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강동화 의원
허옥희 의원
이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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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의원
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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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허옥희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 8000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 발생 등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고생해 주시는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시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희망이 싹트는 봄의 꽃망울이 우리 주변을 서서히 드리우듯 전주시민 모두의 일상에도 따스한 봄의 기운이 가득하길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야 할 우리 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와 경영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매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던 출연기관의 경영 문제, 임금 격차 문제, 채용 문제, 단체협약 및 임금 교섭의 자세 등을 질문하였고 대안의 방식으로 출연기관 등의 경영 개선 및 노동자 경영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시 김승수 시장께서는 관련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해서는 \"선진 타 지자체 사례를 잘 알고 있고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의 답변을 주심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기업 발전을 위해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운영 중인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근거해 보더라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정당성이 충분하며 문재인 정부 역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 존중 사회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실천 과제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1일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대적 요구가 되어 왔던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부터 성과 있게 정착된다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민간으로까지의 확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제화라고 보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 의사 결정의 부작용과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경영에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함을 통하여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좋은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였다는 점입니다. 즉 2016년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도입하며 투자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적극 도입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사례 이후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남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인 수원, 부천, 안산, 이천 등 전국 14곳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개정하며 현행 노동이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추후 보편적 도입의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으나 현행 선진 조례안을 통한 제도적 도입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측면에서 전주시 역시 출연기관 등에 관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노동이사제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출연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2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마땅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2019년도 12월 시정질문 이후 전주시가 7개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검토·추진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 10월 정도에 출연기관 주무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항들이 일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경 기획예산과에서 정관 개정 등을 통해 본 사안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주무 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 정도의 도입 권고 공문을 각 소관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듯이 기획조정국에서는 형식적이나마 해당 부서로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농업정책과와 전통문화유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해당 기관에 이런 형식적인 공문조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업무 처리를 본 의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주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제도화 의지는 없는 듯 보입니다.
즉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사항을 주무 부서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정도로 한정하여 실제 출연기관장 및 노조 등과의 실질적인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문의 내용처럼 자율적인 도입 추진은 누가 결정한 것이며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결정되어 권고 성격으로 각 출연기관에 전달될 시 과연 어떤 출연기관의 장이 이를 적극 검토하고 도입하려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부분은 노동이사제 도입 시책이 단순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여 이것을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배포함은 전주시의 의지가 그만큼 없었다는 명백한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모호한 상위법령 근거 없이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적극 권고해 왔던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검토 및 분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어도 제도 도입의 의무화라는 법적 근거 없이도 관련 조례 제정 및 정관 개정 등의 선도적 도입 사례가 충분한 타 지자체의 시행 경과에 대한 검토 등 적정성과 실용성에 입각한 분석 및 제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적인 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제화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 역시 의무 혹은 시범 도입에 관련한 기준이나 이사 수와 선출 절차, 자격 등은 적어도 깊이 고민하고 점증적 시행 방안이나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등 대내외적인 제도화 입안의 절차가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전주시 상황에 따른 지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조례 제정 등의 방식도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단순히 기관별 공문을 통한 도입 권고 정도로 치부하며 생색내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은 매년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지탄받아 왔습니다. 특히 일부 출연기관에서는 노조와의 여러 잡음으로 대내외적으로 비판받는 대상이 된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 오면서도 대안적 요인이 충분한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단순 권고의 방식이라는 한 페이지의 공문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우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그간 지체했던 제도화를 위한 기관의 장, 전주시 소관 부서,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론화를 통하여 우리 전주의 현실에 맞게 숙성하고 정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항목에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도입 시기는 언제가 적정할 것인지에 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및 7개의 출연기관 등에 대한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 제정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 삽입 등 향후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대결을 유발하는 기존의 통제와 명령 중심 인력 관리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투명하고 창의적인 공공 경영의 치명적인 방식으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형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해와 참여,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시스템이며 각 출연기관 등의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직접 경영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에 매우 중요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의 여건에 맞게 그 범주를 지켜주기 위한 검토 방식도 지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있어 노사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 전주시는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님도 본 의원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노동이 당당한 전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전주형 노동이사제 도입에 김승수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과 과감한 결단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11대 전주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강동화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대한방직 터 개발, 김승수 시장 임기 내에 MOU를 체결하라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는 방치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이 그러합니다. 민선 6기·7기 김승수 시장 재임 기간 내내 논란의 연속이었고 마땅한 출구 없이 개발 해법에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차기 시장이 또 다른 전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특히 전주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은 또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정책 공약으로 새칠 우려도 커 보입니다.
나름 종합경기장은 민선 7기의 변화된 기조로 유지될 수 있는 절차들이 그래도 진행되는 듯합니다. 얼마 전 전주 종합경기장 내에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백화점 건립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했다 하며 전주시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민간 사업자 롯데쇼핑과 새로운 협약 등 절차 이행 준비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까다로웠던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은 어떠합니까? 전주 신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한 약 23만 제곱미터 규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대한방직 터는 2000년에 시작된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부터 공업지역으로 묶여 제척되어 알 박기 특혜 논란까지 이어져 왔으며 결국 2017년 10월 대한방직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자광에 1980억에 매매되었습니다.
이후 자광은 2018년 5월 엄청난 규모의 랜드마크 구상이라는 전주타워 복합개발 등 총 2조 2000억 투자 계획을 밝혔고 막대한 민간 개발 계획에 부담스러웠던 전주시는 그해 11월 수용 불가 회신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으나 이후 자광이 일부 사업을 변경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으로 쟁점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개발이냐, 특혜냐라는 논란으로 전라북도와의 마찰로까지 비춰지며 민선 7기의 가장 어려운 현안 문제로까지 부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더 이상의 갈등 양상으로 변질될 우려와 시 차원의 결정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2020년 2월 다섯 차례의 공론화 사전 준비위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쟁점의 공론화 의제를 결정하고 2020년 5월 대단위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의 전권을 부여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 20회를 개최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2021년 2월까지 총 1년여의 활동을 통하여 마침내 21년 2월 최종 권고문을 완료하였으며 곧바로 전주시에 이를 제출하며 그간 논란의 쟁점을 정리하여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문은 부지를 상업 중심으로 개발하되 전체 부지의 40%를 계획 이득으로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주시는 이를 전부 수용하여 자광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곧바로 자광은 2021년 4월 권고문 통보에 대하여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계획 수립 예정이라는 회신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론화위원회의 절차 과정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권고문을 모두 수용하였다는 과정상 행위에 대하여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안으로 인정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문을 전주시가 자광에 통보하여 곧바로
자광 측에서 권고 사항 반영 개발 계획 수립 예정이라는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 해석상 곧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 또는 추가 권고 사항 모두를 포함해 자광 측에서 전부 수용했다는 의미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후 절차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광 측의 권고 사항 통보 이후 최종 검토된 개발 계획안이 전주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명확한 자광의 구체적인 입장은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전주시는 국토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절차를 통하여 현재 사전협상 운영 지침안 마련 등 세부적 협의 사항 방식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1년 10월 회기에 통과된 개정안을 통해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의회 보고 등 절차 이행이 더딘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인 자광 역시 하루빨리 행정 절차 등이 진행되길 원할 것이 분명한데 통보 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개발 계획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상이하고 무엇인가 중첩된 문제가 얽혀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미 불출마를 발표하신 김승수 시장의 임기 내에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식의 미온적 대응이 전주시와 자광 간에 있을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 해석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어렵게 마련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이 자칫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 입후보자들의 또 다른 쟁점화 담론으로 이어지며 일부 방식들이 변경되거나 전면 백지화되고 사장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첨예한 정책적 현안을 주변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민 공론화로 이끌어 주신 김승수 시장의 결단이 자칫 희석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왜 진행이 더딘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포함한 향후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의 행정적 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행 기간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벌써 11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민공론화위원회 역시 1년여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서 시장이 바뀌면 개발 사업의 모든 틀이 뒤엎어지는 사례를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도 충분히 감내해 봤고 일관성 없고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시민들의 피로감도 충분히 겪어 왔습니다. 대한방직 터 역시 그 행보를 이어갈 것인가라는 우려가 그래서 더욱 무거운 한숨과 걱정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대한방직 터는 민간 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나 이런 대규모 노른자위의 대한방직 터 개발 방식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할지에 관한 논쟁도 그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수없이 고민했고 그 과정 속에서 김승수 시장님의 결단으로 시민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며 참으로 어렵게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차기 시장의 판단으로 공을 뒤로 하려 한다면 이는 너무 큰 정책 실패의 방점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신뢰이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가장 합리적인 최선책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이 전주시와 자광의 눈치 싸움으로 또 다른 민선 출범으로 뒤집혀지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그간 시민들의 사회적 피로도는 그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갈등의 대상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전주형 도심 개발 사업의 모범이자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김승수 시장께서는 어떠한 결단이 필요할까요? 적어도 양측에 개발 계획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가 남은 임기 안에 신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합의된 권고문의 범위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차선 없는 최선의 방식으로 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임기 내에 사전협상단 구성 및 절차를 이행해 내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전주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광과의 MOU 체결 등 약속 이행 방식에 관한 협의 절차를 김승수 시장 임기 내에 준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은 곧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 자치단체장의 결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책무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입장과 변수로 흔들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논란으로 원점으로 회귀될 뿐입니다.
재선의 김승수 시장께서 수년간의 갈등과 논쟁의 중심에 있는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을 임기 중에 해결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흔들림 없는 책임 정책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결단으로 구성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전주시는 전적으로 수용했고 그 이후의 과정 역시 적어도 변함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도 확보해야 할 당면한 정책 입안자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보기]
●의장 강동화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바로 준비되셨습니까?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시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허옥희 의원님, 이미숙 의원님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 먼저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12월 시정질문 이후 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검토·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개선 및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노동이사 제도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7개 출연기관의 감독 부서와 실무협의회를 가졌고 또 당사자인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보다는 출연기관의 노사 합의 후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관별로 결정하도록 감독 부서를 통해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노조, 출연기관 또 우리 시가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께 약속했던 대로 시장이 직접 챙겼어야 하는데 이 점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과 적정한 도입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조례 제정 절차는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전주시에서 처음 하는 일인 만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기관 그리고 노조, 시민, 시의회, 우리 집행부가 함께 성실하게 광범위한 토론을 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정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향후 방안과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노동이사제 시행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보다는 조례 제정 과정,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시장 김승수

[답변]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한방직 부지 개발 그리고 종합경기장은 말할 것 없이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우선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은 1963년, 꽤 많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공간입니다. 시민의 추억과 도시의 역사가 올곧게 남은 공간입니다. 저는 시장 취임 이후에 기업 소유로 넘어갈 수 있는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땅을 지켜내고 시민의 기억이 담긴 경기장으로 재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구장 부지 쪽에 \'정원의 숲\'을 시작으로 시민의 숲이 조성되어서 시민들의 중요한 휴식 공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년 전에 정치권과 함께 국가 예산 사업으로 시작된 376억 규모의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 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시립미술관 건립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의 법원·검찰청 부지는 이미 떠나버린 후에 지역이 아주 공동화되고 슬럼화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해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법원·검찰청 부지는 법을 콘텐츠로 다양한 놀이, 교육, 체험 공간인 국립 로파크가 확정되었습니다. 222억 규모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도 절차가 아주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 연말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 구역이 디지털 문화콘텐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공간, 창업자·청년 행복주택, 문화특화거리 등을 조성해 덕진권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올해 3월 초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등 시민 편의시설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의 중심이자 덕진권역의 핵심 공간인 종합경기장은 전주 미래 발전을 견인하고 사람·생태·문화가 담긴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채비를 완비했습니다. 생태와 문화, 경제와 산업의 퍼즐이 이제 맞춰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종합경기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선결 조건인 대체경기장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규모의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만 쓰고 경기 때만 쓰는 경기장이 아닌 365일 아주 파격적인 공간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대체경기장 건립은 대규모 시설 조성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9년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건축설계 공모 등 각종 용역 추진 및 실시설계 중으로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각종 심의 및 협의 등을 거쳐 올 8월에 공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야구장 건립 비용의 30%인 국가 예산 9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한편 전주실내체육관은 이번 달이면 기공식을 합니다. 이 실내체육관도 앞으로 2년 뒤면 완공이 될 텐데 이게 완공되면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대규모 복합스포츠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전주의 성장축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일자리 보전 차원에서 토지 수용이 제척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변 부지가 개발됨에 따라서 지가 상승 등 이미 혜택을 누린 구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수년 동안 전주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유지 개발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 이유와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유지이긴 하지만 전주의 핵심 공간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토지입니다. 도시계획상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잘 개발한다면 종합경기장과 함께 또 하나의 성장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 이득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해야 시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세심하게 또 더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지입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공간을 어떻게 개발해야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도시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결론을 집약했고 우리 시의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권고문을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최종 개발 방안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권고문은 구체적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큰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를 최종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협상,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광 측의 권고 사항 반영 개발 계획 수립 예정이라는 회신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권고문을 자광 측에 통보한 후에 자광 측에서는 권고 사항 반영 개발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회신을 해 왔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개발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자광 측 수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자광 측에서 권고 사항을 반영한 세부사업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면 사전협상 과정과 행정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 지역 상권, 구체적 도시개발 설계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을 포함한 향후 대한방직 개발 사업의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7월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면서 민간 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 도시계획변경 전에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제안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2021년 11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용적률 상향이나 건축 제한 또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협상을 거쳐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서가 제출되면 법적 요건의 부합성, 개발 계획안과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민간 제안자로부터 협상 제안서가 제출되면 우리 시와 민간 제안자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한 협상단을 구성하여 부지의 개발 방향, 구체적 개발 계획, 개발 이득 환수, 개발 방식 등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협상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부지 개발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끝으로 임기 내 사전협상단 구성 및 절차 이행과 자광과의 MOU 체결 등 협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단 구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자광 측의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 이후 관련 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 자문 등 물리적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령 및 행정 절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개발 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전협상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법적 분쟁이나 파행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 또 전주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해 주시는 이미숙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혹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 바로 준비되십니까, 아니면 정회······.
(●김승수 시장 집행부석에서 - 시간을 5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시장님, 먼저 질문에 앞서서요.
●시장 김승수
예, 부의장님······.
●이미숙 의원
이거 시간 체크 아직 하지 말아 주세요.
지난 8년 동안 우리 김승수 시장과 함께한 의정 활동 보람 있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
그리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이 시정질문 자리가 마지막인 듯싶습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
마지막으로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전주시가 처음으로······.
아니, 전주시가 처음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민간 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우리 전주시가 처음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승수
민간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딱 그게 정확한 말씀은 아니시고요. 용도 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민간이 자기 개인 땅에 뭘 하겠다는 건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용도 변경을 해 줘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민간 개발이라고 특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숙 의원
어쨌든 사유지잖아요, 여기가?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사유지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는 우리 전주시가 처음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 김승수
처음에 사유지가 된 건 그때 서부신시가지 개발할 때 제척된 사유가 일자리 때문에 제척을 해 줬죠. 그거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아마 제척을 안 했을 겁니다.
일자리 유지해 달라고 했던 거고 지금은 사유지로 넘어가긴 했지만 초반에 왜 우리가 제척했는지 그 의미도 충분히 살펴야 하는 거고요. 사실 도시라는 게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이기 때문에 제척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숙 의원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에 제척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 김승수
예, 얼마 되지 않았고 그냥 사유지라고 말씀하기 어렵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개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숙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사유지라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시장 김승수
그렇죠. 민간이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유지는 맞지만······.
●이미숙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시장 김승수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권한을 민간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사유지라는 건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2020년 2월에 구성했고 1년 만인 2021년 2월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권고안의 가장 큰 틀은 시장님께서 물론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본질문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권고문에 보면 \"상업 중심으로 개발하되 전체 부지의 40%를 계획 이득으로 환수하라.\" 그렇게 권고문이 나왔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래서 전주시는 그 권고안을 수용했죠? 그리고 자광 측에서도 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죠?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예, 그건 명확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시장 예비 후보님들이 \"왜 자광 측에서는 이 권고안을 수용 안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공론화위원회가 2020년 2월에 구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22년 3월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시민의 세금,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세금과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어쨌든 시민을 대표하는 여론을 조성해서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 여론조차도 행여 무시되거나 없었던 걸로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2년 동안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저는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도시가 운영되는 데 큰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방금 전에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시를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서 그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건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이 의회에서 한 차례 삭감돼서 몇 개월 정도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고 공론화위원회가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더 짧게 했을 수도 있었고 더 심도 있게 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공론화의 시간도 오래 걸렸다는 것이지 이것을 일부러 늦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 의원
일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고 시도 수용했고 자광 측도 권고안을 수용했고 그러면 그다음 절차가 사전협상 지침서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이미숙 의원
그 지침서에 의해서 사전협상을 해야 하는데 사전협상 지침서를 만드는데 다른 시 사례가······.
법이 변경된 이후로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실무선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2년 동안 지체되다 보니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체될까?\'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왜 지연이 됐는가에 대한 걸 시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승수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예.
●시장 김승수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몇 개월의 과정이 있었고요. 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되는 데 코로나 기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됐고요.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조례라는 게 법적 근거가 없어도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조례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전주시 시정이 만들어지고 엄청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조례를 만들 수가 없고 의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된다는 걸 그때 저희가 다 기다리고 있었고 또 개정하는 시점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졌어요. 그런데 개정이 일찍 됐더라면 저희도 진행이 더 빨랐을 텐데 국가의 법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이고.
그런데 이 법이 작년 7월에 개정됐고 4개월 만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숙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 절차를 물리적으로 일부러 늦추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늦어졌다는 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의원
예, 사전협상 지침서를 국토계획법 변경 이후로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의 내용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우리 실무선에서 많이 고민했던 게 사전협상 지침서가 비단 대한방직 사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차후 전주시 미래 개발 사업 사례가 있을 경우에 이 지침서를 보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협상 지침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전협상 지침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리고 사실은 시장님 임기가 6월 말까지인데 앞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어찌 보면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시장님 임기 내에 뭔가 가시화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질문 답변서에 자광 측에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회신을 한 이후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면도 있다. 또 외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광 측에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나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사실은 질문을 \"자광 측에서 권고 사항 반영 개발 계획 수립 예정이라는 회신이 왔는데 이것은 자광 측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미냐?\" 이건 사실은 시에 물어볼 말씀이 아니고 자광 측에 여쭤봐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마 그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했던 거고요. 저희가 자광 측과 사전협상을 하려면 사전협상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광 측에 \"당신들이 제출하지 않았다.\" 핀잔하거나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사전협상 지침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맞게 그쪽에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질문······.
●시장 김승수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숙 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게 바로 그거였고 원하는 답이 그거였습니다.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분명히 전주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자광 측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선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권고문을 받고도 개발 계획서를 아직 내지 않은 이유는 사전협상 지침서에 공공기여율이 나옵니다. 그 지침서에 몇 프로의 공공기여율을 받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침서에 공공기여율이 정확히 나오게 되면 그 공공기여율에 맞게 자광 측에서도 어떤 사업 계획서를 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안 낸 이유를 본 의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어라 하고 또 차기 시장 후보들께서 막 분분합니다. 본인은 시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우리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공론화위원회에서 냈던 권고안을 토대로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이 사업의 로드맵을 어느 정도 결정해 줘야 차기 시장이 와서 이 사업을 뒤엎거나 백지화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임기 내에 뭔가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해 주고 가셔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아까 부의장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전협상 지침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앞으로 전주시 개발 계획에 이게 아마 적용될 거다, 이게 모델이 될 거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방향을 차기 시장이 와서 흔들 수도 있을 것 아니냐?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협상 지침을 공무원들이 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수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뚝딱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전문가 의견을 정말 필수적으로 꼭 들어야 할 과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장입니다. 6월 30일까지 시장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저에게 권한을 주신 6월 30일까지가 현직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훌륭한 시장은 못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는 또 시민들을 가장 사랑하는 시장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30일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시장이 절차를 뛰어넘는 결정을 뚝딱뚝딱하는 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시장이 모든 절차를 완벽하고 빠짐없이 성실하게 갖추는 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이 의견이 다시 엉클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 김승수
예, 시민들께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숙의를 모아주셨습니다. 그 틀 안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반드시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뭔가 확고한 로드맵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