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이명연 의원
박진만 의원
남관우 의원
김혜숙 의원
최명철 의원
이명연 의원
송상준 의원
이명연 의원
선성진 의원
오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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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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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이명연 의원
구성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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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안세경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곡교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월드컵로를 따라 서신동에 가려면 덕진경찰서와 서곡지구를 지나 삼천을 건너게 되는데 이때 삼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서곡교입니다. 이 서곡교사거리에선 매일 엄청난 차량 정체가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곳 서곡교사거리의 하루 교통량은 작년 기준 38만 6262대입니다. 문제는 이미 기존에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서곡교사거리에 신시가지와 송천동을 잇는 가련산로를 교통정체에 대한 예견이나 대책 없이 연결함으로써 구간별 교통량이 최대 43%까지 증가해 서곡교사거리에선 극심한 교통체증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곳을 출·퇴근시 통과하려면 각 방향으로 신호를 기본적으로 최소 서너번씩은 받아야 통과합니다. 퇴근시에는 서곡교사거리를 중심으로, 각 방향으로 수 백미터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쪽인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는 무려 덕진경찰서까지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주시는 2009년말 가련산로를 개통한 이후 서곡교사거리 교통정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0년 용역비 3천여만원을 들여 문제의 해소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비 12억 3200만원을 들여 이듬해인 올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작년 9월 이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건교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서곡교사거리의 신호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8단계 중 6단계인 F단계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F단계의 경우는 차량 당 평균 정체 상태가 220초 이하인 경우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체상태, 즉 과포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하가지구의 공동주택 입주와 신시가지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차량의 소유비율 증가로 인하여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통 정체로 인한 차량운행 비용 증가, 통행시간 증가, 교통사고 증가, 대기오염 증가, 차량소음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지체로 인하여 이 곳에서만 연간 혼잡 비용이 100억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가련산로 서측 1km이내에 시비 269억원을 들여 2014년말까지)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교간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교통량 분석을 통하여 서곡교사거리 교통지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문가에 의하면 서곡-신풍교간 도로가 개설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서곡광장이 출·퇴근시 차량정체가 심각한 상태이고 여기에 월드컵로의 지속적인 차량증가와 팔복동 - 서부신시가지간 교통량 증가, 그리고 전주시의 5년간 차량증가율 18.23%인 점을 감안한다면 가련산로의 교통 분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우선 당장 인근 주민의 민원과 제 단체의 목소리만 의식하여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적극적인 미래 예측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달랑 이 한 장의 공문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말 없는 많은 시민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한 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딪히고 설득하고 끌어안고 또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행하는 행정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때 가서 보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행정이라면 전문가는 무슨 필요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측하고 선행해야 할 행정은 어디 갔습니까? 그때까지의 불편은 감수해라! 나중에 가서 보자!는 얘기로 시민을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소방차가 있습니다. 한 쪽에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선 소방차가 달리면 교통사고도 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색깔도 붉은색이 나은지, 흰색이 나은지 의견도 다양하고 하니, 불나는 거 봐서 소방차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때가서 고민하자는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문제점을 제시하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한 눈 팔고, 시간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지치겠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서곡교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모색과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서곡교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실행으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먼저 전주시 6.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용사에 대한 보훈선양의 정신을 되살리고 특히 6.25 참전 예우문제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61년만에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기적을 이룬 것은 모든 국민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참전 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 분들과 월남 참전 유공자 분들은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했지만 불과 3년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로서 격상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부는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정하여, 참전 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법률만 만들어 놓은 채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많은 세월동안 남모를 아픔 속에서 살아왔고 단지 불과 몇 년 전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을 뿐, 이 조차도 실질적인 혜택은 기대할 것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우리사회는 참전 유공자분들을 소외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최근 2~3년 사이에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전 유공자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수당과 별도로 참전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 지역인 전라북도 역시 14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에서 참전 유공자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어떻습니까? 전주시는 부안군과 함께 참전 유공자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안군 역시 올 해 안에 조례제정 작업이 진행된다고 함에 따라 우리 시 역시 참전 유공자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이 절실한 때입니다. 현재 전주시 국가유공자는 8960명으로, 이중 6.25 참전 유공자1489명, 월남 참전 유공자가 1382명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고령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사망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받는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주변 지역에 비교하여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못한 우리 전주시 2871명의 참전 유공자 분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전과 행복은 6.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 분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풍토가 당연히 조성되어야 하며, 국가유공자로서의 호칭 격상을 통한 이들의 정신적 보훈뿐만 아니라, 물질적 차원의 보훈이 함께 이루어 질 때 이것이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올바른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은, 국가와 우리 시민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가치와 원칙이 공유되어야 하기에, 본 의원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문제를 전주시가 더 이상 재정적인 이유나 정책적 우선순위 논리로 배제시켜서는 안 됨을 밝히며, 앞으로 전주시가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전 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기반 조성과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의 참전 용사와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방청객에 계신 6.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참전 유공자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하여서 참전 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하신 남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께 감사드리며 남은음식물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안심음식점 운영을 위해 2011년 5월부터 10개소의 요식업소의 주방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방의 조리과정과 남은 음식 처리과정을 손님들이 객석에서 모니터를 통해 직접 볼 수 있게 하고, 객석에는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는 반찬냉장고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전주시 음식에 대한 명성을 높이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도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주시에 있는 일반음식점 6000개소, 모범 음식점 170개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 준비해서 남김없이 먹는다는 기본 방향이 있다해도 요식업체에서는 그날그날의 수요예측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는 정이 많은 민족이어서 정을 표현 할 때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서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요식업체에서도 다 못 먹을 줄 알면서도 상당한 가지 수에 푸짐하게 주어야 좋은 음식점이다 하는 인식과 값에 대한 불만 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판단이 잔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리는, 특히 한식요리의 특성은 준비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마구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 먹지 못하고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활용한다면 손님이 비용을 지불하고 확보한 음식을 다시 제공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잔반을 식당에 두고 오면 다음 손님에게 재사용 된다는 가능성이 있고, 버리게 되면 음식쓰레기가 많아져서 처리 비용도 증가되고 환경오염도 증대됩니다.
한스타일의 대표 브랜드인 한정식과 전주음식에 대한 발전과 신뢰를 위해서 남은 음식 재사용을 근절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이라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운동과 더불어 남은 음식 싸가기운동이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 남은 음식 싸주기에 필요한 자동포장 기계를 구입하도록 모범음식점 등 467개소에 시 부담 70%인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포장용기 보급은 2006년에 5만 9천개, 2007년 6만개, 홍보스티커는 2006년 1만 4000매, 2007년 1만 5000매, 2009년 3만매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주고 싶어도 포장용기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소비자 부담으로 봉투를 사듯이 소비자가 부담하여 남은 음식 싸가기 용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식당에 용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초기 홍보와 보급을 위하여 전주시에서는 친환경 소재로 용기를 개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식당에 제공하여 준다면 남은 음식 싸가기운동을 정착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싸주기에서 손님 스스로 싸가기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해야 합니다. 다만 식당에서 식사 시에는 변질되지 않은 음식이 식당 외 지역으로 반출될 시에는 추후 발생된 음식의 변질과 그에 따른 건강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문구를 식당 출구에 부착하는 것으로 민원 발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완산구청에서는 2010년 12월에 식품위생법 해설 및 친절서비스 교육과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를 하고 홍보물도 배포하였습니다. 덕진구에서는 2010년 11월에 6곳의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위생교육을 하였지만 연간 1회의 홍보에 그쳤으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남은 음식물 재사용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는 한 개소에 불과합니다. 단속의 소홀함과 지속적인 홍보 부족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는 거의 실행되어 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생교육 및 지도 점검 시 남은 음식 싸주기운동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시 남은 음식 싸주기를 실천하는 업소에는 가점제를 도입하여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시적으로 실행되기 보다는 꾸준하게 실행되어 전주시 음식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전주 음식의 발전과 신뢰를 위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와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본 의원은 대형마트의 진출에 따른 토종마트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유난히도 혹독했던 겨울 104일간 천막생활은 참으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상인들을 위한 외침과 대형마트 진출을 막기 위한 열정을 쏟아내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주장과 외침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음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무작정 대형마트에게만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고, 선처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고 어떠한 가능한 방법도 모색해 달라는 지역 상인들의 요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했었음 좋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난 5년간 재래시장에 투자한 돈만해도 국비 118억 9200만원, 시비 93억 6700만원, 합계 212억 59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 비율은 4% 정도인 8억 1200만원입니다. 무려 212억원을 지원했음에도 매년 재래시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젠 그때 그때 땜질식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문을 연 11년 동안 지역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세 번 갔습니다만 그것도 8년 전에 유기된 강아지를 주워 오면서 동네마트나 재래시장에 없는 강아지 먹이를 사기 위해 갔을 뿐 의원님 모두가 그렇듯 저 역시도 이용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솔직히 단돈 1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오히려 기름값을 더 지출하는 바보 같은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물건이 있고 저렴하고 이용하기 편한 대형마트에 가서 사고 싶은 마음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에 1조원이라는 전주시민의 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지역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명제 때문에 조금의 경제적 손실과 이용에 따른 불편함 정도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거나 억지로 규제하려고 한다면 악순환만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효자동에 홈플러스가 6월 20일 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지하 3층, 지상 6층의 연면적 4만 7604제곱미터의 엄청난 규모로 문을 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통상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그간에 고생했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겨울의 뜨거웠던 열기는 주춤하는 듯 합니다. 홈플러스가 문을 열자마자 주민의 사랑을 받아오고 삶의 터전인 토종마트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11년동안 250명의 소사장님들과 540명의 납품을 하는 사장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금융권은 홈플러스가 개점하면 전주마트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에 벌써부터 채권회수하기에 급급하고 납품업체에서는 현금으로 구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개점과 더불어 줄도산 위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생계를 꾸려 가기가 어려우면 이 역시도 우리의 슬픔이요, 전주시가 안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LH문제를 얼마나 가슴아파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잘 사는 진주에 더 잘 살라고 LH를 줬듯이 우리는 대형마트의 진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규 대형마트부터라도 영업시간 단축과 휴일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104일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그리 효과도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한 액수 만큼의 다만 몇 %라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공동구매를 해주는 방법으로도 가격 경쟁력을 키워 얼마든지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안 되는 것도 그 분들을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관리 감독하에 경영자를 위촉하여 주민 주식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토종마트 스스로가 공동구매라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오히려 대형마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고생할 때 함께 참여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여러번 밝혀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안을 함께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효자동 홈플러스는 상생의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 개점 날짜를 미루어야 합니다. 개점을 하더라도 판매할 상품들을 지역상인들과 논의하여 그분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일정품목을 매출액 대비 50%이상은 지역상품을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채용은 물론 시설관리에 따른 모든 용역업체는 지역업체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철될 때만이 전주시민과 의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으며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대형마트 개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상점과 재래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신 최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상준입니다.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1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알찬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자격 중 퇴직공무원의 범위를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규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관련 전문가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였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수경력직 인사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전임 계약직 채용과 관련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책정비율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일반승진 요인이 거의 없어 근속승진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기능직 하위 직급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아울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물원 동물사육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계약 채용된 기능직 정원의 전임계약직 2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2010년 11월 16일자로 개정된 특수경력직 인사운영 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계좌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신설하고 기타 관계 법령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자동이체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효과적인 세입징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산공원과 연계한 휴식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고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 중, 당초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와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 생태로 및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지를 추가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2010년 용역결과 지번과 생태통로 연계에 필요한 서완산동 1가 149-1, 149-3, 163번지 등 총 3건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고려한 결과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적의 대상지라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선성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안업무와 관련한 각종 간담회 및 회의와 현장방문 등으로 쉴틈없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의원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2011년도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현안사항을 의원님들의 지혜와 협력으로 슬기롭게 처리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곧바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효행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고령화 사회에 효행문화를 높이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개정안은 효 교육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효 문화 진흥과 퇴색되어가는 경로사상을 장려하는데 기여한다고 사료되나, 9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중 3항은 조례에 명시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조항을 삭제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시설인 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보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최적의 위탁자를 선정하여 시설 이용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항이 변경되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 운용계획 작성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상임위원회 협의 등 사전 검토를 받아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에 따라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폐지안은 상위 법령에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있어 본 조례안의 존치가 필요하지 않아 조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상수도 요금 인상 이후 동결되었던 요금을 광역상수도 정수비 부담과 맑은물공급사업 계속 추진 등으로 적자경영에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운영합리화와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하수도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관련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용료 인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개정안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공요금 인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자영업자, 관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민감한 사항이며 소비자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대안 마련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에는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 요금인상 계획안에 대한 보고 등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6월 들어 요금인상과 관련한 의장단 간담회와 의원 전체회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최상의 해법을 찾고자 고민하였으며, 갑작스런 인상에 따라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주)전주페이퍼 등 전주공업단지 내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적용시기 유예 및 단계적 인상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집담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회의 시 열띤 논의 중에 수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최상의 대안을 찾고자 심사숙고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전주시민의 가계부담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수율을 높여 수돗물 낭비를 막고자 추진하는 맑은물공급사업, 시민의 보건위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사업 등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요금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요금 인상율과 단계적 인상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상수도 요금은 인상하되 시민들의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시행시기를 3개월 유예한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고 요금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상수도 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일반용과 산업용의 하수도 요금을 당초 인상계획분의 80%를 반영한 요금을 2011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고 미인상 요금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당초 일반회계에서 계획한 예산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과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을 예측하여 장기적인 인상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심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호성동, 덕진동 오현숙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유수율에 대한 사업계획이 2006년부터 진행되었는데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전주시민에게 수도요금의 대폭인상이라는 그런 것으로 전가된 상황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2007년 2월에 18.38%를 인상했었습니다. 그때도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인상했고, 2006년 유수율 제고 사업 시에 시민부담금으로 200억, 지방채 400억, 전주시 일반회계로 400억원을 예상하면서 인상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인상 후 2010년까지 4년동안 시민부담으로 200억원이 예상되었는데 이것은 200억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약속한, 일반회계에서 약속한 400억원은 50억 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한 것이 2006년에 1000억원으로 계상되었고 2007년 실시설계했을 때에는 36개 블록에서 50개 블록으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1300억 정도 예산이 계획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주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1년이 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으로 현재 총 사업비는 1435억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요,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1000억원의 공사를 계획했고 143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가 틀려서 전주시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본 의원도 잘못이 있겠지만 의회의 동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억 이상의 공사를 계획했고 1435억원으로 변경된 절차에 대해서 담당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00억원의 공사로 계획했을 시 시민부담이 200억원으로 1000억원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1435억원으로 증가되었을 때 시민부담이 635억원으로 20%에서 44.3%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전주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더불어 행정의 잘못으로 1년동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수치로 봤을 때 1275억원 정도의 예산에서 1435억까지 증가한 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이 부담까지 시민들이 지게 된 것입니다. 전주시 행정이 1년동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명확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주시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 4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50억의 예산만을 지원했을 뿐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종합 부동산세 감세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즐어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가용예산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를 드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께서 처음으로 시장의 임기를 시작했을 때 일반회계 총 예산이 5000억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1년 현재 일반회계 예산은 8000억원이 넘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400억원에 대해서 현재 2014년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400억원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맑은물사업소장님이 해 주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송하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1000억원에서 1436억원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의회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2006년도 행정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36개 블록에서 녹슨 노후관이 구도심권에 너무나 많이 분포되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50블록 28개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확장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맑은물사업소의 그때 당시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24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임위에 이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부담이 당초 1000억으로 계상했을 때 20%인 2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636억으로 40%로 늘어난 것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하수도 공히 특별회계의 원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주시 재정형편에 아마 일반회계를 당시 400억과 지방채 400억을 투자한다고 이 대규모 사업을 발표했을 당시 전주시에서는 대단히 시민을 위한 공격적인 행정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1년동안 사업지원 부담 부분을 사업물량 증가와 일반회계에서 400억을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을 50억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이 2014년까지 1436억을 투입할 계획이므로 지금 현재 요금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98억 정도가 세이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1400억 중에서 저희 특별회계 여러 가지 재원이 약 1000억 정도의 투자로 신규재원 소요예상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맑은물사업 플러스 다른 요인으로 요금인상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400억 중 나머지 부분 350억 정도는 추가로 이 사업에 투입되지 않으면 요금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오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일괄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확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유수율 제고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요금인상이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추진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상식적으로 판단하건데 물론 특별회계라고 하는, 요금을 수익자가 쓴만큼의 요금을 내서 발생시켜서 그 수입으로 만들어진 특별회계, 이것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과정과 경로를 통한 세금을 통해서 조성되는 일반회계, - 일반회계도 다른데서 온 것은 아니죠. 물론 전주시민들에게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국비도 오고, 다양한 통로와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유수율 제고사업비에 어느 쪽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저는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명확한 정답은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고민이 드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에 유수율 제고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요금인상이 있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요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식으로 방금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유수율 제고사업은 특정한 기간동안에 진행되는 사업이죠. 2013년에 마무리 될 예정인가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시켰다면 2013년도 이후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그 요금은 다시 내릴 것이냐, 유수율 제고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 그것을 제가 질문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한시적 사업을 풀어 나가는데 필요한 재원은 적정한 선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에 의한 사업비 지출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단순한 의문인지 모르겠지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상수도, 하수도 요금인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이해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어느 것도 다 시민의 부담인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이 어느 쪽에 쓰여지도록 회계가 설정되어 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원칙이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도 특정한 경우에 재원의 부담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상호 이체되는 경우는 간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거의 없는 현상이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약속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의 경우에 전년대비 예산규모가 25%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년간은 10% 이상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자연스럽게 옮겨가면 시민부담도 적고 쉬울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재원배분 기준을 당시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세를 핑계를 댄다기 보다는 연도가 지나갈수록 예산규모는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고, 중앙의 재원도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같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감세정책, 경기불황, 여러 가지 이유로 2009년도에는 무려 479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140억원이 일반회계에 감소가 되면서 급속도로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50억 부담을 하고 첫해인 2008년도에도 100억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했었습니다만 당시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 감사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다시 일반사업으로 회수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원래 약속대로 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기울여 왔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추경에도 50억 정도는 다시 반영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빠져나가게 되면 도로사업이라든지, 각종 현안사업은 자연히 투자가 늦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의회와 정상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서윤근 의원님께서 충분히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시적인 사업이니까 나중에 가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내려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운영이 개선되면 요금인상을 거의 안 하는 단계까지는 가질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의 절감요인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추가질의요?
또 다른 의원님 혹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듣고자 했던 답변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이 행정의 잘못으로 1년동안 미루어지는 바람에 제가 추정하기로 아까 124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ESC 금액, 1년동안 들은 금액을 비교하더라도 최소한 50억이 넘는 예산을 행정의 잘못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행정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에서 책임을 지는, 어떻게 책임졌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시장께서 2014년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한 40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가용예산이 적은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도로예산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의회와 상의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이죠. 전주시 행정이 주도권을 저는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주도권 쥐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의회에 떠 넘기는 방식으로 여지껏 사업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약속한 40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도로예산 등 그런 것을 의회와 상의해서 이 투자하기로 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400억원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4년까지 전주시가 약속한 400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게 된 이유는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2014년까지 미루어졌습니다. 2014년까지 일반회계가 약속한 350억원이 더 추가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더 연장되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약속한 350억원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기간을 늘리면서 또 다시 시민들이 낸 수도요금을 통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할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해서 시민들의 부담으로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속내를 엿볼 수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명확히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의회와 상의하지 말고 행정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답변자를 시장으로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오현숙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앞서 답변드린 내용에 다 들어 있는데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관계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도 초연도에 계획된 사업비나 사업기간이 100% 고정되어 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처음에 재원배분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재원이 필요로하면 변동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중장기계획을 그래서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바꿔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다른 현안 사업을 하면서 의회와의 협의문제를 의회에 책임을 떠 넘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것은 항상 당연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도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법원 판결과 절차,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 등을 이미 받은 바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구성은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구성은입니다.
6월 중에 개최되었던 제53회 전주단오제, 아·태무형문화유산 축제, 제3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전북도민체전 추진과 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천팔백여 공무원 여러분과 각 축제에 참여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시민과 공감하는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주만의 저력있는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전통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제2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에서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송성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송성환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안건심의로 본 조례를 통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 장애인, 다문화가족,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여건을 마련하고, 독서 관련 행사추진, 전문인력 양성과 동호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지원으로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김도형 의원께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심의한 결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기업의 이전비 지원을 신·증설기업까지 확대하고, 국내 유일의 탄소산업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탄소기업의 유치 시 1회의 보조금지원에서 금번 단서를 신설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탄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제기된 수정검토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결과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정비 미비점을 바로 잡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전주시에 경사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65만 시민들에게 지역경제에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 지식경제부와 전주시, 효성그룹과의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 투자협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효성이 앞으로 전주 친환경 복합단지 내에 탄소섬유개발에 1조 2000억을 투자해 나간다면 전주는 국내와 세계에 탄소섬유 메카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에게는 큰 희망과 기쁨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협약식 체결이 있기까지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주시가 국내 탄소섬유 생산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를 전주시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