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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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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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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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강승원 의원
송영진 의원
김호성 의원
이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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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규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4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2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서윤근 의원님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반갑습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주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시정질문 할 수 있게 해 주신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많은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시정질문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세 가지 주제로 길지 않은 질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저는 지난 1월 18일 바로 이곳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전주시 내에 불법적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해 수많은 전주시민들이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하였습니다.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변화는 없다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체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렇게 시장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음과 소음공해가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소음은 호흡과 맥박을 불안정하게 하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최근에는 덴마크 연구팀이 오토바이 소음이 치매를 촉발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음은 두통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에 심리적 영향과 함께 학습과 업무·휴식·수면 등 일상생활 속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유도해서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 심장박동, 혈압, 혈당 등을 높이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되면 신체 부담이 커져 협심증과 동맥경화 등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좀 각별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세계보건기구는 소음이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으며 2015년 유럽 환경청은 소음 노출로 인한 심장 문제로 매년 최소 1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보더라도 소음이 사람에게 끼치는 불편함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국토부는 전국의 지자체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관련 통보는 전라북도를 통해서 전주시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정부의 결정과 도를 통한 우리 전주시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까지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문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서랍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뭐 그 사이에 전주시는 전주시민들은 전과 다름없는 오토바이 굉음에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인 차량등록과가 발 벗고 나서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사례입니다. 물론 청주시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는 수많은 지자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주만 예외이지는 않겠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주와 다르게 우리 시민들을 오토바이 소음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좋고 도시재생도 좋고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 다 좋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강조하는 사람·생태·문화의 가치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나 집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오토바이 굉음에 놀라지 않으며 편안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주시장의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전주시장이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큰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도시들이 오토바이 굉음으로 소음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무슨 국제인증도시보다도 우선하여 전국에서 가장 시끄럽지 않은 도시, 평화롭고 여유가 넘치는 도시, 거리 소음에서 시민들이 해방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력, 우리 시장님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상상력을 여기에도 좀 연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벌써 2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환경, 시민단체 등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은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다들 알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과 귀를 닫고 고집불통식의 밀어붙이기 결과 결국 플라즈마 소각로 시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은 전주시의회를 어렵게 통과하였습니다.
당시 전주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에서의 두 차례 부결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유보 결정을 통해서 잠시간의 시간을 두고 관련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하는 사업 타당성과 다른 방식의 대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 그리고 연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장과 집행부는 내용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전주시장과 집행부의 논리와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현재의 소각로 내구연한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급한 상황이다. 빨리해야 된다. 지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많지 않은 시간 2년 동안이 흘렀고 시간은 지나갔지만 현재 플라즈마 소각로 시범사업은 단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주시의 행정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이 사실 그다지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평가가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행정의 기본이 실종되었습니다.
가정집 하나를 짓더라도 치밀한 계획과 검토를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무형의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가며 단계별 실행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급함과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허술한 행정으로 자가당착의 상황을 우리 전주시장과 전주시 집행부는 결국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일방의 독주를 막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의 장은 이를 숙지하고 인정하는 속에서 이러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이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행정행위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날 때 자칫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왕적 단체장이라는 비판딱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말로 부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플라즈마 소각 시범사업을 밀어붙였던 김승수 시장의 행위 태도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지각과 전주시의회에 대한 경시라는 혐의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방정부 수장의 통치행위 속에서 이 사회의 민주주의는 성숙하게 커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야금야금 갉아 먹힐 수도 있는 것이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에 의해 경시되는 의회를 가진 나라와 지방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국가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와 경험을 둘러보면 그렇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힘과 저력을 키워나가는 일, 바로 이것은 의회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지만 시장과 시장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의 협조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셋째, 책임행정의 실종입니다.
당시 집행부의 말을 빌자면 소각로의 내구연한에 따른 새로운 대체소각시설의 시급한 마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일진대 그 결과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전주권 폐기물 소각업무에 현재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현재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장을 비롯하여 전주시 집행부 누구 하나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전주시민 그리고 전주시의회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김승수 시장의 사과와 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세 번째입니다.
[질문] 저는 지난 10월 이 자리에서 전주시 도시개발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그리고 천마지구 개발 등 앞으로 예정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민의 공적 이익을 지켜나가는 기조를 설정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장께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의 작심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대한방직 부지에는 3000세대의 고층 대형 아파트 단지는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주시 주택가격 동향을 보았을 때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신시가지 도시개발계획상의 주거인구가 이미 초과된 상태입니다. 서부신시가지 땅에 또다시 대형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전주시 스스로의 도시계획를 한낱 종이 쪼가리로 만드는 일이기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교통·환경 등의 문제는 굳이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또한 고층 고급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뻔히 예측되는 투기 광풍 그리고 전주시 주택가격 폭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우려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 전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윤근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서윤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오토바이 굉음 피해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그리고 대한방직 부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오토바이 굉음 피해 방지를 촉구한 이후 1년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향후 오토바이 소음공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토바이 폭주 운행 및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소음 피해와 교통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 관련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에서, 소음과 불법 개조 등의 업무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등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소음 피해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도 등 관련 기관과 올해 총 5회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 불법 운행 중인 이륜차 26건을 적발했고 소음 허용기준 위반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소유자 관할 지자체에 의법조치 의뢰하였고, 안전 기준 위반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개선명령, 고발 등 처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륜차 단속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의 강제 정차 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오토바이 소음이 100dB 미만인데 비해 현행 소음 단속 기준이 105dB로 너무 높아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소음 기준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추후 법 개정이 될 경우 좀 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도 더 집중적으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합동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법 개조 여부 현장 확인 등 위반 사항에 적극 대응하여 오토바이 불법 개조로 인한 굉음 피해로부터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2년 전 전주시의회의 우려 섞인 권고 속에 추진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이유와 이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400톤 규모의 전주권 광역소각장 내구연한이 2026년에 도래함에 따라 550톤 규모의 대체 소각로를 2022년부터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체 소각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각공법과 함께 친환경 신공법 적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소각방식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크다고 제안된 고온플라즈마를 이용한 친환경 소각 신공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25톤 규모의 소규모 소각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본 소각로 도입 전에 신공법의 효능을 검증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 예산투자 없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이 검증되면 향후 본 소각장 건립 시 하나의 대안으로 기존 공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20년 1월 시의회 동의를 받고 MOA 체결, 주민공청회,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 인허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통합환경 허가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추진 순기상으로도 본 소각장 건설사업이 착수되어야 하는 내년 이전까지 시범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시범사업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자주 설명을 좀 드렸더라면 충분히 양해를 우리 의원님들께 구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형 아파트플랜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공법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의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규 소각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대보수, 신규 설립 등 효율화 방안 기술진단이 소각장 사용개시 14년 경과 후 가능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 폐기물 발생량과 기시설의 처리용량을 볼 때 증축보다는 예산 효율성을 감안하면 신규 건립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계획, 범위 등 소각장 건립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 기술 동향 등 다각적인 검토는 물론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 대한방직 부지에 투기 광풍과 주택가격 폭등을 몰고 올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을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2019년 토지주가 우리 시에 부지개발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었고 지역사회와 언론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옛 대한방직 부지는 대규모 공업지역으로 서부신시가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신도심은 신도심답게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품격 있는 도시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 및 환경 문제, 부동산 투기, 주택가격 폭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개발방식, 개발시기, 주택수요, 도시개발 수요, 개발이익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항상 깊이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서윤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최은주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정회 없이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항상 성의 있게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로 원래 예정되었었는데 일정이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늦게라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서윤근 의원

짧게 길지 않게 몇 가지만 좀, 그 첫 번째, 오토바이 문제 말입니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이게 dB이 105dB 이어서 기준이 높아요. 높은 것을 낮추려고 하는 용역 중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굉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음 측정으로 해서는 쉽지가 않고 불법 구조 변경한 것을 잡아야 되는 거죠.
불법 구조 변경을 통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거니까 원초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차량등록과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차량등록과가 그 업무가 우리 과 업무라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해 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 업무도 아니라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어서 대단히 저는 놀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은 그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접수한 게 있어 가지고 단순히 몇 회 했다, 몇 회 했다가 아니고 전주시에서만큼은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이 아예 없도록 오토바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완전하게 적출해 버리는 방식, 끝을 볼 수 있는 이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2만 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있지만 실제 그렇게 불법적 소음을 발생하면서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를 추적을 해서 구조변경 문제를 잡아서 단속한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한 달, 두 달 안이라도 충분히 전주시에서만큼은 오토바이 굉음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 수 있도록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금만 그 담당 부서에 책임을 주시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법 개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불법 개조한 업체가 있을 텐데 그 업체하고도 그렇고 또 불법 개조해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면 하나의 방안이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저도 과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조치할 수 있는 일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참 어떻게, 저는 사과를 요청했어요. 사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과를 요청했느냐? 앞에 제가 질문 과정에서 쭉 길게 이러이러한 제 주관적인 판단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짚을 만한 사항이다.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2년 전에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식의 조급하다는, 바쁘다는 빨리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통해서 시의원님을 설득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그때의 그 설득 논리 자체가 과장됐거나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했거나 의도적 이런 상태가 당시에 존재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의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문제는 당연히 잘 풀어가야 됩니다. 최선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만을 볼 게 아니고 근 2년 동안 있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평가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만 다시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전주시 집행부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입장 속에서의 사과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혹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저도 시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상황에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제가 언제 사과를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이 많고요. 그리고 또 제 양심에 많이 비추어서 \'아, 이것은 진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향을 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즈마 공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사전에 자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렸었고요. 이런 것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플라즈마 공법을 시장이 그냥 \"이것 무조건 해.\" 지시해서 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하나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시장이 \"아주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또 그럴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시장이 사과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유감 표명을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왜 중간중간 보고를 못 드렸냐 핀잔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시장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일이 잘못되고 나서 사과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도저히 형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으로 또 칭찬도 해 주시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참 잘못된 것 같다. 이 지적을 저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시장으로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윤근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말이 아니고 과정을 더 중시하게 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김승수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과정 중에 그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직원분들이 판단하기가 꼭 필요한데 그 시기가 또 있을 텐데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신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것을 접어버려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것은 저는 공무원들의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꼭 한번 해 보고 싶으면 저도 설득하고 의원님들도 설득하고 오히려 저는 그런 과정은 칭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주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안타깝고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간곡하게.
●서윤근 의원
유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서윤근 의원
하나만 덧붙일게요. 일각에서는 이 플라즈마 사업 관련해서 전주시 자체감사 아니면 상급 단위의 감사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아니, 외부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라, 마라 이렇게 드릴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아까 공무원들께서 새로운 대안으로 찾아서 자구책을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윤근 의원
감사는 굳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신다?
●시장 김승수
예를 들면 플라즈마 공법을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낭비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다든지 따로 용역비를 들였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에 시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고 또 플라즈마 공법이 어느 직원이 사익을 위해서 이것을 추구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외부에서 감사를 굳이 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저희가 개입할 바는 아니지만 감사 과정을 하면 또 직원들이 계속 그 감사 과정에서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애썼다는 말씀으로 거꾸로 위로해 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내용에 대해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지역 매입 및 보상과 실내체육관 건립 등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436억 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민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이번 계획안은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성정수장 부지에 연수원을 유치하여 고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집적지로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경기장 개발 및 전시컨벤션 조성과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사회연대지원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신성장경제국에 통합되어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현안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 행정 변화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정원 수를 2247명에서 2274명으로 27명을 증원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에 있어 인력 증원 및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미숙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율과 감면 대상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학교 체육과 학교 밖 체육 활동을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의사상자 등 사회공헌자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청소년 체육 복지 증진과 사회공헌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지 편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편찬되었던 1997년 이후 20여 년간 전주시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사업 시행 전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한옥수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조항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자체와 체육회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근거와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체육단체의 지원과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근거와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에 투명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체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 위기 업종으로 지정된 전통 한지 제조업체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 활용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한지 문화를 확산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전주 한지의 세계화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전문기술과 지식, 능률성 등 민간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한지·공예 등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팔복예술공장을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 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팔복예술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풍부한 예술문화 시설 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주문화재단에 시설 사용 및 수익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전주공예품전시관을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허가 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 조직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미숙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5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46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7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성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호성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서 47항까지 일괄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제고 및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전주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의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개정안이며,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용조문의 개정과 함께 의안 발의 그리고 임시회 소집 요구 사항 등 기존의 규칙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개정과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8조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로 된 부분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 조문의 변경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 출장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지방의회 공무원의 당직 편성과 변경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여건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근무 관리를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은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등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 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장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여 직무상 결원이 발생하여도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예정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전주시의회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의 제출과 접수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의 개정과 함께 주민조례발안에 따른 청구 심의 및 심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함께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미숙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징계 요구 대상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자료는 별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미숙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