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기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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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서영 의원
이병하 의원
온혜정 의원
최명권 의원
김학송 의원
전윤미 의원
이기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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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과 옐로 카펫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연일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 지게차 사고 등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어린이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출생률은 감소하며 지방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어린이들은 나라의 꿈나무이자 보배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보배들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 출근 시간 재잘거리며 학교에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창 밝게, 건강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이 어른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도로교통공단의 2017년부터 2021년 전국 어린이 보호 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자 현황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잠시 주춤하다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어지는데 사상자와 사망자는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자명합니다.
전주시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보행자 사고가 각각 7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존경하는 최지은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신 만큼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시설물인 옐로 카펫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시에서 설치한 옐로 카펫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옐로 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에서 옐로 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 안전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설치 기준이며 규격은 횡단보도 폭의 70% 이상에 벽체의 최소 높이는 1.7m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삼각형으로 하되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형태로 제작 가능합니다.
옐로 카펫을 설치하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옐로 카펫을 가장 먼저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만족도도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221곳의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그중 현재 옐로 카펫은 49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도 설치를 확대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문제는 너무 더딥니다. 올해도 5개 교체에 1개소 신설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2022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생태 숲 놀이터, 야호 책 놀이터, 야호 예술 놀이터 조성 등이 대표적 정책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아동이 안전한 도시의 정책이 최우수로 인정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은 이미 지났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의 수도 전주\'보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어린이 안전도시 전주\'가 선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미세먼지에서 벗어난 5월은 참 좋은 시절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감염병으로 억눌렸던 세계 시민들이 예전의 삶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전주시도 세계 시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창출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인한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에서 주최하고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71개국 1만 4000여 명의 참가자가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25개 종목에 출전해 스포츠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경쟁이 아닌 친목과 화합의 장을 통해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부안군 소재 새만금 일대에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 170여 개 회원국에서 약 4만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교류와 우애를 나눔으로써 청소년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세계 최대의 청소년 국제 행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7월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대회를 비롯하여 8월에는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 2023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수백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태권도 국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가 직접 국제 대회를 유치하고 많은 외국 손님들을 전주시 곳곳에 머물게 하면 좋겠지만 국제 대회 유치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 전라북도 곳곳에서 유치하는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전주시를 방문하게 만든다면 우리 시가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한옥마을, 덕진공원을 비롯한 많은 관광 자원과 숙박 시설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전북을 찾는 외국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는 한옥, 한복, 한식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매년 10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은 재방문율이 높은 관광지입니다. 아무리 재방문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내국인 위주의 관광지는 금방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저변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 대상으로 전주 관광을 위한 여행 상품을 만드는 일은 다른 도시와 지역 사이에서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치열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에서 전북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제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 손님들이 전주 이곳저곳을 방문하게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 시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제 행사가 유치되는 도시와 연계하여 행사 기간 동안 우리 전주시를 방문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국제 행사 참가 외국 손님들에게 하루 또는 일정 시간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합시다.
이들이 한복만 입어 보고 사진 몇 장 찍고 전주를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려한 한복을 입고 한식을 맛보고 곳곳의 명소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자랑하고 자연 친화적인 한옥을 체험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주를 알리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주시의원이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또한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는 감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온혜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도한 시설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제8조제5호를 삭제하고 조례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3조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법률 상담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 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발달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 준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 진출을 앞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필요한 주거, 취업, 교육, 치료, 후견 체계 구축 등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석면 건축물의 석면 조사 실시와 안전 관리,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 처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은 석면을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던 지자체로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착한 임대인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 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조례연구회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한 것으로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전주시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서 도심형 미술관 건립을 위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통한 성공적인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및 기조성된 공공 체육 시설의 현황 및 운영 종목, 이용료 등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 체육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사 및 현장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