건 협의 중이라는 서면 답변을 2019년 10월 14일에 받았습니다.
이후 이마트와 임대료 및 제반 내용에 관해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19년 12월 23일 최종적으로 입점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업2(C2) 부지는 대규모 점포로 한정된 부지로서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쇼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규출점 제한 및 오프라인 매장 규모 축소 추세를 고려할 때 사업추진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에코시티 상업부지 C2, C5 분할의 목적과 유찰 과정에서 발생한 매각가격 체감분 57억여 원 관련 특혜 의혹 문제와 더불어 수의계약 참가업체 간의 정황상 담합 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시티 상업부지 분할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개발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제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부지를 매각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창고형 매장은 부적절하다는 원칙과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용도변경 후 매각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찰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 및 담합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업2(C2) 부지 매각은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에 의거 2차례 일반공개경쟁을 통한 매각 공고를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2차례 수의계약 공고에도 매수자가 없어서 총 4회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3호에 의거 4회 이상 유찰된 토지는 입찰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20% 감액한 가격으로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동경에코하우징과 전주농협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입주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최종 매수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특혜 및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기존 계획된 대형마트 규모보다 축소된 현 이마트 입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 11월 동경에코하우징에서 당초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영화관 5개 관과 업무시설 45개소, 운동시설 등을 포함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축물로 전체 면적이 9만 1313㎡에 판매시설 면적은 2만 771㎡였으나 2020년 4월 건축 허가된 내용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로 전체 연면적이 2만 5821㎡, 판매시설 면적이 1만 8035㎡로 2736㎡가 축소 변경된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000㎡ 이상으로 대규모점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마트는 대규모점포 내 일부에 해당되며 이마트의 매장 면적만으로는 2970㎡로 준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마트가 다른 지역의 점포 규모에 비해 소규모로 입점하는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와 대형마트 시장규모 변동 추이로 볼 때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해서 자체 사업성 검토를 통해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향후 이마트와 동경에코하우징 중 에코시티 내 대규모 점포등록, 지역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대상과 대규모점포 입점 시 기 형성된 에코시티 지역 주변 상권 보호 등을 포함한 지역상생협력 논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지침을 근거로 대규모점포는 법인·사업자 단위가 아닌 건물 단위로 개설 등록하게 되어 있어 동경에코하우징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경에코하우징은 대규모점포 등록 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해야 하며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어 절차 이행 시 지역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이마트 개설예고 시 사업조정제도를 안내하여 지역상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코시티 상업2부지는 2014년 2월 최초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창고형 매장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한 용도로 이미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창고형 매장을 제외한 대규모 점포 입점이 가능한 판매시설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에코시티 대규모점포 사업계획 심사위원회 구성과 용지 사업계획 심의가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과 특히 사업변경 심사위원회의 경우 이마트 입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정책연구원, 입주자 대표로 구성하였고 에코시티 상업용지 내 용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매수자를 결정하는 사안이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 변경 심사위원회는 이마트 입점을 전제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심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배려 및 참여는 향후 점포 등록 과정에서 지역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제출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상생협력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이마트 측에서 동경에 입점의향서 제출 후 입점 확정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전주시 행정조치, 특히 이마트몰 안전기원제를 빙자한 착공식이 이뤄졌을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행정적 권고가 어느 수준에 진행되었고, 어떤 행정 제지 행위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점의향서 제출 후 입점 확정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전주시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시티 판매시설 건축주는 주식회사 동경에코하우징으로 2020년 4월 3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동경과 이마트 사이에 체결된 입점의향서는 판매시설 입점에 관한 사인 간의 계약 관계 사안으로 입점 확정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사항이고, 에코시티연합회 측에 불법 현수막 게첨을 하지 않도록 수차례 전화 및 방문설명을 하였고 도로변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였고, 단지 내 게첨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와 협의해서 전부 철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월 7일 안전기원제를 빙자한 착공식이 이뤄졌을 때 당시 전주시의 행정적 권고 수준, 어떠한 행정적 제지 행위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4월 5일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착공 신고 전 착공 금지와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른 여러 사람의 집합 금지에 관한 공문을 발송해서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으며, 건축법상 착공은 터파기 등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현재까지 착공 신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아직까지 실제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안전기원제 행사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을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당일 현지에 나가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코시티 주민들의 삶의 질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추가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기왕이면 이렇게 정확히 마주볼까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시장님도 약간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것 돌려놓고 마주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우리 시장님 요즘에 2020년 연초부터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김윤철 의원
항상 그래도 마음 속으로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고맙습니다.
●김윤철 의원
저는 뭐 오늘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상상이 되는 것은 아중호수에 환상적인 광경을 그려봅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래요. 지방정원을 응모해서 긍정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도서관까지 또 감안을 해서 시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중호수가 생태 지방정원의 개념을 추가해서 거기에서 문제는 상상을 한번 같이 해보게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스카이보드가 탁 차오르고 수상오토바이가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고 그러면서 옆에서 동쪽 숲에서 쫙하니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야간에는 또 조명을 딱 쏘아 가지고 시원한 물줄기가 여름에 쫙 흐를 때 아마 전주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도 가슴에 있는 시름이 싹 씻어내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겠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기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금번에 관광거점도시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아중호수를 정말 명품 관광호수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아중호수라는 이름이 생겼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종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소위 저수지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아중호수가 인근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전주시민, 나아가서는 관광객들에게 포근한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뭔가 일상에서 힐링이 되는 그러한 건강 제공처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관광은 뭐니뭐니 해도 즐거움이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에 수상에서 펼쳐지는 나름대로의 멋진 풍광 그리고 수상데크를 통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쭉 고즈넉하게 산보하면서 산속으로 생태탐방로로 딱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보여지는 광경도 중요하지만 그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힐링이 되겠어요. 시장은 사실 우리 전주시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행복지킴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런 관점에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중호수가 한옥마을과 우리 덕진 웰빙정원과 더불어서 정말로 으뜸가는 명품호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기대해도 괜찮겠죠?
●시장 김승수
그동안 아중권역 시민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아중리는 참 자부심 넘치는 공간이었는데 쓰레기매립장,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모텔촌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가 좀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이 넘치는 공간, 아중호반도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문제는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마운 말씀인데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우아동은 제 지역구 아니에요. 모텔촌은 우아동에 거의 있어요. 호동골도 우아동이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서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구를 넘나들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아중지구는 모텔이 성업을 이룬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상권의 이동을 통해서 옛날에 아중지구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 엄청 상업환경이 피폐해졌다. 때문에 아중호수를 명품화시키게 되면 저절로 아중리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고 우리 시장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재촉구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다음에는 인구증가 정책에 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옛부터 그 고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고을은 희망이 없다고. 역시 우리 전주시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으면 희망을 논할 수가 없겠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리고 또 서당에서도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동네는 시들어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였었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주시의 경우를 볼 때 2009년도가 신생아 출생률이 5422명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3827명, 무려 1600명이 출생 면에서 감소해 버렸어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일찍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늦었다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시장 김승수
예, 동의합니다. 시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바라건데 우리 시장께서 6년 전에 부임하실 때 이 문제를 들고왔으면 정말로 지금쯤은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왔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사실 농사 중에서는 밭농사가 중요해요, 논농사가 중요해요? 지금 제가 무슨 답을 원하는지 아시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무슨 농사가 제일 중요해요?
●시장 김승수
다 중요합니다.
●김윤철 의원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저보고 일부러 그 얘기하라고 답변할 기회를 주시네. 논농사, 밭농사도 중요하지만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해요. 전주시 우리 시민들이 출생하는 자녀는 시장님의 자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 손자를 바라보는 척도로 앞으로 출생정책을 접근해야 되겠다. 여기 동의하시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는데 그 관점에서 우리 전주시가 출생축하금이나 출생지원금이 너무나 수준이 낮다 하는데 그 연유가 있다면 그 점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출생축하금 또 다자녀를 가진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은 뭐 꿀떡 같습니다. 다만 인구정책에 있어서 출산축하금을 더 많이 드리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관계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시에 여러 가지 정책들과 함께 연동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지금 분명히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좀······.
●김윤철 의원
뭐니뭐니 해도 예산의 한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겠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감히. 이를테면 전주시의 경우 출생축하금 면에서 예산을 봤는데 2018년 기준에는 첫째 아이가 716명, 둘째 아이가 897명, 셋째아의 경우 538명이 출생했어요. 2019년 기준으로는 1781명 첫째 아이, 둘째 아이 1695명 이 부분에서는 어떤 연유인지? 전주시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서 그런지 첫째·둘째 아이가 출생률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셋째 아이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졌어요, 420명 수준.
그래서 이러한 인구변화의 추이, 출생률의 변화 추이를 보고 시 정책도 거기에 궤를 맞춰줘야 돼요. 바로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진단할 줄을.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는 것은 그보다도 먼저 인구정책을 고민하면서 늦었지만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찬사를 아끼지 않고 보내고 싶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전주시의 역동적인 발전, 융성한 발전을 위한 그 그림들이 제대로 담아져 나와야 돼요. 그 부분을 주무 부서에게 맡기지만 마시고 이 문제만큼은 시장께서 직접 직속 직할부서로 생각하시고 본 의원의 욕심이라면 매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이라는 개념은 안 되겠지만 간부회의 할 때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들이 뭐 있냐고 짤막하게나마 보고를 받는 것이 전주의 살길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원래 인구정책팀이 출산정책으로 해서 우리 복지국에 있었고 용어 자체가 출산이라는 용어도 적절치가 않고 그래서 이제 시정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국으로 인구정책팀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 측면에서 시장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진단을 잘해야만 처방이 잘 나오겠죠.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바로 시장께 당부드리는 것은 직접 좀 챙기시라는 부분이 바로 의사의 심정에서 환자를 제대로 보고 하자는 취지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한 가지 더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출생축하금 관련 예산이 총액 대비 총인원이 3800명 수준인데 8억 원대예요. 2019년에 총액 대비 11억입니다. 소위 전주시에서 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방증이거든요.
이를테면 전주시는 전주시 총예산 대비해서 출생장려정책에 관해서 만큼은 손을 놓고 있었다 하는 방증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소위 출생을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출생장려정책에 연간 8억이 소요됐다, 2019년에 11억이 소요됐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꼬집어 볼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시장 김승수
앞서 그것을 꼭 변명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출생정책이 축하금 중심으로 한 출생정책보다는 삶 전반에 걸친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연유가 있고요. 방금 전에 그 지적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 의원
예, 이제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참 간절하게 당부 올리니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구 문제는 현실이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인구가 4개월째 현재 전주시가 자연감소 지역으로 나왔어요. 언론에서 보셨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최근 4개월 연속 자연감소 지역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챙겨주시라 하는 당부 말씀 올리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네.
●김윤철 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우리 전주시가 현재 기금의 종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윤철 의원
재난기금, 주거환경개선기금, 탄소 문제까지 해서 그래도 몇 개 있는데 전국적으로 출생장려와 관련되어서 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시장 김승수
지금 부산광역시가 출산하고 성평등기금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것은 2015년에 개정을 해서 성평등까지 묶었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출생정책에 고민한 흔적이 있으시고만요. 감사합니다.
바로 부산광역시에서 출생 문제를 고민하면서 2009년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매년 100억씩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9년까지 조성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이미 부산광역시는 10년 전부터 인구문제를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이고 또 예측 가능한 인구 감소 문제를 대비해서 조례를 과감히 개정하고 의회에 설득을 구했던 것입니다. 노력하셔야죠.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 사용한 용처를 보니까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거기에 입학축하금까지 그리고 출산장려 공모사업 등에 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 결과 부산시는 인구 감소를 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정책이 좋으면 바로 그것이 현장에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이러한 기금 운용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해서 출생장려기금 꼭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시장 김승수
부산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산장려금 때문에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작용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기금 운용 문제를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서에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인구증가 정책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출생장려기금을 만들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의 미래는 곧 인구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전라북도 현실은 인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를테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과 비교해서 언제나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뒷걸음질 칠 수 없기 때문에 출생장려정책과 관련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먼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해야 될 상황인데 실무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답변 질문을 드리겠지만 시장님도 자리에서 관심 갖고 보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C2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보면 이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3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송영진 의원
그다음에 동경에코하우징은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계약을 합니다, 57억의 시세차익을 안고. 그런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300억 가까이 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서입니다. 맞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송영진 의원
그런데 제5조 계약의 해지 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 항목이 있는데도 어느 곳에서도 사업계획서가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우리 시유지를 매각할 때도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송영진 의원
이렇게 작성해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송영진 의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이 안 돼도 기간이 연장이 돼도 1년이건 10년이건 연장이 돼도 시에서는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어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에코시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대형마트 부지 매각에 따른 사업장 개시에 대해서 일정 시점까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라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제5호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택지는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관계법령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2월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환매조건도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계획서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 12월까지 사업장 개시 지원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계약서 작성 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규정은 없더라도 계약해지 사항이나 특약 조항을 보다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법이 아니더라도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에코시티 2단계 체비지 매각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여러 제반사항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다른 시 지자체에 그런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법령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데 기간이 없습니까?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하기 이전에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했을 때 명백하게 저에게 \"실수였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빠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특혜라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집을 사든 뭘 사든 언제 어떻게 계약하고 언제 전세를 몇 년까지 하겠다 이런 계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230억이나 가는 57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한 계약서를 쓰는데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것도 사업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차후에도 다툼을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에코시티 대형마트 이게 2017년 1월 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입주민들은 하나로마트에 대해 \"주로 농산물만 취급하고 공산품이 부족하다, 대형마트가 아니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물리적 행사까지 할 것을 공표를 했습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민이 농협하나로마트는 2016년부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두 개 이상이 참여하는 입찰에 농협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심사 때 어떤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접수가 돼야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신청서를 할 때 어떤 업체가 신청을 했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하는 것을 동일한 양식으로 동일한 글씨체로 제출해라 이런 양식까지 다······.
●송영진 의원
아니······.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제공을 해서 잠깐만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이 보니까 농협하고 동경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입찰 두 번 했고 그랬는데 업체가 없었고 수의계약 공고도 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하면서 2017년 10월 27일 3차 상업2 수의계약 매각공고 시에 일반적인 사항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될 소지는 저희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보증금 납부 조건은 매각 예정가격 10% 이상이며 납부 방법은 사업계획서 접수 시에 납부하기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2016년도에 에코시티 주민들이 농협하나로마트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물리적 행위까지 하겠다 했어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주민들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법에서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송영진 의원
법에서 \"농협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합니다. 그 부분 이해하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주민이 안 된다고 해서 1차 수의계약이 배제가 됐었어요, 2016년도에. 맞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송영진 의원
그렇습니다. 주민이 이 심의를 합니다. 심사위원회 과반이 주민이에요. 주민이 안 된다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입찰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동경에코하우징 하나만 들어옵니다. 만약에 농협이 입찰 당사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한 업체가 들어오면 그것은 시에서 접수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진 의원
좋아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주민에 의해서 반대가 되었고 심사를 주민이 하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심사위원회도 주민들 대표가 지금 포함되어 있었죠.
●송영진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이 9명 중에 과반이 주민 대표인데 5명이 과반이 넘잖아요. 이분들이 반대했던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입찰은 들어왔더라도······.
●송영진 의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송영진 의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러니까요. 잘 아시지만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행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라고 법에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받고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진 의원
좋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대표가 다수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심사위원회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송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주민이 이전에 반대했던 전주농협 하나로마트인데 그 부분이 경쟁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두 개 업체 중에 하나는 주민이 반대하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심사위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의 매각공고와 두 번의 수의계약이 유찰이 됩니다.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도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공교롭게 전주시가 2017년 9월 18일 날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게 지금 계약 중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매각공고가 두 번 유찰이 되고.
현행법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입찰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관리자가 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 후에 입찰가격에 의한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최초 가격하고.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바꾸냐? \"2회 유찰된 토지 입찰된 가격은 3회 유찰된 토지는 10% 감면, 4회 유찰된 토지는 20% 감면\" 이렇게 진행 중에 바꿔줍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바꿔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약속이나 한 듯 다섯 번째에 동경에코하우징하고 전주농협이 57억의 시세차익을 보고 입찰에 들어옵니다. 맞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맞습니다.
●송영진 의원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입찰에 들어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안이나 예시는 줄 수 있습니다. 목차도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안에 보면 글씨 크기까지 똑같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동경에코하우징하고 전주농협하고 경쟁하는 입장이죠,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송영진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A와 B가 경쟁하는 입찰입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3일 14시 51분 43초 입찰에 참여한 A업체의 전주농협이 전주농협 시급자 최 모 씨를 통해서 23억 1000만 원을 입찰 보증금 입금합니다.
경쟁사인 동경에코하우징도 같은 날 같은 지점, 같은 은행에 같은 창구, 같은 담당자를 통해서 같은 시간 2017년 11월 23일 14시 57분에 23억 1000만 원을 입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담합이 의심이 된다.
물론 우리 행정이 입금하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정황적 이건 사실 관계상 입찰에 들어온 부분도 어떻게 주민이 안 된다고 했던 농협이 단 두 개만 20% 떨어져서 57억 쌀 때 들어와서 입찰보증금도 같이 손잡고 가서 같은 창구에 같은 날 불과 6분 차이에 이 거금을, 23억씩을 입금했는지 국장님 생각 설명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입찰에 참여할 때 계약보증금 납부 조건은 매각 예정금액의 10% 이상만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 보증금 납부처와 입금 시간이 거의 동일대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무효다, 입찰무효랄지 담합이랄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 전에 대금 납부 여부랄지 이런 것들만 검토해서 심사하는 것이지 시간대를 봐서 한다든지 뭐 담합여부 이런 것까지 저희가 행정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진 의원
예,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알았고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상식선에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꼼수를 부려서 작은 마트를 넣어 놓고 시세차익을 보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인지는 앞으로도 본 의원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송영진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