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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순 의원
제목 롯데아파트 건설 관계에 대해서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전도를 놓고 볼 때 화산공원은 서울의 남산처럼 도심중앙에 위치한 휴식공간으로서 전주시민이 아끼고 가꾸어야 할 가장 훌륭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편중개발 시책에 의해서 방치되어 오더니 이해하기 어려운 시정에 의해서 특정업체에 의해서 파괴되고 훼손된 것을 보고 모든 시민이 가슴아파하며 근시안적인 시정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남산복원에 엄청난 예산을 책정하여 복원사업에 착수를 가하고 있는 것처럼 전주시 또한 서울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 4월 25일자 건설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업무지시에 의하면은 풍치지구내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대형 건축물이나 집단주택의 건설이 성행하여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지시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주거지역이라도 경관 또는 녹지의 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존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풍치지구내 건축 조례도 조정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지양할 것. 이렇게 4월 25일자 업무지시가 있었고 화산공원 보존과 시민휴식공간 활성화 차원에서도 마땅히 건축승인을 불허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지시 5일후인 4월 30일자로 건축승인을 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아파트 하수도 하구인 기존의 하수도를 1m 관으로 대처한다고 설계되어 있는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의 4항에 의하면은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내에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굴착을 할 수 없는 설계에 의한 건축승인 자체가 문제가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부서와 굴착을 허가한 부서간의 행정상의 모순에 의한 법에 위배된 건축승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제3조에 의한 풍치지구의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원의 중턱을 10m 절개하여 호화빌라를 신축하여도 건축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심의위원장인 부시장께서는 미관이나 경관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고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통과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건설처럼 동일단지내에 연립과 아파트가 한건으로 사업승인된 경우에 분양시 연립과 - 그러니까 빌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연립과 아파트의 분양단가가 동일해야 하고 주택 공급기준에 의한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분양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롯데아파트 건설 관계에 대해서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롯데아파트 건설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이 서류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아파트는 90년 1월 10일날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 4월 16일날 건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금년 4월 30일날 도에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날 분양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31평이 164만9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대지의 감정평가를 양쪽에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하면 조성후 대지가격으로 감정을 그 사람들이 평가소에서 해 줍니다. 이 감정원하고 토지평가소하고 두군데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연립주택 24세대가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은 승인이 안됐습니다. 거기가 대지면적이 2만8천9백97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1만8천5백이고 주거 풍치지역이 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주거 풍치지역에 관한 건축법상에 건폐율을 40%만 집을 짓고 용적률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거기다가 어떤 허가를 했냐하면은 낮은데는 고층으로 이 아파트를 짓게끔 해주었고 높은 지역은 지금 약 10m가 약 한 8m정도가 깎아질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대지가 거기에서는 3층만 짓습니다. 3층 연립주택만 지어서 그 주변은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보면 18% 밖에 안되니까 대목으로 완전히 조경을 먼저 하고 거기 산이 내려오는 부배와 같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단에다 집을 지으려다가 2단으로 해서 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3층집만 풍치지구는 짓습니다. 그래서 그 풍치를 보전하게끔 하고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무한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4월달부터 풍치지구 보전문제에 대해서 건설부 지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90년 이미 건축심의나 이것은 행위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도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서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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