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이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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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이영식 의원
김남규 의원
김혜숙 의원
송성환 의원
이명연 의원
김원주 의원
장태영 의원
송상준 의원
오현숙 의원
이명연 의원
강동화 의원
이명연 의원
이영식 의원
이명연 의원
송성환 의원
이명연 의원
박병술 의원
이명연 의원
최찬욱 의원
오현숙 의원
최찬욱 의원
오현숙 의원
최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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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 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10월 8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 되었으며,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촉구 결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7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후3동 우아 1·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65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펼치고 있는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만 아무리 후한 점수 주더라도 제 판단과 기준속에서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송하진시장께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뭐라도 했어야 평가를 받는 것인데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굳이 평가를 해서 낙제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정책을 펼치는 공무원들께서 자전거의 의미, 의의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의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다 알고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시민의 삶의 질의 고양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저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은 그런 전주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전주시가 어떻게 만들어 질 것인가, 그 동력은 다각적이어야 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그 무엇이어야 하지않겠는가를 생각합니다.
전주시 송하진시장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탄소·영상 등 사실 21세기 산업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의 행복을 일궈가는 복지정책, 절대 2순위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 삶의 질을 높은 전주시를 만들어가는데 있어가지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쾌적하고 맑은 공기속에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자동차보다는 사람과 자전거가 길의 주인공이 되고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푸른도시를 걷고 패달을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시민이 되어가는 그러한 생태도시, 이런 도시가 진정한 의미에 우리 시민들이 살고싶어하는 도시가 아니겠는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중에 하나로써 자전거를 꼽는데 주저하는 세계시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흐름, 세계적 흐름속에서 전주시 행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창원시가 14명, 순천시 7명, 군산시 3명, 자전거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직원의 숫자입니다.
전주시는 몇 명일까요? 0명입니다. 한명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도로과에 자전거 정책팀이 있는데 전담직원이 없다, 그래서 제가 기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망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침에 찾아봤는데 남을 그럴듯하게 속인다, 이런 뜻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전거 정책팀은 있지만 실제 그것이 자전거 정책이 아니고 도로정책과 도로정책과 관련한 일들을 수행하는, 그래서 제대로된 자전거 정책, 아니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손도 쓸 수 없고 시간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자전거 정책팀 직원들의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올해 자전거 관련한 예산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3천만원은 민간 거버넌스에 지원한 예산, 3천만원은 자전거 거치대 예산, 그 두가지가 1년분 이 팀의 예산이었습니다.
아주 우스운 일이죠.
이 정도의 자전거 정택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디가서 자전거 얘기, 친환경 도시얘기하면 안됩니다.
옆에 계시는데 이런 말 드립니다만 몇 달전에 송하진 시장과 제가 우연찮게 마일리지, 전북대학교 마일리지 행사에 가서, 저는 아닙니다만 송하진 시장께서 그 발언을 하셨었죠.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4년 전 전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제정을 했었고 제가 그 이후에 작년에 다시한번 여러 내용들을 수정해서 수정한 내용으로 다시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가볍게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 역시 전주시 행정부의 무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일본 등 자전거선진국의 사례를 차치하고 국내를 보더라도 생태, 환경도시를 외치며 발 빠르게 그리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전거정책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디지만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생태환경도시 구축은 선택과 집중전략 대상중의 하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눈과 실천의지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인 자전거 전담인력의 배치,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송하진 시장님의 인식전환와 안복을 바라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연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전거정책 추진을 촉구하여 주신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1·2·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민을 가슴으로 안고자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전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 1·2·3동 시의원 이영식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음이 느껴집니다. 땀을 흘린 사람이 추수의 기쁨을 더욱 크게 맛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뜻을 모은다면 결실의 기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내사랑전주에 대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내사랑 전주는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본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저는 그동안 3대 시민운동본부에 대해 수많은 비판과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발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과 장시간 토론했습니다.
참고로 전반기 행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우리 의원님들은 3대 시민운동본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대표단 간담회 5회, TF팀 회의 7회, 운영위원회와 총회준비회의 9회 등 수 많은 논의를 함께 진행하여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단체의 명칭을 (사)내사랑전주로 변경했고, 둘째, 조직은 실무형으로 대폭 축소하고 효율화시켰습니다.
셋째, 사업내용은 전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모으는 사회창안사업을 중심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진솔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업으로 현재 (사)내사랑전주 청년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사진과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포럼은 40여명의 청년들이 문화관광, 도시재생, 교육, 청년문화, 생태환경의 주제를 갖고 두 달 동안 전주시의 구석구석을 돌며 발전 아이디어를 모으고 여기에 전문가와 행정, 시의회, 시민단체등의 멘토를 통해 더욱 성숙한 아이디어로 다듬어 시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사랑 전주 사회창안 사업은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더욱더 자발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이어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전주와 청년들의 소통은 청년들에게 전주를 가슴에 새기고 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비정한 현시대에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던 단체를 새롭게 정비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사)내사랑전주가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단체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내사랑 전주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신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태풍 피해에 신속히 복구작업을 해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폭염이 장기화 되고 태풍이 세차례나 지나간 기후변화를 실감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행정의 한 페러다임중 살림 가지치기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이자리에 왔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수목피해는 전국적으로 22만 그루이고 전주시는 2,040주입니다. 이제는 태풍에 잘 적응하는 나무들의 수종을 선택화고 관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연재해라고 우두커니 바로 보고 피해집계만 내는 시대는 아니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준비를 잘 하면 대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주에도 그러한 가로수종이 있습니다.
태평동에서 진북동에 이르는 낙우송종인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혹독한 가지치기로 시민들의 비난은 많이 받았지만 이번 태풍에서 한주도 쓰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전주교육대학의 히말라야시다나 덕진공원 후문에 있는 학군단은 히말라야시다 전 수종이 다 쓰러져서 민둥산이 된 사례입니다.
전주시의 주요 산림 피해 상황을 현환을 보면, 모악산 중인동에 126주, 학산 7주, 황방산 177주, 완산칠봉 100주, 기린봉 90여주, 건지산 주변의 덕진공원 일대는 320주가 쓰러졌습니다.
또 도시숲을 이루고 있는 50개소 어린이 공원(230주), 30개의 도시근린공원(846주)의 피해가 집계되었습니다. 전주시 가로수 피해상황을 보니까 완산구가 144본, 덕진구가 280본입니다.
더 꼼꼼히 산림유역면적과 피해수종, 수령, 나이테 굵기, 태풍의 경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그렇게 정확한 통계가 없기때문에 육안으로 식별된 대처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최근 5년동안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가를 보면서 가로수 식재 및 가지치기, 주요(건지산 황방산, 기린봉, 학산) 관리지역의 조림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주시가 가로수 관리에는 2,718본 50억원을 투자했는데 가지치기에는 1억이 들어갔고, 도시숲 간벌사업에는 886ha에 7억8000만원이 들어갔고, 건지산에는 1,235만원, 황방산에는 3,000만원, 학산에는 3,670만원, 기린봉에는 8,91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눈에보이는 가로수 관리에는 열심히하고 있는데 새로운 치유의 시대, 피톤치드 향을 찾아 시민들이 찾고 있는 산림과 도시숲에는 1억6,816만원 투자되어서 1대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성공하였지만 나무를 관리하는데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피해가 가장 큰 건지산은 전북대부속기관인 학술림연구소에서 잘 관리해서 1975년부터 37년간 잘 자꾸어 졌는데 30년에서 50년생의 아름드리 나무만 골라서 320주가 넘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열섬의 장기화와 기후변화로 산림욕과 도시숲 나무숲이 중요한 힐링,치유숲 시대 태풍의 교훈을 얻어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표고의 높이와 암석의 상태에 따라서, 경사위치에 따라서 나무수종을 선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가지치기와 간벌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주시 예산에 보면 가지치기와 간벌사업이 5년동안에 다 1억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훈을 받아서 도시숲과 산림숲, 어린이공원, 도시공원의 간벌, 가지치기를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가져서 계획성있게 장소별로 도시공원이냐, 가지치기냐, 자연숲이냐, 살림욕이냐에 따라서 계획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명연 태풍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인 수목관리를 촉구하여 주신 김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스타일 6대 분야 인 한옥, 한식, 한지, 한방, 한춤, 한소리 중 대표적인 문화자원인 한지산업의 발전방안과 전통한지의 공공소비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전주한지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홍보하였는데 한지축제는 날로 관심이 높아져 여러가지 기획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전통한지의 보존을 위한 정책은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주 한지의 명품화를 위하여 2012년 9월,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전통한지를 현대 인쇄기술과 접목하여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록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에는 한지 문화와 산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 교육하는 전국 최초의 한지관련 전문기관인 한지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한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한지의 물성과 디자인 연구를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국비 9억을 확보하는 등 전주가 명실공히 한지의 종가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기관에 필요한 고가의 고기능 기자재를 7억 6천만원에 구입 했지만 적절한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한지산업은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 양지에 밀리고 생활패턴과 주거문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현대사회에 필요한 적절한 한지 산업물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양산업화 되어 이제는 이전의 명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규모의 영세성, 원료 확보의 어려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등으로 인하여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지생산업체가 아직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지는 전통한지의 보존과 한지의 산업화 라는 두개의 커다란 수레바퀴가 적정한 균형을 이룰 때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지공예, 한지사를 포함한 한지패션, 한지응용 분야 등의 근간은 전통한지의 활용에 있으며 전주한지문화축제 또한 전통한지에서 비롯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축제장에 가서 보면 한지패션쇼와 각종 공연 등은 눈에 띄어도 정작 전통한지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한지사와 한지공예품은 한옥마을에서도 쉽게 만나 볼 수 있고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통한지는 그 쓰임이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비의 활성화가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전주시가 그간 전통한지 소비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각종 인허가증, 의회 회의록 등을 한지로 공급하였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졸업장 지원사업은 2년 간 48백만원을 지원하여 전통한지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더 이상의 자발적인 수요가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지의 장 단가가 7원에 비해 전통한지의 장당 가는 1200원이라는 차이가 있어 지원이 수반되어야 소비가 이루어졌던 실정이었습니다. 가격 경쟁을 위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후 시비 부담만 가중된다는 이유로 예산반영이 안되어 사업이 중단 되었으며 전주시 자체의 소비도 줄어들어 전통한지의 수요처를 찾기 어렵습니다.
전주한지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높은 품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역사적 기록은 언제나 전주한지의 몫이었습니다. 전주한지의 명성을 유지하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전통한지의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적극 참여하여야 가능합니다.
고문서 복제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 중요 기록물과 서류를 전통한지로 제작하여 반영구적인 보존을 꾀하고 이에 따라 전통한지를 생산하는 업체의 자생적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면 전통한지 제조의 질적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요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오래되고 복제가 필요한 기록물과 의회 보존용 회의록을 천년이상의 보존력을 가진 전주전통한지로 추가 복제하여 원본의 훼손과 소실 및 파일 손상에도 대비함은 물론 국가기록원과 협의를 통해 이를 제도화 하여 전통한지의 활성화와 소비를 진작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주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전통한지의 공공소비 방안에 대한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한지는 전통문화이며 한지산업 또한 전통산업입니다.
전통산업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전통문화의 보고, 전주시가 솔선하여 전통한지 소비를 활성화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한지산업의 발전방안과 전통한지의 공공소비 활성화에 대해서 발언해 주신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전주 이마트의 행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8년 대기업으로는 전주 최초로 서신동에 문을 연 이마트는 지난 십수년 동안 매년 평균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어 도내 단일 사업장에서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대한 지역자금은 전주지역 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마트가 전주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불우이웃돕기 등에 쓰여 지는 자금은 이마트 주장대로 해도 전체 매출의 5%도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개 단지만 짓는다 해도 수십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주변 도로를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며 전주 롯데백화점도 오픈 이전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사평교를 개설, 전주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는 2만538㎡의 대형 매장을 오픈하면서도 단 한 푼도 전주시를 위해 기부채납한 예가 없으며 오히려 전주시에서 소방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한 도로를 십수년 동안 무단 점거한 채 상품 하역 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소방도로의 기능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환원에는 매우 인색한 이마트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십수년 동안 전주 이마트는 쇼핑환경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때 식재된 조경수는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않아 시커먼 철골 주차장에 가려진채 말라가고 있고, 마트 외벽도 준공이후 십수년 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야외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백화점 부지는 고객들의 불편이 더욱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등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허허벌판 옥외 주차장으로 쇼핑카트를 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진입차량과의 충돌위험도 크고 우천 시 고객들이 비를 맞으며 야외주차장에서 쇼핑상품을 차에 실어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옥외주차장 개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옥외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라도 났으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수많은 접촉사고는 비일비재 해 왔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마트 야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처럼 이용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사고 위험에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로 만들어진 이마트 주차장은 비만 오면 철판이 부식된 곳에서 녹물이 흘러나오고 주차장의 철판은 군데군데 용접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용객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1,300만원이 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턱없이 깎아 주는 등 대형마트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0년 1,345만8,000원이었던 부담금을 아무런 감면사유도 없는데 74만8,160원만 부과했고 2001년에는 200여만 원만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달력에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라고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대중교통을 더 이용했다는 근거도 없이 4%를 경감해주는 등 이마트에만 관대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이마트에게 지나치게 관대했으며 시민 여러분도 이마트에 대한 애정이 정도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전주지역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이 넓은 동선과 어린이놀이터 등 백화점급 최신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 십 수 년 동안 전주 이마트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다는 전주시민들의 인식이 쌓여 열악한 시설의 이마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주지역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어 하루에만 7~8,000명이 매장을 방문하고 매월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어 평균 6~70억 원을 올리고 있는 다른 대형마트보다 월등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객들은 꾸준한 애정을 보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시설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주시민들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의무휴업에 더하여, 더 이상은 전주 이마트에 퍼주지 말고 실속 있는 행정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 이마트 쇼핑환경 개선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신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원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결과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원주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주 의원입니다
2010년 7월 제9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정책의 최종 결정기관으로서 곧 다가올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시민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선에 주력하여 역대 어느 의회 못지 않는 성과를 올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13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감사기간을 2012년 11월 21일에서 1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시 본청 및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가 구청 회의실에서 교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는 65만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물론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운영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연 2회 운영되고 있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 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중에 집회한다” 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8일에 집회한다” 로 개정을 하며, 동 조례 제4조 2호, “제2차 정례회는 11월중에 집회한다” 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집회한다”로 개정을 하여 예측 가능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정질문시 실시되는 보충질문의 경우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고 본 질문 의원이 아닌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 시간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한다" 를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 의원만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한다" 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 아홉분의 위원은 전주시 의회의 위상 강화와 함께 시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또 김원주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을 들었는데 간단한 질의입니다.
7월과 11월, 1차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의 날짜를 지정하게 되면 혹시 요일이 주말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셨을 것 같지만 오늘 제가 듣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선출직들 투표일을 지정할 때 요일로 정해놓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일을 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되었던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날짜까지 확인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구성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2항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먼저,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송상준 운영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상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많이 했고 이것은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정례회 집회일)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54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주시의회 정례회 일자를 지정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정례회 준비를 할 수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미리 일자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정례회 일자를 지정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오현숙 의원님.
●오현숙 의원 (의석에서) 수정안 발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명연 오현숙 의원님께서 수정안 동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현숙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현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회의규칙상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관련 규정이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에 대하여만 규정되어있으며 본 질문 의원이 아닌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할 경우 질문의원 수와 시간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정질문 운영을 위하여 회의규칙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의원외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해왔던 것을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을 보충질문을 통해 심도있는 전주시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은 모든 질문을 마친 후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 시간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한다."를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 의원과 본질문 의원의 동의를 받은 1명 이내의 다른 의원이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포함하여 각각 15분 이내로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함께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안과 함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강동화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5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4항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현행 지방채 차입금 이율은 3.9%대인 반면에 상환기금 이율은 이보다 적은 2.85 %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보다 이율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2004년 이후 기금 조성 및 상환 적이 없어 2007년 12월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시 본 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폐지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 하였으며, 또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시에도 기금의 운영 수익율이 이자율보다 낮아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폐지 검토를 개선 의견으로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정원의 총수를 12명이 증가된 1,866명에서 1,878명으로 하고 퇴직으로 감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기능직을 266명에서 264명으로 줄이고 일반직을 1,570명에서 14명이 증가된 1,58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복지인력을 확충하여 일선 현장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소관부서 위임사무등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영식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식의원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불우시설들을 방문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7항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의 내용 중 축하금을 지원금으로 용어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 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 보건진료원,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소, 보건진료원,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이 시민의 건강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진료행위 판단 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전주북부권 노인들의 여가 생활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2012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비용산정 시 현재는 호봉 인상분만 반영되었는데 인건비 상승부분도 반영해 줄 것을 권고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하였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민간위탁 관리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 동서학동 산성경로문화관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비용산정 시 현재는 호봉 인상분만 반영되었는데 임금인상,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산정해 줄 것을 권고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동안, 그리고 앞으로 몇년 동안 위탁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동결되었고 앞으로도 전주시는 동결할 계획입니다.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심각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특히 1,2년도 아닌 수년을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사실상 엄청난 마이너스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공공요금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지 않아 기관과 운영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전주시 간부회의 논의를 통해 임금인상, 물가인상등을 감안해 예산에 산정해 줄 것을 간곡히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및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성환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선배 동료의원및 관계 공무원과 협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계절이 되었지만 극심한 가뭄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농가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큰 실현이 있었지만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는 수습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2014년 완주 전주 통합에 대비하여 통합시의 농어업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재원은 전주시, 완주군, 전라북도에서 각각 2년에 걸쳐 300억원씩 출연하여 마련합니다.
완주전주가 통합될 경우 현재보다 농어업 인구비증이 증가하여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소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본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현재 도시를 떠나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합시가 될 경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어 그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귀농귀촌하는 농어업인 등에게 기금 융자금 신청시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이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시민과 함께 일선현장에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결과보고서 활용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2. 7. 14 ~ 2012. 8.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향후 전주시의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풍수해 저감종합 계획수립등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안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안 행위제한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유형별로 행위를 제한하고 입법예고를 2012. 7. 14 ~ 2012. 8.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방지 및 시설물 사용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한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만일의 지진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2. 7. 14 ~ 2012. 8.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은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83회 임시회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 성과 평가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의결한 동의안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2011. 11. 1 ~ 2012. 9. 30까지 위탁관리한 결과 광고운영에 대한 수입 및 지출 투명성 확보와 현수막 신고 및 게첨, 추첨업무의 공정성 확보로 민원이 감소되었고 약 2억 8천여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향후 3년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효율성 증대와 상단광고 100%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6항까지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안 행위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욱 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찬욱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 중임에도 추석 민생챙기기 등 지역구 활동과 임위원회별 비교견학 등 의회 현안활동으로 숨가쁘게 달려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완주 전주 통합 추진을 포함한 당면업무 등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시정 수행에 진력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 완주 상생협력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17항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대명제 앞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 전주 통합논의는 지난 1992년 우리 시의회에서 처음 통합론을 제기한 이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각종 여론조사 등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양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써 지난 2009년에는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모티브로 하는 자율통합이 우리 지역에서도 추진되었으나 법적인 안전장치의 부재와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무산되는 안타까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자치단체 통합을 하기위한 불이익 금지와 인센티브 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을 마련하였으며 이어 대통령 직속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작년 9월에는 구체적인 통합기준과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4월 30일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역사적인 완주 전주 통합을 공동건의하는 합의문에 서명, 10개의 상생발전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위가 발표한 양 지역 여론조사 결과 전주 89%, 완주 52%이상이 통합에 찬성,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통합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현재 양 시군에서는 그 실천적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청주 청원 자율통합이 확정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과거의 상황과는 달리 주민 화합의 대통합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으로 현재 완주와 전주는 국내 어떤 도시보다도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완주 전주 통합은 타도시의 통합과는 달리 도시를 확장하기 위한 것도 도시와 농촌의 통합도 아닌 77년만에 본래의 하나로 되돌리는 것이며 행정의 이원화로 불편한 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또한, 통합을 통하여 이웃 광주 대전 등과 견줄 수 있는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도농 상생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등 그동안 더딘 발전으로 낙후 전북이라는 오명과 함께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양 시군의 대승적 결단을 바탕에 둔 금번 완주전주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완주와 전주가 상생협력과 번영이라는 동반성장의 여론이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 주도형 상생 통합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구축해나가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합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완주·전주 통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입니다.
서로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믿음의 손을 맞잡고 희망과 번영을 향해 새로운 장을 펼쳐 갈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주민화합을 통한 역사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양 시군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09년 당시 양 지역에서 제기되었던 우려와 갈등을 해소는 물론, 진정성과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상생발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길 바라며, 또한 정치권과 공조하여 통합 창원시 수준의 정부 인센티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전주시의회 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도 통합의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여 양 시군이 윈윈할 수 있는 통합 공감대 형성과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경쟁력을 갖는 희망적인 통합여건 조성을 위해 남 다른 향토사랑의 높은 뜻을 지니신 34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완주 전주 상생협력이행촉구 결의문"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대적 과제이자 새로운 역사를 여는 우리의 약속과 희망이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느 것 하나 다를 것 없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는 양 시군이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전주시의회는 완주전주 통합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통합은 통합주체인 주민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또한, 완주·전주 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양 지역 각계각층을 망라한 민간협의체(가칭)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전담 기구를 조속히 마련,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손만대의 꿈의 터전이자 희망이 열리게 될 완주전주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과 상생발전사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양 지역 통합당사자이자 주체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통합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협의체의 활성화 노력과 함께 통합 전담기구의 조속한 설치 운영을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완주군과 전주시가 상호 합의한 바 있는 통합시 청사 건립 등 10개 상생발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주군민의 우려해소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이번 통합이 양 지역 주민들의 대화합과 축제 속에 명실 공히 완주전주가 다같이 상생발전하는 광역 거점도시가 탄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 10월 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전주 상생 협력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결의문을 제출하는데 의회 의원들과 공유가 되지않고 저는 이 회의장에 와서 결의문이 제출되는 것을 알았고요, 어제 오후에 기자들에게는 문자로 이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이 공지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공지가 되는 결의안에 대해서 왜 의원들은 몰라야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모든 의원들의 공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내용중에 "주민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저는 이게 첫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주민의 삶에 이 통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것이 논의되지 않고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문제의식은 송하진 시장, 김완주 도지사, 임정엽 군수, 정치인들 간의 합의가 먼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의문 내용도 그렇고 전주·완주 상생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전주, 완주, 전북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안한 이 전담기구가 특별법에 의한 전담기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설명을 듣고싶고요, 이게 특별법에 의한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담기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주민투표와 의회의 의결을 득한 다음에 이런 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어느 법에 의해서 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지 밝혀주시고, 어쨋든 10개 합의에 대해서 계속 용역도 하고 이 합의를 실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의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주민들의 삶에도 이런 통합이라는 것이 대승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 전담기구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들간의 통합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그런 것을 앞으로 공유할 것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명연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다른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우리 오현숙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특위가 활동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지금 이 시점을 말씀드리면 회기를 빼고, 비교시찰 등 여러가지 공식일정을 빼고 나면 우리 특위자체가 활동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오늘 결의문을 위한 간담회가 아니고 저희가 9월달부터 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 회기 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어제 날짜가 공교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은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대로 33명의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고 또 공유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담기구가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청주 청원의 경우, 청주시에 가보면 통합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주시와 완주군은 어떤 형태냐하면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양쪽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날짜가 많지 않습니다. 내년 6월에 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있는데 날짜로 따지면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짧지 않은 세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전주시 스스로 전라북도의 지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체제를 한시적인 체제지만 갖추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한번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전라북도 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합의를 안했으면 지금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관장, 소위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기관장이 큰틀에서 합의를 했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민간주도형으로 가야 된다, 민 중심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단체도 활성화 시키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상생협력 10가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11가지가 있어서 21가지라고 합니다마는 그 외에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도 우리가 잘 들어서 정말 이번 통합이 꼭 이뤄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완주군민들이 감동하는 속에 이뤄지는 그런 통합을 저희 상생협력추진위에서 꼭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현숙 의원님, 앞으로 미흡한 점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내용의 본 취지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오현숙 의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신다고요?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과도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통합추진이 전주보다는 완주가 약자의 편에 있는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상생발전사업의 제안방향도 완주군에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생발전 사업을, 아직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추진방향이나 아니면 전담기구 설치라든지 전담기구에서 논의할 것들이 많은데 그게 아직 설치도 되지않았는데 그 내용들이 벌써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주군민에 대해서 완주군이 받아들일 수 있게 좋게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전주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 10개 사안중에 통합시청사 부지가 용진으로 정해져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용진으로 통합시청사가 가게 될 경우 65만의 시민중 용진면에 가까운 시민들은 별 문제제기를 하지않아도 전체적인 65만 시민들이 완주군의 어디에 지어도 불편한 시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치가 용진면에 되어야 되는지 다른 곳에 되어야 되는지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처럼 딱 규정짓고 가는게 많은 것이죠. 통합시청사도 그렇고 종합스포츠타운,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용역을 해도 국가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만 해제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같이 논의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주시민들도 납득하지 않은 지점들이 분명히 생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욱 의원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지금 전주·완주의 협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협약사항을 우리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특별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찬욱

제가 지금 답변대에 서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개인적인 질의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오늘 결의안의 제안취지는 말그대로 주마가평격이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더 세심하게 잘 가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현숙 의원님이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설치하기 전에 상생발전사업을 확정하고 용역을 실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민간단체 양쪽 시군이 구성해서 민간단체끼리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장들끼리 협의해서 추인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오현숙 의원님이 저희들과 소통이 잘 안된 점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도 부탁해서 앞으로 중요한 사안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신 드리고, 다음에 제가 알기로 왜 전주시 통합청사를 완주군에 지을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는 90%이상의 시민들이 여망을 하고 있습니다. - 통합해서 더 큰 도시 만들고 더 잘사는 도시를 만들라고. -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약자라고 생각하는 완주군의 의사를 우리가 배려해야 하는데 이번 통합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기로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을 전주로 쓰느냐 완주로 쓰느냐, 우리 인근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을 하면서 익산시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전주라는 이름은 1400년 된 고도 아닙니까?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이름은 전주로 가는게 좋겠는데 완주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름도 완주로 하자, 그래서 명칭은 전주로하고 상징적으로 통합시청사는 완주군에 지어달라. 그런데 현재 예정되어있는 완주군 행정타운 용진면이 전주·완주 통합되었을 때 사실상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통합시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면 10분 이내로 갈 수 있고.
요즘 행정이 불편의 유불리를 떠나서, 심지어 졸업증명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특별한 사연이 아니면 시청을 자주 드나드는 일도 없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설하고 완주군의 의사를 우리가 최대한 수용하지 않고는 이 통합은 성사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이 좀 양지해 주시고, 특히 오현숙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담기구는 이제 이미 도지사와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해서 쉽게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용역도 맡기고 또 내일 중간보고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일, 아까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을 말고 세부적인 일을 위해서는 우리시도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통합이 아니고 이제 전주시가 중심이 되는 통합을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들의 세부적인 여론도, 작은소리도 크게 듣고 수렴하자는 취지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첨예하게 오고 20년 동안 논의만 하다가 무산된 전주의 최대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의원님들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같은 뜻으로 모아주셔서 돌아온 좋은 호기를 다시한번 잘 살려서 우리 전주가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경쟁력을 갖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전주·완주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에서 통합청사를 어디에 짓자, 이런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결정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또한 역시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었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우리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의견이나 아니면 그 위원회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완주·전주 상생 협력 이행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당면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와 대안제시를 통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6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겨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