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8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 순서

발언자 정보

조지훈 의원
오평근 의원
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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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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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식 의원
박진만 의원
이미숙 의원
조지훈 의원
선성진 의원
조지훈 의원
송성환 의원
조지훈 의원
박진만 의원
오현숙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
김도형 의원
김원주 의원
박진만 의원
조지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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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평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평근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정소식지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의 뒷면 광고료를 20% 인상하고, 조례 내용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타지자체 광고료 수준 비교, 물가상승률과 광고 수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의 광고료를 책정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0년 6월 30일 조직개편안에 따라 조례 내용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조직개편 시 조례개정 절차 없이 효율적인 조례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市旗)·문장·휘장 및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등 전주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간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속·보좌기관설치 변경에 따른 세부내용 정비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이관 및 나눔교육지원관 폐지, 국에 두는 과 일부 변경에 따른 평생교육원 등의 신설과 일부 과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생태복원과를 폐지하고 도로과를 존치하도록 하는 등 안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항의 내용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하여 핵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일선현장의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시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아트폴리스과에서 아트폴리스담당관으로, 구·동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위임사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재난안전과 및 도로과 일부 조정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골재채취에 관한 위임사무를 생태복원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도로점용, 도로, 도로유지, 도로개설에 관한 위임사무를 재난안전과에서 도로과로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 시 수입증지와 수입금 정산 내용이 증명서에 인쇄되어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조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의 건, 우호도서관 건립의 건, 효자도서관 건립의 건,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등 이상 5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한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의 건에 대한 사업 추진 중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서 14억원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철골구조에서 막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통풍성이 향상되어 클레이코트의 이용환경 개선과 테니스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의 건은 이용률이 낮고 부지가 협소한 글마루 작은도서관을 매각하여 효자도서관 대체부지 매입비용에 충당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호도서관 건립의 건은 덕진구 호성동 1가 728외 10필지에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도서관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호성동과 우아동 등 전주 동부권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자도서관 건립의 건은 완산구 효자동 2가 1240-3번지에 자료실과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효자4동 등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전주 서부권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권역별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완산구 서노송동 655-1번지 외 7필지에 주차면수 130면 규모로 주차타워 1동 및 기타 부속시설 등을 갖춘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으로 공영주차장의 조성으로 노송천 및 인근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노송천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여 걷고 싶은 거리,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깊이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해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제가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시정 소식이 되면 이것이 36면인데요 2면입니다. 광고료,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제정 당시 1999년도,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금액을 지금도 받고 있다, 그래서 인상을 해야겠다, 약 20%를 해야겠다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시군 전체를 봤을 때 이것 발행하는데 돈 받는 곳 하나도 없어요. 전주시만 돈을 받고 있어요.
조례가 제정된 모 시군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의회에서 지탄을 받고 그 뒤로 안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로 65만 전주시민의 알권리를 뒷면에 더 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보니까 존경하는 최명철 의원님께서 삼천동 만장마을 농촌 전통테마펜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 지역을 못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 뒷면에 돈 안받고 활용해 주신다면 누구나 가족끼리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년이면 여기에서 1400만원 세수입이 됩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보면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인사님들한테 이것을 봉투에 넣어서 집으로 배달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1년이면 돈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1천만원의 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33개동에 통장님들 다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을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이것 꽂아놓는데 다시 또 들어와요. 제가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시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시에서 세수입을 하려면 면수를 더 늘리세요. 8면이고 10면이고 늘려서 예산확보를 1년에 1억을 하든지, 이것 한 면 해가지고 20% 올리면 제가 보니까 25만원, 17만원 이러는데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는 1조 2천억 시대인데,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하고 해서 세수입 올리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담당 기획조정국장한테 얘기했더니 타 시군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모범적으로 전주시가 제일 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집도 않고 있는데, 열악한 곳도 않고 있는데 큰 집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태현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남관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당초 제정했던 99년도부터 조례에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99년도 첫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진행해 왔고, 그때 할 때는 3만부였는데 지금은 9만 5천부로 늘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광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로 실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니까 좀 현실에 맞게 인상을 시켜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배포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익에 우선이 되고 그런 광고를 실는 것이 좋겠다해서 개정한 내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무료로 공익공고로만 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배포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우편을 줄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수에 끼워넣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맨 뒤 앞뒤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 앞면과 뒷면의 가격도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남관우 의원 일부 시민들이 특혜를 입는다고 그래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례상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합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윤근 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심도있게 말 그대로 오랜 격론까지 벌여가지고 하여 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인데 질의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자전거 정책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집행부에서 자전거 정책팀을 생태복원과에 배치시켜서 원안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도로과로 다시 수정 배치하는 방식으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토론이 있었을 것이고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결과로서 나왔다고 보는데 일단 자전거정책팀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정책,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전거 생활협의회와 함께 전주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자전거 정책팀이 어디로, 어차피 이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전거정책팀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과에 배치되는 것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도로를 만들어내고 도로정책을 펴는 도로과에 자전거정책팀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생태복원과는 더더욱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자전거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전주시, 특히나 그것도 요 몇 년 사이는 굉장히 부족했지만 자전거 도로를 내는 식으로, - 물론 관리가 안되어서도 말이 많았지만 이것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자전거정책의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전주시민 65만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걷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데 하나의 교통정책 차원에서 교통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어떻게 전주에서 자리매김 할 것인가의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새롭게 이번에 교통과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를 만들었는데, 예를들자면 녹색대중교통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교통적으로 자전거 정책팀이 들어가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전주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행정의 입장에서의 정책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 문제입니다.
사실상 도서관 문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행정위원회에서 토론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여기 저기에서 들은 바로도 실제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뿐만이 아니고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일가견이 있다,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왔다, 많은 역할을 했다는 분들 대다수의 입장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도에서 4급 직렬하나를 받아내는데, 승인을 받는 것도 전주시 도서관 정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라는 취지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주시 도서관 정책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많은 성과를 내왔고 굉장히 고무적인 과정들을 거쳐왔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이 조직,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주시립도서관 사업소는 없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이라는 사업소가 생기는데 여기의 하위과로 배치된다는 것, - 물론 이름이 중요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계 이름도 아니고 과 이름도 아니고 4급 직렬이 들어가는 큰 사업소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철학이 담겨있는 것이고, 또한 정책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판단에는 당연히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한 그 문제도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공감할 만한 이유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것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당장 전주시의 4급 사서직이 없다고 한다면, 사서직 공무원이 없다고 한다면 빠른시간내에 확충을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평생교육원내에 주무과로는 반드시 시립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평생교육원의 주무과로서 전체적인 평생교육원의 사업과 정책들을 풀어내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해당되시는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사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서윤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자전거정책팀에 대해서는 민선 5기에는 자전거정책팀 강화라는 화두를 던지고 민선5기를 출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생태복원과를 처음에는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정위 상임위 과정에서 도로과를 폐지시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로과를 살리는 것이 좋다라고 행정위원회 만장일치로 저희들한테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생태복원과를 없애고 도로과를 살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자전거정책팀은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자전거와 버스와 자가용 도로 분담률을 없이 병행해서 도로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자전거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자전거 분담률을 높이는데 더 크게 향상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집행부에서 다시 논의한 뒤에 이 문제는 도로교통국 소관 과장들하고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밑에 계 단위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오늘 의회가 통과된 뒤에라도 다른 과쪽으로 갈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시기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위원장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는 굉장히 힘들게 상임위를 통과했고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4급 TO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물론 십분 이해를 합니다. 사서직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제일 위에 있던 도서관이 없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전주시 발전을 이루고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민선 4기 들어와서 도서관 정책만큼은, 또 평생학습 정책만큼은 누구, 어느 시대 못지않게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이 뜻을 더 크게, - 그러니까 도서관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정책도 같이 평생학습과 같이 더 크게 다루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현재는 도서관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임민영 국장께서 대신 하고 있지만 새로운 국장이 간부회의나 모든 토론이나 정책결정에 참여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똑같은 4급 체제로 도서관 정책을 펼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4급 TO를 승인받을 때 과단위까지는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전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내려줄 때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출발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기구개편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4급 승인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평생교육의 체제로 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고치기는 어렵다, 다시 도를 통해서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통과된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주무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마찬가지입니다. 과단위까지는 도와 상의를 해서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밑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장님 만나뵙고 설명듣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지훈 혹시 추가 답변이 필요한가요?
서윤근 위원장께서 수정안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 발의는 미리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수정안 발의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22조에 의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명하여서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유보시키면 안되는 것인가요?
●의장 조지훈 유보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이후에 회의절차 과정에 유보동의안을 제출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장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식 의원님 질의십니까?
●이영식 의원 질의가 아니고 찬반토론을 분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조지훈 일단 나와서 발언을 해 주시죠.
●이영식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다섯가지 사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효자도서관과 관련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고 반대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의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다섯 건입니다. 이 다섯 건에 대하여 분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중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글마루 작은도서관 매각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우호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효자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이영식 의원 질의 없이 반대토론하고 싶습니다.
●의장 조지훈 질의 답변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 요청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자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영식 의원

이영식 의원입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된 것을 같은 상임위 소속인 제가 본회의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관례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기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전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양심에 비추어 수긍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물러나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도 동료의원님들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번 효자도서관 입지선정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고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연단에 섰습니다.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효자도서관이 부결되더라도 효자도서관 입지를 좀 더 좋은 곳에 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반대토론은 효자도서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효자도서관을 좀 더 좋은 곳에 만들기 위한 반대의견입니다.
둘째, 효자도서관 대상지를 변경할 경우 재정부담과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시한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고민을 한다면 최소한 전라북도 최대 아파트 집적단지인 중앙에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곳은 주공아파트의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삽니다. 이런 분들한테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집적할 경우에 처음에 매입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더욱 좋고 접근성이 쉽고 편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잘해야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의 편의성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학교시설 설립계획 취소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이 있고 그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대체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양해 구한다면 오히려 행정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결국 가장 중요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현 대상지로 정하면 도서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서관 정책은 권역별 정책을 우선시 했습니다. 동별이 아니고.
제가 상임위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효자4동의 가운데에 있다는 이유를 관계공무원이 계속 제기했는데 효자4동에 도청과 서곡과 이쪽은 이미 서신동 도서관으로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정도 서쪽으로 옮기면서 향후에 있을 삼천동 효천지구나, 그 외 도서관 봉사대상에서 빠져있는 지역을 배려하는 그러한 도서관 정책의 근간을 더욱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이번 안건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의회가 효자도서관 설립의 재논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공부하고 고민하는 계기를 통해 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안이 부결되어 주민들에게 더욱 좋은 효자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민의 삶의 행복입니다.
끝으로 1930년대 조국 스웨덴의 복지강국과 산업강국의 모델을 설계한 비그포르스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언젠가 도래할 유토비아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원님들의 진지한 고민과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 관련해서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영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전에 정례회의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특교세 내려온 것, 그리고 행정의 도서관 설치 행위 관련해서 특정 정치인의 정치행위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오늘은 그것은 뒷전에 치고 위치 관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의 부적합성을 논할 수 있고 특정 정치인의 정치행위를 논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공익적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도서관의 위치선정 과정에서 행정과 지역민, 그리고 지역의 의원들간에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 부지로 지역 주민과 행정, 그리고 의원들간에 공론이 모아져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또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 열망도 어느 곳 못지않게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의원님께서 효자4동, 그리고 효자동 전체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교시설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학교시설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가 금이 갔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들어올 수가 있었지만 자원이 부족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우림 초등학교, 우전 초등학교가 충분히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족한 부분은 현재 서부 신시가지내 중학교 부지내에 초등학교를 세우기로 교육청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설부지가 초등학교 시설부지로 쓰이지 않음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서곡이 예전에 서신동 권역의 도서관에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서곡을 서신동 권역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서곡은 서신동 권역의 도서관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서곡의 효자4동에는 공동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서곡지역은 서신동이 제일 가까워서 집어넣었던 것이지 서곡지역의 주민들까지 서신동에서 커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가 서곡에 살고 있습니다. 제 지역의 주민들은 서신동의 도서관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서신동 도서관도 밀집도가 이미 목표치에 달했기도 하지만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서곡지역도 효자도서관이 지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파트내에 들어있는 학교시설용지 부지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는데 한 부분만 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자4동 지역은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세 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5만 2천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의 일부도 효자4동입니다. 그리고 효천지구도 효자4동이고, 크게 권역으로 나눠보면 서곡과 아이파크, 우미, 베르디움 포함해서 한 개의 권역이 있고 중간에 서부신시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지역요. 그리고 남부권역에 포스코, 엘드, 휴먼시아 1단지에서 8단지까지 있고 효천지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쪽지역에 상림동과 혁신지구가 있습니다. 그 가장 정점에 있는 곳이 서부신시가지 상업용지입니다.
저흰들 고민 안했겠습니까?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도서관의 위치를 상징성과 접근성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기능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도서관이 접근성 위주가 되었을 때의 문제점과 상징성이 훼손되었을 때의 문제점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현 지역의 위치를 고민하시는 부분 잘 압니다. 인근에 학교가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큰 도로가 가까이 있고, 상업지역도 가깝게 있기는 하지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근성 훌륭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갖는 상징성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민들의 열망에 맞게 얼마나 훌륭하게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주민의 것입니다.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맡겨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 이상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혹시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이 정도해서 토론은 마무리하였으면 하는데 꼭 하셔야겠습니까?
꼭 하셔야겠으면 나오셔서 하십시오.

○이미숙 의원

효자시립도서관이 곧 지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 주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진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 이유로 부지 예정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성과 시각성도 있고, 저희가 서부신시가지에 아시는 것처럼 문화공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이라는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택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자도서관 예정지 부지가 저를 중심으로 저희 효자4동이 5만 2천입니다. 도서관 정책 지침에 따라서 보면 인구 5만 이상인 도시에 한 개 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동에 5만 2천입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2만 6천이 되고, 휴먼시아쪽이 2만 6천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만 효자주민센터가 있는 곳이 제가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자도서관 예정부지도 바로 주민센터 옆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선정할 때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서곡주민들이 4500세대입니다. 당연히 우리쪽으로 와야 될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아이파크 서부신시가지 쪽 1500세대입니다. 당연히 그쪽 주민들은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휴먼시아 4300세대입니다. 다들 그리 오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원래 전주시 행정에서는 글마루 도서관으로 효자도서관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역시도 그쪽 주민들은 그리 효자도서관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아중도서관이 많이 지연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서로 위치때문에 지연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효자4동의 중심인 곳에 모두 양보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 나도 만족시키고 저쪽도 만족시키고 다 만족시킬 수 있겠다 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선택한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효자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방금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한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할 경우에 출석표시만 되고 찬반은 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전자표결)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재석버튼을 누르면 초록색 불이 들어올 것이고, 다시 투표를 하면 회색버튼으로 변할 것입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인 중 찬성 16인, 반대 15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효자도서관 건립 건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건 동의, 글마루 작은도서관 매각 건 동의, 우호도서관 건립 건 동의, 효자도서관 건립 건 부동의,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동의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동의안,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선성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을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의와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지역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2011년도 알찬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285회 제2차정례회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의 질의답변을 통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 수정과 명확하고 쉬운 용어 및 한글 맞춤법 적용 외에는 가로수 조성관련 업무추진에 변화를 주는 내용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도시녹지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가 주요 변경사항이며, 단지 법령에 근거한 민간공원 추진자가 제안한 도시공원 조성 계획 입안 내용을 자문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상위법에서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항을 삭제하여 피해농업인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상 절차와 지원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동의안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국제환경변화, 친환경 에너지 정책방향 등 환경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자연생태,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하수도 관리, 소음진동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 및 에너지 분야 등 환경보전과 도시성장은 물론 사람과도 조화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래의 전주시 환경보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각 분야별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도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시행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에 있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시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한지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송성환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4항부터 제27항까지의 안건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시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순화하여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한 안으로, 법령에 대한 문턱을 낮춰 시민이 다가가기 쉽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명을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용어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간사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고,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재단 임원을 정비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 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안의 내용중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조항은 영리목적 없이 순수하게 전주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결과, 전주시의 의원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주소로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새주소로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사용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공예공방촌 1단지에 대하여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예공방시설을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문화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전주음식 명인·명소가 되기 위한 추천인 중 전문가를 25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명인·명소가 되기위한 요건을 엄격히 하여 맛의 고장 전주의 자긍심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것으로 전주 향토전통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한지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고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정비하고, 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업의 전주 지역 내 투자유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미래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이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서식 등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수수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27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 송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한 10분 정도 정회 후에 질의답변, 그리고 안건 처리를 이어갔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예술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진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진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의에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예산편성 및 시정질문·답변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8항에서 제3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전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향후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예산의 확보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이 통·폐합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2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사업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기로 수정가결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동의안과 관련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 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8조 제6항 [별표1의3]에서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5급지를 삭제하여 특급지를 신설하고 특급지에 대한 사용료는 34만원을 초과하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정하도록 하며,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 참가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과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마련과 신설, 변경된 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료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은, 2010년 4월 5일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사안으로, 당초 원안가결내용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체시설 및 전시·컨벤션센터를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수익시설 85천㎡(70%), 전시·컨벤션·호텔 38천㎡(30%))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전시 및 컨벤션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수익시설을 축소하여 분리 추진하고자 하는 변경동의안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 중심 권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사업인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질의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다른 7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미진한 부분과 이 동의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의견이 본 의원과 시장의 입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주민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전주컨벤션 복합시설 건립이라는 공청회를 2회 진행을 했고요,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일곱차례에 걸쳐서 제목이 재정비 촉진사업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리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식과 컨벤션센터 건립과 재정비 촉진사업 공청회,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분리방식도 주민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찬성을 한다고 보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진행하면서 2005년에 용역을 진행했죠. 전주시 스포츠타운 및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분석용역을 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도 컨벤션 센터의 도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 용역결과상 1이 넘어야만 타당성이 있는데 1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2009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죠.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주시에서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설계용역업체인 포스 에이시에 의뢰하여 비용편익비율 1.03므로 제시받았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KDI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비용편익 비율이 0.66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전주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덕진재정비 촉진지구라는 허왕된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지껏 진행을 해 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도 나타나지 않자 지금은 분리개발이라는 사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분리개발에 드는 사업비가 총 1천억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1천억원에 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맨 처음에는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과 같이 갔는데 지금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와 관련해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유치쪽으로 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결과상 전주시에는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종합경기장은 2만석, 그리고 야구장은 1만석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여지껏 그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분리개발안을 보면 종합경기장은 1만석으로 수정되었고 야구장은 1만 2천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합경기장 분리개발이 주변지역이 상가지역으로, -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면 주변지역은 상가로 어쨌든 개발이 주변지역은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주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어제 7일날 질문을 했는데 전주시의 답변이 부지를 2만 6천평이었는데 70%가 넘게 계획을 했는데 52%로 줄였다, 그러니까 2만 6천평에서 한 2만평 못되게 줄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변은 개발이 되지만 전주시 재개발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 평수를 조금 줄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영향을 못미치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현숙 의원님! 담당관의 답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지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오현숙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전주시민의 숙원이었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원해왔던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작년 4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금년 1월에 1차 공모에 들어갔고, 응모자가 받아서 다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이번에 다시 의회에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 사업은 본 원안은 살아있고, 다만 추진의 방법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회 정도 계속해 왔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개발의 어떤 근거는 바로 의회의 오늘 동의에 따라서 근거가 확실해지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제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면에서도 이 사업이 동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게 되고 당연히 타당성 조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 정확한 사업비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후에 공모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전시컨벤션 기능이 골고루 지역 균형에 맞게 존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대한민국의 충북과 강원도, 전북만 전시 컨벤션이 없는 지역으로 여전히 낙후를 면치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에서 지식경제부는 전라북도에도 6천 평방미터 이상의 전시컨벤션 기능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야구와 관련해서 야구장이 왜 변경이 되었느냐 하는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야구는 1만 2천석 이상이 될 때 프로야구 경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1만 2천석을 먼저 설계를 해서 반영하고 이어서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 단계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다만 프로야구 10구단이 유치가 확정이 되면 구단과는 약 5년 이내에만 2만 5천석을 맞추면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프로야구 10구단이 확정이 되면 2만 5천석으로 다시 증축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은 1만 2천석, 후에 5년 이내에 2만 5천석으로 증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 우리 전라북도도, 또 전라북도의 수도인 전주시가 적어도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도시로서 전시 컨벤션 시설 하나 없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는 새만금 시대 배후도시가 되고 있고,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4백만명 이상이 몰려드는 관광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전주시민의 삶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은 전반적인 경제의 영향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이고, 건설경기 여하에서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 하나 때문에 작은 영향이 미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발전의 방향을 후퇴해서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 주시고 반드시 의원님들 전주발전을 위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지구내 시민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든지 개발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전주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폭넓고 장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의원

원했던 답변이 안된 부분만 하겠습니다.
야구장이 1만 2천석으로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종합경기장이 2만석에서 1만석으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분리개발의 문제가 그 주변지역에만 영향이 미치는 문제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는, 덕진동에 있는 종합경기장이 덕진동 주민들만의 문제인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큰 틀에서 가장 중심부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문제는 그 주변지역 주민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전주시민 모두가 가장 중심부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개발이라는 논리에 끼워맞추는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아까 종합경기장 축소된 문제와 계속,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의회의 동의가 이 사업의 모든 토대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입니다. 의회에서도 분명히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전주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그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도 의회가 동의를 해 주면 그것도 다 무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반대토론에서 제기를 할 것이고요, 종합경기장이 축소된 부분, 용역결과상 2005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축소가 되고 야구장은 이렇게 느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종합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오현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 종합경기장은 1종 경기장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경기라든가 전국체전 등 대규모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경기장을 1종 경기장 수준으로 맞춰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종경기장 문제는 트렉의 문제이지 관중석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업의 수지를 맞추는 차원에서 좌석규모는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지역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똑같은 차원에서 저도 함께 이 부분은 고민하고 걱정해갈 사항이다, 적어도 시정을 책임진 저로서도 어느 한 사업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전주시 각 권역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더 강한 의지로 다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의욕이 충만해질지도 모른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이 이후에는 더 분석을 통해서, 지금은 미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구역도 70%, 50%로 줄였습니다. 또 앞으로 건설경기는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도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 시차의 문제도 있다, 재개발, 재건축,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는 사업의 시차문제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때그때 바로 바로 받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 드리고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나와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오랫동안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추진계획부터, 용역부터, 맨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용역부터 잘못되어왔고, 컨벤션센터 건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해 오다가 그 사업이 안되자 지금에 와서는 분리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개발속에서는 원래의 목적과 맞지 않게 컨벤션센터는 한쪽으로 밀리고 야구장 건립이라는 초점, 종합경기장 건립이라는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전주시에 컨벤션센터 도입이 맞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전주시는 그런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전주시가 목적한대로 여지껏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어떤 상황인 것이냐, 분리개발을 해서 사업자가 정말 사업하기 좋게, -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전주시가 기획해가지고 부동산업자처럼 정말 민간사업자가 사업하기 좋게 그렇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는 사업계획을 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여지껏 2007년도에 도시계획이 일반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었을 때도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업하기 좋기 위해서 그런 동의안을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크게 사업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구체적인 타당성 용역이나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아무런 사업계획이 표면화되지 않았어도 민간사업자가 나서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분리개발도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중심부에 주상복합건물이라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주시가 정말 계획적이고 타당성있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입니다.)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김도형 의원

김도형 의원입니다.
먼저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셨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문제제기를 할까 하고 나왔습니다.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축조 할 때 한 부서의 예산 7천만원을 제가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해가지고 7개단체 예산 7천만원을 깎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산낭비를 막자는 것이였습니다.
의원 김도형으로서는 소신있고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자부하지만 자연인 김도형으로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반에 걸쳐서 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본회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집행부는 항상 무슨 동의안을 구할 때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그럽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촉박해서 이것 빨리 안해주면 사업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항시 그런 식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도 지난 두 차례 동의안이 그러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 이 분리개발 방식도 좀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분리개발의 근거를 의회의 동의에 따라서 근거를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그것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처럼 의회의 동의에 따라서 근거를 두겠다고 하는 답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일부 재개발 재건축 관련 단체들에서 격한 성명서가 발표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면담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다만 제가 판단컨대 그분들이 그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일단 그분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 정도의 자신감없는 사업방식이라고 하면 내놓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공청회 계속 했다고 하시면서 어제부터 오현숙 의원님이 계속 질문하시는데 10여차례 했다, 10여차례 했다 그 답변만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리개발 방식과 관련되어서 공청회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동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청회를 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재정사업으로 분류된 전시컨벤션사업과 관련되어서도 현재 660억라는데 이것은 또 별도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스타일진흥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억이 들었는데요, 거기를 무엇으로 쓸지 계획 하나가 없습니다. 한해 운영예산이 이삼십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무엇으로 채울지 계획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문화시설들 수익사업도 안나는 역사박물관, 최명희 문학관 벌써 몇 년째 동결이고 어떻게 하면 깎을까 맨날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수익 조금 난다고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이번에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에 또 깎았습니다. 10%.
그래놓고 한스타일진흥원에는 그것의 몇 십배가 되는 20억, 30억 들여야 합니다.
전시컨벤션센터 전라북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동의를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가고 이 정도 적자가 날텐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필요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제 판단에는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후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원주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김원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원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원주 의원입니다.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런 논란에 처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결과는 계속 중언부언 들어서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풍부해서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예산서 바라보면서 열악하다는 것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열악한 재정 한계 때문에 민자사업자를 유치하고자 2004년, 2007년, 2010년, 또 올해까지 논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2004년에도 그런 시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의회에서 당연히 이런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년 4월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인데 그 당시에도 당연히 이런 논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들이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건설경기 좋았을 때 있었었지요. 한창 건설경기 좋았을 때 전주시는 무려 44군데 재개발 신청했고 25군데 승인해줬고 조합이 현재 굴러가고 있고, 그것이 현재 시류에서는 난관에 부딪치고 사업이 안되고 지지부진했던 것이겠지요.
그것이 과연 종합경기장 이전사업하고 계속 연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정해서 다루고 있는 동의안의 정확한 명칭이 이렇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입니다. 계획을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4월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70%, 부지 전체 12만 3천 제곱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의 70% 정도를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공모했고 공모가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2%로 줄여서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본 상임위에서 두 분 반대하셨고 다섯 분 찬성하셨고 저를 비롯한 두 명 기권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소신이였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겠지요. 언제나 오류는 반드시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과거에 반드시 그런 오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그런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변경계획 동의안도 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고 또 내일을 살 것입니다. 내일의 실패할 것을 미리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실패할 것 생각하면 아무것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도전하고 계획하고 계속 수정하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을 많은 전주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장의 기능으로서 이용하시는지는 제가 의문입니다. 거기 장비를 가서 보면 참 참담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경기장으로서 기능의 한계는 이미 닥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이 각서 작성한 내용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받아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기관과 기관간에 서로 약속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안해도 상관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관대 기관의 약속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당당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유사성의 오류라고 반드시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오류는 언제나 상존합니다. 언제나 그 오류에 빠져가지고 내일로 나아가는 길에 오늘이 걸림돌이 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상임위에서 기권을 했든 그 소신이 옳았는지도 지금 회의가 들고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토론 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의 이 자리가 향후 전주 과거 천년 미래 천년 전주를 규정짓는 자리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천년이라는 세월이 10년 단위, 100년 단위로 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 오늘을 쌓아서 천년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 두 분 하셨으니까 찬성토론 박진만 의원님까지만 하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개인적으로 김도형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존경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분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제 소신에 대해서, 그리고 판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판정을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위원회 위원이 아홉분인데 저도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찬성하고 두 분 반대하고 저를 포함해서 두 명 기권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죠. 의원이 기권을 하면 되느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권했습니다. 기권한 이유는 의원으로서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권했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할 때 기권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권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에 서게 된 것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찬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또 기권했을 것입니다.
전주시의 최초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오현숙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다시피 실패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꼬집어서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근거 제시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언하건데 최초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무모했죠.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안입니다. 나눠서 왔습니다. 나눠서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비급으로 나갔는데 졌습니다. 미들급으로 나가서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나가서 질 것인지 안질 것인지는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 기준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기권을 했고요, 그 이후에 52%의 기부부지를 민간인한테 제공했을 때 과연 그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김원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대안이든지 100% 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싸우라고 보낼 때에는 이것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52%의 기부 부지를 줬을 때 과연 민간사업자가 이 부지로 폭리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적정 이윤을 취하고 우리 시에도 그 만한 체육관련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폭리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가를 500만원, 550만원, 600만원, 700만원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용적률도 350%, 450%, 550%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분양률입니다. 초기 분양률, 그리고 준공 후 분양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이 있고 이윤의 폭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항상 건설경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도나는 주택건설업체가 잘 나가다가 부도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점이 일어났을 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건설 경기가 괜찮을 듯 싶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의 의지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건설경기가 저점을 치고 있을 때 이 사업을 아무리 좋은, 100%를 줄테니까 우리 컨벤션센터만 지어줘라, 처체육관련 시설을 지어줘라라고 하면 안합니다. 우리는 가능한한 경기가 제일 좋을 때 제일 적은 면적의 기부부지를 주고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기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경쟁속에서 내보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굳이 정반합의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세계는 경쟁속에, 사회는 경쟁속에 발전한다고 확신합니다.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생존권 때문에 엄청 반대 많았습니다. 네델란드의 건축가 요르노존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영감을 얻어서 그 디자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낙선했습니다. 낙선한 이유가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행정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받아들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시드니에는 오페라하우스가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혜안을 가지고 미래의 전주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전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진행하면서 풀면 됩니다. 변화안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것이 아니고 미래의 후손들의 것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표결은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한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종료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 중 찬성 22인, 반대 8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3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전주시의회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그리고 합의한 것처럼 중인동 노인복지타운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기간동안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보고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를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