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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종남 의원
제목 화산택지개발지구에 단독주택건설 용지 용적율 해체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 화산택지개발지구에 단독주택건설 용지 용적율 해체에 대한 건입니다.

화산지구에 이미 정비가 되어서 건축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3종 미관지역으로 요사이 고시가 되어 이미 그전에 물론, 용적율 제한된 시기에 건축이 된 것은 2층으로만 제한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그곳에 3종 미관지역으로 해서 도시미관상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도 이제는 3층이상으로 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전면에는 이미 3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반대편에는 똑같은 도로변에 있지만 2층이상은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땅을 팔 때는 5만원, 6만원 내지 8만원 이내에서 시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매각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살 때에는 150만원 이상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다 보니까 2층으로 제한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에게도 매우 손해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서 관통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변에 불규칙하게 물론, 불규칙이 도리어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하는 우리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불규칙한 것이 너무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히 해제할 수 있는지, 이것은 법에는 없지만 아마 시장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곳을 속히 해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마 민원도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화산택지개발지구에 단독주택건설 용지 용적율 해체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산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화산 택지개발지구를 관통하는 25m의 서원로변 3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나 그중에 용적율은 100% 제한한 것은 도시발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삼층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화산 택지개발지구 공동택지의 코스상향 조정은 건설부에서 89년 3월 15일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주택건설에 관한 조치 개설 지시에서 2백만호 주택건설에 기여코자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상향 조정되도록 되어 있고 삼천택지에도 그 사항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지의 토지이용 경쟁은 건설부 조치개선 지시에 의거 상향조정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60% 가까운 단독주택이 제2층으로 현재 건축되었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해서 계획단위 개발계획에서는 건물의 높이를 조화,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용적율을 단지조성시 지정건축법을 배제 보완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연구해 볼 과제로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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