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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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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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옥희 의원
김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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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옥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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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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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의원
최용철 의원
서윤근 의원
강동화 의원
강동화 의원
강동화 의원
허옥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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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권 의원
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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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최덕윤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최덕윤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31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고 전주시 야호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부결,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외한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허옥희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입니다.
우리는 다시 또 고개 든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잦은 재난안전문자로 몹시도 불안하고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해야 하고 경기는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하늘을 치솟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사회의 흐름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언제쯤이면 다시 예전의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지만 일사불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물리적 거리 두기에 앞장서는 모범시민들에게서 머지않아 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퇴직공무원들의 전주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산하 기관의 재취업과 전주시 청소행정 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전주시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령직원 등록 등 전주시 청소대행업체들의 비리 및 부실 운영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본 의원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이들 비리 업체에 전직 전주시 공무원들이 중책을 맡고 있고 이들의 업무가 비리 업체의 부정행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얻은 전문성을 전주시와 전주시의 정책들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유령직원의 실체에 대하여 묵인하고 동조하였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실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이후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후배 공무원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자괴감과 모멸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노인회 등 전주시 산하 기관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 전주시 공무원들은 총 16명이며 이들 중에는 각 기관의 인사권 및 예산 집행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공정한 인사권과 예산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현 이사장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퇴직공무원이 이사장으로 결정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결국 그 소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관들을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들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자리를 만드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많은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직 기간 동안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등이 더 이상 퇴직공무원들의 비정상적인 인생 이모작의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대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차량 밀폐화 덮개 부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 고시를 지켜가며 폐기물 행정을 해야 합니다.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부칙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행용역계약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본 고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 시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전주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용역 9구역에서 12구역의 과업지시서 제9조 인력 및 차량 등 제3항에 보면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시일 개시 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수집·운반차량을 구비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차량 적재함을 규격에 맞게 밀폐화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에 따르면 2016년까지 설치·완료된 경우에만 차량 밀폐화 비용을 원가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산구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는 주식회사 사람과환경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21대의 차량 중 최소 10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밀폐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 전주시의 대행용역을 할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사람과환경과 계약했습니다. 더구나 전주시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밀폐화한 10대의 차량 밀폐화 비용을 2022년까지 6년간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말아야 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환경만이 아닙니다. 덕진구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인 호남RC는 5대, 완산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인 삼부는 9대, 덕진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인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는 8대의 차량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맞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3개 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했고 밀폐화 비용을 2022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내용 어디에도 2017년 1월 이후 설치 완료된 밀폐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주시 과업지시서에도 환경부 고시에 따라 밀폐화 비용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 담당 공무원들도 이 고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대행업체도 지켜야 하지만 전주시도 지켜야 합니다. 전주시가 환경부 고시와 과업지시서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밀폐화 비용 수억 원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청소용역업체에 벌 대신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꼴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4개 업체에 부당 지급한 밀폐화 비용을 언제까지 환수하시겠습니까?[답변보기]
[질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2016년 12월 이후에 밀폐화한 경우에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환경부 공문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질의가 끝난 후 자원순환과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추진\' 제목의 전라북도 환경보전과-483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도의 효율적 정착과 선의의 법 위반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31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계도기간 운영을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문을 가지고 와서 본 의원에게 눈속임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냈더니 영어 답안지를 제출한 것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사업 개시일은 2017년 1월 1일이었고 대행업체들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차량 밀폐화를 완료해야 했었고 자원순환과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공문은 2017년 1월 9일 자 공문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이런 기만적인 행위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용 원가 산정 및 보완용역을 실시한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 10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용 원가 산정 및 보완용역을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원은 2016년 12월까지 밀폐화 덮개가 설치 완료된 경우에만 비용을 산정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적재함을 밀폐화한 비용도 산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보고서 내용대로 사람과환경 등 4개 업체에 2017년 12월 21일 변경계약을 통해 밀폐화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 비용을 원가 산정한 보고서를 전주시에 제출하였고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사람과환경 등에 수억 원의 지급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의 이 행위는 명백하게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해당합니다. 시장은 사단법인 허가권자인 전라북도에 설립허가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사후정산보고서의 가로세로의 합계가 안 맞는가 하면 보험료 납부자 이름에 \'기타\'라는 사람이 있고 유령직원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2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사후정산용역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는 회계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성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2017년 정산보고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 전주시는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답변보기]
[질문] 끝으로 내부감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1구역 토우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한 부당해고, 노동자 갑질, 유령직원들의 고발 기자회견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부랴부랴 유령직원들의 인건비를 환수했고 계약 해지에 이어 12개 대행업체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순환과 자체적으로 하다가 회계법인을 투입하여 10월 말이면 감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기간은 2개월이 연장되었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특별감사에 대한 중간보고 자료라도 제출하라는 복지환경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9월 18일에 작성되고 9월 22일에 접수된 회계법인의 중간보고서를 11월 11일 상임위 간담회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마다 2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가며 대행업체의 사후정산을 하였는데 다시 또 15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회계 분야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 이런 혈세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대행업체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해마다 2000만 원의 돈을 받아 가며 사후정산용역을 실시한 한국지역개발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전주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감사는 방향조차 잘못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잇따른 내부 고발에 의해 시작된 감사라면 대행업체에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는지를, 어떤 확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감사의 대상인 12개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들과 대행비 청구·지급 등 문제점 개선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어디에 어떻게 두면 좋겠냐고 의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고발을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자문을 구했습니까?
최종 감사보고서를 받아봐야 알겠으나 민간위탁 기간 동안을 포함한 12년의 청소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잘못되어 왔는지, 업체에는 얼마나 관대하고 여유로웠는지, 전주시는 얼마나 책임을 방기했는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년간 해마다 2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했던 사후정산을 다시 예산을 들여 재실시하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대행업체 회계 분야 재검증이라는 감사는 방향성이 맞게 설정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는 본 의원이 청소행정에 대해 잦은 지적을 하니 지적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 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니 밥을 떠먹여 달라고 떼쓰는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2019년 1월 5분발언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본 의원의 의견이 아닌 노조의 내부 고발로 1년 6개월이 지난 7월에야 시행했습니다. 대행업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체의 비리뿐만이 아닌 전주시 청소행정 전반을 검토하더라도 직영 전환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대안이었습니다. 전주시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어야 그 잘못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는 실수나 과실이 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땐 고의가 됩니다.
이 발언은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도 똑같이 시장님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인지,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대행업체의 사장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잘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못다 하신 일이 있다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2021년 한 해는 코로나19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지급돼서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대중교통 중심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버스 개혁과 함께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교통물류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중교통 중심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버스 개혁과 함께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교통물류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0년 23만 6675대에서 매년 1만 대씩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현재 33만 1359대입니다. 향후 1가구 두세 대 차량이 보편화되고 나홀로차량이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은 증대하고 코로나 확산 등 사회적 추세와 맞물려서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는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 규모는 세계 10위로 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 위기 초래, 교통혼잡 비용, 교통사고 비용, 물류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알레르기, 정신질환 등 건강권 문제와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비용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교통 비용의 프로테이지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등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 보호 등 교통물류체계의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기존 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과 지속가능 지표 설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지역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의 경우 전국 평균 41.2%에도 훨씬 못 미치는 18.6%에 불과합니다. 2019년 9월 9일 전주시의회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를 수립하였습니다.
기본 조례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간의 장기적인 교통물류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년간의 교통물류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매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다시금 교통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향후 10년이 되는 2030년에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 자전거 수송 분담률 10%, 향후 20년이 되는 2040년에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70% 또 자전거 수송 분담률 20%를 통해서 대중교통 중심지 전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 여부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작성 등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준비되어 있다면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이 의지의 문제인지,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전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교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그 부서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연차별 이행계획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하게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교통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있는 시내버스와 택시와 화물, 자전거, 교통안전 관련 부서들이 그 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서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없이도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직개편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개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1월 12일 마을버스 개소식을 가진 이후 11월 14일부터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벽지노선·적자노선 시내버스 재정적자지원금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 해결, 시내버스 노선체계 효율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1단계로 조촌동·여의동, 평화2동, 동서학동, 우아2동 등 농촌지역과 금암2동, 인후2동, 혁신·만성동 등 도심지역에 총 6개 방면 18개 노선 14대를 운영하고 다음 2단계로 송천2동, 호성동, 삼천3동, 팔복동, 서서학동 등 시 외곽 농촌마을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등으로 노선 개편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마을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용 요금은 어른과 학생, 어린이 모두 500원이었고 시내버스 정기권도 쓸 수 있었고 한 번 타면 최대 2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내버스 회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바로온 탑승자들의 무료 환승을 거부하고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에 회사들이 기존에 운행했던 벽지노선·적자노선을 감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존 시내버스 벽지노선 재정적자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나가고 마을버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출되어서 오히려 재정적자를 부추길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2019년 7월 추경예산을 다룰 때 각 회사 대표들이 마을버스 도입과 지·간선제 시행에 따른 면허 대수 조정과 1일 2교대 도입 등 버스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에 서명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확약서들이 5개 버스 회사들이 했었던 확약서입니다.
각 시내버스 회사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마을버스 도입에 따른 노선을 감축하지 않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환승에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마을버스 운행 구간에 기존 운행되고 있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적자지원금을 삭감하고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벽지·오지 12개 노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2억 3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66억 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재정 지원 14억 19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279억 9500만 원. 이 중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 개선 지원은 100% 시비로 231억 2000만 원이었으며 시내버스 417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환승 협조와 마을버스 구간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벽지·오지 12개 노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무료환승 손실보전금과 재정적자지원금에도 페널티를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과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재정지원금을 제외하고 버스운송 재정적자지원금의 연도별 지원 금액만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82억 3500만 원에서 2020년 추경까지 편성한 결과 329억 3400만 원으로 5년간 무려 246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21년 예산 필요액으로 4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279억 95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추경 때 또 요청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추경예산안 심사 시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버스정책추진단에서는 버스개혁 추진계획서를 통해 시내버스 감차 계획과 전주·완주 지·간선제 도입을 약속하였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 50대를 감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시내버스 감차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벽지·오지 12개 노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 지·간선제 도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간선제 도입은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호 연계환승이 편리해서 편익을 증진하고 전주시 입장에서는 재정 절감과 수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노선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고 버스 회사 입장에는 흑자노선을 늘려서 운송수지를 개선하고 운전원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대시민 친절서비스를 향상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관내 간선축 중심 대중교통망 구성, 이른바 전철노선제는 용역과 시민 의견수렴만 있었을 뿐 아직도 그 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완주군과의 지·간선제 도입 합의도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시장께서는 2021년 내년에 당장 간선축 중심의 대중교통망과 마을버스가 다니는 벽지·오지노선 등 지선과 연계한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19년 7월 추경예산안 심사 시 버스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도입하여 전주 버스는 완주의 환승거점까지만 운행하고 나머지 완주 구간은 완주군 버스가 담당하도록 하여 전주시 시내버스의 불필요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이서·삼례 지역에, 2020년에는 소양·상관 지역에, 2021년까지 봉동·구이 지역에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과의 전주·완주 지·간선제 도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질문드리며 만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에 완주군을 제외하여 재정적자지원금에서도 제외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장 주차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교통약자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 말 현재 2만 3316개소, 48만 185면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 33만 1359대 대비 145%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 주차장은 총 1103개소로 완산구에 677개소, 덕진구에는 426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주차 위반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의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행 중인 장애인 주차금지 관련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동별 통장 및 주민자치 회의 시 안내문을 통한 홍보, 주차 위반 불법 다발지역 계도요원 집중 배치 단속,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익신고 증가.
그러나 이처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차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신고자와 위반 행위자 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기에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단속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광주 광산구와 서울 성동구 등 타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주차구역 관리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위반에 대한 경고와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리시스템을 통해 차량을 감지하는 센서, 번호판 인식과 판독 장치, 행정 전산망 연결 데이터베이스 등 ICT 장비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비허가된 차량 진입 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이루어진다면 즉시 자동으로 단속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함께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마 발생 시 도로 침수 피해 방지 및 수습 대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마에 따른 침수 피해 방지 대책으로 우기 전 상습침수구역을 대상으로 우수받이 준설, 상습침수지역 우수관 개량 및 우수받이 신설, 파손된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하수도 유지 관리 및 긴급 보수공사, 하수도 민원 관리를 담당하는 양 구청 인원을 살펴보면 완산구청에는 행정직·시설직·운전직·공무직 포함하여 9명, 덕진구청 행정직·시설직·공무직 등을 포함해 10명이 집중호우 시 35개 동 전역에 걸쳐 도로 침수 관련 대응을 하고 있기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것처럼 집중호우 시에는 내 집 앞 우수관, 우수받이 담당자를 지정해 주고 도로상의 해당 우수관로만 담당해서 퇴적물이 쌓이지 않게 해도 퇴적물로 인해 우수받이가 막혀 침수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시 우수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수관로 앞에 표식을 해 두고 퇴적물이 쌓여서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면 도로 주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고 특히 3차 어려움이 저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 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경제의 한 가운데에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그리고 또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허옥희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우리 시정 전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질문해 주시고 시에서 답변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전주시가 큰 흐름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산하 기관의 재취업과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전주시에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 등에 더 이상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큰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대상자의 입장에서도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침해가 없도록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고등법원 판결 또한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이 일했던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처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했더라도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하는데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곳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 제도 상황에서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민간위탁기관, 대행업체, 노인회 등 우리 시 산하 기관 중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하고자 하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취업 신청서를 받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에도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거쳐 취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의 재취업 예방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취업 심사와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미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서 취업제한 기관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기관에 취업한 공무원일지라도 지난 공직사회의 인맥 등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 검토 또 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2017년 1월 1일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를 추진한 4개 업체에 부당 지급한 밀폐화 비용을 언제까지 환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적재함 밀폐화 사업 시행 경과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유출, 낙하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 및 사고를 방지하고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31일에 개정되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가 2016년 12월 15일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이 2016년 12월에 최종 완료되어서 밀폐화 덮개 설치를 위한 차량 설계 및 구조 변경을 시행할 특정 업체 부족, 구조 변경을 위한 기간 소요 일주일이라는 물리적 여건과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환경부 고시가 기준 완화와 세부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아 2016년 12월 15일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차량 밀폐화 덮개를 대행업체가 설치·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구조 변경 시공이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비용을 원가 산정 규정에 의해 내용연수 6년으로 분할하여 매년 감각상각비로 사후 정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환경부 고시 원가계산 산정방법 규정에는 2016년까지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맞지 않는 밀폐화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와 관련하여 부실자료를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출된 공문은 환경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제도의 효율적 정착과 선의의 법 위반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환경부 공문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2017년 10월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 비용을 원가 산정한 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은 명백하게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설립허가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이고 전문성이 없는 이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환경부 고시 원가계산 산정방법 규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원가 산정을 통해 계약 금액의 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 산정 용역을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현재 관련 사후정산 결과에 대해 회계 전문기관의 재검증 용역이 시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과실 여부,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여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사유는 용역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요건에 맞는 정당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이지만 향후에 비용에 대한 정산인 만큼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 전문기관의 공개입찰을 통해 사후정산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사후정산 용역을 해마다 2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하고 있는데도 특별감사로 인해 다시 예산을 들여 재실시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대행업체 회계 분야 재검증이라는 감사는 방향성이 맞게 설정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정산 제도의 시행은 현 대행사업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건비 유용 방지 및 노후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17년도부터 도입해서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4개 항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금융 이체 자료 등 비용 처리 중심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현장 종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의 고발 및 환수, 계약 해지 등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비용 전문가인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재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정산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대행업체 내 근무인력의 조직도를 회사 내에 게시하고 간접인력의 활동일지 작성 의무화, 인건비와 경상비의 지급계좌 분할, 공익신고창구 운영 등 자체 개선을 위한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허옥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승수

[답변]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 정책 전반 및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및 자연재해 대비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총괄부서 신설에 대한 견해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여부 평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교통 정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부터 시정 핵심 가치를 생태에 두고 시민원탁회의, 전문가 포럼, 시민디자이너 워크숍 등 스물세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전주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전주가 가고자 하는 생태도시는 녹지를 포함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인간의 공존을 넘어 생태교통 영역까지도 포함됩니다.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걷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교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태교통도시는 5030 속도 하향 정책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맘껏 자전거를 타고 누비는 도시, 시내버스 지·간선제 확대 등 대중교통 혁신으로 버스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지난 8월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중교통 및 자전거, 걷고 싶은 길, 교통섬 등 관련 분야를 연계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립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회, 전문가, NGO, 시민 등으로 구성된 생태교통협의회를 각각 구성하여 주요 정책들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 정책,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자전거 활성화 등 각 주요 사업들이 완성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시는 차로 폭 감소와 곡선도로화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첫 마중길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충경로 제2 첫 마중길 조성과 함께 도심권 50km, 이면도로 30km를 준수하는 5030 정책이 전주시 전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가 미흡한 학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 해당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별도의 인도 개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 없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로 생각하고 2022년까지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바로 이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 무인 공영대여소 확충 등으로 공영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나감은 물론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중교통 혁신에도 시민들의 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컨트롤타워 부서 신설 및 지속가능한 장·단기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그러니까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주무 과인 시민교통과에서 교통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고 버스정책추진단을 과 단위 버스정책에 대한 총괄부서로 확대·신설하여 혁신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통해 버스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시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문제, 지·간선제 시행, 마을버스 도입 등의 부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에 그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조직개편을 계기로 2021년 중에 시민 및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환경보호 요구 등에 대응하는 장·단기 교통물류 발전계획 및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 설정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2030년 그리고 2040년에 목표로 설정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과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도입과 지·간선제 시행에 따른 마을버스 구간 시내버스 감차 및 환승 협조 등 각 버스회사 대표들의 확약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정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도입은 버스 개혁의 시작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단순화하고 간선노선을 구축하여 배차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성공적인 마을버스 도입을 위하여 지난해 9월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운영되는 모든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적자노선을 시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버스 회사에 보전하는 재정지원금을 줄이고 좀 더 나은 안정적인 서비스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전주형 마을버스인 바로온은 지난 11월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였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86대 감회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대 감차 운행분을 주요 민원 발생 노선에 증회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업체가 기존 시내버스 노선권 보장 등을 주장하면서 확약 사항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협조하지 않아 부득이 시범운행으로 전환하여 운행하였습니다만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2월 4일 시내버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서 12월 12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14일부터 정상 운행되는 기간까지의 중복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삭감 지급에 대해서는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및 16조 규정을 근거로 시민의 버스위원회, 그러니까 재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간선제 도입과 관련하여 2021년부터 간선축 중심의 대중교통망과 마을버스가 다니는 벽지·오지 등 지선과 연계된 노선 개편안을 확정·시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간선제 노선 개편 도입을 위해 전문가회의 및 두 차례의 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하여 노선 개편의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전철노선과 도심 내 권역을 연결하는 도심노선, 마을의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마을노선 등 3중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0년 3월에 교통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개편안의 효과분석을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효과분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세심하게 보완하여 노선 개편안을 확정,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마을버스 도입으로 정상적인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노선을 운행하던 24대의 시내버스가 지선축 9대 마을버스와 간선축 13대로 운영되어 지·간선제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노선 개편은 노선권을 소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5개사와의 협조와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 및 완주군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선 효율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단계적 감차를 통하여 재정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과의 전주·완주 지·간선제 도입 진행 상황과 지·간선제 도입 시 전주 버스는 환승거점까지 운행하고 나머지 완주군 구간은 완주군 버스가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재정적자지원금의 지급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2020년도부터 이서 지역을 시작으로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노선권 협의 및 회차지 조성 등 기반시설 선결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 초에 이서 지역에 회차지가 조성되면 1차 이서 지역을 시작으로 2차 소양·구이·상관, 3차 봉동·삼례 지역 등 2022년 3월까지는 전주·완주 지·간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완주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업체 측에서도 지·간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재차 확인했고 향후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이 지·간선제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완주군을 방문하여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주군과 지·간선제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완주군 운행에 따른 추가 재정보조금에 대해서는 완주군에 분담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간선제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향후에도 시내버스 업체는 물론 완주군과도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생태교통도시 추진은 지난 6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주시의 지향점이자 정부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담은 시의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2021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위반에 대한 경고와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시가 없는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공공기관 시설물,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 상습 주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주차 편의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홍보와 주차위반 불법 다발지역 계도요원 배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차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계도요원의 확대 배치, 스마트 앱을 통한 신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스마트관리시스템 타 지역 설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을 위해 내 집 앞 우수관로 담당자 지정 및 위치 표식을 통한 시민참여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우수받이 청소 등의 주민 담당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기계 및 인력 준설 등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 이외에 구청, 주민센터, 통장 등과 협의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내 집 앞 우수받이 주변 청소 등의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받이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인도 위 적절한 장소에 위치 표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침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현안에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대중교통 정책 및 교통약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진옥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허옥희 의원님 그리고 김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충질문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은주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특례시를 추진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고생하신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허옥희 의원
늦었지만 밀폐화 비용 관련 당연한 결과입니다. 환수 조치해야죠. 이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질문의 핵심에 대한 답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 물론 법적 한계를 넘어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전주시에서 우리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직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각 상임위에 일정 정도 기간을 정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특별히 상임위에서도, 의회에서도 눈여겨서 지켜본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전주시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답변을 보겠습니다.
부실자료를 제출한 부서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환경부 공문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환경부 공문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밀폐화 비용 관련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고요. 비용 지급의 근거를 들어서 그 공문 내용을 했고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자료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더니 이런 관계가 없는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정말 이런 답변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한 문제에 허위로 답변하고 내용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회에 대응하는 집행부의 슬기로운 의회 대응 방법이라고. 그렇지만 본 의원이 3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취지와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부실자료 제출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부실자료 제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담당 집행부에 엄중 경고를 하셨고 그 집행부는 의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시장 김승수
당연히 의원님께 사과도 드리고 또 부실자료 제출에 대한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하고요. 물론 이 답변을 시장님이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답변을 집행부에서 작성함으로 인해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집행부가 시장님에게 오히려 더 먹칠을 한다는 사실까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자료로 잠깐 띄웠지만 가로세로 합계가 안 맞는다는 굉장히 유치하고 수준 낮은 지적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밀폐화 비용을 산정하는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가 산정에 포함시킨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전주시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과실 여부,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김승수
앞으로 전주시와 함께 일할 기회는 당연히 박탈되는 거고요. 이 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엄중하게 책임들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업체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했냐?\"라고 했더니 원론적인 답변,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에 맞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기본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일정 정도 이 업체가 굉장히 정산의 능력이 뛰어나다,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3년간 엉터리 정산을 하게 했는지, 그리고 시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여러 차례 같은 말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업체하고 과연 무슨 관계로, 어떤 인연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시장 김승수
어떤 인연으로 했다고까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공직사회가 무슨 큰 유착이 돼 가지고, 업체에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를 공직의 직을 걸고 안에서 유착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7년도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초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문제를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바로잡지 못한 그 책임은 우리 공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예, 반드시 유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와 과정에 있어서 과연 청소대행 예산에 대해서 공정하게 정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사게 하는 것도 전주시입니다. 그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000만 원씩 들여서 3년 동안 사후정산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그런데 지금 감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처음에 내부 고발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토우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유령직원들의 인건비를 환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회계 분야 재검증이라는 방향으로 감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실한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직접인건비 인원과 간접인건비 인원을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정산대상 원가에 포함시킬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라고 중간보고서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간접인건비 대상이 전주시와 대행업체 간의 명확한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이것은 그냥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만 회계법인이 이 돈이 제대로 쓰였냐 안 쓰였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노조가 고발했던 것처럼 계근대 무게를 조작하고 유령직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자원순환과가 내부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하고도 한 번 정도 소통을 했어야 했지 않나······.
그 업체가 관항목 적용을 잘해서 회계 정리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그동안 드러났던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 과연 그런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형태의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그래요. 의원님, 그 점은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의혹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다음에 또 시정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적어 놓고 답변에는 그 내용이 없고, 시장님께서도 읽으시면서 이상하셨죠? 그렇지 않나요?
3년 동안 2000만 원씩 들였던 사후정산 용역비가 그야말로 헛돈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이 사후정산보고서는 준공을 해 줬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준다고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6000만 원입니다.
●시장 김승수
만약에 유착이 돼서 업체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공무원도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다만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실수했던 부분도 실수이긴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옥희 의원
실수가 아니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산보고서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시장 김승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허옥희 의원
가로세로 합이 안 맞는 것도 무슨 착오가 있었으면 와서 해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자들한테는 해명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자료 요구를 할 때 공무원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면.
●시장 김승수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앞으로 또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면 이제 시장님께 직속으로 민원을 넣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허옥희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흉악범 출소 이후 시설 수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하수도특별회계 여유재원 1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상수도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1년도 13개 사업, 544억 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21년 전주형 뉴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확장적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규제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조문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 제안제도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과 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청소, 공원, 녹지 분야 업무 등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를 신설하고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본청 6개 과 신설, 구청 4개 과를 통폐합하는 내용과 한시적 기구인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존속기한 1년 연장을 주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 현안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 행정 변화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 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정원 수를 2174명에서 2221명으로 47명을 증원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추진 등 인력 증원 및 인력 재배치를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단위사무 근거법령을 현재화하는 것으로 본청과 구청 업무 일원화에 따른 자원순환과, 천만그루정원도시과의 구청장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고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접근하도록 개선한 만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북현대축구단 출신 이동국 선수에 대한 논의 결과 그동안의 공로와 축구의 고장 전주시 이미지 홍보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내용 불일치 조항 수정 및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인 만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등 총 22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전주시 청년청 건립,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 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 시설 신축,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청년문화예술 창작·공유공간 조성 사업,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3차 등 7개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효율성·효과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삭제하고 기타의 사업들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야호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다양한 교육 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검토의 필요에 따라 지난 제371회 임시회에서 보류됐으나 인력 및 예산, 세부계획 등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 보완을 한 만큼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발전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윤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실 겁니까?
(●김윤권 의원 의석에서 - 수정 동의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윤권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호성동 초포지구 매각 건을 추가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로 안건을 처리해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성동 초포지구는 공동묘지로 조성된 시유지로서 2018년도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허용 용도는 높이 20층 이하, 세대수 40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행정감사를 통해 자연녹지에서 아파트가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민간아파트 과잉공급 속에서 신규 아파트를 줄이겠다는 행정의 기조와 맞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원론적이지만 공감한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결국 행정은 400세대 이하의 아파트를 짓도록 만들어진 이 공간을 매각함으로써 아파트를 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투기세력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였듯이 아파트 과잉공급 속에서 외곽으로의 아파트 팽창을 반대하고 민간공공임대가 주가 되는 LH 역세권 개발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초포지구 매각을 반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와 행정이 지속적으로 가져온 일관성을 버리고 400세대의 민간아파트를 짓는 안건을 우리는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우리 의회 또한 행정 주도의 부동산 과열 조장에 대한 무거운 짐과 시민들의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주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포지구 매각 가감정가액은 202억이며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포지구의 감정평가는 지난 독립영화의 집 건립과 맞물려 영화의 집 사업 위치인 옥토주차장과의 토지 교환을 위해 2019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매각 설명 건에 보면 호성동 2가 주소가 나와 있고요. 6763평, 202억입니다. 독립영화의 집 자료에 의하면 감정평가 19년 3월 전주시 6763평, 평균가액 202억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코시티는 올해 6월에 7억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11억에 거래가 된 적이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150%의 상승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에코시티 바로 옆에 있는 이 공동묘지 부지 평가금액을 1년 9개월 전 가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 하여도 매각 시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에코시티 2단계 사업과 백석저수지 호수공원 사업, 전주대대 이전을 통한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동산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형 호재들이 가득한 이 시점에서 이 지역을 매각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또한 추후 북부권 토지 활용을 통해서 북부권 시민들을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저버리는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우리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순수한 열정과 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사업과 안건들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념이 있다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올바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이 줄곧 외쳐온 기조와는 다른, 의회와 행정이 부동산 과열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평가금액과 매각 시점에 대한 의문이 가득한 이 동의안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신 7건의 내용 삭제에 호성동 초포지구 매각을 포함한 8건의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올리오니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김윤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과 김윤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윤권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과 김윤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은영

먼저 김윤권 의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 행정위에서 지역 의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의합니다. 허나 현 수정 의견을 주신 의원님은 에코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님이시고 호성동 주민의 민원이 아닌 에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고요.
특히 에코 주민들이 민원을 주셨을 때 조망권이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성동 주민들의 민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호성동 주민들께서는 공동묘지가 매각되고 초포로나 전당사거리에 확장도로 같은 것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재정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성동 시유지의 매각 사업은 세수 확충은 물론 도시의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연분묘와 불법으로 조성된 분묘를 정비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사업들은 2017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와 함께 2018년 2월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2018년 2월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8년 4월 30일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며, 본 토지는 이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확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금번에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상정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이 안건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 명의 어떠한 의원님들도 문제 제기가 없으셨고 또 행정위원장인 저에게 단 한 분의 의원님께서도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반대토론에 대한 상황이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가격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2010년 출생률이 6000여 명에 달했었는데 현재 출생률이 2800명입니다. 출생 자체가 60% 감소된 이 상황에서 과연 전주시의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며 지가가 얼마나 더 상승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땅은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에코, 효천, 혁신 등의 땅값은 최대로 올랐다라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판단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매각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 상황과 경제 여건의 악화로 지방세 증가율의 둔화로 2020년 기업 실적과 관련된 지방소득세 세수 감소가 분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 수요의 증가와 일자리사업, 경제 살리기 등의 세출 수요는 그러나 급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의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56억이 증가된 544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안에 238억 원의 매각세입이 계상되어 있어 매각 불가 시에는 세출예산의 축소로 주요 사업의 중단 또는 지연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도 전체 238억의 매각이 올라와 있습니다. 호성동 매각과 효자4동의 매각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호성동의 매각만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체 전주시민들이 보기에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 주요 재정 투자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결한 대로 매각을 통해서 시정의 주요 업무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호성동, 송천동 지역 주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300억, 송천동 개방형 창의도서관이 33억, 송천동 솔내로 조성 사업 100억, 과학로 확장공사 140억, 초포로-전당사거리 도로개설사업 75억, 송천동 가리내로 확장공사 사업 114억 등 그리고 에코시티 상업지역 내 야외무대 조성이 1억 5000, 매년 녹지시설물·공원 유지 관리비가 3억, 인라인경기장 환경개선사업이 7억,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 간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비 29억 등의 정말 산재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김윤권 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송천1·2동, 에코시티 시의원 김남규입니다.
행정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구 송천동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송천동 에코시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토지의 공급 과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과밀화로 인해서 지금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초포초등학교 옆에 있는 자연녹지를 2종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는 또 천마지구가 있습니다.
천마지구가 아직 개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비군대대에서 다시 현대3차까지 250m 지역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들 지도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봤을 때 이 땅 400세대의 용적률 2종 주거 제한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장재동까지. 왜? 동부우회도로를 끼고 도는 덕진구의 가장 핵심 북부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송천동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핫뉴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도화된 밀집지역의 용적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아파트를 2종으로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이후에 연차별로 천마지구가 있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전주역 LH 지역이 있고 향후 전주시가 어떠한 공유지만 발생하면 계속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윤권 의원의 제안 사항에 찬성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장님 발언 속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자동이 들어가 있지 않고 송천동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저는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쟁점은 저희가 민간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 이 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현재 부동산 과열에 있는 전주에 400세대 민간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역구에 있는 시유지를 사고 판매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과연 이 시점에서 행정과 의회가 민간아파트 400세대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쟁점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월 만에 150%가 올라가고 있는 에코시티의 현 상황 속에서 현재 감정평가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금액을 19년 3월 가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공개 매각한다는 것은 저는 시의 재정건전성을 사람으로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수 있나요?)
(●김동헌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종결했습니다.)
●의장 강동화
최용철 의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나요? 질의는 이미 지났고 찬반 토론 시간입니다.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녹취에 남겼으면 하는데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찬성, 반대가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최용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의원

최용철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꾸 아파트라는 전제로, 도시계획에서 2종으로 됐기 때문에 아까 김윤권 의원이 이야기했던 200억 이 정도 선에서 공시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가액으로 해서 전주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데 자꾸 논점이 아파트를 짓느냐 안 짓느냐로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가라는 건 뭐냐면 입찰 조건을 두지 않고 최고액으로 갖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아파트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도시계획상에는 200억인가요? 200억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최고가액이 아닌 산정금액을 명시해서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화
아까 질의는 종결됐었고요. 최용철 의원님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권 의원님께서는 아까 두 번 발언했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나 찬성,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영 위원장님께서 우리 호성동 주민들을 만났는지 아니면 전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윤근으로서, 호성동 인구가 2만이 넘습니다. 몇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호성동 주민들이 그 땅이 빠르게 매각돼서 아파트가 되었든 다른 무엇이 되었든 건축물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지 못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이 자리에서, 아까 김윤권 의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승수 시장께서는······.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단 한 치의 도심지를 확장하는 그러한 개발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승수 시장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반하는 이러한 안건을 기획국장이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두 분이 말을 맞춰서 안건을 제출하시든지 정책적 판단에 대한 상시적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가 듣는 바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밑으로 다니는 말들이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유보하고, 빼놓고요.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땅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 땅이 어떻게 개발됐을 때 직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의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전주시 재정적 가치에 가장 반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윤권 의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을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에는 행정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며, 만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김윤권 의원님의······.
(●김원주 의원 의석에서 - 표결 횟수가 몇 번입니까?)
예?
(●김원주 의원 의석에서 -표결을 몇 번 해요?)
가결되면 이걸로 끝나는 거고 김윤권 의원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행정위원회 안을 표결합니다. 그게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다시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투표는 하지 마시고요. 준비 다 끝났습니까?
먼저 김윤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34인 중 찬성 16인, 반대 17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김윤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 버튼,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34인 중 찬성 19인, 반대 14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허옥희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관련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 발생에 따라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관련 처벌규정 강화 및 피해 지원책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후속 조치 마련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련 실태조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전주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훈수당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몰군경 부모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전주시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자격을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라는 공정위 권고를 반영해 주소 제한 사항을 삭제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치 실익이 없고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및 관리 조항의 일부를 삭제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위임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운용의 효용성을 증대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9항부터 제29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 속에서도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택배·의료·돌봄·안전·운송 업종 등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말까지 규정되어 기금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말까지 5년간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5월 개관하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위탁이 해지되고 복지관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복지관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조례가 필요한 만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단되었던 복지관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경영의 투명성, 계속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갖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교통비 지급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회관 운영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제한사항, 사용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사습청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로서 오는 2020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체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데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농생명 ICT 플랫폼 기술사업으로 에너지 독립형 스마트팜 해외시장 개척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출연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9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9항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권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0항에서 제39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때 지구단위구역 밖의 공공시설 확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전주시의 균형적인 도시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조항 인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변화하는 이동수단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동장치의 제한 속도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및 녹지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일부 상위법령 인용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제·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정 취지에 맞게 다양한 지원 형태로 개정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 기금의 존치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게 존치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만성지구 내 늘어나는 주차 수요 충족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정, 실내건축 검사주기 구체화 등 위임사항 정비 및 조례 운영 미비점 보완에 대한 개정사항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 부분 정비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전주시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판단되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계획 의도와 상반될 우려가 있어 제외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사안으로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사안으로 전주시가 추진하는 첨단벤처단지 유치, 팔복예술공장 운영 등의 산업단지 재생과 연계 시 주거지로서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9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팔복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