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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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의원
박선전 의원
이남숙 의원
김호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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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새봄의 문턱에서 제37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생활 정치로 우리 지역 변화를 이끌며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지난 설 연휴 기간 불철주야 코로나19 특별방역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덧 입춘을 지나 희망찬 새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웃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종사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의 경제 쇼크로 벼랑 끝에 몰려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설 명절은 이른바 명절 특수효과마저 사라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사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큰 실의에 빠져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8일부터 우리 전주시에서는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당장 생계를 잇는 것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지급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극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한 해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 백년대계를 이끌어 나갈 수소·탄소산업 기반 구축, 전주형 지역화폐 활성화로 지역 선순환 경제 실현, 한옥마을 리브랜딩과 제2의 관광거점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도약 등 향후 전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현안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린 수많은 땀방울들은 후손들이 자랑스러워야 할 전주의 밑거름인 만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해 민생과 밀접한 당면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주시민께서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봄날 여러분 모두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과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오진욱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오진욱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1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8일 강동화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5일 이남숙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허옥희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이경신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윤정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월 10일 전주시로부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전주형 관광거점도시 추진이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의원님 및 시장님도 알라고 5분발언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유심히 시장님을 더 뚜렷하게 쳐다보고 싶습니다.
전주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전통문화조성위원회 사업이 국책으로 됐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관광거점 사업으로 두 번째 쾌거를 이루었는데 이 일이 1년이 지났는데도 순조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8개월 이상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잡아먹고 3년 2개월 내에 사업을 해야 한다면 이게 연차별 계획 사업이 순조로울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러 왔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의장단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패싱해 버리고 그래서 2020년도 1년 동안 용역 3억을 들여서 국토연구원이 했는데 6개의 선도사업을 2021년도 올해 하려고 했는데 국비 내시가 안 오는 거예요.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기재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어떤 근거로 발목을 잡는가 했더니 2020년도 12월에 법률이 개정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그것을 잘못 알아 갖고 전주시나 국토연구원에게 알려줬어야 하는데 못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생겨서 지금 목포시장, 강릉시장, 안동시장, 우리 김승수 시장이 연대를 해서 예산청을 다니고 기획재정부를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행정력으로 풀어냈을 때만이 관광거점 추진도시가 순탄할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00억의 예산이 있지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일정은 국토연구원 용역이 끝난 이후에 후속으로 이 사업이 적정한가를 아는 KBI 용역이 또 있으면서 이게 잘못하면 1년, 안 되면 8개월 이상 되면 전주시만 손해를 본다. 기대감은 시민들도 크고 의회도 크고 집행부 여러분도 클 것인데 그래서 6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 국장님께서는 전통문화 조성 때의 경험이 있는데도 이런 것을 꼼꼼히 못 챙겼다고 하는 것은 시청 간부 직원으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조율을 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투철하게 일정이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적정성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있어야만이 국비로써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통문화 중심도시였을 때도 전주시는 행정력으로 잘 풀어내서 일이 순차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기억할 것입니다. 국가가 국비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관광거점도시를 민간 거버넌스, 우리 전주시민이 스스로 해내겠다는 이런 내부의 자생력이 있었을 때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태도는 잘되지 않는다. 발표와 계획서를 잘 써서 PT만 잘하면 됩니까? 내부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지금 전주시청 내에 사회연대협의체의 콘텐츠 발굴과 중앙정부와의 공모사업 연계 발굴, 외국인 수용태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보고를 받아서 강한 집행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본 의원이 봤을 때 다 의견청취를 해 봤지만 너무나 느슨한 연대회의 같습니다. 국책사업의 특징은 시설 인프라보다도 프로그램과 콘텐츠 그대로 외국인의 수용태세입니다.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외국에서 오래 체류한 교수라든지, 대륙별 타깃을 지어서 전주시의 내부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서 국내 인바운드 회사들과 네트워크 거버넌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조성위원회의 경험을 살려서 지역의 전문가, 업계, 주민, 시민들의 열정과 의지,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 용역도 유감스럽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화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이제 1년을 넘겼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참았는데 1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 성과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주시 외에 우리나라의 모든 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지원해 왔지만 그 역시 일시적인 혜택에 불과했으며 일률적으로 현실적인 행정 지원 시스템이 없다 보니 지원금을 주고도 오히려 불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전에 영업을 시작한 전주시 모 실내 풋살장 업주는 전주시의 세 차례에 걸친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차례도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역시 그간의 집합금지 조치로 1년이 넘도록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는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에 재난지원금을 주어 전주시와의 지급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에 의한 피해는 직접적인 영업손실 피해 외에 이에 따른 보상 역시 천차만별이어서 이 기회에 전염병 피해를 보상하는 현실적인 행정 시스템 마련이 우리 사회에 큰 숙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영세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행정조치는 시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착한 선결제 운동이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은 그나마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심리적으로나마 다소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보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전주시의 이런 발 빠른 조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행정명령을 잘 지키는 업소는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세무조사를 통해 코로나 대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영업 제한을 강제했다면 당연히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래야만 효율적인 방역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또 임대 건물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 줄 경우 감면해준 만큼의 임대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처럼 세금 감면 정도의 혜택으로는 생계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지원 방안 역시 자치단체 재정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폭넓은 손실보상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와 정부가 바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설 연휴 이후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방역 수준이 일부 하향되었지만 5인 이하의 모임 금지는 여전히 계속될 예정입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제세공과금 중 상하수도 요금,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에 대해 액수를 정한 뒤 올 상반기까지라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전주시는 얼마 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분을 감면해 주기로 하였지만 이보다 더 기간을 연장하거나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적용 기간을 6개월 이상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찔끔찔끔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무한정으로 고통 감내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되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이고 전주시는 더 이상 재난기금을 충당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만 재정난을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보상대책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공실 문제에 관한 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공동주택단지가 설치될 때 아파트 관리동이나 건설업체에서 제공한 단독 건물에 입주한 어린이집을 관리동 어린이집이라고 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필수시설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나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통학의 안전성 및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측면과 운영자는 안정적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아 왔었던 보육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률 저하에 따른 어린이집 현원 감소 및 신도시권의 정주 이동 증가 등으로 인한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폐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전주시 관리동 어린이집 공실에 대한 논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근 5년 사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완산구 5곳, 덕진구 3곳 등 총 8곳은 공동주택 내 보육할 아이들이 없어 폐지로 이어진 상태입니다. 즉, 전주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99개소임을 감안하면 8곳이라는 어린이집 공실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지된 어린이집은 1996년 이후 인가된 곳들로 평화동 3곳을 비롯해 대다수가 구도심 공동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더 많은 폐지 및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단순히 전주시 전체의 보육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처될 문제가 결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나 전주시가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가 권고되고 있는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으로 일부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 전주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5.7%인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관리동 어린이집 폐지의 적정한 대안을 시급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필요가 없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 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동주택 의무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폐지되어 방치된 어린이집 공간에 일정 수요가 있는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층간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여도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용도변경은 불허되는 영역이며, 층간 위치의 변경조차도 어렵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의무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에 한정하는 용도변경 불허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예외규정 마련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에 묶여 관리동의 한 켠에 방치된 채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는 어린이집 공간은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보육 정책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인 활용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만들어내야 함이 당연한 전주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공실 상황이 지속 증가할 것을 대비한 전환대상 사업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관리동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효자동 골든팰리스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의 사례처럼 공실이 된 공간을 초등돌봄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어린이집을 유지하되 그 공간을 시간적으로 활용하여 0세부터 12세까지를 포함하는 공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필수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어르신, 아이들, 학부모의 새로운 개념의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민간위탁기관 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 수의 감소는 이미 전국적인 이슈로 이로 인해 어린이집 폐원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은 분명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육 정책의 적절한 대응 측면에서 본 의원의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공실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마련은 필수입니다. 수요가 없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공실 문제를 단순히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타 시설로의 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보완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혜안을 아동친화도시 전주가 만들어 주시길 다시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희망과 꿈이 만사 대통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1년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호성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구성 근거 마련과 함께 중요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 조정하고 사전에 교섭단체 간 교류와 협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은 의회에 다섯 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다섯 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교섭단체의 기능은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그리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동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준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의원
이 자리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름다운 대화를 해야 할 자리인데요. 부끄럽게도 주홍글씨를 달고 모처럼 서는 이 자리가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입니다.
늦었지만 저는 오늘 지난해 불미스러운 실책으로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데에 대해 통렬한 자기 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한 순간의 그릇된 판단이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리고 나아가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상황이 어쨌든 간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스스로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함에 늘 제가 다짐해 왔던 시민 여러분의 공복으로 살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또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의정생활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실망했던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단체 여러분의 지적을 가슴에 깊이 새겨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상심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가슴 시리도록 죄송합니다.

○의장 강동화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송상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