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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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신 의원
서윤근 의원
박윤정 의원
이윤자 의원
송영진 의원
이미숙 의원
허옥희 의원
박형배 의원
강승원 의원
백영규 의원
이남숙 의원
김승섭 의원
박선전 의원
서윤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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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의원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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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등 4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으며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은 보류,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2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대유행병이 된 코로나 19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 간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언택트 문화가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초·중·고는 물론 대학생들까지 원격수업과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대변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전주발 착한 임대료 운동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취약계층 재난 기본소득 지급, 그리고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앞서가는 행정력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포스트 코로나, 즉 새로운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19 이전에도 흔히 겪어왔던 일이지만 고령 인구를 위한 디지털 교육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언택트, 즉 비대면 사회가 갈수록 심화되고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진작부터 현세 인류를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포노사피엔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사피엔스 대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는 포노사피엔스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상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쥔 젊은 세대들은 세상 모든 일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주시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옛말에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지만 정작 사용법을 몰라 속앓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몇 해 전 경로당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제게 오시더니 문자 메시지 사용법을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자 전송 방법을 몇 번 선보였더니 곧잘 따라 하시고 최근엔 명절 때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인사 문자를 자유자재로 보내시곤 합니다.
이번 코로나 19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방법을 몰라 재난기금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이번 재난지원금만 그렇습니까? 세상이 바뀌어 관공서는 물론 은행들이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지점들을 없애 은행 업무를 보려면 한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홈쇼핑을 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 할 수 없이 자녀들에게 전화로 부탁하는 등 안 당해 본 사람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디지털 정보격차가 이제는 노인들의 삶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침 국회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고령 인구들도 디지털 사용이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고령 인구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지혜를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이용 방법 교육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문맹의 설움, 아니 스마트폰 기계치의 설움을 우리 전주시가 앞장서 해결해 주자는 것입니다.
고령 인구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만 비로소 미래의 비대면 사회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반갑습니다.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공공 임대아파트 그리고 공공주도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계획대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에코시티 개발업체의 수익보장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서민의 주거안정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 9개월 전 김승수 시장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였습니다.
\"전주시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4%로 전국 6.3%보다 저조하다. 주택 공급률이 108.9%이지만 무주택자가 39%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주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지구 사업과 더불어 향후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유형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본 의원은 이런 김승수 전주시장의 확신에 찬 주거안정 정책 의지에 절대적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 취약가구의 59.4%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식료품비를 줄였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비거주 대상자의 43.7%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의 기회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서민의 주거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 명쾌합니다. 재건축을 제외한 신규 중대형 민간아파트 건설을 잠시 중단하고 공공형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주 역세권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기본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라고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총 7834호의 주택 공급량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3945호는 공공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그리고 1613호는 공공 임대아파트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새롭게 기획된 유형의 공공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공공의 특혜와 지원을 하고 그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의 주거 정책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금 출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의 지원과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우선 공급,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0에서 95% 수준의 낮은 임대료를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70%에서 85% 수준의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공형 임대아파트는 5558세대가 새롭게 건설된다고 했을 때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과 가난한 청년들 및 신혼부부들에게는 분명 큰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김승수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개발사업자가 가져가야 할 수익이 충분하지 못했으니 건설업체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3000세대 규모의 중대형 민간분양아파트를 짓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도시계획이 김승수 시장 집행부에서 실행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시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전주 우아동, 호성동 지역 공공주도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사업은 1차원적 논리를 앞세우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내 주민들의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하며 LH와 대화하고 견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110%가 넘는 주택보급률의 도시 전주에서는 수억 원까지 웃돈이 붙으며 땀 흘려 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꿈과 노동 의욕을 꺾는 중대형 민간아파트 건설은 더 이상 시급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110%가 넘는 주택보급률의 그늘 속에서 주거비용 때문에 식료품비를 줄여가야 하는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 공공형 임대주택을 더 늘려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전주시 행정 권력이 추구해야 할 우선적 과제여야 할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평소의 철학과 초심이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윤정 의원, 북부권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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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지난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시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염병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공무원, 봉사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시가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최근 전주시가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등 많은 영역에서 변방 취급받던 교외 지역이 신도시 건설과 재생을 통해 이젠 전주시 성장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눈부신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부분, 세심한 부분이 부족해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주시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문제는 세심함입니다. 도시를 개발하면 크고 넓어진 도시만큼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도로, 행정편의, 적정한 상업시설, 그리고 교육 여건 등이 주요 도시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기반시설과 시민 편의 시설이 도시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행정은 선제적이라기보다는 후발적 행정에 가깝습니다.
현재 송천동을 비롯한 개발지역은 생활체육시설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에 원정을 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완주군과 비교하여 부족한 시설과 불합리한 생활체육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송천동, 혁신동과 인접한 완주군은 모든 읍, 면에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삼례, 이서 지역에서는 두세 개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의 완주시로 성장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생활체육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전주시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한참이 지났으며, 주민의 강력한 생활체육시설 건립 요청이 있음에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과연 전주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사용료의 경우 완주군 시설은 대부분 3시간 기준 평일 3만 원, 공휴일 5만 원인데 비해 전주시 축구장의 경우 2시간 기준 평일 3만 원에서 4만 5000원, 주말 4만 5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사용료가 동일 시간 대비 30% 이상 높습니다.
일반 축구동호회에서는 시설 부족과 비싼 사용료로 인해 축구 모임을 완주군 체육시설에서 하고 있다며 전주시 생활체육시설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전주시 또한 나름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시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송천동 에코시티의 경우 주민들은 기무사 부지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활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최적의 장소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기무사 부지와 관련 전주시와 국방부 협의가 난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중앙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치밀한 계획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35사단 이전과 항공대 이전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과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이전에 협조해 왔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격은 보기에 멋진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하는 주민이 마음껏 뛰고,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 도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천동을 비롯한 북부권 주민들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윤자 의원, 코로나 19 이후 다가올 멘탈데믹,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통해 대비하라!

○이윤자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윤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자살예방센터를 통하여 코로나 19 이후 다가올 멘탈데믹에 대비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이는 OECD 평균 자살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13년 간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5년 11.2명이었던 자살률이 2013년 28.7명으로 급증한 이후 정부는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변화는 아직 미약한 상황입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자살률은 2016년의 경우 19.7명이고 2018년 26.7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오히려 전국 평균인 26.6명보다 앞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전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살예방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당장 우리 앞에 전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시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펜데믹 이후 자살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재난 이후 전개되는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본 대지진이나 미국 911테러 이후 당시 일본과 미국의 자살률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이삼 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 이후에는 일종의 재난 위기 허니문 기간이 존재하나 이후 지연된 자살이 축적된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멘탈데믹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도래할 멘탈데믹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절반이 코로나 19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지칭되는 이 현상은 코로나 19가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적으로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주 역시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의뢰가 들어온 자살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수준이며 이는 이미 멘탈데믹의 전조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전주시의 자살률 증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전주시의 자살예방 행정 체계로는 다가오는 멘탈데믹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및 신체적 어려움을 함께 동반하며 이에 자살예방을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경찰청,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김승수 시장님 및 2000여 공무원분들이 피나는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지역감염을 차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심리적·경제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많은 시민들이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지금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체계적인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덕진·팔복·여의·조촌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의원입니다.
올해 5·18 민주화 운동은 4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역사의 가치로 승화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 속에서도 그날의 역사는 여러 행사 속에서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민주화 정신 계승의 과제를 속속히 말해주었고 이어 흐르는 역사의 물결처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열망 역시 6월의 정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듯합니다.
지난 6월 1일 우리 시는 126년 전 동학농민군의 전주 입성을 기념한 행사가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 1주기 추모식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전주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 계승 의지가 잘 녹아나고 있으며 작년 동학농민혁명 추모공간인 녹두관이 개관한 이래 매년 크고 작은 추모 행사도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심에 전주시를 두는 의미 있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분들의 시대정신을 기리고 우리 지역에서 발현된 숭고한 역사적 가치를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적극 계승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내고 꾸준히 발전시켜야 할 전주 정신의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최초 사망자로 기록된 이세종 열사, 그리고 88년 5·18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한반도 통일, 군사정권 퇴진 등을 외치며 할복 투신한 조성만 열사 등 민주항쟁의 숭고한 가치를 지켜내고자 내 한 몸 희생했던 우리 지역 출신 열사들의 추모식은 상대적으로 출신 학교와 지역에서 조촐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세종 열사의 경우는 그래도 전북대학교 출신이라 이세종 광장 조성 등 지역 추모비라도 조성되어 학교 또는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조촐한 행사라도 진행되고 있으나 조성만 열사의 경우 출생지 김제와 전주 해성고에 작은 추모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스물넷 짧은 삶의 끝자락에서 5·18 시대정신의 가치를 한반도 통일, 군사독재 정권 퇴진, 민주주의자 석방이라는 민주화 발현의 의지로 당시 80년대 청년들의 심금을 울린 조성만 열사,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인 서울대에 입학시키고 너무 기뻐했던 부모님, 스스로 한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해야만 했던 아들의 고뇌와 아픔을 고스란히 가슴 한 켠에 묻고 한 해 한 해 잊혀 가는 아들의 고통을 감내하며 현재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성만 열사와 같은 우리 지역 출신 민주화 열사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동학, 민주화 운동의 발상지는 그 자긍심을 높이고 근현대사의 시대정신을 위한 전주 정신의 확립 차원에서도 숨어 있는 그리고 잊혀지고 있는 지역 출신 민주화 열사들을 연구하고 찾는 노력의 다양한 헌정 사업들이 지금이라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지역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대표되는 덕진공원 조성사업의 공간 등에 전주시가 추진하는 이세종, 조성만 열사와 같은 분들의 숭고한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추모비 민주화 공원사업 등을 시급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 정신의 가치는 과거의 시대정신을 미래의 우리 세대에게 이어 줄 수 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혁명의 정신 계승과 더불어 지역 출신 민주화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우리 시민들이 지켜낼 기회 역시 전주시가 올곧은 시대적,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을 다시금 강조해 보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 관광거점도시 연계, 전주형 글로벌 영화촬영 조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월 우리 시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도시를 지역관광 허브로 키우려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 관광 공모사업입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500억을 포함한 총 1300억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대표 한문화 관광거점도시,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키워 202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을 유치하고 4만 명의 관광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한옥마을 리브랜딩, 전주 관광의 외연 확장,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구축, 관광역량 창출 등 4대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 발표로 보면 우리 시의 장밋빛 관광청사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개요를 보면 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전주시가 계획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전주천 여행광장, 경기전 전통정원, 외국인 관광 셔틀, 관광두레, 관광안내판 지도개선, 면세점 인프라, 정보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눈에 띄게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 관광의 외연 확장으로 한옥마을과 연계한 제2의 관광 명소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와 오스카의 새 역사를 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으로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주목받았습니다. 기생충의 영화 60%가 이곳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많은 관광객이 전주영화촬영소를 방문하여 10분도 채 안 되어 되돌아가더니 최근에는 방문객을 전혀 볼 수조차 없습니다. 아쉽게도 영화 촬영이 끝나고 세트장은 철거되었고 기생충과 전주를 함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현재 전주영화촬영소는 두 곳의 실내스튜디오와 한 곳의 실외 촬영장이 있습니다. 가변식 스튜디오의 특성상 촬영을 마치면 스튜디오 설치물들은 바로 해체되어 현재는 볼 것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실외 촬영장 또한 풀로 무성합니다. 실외 촬영장은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될 뿐입니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전주형 글로벌 영화타운으로 조성하여 전주의 제2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시대물을 촬영할 수 있는 대형 야외 세트장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념관 또는 박물관 형태로 전주에서 촬영된 영화를 기념 또는 소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촬영되고 해체되는 스튜디오 일부를 기념관에 일정 기간 전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최근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전주형 영화 촬영 타운을 구축하는 사업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40억 원, 사업 기간 7년 이렇듯 장기사업으로 정해 놓고 국비가 확보되면 진행하고 아니면 말고의 수동적인 행동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9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주시의 관광거점도시 육성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관광지 보행환경 정비사업, 경기전, 광장 정원 조성사업은 기본적인 도시 관리 사업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 관광 공모사업에 전주형 글로벌 영화촬영타운 조성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주형 글로벌 영화촬영 조성사업은 전주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올해 초 전국에 창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국민들의 삶의 형태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발 빠르게 착한 임대료 운동,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등 코로나 19 여파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내놓았고 이는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런 전주시의 앞선 행보는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느닷없이 찾아와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있다면 노동의 현장에는 잠재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고질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고와 고용불안, 산업재해입니다.
아직 기억합니다. 시청 주변과 거리거리마다 만장 같은 현수막을 내걸고 고용승계를 이행하라고 외쳤던 노동자들의 절규를 말입니다. 2017년 초 전주시 청소대행업체가 바뀌면서 네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해고해 이들 노동자들은 길거리를 떠돌며 처절한 복직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500여 일 만에 그들은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 과정 속에는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 그리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이 있었기에 적어도 다시는 전주시가 사업을 위탁한 업체나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 코웃음이라도 치듯이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주식회사 토우는 보란 듯이 지난 5월 22일 두 명의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4월 21일 김승수 시장이 고용 관련 기관, 기업체 노사 관계자들과 함께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 기자회견을 한 지 딱 한 달 만입니다.
해고 없는 도시는 시장으로서 많은 고민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 내놓은 시급한 정책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예견하지 못했던 재난의 상황을 함께 이겨내 보자고 힘을 모으고 있는 이 시기에 전주시에서 무려 90여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받아 청소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어난 이번 해고는 코로나 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전주시의 의지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6월 한 달 주식회사 토우의 인사관리 상황을 살펴보면 4명의 촉탁직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 2명의 해고로 총 6명의 노동자가 사실상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쫓겨나게 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모두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입니다.
촉탁직 노동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 갱신 기대권을 인정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별다른 사유도 없이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를 들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토우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일부 살펴보겠습니다. 12개 청소 대행업체에서 코로나 19 상황에 직원들에게 지급된 마스크 수량을 보면 주식회사 토우는 겨우 월평균 넉 장 지급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이나마 지급도 없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마스크가 꼭 필요한 직종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를 쓰레기를 처리하며 온갖 오염과 위험에 노출되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넉 장에 불과한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작업 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은 어떨까요?
주식회사 토우 청소노동자들의 시계는 아직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던 197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을 관리자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가 남성 관리자에게 생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일이 보고하는 것도 수치스럽겠으나 다급함을 호소하며 답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비참함을 어떤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또한 부득이 길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근무지 이탈이라고 합니다. 명백한 노동 탄압이고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12개 대행업체의 과업지시서에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업체는 고용을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전주시도 노동자들의 징계 철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해고의 건에 대해 고용유지 의무의 이행 여부,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사례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각 지자체는 연일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행정역량이 코로나 대응 긴급 지원사업들로 우선되어 긴급 추경예산 편성으로 소위 선 발표, 후 예산 집행으로 점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역시 제1차 코로나 긴급지원 추경 552억 원 정도에 이어서 얼마 전 제2차 추경 3000억 원 정도까지 코로나 우선 지원 체계로 갈음되었습니다. 특히 1, 2차 추경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고용유지 대책, 국가재난기금 시 매칭비 등 어려운 현실에 따른 시 자체 예산 사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현 코로나 정국에 우선 대응하는 코로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대응하는 코로나 추경이 전주시민, 그리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중요한 지원 방식이지만 이 코로나 추경이 강조되면서 전주시가 그동안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 왔던 중점전략 사업들이 예산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굵직한 경제 분야에 국비가 확보된 신규 매칭 사업들은 대부분 추경예산에서 제외된 현실에서 향후 이 사업들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성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어 그 우려는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책사업 발굴에 따른 매칭 지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탄소산업과 소관 시비 미매칭 예산은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 사업 관련 20억 6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 관련 약 54여억 원, 스마트시티과 소관 역시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 관련 약 6억 원이 미확보되어 있어 어렵게 따온 핵심 전략 사업추진이 향후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가 완료되어 어렵사리 국비를 확보한 만큼 시비의 매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팔복동 소재 구축 예정지 부지 매입 및 건축설계까지 완료되었고 전라북도 일상감사도 완료된 기점에서 건축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단순 건축공사가 아닌 국가 차원의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사업 1단계 과정으로 센터 건립 없이는 전체 사업 예산 확보는 물론 관련 연계 국가사업의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전주시의 특단의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는 것 역시 유례없는 코로나 정국의 예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긴급재난 지원에 몰입되어 정작 지속 관리하고 추진해야 할 기업 지원이나 핵심사업들을 못 하는 본말 전도식 예산 편성은 향후 또 다른 위기 상황의 발생을 자초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의 중차대한 현실과 앞으로 위기 극복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정책적 혜안이 필요하며 특히 모두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각 분야별 본연의 목적사업들을 철저히 살피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 사업비 20억 6200만 원을 포함한 국비가 확보된 미매칭 예산 8건 약 61억 원 정도의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계속성,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진행될 3차 추경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코로나 19는 우리 시대에 전례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로도와 지역경제의 위기는 비록 당장의 극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회복의 과정도 분명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단기적인 지역경제 극복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지역산업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8조제2항 중 의원이 외부강의를 할 때는 무조건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28조3항 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를,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백영규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제3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행정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미반영한 조례,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하는 조례, 조례 입안 원칙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의 공동발의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규칙으로 운영된 정책실명제를 대통령령 세부규정에 따라 전면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조례에 담아 시정현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수의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가축방역, 검역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 확대와 규칙에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업무추진비의 공개대상 확대를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과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공인의 종류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상위법령 명칭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상위법 명칭 정비를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및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그리고 현행 규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자치법규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상위법 명칭 정비를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위생점검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보조금 정산의무와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로당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일치될 수 있게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과 보조금 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내 육아지원의 거점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치매노인 인구에 대응하여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요양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형광등,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의되는 폐기물 종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많이 배출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새롭게 추가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폐기물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지출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에코시티 개발사업 착공 지연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수입액이 줄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 판결에 따른 일부 환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본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한 시간 되시고 더욱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형배 의원 등 9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제9조 등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규정 등을 두었으며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헌 의원 등 8인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주시의회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문화경제분야 정비대상 중 최종적으로 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위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데 규제하고 있는 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수소산업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등 체계적인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점 육성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전주시가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전통음식 심의회 구성과 임기제한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토전통음식을 제조, 가공하여 내·외국인 등에게 유통할 경우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지정사항을 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온브랜드 관광상품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온브랜드 관광상품 디자인 표준안 개발 등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온브랜드 관광상품 개발부터 홍보, 판매 마케팅까지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천년전주의 역사성, 문화성, 예술성을 가진 온브랜드 관광상품 디자인 표준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8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6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도시건설 분야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거나 근거법령이 없는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내용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고 입법형식도 적합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효천 도시개발구역 내 전주푸드 직매장,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개선과 시민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통한 효천지구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공개공지 사후관리와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 등 행정편의과 관리의 용이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당초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기 상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관련된 정비계획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공모 기준에 맞는 계획변경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민참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내용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폐가 밀집 및 기초인프라 노후화가 심각한 해당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옥마을 제3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 일원화와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객리단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유료 노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관리기관과 일원화를 통해 시민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6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효자주공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태평·다가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질의 있습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전에 예결위 심사 때인가요?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쪽으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되나요? 일문일답이 가능한지?
●의장 박병술
질의는 하시고 일괄 받을게요.
●서윤근 의원
알겠습니다.
먼저 31면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13면에 노상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게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전주시의 자체 의지였는지 이것부터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문제의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31면이에요.
●의장 박병술
잠깐,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예.
●의장 박병술
공영주차장입니까, 객리단길입니까?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객리단길에 있는······.
●의장 박병술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현재 공영주차장 동의안이에요. 다음 안이 객리단길입니다. 지금 객리단길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죠?
●서윤근 의원
제가 실수했습니다.
●의장 박병술
예, 죄송합니다.
●서윤근 의원
들어가 있을까요?
●의장 박병술
조금 이따 하시게요. 이 동의안 끝내시고······.
●서윤근 의원
예.
●의장 박병술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상 그 공간이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공재라는 거죠. 공유재산이기도 하고 공공지······ 65만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을 특징한 이 땅을 잘라서 각각 개인들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임시 분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과연 이런 정책이 본질적 의미로써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적 개인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과 65만 전체 시민이 누려야 할 그 땅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이것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사업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큼 이 사업을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이라도 방향을 잡고 나서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그냥 하면서 가보자 가보자 하는 것은 또한 더더욱 큰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와 우려가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하나 배치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요. 공단에 견인차 2대가 있습니다. 실제 현재 전주시 견인차는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을 견인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걸 목적으로 견인차량은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오랫동안 방치된 자동차, 번호판 떼어진 자동차 이것만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상적인 견인차가 다시 배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1면의 전주시에 일정한 금액을 내고 주차장을 확보한 소수의 시민들의 완전히 확보한 주차장의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굳이 사람까지 그리고 견인차까지 배치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대면 바로바로 견인차를 대 가지고 빼버린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점에 전주시 수많은 거리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전주시 교통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런 문제의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서부터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싶었고 일단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윤근 의원님, 시민교통본부장한테 듣겠습니까?
●서윤근 의원
예.
●의장 박병술
그러면 질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서윤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객리단길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아직 우리 시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시행해본 바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의 말씀 중에 이게 주민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의 정책으로 시작이 됐느냐 이런 질의도 하셨는데 저희가 객사길을 정비하면서 인근에 주차를 해왔던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장소를 마련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용으로도 13면의 장소를 같이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독점적으로 그분들이 주차공간을 독차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쪽에 교통을 정비하고 원래 그분들이 조금 누리던, 가졌던 주차공간을 없애면서 반대적으로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설치해 드리는 것은 저희로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일단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객리단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8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전주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 여부, 자치단체의 목표설정과 달성에 대한 결과 등 전주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위원들은 회계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여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사업별 문제점 위주의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이를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입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태풍 피해복구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3억 9400만 원, 시내버스파업 임시버스 운행 1500만 원 등 총 7건에 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예비비 사유발생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료 시의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과 최명규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66만 전주시민 여러분에게도 우리 의회에서 보여주신 한결같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곧 새롭게 구성될 제11대 후반기 전주시의회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깊어 가는 여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