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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전 의원
제목 효자1동 동사무소 부지에 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제가 73회 시정질문에서 7가지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효자1동 사무소가 효자2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효자1동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크나큰 불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7가지 질문중에 제가 느낀 것은 요것만은 꼭 해결을 해야겠다하고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중에 전주시장님은 총무국장님으로 하여금 부지선정만 되면은 해결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이 의원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으로 끝나고 또 시장 관계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으로 끝나서는 아니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고 또 시청 관계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걸로 끝나서는 이건 절대 아니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자1동 사무소 관계는 부지는 이미 원이 구성되기 전에 부지선정이 돼 있었고 또 토지주와 동사무소간에 약속이 되어서 사주겠다고 동사무소는 약속을 했고 토지주는 팔겠다는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시간을 미룸으로 인해서 토지주는 다른 곳에 팔지도 못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사주지도 못하고 이것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건축까지 만약에 예산이 어렵다면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부지매입만이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효자1동 동사무소 부지에 대하여
일시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남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효자1동 사무소를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지난번 질문하신 동청사 신축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재차 질문하신 효자1동 사무소 신축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의 우선 순위는 현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부지매입이 가능한가 등을 고려해서 매년 3∼4건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자1동 사무소는 타지역에 위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급한 해결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재원이 구청사 매각 재원으로 가능하므로 금년 2회 추경에 부지매입금을 매각과 매입을 같이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라는 말씀은 본회의 승인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회의후에 추경도 없었고, 또 식언도 한 일이 없습니다. 실천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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