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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전 의원
제목 효자동 동사무소 불편해소에 대해서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효자1동 출신이기 때문에 39개동 중에서 유독히 효자동만 동사무소가 효자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불편은 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가.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효자동 동사무소 불편해소에 대해서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남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효자1동사무소가 효자2동 관내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문제해결 방안을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효자동의 분동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90년 7월 1일 효자1동, 2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분동당시 인구는 4만7백명으로서 과대한 인구와 광범위한 면적으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제로와 연결되는 50m방로를 경계로 하여 효자1동 기존의 효자동을 중심으로한 인구 1만6천9백명 4천세대로 분동하게 되었으며 효자2동은 신도시개발지역으로 해서 인구증가에 따라 향후 또 분동을 전제로 하여 인구 2만3천9백명, 5천2백세대로 분동하게 되었습니다. 분동당시 시의 재정형편상 두개의 청사를 동시에 신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며 또한 현재의 효자1동 청사로 해서는 효자2동에 대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효자2동 청사를 신축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청사 신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관내에 적정부지만 선정된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신축이전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과 봉사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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