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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한규 의원
제목 그린벨트 안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유재산을 가지고도 감시 감독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악법이라고 불리우는 그린벨트 안에서 20여년이나 사유재산 침해를 받아온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장이신 시장님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87년부터 전주시권 확장을 위해 인근 완주군에 속해 있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전주시로 편입시킨 바 있는데 현재까지 편입지에 개발제한을 왜 조정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전주시 확장계획이 과연 인구와 면적만 늘리기 위한 편입계획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 전 면적의 38%나 차지하고 있는 임야 일부를 체육시설이다, 빌라다 해서 부분적으로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것이 아니라 자연보존 차원에서 38%의 임야에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서민들의 택지 구입난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의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만일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면 1,946세대의 한옥 보존지구에 재산세 5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듯이 그린벨트 내에 묶여 각종 규제로 불이익은 물론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98.7평방키로미터의 4,404세대에 대해서도 그들의 고통과 소수의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종합토지세를 면세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개발제한구역 완화에도 기존 건물이 서 있는 택지에 한하여는 부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그린벨트 안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대한 강한규 의원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다루는 법이 바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지역 주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73년 6월 27일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해서 저희 전주시에 216.4kha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력을 말씀드리면 전주가 98.7평방km이고 완주가 106.6평방km이고 김제가 10.8평방km입니다. 이 재조정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해제라든가 재조정은 법규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한옥 보존지구와 같이 재산세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재산세 50% 감면도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손해가 국민들이 입으면 얼마나 입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기존 주택의 증·개축이라든가 농수산 시설들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획득하여 건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 주택 면적 포함해서 30평 이상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고 10평 이하의 부속상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 면적의 천분의 5까지는 창고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장님이나 저나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다가 해제를 못해 드리고 혜택을 못준다는 것 저희들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도시계획의 모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모순점이 바로 반월동에 있는 지금 현재대로 1류 7호선 일주문앞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그 도로는 지금 현재 계획상 저희들이 35m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주 접속도로라고 명명이 되어 가지고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이 18.5m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m 4차선을 지금 현재 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할 측량한 것이지 그것이 도시계획선을 이중으로 그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양쪽 7.5m 이상 거기에 보도를 저희들이 우선 국비를 유지해서 국비로 저희들이 가지고 내는 것입니다만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그 보도는 내야 할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이중이 아니고 우선 돈이 없으니까 분할을 해서 3분의 2폭 정도를 시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그린벨트 안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한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종합세 면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강의원님의 견해와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행 세법상에는 소유한 전 토지를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운영은 최하 세율을 적용하는 예외규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세는 비과세하고 낮은 토지등급을 책정으로 해서 세제상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개폐할 수 없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의 제한 또는 수익이나 소득이 낮은 재산임을 감안해서 세제상 감면 조치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했으며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갈을 받았음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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