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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종남 의원
제목 도로굴착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로굴착입니다. 이것은 얼마전에도 관계기관에서 상의도 해 보고 말씀도 드려 보았습니다마는 도로포장을 깨끗하게 해놓은 그 다음날 다시 또 파헤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하루 이틀에 끝내는 것도 아니고 몇 알씩 지저분하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주민들에게 불펑을 주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느냐 물으면 소액예산관계가 있고, 시기가 있고 해서 맞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서를 좀 봤더니 전신전화국 혹은 한전에서 17억 내지 18억씩 아마 보수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놈을 받아서 시가 뒷처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손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춰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손실도 덜하고 국가의 재산도 낭비하는 일이 없을때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구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제목 도로굴착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러나 만일 허가를 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또 큰 민원이 많이 더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굴착이지만 또 굴착으로 인해서 각종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허가가 안되고 계속 묶어놓을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1985년도 이전까지는 제한없이 도로굴착을 허가해서 도로를 복구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지만 85년에 도로법을 개정해서 포장도로는 3년이내에 재굴착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90년대부터 도로복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도로굴착 관련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청 그리고 한전, 전화국, 도시가스, 양 구청 그래서 7개 기관이 대표 협의회를 통해서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그런 협의를 사전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공사도 동일시기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굴착에 대한 징수 말하자면 복구금액 징수실적은 작년도의 10억7천만원, 금년도 5월20일 현재까지 약 12억7천만원이 복구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항은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4월말까지 굴착허가를 종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파는데는 늦어도 7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답변자 : 건설국장 오태일
제목 도로굴착에 대해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종남 의원님께서 연중 도로굴착공사가 주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로굴착은 상수도, 전기, 전화, 도시가스 시설 등 공익사업으로 주민 수요에 대처하고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설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 오수관 시설 등 도로를 굴착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굴착하면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미관에도 안좋고 사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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